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78회 제1차 본회의(2003.06.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5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8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4.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6월18일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3년6월25일부터 6월27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개정조례안 및 변경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27일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승인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8회 원주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3년6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결산승인안은 2003년3월10일부터 5월8일까지 6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이경식의원님, 전직공무원 이형선님, 세무서 주복연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03년5월9일부터 6월5일까지의 기간중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인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를 제외한 20일 동안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안 2쪽의 2002년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811억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5,427억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요율은 93.4%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881억7,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95.9%인 3,722억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929억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88.4%인 1,705억8,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24억6,000만원중에서 3,21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73억5,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35억3,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3,371억6,800만원중에서 2,448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66억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57억4,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52억9,200만원중 767억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7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77억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427억9,100만원중에서 3,215억7,600만원을 지출하여 2,212억1,500만원의 세계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계의 잉여금중 명시이월비 903억1,800만원, 사고이월비 209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비 510억8,400만원 등 총 1,673억5,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66억9,8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47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성질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4,759억6,1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6.2%인 293억6,100만원이고 물건비는 8%인 379억9,8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13%인 619억1,900만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56.2%인 2,673억6,000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0.1%인 4억1,1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은 3.9%인 187억6,5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3.8%인 184억3,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8.8%인 416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6쪽과 7쪽에 있는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의 4억9,998만4,000원이 증감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7쪽에 있는 계속비 집행 및 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의 계속비 사업은 총 26건의 예산현액 591억1,300만원이며 이중 184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3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2억5,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건의 194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의 397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의 15억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4건의 1,479억8,0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191건에 859억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2건에 59억5,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1건에 56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의원님, 이동팔의원님, 신종락의원님, 우종완의원님, 황보경의원님, 민영섭의원님, 조남현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정남교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남교의원이, 간사에는 신종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6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원주건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한계농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자본의 효율적인 농촌투자 유치대책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계농지 개발의 목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정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는 농촌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원주시 전면적 8만6,762㏊중 농경지 면적은 1만3,249㏊로서, 강원도의 타시군과 비교하면 농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나, 호당 경지면적은 1.43㏊로서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계농지 면적은 1,563㏊로서 농경지 전체면적 1만3,249㏊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그 동안 UR, DDA 및 한-칠례 무역협상인 FTA의 진전과 중국의 WTO의 가입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값싼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산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져 농촌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림은 물론, 농촌경제 자립의 취약한 구조적 모순과 한계성은 영세·고령화 농가의 비율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생활·문화·교육·복지여건의 낙후요인으로 작용,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더 이상의 침체를 방지하고 건강성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와 2008년부터의 시행을 앞둔 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험용 관광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증대로 농촌의 유휴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최고 수준의 자연환경과 청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기확보된 원주시의 도시자본 등의 농촌투자 유치여건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적극 수용, 농촌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한계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관광·체육·위락시설 등의 도시자본을 농촌에 적극 유치, 농촌경제 부양효과의 고양은 물론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정책 또한 아울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자본 등의 농촌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한계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의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정비 개발함은 물론,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조화를 도모,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농외소득 증대를 염두해 둔 농촌산업화의 적극적인 추진과도 연계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의 적극적인 개발로 농촌을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정·주 교류 공간화하여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여가, 휴양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농촌투자 유치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11시4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6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6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 김기열

부 시 장 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 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 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 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 박덕기

보 건 소 장 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석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이재선

기 록 관 리 김경재

기 록 관 리 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