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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본회의(2003.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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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7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1시0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학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학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학성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6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578억8,700만원보다 18.7% 증가된 4,249억8,500만원으로서 총 670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 증가한 2,720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8% 증가한 1,52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29억1,6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세외수입 182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54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5,300만원, 재정보전금 2억3,600만원, 보조금 177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3,400만원, 사업예산 357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 66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41억8,2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6억1,0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4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성격은 당초예산의 확정후 교부세, 양여금, 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급하지 아니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에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8개 항목 5억8,564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 9건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지하수 폐공복구 8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함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장학성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3.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1시0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3년6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6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교민에 대하여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나, 다만 의회 폐회기간중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사유발생시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명예시민증 수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앞으로 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과 사전협의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수여절차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주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시장으로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시장을 제외한 당해위원회 위원중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여성사회참여 확대방안 및 정책제안이나 역할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부록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3년6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후 개최토록 하고 용도지역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5월22일 제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 있으며, 상업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안 제54조 제1항중 중심상업지역 1,000% 이하를 1,3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900% 이하를 1,1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 600% 이하를 80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 800% 이하를 1,000% 이하로 수정하자는 본산업건설위원회 김기훈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반여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박도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황보경의원님과 신관영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보경의원님과 신관영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9일부터 열렸던 제77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일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정남교조경일신관영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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