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20일(토)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4.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4.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윈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유사기금에 대한 통폐합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3년9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9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강원도로부터 자치 12200-1463호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저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설치)제2항 별표 2의 사업소를 명칭에 있어 수도사업소란, 수도사업소 남부지소란, 수질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란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소관사무)제3호 및 제4호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제1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수요가 증가되는 이때 이를 대비한 광역상수도수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 대규모 상·하수도 관련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2003년12월 지리정보시스템 용역이 완료예정으로 있어 상수도와 하수도 지하매설 전산망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나, 상호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시설관리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국장이 2개 사업소를 통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 4급 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로 격상, 4급 소장 및 관리과 5급을 신설하여 관리·수도·하수시설 등 3개 과로 기구를 조정,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업무의 집중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제1항 및 대통령령 제18064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5월9일 자제 12200-247호로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개정규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 106명이 증원된 1,271명의 표준정원이 승인되어 원주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2003.6.27)증원 요구된 71명중 53명만 증원토록 의결된 바 있으며, 또한 동 개정안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그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2003년9월4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2003년8월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증원 인력과 건축·농정·사서 등 기술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기 조사된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금회 20명을 증원, 현행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3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9명에서 19명을 증원 1,218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에서 1명을 증원 2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나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일시에 늘어나는 정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사무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확보 대책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제4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번째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전국 제일의 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및 지역 미래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초기 투자자본력이 부족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자 총 사업비 25억원(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자 문막읍 동화리 동화농공단지 11-1, 11-2 블록 9,917㎡(3,000평)를 5억8,200만원(예정분양가 194,000원/평당)에 구입 연건평 1,000평의 규모로 임대공장을 건립하여 희망업체에 저렴한 산업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20여개의 기업체 활성화와 성공적인 농공단지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연장 타투프라자 신축 건립 건으로 원주시의회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2.27)에서 원주시 명륜동 354번지 일원 3만2,400㎡ 부지에 3,000㎡ 규모로 평화 타투프라자를 신축하고자 의결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지원과 시행시기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오던 중 금년 1월 강원도로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우선 시행코자 부지면적을 2만1,560㎡로 축소 변경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 통보되어 원주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3.6.27)에서 변경 의결을 받아 젊음의 광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03년6월23일 세계평화팡파르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 4,55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000, 시비 550)을 투자 부지 2만1,560㎡ 내에 공연장 5,600㎡(객석무대 및 부대시설, 상징조형물)내외를 신축하여 세계평화팡파르 뿐만 아니라 젊음의 광장과 연계하여 각종 국내외적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연장 타투프라자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나, 실내가 아닌 공연장인 만큼 각종 이벤트행사 시 소음 등으로 인한 공연장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건으로 ’95 시·군통합 이전까지 군수 관사로 사용되던 개운동 398-26번지 내지 462.4㎡와 건물 1동 133.3㎡ 및 ’98년6월까지 시장관사로 사용하다 복싱선수합숙소로 사용되던 일산동 219-6번지 대지 1,584.8㎡와 건물 1동 187.02㎡를 관사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으로 금회 매각 처리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 투자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의 매각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3년9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드높이고, 사회교육 기능에 부응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박물관운영위원회로 하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및 군경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에는 위원장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결정족수 등이 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개정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항 다만, 100만원 이하의 민속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훈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제 제5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훈의 원입니다.
우선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03년5월18일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4개월 동안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공사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 및 수해복구공사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주요공사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불합리한 사항들을 규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감독기관인 집행기관과 시공업체 및 공사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전·사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예방으로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발주한 1,000만원 이상의 도로확·포장 및 수해복구공사 등 1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7월1일부터 2003년8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1·2차로 나누어 사업현장을 다니면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총 28개 사업장에서 지적사항이 돌출되어 조사대비 25.9%가 부실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장비투입과 감리사 및 분야별 관련공무원의 입회하에 제2차 정밀조사를 한 결과 설계착오 및 공사현장의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및 보완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활동 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공사 담당공무원 1인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4~5건이 적당하나 보통 1인의 담당공무원이 30여건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현실인 바, 업무량 과다로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이러한 허점을 이용 일부 시공업체의 안일한 시공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만들고 있었으며 또한 수해복구공사가 분야별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1일 평균 4~5건 정도의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하매설의 기초공사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이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해복구공사는 우기 이전에 완료돼야 하는 관계로 동시에 많은 사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자재확보 및 자재구입이 어려우므로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급 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각종 공사의 추진 시 사업량에 비하여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점으로 공사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사전 사후의 부실공사 방지에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해복구공사 및 수해예방공사 시 설계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석 쌓기, 전석 철 쌓기, 돌망태 등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수해에 대한 원상복구비만 책정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개량복구를 할 수 없어 재피해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주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장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통보가 없어 읍면동장이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였으며, 각종 건축물 등 시설물을 신·증축 및 관리하여야 하는 부서와 차선도색 등 도시교통 분야를 관리하는 부서는 관련사업에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 설계 및 관리·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공사는 담당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배치 및 착공 전에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공사의 관리·감독기능 보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추후 수해복구공사 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사를 하되 가급적이면 생태계의 보존차원에서 자연친화형인 호환석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수해복구공사 시 부실공사방지 및 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수해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가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원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사전에 공사의 현황 등을 통보하여 시와 읍면동장이 함께 관심을 갖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다섯째 각종 공사 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지역의 시의원을,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준공검사자와 명예감동관이 함께 준공검사를 함은 물론 준공검사 조서에 명예감독관도 날인하도록 하는 명예감독관 날인제를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증축 관리와 도시교통관련 분야를 관리해야 하는 부서는 관련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해야 비전문적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공업체와 관련공무원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시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공사현장 확인 등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시공 및 시정토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작성하여 의결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한희 부의장님과 채병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희 부의장님과 채병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