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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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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18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역상수도수수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역상수도수수현황보고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광역상수도수수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치악문화예술제 발전을 위한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지원범위를 문화예술 전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기금의 명칭을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증액하는 한편, 기금의 사용용도를 문화예술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던 것을 2007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해서 50억원으로 증액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원주시의회 의원과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회는 기금을 이용한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발전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별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9월10일 조례 제36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조성 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증액함과 아울러, 치악문화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중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토록 하던 것을 5년을 연장하여 2007년까지 50억원을 출연토록 하며, 기금의 용도를 치악문화제의 민속행사와 예술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원주문화원을 비롯한 6개의 문화단체와 한국예총, 민예총 산하에 19개의 예술단체가 있으며 축제위원회, 향토연구회 등 36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여파로 문화예술 부문은 다른 사회부문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이나 시민의 문화의식수준 향상과 주5일근무제의 2005년도 전면실시와 아울러 여가중심의 생활시간 배분으로 문화예술의 향수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저변확충과 지원확대로 공연예술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수준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확산을 위하여는 기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부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조성되는 사업관리기금으로서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많은 기금이 조성됨은 물론 안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는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행사의 지역축제와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되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12월 말 현재 원주시에 설치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총 102억8,2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원주시농업발전기금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키로 하는 등 기금규모도 확대 팽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전문성 확보와 아울러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금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 예, 신종락입니다.

그럼 지금 2002년까지 20억은 돼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20억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러면 이제 5년간 30억을 더 만든다 이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럼 지금 만드는 금액이 여태까지 쓰여지지 않은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 그대로 적립만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대로 적립만 하고 그럼 2007년까지 50억을 만들 때까지는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의 범위안에서 즉, 이자발생이 그동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20억원을 2002년까지 5년간 예치했는데 이자발생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 이율이 낮아져서 저희가 4.65% 정도 계산을 해서 이자가 1억8,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우종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2007년까지 50억원을 만들었을 때 지금의 환율을 계산해서 매년 50억원을 예치했을 때 이율이 얼마라고 계산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이율이 한 4%에서 5% 보기 때문에 연간 한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제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라고 계산하십니까? 본예산에서 하여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갖다 하는 그 금액이...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예총이 한 19개 단체이고 전체가 36개 단체가 되는데, 1년에 지원되는 게 평균 5억 내지 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2007년까지 해서 50억원을 예치시키고 거기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다시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이 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도 사실 2억5,000만원 가지고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표면상 보면 5일근무제에 따른 전면적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2007년까지 50억원을 해 놔도 매년 2억의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지금의 환율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이 또 출연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5일근무제에 따라서 문화예술 가치를 향상시키려면 매년 들어갔던 그 액수보다도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것을 연장시켜서 50억으로 해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속 더 이상이 나간다고 하면 이 기금의 효율성을 볼 때 과연 합당할 것인가가 나오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앞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기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면 일반회계 예산의 지원폭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뭐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종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일정한 기금을 세워 놓고 일반회계에서 적은 기금을 출연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목돈을 50억을 갖다 예치시켜 놓고 이 자원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또 갖다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기금확보를 해 놓겠다는 얘기인데 전혀 방법이, 지금 국비나 어느 것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에 상응해서도 움직여야지 일반회계에만 전적으로 치우친다면...

지금 농촌동이나 또 읍면단위에서는 마을안길 포장을 조금도 못해서 걸어가다 풀밭의 독사에 깨물리고 100억 하나 간신히 세워놓은 것도 상당히 힘들고 10년 동안 하는데, 문화예술 차원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50억을 가지고 세웠을 때 이자발생율이 과연 30% 내지 40%의 사용료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과연 이게 더 생각해 볼 문제지 이게 한 80% 충당을 해 주고 20%를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30% 내지 40%밖에 안되고 나머지 또 70%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자원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 이 기금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가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볼 때에,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기대효과가 크게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맞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지금 문화예술기금 외에도 다른 기금이 많은데, 이게 이율이 높을 때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율이 낮아지니까, 어느 기금이나 지금 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맞는, 성격에 맞는 이러한 기금을 일부 확보해 놓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지원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 기금을 당초에 20억에서 50억으로 좀 더 늘린 이유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문화예술 쪽의 기금을 확보해서 이제 기금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하다가 액수가 적어서 또 5년을 연장해서 다시 기금설치를 50억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체육쪽의 생활을 하면서 문화예술 쪽으로 체육적인 방향을 두면서 매년 예산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쪽의 기금을 갖다 적립해 놓고 거기 이자발생율을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해 이 예산을 딸 때는 무지하게 난코스가 생긴다 이 뜻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립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것도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중복되게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서도 보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걸러서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이중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왜냐 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원주시 전반에 어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쓴다면 적립해 놓지 못한 부분의 일반회계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용도 가치나 활용가치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기금조례에 의해서 이미 확보해 놓은 부서하고 확보해 놓지 못한 부서는 완전히 상반되게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큰 사업의 기대효과나 사업을 보기에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문화예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찬사를 보내야 될 일이겠죠. 다른 곳에도 조례가 들어와야 되니까, 안 들어온 데에는 상당히 발전성이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예치시킬 때 분명히 어디에 예치시켜야 되겠다, 다른 장소는 안되겠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우종완위원 예치해 놓은 것도 한군데로 잡혀 있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율도 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돈의 예치도 어느 근거로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근거로 치우쳐서 한쪽에 이쪽 조례에 들어간 기금, 이쪽에 들어온 기금이 어느 은행 금고 한쪽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은행을 도와주는 형국이 되면서 시 일반회계에서 없는 돈을 나눠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범위를 넓혀서 예술문화까지 통합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가 이 기금의 명칭이 주요골자에서도 나왔지만 치악문화예술제에 국한해서만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축제만 지원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20억 갖고 치악제나 이런 거 하는데 이자 갖고 퍼센트 따지면 사실 몇 퍼센트 안돼요. 그렇죠? 몇 퍼센트 안되는데 다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예술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조성을 해도 사실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과장님도 회계과장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융의 이자가 옛날에는 11%, 12%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몇 퍼센트 되지 않아서 이자비율이 상당히 싸졌어요. 그래서 기금의 설치에 대한 이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기금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당면성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을 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또 통합을 해서 우리 지금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구분을 짓지 말고 매년 어느 정도의 적립을 시키면서 하려면 11개 기금을 총 통합해서 한 1,000억 내지 2,000억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 운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맞습니다. 지금 기금의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1개 기금이 전체 다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통합기금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시가 안되어 있고 지침에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단체별로 종전의 방식대로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또한 기금을 적립하려면 아시다시피 조례 없이는 적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립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지금 이율도 떨어지고 해서 목표액도 사실상 증액을 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쪽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또 문화원하고 사실 얼마 안되는 이자 갖고 싸울 염려도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걸러서 기금에서 얼마, 또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얼마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이미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각 분야별로 11개씩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통합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중앙에 방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김기훈위원 아니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일단은 각 개별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또 통합할 때 통합조례도 제정하는 데에...

김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회계과 계실 때하고 지금 문화체육과로 가서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서 진짜 원주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합시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일단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조례는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있어야지만 통합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김기훈위원 통합조례 만들고 분야별로 돼 있는 조례를 다 폐지시키면 되지. 그래서 통합조례에서 매년 얼마씩 적립시키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통과 하니까 예산에 올려서 배분하는 것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일단 문화예술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중앙의 방침에서 통합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도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기금 설치해 준다고 업무하는 데는 사실 지장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도 일단 저희가 목표액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지 통합조례를 만들 때에도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조례안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그 다음에 문화원, 예술회관, 치악문화제 모두가 다 산발해서 있다 보니까 각 운영비까지 지급을 우리 시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화원이 좀 적으면 크게 지어서 모두 거기로 끌어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예를 들어 치악예술제 따로 또 문화원 따로, 예총 따로, 그 다음에 민예총 따로 이러다 보니까 전부 부서마다 지원을 하고 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 문화원이 좀 적다 그러면 크게 지어서라도, 아니면 예술회관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거기로 들어가더라도 뭔가 조직이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원주만은 그게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또 우리가 봐도 이 행사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게 행사하는 범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지원하면서 한 군데로 몰면서 예산도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기네 목적하는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단체가 여러 개 단체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단체를 통합을 하려면 이게 자치단체 능력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중앙이라든가 어떠한 뚜렷한 틀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기 전에는 단체들이 자기네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서로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만들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능력으로는 사실상 힘든데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 문화원 쪽으로 끌어 모은다든지 아니면 예술회관 쪽으로 끌어 모은다든지 사무실을 각자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또 출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 하나의 흐름이 가야 치악예술제를 해도 일어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고 각종 예술단체들도 다 들어가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예술회관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아직 재정도 허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아직 계획은 안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활동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문화원도 좁아서 장소를 짓고 보니까 잘못 지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는 괜찮다, 잘 지었다, 크게 지었다 이러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도 다시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또 도로가 나가면 마당이 나가고 그러면 더 좁아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셔서 늘 통합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좀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각 단체 통합 운영 부분은 운영비 절감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돼서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또 단체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기금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사실 이자수입 가지고 100% 충분히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긴축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그런 효과는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원칙적으로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방만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 예,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문화원을 비롯한 6개 단체하고 예총과 민예총하고 19개 예술단체, 36개 향토사연구회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네.

우종완위원 여기 지원금이 매년 좀전에 말씀하셨을 때 5억이라고 했었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우종완위원 네, 그것을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4년 동안에 단체에 나간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검토 좀 해보게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악문화제 행사로 국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 지원할 경우 현재의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위원님...

본위원은 재청에 동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의 간부님들께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2007년까지 50억으로 증액하는 그러한 기금조례를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청사 문제라든가 우리 시가 지금 처해 있는 급박한 요인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20억에 대한 돈을 문화예술하고 통합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자수입이 약 1억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1억 갖고 치악문화제에 지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하는 조건으로 그 기금을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나가는 돈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그 수요를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충족을 못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요인도 거기로 나가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증액을 해 줘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고 통합을 해서 관리조례를 바꾸어 놓게 되면 그 1억이라는 돈을 갖고 또 나눠야 돼요.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면 ‘왜 그 부분이 조례상 우리 문화예술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주고 너네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 라고 하면 집행부도 할 말이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관리조례를 바꿔 준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시고 문화예술단체나 치악문화제나 서로 두 단체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청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가 가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진짜 죄송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점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으로부터의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기훈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군경에게 박물관을 자유롭게 접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드높이고, 사회교육기능에 부응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른,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던 관람료를 어른만 징수하도록 하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및 군경의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여 법률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관람료의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관람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박물관및미술관진 흥법시행령에서 구성토록 한 박물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구성과 기능은 이를 준용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유물구입시 100만원 이하 민속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감정료 등을 감정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박물관 사용시설물의 종류를 기획전시실과 대회의실로 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것 외에 일체 반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11월16일 조례 제37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립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군경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제2호중 보호자가 동행한 취학전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관람료를 면제하던 것을 어린이를 포함한 19세 이하의 청소년 및 군경으로 무료관람을 확대하는 것으로, 2002년도의 경우 총 관람객 2만85명중 어른 19.6%, 청소년·군경 12%, 어린이 37%로 68.6%가 유료로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으며 총 입장수입 555만5,550원중 어른 입장료의 비중이 49.3%로서 청소년·군경과 어린이를 무료 관람시킬 경우 입장수입의 감소는 예상되나 박물관 입장객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은 청소년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 관람을 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람객이 관내의 주민들이므로 본 박물관에 대한 무료관람을 청소년·군경 등에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와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도 중요하므로 열린 교육의 장으로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에는 위원장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의 임기,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항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료, 여비 등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유물감정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물감정에 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개정 시 타 자치단체에 영향을 파급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회기 조례 때 어린이들도 삭감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때 당시는 왜 건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자고 할 때, 위원이 얘기할 때 그것을 참고만 한다고 그랬지, 그것을 얘기한 지 무려 1년이 넘도록 이 조례의 개정안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린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한테 지적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것을 신속하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박물관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고 지금 벌써 상반기에 저거를 했는데 회의가 그동안에 몇 번 있고 또 추경예산도 했는데 그때 조례를 빨리 바꿔 줘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이것을 그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1년에 550만원을 세입을 한다고 해서 널리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보급을 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한다고 정부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네.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도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무료로 항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널리 보급을 해 주는 게 우리 박물관의 기능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수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박물관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직제가 13명인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한희위원 그 13명 550만원 가지고 월급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셔서 널리 보급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 공설운동장을 운영을 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게 올라온 게 안타까워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앞으로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이런 것은 속히 올리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1일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주로 청소년이 많습니까? 아니면 노인층이 많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수입은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런데 요전에 어느 분이 귀래와서 박물관을 물어요. 어디로 가느냐, 원주 가서 한참 헤매다가 흥업을 와서 또 거기서 점심때가 돼서 귀래에 와서 점심을 먹고 관람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는 이정표가 없다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해 놨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별안간 기억이 안 나서 봉산동을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박물관 표시를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박물관 위치가 주택단지에서 좀 쑥 빠진 외지에 가 있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정표를 잘 만들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식위원 거기 지금 13명의 직원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럼 거기 입장료 가지고는 운영비도 안되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좀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입도 올리고 주민들의 관람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하는 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도의 총 수입이 555만5,550원인데 2001년도와 2000년도하고 전년도 한 4~5년을 대비로 봤을 때 수입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도별 수입이 일정하게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난이도가 있어서 점점 수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 퍼센트가, 변화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01년도에 한 8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550만원, 2003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한 36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을 봐서는 현재 점차 줄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80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2002년에 와서 550만원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이라는 게 한번 왔던 사람들은 거의 지금 안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원주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한번씩은 다 왔었습니다. 한번 오고서는 두 번은 사실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년도에 가서는 거의가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점차 많이 안 오고 줄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1년에 들르는 관람객 중에서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과 외지 거주자를 구별해 보셨습니까? 외지가 몇 퍼센트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못해 봤습니다.

우종완위원 글쎄요, 과장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시민만이 들르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박물관이 돼서는 아니 된단 얘기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원주를 홍보하고 원주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는 못 알려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전에 ‘라’항을 보면 그거하고 같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물구입시 100만원 이하 민속자료에는 감정을 생략하겠다... 그러면 문화재라는 게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서 감정내용을 기입해서 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분이 감정을 하고 가격추정은 어느 분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정을 내려야 가격이 나오는데 감정을 할 사람 감정사가 없는데 그 문화재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감정을 해서 가격을 매겨서 박물관에 뭐라고 그것을 써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가격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만...

우종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지금 원맥만 하면 원맥만 답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컵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의 감정이 출토가 몇 년도고 어떻게 돼서 이게 어디에 있던 것이고 어떠한 역사가 나와줘야 실지 가격이 나오는 것인데, 100만원짜리 감정을 했을 때 감정료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감정위원이 감정해서 1,0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나, 1억짜리나 똑같이 감정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전의 규정에 보면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우종완위원 과장님, 기술이 부족해서 보완을 했다는데 100만원 이하짜리는 감정료를 생략하겠다는데, 그럼 감기환자는 의사한테 안가고 약국에서 처방을 하라는 법입니까? 감정사가 진단이 나와야 금액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재를 정확하게 진단한 내용을 갖다 놓고 비치해 놨을 때 보고 배우는 학교나 모든 층에서 일어나는 거지, 작은 거라고 감정을 안하고 100만원짜리 이하가 감정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거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나온 것을 붙여 줘야지...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민속자료에 한해서만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그 외의 것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고 저희가 자체 우리 박물관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같은 것은 10만원짜리 주면 다 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민속자료에 대해서만 구입을 할 때 100만원 이하짜리는 감정료 절감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종완위원 과장님, 100만원짜리 감정료가 얼마냐고요. 얼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지금 여기다가 100만원짜리 이자를 정확하게 타이틀을 붙여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박물관에 비치하는 물건을 감정사도 아닌 제3자가 이름을 써서 붙인다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얼마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좋죠. 그러나 예산절감도 용도에 따라서 예산절감이지, 민속자료인 물품을 갖다가 감정하는 것인데 정확한 이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그러다가 과장님 지금 있는 부서에 계시다가 또 어느 일정한 기간에 다른 부서로 가시고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온다면 새롭게 또 시작이고, 그럼 원주시 행정이 과장이 2년에 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면 2년 행정, 졸속행정으로 끝납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한차원 높은 고차원에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좀 하셔서 100만원짜리 이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이것은 감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이런 감정사 돈을 아낀다고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성을 기해서... 연필중에도 여러 가지 연필이 있죠? 화가가 쓰는 연필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달고 박물관에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람객한테 홍보를 하면서 우리 원주의 이미지를 알리면서 관람객이 늘어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출토돼서 새로운 것이 비치됐을 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원주 시민은 다 한번 들렸으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줄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들르게끔 박물관에 비치시켜야죠. 그럼 원주분들 다 한번씩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안 들르면 박물관 문닫아야 되겠네... 그래서 좀더 깊숙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예, 지금 우리 박물관에 국보로 지정한 물건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국보급은 현재 우리 박물관에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지방문화재로 한 것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방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4점 정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세계나 어디를 가도 박물관의 기능은 그 국보급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소장돼 있다 이래야지만 외국관람객도 오고 외지에서도 와요. 그런데 지금 국보급으로 되어 있는 원주 것이 중앙에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왜 못 찾아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그것은 국립박물관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해 달라고 문서로 한번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현품 정도로 해서 비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비치해 놓은 게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재현품 정도를 중앙에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국보급 문화재가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게 꽤 여러 점이 있는데 재현품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99년도에 박물관을 개설했으면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소장되고 있던 국보급을 물론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국립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국립박물관에는 외국사신들도 오고 다들 와서 거기서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박물관을 개설했으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는 것을 해 놓으라고...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태 그것을 안해 놓고 무슨 직원들 데리고 할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5년간 20억 알파에다 50억으로 더 늘려만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거기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그런 소장품을 못 보면 비슷한 거라도 해 놓아야지만 박물관 기능이 사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원주에 지금 국보급이 부론 거기서 나온 거하고 서울에 가 있는 거 3점으로 아는데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국보하고 보물 합쳐서 8개...

박한희위원 그런데 어디든지 지금 국보급은 직접 놓지를 않아요. 다 소장품을 만들어서 있지. 그것은 도둑 맞을까봐 직접 내놓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국보급이 있었다는 것을 빨리 예산세워서 해 놓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현품을 하나 만들려면 예술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한희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 지광국사현모탑 재현품을 하나 만드는 데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봐요. 석탑재현품을 만드는데 무슨 10억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것을 만들면 이제...

박한희위원 아니 여기 관내에도 돌쟁이들 많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박한희위원 거기 가서 보이고 이대로 해 보라고 그래 보라고, 괜히 학술 저거로 납품받는 식으로 해야지 그 얘기는 그것만 복제하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에... 그 사람네는 감정하는 복제는 그 돈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봐요, 변론을 우리가 변호사한테 안 하고 우리가 가서 변론해도 그런 말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국가서부터 그 변호사 자격을 주고 그 사람 말이라야지만 모든 형벌이 깎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간판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형물은 우리가 구태여 예산 많이 들여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제한 것을 해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이아도 감정 다 금방에서 할거야. 그러나 오인호가 한 것은 더 비싼 것이 바로 그런 자기 간판값이란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데요...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석재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인장도용을 동대문 시장가면 마음대로 해와. 똑같이 새겨 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입해서 저렴하게 하지 전통물건 아닌데 복제해 오는 것을 뭘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래.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재현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서 그냥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국립박물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수적으로 사실 더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잘 하는 석수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만들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국립박물관에 요청하지도 말고 재현품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똑같이 해서 세워놓고 이 원본은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렇게 소개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 재현품도요, 사실 저희가 문화재위원하고 국립박물관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재현품이라고 해서 막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 거 내놓으라고 원주 시민을 총궐기를 하게 해. 그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한 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김기훈위원님 말씀해 주시되,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신종락위원 지금 입장료가 어른이 얼마고 군경하고 19세 이하가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어른이 700원이고요, 어린이가 300원, 청소년 및 군경이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런데 면제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사실상 300백원씩 받아봐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무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지금 300원 내는 것 때문에 입장객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더 적게 오고 안 받는다고 더 많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300원이라야 사실 큰 부담은 없는데요, 그래도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무료로 하면 좀 더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신종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아마 입장객이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나왔지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외지인 관람객 유치에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종락위원 원주의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을 전체 총망라해서 1일코스라도 관광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런 게 좀 정확히 돼 가지고,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입장객이 많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신종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장료가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상 300원 때문에 박물관의 입장객이 문제가 있다, 300원 때문에 박물관에 안 온다 이런 이미지보다 우리가 정서상으로 과연 300원이라는 돈이 지금 아이들한테도 사실 화폐가치로 보면 아이들이 지금 300원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화해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볼 때 과연 아이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거하고 무료로 하는 거하고 교육상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또 어느 게 더 좋은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셨는지, 과연 무료로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상 좋은 건지 거기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어린이들한테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보다는 무료화로 해 주면 금액을 떠나서 부담감이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무료화 하면 더 많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료화 해서 어른들의 참여할 수 있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사실 고려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화 하는 것이 단 300원이라도 부담이 없으니까 더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현재 각 학교에서 단체관람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까지만 면제를 하고 일반 청소년은 최소한 300원이라는 금액을 냄으로써 그 박물관이라는 효과가 난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청소년까지 면제를 시킨다는 것은 좀 너무 저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청소년 포함을 시킨 것은 지금 중앙박물관이나 타박물관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은 청소년까지 넣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은 저희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가 통과되면 원주 시민이 거기에 저촉이 되는 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10조에 보면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운영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히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게 빠졌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위원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결정족수라든가 임기라든가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을 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입법예고할 때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이의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회의 임기하고 회의개최의 의결정족수하고의 관계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현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기훈위원 성함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명단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문서로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교수, 전문가 그 두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두 부분입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사실 박물관도 시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 시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것은 아직 못 바꿨습니다.

김기훈위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이런 거조차도 미리 미리 해 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로는 아직 임기만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위촉직은, 거의 다 10명이 위촉직인데 위촉할 때에 참조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참조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조례를 올리면서 이런 명단들도 한번... 한기준 국장님은 퇴직을 한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산업경제국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런 일은 미비된 것부터 정리를 싹 하시고 이 조례를 올려야지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한번 명단을 보세요.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이것을 올리십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개정도 잘못돼서 미비점이 빠진 게 많은데 그냥 수정안하고 의회에서 너무 쉽게 다뤄 주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이번에 모법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법에 맞추다 보니까 개정을 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 조례는 원주 시민의 법입니다. 이런 거 매사 하나하나가 제대로 돼 있어야 원주 시민이 이것을 믿고 따르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식으로 해 올리면 이것을 하는 의회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을 시민이 따르겠냐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개정안이 올라올 때 이 조례의 10조에 보면 2항, 3항, 5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시켜서 다시 안건을 다루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정회시에 한번 토론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박물관운영위원회)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11조(유물구입 및 유물감정위원)제1항 ‘다만 100만원 이하의 민속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100만원 이하의 민속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자체감정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훈 간사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역상수도수수현황보고

(13시33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4항 광역상수도수수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수도사업소장 이흥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유지 및 보고체제를 갖춰야 하는데도 업무추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수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급의 필요성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현황,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급의 필요성입니다. 급수인구 및 급수량 증가에 따라 취수원 부족으로 양질의 수원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원주시 용수부족량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수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1차 토목시설 15만톤을 했고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10만톤을 준공하였습니다. 2차분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20만톤을 생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공급 추진경위입니다. 먼저 7월9일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횡성읍 상류지역의 난개발 예상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부족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원수수질이 3급수로 주장함으로써 수수거부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의회 및 원주시의 합동수질검사 결과 2급수 및 정수가 적합한 것으로 8월1일날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횡성호 수질보전을 위한 간담회를 8월13일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건설단 상황실에서 원주시 및 횡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단체 및 환경분야 전문교수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책임있고 행정력 있는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정수수질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함으로써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적기에 공급을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9월1일 18시에 공급량 2만7,000톤으로써 수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횡성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수질보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호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횡성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기타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따라 공급수량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막권 및 흥업권 광역상수도가 2004년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문막권은 6,000톤, 흥업권은 1,000톤을 재조정해서 수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역상수도수수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수질검사 한 시점이 7월달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7월15일날 채수를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1년 쭉 수질검사한 자료같은 것은 없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자료는 뒤에 백데이타에 들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1년치가 다 나와 있어요? 7월달에 한 것만 나와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7월15일날 한 것이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장기웅위원 이게 아마 1년 데이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매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7월달 같은 경우는 홍수기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데이타가 정확히 나올 수 없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갈수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더 정확히 나올 수 있을텐데, 우리는 갈수기고 홍수기고 여하튼 계속 연중 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갈수기의 수질문제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보급체제에 대한 관로매설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현재 문막권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배수로나 이런 시설도 전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문막권 광역상수도가 문막 배수지까지의 시설을 수량공사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이후에 배수지 확장공사 같은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그것은 자체 수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수질문제는 여하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갈수기나 홍수기나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대책협의회 구성의 안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별표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3에 보시면 위원장 1인, 운영위원 15명, 간사 1인 그렇게 17명으로 구성하도록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김기훈위원 원주환경연합에서 7월9일날 횡성댐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 의회에서 횡성댐을 방문한 적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김기훈위원 그때 사실 의원님들이 가서 수질대책 또 상류측의 그런 대책들 또 원주가 상수도물을 받아들이는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사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시가 상수도물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드리고 통수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주상수도가 지금 시설용량이 8만5,000톤입니다. 최대 멕시멈이 과부하 걸릴 때는 약 10만4,000톤까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 것은 하절기에도 물을 많이 씁니다만 추석절에 상당히 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초에 물을 수수를 했는데, 사실 추석은 한 10일 정도 남았었습니다만 이제 이 상수도가 배수지에서 자연유하로 저희들이 받았었고, 횡성광역댐에서 받는 것은 가압으로 압송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설이 자연유하식의 약한 압을 받아 왔는데, 가압을 하면 상당히 압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석 열흘 전에 사실 수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김기훈위원 사실 그때 의원님들이 가서 상류지역의 대책들, 이런 것들을 해결이 될 때까지 원주시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좀 늦추자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얻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얼토당토하게 그냥 바로 아무 얘기도 없이 물을 받아들여서... 그럼 과연 우리 의회가 수자원공사까지 가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가려는지 대책이 없단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지금 횡성댐에 정밀정수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김기훈위원 지금 정밀정수장치가 안되어 있다고요. 수돗물을 정밀하게 정수하는 장치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기훈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는데... 그 자체가 정밀정수를 안 거친 상태에서 지금 원주시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도처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훈위원 예, 고도처리...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거기의 시스템이 물론 이제 앞으로 거기에 수질이 더 악화될 경우에 고도처리할 계획으로 부지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는 일반적인 상수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오존처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로는 고도처리까지 안가도 상수도 먹는 물 생산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도처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질악화나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고도처리할 계획으로 광역상수도에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물을 조금 늦게 받아들이더라도 상류측의 환경문제 또 고도정수처리 문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지침을 받아 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는 길이 너무 얼토당토하게 가서, 맨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미안하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우리가 좀 늦게 받아들이면, 사실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단체에서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좀 그런 것을 알아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덕기 건설도시국장은 수도사업소 근무한 적이 없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수도사업소는 근무를 안 했지만 계장 때 수도과 근무하고 수도과장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한희위원 수도과장 근무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수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겠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아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수도의 계장을 하고 수도의 과장을 했다는 분이 원주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김기훈위원님이 묻는 것을 저거 하는데 지금 우리 대화지 정수장에서 하루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 시설용량이 1일 8만5,000톤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지금 원주 시내에서 쓰고 있는 물이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의 10만톤 가깝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8만5,000톤 여태까지 풀가동 안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최대가 10만4,000톤까지 갔고 지금 평균 9만7,000에서 9만8,000톤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지금 한 6만톤 모자른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현재 시설용량은 8만5,000톤이죠. 8만5,000톤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1만2,000에서 1만3,000톤 가까이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최대 멕시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피크 때는 약 2만톤 가까이가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약 10만4,000톤까지 나가니까...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대로 얘기해요. 지금 원주에서 물용량이 딸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급수차로 급수 지원하는 데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8만5,000톤인데 10만톤 가까이 생산하는 것은 8만5,000톤 생산에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상수도 시설이 원래 정상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만톤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시설용량은 30%을 가산을 해서 13만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최대 멕시멈 30% 보는 거고 우리 상수도는 약 15%가 멕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인가받은 숫자의 시설이 더 15%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는 약 10만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물공급이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8월 추석전에 물용량이 부족해서 빨리 개통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원주에는 아직까지 물이 부족해서 급수차로 한해대책처럼 이렇게 주는 데는 없다고... 다시 관설동이나 반곡동 같은 일부 신설하는 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용량을 가지고는 물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 가지고는 지금 신설하는데... 관설동, 반곡동 아직 개통 안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안 했는데 왜 그것으로 핑계대고 그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 수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지...

박한희위원 내 얘기만 대답해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석전에 급해서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김기훈위원님이 물으니까 추석 전에 물을 많이 써서 빨리 통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통수한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 추석이 임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통수를 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평균 1만2,000에서 1만3,000 많을 때는 2만톤이 우리 시설용량에 대해서 오버생산을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버생산은 장기적으로 가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25만의 동지역의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것을 항상 사고가 없다고...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8만5,000톤인데 기계를 무리해서 더 생산했다... 좋아요.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냐 하면 그럼 우리 배수지에 고도정수처리장 지어 놓은 거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박한희위원 그게 얼마 들여서 지어 놓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게 내가 알기에는 80억인가 90억 들여서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년도 완공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00년도 완공했습니다.

박한희위원 2000년도 완공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공사는 ’97년도에 시작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때 이미 횡성댐을 시작을 해서 원주에서 그 물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예요. 국장님이 근무안할 때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취소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횡성댐이 홍수조절도 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막은 건데, 구태여 여기다 오존 그것을 90억인가 100억을 들여서 나중에 필요없는 것을 왜 짓냐 그럴 때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래서 그것을 유보시켜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이 횡성댐 원수가 배수지로 올라와서 고도정수처리장을 통해서 나와서 이것을 그때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원주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는데 좋다’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런데 지금 횡성원수물이 횡성에서 정수해서 바로 우리 수용가로 가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박한희위원 그럼 고도정수처리장이 이것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횡성댐에서 물이 안 올 때 또 그 용량이 현재는 횡성댐에서 1일 3만톤인가 5만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만7,000톤...

박한희위원 2만7,000톤 받고 우리 지금 여기 배수지에서 하루 8만5,000톤 생산하고 2개를 짬뽕해서 한다고 그랬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광역상수도는 기존의 우리 시설 8만5,000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라는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도처리관계는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도처리시설 용량이 우리 상수도 8만5,0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때부터 8만5,000톤은 계속 유지를 하고 광역상수도는 부족분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물을 받아서 고도처리를 통과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것은 고도처리시설 용량이 8만5,000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처리할 수 없고 지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한희위원 여기 속기록 띄면 나와요. 엄준호 과장 있을 때 그 양반이 답변해서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했는데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리고 내 얘기는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2만7,000톤을 받기로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2만7,000톤이 1차적으로 구곡지구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문막지구하고 흥업지구가 되면 저희들이 약 7,000톤을 더 받아야 됩니다. 문막 약 6,000톤 지금 1차적으로 흥업지역이 1,000톤에서 약 7,000톤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협약이 다시 또 물량증가에 따라서 변경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까지 한 1년 정도에 2만7,000톤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횡성댐의 1일 생산량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0만톤입니다.

박한희위원 생산량이 10만톤 되게 돼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만톤을 지금 2만7,000톤 해서 횡성읍에서 또 얼마 쓰고 이래서 1일생산량 10만톤을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원주시로 보내든 뭐든 소모를 해야지 될 거지, 소모를 안 하려고 안 대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서도 지금 1차 10만톤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15만톤 계약이 돼 있는 게 2011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서 20만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15만톤으로 신설을 해 놓고 정수시설만 지금 10만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인구증가 관계하고, 지금 아파트 건축허가 나간 게 1만 세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앞으로 수도공급량이 급속히 확대가 됩니다. 인구의 자연증가하고 또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그것을 문제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흥업하고 문막이 내년도 끝나고 횡성상수도 수질시설이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약 6,000톤 내지 7,000톤이 완전히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전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양이 늘어납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을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럼 내년도에 문막상수도를 ... 결과적으로 문막상수도 기능은 폐지되는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횡성댐물은 댐물대로 가져오고 횡성에서 오는 정수가 톤당 금액이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19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에서 생산하는 단가는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우리 생산하는 원가가 수수받는 단가의 약 45원이 쌉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생산원가는 우리가 더 쌉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나 모든 것을 정산하고 직원 노임까지 전부 해도 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다 해서 생산원가가 톤당 274원이고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물값 내는 게 톤당 319원입니다. 그 차액이 저희들이 45원이 쌉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가 비싼 물을 사다 먹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균 1만5,000톤 정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잉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피크 때는 약 2만톤을 과잉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8만5,000톤에서 10만 내지 15만을 한다고 그러면 피크로 보면 약 2만톤이 부족한데 2만톤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도 수자원공사시설 용량이 10만톤입니다. 그 사람들이 10만톤에 대한 시설의 운영을 하자면 적어도 30%의 생산이 돼야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7,000톤의 물을 더 받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게, 지금 우리 대화지천이 횡성의 댐이 됨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물을 만약에 마음대로 쓰지 않으면 갈수기 때 수자원공사가 물 하나도 안 내려보내면 대화지강에서 우리 원수 자체가 생산을 할 수 없어요.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부의장님...

박한희위원 내 얘기 끝나면 해요. 원수 자체가 자연천하고 저쪽에 공군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는 거기까지 물 내려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수자원공사가 댐을 막으면서 댐의 원수를 좀 흘리는 바람에 금년같은 때는 갈수기를 모르고 그 원수로 우리가 대화지 수도 그게 급수자체를 안 해도 원만하게 지나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원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원수가 점차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물의 용량을 어느 정도 써 줘야지 원수를 내려보내 준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횡성댐이 설치가 되면서 하천본연의 유지수량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가물 때는 상당히 취수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근래 횡성댐이 생기고 그 고통을 안 받는 것은, 횡성댐이 생기면서 평상시 의무유지수량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의무 유지수량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에 고통을 안 받았는데 오히려 갈수기 때보다도 그 물이 유지수량 보내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댐물을 가지고 그렇게 양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수량은 꼭 내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안 내려보내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안 내려보내면 국장이 소송제기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수량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보낼 수 있고 생산량이 45원이나 싸고 그랬는데 2만7,000톤을... 지금 그런 환경연합이나 시민들이 말이 많은데 왜 갑자기... 시장님께는 결심 받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시장님께는 결심받고 의회는... 시장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물을 먹지 집행기관에서 물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집행부만 저거하고,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환경연합 이런 데서도 그 현장에 가 보고 그러는데 이 통수식을 의회도 모르고 횡성댐물이 들어 왔다는 얘기는 국장이 너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런 얘기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박한희위원 이렇게 45원씩 싸고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 물을 받아들일 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가 안 열렸으면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의장님께나 ‘횡성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의회를 이렇게 기만해서 국장님이... 만약에 국장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다 내쫓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책임국장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엄연히 어떤 공사를 해도, 새마을 공사를 해도 그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을 시키는데, 의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그러는데 의회에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킨다는 국장님 잘못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국장님을 혼내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시민에 관련돼 있는 것은 시의회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우리가 질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주니’ ‘안 주니’ 하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수도사업소 예산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면 해 주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물론 국장님이 여러 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챙겨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장이 ‘몇일날 물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알았어, 시장님께 결심받을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장님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줄 거예요? 지금 다 끝났는데 업무보고를 왜 해. 할 거 다 해 놓고 업무보고를 왜 하냐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물론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결된 것은 업무보고를 미리 하는 것이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업무보고를 미리 해서 시장님한테도 ‘의회에도 업무보고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해요.

우리 서로 간에 국장님이나 의회나 서로... 시장님 기조연설에서도 맨날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밑의 분들은 아예 배제를 하면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원주 시민을 위하고 집행부도 원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 예산세워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서로 양수레바퀴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의회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저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지를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의회가 선임기관이에요, 시장님이 선임기관이에요? 답변해 봐요. 본인 개인적인 생각에 누가 선임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민선의 시장이라지만 선거의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세워 줘야지 그 양반이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들 다 주고 그 양반들 판공비까지 다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기관은 우리예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그래요. 지금 공무원의 숫자를 데리고 있고 공무원의 직급을 올려 주니까 시장이 아주 높은 줄 알고 시장님한테만 가서 얘기하는데 원래는 예산을 승인 안 해주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필요하지 어째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부의장님, 이번을 거울삼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것을 답변해 봐요. 누가 더 선임기관인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오면서 고지대의 수압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지대가 개선되거나 불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배수지 밑의 가압장에 일단 물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고구배수지를 올려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급수에 공급되는 계통은 우리 자체 수도받을 때나 광역받을 때나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고지대 수압문제는 광역상수도 개통이 되면서 호전되는 것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로 인해 상승되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참 희한들 하시네. 그전에 내가 동네나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 보면 수도과와 관련된 그러한 분들이 다 ‘광역상수도만 되면 수압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라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 부분은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국장말 틀리고 과장말 틀리고 계장말 틀리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그러니까 광역물을 받는 쪽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광역물을 안 받던 지역은 수압이 상승이 됩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주민들한테 홍보는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광역상수도가 개통만 되면 수압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지대가 높은 지역은 다 수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면서 그런 문제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수압문제는 해결도 안되고 무조건 물 틀어주는 데, 거기가 수자원공사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위원 수자원공사는 우리한테 물 팔아먹는 곳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물 팔아 돈주는 데나 급급하고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에 말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받는 6개 읍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쪽으로 물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나머지의 물이 일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이 안 가는 지역은 수위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제 6개 동지역에 가는 게 그것은 먼저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수도과에서 다들 그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되면서 이거하고는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의회가 현지를 답사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거기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급수가 3급수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어떤... 그것을 고도정화처리라고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도정수처리...

황보경위원 고도정수처리... 3급수로 내려갔을 때를 대비한 어떠한 정수처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있는 게 먼저 위원님께서도 청취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오존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에 이제 오존처리로 저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수질이 오존처리로 커버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고도처리계획을 앞으로 하고 있다 하는...

황보경위원 그런 얘기는 그때 다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적어도 수자원공사가 댐을 만들어서 원주 시민, 횡성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물을 팔아먹을 때에는 원주 시민은 물을 돈주고 사 먹는 사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수도세 다 거둬서 거기로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맑은 물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을 우리가 거기서 분명한 해답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가서 3급수로 떨어졌을 때 2급수, 3급수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급수로 급격히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직 안되어 있다, 부지만 마련돼 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우리가 물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한 문제를 염려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합심이 돼서 환경단체를 주로 해서 ‘정말 개통식이 급하지가 않다, 통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뭔가는 확고한 대책이 수반된 다음에 통수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통수식에 급급해서 이러한 보완해야 될 점을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수압문제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좋다고 쳐도 고도정수처리 문제나 환경연합이 주창했던 그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다 좀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제기만 했지 답변들은 것은 확고하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통수식할 때 지금 물 그냥 통수하는 부분은 의회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시장이 사인했다고 해서 통수를 받아 버리면, 우리는 여기 껍데기들이 와 앉아 있나? 국장님이 볼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껍데기로 보여요?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여기 앉혀 놓은 줄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건설도시국장이 그렇게 대단해요? 전문위원, 주민의 대표기관이 뭔지 책자 좀 보여줘요. 의회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지금 갖다줘요. 갖다 주라니까요... 공부 좀 시켜야 되겠어. 의회가 어떤 데예요? 갖다줘요. 갖다주면 그것 좀 한번 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시의회가 있는 게 뭡니까? 정확한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짚어 주고 정말 시민들한테 곳곳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게 해 주고, 집행부가 독선하는 부분, 시장의 독선 이런 것을 견제해 주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사명인데, 우리 고유의 권한을 그냥 싹 뺏어가 버리고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책마련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마음대로 통수식 그냥 가져 버리면 수자원공사 간부들 데리고 우리 의회는 왜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어요? 그냥 ‘저놈들 떠드니까 가서 그냥 잠깐 한마디해 주고 가십시오.’ 이러고 간 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민의 식수가 공급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통수식 시켜 놓고 지금 여기 와서 앉혀 놓고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간담회 이거 왜 해요? 분명히 통수식 전에 우리하고 간담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책마련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짚어 보고, 그게 정말 정당하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는 대책이 수립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통수식 하시오.’ 이래야 통수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지금 국장님이 단상에 서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가서는 ‘난 모릅니다. 시장님이 결재했기 때문에 난 따라 갔습니다.’ 그럴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뭘 주고 받았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의회의 허락도 없이, 의회의 인준도 안 받고 수자원공사하고 뭐가 오고 갔길래 우리한테 말도 없이 통수식을 했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챙길 것이다’ 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한 것은 갖다가 하나도 보완을 안하고 말이야, 그리고 통수식은 집행부 마음대로 해 버리고... 우리 문 닫을까요? 국장님 앞에서 우리 다 사표내야 되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건설도시국장이 시의원들 알기를 이런 식으로 쓰레기로 아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건설도시국장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도 권위의식 나타내는 거예요? ‘니놈들이 뭔데 우리가 너네한테 허가를 맡고 통수식을 해, 내 마음대로 할거야’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할 거예요? 어떻게 통감할 것인지 얘기를 해 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미안하다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미안하다 소리 들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의장은 왜 뽑아 놓고 부의장은 왜 뽑고 상임위원장님은 왜 뽑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와서 협의하라고, 우리 다 시간상 못하면 상임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부의장님도 모르고 의장님도 모르고... 우리가 뽑아 놓은 의장이 뭐예요? 시장만 뽑아 놓으면 시장님만 최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중대한 사건, 그냥은 못 넘어가요.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야... 시민의 식수가 어떤 겁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줄 돈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함부로 그러면 안됩니다. 거기서 예산 쓰는 거 단돈 돈 100만원도 우리한테 인준 받아야죠, 승인 받아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주민의 식수문제를 우리하고 협의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통수식 해 버려요? 수자원공사에서 누가 연락온 거 있어요?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 인준을 안 받아요. 왜 여기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해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거기서 강압적으로 누가 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핑계를 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은 이제...

황보경위원 내 한마디만 더 물읍시다. 국장님은 우리 원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소속된 공무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의 공무원입니다.

황보경위원 시의 공무원이죠? 그러면 시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설용량 자체가 1만5,000톤에서 2만톤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만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1만5,000톤, 2만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하러 얼굴을 맞대고 공부해 가면서 그런 것을 따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따져요? 할 일 없어요? 통수식 하는데 기안한 거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위원 갖고 와 보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통수식 하는데 결재받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했던 위원이니까 계속...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의 통수공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박한희위원 5분만 정회좀 다시...

○ 위원장 박도식 잠깐 얘기를 듣고요.

박한희위원 황보경위원하고 얘기좀 하려고요...

○ 위원장 박도식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정회를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광역상수도 통수와 관련된 공급계획안을 보면, 우리가 가서 수질검사한 내용만 여기 들어있죠,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어떠한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대책,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시장님한테 보고계획도 안 들어있고, 공급계획에 보면 시설담당부터 계장, 급수계장, 수도사업소장, 건설도시국장, 부시장, 시장 아주 일사천리로 다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자원공사의 간부급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또 시를 방문했을 때, 저도 의장실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고 또 지금 우리 원주시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다 수용을 해라, 그 수용치가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 그때 가서 얘기를 더 합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의회에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장님 결재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은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너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없이 무조건 통수했다라는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이 먹어야 될 식수공급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통수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전혀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무조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응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우리의 집행부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모셔서, 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황보경위원께서 시장님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황보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 상당히 바쁘신데 상임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안이 그냥 국장님의 말씀만 듣고 지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날 수자원공사와 우리 원주시의 급수관계로 인해서 통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통수하기 전에 우리 원주시의회가 의장님을 위시로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직접 채취를 했고 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말 수질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중요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2급수 이상일 경우에만 급수가 됩니다.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졌을 때에는 사실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환경연합과 모든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2급수가 거의 3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가서 수질을 채취했고 의뢰를 했고 그리고 또 만약에 2급수에서 3급수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지만이 급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도정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부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본부의 간부들이 원주시를 방문해서 우리 원주시의회 의장실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의장단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그분들에게 대책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급수가 떨어졌을 때의 대책,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님이나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값비싼 정수기를 집에 마련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수를 떠먹으려고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 좋은 물을 먹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우리 자체 정화시설 속에서 먹던 물이 이제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물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그런 형태인데, 그날도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고도정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확답을 달라고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9월1일날 통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답변도 없이 통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임시회를 열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통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받는데, 왜 우리 의회가 요구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전혀 답변도 없이 이렇게 통수가 시작이 됐느냐 했더니 담당국장님께서 무조건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들의 바람이나 걱정은, 바로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민선시장님으로 보면 민선3기 시대가 열리고 있고 시의회로 보면 4대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의회의 발전이 같이 가 줘야지만이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3기 시대, 4기 시대가 열리고 있으면서도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집행부가 어떠한 의회의 존립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우리가 물값을 지불하게 될 돈도 엄청나고 또 어떻게 규정이나 법령을 보게 되면 그렇게 통수하고 그런 관계에서는 사실 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준을 받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방대한 예산이 앞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원주의 28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정말 생명과 관련되는 그러한 물을 먹는, 그러한 시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기관이 요구하고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을 해 놓고, 또 그러한 대책을 갖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대표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통수를 하는 게 그래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또 한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 또 그렇게 고도정수처리가 안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잘못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건강이나 생명에 피해가 갔을 때에 과연 그러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바로 시민들은 그때 가서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도 그런 거 하나 너네가 정리도 못하고, 그런 거 하나 지적도 못하고 왔다고 하면 니네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고 고려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건설도시국장님이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께서 적어도 이런 수도를 통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떠한 확실한 언급,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 시장 김기열 네, 잘 알았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자면 원래 횡성댐에서 생산되는 상수도물을 저희가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짜는 지난 7월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22일 통수를 앞두고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그 물의 수질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 시도 수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고 또 그 일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원수를 채취해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 보시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위원님께서 수질등급이 2급수여야 되는데 3급수가 되면 우리가 급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된 물의 원수기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수도사업소장한테 잠깐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3급수로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하고 7월22일날 급수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을 무기연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황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2급 또는 3급이 될 수 있는 물 원수를 가지고 생산하여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환경단체 내지는 원주시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 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한 40일후인 9월1일을 기해서 횡성광역댐이 생산한 물을 공급받기로 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9월11일이 추석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서 귀향을 하는 때가 되니까 자연히 물의 소요량이 폭주하게 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보이는 것이 예년의 예였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절 전에는 물을 공급받는 것이 원만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9월1일날 물을 급수를 시작한 것을 사전에, 아까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자원공사와 원주시의회와의 여러 가지 접촉과정이 있었음에도 의회측에 일언반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9월1일을 기해서 통수를 받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의회가 당시 휴회중이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9월1일 이후에 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사후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 통수를 해서 추석을 넘기고 제일 먼저 열리는 시의회에서 적절한 보고를 드리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는 황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월 저희가 주기적으로 횡성댐에서 지금 2만7,000톤을 공급받고 있는데, 물론 시가 공급하고 있는 물의 양에 비하면 약 4분의 1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이 음용수에 적합한지 여부를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감시하고, 만의 하나 아까 황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부적절한 물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즉시 통수를 중지하고, 저희가 8만5,000톤 생산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무리를 하면 저희가 10만톤 이상 10만5,000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원래 원주시의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저쪽의 통수를 봉쇄하고 우선 우리 물로 교체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머지 않은 장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미 횡성댐물의 약 90%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 원주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저는 갖출 것으로 보고, 또 제가 보도를 통해 들으니까 횡성군수에게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원수가 유입되는 유역연안지역에 대한 생활오수 내지는 가축축분 등이 섞인 물들을 정화하는 마을단위 정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시도 늘 감시를 잘 하겠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당장은 거기서 받는 2만7,000톤의 물의 수질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에라도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즉각 수돗물 받는 것을 폐쇄를 하고, 저희들 자체 생산능력을 통해서 종전대로 물을 공급하고 다시 수질원상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물을 공급받는 그런 기동성 있는 수돗물 급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적어도 시장님이 가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수레바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적어도 이렇게 시민이 먹을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통수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분명히 대책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간에서 집행부가 받아줘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잘못된 의식을 갖고 간다고 하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뒤떨어지는 그러한 지방자치 소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한 시장님의 의식이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의 관리들이 앞으로는 적어도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결정한 만큼 앞으로 수자원공사와의 대책수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장님이 통괄적으로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시장님의 답변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이 통수식 할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현지에 가면 갑천, 청일 이쪽에 생활폐수 내려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받을 때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됐다고 하면서 결재를 받던가요?

○ 시장 김기열 그것은 횡성군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수는 ‘물의 이상이 없는데 왜 원주권에서 자꾸 물받기를 꺼리느냐’ 우리가 7월22일 통수받는 것을 유예한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성호 수질이 문제가 없는데 왜 원주에서 자꾸 그러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원주의 환경단체에서 수질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갔고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서 수질을 직접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수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런데 횡성군에서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횡성호로 유입되는 물의 정수를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써서 횡성호로 들어가는 물의 정화처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통수시기에 미리 다 이루어졌으면 아주 완벽했을 텐데 그것이 안된 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수받는 2만7,000톤에 대해서는 각별히 수질측정을 수시로 해서 음용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즉시 통수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생활폐수라는데 횡성군에는 지금 강주변에다가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법령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다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장님도 잘 알지만 지금 충주댐 같은 것은 굉장히 방대하게 크잖아요. 이것은 조그만 건데도 이게 몇 해만 지나면 담수를 해서 갈수기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기 때는 그게 물이 자꾸 빠지고 그러지만 어떤 댐이라는 것은 항시 저수지처럼 담수했다가 그 물을 갈수기에 쓰기 때문에 횡성댐물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 막은 지 단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벌써 그 물의 수질이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시장님 방금 말씀대로, 지금 우기 때라지만 한 달에 한번씩 떠다가 원수를 책정해서 회사하고 잘 조류가 돼야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원주가 청정물을 먹기 위해서 댐물을 저거하는데 그 댐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담수되는 물이기 때문에 많이 자체오염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잘 좀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관선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잘 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하고 조금 시장님은 다르다고, 의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직이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저거했지만 시장님은 임기 동안에라도, 후에라도 ‘어느 시장님이 굉장히 일을 참 잘 했다’ 이런 평을 남기고 가는 것이 의원으로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시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진짜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 시장 김기열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시장직을 수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주민이 뽑아서 이 자리에 섰고 또 의원님들도 주민이 뽑아서 대표기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법적 신분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담같이 들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충돌하면 저는 집행기관을 대표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늘 의회 쪽에 제가 선다는 얘기를 누누히 간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수자원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수자원공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저 물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원주시가 물을 안 가져간다 그러면 장사가 안되는 거죠. 수자원공사도 역시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원주시에서 2만7,000톤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을 지금 팔어먹어야 수자원공사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주시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구실일텐데 구실을 내세워서 물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고도정수처리를 안 하고서는 물공급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물을 안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걱정은 안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원수의 불안전성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마침 수질검사를 한 시점이 홍수기였기 때문에 수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갈수기나 이럴 경우에는 더 수질이 원수가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광역상수도 공급계약을 맺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성수관이 파열이 됐고 또 추석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공급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관리상의 문제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수수질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것에 대한 정수는 물론 수자원공사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정수해서 공급을 할 것으로 봐지지만, 우리 원주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 있는 물을 지금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원수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과연 안전성 있는 수도가 공급되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소장님 답변은 공급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같은 관로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도 구역을 따로 정해서 안전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인증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원주시 구역은 시가 수도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체계가 좀 이원화 돼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배려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 시장 김기열 제가 기술적으로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번에 횡성댐에서 받게 되는 횡성댐물은 원주권 남부, 그러니까 6개 행정동지역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횡성댐물을 받기 전에는 우산동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공급했던 것을 망을 분리해서 횡성댐물을 받도록 연결시켰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따로 그 지역에 물이 생기면 원상회복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하튼 우리가 기존에 생산해서 공급하던 물보다 이것은 고도정수처리가 안된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의 눈을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주기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누구는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고 어느 지역은 고도정수처리가 안된 물을 먹으면 그것은 수돗물 공급책임자로서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장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정리하시죠? 소장님 계시고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앉아서 계시고 말씀을 그냥 두분한테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들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황보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 부분도 새롭게 메모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해야지 수자원공사를 신뢰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항시 시민의 곁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아주 깨끗한 물, 정말 정수된 물, 정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사과는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광역상수도수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층 내무위원회회의실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조경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문 화 체 육 과 장김정도

수 도 사 업 소 장이흥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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