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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본회의(2003.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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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7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승인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

(10시0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남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남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남교의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6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2003년5월1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624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811억5,300만원, 수납액이 5,427억9,100만원, 미수납액이 383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4%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4,643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5,624억6,000만원, 지출액이 3,215억7,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673억5,100만원으로 불용액이 735억3,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잉여금은 2,212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03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209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60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억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71억6,600만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미수납액의 강력한 체납독려와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의 철저한 관리, 각종 기금통합운영, 채무에 대한 대책,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조하면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부록

(10시0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간사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의원입니다.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3년6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이 2003년5월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시달됨에 따라, ’98년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되었던 종전의 표준정원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정원 산식을 현실에 맞게 재시행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현행 정원의 총수 1,165명보다 106명이 증원된 1,271명의 표준정원이 승인되어 3회에 걸쳐 자체진단과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1단계로 71명을 증원하여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65명에서 1,2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6명에서 1,21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8월말까지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은 초과현원인 고용직 23명을 기능직화 하였으며, 세무·통계업무, 읍면동 환원으로 인한 인력증원 16명과 대민업무 수행 및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32명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잔여정원 35명에 대하여는 향후 기구확대 및 행정수요 발생시 추가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위원회 한준수위원으로부터 본조례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원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65명을 1,236명으로 한다’를 1,165명을 1,21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1,146명을 1,216명으로 한다’를 1,146명을 1,199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의회사무국의 정원 19명을 20명으로 한다’를 19명으로 환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에 의거 2003년6월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인상 계획이 시달되어 전문의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2003년7월1일부터 지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의무직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 보수 수준에 비하여 열악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금번에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낙후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제3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젊음의 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건으로 2002년2월27일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명륜동 354번지 일원 3만2,400㎡ 부지에 국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3,000㎡ 규모로 평화타투프라자를 신축하고자 의결을 받아 계획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시기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되어 오던중, 2002 한일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조성코자 금년 1월 강원도로부터 일부 내용을 변경,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 통보되어 당초 평화타투프라자 신축부지를 일부 축소한 2만1,560㎡ 내에 건축 연면적 1,100㎡ 규모로 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받아 6억5,000만원을 투자, 상설 공연무대 1동과 부대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물을 우선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평화타투프라자 사업이 확정되면 공연관련 직접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각종 문화행사의 야외유치장소 및 세계평화팡파르 행사의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함과 동시, 청소년 및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젊음의 광장 신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두 번째, 무실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원주시 무실동 334-4번지에 소재한 무실동사무소가 2004년 착공예정인 무실2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2003년12월로부터 손실보상 예정으로서 동청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무실1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동청사 용지인 무실동 1641-2번지 1,094.1㎡와 연접되어 있는 파출소 용지 1641-1번지 580.7㎡를 동청사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총 1,674.8㎡를 5억9,790만3,000원에 매입하여 2004년도 무실2지구 택지개발 사업진도에 따라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개동 1,000㎡ 규모로 11억원을 투자, 동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무실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건으로 시유지인 원주시 단계동 803-1번지 대지 3,363.9㎡를 원주원예농협과 대부계약을 체결, 매장 및 하나로클럽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금년 4월21일 원주원예농협에서 조합에 실익증진과 농협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판매장을 확대하고자 사용중인 시유지 매각요청이 있어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본시유지를 처분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매각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네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건으로 봉산동사무소를 구원주세무서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남게 되는 원주시 봉산동 906-1번지에 소재한 구봉산동사무소 건물 507㎡와 동청사 부지 1,357㎡를 원주시 일산동 185-1번지내에 소재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211.96㎡ 및 국유지인 원주시 학성동 719-1번지외 6필지 토지 9,266.1㎡를 상호 교환하여 기구 개편후 업무추진이 불편한 일부 사무실을 재배치 조정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공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조경일의원과 이동팔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경일의원과 이동팔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장기웅장학성원경묵우종완민영섭오세환신종락박도식이강부

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이동팔박한희

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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