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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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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18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4급 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정하고 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원주시 우산동 산 5번지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강원도로부터 자치 12200-1463(2000.8.25)호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저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 제2항 별표 2의 사업소 명칭에 있어 수도사업소란, 수도사업소 남부지소란, 수질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란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와 제3호 및 제4호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제1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수요가 증가되는 이때에 이를 대비한 광역상수도 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 대규모 상하수도 관련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03년12월 GIS 용역이 완료 예정으로 있어 상수도와 하수도 지하매설 전산망을 새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나 상호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시설관리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국장이 2개 사업소를 통솔함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상수도·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 4급 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로 격상 4급 소장 및 관리과(5급)를 신설하여 관리·수도·하수시설 등 3개 과로 기구를 조정,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업무의 집중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IS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GIS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담당부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GIS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이번에 기구개편도 GIS사업과 무관하지는 않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행정력의 증대와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구개편을 단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겠으나, 인구 유인에 따른 도시팽창이 심화되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개편만이 능사가 아니고 개편 후에 내실을 철저히 기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기구개편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인원이 더 증원되는 문제라든가, 또 실과소가 새로 증설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규칙으로 추후에 통합·관리 운영이 되면서 새로운 국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4급 1명과 5급 1명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인원이 별도로 증원이 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4급 1명과 5급 1명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증원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 내용이 좀 부수적으로 첨부가 됐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었나요? 어떻게 돼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복지환경국에서 관할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4급 서기관으로 직급 인사이동이 되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가 합쳐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의 4급 서기관 소장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명칭은 관리과, 수도과, 하수시설과 이렇게 3개과로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부르나요? 명칭은 어떻게 바뀌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명칭은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밑에 관리과, 수도과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관리과장, 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수도소장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관리소장, 수도소장, 하수시설소장 다시 이렇게 장으로 합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서의 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된다면 수도소장, 하수시설소장,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좀 도합이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과를 두는데 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무과가 되겠고요, 회계하고 요금관리를 중점적으로 행정적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건설도시국이나 복지환경국에서도 관리과가 없는데 신설하는 이유가 다른 국에 비해서 타당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수도사업소라든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도행정, 하수행정,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계가 관리과로 포함이 되면서 관리과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남현위원 관리과에는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겠지만 계가 몇 개 과나 신설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계가 3개입니다. 신설은 없습니다. 종전의 수도사업소에서 있던 수도행정계,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던 하수행정계가 관리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계도 수도사업소에 요금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요금계가 관리과로 이동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과에 5급이 1명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업무분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 하수처리시설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건축과에서 신설을 하고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을 하고 4급 관서로 격상을 시키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을 좀 일원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을 하고 나면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또 읍면의 마을별로 기존에 있던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체적인 업무의 큰 틀만 조례로 돼 있고 지금 원경묵위원이 질의하신 마을 하수도 관계도 저희들의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기존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것도 일원화 시켜서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만종에도 있고요, 또 앞으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여기에는 생활환경관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만 돼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나중에 검토될 사항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생활환경도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부서인데,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4급 관서를 승격을 시켜서 사업소를 만든다고 보면 상하수도 관련부분은 일괄적으로 전부 이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분뇨처리까지 이 업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분뇨도 이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승인을 했을 때에 사실 생활환경까지 포함하려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예가 생활환경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생활환경은 제외시켰습니다.

원경묵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개 국과 같은 4급 사업소장이 있는 사업소를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업무는 거기서 일괄해서 다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축산분뇨도 어차피 우리가 하수처리로 봐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 춘천도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고요, 강릉도 업무과, 하수시설과 2개 과만 있습니다. 생활환경 관계는 나중에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마을의 하수도도 생활환경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마을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계를 지난번에 새로 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수질환경사업소 내에 그 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일원화됩니다.

원경묵위원 마을하수도 시설은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럼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오폐수라든지 만종분뇨처리장 같은 그런 것을 당초에는 포함시켜서 사업소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의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생활환경사업소는 따로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지금 만종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그것도 분뇨처리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분뇨든 사람분뇨든 같이 분뇨처리로 봐 가지고 그 업무도 사업소에서 맡아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규칙개정검토안에서 업무분담 관계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일관성 있게 하수처리 부분까지는 전부 거기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네, 이동팔위원입니다.

여기 ‘타’ 항에 보면 도로도 돼 있는데 그 도로는 사실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는 도로 밑에 상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이동팔위원 도로관리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상하수도 확장공사 및 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팔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타’ 항에 보면 시설내 토지·관리동· 관리사택·도로·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라고 해서 이 도로는 분명히 건설과의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도로라고 돼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 네, 채병두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얘기 나온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하고 강릉한테 상당히 시차가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신설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한 경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직제가 늘어나는 것인데, 원주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늦어진 이유는 채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천은 ’96년6월달에 신설이 됐었고요, 강릉은 ’98년10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도 ’98년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설치 승인을 했었는데 그간에 원주는 제외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한 끝에 지금 다른 춘천이나 강릉도 늦었지만 늦게나마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진 겁니까? 시청에서 대처를 잘못했습니까?

○ 자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 승인을 했을 때 4급 관서는 안되고 원주는 그 밑의 직원만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4급 관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채병두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늦어졌다, 강릉은 언제 됐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강릉은 ’98년에 됐고요, ’98년 되면서 구조조정단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가 늦어진 것입니다.

채병두위원 하여간 뭐, 이런 게 앞서 간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이왕 전국적으로 인구비례나 시세를 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지는 것은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글쎄요, 대처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강릉시의 상하수도사업소 설치 시와 같이 저희도 같이 올렸었는데, 강릉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 승인이 되고, 그 반면에 원주시는 상하수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명이 그 당시에 증원되고 그 이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원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4급 관서 추진을 좀 늦췄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사업소로 승격이 되면 4급하고 5급 1명만 늘어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다른 인원은 증원이 안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증원이 안되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과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2003년12월 GIS(지리정보시스템)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이...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그때 가서 업무진단을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해서 해야지, 인원증원이...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GIS 관계는 나중에 정원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하는 GIS에 이번에 인원을 하나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인원증원이 자주 있으면 누구말마 따나 행정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인원증원이 자주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정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4급 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원을 2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명 증원하여 1,23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명을 증원하여 1,21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0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8064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5월9일 자제12200-247호로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개정규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 106명이 증원된 1,271명의 표준정원이 승인되어 원주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증원요구된 71명중 53명만 증원토록 의결된 바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그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2003년9월4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2003년8월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증원인력과 건축·농정·사서 등 기술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기 조사된 자체진단결과를 토대로 금회 20명을 증원, 현행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23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9명에서 19명을 증원 1,218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에서 1명을 증원 2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일시에 늘어나는 정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사무비용 등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제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확보 대책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첫번째 이유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에 그치고 2차 조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한시적으로 정원제가 중단이 됐고 5년 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정원이 증원되면서 인사적채 해소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행에 앞서서 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20명 증원요청이 올라왔는데 사실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1,2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의회 차원에서 좀더 냉정하고 냉철한 조직진단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올라온 안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그에 따라서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 2차 조정안 올라오면서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 71명의 증원을 요구했던 과정에서 조직진단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인력진단을 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함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은 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산확보대책은 저희들이 인원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금년도는 예산이 필요없고 내년도에 가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의 예산확보 방법은 공무원 수요에 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지금 1인당 한 1,800만원 정도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가 전반적으로 시청사 건립이라는 가장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병행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잘 확보돼서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안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의 GIS와 관련해서 도시정보시스템 전담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2명이 증원됐던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시라든가 다른 인근의 지자체에 GIS하고 관련돼서 6명 내지 7명이 한 팀으로 구성을 이루어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이 부분이 완료가 안되면 국비지원이 끊기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3명이라도 인원이 증원돼서 팀이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 팀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인원이 2~3명 정도 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업무 효율성의 중요성이라든지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업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정남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GIS가 엄청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을 2명 정도 배치를 한다면 원주시의 GIS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기능직 1명이 증원됐는데 교통민원업무부서가 대표적인 격무부서로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통행정과라고 별호를 붙일 정도로 대표적인 격무부서 기피현상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도 정남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저도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기능직 1명을 증원을 한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으로 해서 교통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민원업무 보강차원에서 긴급 1명 증원시켰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1명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0명, 20명, 다다익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용직 직원채용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비정규직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상근인력으로 해서 내년도에 10명 정도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이 부분은 빨리 해소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지적과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측량검사전담요원이 없음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시간에 쫓겨 가지고 형식적으로 모든 업무를 점검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했다고 하는데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원이 증원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 문제는 지난번 1차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민간위탁부분이 거론됐었던 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이 불가한 것이 이윤이 창출돼서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되고 수탁자도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도서관 부분은 전혀 이윤이 창출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적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을 종종 찾는 편인데 직원들의 대시민 친절도에 향상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불친절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며칠전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증원에만 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인원증원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속기사를 한 분 채용을 해서 약 2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을 한 사실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의회는 집행부와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되고 독립된 공간입니다.

의회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류 아닌 오류가 범해지는데 의회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영속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채용해서 중도에 이직하는 이러한 인사정책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다시는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어줍잖은 인사는 꼭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들을 보좌하는 양쪽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빼 놓고 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매일 노는 것 같고 하는 것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과도한 회기가 몰려있을 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원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성위원 네, 장학성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증원이 106명이 예상된다고 해서 71명을 지난 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53명 밖에 증원이 안됐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래서 한 3개월 후인 오늘에 와서 20명을 다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71명 증원요청한 게 53명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73명이 됐어요. 2명이 더 늘어난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때 판단한 것과 비교해 보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확실하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4급직 1명과 5급직 1명의 정원이 승인된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맨 밑에 기타란에 4급 1명과 5급 1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연구직을 1명 더 증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71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3개월 후에 20명을 더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염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요지가 있고, 그럼 이제 106명인데 73명이 되면 33명이 또 남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또 증원이 돼서 10월이 될는지 12월이 될는지 정례회 때 또 증원요청이 들어올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인원증원이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그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면 더 이상의 증원은 없고...

장학성위원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내시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현재...

장학성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현재 먼저 53명 증원된 것은 충원이 얼마나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충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용절차를 거치다 보면...

장학성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먼저 3개월 전에 53명 중에...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보직 23명 됐고요, 27일날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27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건축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건축직을 2명 증원한다고 했어요. 현재 본시에 건축직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건축과에 직원이 현재 23명...

장학성위원 아니 과에 말고 건축직...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건축직렬이 33명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본청에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청에 있죠? 왜 물어 보냐 하면 과거에 읍면동에도 건축업무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 1명씩 있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기구조정에 따라서 전부 본청에 이관돼 들어왔어요. 이래보면 우리 읍 같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 건축직을 하나씩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면지역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읍지역은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좀 고려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농업연구사를 1명을 이번에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소에 한 사람 됐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됐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세 사람이 되나요?

장학성위원 그런 것을 아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뭐 신문인가 어디서 보면 향토음식개발에 따른 원주시는 글자 하나 안 올렸다는 얘기를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장학성위원 이게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술센터가 시범포 내지는 잘하겠다고 흥업면 위치로 나갔습니다. 위원님이 쥐고 나갔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나갔는데, 뭐 내놓은 게 없어요. 연구소에 3명을 충원해서 증원을 한다면 모든 연구인력이 잘 연구를 해서 나오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봤을 때 연구소는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도 급여가 더 많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의 전문 석·박사 학위를 찾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게 노파심에서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문제, 2명을 증원하는데 정남교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 주간지에 어느 분이 도서열람 등 뭐, 성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이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묵묵부답으로 ‘안됩니다’, ‘없습니다’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이렇게 불쾌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으셨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들었습니다.

장학성위원 어린 자녀를 도서관에 보냈다가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감사부서에서 진상을 따져서 조치를 한다던가 이러한 대책은 못하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러한 태도로 시민을 대하는데, 뭐 2명씩이나 늘려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물론 업무량의 폭주에 따라서 그러한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장학성위원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도 이렇게 앉아서 ‘내 열람증 도로 주시오’ 하면 그것을 찾아서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죽노동 하는 사람들과 따지자면 사실 신선놀음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인원만 증원하시지 말고 따끔하게... 그러한 불쾌감을 심어 줘서 ‘원주시 도서관은 이렇구나’ 하는 말이 여러 시민들 입에서 나올 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소양교육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현위원 네, 조남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는 행정조직진단을 충분히 했다고 하셨죠?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6월27일날 본회의에서 53명 증원했었죠? 그때 상하수도를 본청에서 행자부로 올렸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 당시에는 안 올렸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 당시 6월27일에 안 올리면... 올리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렬을 주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 그래도 내가 서류 올린 날짜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확인을 안 해봤는데, 6월27일에 본회의 시에는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올리고 있었다니까 과장님이 안 올리셨겠지, 조직진단을 충분히 하면 당연히 임용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충분한 조직진단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은 행정예고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아까 채병두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처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예요? 전혀 얘기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절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인력진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거지 종전에는 표준정원제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정원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정원이 예산의 인센티브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조남현위원 필요도 없는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내일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도시공사인가로 하고 도시과에 보면 공영개발계에서 군지사나 역전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비가 있죠? 그게 3개 과가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계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잘못한 게 아니냔 말이지. 왜냐 하면 1개 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을 여러 과에서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정발전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게 정책개발계가 했으면 기획예산과가 해야지 그것을 왜 도시시정발전에서 해요? 또 군지사이전 하는 것도 정책개발계가 있는데 왜 거기서 막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조직진단을 했다는 과장님의 말이 이런 면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책개발계에서 해야지 이렇게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서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남현위원 그럼 정책개발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책개발계는 뭐 하는 곳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정책개발은 시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 거고, 조남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지사이전 관계는 거기에 도시개발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시정기획단에서는 어떠한 시정의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정책시정발전기획단이나 정책개발계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뜻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책개발계에 차원은 틀리지만 공영개발계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공영정책개발계에 들어와서 거기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원만 20명만 증원해 달라는 거지. 한 가지만 해도 2,000명을 증원해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충분한 조직진단을 했다고 증원 해달라는데 나는 참, 자치행정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셨어야 되고 또 저번에 한 것을 이번에 또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고 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번 정원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용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하다 보면 내년 6월달에 가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을 하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내년에 되면 올 연말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갑작스레 올려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만큼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속히 사업부서에 조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업무진단은 어려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진단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이해부족으로 안해 주는 거지 무조건 안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업무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공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면 우리 원주시가 106명이 적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세환위원 먼저 53명, 이번에 20명을 하면 73명인가? 그렇게 되면 그래도 33명이 부족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오세환위원 그러면 73명중에 읍면동에 각 1명씩 증원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증원은 다 됐습니다. 53명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배치는 안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일날 임용시험을 치고 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원증원이 되면 시민들이 그 만큼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는데 인원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과장님이 말하셨다시피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시고요, 말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인원만 증원하면 경외적인 우리 시에 손실이 오는 거니까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지원부서는 최대한 인원을 억제시키고 여기에 20명 증원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인원이 엄청 부족합니다. 토목부서라든지 건축분야의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를 보면 우리보다 인원이 전부 많은 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서비스를 잘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책임 부서에서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원주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설립을 한다고 보면 시행이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 업무조정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시설 부분을 다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목직, 기능직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줄여 놨다가 내년에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현상이 빚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결과는 각 부서에서 234명이 증원요청을 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71명을 의회승인 요구를 한 것도 재개발공사라든지 민간한테 위탁업무로 감안해서 냈던 사항이고요, 아까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106명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0명을 포함해서 73명이 된다면 33명의 여유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증원을 분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업무를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남는 인력도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난 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맞물려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회의할 때 삭감된 인원을 지금 바로 올렸는데 또 올릴 일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채병두위원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보다 언론지사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주시를 경영시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민간기업의 이점을 도입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채병두위원 경영진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경영진단을 하는데 각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무 부서에나 대고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한가하냐, 근무강도가 높으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근무강도가 높다고 그러지 여유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부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그것은 채병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병두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실때 중요한 게 인사하고 예산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인 게 인사예산인데... 그럼 공무원이 앞으로는 독립체 비슷하게 지자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어디를 가나 지자체에서, 사실 기업 같은 데는 생산성이 2배, 3배도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죠? 생산성이 3배라면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하는 겁니다.

조직진단 할 때 근무 여건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생각하는 게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무조건 인원만 늘려 가지고서는... 인센티브도 있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저번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인원을 삭감했는데 또 바로 올라와서는 ‘조직진단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혹시 위원이라도 근무강도가...

지금 동사무소가 자꾸 인원을 빼는 것은 저도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휴가기간에 복지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복지부에 일을 하려고 전화를 거니까 ‘담당직원이 휴가를 가서 담당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러한 대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건설특위에서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 건설직 공무원들이 작년하고 올해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해대처능력을 이것만 가지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사부서에 지원요청을 하셔야죠. 원주에는 ‘루사’나 ‘매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도 그 비상사태를 가지고 이게 무슨 평상시에 모자라는 양 계속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올해는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기동대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팽창되고 시세가 팽창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는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원주인구가 줄어서 공무원을 줄인다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아픔일 겁니다. 계속 구조조정하고 잘라냈는데 표준정원제가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서 과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디 저번에 토론한 거 자구노력을 열심히 해서 두 달이나 두 달 반에 조금이라도 노력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업무를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포함되도록 그동안 연구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들어온 것은 두달 내지 3개월에 걸쳐서 봤을 때 그 부서에 계속 업무량이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지원부서에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증원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채병두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원 재배치라든가 무슨 노력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인력지원에 관해서는 그해당부서를 야간에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이 없으면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부서를 야간에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도 많이 했었습니다.

채병두위원 근무강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제가 임시로 일하는 어느 모 공무원 얘기도 들었는데 ‘기업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근무해 보니까 참 근무조건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는 분은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무강도에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간사업도 민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기간사업도 공사나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원주시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근무강도를 하셔서 인원증원을... 위원들이 안 시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인원, 거기서 삭감해서 하겠다는데 지원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업무진단도 충분히 했다, 근무강도도 체크했다, 자구노력도 했다’라고 하시는데 불과 두세 달 전에 목소리 높여서 했더니 그게 전혀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또 인원을, 뭐 인원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기일처럼 성의를 보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인원 1명 늘리는데 신경 무지하게 쓰이실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는 ‘380’이라는 걸 조직해서 상당히 활성화 시켜서 각종 미납된 세금을 잘 받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를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 수도사업소에 세금이 상당히 미수가 많이 돼서 예산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임명을 하지 말고 각 분야에서 1명씩 한 달간이나 두 달간이라도 서울시처럼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 내부적으로 동장 관련할 때 건축직을 동장으로 임명해서 그 동의 개발지역에는 실제로 동장들이 하면 주택건축기능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원주시에 건축직 동장이 1명도 안 나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복수직렬은 있는데 건축직에 나가 있는 동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개발지역까지인데, 원주시 무실동 같은 데는 시청사 문제 때문에 그 동장이 건축직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원주시는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두문제를 좀 한번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업무관계는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세무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각종 체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10월 1일자로 읍면동에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체납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징수대책을 현재 세무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1시2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득 건으로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초기 투자자본이 부족한 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임대공장을 건립하여 산업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동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에 생산공장을 원활히 제공하여 줌으로써 성공적인 농공단지 분양과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조성중인 문막농공단지 11-1블록과11-2블록 3,000여평을 매입하여 건평 1,000평에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2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 부지취득 예정금액은 5억8,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연장인 타투프라자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시 세계평화팡파르 행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년6월 국제행사로 승인 및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여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타투프라자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명륜동 345번지 일원 2만1,560㎡에 건축 연면적 5,600㎡의 공연장 신축과 평화팡파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억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매각 건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인 구 관사의 매각입니다. 개운동 소재 구 군수관사는 시군통합 후 3급 관사로 조정하여 부시장 또는 국장 관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산동 소재 구 시장관사는 민선2기 시 용도변경하여 복싱선수합숙소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의 효율성 문제로 선수단의 숙소를 우보삼성아파트로 이전함에 따라 두 동의 구 시장·군수관사는 현재 공과 상태이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특별한 활용력이 없는 상태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금회 매각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운동 398-26의 1필지 2,047.2㎡와 그 토지 외의 건물 2동 320.32㎡를 7억3,984만5,000원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제4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전국 제일의 의료기기 산업인프라 및 지역 미래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초기 투자자본력이 부족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지방이전 희망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자,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 문막읍 동화리 동화농공단지 11-1, 11-2 블록 9,917㎡를 5억8,200만원에 구입, 연건평 1,000평 규모로 임대공장을 건립하여 희망업체에 저렴한 산업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줌으로서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이 지역 기업체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농공단지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공연장 타투프라자 신축건립 건으로 원주시의회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명륜동 354번지 일원 3만2,400㎡ 부지에 3,000㎡ 규모로 평화 타투프라자를 신축하고자 의결받아 추진코저 하였으나, 국비지원과 시행시기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오던 중 금년 1월 강원도로부터 2002 한·일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우선 시행코자 부지면적을 2만1,560㎡로 축소변경,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 통보되어 원주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의결을 받아 젊음의 광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03년 6월23일 세계평화팡파르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 45억5,000만원을 투자, 부지 2만1,560㎡ 내에 공연장 5,600㎡ 내외를 신축하여 세계평화팡파르 뿐만 아니라 젊음의 광장과 연계하여 각종 국내외적 문화의 예술의 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연장 타투프라자의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실내가 아닌 야외공연장인 만큼 각종 이벤트 행사 시 소음 등으로 인한 공연장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건으로 ’95 시군통합 이전까지 군수관사로 사용되던 개운동 398-26번지, 대지 462.4㎡와 건물1동 133.3㎡ 및 ’98년6월까지 시장관사로 사용하다 복싱선수합숙소로 사용되던 일산동 219-6번지, 대지 1,584.8㎡와 건물1동 187.02㎡를 관사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으로 금회 매각 처리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 투자하는 사항으로 재산의 매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역경제과장 고순필입니다.

테크노벨리센터 소관 업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원주시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있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기 착공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아직 착공은 아니고요, 지금 동화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는데...

정남교위원 동화농공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조성이 진척됐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동화농공단지는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정남교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조건으로 이 부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기존에 태장동에 있는 의료기기 기술단지처럼 의료기기업체 또는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이 다소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한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동화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공고된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업체들 현황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자료는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있고요, 관계부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사전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것을 추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서 협력업체 등을 위해서 유상 임대하는 부분은 우리원주시 장래를 봤을 때, 인구유입 또 경기부양 및 세수증대 효과 등이 예상되어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부지매입이 단지 조성 후에 분양만을 위한 장소공간 제공이라는 사전적이고 단발성 조처로 그치지 말고, 일정한 입주업체가 책임성과 공공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통한 향후 유지관리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서 만전을 기했을 때 본래 부지매입을 통한 무상임대 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무튼 이번 사업이 장래에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장농공단지에도 의료기기 임대공장을 줬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조남현위원 그거 다 분양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태장의료기기 공단이 부지 1만평에 건평이 한 7,400평 되는데요,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 1,200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서울에 있는 3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 900평 정도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3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후 이 사업은 그것 외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 중심의 의료기기업체들이 지방이전을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의료기기 전용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 또는 소규모업체 유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중복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분양이 다 안된 상태에서 또...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분양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료기기 기술단지는 900평 정도 분양이 되면 한 300평 정도 남는데 그것은 분양에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다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금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행자부에 교부세 사업 보고를 해서 채택이 돼서 교부세 8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 말 또는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서울 같은 데서 규제와 억제를 한다는데 지금은 또 완화를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화농공단지가 분양이 잘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봤을 때는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잘 생각해서... 왜냐 하면 내가 개관식에 가봤는데 그때도 분양이 많이 안되고 비어있는 사무실이 절반이더라고... 물론 개관식 갔을 때 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도 안되는데 굳이 동화농공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원주시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중복투자는 하면 안되지 않나 그거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의료기기단지는 특화단지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 시에 이전을 희망하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당가격이 1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동화농공단지는 국비지원 70억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평당 예정하는 것은 19만4,000원에 분양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네, 장학성위원입니다.

이제 동화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태장농공단지에도 의료기기산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대되고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지상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들었을 적엔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보면 고인력은 외지사람, 그 밑의 원주 시민들이 거의 60~70만원짜리의 아주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들었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돈은 벌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서울로 전부 가져가니까 원주시에 떨어지는 것이... 지금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도 2010년 개발전략에 보면 중점 육성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한 25개 업체에서 4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관계는 일부 큰 업체들, 그러니까 해외수출이 많은 업체들은 매출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작은 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근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기업체가 다 영세하다 보니까 상시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지만 수시채용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낮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장학성위원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해 주고 임대농공단지를 조성해 주는데 원주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대성과를 거둬야지요. 돈만 벌어서 전부 서울로 갈 적에... 또한 공단에 기여하는 각종 임직원들의 고용보험문제, 이 사람들 외지 사람들 아니예요? 주민등록도 여기 갖다 놓고 원주시민 행세를 안 하는 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의료기기...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판단을 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실제 보면 자동차에도 전부 서울넘버 붙이고 다녀요. 이게 원주로 돌아온다면 자동차세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서울넘버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을 잘 좀 착안해 보시고 인력문제도 원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임대농공단지 3,000평을 매입을 한다면, 이게 특별회계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장학성위원 글쎄,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특별회계로 잡으면 들어가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장학성위원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특별회계 조성해서 돈을 주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시고 이게 이제 3,000평을 매입해서 건물은 또 어떻게 해요? 집을 또 지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건물짓는 비용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8억에서 19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학성위원 건물짓는 재무문제는 어디서 계산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교부세를 저희가 8억을 받은 잔금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금 일부하고 도비 일부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 해서 땅 사주고, 집 사주고, ‘당신들 와서 장사하라’ 이렇게 해 놓고... 자그마치 여기에 이렇게 땅 사고 집 짓고 하면 20억 가까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유상으로 임대한다고 그러는데 유상으로 임대해서 비싸다, 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적당히 버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우리가 20억 투자를 해 주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과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부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문제도 원주시로 전부 옮겨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이것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 내지는 자동차이전등록...

장학성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두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장학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들이 기업체에 현실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건물유지비 정도 밖에 안 받죠? 거기서 원주시에 순수수입금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운영비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태장농공단지 내에 있는 게 평당 얼마 받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임대료가 4,800원이고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1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태장농공단지 임대공장에 몇 개 업체가 입주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죄송합니다. 이게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대충 아는 데로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기술단지에는 25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센타에는 15개 업체가 연구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가 봤지만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도 많죠? 직원도 몇 명 고용 안 하고 연구수준에 와 있다가 활성화가 안되면 접어치우고 가는 업체들도 꽤 있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정착은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업체가 많았었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초창기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25개 업체가 거의 다 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태장에 임대공장을 지을 때도 먼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통과시켜 가지고 지었는데, 그때도 반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임대공장을 저렴하게 해서 수도권 공장을 이주시켜 오고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연구센타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임대공장이 어떻게 보면 보육센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원히 그 사람들에게 싼 돈이... 우리 원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해서 거기서 붙박이로 몇 십년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연구단계, 그 회사가 기반을 다질 때까지만 우리들이 보육해 주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동화농공단지를 짓는 것도 의료기기산업체를 전용 공단으로 유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했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게 전체 9,000평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1만평입니다.

○ 뭔경묵위원 1만평 정도에 우리 시에서 땅 사서 거기에 건물 지어서 저렴하게 보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업체들이 기반을 다진 업체는 문막농공단지의 의료기기전용 농공단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이 다져진 업체를 거기다 이주 시켜서 완전한 우리 원주의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동화농공단지에 또 3,000여평의 건물을 지어서 한다라고 보면 언제까지나... 물론 서울에도 조그만 개인 영세업체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인원도 별로 없어요. 보통 뭐 4, 5명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언제 까지나 그렇지 해서 보육만 시키고 있을 것이냐, 지금 태장농공단지와 연구센터에서 연구인력 지원하고 태장농공단지 임대공장에서 자리잡은 공장은 이제는 거기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지, 언제까지나 임대공장만 지어서 수도권 업체에서 부실업체든 뭐든 다 끌어모으는 작업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당초의 목적하고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임대공장은 무분별하게 입주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거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입주를 시키고요, 또한 생산공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업체에 대해서는 동화농공단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의료기기산업 쪽에서는 다소 좀 영세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다수가 아니라 태장에도 뭐 한 두개 업체 빼고는 다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정도는 아주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문막농공단지로, 의료기기 전용공단으로 이주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있습니다. 메디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단부지 한 1만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바이오트럼도 일부 공장부지를 희망하고 있고요, 몇 개 업체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임대료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무상임대 비슷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수익과 고용효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다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지어가지고 영세업체만 마구 받아들여서 무분별하게 육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엄선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고, 관리비 플러스 거기에 조성된 원가라도 나중에 다 뽑을 수 있는 이런 기금조성까지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분양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엄격한 입주심사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주해 오는 업체라고 그러면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얼마나 건실한 업체인가를 철저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관계되는 교수님들과 현지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주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서 업체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아까 장학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 보면 현지 고용인력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네가 하다가 몇 명이 연구하는 사람 또 자기네가 같이 내려 와서 하지, 원주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금 한 400명 정도...

원경묵위원 차량이고 주소는 반드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아주 규약을 좀 정해서 그런 조건하에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태장의료기기 단지가 언론지상에 ‘관리비와 임대료가 싼데 분양이 안됐다.’라고 보도가 됐고, 그런데도 또 동화농공단지에 의료기기를 다시 신축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사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원주에서 걱정 할 바가 전혀 없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봤을 때는 의료기기업체가 원주를 희망하는 게 연세대에 의료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기술자문이라든지 어떤 기술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공간이 없어서 못 오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위원 그쪽 얘기로는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위원들이 그것을 다그쳐서 ‘왜 오픈식도 했는데 비어 있는 게 있느냐’라고 오히려 나보고 다그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금도 3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900평 내지 1,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면 남아있는 공간은 한 200평 정도만 남아있게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 말까지 100% 다 분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위원 글쎄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원주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는 의료기기 실패래요. 왜 실패했냐 하면 경제산업으로 해서 원주시가 과거에는 지역특화로 했는데 사실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유치해서 우리 지방세 들어온 게 세정과 에서 확인해 보니까 1원도 없더라고요. 고용인원도 특수기술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고용된 게 몇 명 안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연구·발령 받아서 생산공장은 서울,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국세로만 다 들어가지 우리 원주시 세수는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산자부에 의료기기를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각종 사회기업인처럼 기업화로 해서 경영면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실행해야 거기서 세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복지사업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할 일을 원주시는 왜 전부 다 맡아서, 지방세가 한푼도 안 들어오고 국세로 다 들어가는 것을 다음에 또 하겠다고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한 원인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사실 인정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 ’97년이후부터 순수한 시비는 한 8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물이용 부담금 한 50억 그리고...

○ 위원장 류화규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 왔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그것은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감면해 주는 건데...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세금 들어온 것만 말씀해 보시라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5년 동안에 재산세나 종토세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재산세, 취득세 올라온 거 보면, 동화리의 부지를 보면 지금 조성되는 부지 내에 임대건물을 짓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올리신 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이 부지는 먼저 동화농공단지... 부지는 어때요? 부지도 유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특별회계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사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지포함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주려고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태장농공단지 저번에 몇 백억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1,000평 정도 지금 사무실 비어서 임대를 못 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도 남아 돌아 가는데 왜 임대공장을 또 지으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그것은 조만간에 3개 업체한테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획에 있어도 1,000평 정도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데...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꾸 시비 들여서 국가에 세금만 바치고 그러면 안돼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원주산업은 저희가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167억 같은 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기술단지 4,300평도 새로 지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화농공단지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고, 임대공장 설립하는 것도 금년 2월 달에 행자부 교부세 8억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지방세를 들일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얼마든지 해도 말 안해요. 그렇지만 국책사업을 국가에서 전액 다 보조를 들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원주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국세로 다 들어가는 것을, 그런 사업을 뭐 하러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원주시는 자선사업가입니까? 계속 시비 들여서 국가에 좋은 일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국세로 받아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원주시에 준 게 얼마나 돼요? 1원도 없죠? 현재 1원도 없죠?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유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재정분석을 해서 안을 올리세요. 자꾸 시비만 들여서 중앙에만 도와줄려고 합니까? 먼저 테크노벨리센터소장님이 태장농공단지에 신청 한 데가 1동 남았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신청이 거의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옳으나? 1동이 그냥 남아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제가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태장농공단지 1동이 그냥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임대공장을 또 짓겠다 하시니까 그것도 임대가 안되는데 뭐 하러 시비 들여서 또 임대공장 짓겠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1동 남은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3개 업체하고 임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 거기 태장에 1동 있는 거 확인해 보셨냐고... 몇 사람이나 입주한다는 것을 신청 받으신 게 있어요? 시비하기 전에 1동 남은 것이 100% 다 나갔다는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테크노벨리센터에서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에 있는 3개 업체하고 임대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투프라자 공유재산 심의인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산건위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공유재산매각 건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용도로 선정이 됐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정남교위원 보존부적합 이유는 시설이 너무 낡고 오래 돼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대두되고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정남교위원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시청사를 건립하는 재원조달의 한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외형적으로는 두 가지 사유가 나름대로 매각을 돕는 수단과 방안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로 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인구가 월 평균 한 500명씩 증가하고 있고 급격한 도시가 팽창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면 수요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가 충족되어 지려면 공간과 예산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봤을 때에, 더구나 원주의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앙등되고 있어요. 그나마 도심에 위치한 원주시 공유재산이라고 그래 봐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보존·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평당 400이면 10년 후에는 1,000만원 줘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들 보호시설, 여성정책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등해서 수요가 생길 때, 그때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행정력의 낭비 또 경제적인 낭비, 예산대책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대두될 텐데 헐어서 나대지로 임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가 어려우면 그대로 보존해서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고 공공시설화 용지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겨울이 되면 보일러 동파 문제가 생기고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한준수위원님께서 시청사건립 재원대책 때문에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정남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요,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칠까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양적인 팽창에는 다소 관대한 면이 있으나, 질적인 팽창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공간과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 군수관사, 시장관사, 이 두 가지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지금 시의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시의 관사로는 4동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네, 2급 관사로 부시장님이 거주하는 명륜1동 현대아파트가 있고요, 3급 관사가 3동 있는데 원동아파트에 시 여자역도선수숙소로 활용하는 게 있고, 원동아파트에 공중보건숙소가 한동 있고, 명륜동 치악맨션에 중국 이엔타이시 공무원들 숙소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래서 4개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관사에 있는 사람들 중 집 없는 사람이 있나요? 국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

○ 회계과장 정종환 아마 국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최근에 오신...

장학성위원 복지환경국장님... 그렇게 관리하면 안되고 굳이 팔아야 되겠느냐, 심지어는 집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재산을 팔아먹는 게 우리 상례인데 이러한 실정인데 굳이 팔아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실 시청관사는 폭이 상당히 큰데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등의 과소표준액이 7억3천9백 몇 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장학성위원 이게 개별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인데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제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원금이 사용된다고 얘기가 됐고 본 시청사 현 부지를 매각을 하려 해도 현재 평당 900만원 등 해서 얼마가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될 적에는 되물려 주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장학성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매각한 게 시청사 건립에 든다고 그래도 매각한 실적이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있습니다. 금년에 46억5,400만원 매각을 했고요...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거 돈 많이 받았지요? 사십 몇 억 받고, 이거 또 팔고 없애고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거꾸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은 당장 급하니까 팔아서, 이 자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딴 데로 다 나간 다음에 나중에 시청사 부지 안 팔린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몇 문제는 과장님 신경 바짝 써서 시청사 부지 건물에 따른 자금 대책하는 것은... 통장에다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이미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장학성위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정남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면 뭐 건물 값을 땅값에 포함해도 한 150만원 남짓 한데, 관사하고 시청하고는 불과 얼마 차이인데, 이것은 평당 900만원에 계산하면서 아무리 공시지가라도 앞으로 판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시청의 현 터를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거지역인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꿨을 때 900만원 할 거라고...

이동팔위원 글쎄,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 회계과장 정종환 저쪽에는 현재는 주거지역인 상태인데 지금 여기 나온 가격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거고요, 공시지가 32만9,000원 적용을 했지만, 평당 100만원 받지만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까지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래서 아까 정남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아쉽다고 자꾸 팔다보면 나중에 시에서 필요로 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이상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털어버리고, 요즘 주택가에 주차난이 한창인데 주차장을 해서 주차임대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각한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청사 건립에 쓰기 때문에 환원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동팔위원 어차피 뭐 시청사 건립이 우리가 시에서 마련해서 다 할려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뭐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왕 자본을 좀 받으려면 그것을 남겨두고 조금 더 받아서 저리로 받을 거니까 그게 낫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 회계과장 정종환 그러면 빚을 내서 땅을 사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동팔위원 지금 뭐 이왕 판다고 내 놨으면 최대한으로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단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액가결정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금액을 많이 쓴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을 하니까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대개 보면 공공재산은 싸게 살려고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보면 대개 싸게 사요. 그렇게 팔고...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감정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옴비드’라는 전국 인터넷에 올려놓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물우물 공고게시판에 붙이고 몇 사람만 알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싸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위원 아무튼 장학성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연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해당과장님이 산건위에서 답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명륜동 354번지가 현재 우림가든 자리인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양궁장 터 있는 그 쪽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우림가든 그 자리에는 안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그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는 국민체육진흥센터 그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시장님이 쓸 때 평화타투프라자 신축계획을 했다가 국도비 못 받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미뤄 온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젊음의 광장 조성한 것을 다시 그 부지를 줄여서 또 의결을 받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6월25일날 받았습니다.

오세환위원 타투프라자 신축계획은 국제행사로 승인되면서 국·도비를 확보한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국비 20억, 도비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젊음의 광장과 같이 연계해서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젊음의 광장은 국·도비 받은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행자부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얼마나 받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오세환위원 젊음의 광장에는 시설물이 안 들어갑니까?

○ 회게과좡 정종환 젊음의 광장에는 상설공연무대, 화장실, 그늘막 그 다음에 전광판, 음수대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타투프라자에만 공연장 건축물이 들어서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오세환위원 글쎄,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젊음의 광장 조성을 함으로써 행사 때마다 소음피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엊그저께도 한지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며칠 저녁 아주 곤욕스러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완시설을 해서 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료기기 임대공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채병두이동팔조남현박대암한준수

원경묵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회 계 과 장정종환

지 역 경 제 과 장고순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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