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62회 제2차 본회의(2013.05.2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4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2.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고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14.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8.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19.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2.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고(원주시장)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4.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7.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국의원발의)
8.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9.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10.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1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9.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학수의원발의)
20.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승인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11시0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제 시장님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발언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보고를 듣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고(원주시장)

(11시0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으로 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보여주신 시정의 현안과 사업별 진행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는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맡은 직무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시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막 출발한 새 정부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지향하여 국운 상승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 국내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로 삼고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농촌을 품은 원주시가 화훼를 테마로 하여 관광을 접목시킨 융복합사업으로 우리 시 농업을 선진화하는 특화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대의 화훼 생산시설과 물류․유통, 이를 연계한 화훼테마․관광시설을 융합하여 우리 시에 주어진 발전 가능한 모든 여건들과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원주시만의 특성을 최적화시키는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사업임을 확신합니다. 그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께서는 크게는 사업의 성패와 작게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해당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업구도나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자합니다.

첫째로,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시설을 분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 각 사업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절차로서 국가공인기관의 검증과 국내 실용화된 우수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열병합발전사업에 원주시가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사업비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담보 등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원주시는 출자금 3억 원 이외의 PF대출금의 지급 보증 및 미분양 보증 등의 보증의무는 일체 없는 조건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그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원주시가 수도권 시대로의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해 왔으며, 수도권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원주시 지역경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큰 틀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여 왔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대규모 공단 조성과 관광 제1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 취임 초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부론산업단지 조성과 관광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을 위하여 신명을 다해서 일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 달 5월 4일 고양시 꽃박람회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그다음 날이 어린이날이라서 그런지, 하행선 영동고속도로를 꽉 메운, 그래서 거대한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를 보면서 “원주시의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원주시를 방문할 텐데” 하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 제1도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원주시를 관광 제1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선진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5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23일까지 실․관․국․소․본부별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08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14.1%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6.1% 증가한 7,474억 8,700만 원,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1,433억 2,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10%를 절감, 기존 고금리 지방채 차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사회복지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식경제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000만 원,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건설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도로과 소관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 2억 원, 도시과 소관 일산동 토지 구획 정리사업 토지보상비 1,500만 원, 건축과 소관 실외 체육시설 설치비 보수 1,000만 원, 총무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 농정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1,0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이전 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 등 총 3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중 하수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회계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예산안은 2013년 5월 9일 원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23일까지 국․소․본부별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4개 기금에 249억 8,600만 원 규모로 당초 계획 총 12개 기금 236억 8,700만 원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3년 6월 19일 1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도시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부록

7.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국의원발의) 부록

8.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부록

9.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부록

10.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부위원장 류인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권영익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 함양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상국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한 진폐재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나복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박춘자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5명의 위촉대상 인원은 여러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들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 업무 추진 공무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 매입 건, 치악체육관 복합문화 체육 공간 조성 건과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하고,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신축 부지를 분할하고, 잔여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주도로 뒤편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건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문막읍 반계리 2번지, 취병리 17-5번지 매각 건은 토지 분할 등 재산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고, 그밖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시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8.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원주생산 옻칠액의 일부분을 수매하여 옻칠 생산자 및 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옻칠공예 관련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과 11월 준공예정인 원주종합체육관과 원주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별표3〕의 경기장(전용) 사용료 기본액 표에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원주시의 출자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인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다는 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춘자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채병두 박춘자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그럼 정회를 하시자는 말씀이죠? 지금.

(장내 소란)

박춘자 의원(의석에서) 시장님 보고사항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채병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시장님이 사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보경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채병두 예, 황보경 의원님.

(한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을 개진하시 마시고요. 이의가 있으면 바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 의장 채병두 아니, 의견을 개진하시겠다고 하니까요.

(한상국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황보경 의원 회의진행상 이것은 할 수 있어요.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시장님이 민주당인데, 왜 민주당 의원인 당신이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방화 시대가도래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시민을 위한 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소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몰래 반대 찍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분명하게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찬성․반대는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병합발전소를 분리 추진하겠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만 말씀드렸지, 이 열병합발전소를 원천적으로 원래 없었던 것으로 해서 다시 의회와 주민과 시민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과 협의하겠다는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부발전소가 기업도시 내에 RDF열병합발전소를 260톤 규모로 - 1일 태우는 게 –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화훼단지를 설립하고자 할 때 시장님께서는 “RDF열병합발전소가 기업도시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화훼단지에 열을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원주가 바로 건강도시를 주창하고, 지금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때에… RDF가 뭡니까.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건조시켜서 태울 수 있는 것만 고체연료로 만들어서 태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260톤인데, 이번에 화훼단지에 400톤의 규모로 RPF(플라스틱)를 태우겠다. 200톤. 그리고 WCF(폐목재)를 200톤 태우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RPF 하루 200톤을 전국을 다 뒤져도 수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WCF(폐목재)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 1일 생산량이 100톤도 안 되는데 하루에 어떻게 200톤을 땝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400톤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서 400톤을 1일 때려고 하면 적재할 수 있는 양이 그 마당에 1,000〜2,000톤 이상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을 전국에서 모아 들여도 200톤이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게 뭡니까. 양호하고 좋은 것은 다 재활용으로 나갑니다. 바구니 만들고 고무다라하고 양호한 것은 다 나가요. 그럼 들어오는 것은 아주 악성적인 쓰레기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CF(폐목재)도 1일 생산량이 100톤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0톤을 갖고 오느냐. 그것은 폐목재… 생각해 보세요. 순 건축 허문 데서 나오는 시멘트가 묻고 석면이 묻은 게 다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목재만 싹 발려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검증이 됐습니까? 검증 안 됐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원주시민이 대해야 하는데, 결국 400톤의 규모를 구해오지 못할 때는 무엇으로 땔 겁니까. 생활쓰레기는 RDF로 다 가고, 폐플라스틱, 폐목재 모자라면 어느 공장이고 어느 기업이고 정말 팔아먹지 못하고, 수출하려니까 수출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어디 받아줄 때는 없고,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때면 어떻게 합니까. 400톤 규모로 용량을 만들었는데 하루 400톤 못 때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정말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의 모양새를 봐서는 절대적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원점에서 다시 공무원들과 시의회와 주민과 시민이 함께 공유해서… 정말 화훼단지는 친환경적인데,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러한 악성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것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RDF, 생활쓰레기, 그런 폐기물… 또 원주가 뭡니까. 건강도시가 아니고 원주 하면 쓰레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화훼단지를 열병합발전소를 분리하면 해 주겠다 그러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아일보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SPC사업을 하는 단체가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님들이 되거나 뭔가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듭니다. 그럼 시에 돈이 없으니까 SPC를 설립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갖고 PF 발행하는데, 23개 SPC사업 중에 지금 19개 정부의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 한국의 경제, 지금 제1금융권에서 SPC사업 한다고 해서 누가 PF를 발행해 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집행부에서는 800억 원, 천몇백억 원 해준다고 하는데, 공인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1금융권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10% 계약금만 주고 1년 있다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제1금융권이 PF를 발행시킨다고 하면 왜 계약금만 줍니까. 한꺼번에 다 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일처리를 해야 나중에 탈이 없죠. 여기서 만약에 화훼단지 출자 동의안만 해주고 나면 화훼단지라는 커다란 애드벌룬 속에 열병합발전소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훼단지 해줬는데 열병합발전소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드벌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고 진정 시민을 생각하고, 정말 원주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하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반대하다가 며칠 사이에 많이 변하셨어요. 왜 변했느냐? 너무 집행부가 행정력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행정력을 이쪽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정말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안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모습 속에서 가야지, 그렇게 안 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알 수 있는, 원주시의회 내부에서 이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되고 충분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죠?

방금 황보경 의원으로부터 출자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병규 의원님과 조인식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규 의원님과 조인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곽정호 의사담당 곽정호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병규 의원님과 조인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하였습니다.

○ 의장 채병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0표, 반대 1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학수의원발의) 부록

20.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시3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부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김학수 의원님이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현실에 맞게제정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또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교체하여 온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보도 포장 심의대상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매년 상승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하수도 유지․보수비 등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료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물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인상률을 평균 9.8%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3시4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황보경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앞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 보도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명우

의사담당곽정호

사무보좌박정일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