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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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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3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장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죠? 건강안전마을 홍보물 제작, 도비가 안 서서 취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건강안전마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감한 것은 예산이 안 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그 다음 하단에 건강안전마을 사업추진 참석자 보상비 325만원을 감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교육강사 수당 또는 참석자 보상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다음 장 70쪽에 의료 및 구료비 마을건강원 교육용 위생재료로 198만원을 재편성했고, 그 다음에 70쪽 맨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료소에서 안마의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진료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도에서 원래 예산을 줄 때는 바로 지금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도 괜찮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사전에 도하고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에서 걸렀습니다만, 원주시 관내 지소·진료소·보건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 우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8개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오세환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옥상방수, 또 외부도색 그러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실제 보건지소가 신축된 것이 오래 돼서 일부 부분보수나 도색을 해도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환 위원 진료소 새로 지은 데도 많잖아요?

○ 보건소장 전은표 새로 신축하는 게 금년도에 2개, 그 다음에 도비로 금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1개, 금년에 총 3개가 착공예정입니다.

오세환 위원 제가 몇 년 의정활동을 해 봐도 매년 보건소 방수, 외벽도색 해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4·5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여기는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신축한 데가 올해 두 군데고, 그 전에 또 한 데 있죠?

○ 보건소장 전은표 판대 보건진료소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그때 신축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문막도 보건지소 한 지 얼마 안되고, 흥업도 한 지 얼마 안되고…….

○ 보건소장 전은표 문막은 보건지소를 신축한 겁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앞으로는 건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프로그램 제작 514만원을 홍보전광판 제작으로 부기변경한 거죠?

○ 보건소장 전은표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홍보전광판이 뭐죠?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에 현재 종합적인 홍보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홍보전광판을 지금 설치하려고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채병두 위원 보건소 내에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 현관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내용은 뭐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를 들어서 영양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일반 건강관리라든가 식중독 예방, 전염병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그게 전광판 돌아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문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건데,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7,100만원 증액한 것에서, 그럼 우산동 주민들 식수오염된 데 건강검진료가 여기서 나갈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방접종 총 숫자가 연간 약 4만7,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4만6,000명 예상으로 2억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예방접종 백신이 과거에는 지방업자한테서 입찰을 받아서 구매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조달청에서 공급하므로 해서 약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4만6,000명을 예상했는데 당초예산 갖고 6만5,000명 분의 약을 이미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0명씩 예방접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하루에 2,500명씩 폭주를 해서 6만5,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에 수용이 안될 것 같아서 추가 7,100만원 즉, 2만명 분을 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갑자기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요즘은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아도 금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산동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포함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7,100만원에서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우산동의 건강검진을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예상하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6,100만원에서 더 깎을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예방하는 주민들의 소요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 남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건소 옥상방수 도색, 이것을 지금 부기변경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여태껏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됐죠?

○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예산서상에 약간의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7,4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실시하려고 경쟁입찰 결과 6,8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잔액이 600만원 발생해서 타 보건지소 진료소에 확보 못했던 예산을 이 잔액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웅 위원 600만원만 삭감 요구하시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또 예산을 세우고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6,8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삭감 600만원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유행성 독감 접종료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산동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장기웅 위원 그런데 부기상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건가?

○ 보건소장 전은표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의료 및 구료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으로 해 놓고 이것을 민간한테 이전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의료 및 구료비 전체 항목에 있기 때문에 별도항목으로 분리 안 해도…….

장기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당연히 예산이 남았으면 7,100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그 7,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산동 주민들 건강검진용으로 해서 표기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약 7,100만원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사용목적이 남는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해서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되죠.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독감 예방접종 추세로 봐서는 당초에 7,100만원 요구했는데 한 1,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 1,000만원을 우산동 주민들 건강검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독감 접종하기 위해서 예방약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7,100만원 예산 더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박대암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죠.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장기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산동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기존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을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입찰을 봐서 삭감이 되거나 이러면 바로 그 남는 돈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반영시켜서 요구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이렇게 입찰봐서 남는 돈 그냥 다 이렇게 심의도 없이 얘기를 해서 올려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93쪽 하단부터 95쪽 상단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유기동물(개, 고양이)보호 및 치료비 해서 예산 380만원 증액을 했는데, 전체 1년 예산이 꽤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전체 1년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래서 이게 원칙은 기르다가 버려진 개나 고양이 등을 저희 행정에서 보호시설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 1개소 농장을 지정을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현재 실적이 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한 달에 보통 10마리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58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호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정면 가곡 1리에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나중에…….

오세환 위원 계속 보호를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처분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닙니다. 한 달 정도 관리를 했다가 폐기처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르고 싶다는 사람에게 분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실적이 58두입니다.

오세환 위원 58두인데 분양한 실적이 있나 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분양·판매했던 실적은 나중에 다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론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원주에서 이런 것을 주어다가… 누가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도둑고양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골치를 앓는데 이것을 좀 잡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리려고 하면 또 피해를 주는데, 대신 없애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오는 것은 거의 개가 많이 유기 돼서 시청당직실 같은 데도 연락이 와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고 그래서 경찰, 파출소 이런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동물보호법하고 강원도조례에 보면 이것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낫지, 뭐 이런 것을 시에서까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다 위탁하면 그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한 달 동안 기르다가 처분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 돈 벌어 주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경찰, 파출소나 시청당직실을 통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위탁관리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여기 있으니 거기에 갖다 보관해 다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 안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개인 집의 소독약으로 보급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관내 공동소독약제로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계속 정기적인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역 약품은 필요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개인들은 나누어주고, 공동방제용 같은 것은 올해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섰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용이 구제역 약품으로 당초 시비예산에 4,320만원이 서 있었고 2,688만원은 도에서 다시 추가로 배정이 돼서 세운 예산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올해 다 소비가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가정에 나누어 주는 공동방제용으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가용하고 통제소용으로 해서 4,32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해서 2,299만6,000원 세운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2,688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남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올해는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도비 붙은 예산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 붙은 예산은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뭐 이제 기후조건 봐서 다 넘어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데 정기적인 소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잠깐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유기동물(개, 고양이)이 4개월 동안에 한 10마리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월 10마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어디 방치돼 있는 것을 붙들어다 기르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디 어디에 지금 개가 유기된 게 있다’ 그렇게 신고되면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우리가 붙들어서 갖다 주는 경우 있고, 거기서 같이 와서 붙들어 가지고 갖다 관리해 주고…….

박도식 위원 관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한 달을 먹이든지 기르든지 이렇게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한달 먹이는 관리비를 저희가 대주는 것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대주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처리할 때는 신고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유통축산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도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 위원장 이경식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유통축산과장 조하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에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병이 나든가 그러면 거의 산채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여자분들이 그것을 보고 안 치워 준다고 울고, 학교 가다가도 보고 저희한테 신고하고, 들어와서 안 치우면 거기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갖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동물보호법에 그것을 한달 간 보호했다가 주인이 안 나왔을 때는 판매해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주인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한달 간의 보호기간을 꼭 공고해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간의 사료비, 치료비를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과장님, 다 좋은 얘기인데, 10마리에 9만5,000원씩 해서 이게 4개월 동안에 기르는 것이 380만원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조례에 한 달에 월 치료비라든가…….

박도식 위원 그러면 이것 모으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지정면에 농장을 지정해 놨습니다.

박도식 위원 지정해 놓고 거기로 보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우리가 체포를 해서 거기 가서 한달 간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박도식 위원 그런 다음에 한달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한달 후에는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자기가 처분하는데 우리 시에 보고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가 처분합니다.

박도식 위원 시에서?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박도식 위원 그럼 시에서 처분할 때 돈 받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아직 돈 들어온 것은 없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농가에 갖다 보관했다가 한달 공고했다가 나머지 그것을 팔아서 치료비하고 사료비를 그 농가에 주고서 잔액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는 없고 예산서 217페이지 중간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2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양여금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양여금 13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8억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뒤에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산철교 하수도 확장공사에 18억7,000만원을 철도청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올해 연세대까지 하수관 진입할 계획이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다 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오세환 위원 그럼 흥업은 올해 하수관 진입은 다 끝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흥업은 이월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도 가능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올해 연세대까지 하수관이 다 진입이 돼 있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 금액만큼 일단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사업 안 하잖아요? 흥업 어디까지 갔죠? 면소재지까지 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흥업 시가지 내에 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연세대까지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더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상수도죠, 이것은 하수관입니다.

오세환 위원 아, 하수관……. 그럼 상수관은 올해 연세대까지 가요? 못 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내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내년도 말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봐 주시겠습니까?

7쪽에 2003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면, 자금운영 중에서 수용가 미수금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박대암 위원 자금운영에서 수용가 미수금 64억3,000만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미수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용가에서 들어오는 금액보다도 제1수원지 매각을 작년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안되고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64억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대암 위원 작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못하고 올해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이 64억이라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아야죠. 미수금 세입으로 잡은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용가에 대한 미수금은 전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 중에는 체납액 약 5억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64억 중에 포함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박대암 위원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5억3,000만원입니다.

박대암 위원 몇 년도부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계속 5년 간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제1수원지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전체는 66억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계수가 맞지 않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66억 중에서 계약금은 미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내용을 좀 문서로 주세요. 5억3,000만원에 대한 미수명세서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정부채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박대암 위원 고정부채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139억 정도 됩니다.

박대암 위원 139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박대암 위원 고정부채에 대한 명세도 한 부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22억5,100만원 예산이 당초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는 22억을 세웠는데, 이게 3억8,000만원이면…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흥업 것도……. 여기서 18억7,000만원을 해서 우산철교 부근의 하수도 확장공사 3년을 4년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우선 철도청에 18억7,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깎아서…….

박도식 위원 아, 그러니까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를 이 돈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22억5,000만원은 이미 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하면 금년도 계획량은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18억7,000만원을 뒤에…….

박도식 위원 글쎄, 그것은 봤어요. 봤는데 우산철교 확장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세울 때는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로 해 놓고 많은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산동은 나중에 줄여도 될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흥업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양여금을 또 별도로 더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양여금은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금년도 사업비는 다 받아서 하수도 시설확충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흥업권은 22억5,000만원이 이미 계약이 돼서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니까 여기서 18억7,000만원을 깎아서 우산철교 하수도 확장에…….

박도식 위원 그럼 흥업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도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내년도 또 세워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박도식 위원 더 세워서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느라 밑으로 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박도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17쪽에 자본적 수입에서 원주상수도하고 회전기금 해지수입 이것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원주상수도는 상수도의 시설분담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기금 해지수입은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에 회전기금이 9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91억 중에서 10억을 깎아서 81억만 남겨 놓고 자체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횡성에서 오는 물을 산다는 돈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물을 계속 받아쓰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9월 초부터 받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9월 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채병두 위원 이것이 모자라는 겁니까? 110일, 이것이 석달 분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러니까 금년 110일분을 톤당 319원씩 하는데 2만7,000톤을 조금 넘겨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110%로 해 놓은 겁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지금까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시설비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 1,000만원, 일반행정비 시정발전학술용역비 가칭 원주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원주시정소식 프로 제작 1,2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1,8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민간인 해외여비 일본국제걷기대회 참가여비 6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관리시설비 봉산동 옥외 비가림시설 5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봉산동 청사커텐 500만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방금 채병두 위원께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채병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이경식채병두오세환박도식장기웅박대암원경묵조경일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유 통 축 산 과 장조하준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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