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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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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6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표준정원제가 2003년5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소된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원을 7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1명 증원하여 “1,2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으로 하게 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배부된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2003년5월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5월9일 자제 12200-247호로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시달됨에 따라, ’98년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되었던 종전의 표준정원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정원산식을 현실에 맞게 재시행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현행 정원의 총수 “1,165명”보다 106명이 증원된 “1,271명”의 표준정원이 승인되어 3회에 걸쳐 자체진단과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1단계로 71명을 증원하여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2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6명”에서 “1,21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8월말까지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은 초과현원인 고용직(지도원)23명을 기능직화 하였으며, 세무·통계업무 읍면동 환원으로 인한 인력증원 16명과 대민업무 수행 및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32명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잔여정원 35명에 대하여는 향후 기구확대 및 행정수요 발생시 추가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표준정원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시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는 인력배분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4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적정한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98년8월31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진행되어 온 표준정원제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여만에 재개가 됐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했다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1차 조직진단 결과에 각부서에서 요구된 인원이 230명이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2차 조직진단은 관계부서간에 진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2차는 167명으로 증원요구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조직진단은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그동안 관계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판단한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조직진단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짧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정원조례개정계획서를 봤을 때에 2쪽에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증원을 해야 될 분야에 대한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분야하고 현장업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런데 증원해야 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실과소별로 처음에 요구했던 인원, 그 다음에 반영도, 미반영률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설문조사 결과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실과소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든,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든 간에, 물론 실과소별로 다 똑같은 입장은 갖고 있겠지만 제가 4분발언할 때에 몇몇 부서는 실상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평면적이다, 다분히 평면적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원이 초과됐을 때 한 사람당 교부세 1,000만원을 환원해야 돼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1,800만원씩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아니, 환원하는 금액이...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1인당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정원을 갖고 있으면 대신 1인당 1,800만원씩 교부세를 인센티브 받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 여유정원이 35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너무 교부세를 의식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교부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35명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정남교위원 별도로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대비한 예비인력이란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세무·통계직을 본청으로 기능전환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선 6명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가 되어지는, 나름대로 좀 순기능적인 면이 있지만 어차피 추가로 십 몇명이 더 증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충원계획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시행규칙이 다시 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읍면동으로 다시 기능을 환원하는 입장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정남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부서에서 종전의 읍면동 기능전환하면서 본청으로 들어온 직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우선 6명이라도 인구수라든지 면적이 넓은 그런 읍면동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정수가 스물 세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의원님들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물론 전 실과소별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이라서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봤을 때도 매우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배치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과정에서 의회사무국도 정원을 5명 증원해야 한다는 그런 조직진단 결과가 왔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부서는 직원을 증원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지원부서라는 자체의 개념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란 말이에요.

다만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없기 때문에 겪는 애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차제에 의회에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하셔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상당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강원도세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열세인데, 과연 이번 표준정원제안이 내려 왔을 때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정원제안이 내려 왔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번 조직진단이 과연 철저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진단이었는가 곰곰하게 되돌아 보시고 또한 인력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했다고 본위원도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고 다소 간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표준정원제 실시는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가장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행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시민에게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가일층 제공하는 기회, 그 동안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는 사기를 진작하는 기회,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원주시의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면 지자체의 자율권이 약간 향상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위원 지금 본위원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나 정부나 다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성과를 최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지금 말만 꺼내면 세계화 하는데 세계화와 견주어서 생산성이,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한가,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같은 곳은 사실 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인원이 이렇게 표준정원되어서 자율권이 부여가 됐을 때 여태까지 ’98년부터 자의로 나간 분들도 있겠지만 타의로 명퇴한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받아 보니까 293명이 줄었는데, 이분들 엊그제까지도 설득시켜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일을 해서...’ 지금 금융기관같은 데도 보면 생산성을 따지면 두배 세배나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방정부도 생산적인 면에서 자율권이 부여가 되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일도 있지만, 우리 조직내에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이 더 나아지는 부서도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을 재배치하는 자구노력을 보여 보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필요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 기업경영에서 내가 사장일 때 표준정원제가 돼 가지고 106명 늘리기로 돼 있는데... 71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이에요. 국이나 과를 신설하지 않고는 35명 더 쓸 수 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표준정원제로 해서 1,271명의 정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1,236명으로 증원시키고, 나머지 35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업무가 이관된다든지, 또 새로이 신규업무가 발생된다는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35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채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아주 작은 인력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해보고, 지금 바쁜 부서는 한없이 바뻐요. 이것은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건설과 같은 데 대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일이 폭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수해복구난 비상사태에 갖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을 하시고, 자율권 부여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어느 부서 T.O 따 가지고 그 T.O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을 때처럼 하지 말고... 인원이 지금 모자란 데 많잖아요. 자구노력을 보이시고 의원들한테도 이거 진단한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진단을 하셔야지, 집행부 자체에서 진단하면 이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인원도 다 늘려주고, 동사무소 인원 늘려주고, 면사무소 인원 늘려준다면 의원들 다 환영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봐서 원칙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늘어야 되느냐, 71명 해 가지고 시행규칙 해서 차차 늘린다고 하지만 여기서 71명 해 주면 바로 충원해서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사장이었을 때 과연 이렇게 인원을 바로 늘릴 것인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인원을 최소한도로 늘리지 않고 인원 재배치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원주라는 시의 지자체가 표준정원은 몇 명인데 이것 가지고도 운영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 받아야죠. 293명이라는 인원이 타의로 나간 분도 많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서 여러분이 옳다고 할 때,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우선 채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우리 행정이 모든 사회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에는 행정에서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끌어안았습니다만, 이제는 사회가 다변화되므로 인해서 민간부분은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정남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표준정원을 해서 전국에서 난리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증원도 힘있는 국회의원을 가진 그러한 지역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시는 국회의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즉,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인맥구성이 사실상 영동과 춘천지역의 인적구성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근한 얘기로 강릉같은 경우는 4급 관서를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소를 합쳐서... 우리 원주시도 그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도가 특정지역의 인적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원주는 허공의 메아리식으로 수없이 올렸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95년도의 시군통합 이후에 이미 IMF를 그 동안에 또 겪고 이랬습니다마는 꾸준히 저희가 기존정원 속에서도 사실상 명퇴나 정년퇴직하는 분들 충원을 안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그러한 배려를 받은 것이지, 춘천이나 강릉같은 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구 면에서도 분명히 2만6,000명, 4만5,0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역의 관내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이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는 요소 중에 주로 춘천, 강릉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관광지 이런 쪽으로 가중치를 주고, 인구 면에서는 특별한 가중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 이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반영된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부당성을 줄기차게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라는 부분을 줄기차게 얘기를 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또 지역특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있고 빽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솔직한 얘기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제대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만한 인력을 그래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채병두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힘있고 빽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원주는 힘이 없고 빽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도 내지 중앙관리의 그걸로 봐서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기구나 공무원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병두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원주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원주시가 여태까지 잘해 온 것을 계속 대시민서비스, 생산성을 높여서 그 정도의 플러스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통계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인원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호소력이 있어야죠. 이게 지금 구조조정 해서 명퇴하고 여기 저기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간 사람들 스물 세분인가 이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결정이 돼서 시급한 문제 같으면, 보는 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원주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진단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간 분들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너네 여태까지 나간 것은 그만이고, 이제 다시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래서 제가 채병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주차관리업무라든가 공단관리업무라든가, 그 다음 공영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공기업 내지는 공사, 아니면 민간부문으로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채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과감하게 위탁할 것은 위탁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하셔서 재배치를 하는 노력을 하시고, 그 후에 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돼서 인원이 이렇게 증원되는데, 춘천은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춘천은 1,305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강릉은 1,178명입니다.

장학성위원 1,178명. 이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에 따라서 우리보다 좀 많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급이 36명, 6급이 3명, 기능직이 6명, 연구직이 2명, 지도직이 2명... 뭐 이렇게 해서 71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이 증원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증원되는 직렬관계는 새로이 신규채용을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장학성위원 공무원 신규채용이라지만 6급, 연구직...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직렬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6급이 만약에 더 증원이 될 것 같으면 자체승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9급이 계속 하위에서 한 단계씩 진급이 되면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거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내에 충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연내 충원하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장학성위원 아, 그것은 됐고요.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우선 먹여야 되니까... 이것을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원주시 1회 추경이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의 예산상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전체적인 인건비 1,271명 직렬에 대비한 예산관계는 확보상황을 파악 안했고요...

장학성위원 71명을 증원한다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직렬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성위원 하고 있다... 그 다음 기술센터의 연구직하고 뭐가 2명이 증원이 돼죠? 지금 연구직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장학성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따른 연구실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구만 그래. 그래서 증원을 한다... 그 다음 세무·통계업무를 읍면동에 환원할 것으로 안을 내놨는데, 동에는 16명이 증원이 돼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장학성위원 면에는 현 정원가지고 세무·통계업무를 환원해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에는 결원이 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어떻게요? 결원?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동지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배치된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면 읍면동에 1명씩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 보면 충원계획이 ‘동만 십몇 명 증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6개동에...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인원을 감원하면... 현재 동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학성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원주시에서 제일 큰 동이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일 큰 데는 단구동입니다.

장학성위원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14명인데 지금 16명 나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14명인데 16명 나가 있고, 또 문막읍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26명인데 27명 나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26명인데 27명... 많긴 많네. 그럼 현재 면에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서 결원을 보충해 주고 세무·통계업무를 환원해 줄 수가 있다, 이러면 소화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지금 보면 동만 증원시키고 면은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먼저 한시적인... 7월말인가? 이십 몇 명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23명.

장학성위원 23명. 이것도 이제 기능직...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기능적으로 전환되면...

장학성위원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이 사람들 다 살아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살아나고... 조직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청내 실과소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해서 아마 공히 판단을 잘하셨다고 담당부서에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충원이 되면 소요예산이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잘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이번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증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똑같은 일을 10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한다고 해서... 지금 8명이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쉽게 비교해서 한 두 명 정도가 부족하니까 전부 충원을 요구하잖아요. 전부 관계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98년도 이후로 계속해 오면서 줄었을 때, 그러니까 인력은 줄여놓고 사실 업무의 구조조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차에 걸쳐서 어떤 용역기관에 맡겨서라도 업무의 구조조정 자체를 해야 된다, 사실은 공무원이 계속 하달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업무인데도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와서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상위부서를 위한 일, 이런 일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고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이런 인력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물론 지금 정원이 일반행정보다는 민원분야의 현장업무에 많이 치중을 하셨는데, 어제도 인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선이 되고 인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스포츠로 비교하면 난 축구를 하고 싶고 축구를 좀 잘 하는데,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과에서 ‘넌 배구장에 가서 배구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그냥 정원만 채워 주고 있는, 그리고 자기는 배구를 좋아하는데 ‘넌 탁구장에 가서 탁구 쳐라’ 이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정원만 채우고 있는 이런 현상이 누누이 보이는 그런 인사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일을 와서 배우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점이죠. 물론 행정업무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이런 것은 좀 전문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꼭 보면 1년쯤 일 좀 해 보려고 시민들하고 손발이 맞아 가면 보직을 다른 데로 발령내 주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1년동안 그 업무를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힘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그런데 무조건 인력만 지금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업무의 구조조정,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전문성, 6급이 5명이 진급을 한다 그러면 진짜 어떠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한 열 사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물론 공무원이 진급돼서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순환을 한다지만 어떨 때 보면 업무에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정원만 채우고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나. 제가 아까 비교했던 ‘나는 배구를 잘 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축구부에 넣으니까 11명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공 한번 못 잡아보고 끝까지 45분, 90분을 뛰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채우고 월급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구조진단이라든지, 또 ‘업무가 지금 상위부서 도나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진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업무다, 이런 것은 좀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진단을 한 후에 표준정원제도 적용이 됐으면 좋은데, 그냥 돈과 사람은 어디서나 많으면 좋을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돈도 많으면 일이 잘 되겠지, 사람도 모자라니까 증원만 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할 일을 5명이 해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준다하면 그것은 사실 한이 없습니다. 지금 10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옛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도 그 정원이 그대로 있고, 또 그 정원은 늘려줘야 되는...

업무라는 게 지금 보면 과마다 전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불필요한 업무는 버리지는 않고 일만 증가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힘만 든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시민을 위하는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능직으로 23명 전환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줄 알았었는데 우리 정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이라든지 시설운영관리공단을 만들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현행법상에 개선점이 많기 때문에 고용직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전환이 되면 조정하도록 하고요. 한준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에 각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23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2차에 조직진단한 결과 167명으로 증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원칙은 대민업무수행하고 격무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보강해 주고, 특히 그 동안에 지방사무라든지 특정행정수요가 발생된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특히 각종의 공공서비스라든지 건설, 도시개발, 환경 이런 부서에 기술직종을 중점적으로 증원했던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준수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중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는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일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거기에 잠깐 보충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한준수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도 절실히 느낍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월달에 행자부가 주관하는 ‘참여정부, 지방분권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미나에 가서 제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 ’92년4월26일 지방의회가 출범된 이후,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내의 구조조정 이후에 중앙 내지는 도 사무가 지난해 연말까지 약 1,980여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사무만 내려줬지 사람과 그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인력과 돈은 한푼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제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라고 해서,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말단 기초자치단체도 인력을 계속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사무를 내려보내면서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거기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과부하에 걸려서 현재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렸더니, 마침 그 당시 행자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가 다시 내려갈텐데 그때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력과 사무처리 비용은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분권화와 관련돼서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자는 요구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의 중앙 내지는 도가 맡고 있는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계속 내려보내기만 하지 말고, 그 업무자체를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인 지역주민들과 대민서비스 하는 데에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 중앙 내지는 광역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시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무까지도 내려보내는 부분은 과감하게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분권화와 관련돼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준수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적으로도 우리가 끌어안고 있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무, 채병두위원님이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 내지는 다른 형태로 저희가 업무를 위탁 내지는 위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됐습니까?

한준수위원 지금 요구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제일 관계되는 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신상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해 낼 것이라는 것을 너무 보는 사람 견지에서만 보아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주위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획일적으로 그냥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몇몇 사람이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 ‘얘는 이것을 잘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본인들의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접목이 돼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능률도 오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고려치 않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사의 요인은 한 5명, 6명인데 순환되는 것은 80명, 90명 이렇게 되다 보면 일이 6개월간은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향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인력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물론 인력을 늘려주면 좋죠. 사람이 많으면 일단 좋아는 보여요... 그러나 아까 채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당의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구조조정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인원구조조정은 많이 했잖아. 293명을 하고 고용직 23명이 남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업무구조조정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업무구조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현재 검토했다고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조남현위원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표준정원제니...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치악산 자연휴양림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차량등록관계라든지...

조남현위원 아니, 핵심부서에서 ‘각읍면동에 세무나 통계업무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 거둬들이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인원만 갖고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위에서 자르라니까 자르긴 잘랐는데 업무구조조정은 원주시가 해본 적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업무구조조정 관계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아마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또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그런 업무를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하고 통계업무를...

조남현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얘기는 말고요. 왜냐 하면 채병두위원님이나 장학성위원님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이고, 다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우선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우리가 71명을 해 주면 ‘71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재원조절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세워 놓고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이거 보니까 읍면동 16명 해 주는데 동 의원들이 뭐라 그럴까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업무구조조정도 안된 상태에서...

왜냐 하면 전 그래요. 저도 동에 가보고, 면사무소 가봐요. 가보면 정말 할 일 없는 공무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그런 데에 더 줘서 이런 세무·통계업무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세무·통계 뽑는다 하면 세무직 공무원을 16명 뽑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조남현위원 행정직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잘 안되는 상태에서 인원만 늘려주고...

또 왜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듣자하니까 과장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신다 그러는데... 옛날 수기로 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 인원 50% 줄여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50% 줄어도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원만 늘려서 되는 일이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의 경영이 뭔지 알죠? 엘리트경영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엘리트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이 몇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해서 복지부동현상이 많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봉급은 타먹잖아.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직이요. 서로 싸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을 지금 바꿨잖아요. 젊은 보건직사무관이 오셨다면서요. 과장님 한 분이요. 보건직은 바라보는 게 뭐예요. 2년, 3년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보여서, 능력껏 해서 진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덜컹 내려와서 앉아있으니 가만있어도 봉급 주는데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도 앞으로의 행정수요가 증대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됐고, 또 읍면동중에서도...

조남현위원 아니, 그런 얘기말고... 공무원은 사기진작이 중요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해. 가만히 있어도 봉급 주는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고는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평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근평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할 의욕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천 몇백 명이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잖아, 보건직... 그 사람 2, 3년만 있으면 진급되는데, 열심히 일 하던 한 사람이 올라가면 나도... 계장은 과장 진급하려고 열심히 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싸워서 문제는 있지만 그런 사기진작을 저하시켜 놓고 백날 인원만 늘려주면 뭐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글쎄, 보건소쪽 문제는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조직의 능률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아니, 인사가 고유권한이지만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당연히 그런 게 돼야지.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 일을 잘 하는 거지, 인원만 잔뜩 늘려서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면 되냐 이거지. 이게 안되는 거 아니에요?

또 71명 늘려주면 소요예산 그런 것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데요? 23명은 고용직이니까 기능직이 되더라도 별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재원조달 관계는 직렬하고 직급이 조정된 다음에 소요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소요예산은 9급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9급이 50명이면 100만원 쳐주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통장들도 내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신문에도 자주 나는데... 자꾸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 아까도 업무구조조정 했을 때 얘기 많이 하더구만... 시정발전기획단, 농수산물시장, 문막같은 그런 데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인원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데 인원만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진단 관계는 해당부서별로 하고 있는 업무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즉, 부서별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질이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고도의 진단관계는, 얘기는 하기 쉽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시정계 차석 당시에 내무부에서 와서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조남현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가령 사무관계 한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직원이 기안에서부터 최종 결심나기까지 그것을 시간대별로 한 결과 하다가 도저히 안됐습니다. 말로는 업무진단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특성상 우리가 대시민 서비스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행정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네 책임은 이 만큼이다’라고 계량화된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해당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돌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고정화된 사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무도 대부분이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서비스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업체의 영업사원들처럼 ‘우리 매출고가 얼마니까 이것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랑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진단이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업무부분에 대해서 행정내부에서는 진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다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진단 부분은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남현위원 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다,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능력이 안되시면 외부용역으로 많이 발주하는데, 그런 연구를 박사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업무진단을 해 봐서 정말 이게 필요하면 해 주고 안해 주면 안해 주고... 그럼 인원이 늘어나니까 업무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다해라 그러면 다 증원하지, 안해 주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것이 어려우면 외부용역을 줘서 업무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격무부서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한가한 부서도 있잖아요. 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아까 채병두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수해가 나서 건설과가 바빠요. 그런데 수해가 나는 게 해마다 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같이 큰 수해가 났을 때는 바쁘지만 안 바쁜데도 거기에 그 수해난 것을 맞춰서 인원을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실망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게 설사 있으면 외부용역을 주셔서 당연히 업무진단을 하셔서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업무진단에 의한 것은 저희가 민선1기 때 능률협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적정인원을 판단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선1기 때의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민선1기에 했으면 십몇 년이 지났는데 뭐 1년에 강산이 몇 번씩 변한다는데, 그렇게 민선1기에 한 게 있으면 업무진단한 게 이렇게 있다 그러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국장님,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에 원주시 공무원이 없어서 푸대접을 받는다, 힘이 없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도의 인사와 관련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얘기했던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23명중에는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 종사하는 고용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 23명에 대한, 1차적으로 300일짜리 일용직을 하기 위해서 도를 상대하지 않고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제가 재작년에 T.O를 따왔고...

조남현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핵심요지는 그게 아니고, 도청 내에 우리 원주시공무원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면 안들어 주고... 영동이나 춘천은 많은데 도청에 근무하는 원주시공무원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것을 국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국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도와 인사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을 거 아냐.

왜냐 하면 원주시공무원이 도에 가서 근무하고 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근무하게끔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지요. 말로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에 올라갈 공무원들, 나름대로 갔다오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공모를 했음에도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지금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원주시공무원들이 도로 올라가서 도의 중요 부서에 배치를 안 받고 사업소에만 배치를 받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원주에 와서야 사무관이 됐습니다. 그럼 하다못해 도에서 근무하다 내려보낼 때는 승진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줬으면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시잖아. 그럼 도에 가서 인사부서에 잘 얘기를 해서 좋은 부서에 가게끔 하고, 또 원주시공무원이 안 가는 이유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전 군수도 하고 시장님도 하셨는데 도에 관계공무원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잘 했을 때 우리 원주시도 평등하게 영동이나 춘천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있는 거지, 뭐 쉬운 얘기로 그냥 결재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 공감대를 국장님이나 저나 의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해결방안이 뭔지 그런 막중한 것을 해결하라고 수석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한테 다 여쭤보는 얘기인데, 의원이 집행기관에 갖는 지위가 뭐죠? 알고 계신가요? 의원의 지위로서 보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를 상대하니까 혹시나 아시나 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갖는 지위를 아시나요? 뭐, 내가 읽어주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사기관으로서 의회의 지위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제대로 안돼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심의도 하고 또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야, 저 사람 갖고는 그 자리에서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인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 장국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능력이 안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인사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인사에 대한 월권행위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의회의원님들의 지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기능이 있습니다.

의회기능은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우선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집행기관에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의원님들께서 그 시책이나 그 사업자체가 타당하다고 하면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자한테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게 우리 의원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한테 얘기해서 의원은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되나를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감독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역량으로 그게 안돼.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불나요.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주시가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원들이 확인, 감독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앉아서 집행할 만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데 참고를 하십시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한 부서에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원이 인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누가 썼는지, 국장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원이 자중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의원이 이렇게 지휘, 감독,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안돼서 최고의 인사권자인 시장님 찾아가서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월권행위냐 이거죠. 의원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인지 답을 해 달라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해당사업의 추진이 미흡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빨리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할 일이지 그 자체를 의원님이 얘기하신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자체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체가 미진하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촉구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남현위원 아니, 사업의 촉구가 아니고 원주시의 정책에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능력이 안됐을 때는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확인해야 되는데 부서도 엄청 많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의원들이 제일 강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의 하고 조례개정할 때 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참조적으로 ‘그 사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월권행위라 그거예요? 그럼 얘기도 한 마디도 못하겠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니죠. 사업자체에 대해서 추진이...

조남현위원 사업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 부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업무보고를 다 받고, 예산심의 했을 때 그 사람을 다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조남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시, 감독 그런 견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권자가 보는 관점은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렇지요. 차이는 있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참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인사권자 마음대로야. 그런데 그런 내용이 무슨 월권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국장이 있다니까 한심스러워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떤 분이 신문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과장님을 국장님으로 진급시켜 달라든지 그러면 인사청탁이지, 그런 것은 하면 안되지. 그렇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불나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놓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게 있지만 또 한 가지, 고용직 23명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렇죠? 구조조정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293명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293명중에 구조조정 해서 나간 분들이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공로연수라든지 명퇴로 인해서...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이 293명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현위원 그럼 23명은 버티고 있어서 전환이 되니까 좋고, 나간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아까 채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뭐가 있나, 우리가 오십 몇 명을 더 증원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대책은 없고요. 나가신 분들의 연령이 전부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 됐고, 고용직 23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단계에서 고용직을 일괄적으로 감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제를 해 주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인사 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주시의회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세 명이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최창섭은 의장님 수행비서를 했기 때문에 본청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갔고, 이능우 선생님이나 김효중 씨는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뭐 갖고 와라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원해서 간 것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의장 수행한 사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료 요구할 때마다 갖다 줬던 사람은 동사무소로 보낸다는 것이... 난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서 ‘아, 그 인사 참 잘 했다.’ 공무원도 우리 시민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단편적인 예인데, 이것만 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야.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1,200명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 직원에 한해서는 이능우씨는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희망했던 사항이고요, 김효중씨는 9급에서 8급이 자동승급되면서 지난 번에 동료직원이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도 읍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조례개정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간현관광지의 업무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과 업무계획은 관광과에서 세우고, 관리는 지정면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양부서가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일원화시켜서 관광과에 관리업무까지 주든가, 아니면 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자율적인 운영의 묘가 살려지거든요. 아니면 치악산휴양림처럼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사업성도 높이고, 당초에 만든 관광지 조성목적에도 달성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오늘 강원일보에도 보니까 그 유원지에서 치러지는 섬강축제가 강원도의회에서 10대 지역축제 선정하는 데에 3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모든 시민이나 수도권 주민들이 정말 즐겨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현국민관광지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업무로 해서 현재 자체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인력진단 과정에서도 간현국민관광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증원을 안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9명이 근무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이동팔위원 거기의 주요업무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도매상의 관리·감독,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하는 관계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거래하는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 또 원예조합도 있고, 우리지역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서 수수료 같은 것 받는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좀... 수수료 수입관계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제가 하겠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원배정이 적절히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규정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한시기구가 있는데 표준정원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면서 한시기구도 폐지가 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한시기구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별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별개예요? 농산물도매시장도 한시기구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한시기구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거기는 전부 한시기구가 아니고요. 한시기구는 시정발전기획단하고 공단추진기획단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테크노밸리도 한시기구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거기는 2004년도까지...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표준정원조례에 이것은 별개로 인정한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시행규칙에 준해서 시장님이... 이 쪽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시장님의 권한인데, 어제 발표한 인사에서 정원표에 보면 회계과에 토목기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월1일자로 토목기사를 회계과로 발령하는 인사가 났는데 정원조례의 직계표에 없는데도 시장님이 시행규칙을 제정해 놓고, T.O가 없는데 그렇게 또 발령을 낼 수가 있나요? 행정절차상이나 임명제도상에 상관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공포 된 이후에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시행규칙에는 직렬과 직급을 새로이 첨가해서 과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회계과에 넣은 것은 시청사 추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직을...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절차상 어느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절차상은 정원 외 초과현원으로 배치시킨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장님이 시행규칙에 정원표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시행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데에서 그냥 발령낼 수가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 위원장 류화규 공포가 아직 안됐잖아요. 지금 심의중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읍면동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원칙을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원칙은 시행규칙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된 다음에 발령내야 원칙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다 뭐다 지금 논란이 돼 가지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예산상의 문제에 한해서만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얘기하라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압력을 넣어서 인사발령이 됐다면, 그때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력으로 압력을 넣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정책이나 시책이나 모든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의무가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내서 어느 장관은 마땅하지 않은데 왜 거기에 놔두냐고 막 난리치는데, 더군다나 과장님이 부실하고 업무에 능력이 없다면 시장한테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제언할 수 있고, 의견제시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데...

저도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 서로 고유권한이다, 권력남용이다... 그 만큼 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업무상이나 모든 능력이 떨어지니까 간접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제시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모든 감사권, 견제권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또 과장님들 능력이 없다고 여론화되니까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건데, 국장님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인정을 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도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1,165명을 1,236명으로 하고’를 ‘1,165명을 1,218명으로 하고’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146명을 1,216명으로’를 ‘1,146명을 1,199명으로’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9명을 20명으로 한다’를 ‘19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한준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준수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4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30만원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 9에 의거 2003년6월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계획이 시달되어 전문의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2003년7월1일부터 지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의무직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금번에 국가와 동일한 수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낙후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수당 건이 되는데 지금 정원조례에서 숫자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 이번에 정원조례개정에서 숫자가 조정이 됐죠? 숫자부분에 있어서 그럼 여기하고도 지금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보수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별개사항일 겁니다.

원경묵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2시5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건으로「젊음의 광장」조성을 위한 건물신축건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당시 길거리 응원문화의 정착과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행사의 야외유치와 세계평화팡파르 행사의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득한「타투프라자」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젊음의 광장」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타투프라자」신축부지에 기반조성과 최소한의 시설물 조성을 선행 추진하고자 하며,「타투프라자」사업이 확정되면 공연관련 직접시설을 추가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륜동 345번지 일원, 2만1,560㎡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설공연무대, 화장실 및 편의점, 그늘막, 부대시설 등 1,100㎡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무실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무실동 현청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은 무실 2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금년 12월 손실보상 예정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바, 무실 1지구내에 기조성되어 있는 공영의 청사부지를 금년도에 우선 매입하고, 2004년도 택지개발 시행추이에 따라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실동 1641-2번지 외 1필지 1,647.8㎡를 조성원가인 5억9,800만원에 취득하고, 지상 2층, 지하 1층에 1,00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매각건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시유지상에 원주원예협동조합 소유건물이 있어 하나로클럽에서 주차장 및 매장부지로 우리 시와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요청이 있어 금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재원은 시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계동 803-1번지 대지 3,363.9㎡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로는 19억700만원이나 ’97년 무실로 확포장시 인근지 보상사례를 적용하면 33억6,300만원 이상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교환건입니다.

봉산동사무소를 구원주세무서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남게 되는 구봉산동사무소 건물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고 현재의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교환대상 토지를 시에서 인수하여 교통행정과를 배치하여 불합리한 청사배치를 조정함과 아울러 향후 시청사 부지 매각시 걸림돌을 제거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사전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학성동 719-1번지 외 6필지 9,266.1㎡와 선관위 건물 1동이 되겠으며, 매각재산으로는 봉산동 906번지 외 2필지 1,357㎡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제3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젊음의 광장」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건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명륜동 354번지 일원 3만2,400㎡ 부지에 국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3,000㎡의 규모로 「평화타투프라자」를 신축하고자 의결을 받아 계획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시기 등이 불투명 상태로 진행되어 오던 중 2002 한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젊음의 광장」을 조성코자 금년 1월 강원도로부터 일부내용을 변경,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 통보되어 당초「평화타투프라자」 신축부지를 일부 축소한 2만1,560㎡내에 건축 연면적 1,100㎡ 규모로 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받아 6억5,000만원을 투자, 상설 공연무대 1동과 부대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물을 우선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평화타투프라자」사업이 확정되면 공연관련 직접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각종 문화행사의 야외유치 장소 및 세계평화팡파르 행사의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함과 동시, 청소년 및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젊음의 광장」신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고,

두 번째, 무실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원주시 무실동 334-4번지에 소재한 무실동사무소가 2004년 착공예정인 무실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2003년 12월부터 손실보상 예정으로 동청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무실 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용지인 무실동 1641-2번지 1,094.1㎡와 연접되어 있는 파출소 용지 1641-1번지 580.7㎡를 동청사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총 1,674.8㎡를 5억9,790만3,000원에 매입하여 2004년 무실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진도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개동 1,000㎡규모로 11억원을 투자, 동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무실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건으로 시유지인 원주시 단계동 803-1번지 대지 3,363.9㎡를 원주원예농협과 대부계약 체결, 매장 및 하나로클럽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금년 4월21일 원주원예농협에서 조합의 실익증진과 농협구조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판매장을 확대하고자 사용중인 시유지 매각요청이 있어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본시유지를 처분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매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네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건으로 봉산동사무소를 구원주세무서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남게 되는 원주시 봉산동 906-1번지에 소재한 구봉산동사무소 건물 507㎡와 동청사부지 1,357㎡를 원주시 일산동 185-1번지 내에 소재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211.96㎡ 및 국유지인 원주시 학성동 719-1번지 외 6필지 토지 9,266.1㎡를 상호 교환하여 기구개편 후 업무추진이 불편한 일부 사무실을 재배치 조정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공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은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주원예조합 건물에 있는 시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잡종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잡종재산으로... 그런데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려다가 불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올렸다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참 딱해요. 정부재산이나 우리 행정재산 모든 것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려다 못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안을 올렸다 그러면 이유가 됩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웠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애당초 그런 게 아니라 수의계약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뭐든지 공개경쟁이 원칙이에요. 사정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더군다나 공유재산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회 계 과 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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