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7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6.1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0일(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교민에 대하여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나 다만 의회 폐회기간중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사유발생시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명예시민증 수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앞으로는 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수여절차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당해 자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입니다. 그 내용은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자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주시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시장으로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시장을 제외한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으로써 자문위원회 기능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및 정책제안이나 역할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남녀 몇 대 몇 비율로 구성돼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비율은 없고요, 거기에는 꼭 여성으로 한다, 남성으로 한다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거기에 학식이 있으신 분이면 참여를...

오세환위원 현재 구성된 것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구성된 인원중에는 20명중에 남성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성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남성은 당연직으로 들어간 시장님하고 환경국장님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국장님이 아니시고요, 교수중에서 여성학 쪽으로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오세환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한다고 잘못된 게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다면 시장님이 자문을 받는 기구의 위원장으로는 합당치 않다 싶어서 저희가 전국적인 곳도 찾아 봤고요, 강원도중에서 찾아봤는데 강원도에는 동해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동해시도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서귀포시도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문위원회이면 자문위원중에서 호선이 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주요골자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에서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원경묵위원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시정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이런 위원회인데 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셔놓고서는 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좀 소신껏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을 제안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제외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원주시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몇 퍼센트로 지금 우리가 정해놓고 구성을 하고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목표는 현재 30%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32.1%로 목표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는...

원경묵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퍼센트가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몇 퍼센트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질과 폭이 중요한 거지, 30%로만 하라 그러면 그 퍼센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의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발굴을 해 보면 정말 중복되지 않고도 많은 분들의 여성 인사들을, 또 여성에 관심이 있는 남성 인사들도 이런데서 발굴을 해본다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평소에 소신껏 연구를 해 가지고 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대부분 보면 거의 몇 분이에요, 몇 분이 전체 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퍼센트를 우리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했다라고 퍼센트만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거의 추천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각위원회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앞으로 해 주셔서 폭넓은 여성 인사들이 원주시 모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21조 구성원을 보면 3항에 ‘위원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여성교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위원회 임기가 다 끝났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위원들의 임기가 4월29일로 끝났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 개정하면 다시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이라고 그랬죠,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알고 계시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먼저 번에 구성된 그 명단요?

장학성위원 쭉쭉 한번 불러보세요. 뭐 하시는 분 누구라고 이렇게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시장님을 제외한 19명인데요, 그 명단을 먼저 구성된 이번에 임기 완료된 그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김명숙 교수, 상지대학교 강이수 교수, 연세대학교 의대의 안향희 교수, 원주대 보건학과의 소애영 교수, 원주대학의 송수희 교수,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고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변호사이신 송기헌 씨, YWCA회장 김명숙 씨, 여성기업인회장 신두옥 씨, 원주시무용협회 회장 강영숙 씨, 원주문화원 이사 박송자씨, 한빛어린이집 원장 하미애 씨, 음식문화연구가 유정희 씨, 육민관고등학교 교장 진현숙 씨, 한국농업여성회장 성정숙 씨, 원주시여성민우회 회장 서영희 씨, 보육시설연합회장 이향옥 씨, 복지환경국장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주재하는 각대학교수님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한라대학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한라대학은 공대라서... 저희가 한라대학에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 여성 쪽과 관련돼 있는 학과보다는 그쪽은 공업 쪽으로 있는 학과 쪽이라서 교수님 찾기가 그래서 저희가 한라대학교는 지금 고려중입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기간이 얼마로 돼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임기는 2년씩 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대학교수님들인데 학교측에 의해 가지고 타곳으로 전출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보선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전출을 가실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교수님으로 위촉을 하든가 또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꼭 20명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기 직접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교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요즘은 저희가 주소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교수님들이 거의 원주에다 주소를 옮겨 놓으시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촉돼 있는 교수님들은 다 원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교수님들이십니다.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거의 5년 이상씩을 학교에 재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 위원장 류화규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어차피 다른 위원회에도 거의 다 중복돼 있는 분들이네요.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일부 주요 단체장을 빼고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행정에 모든 것을 적용을 할 때도 학술적인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교수님들은 물론 학술적으로는 남보다 앞서가고 지식이 풍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 전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해 가지고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훌륭한 제안이긴 했는데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이런 제안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면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분들을 좀 위원으로 앞으로 좀 대폭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수님들은 두세 분 정도면 전 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 쪽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 일반직 여성공무원 또 여성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직 여성 분들 이런 데서라도 우리 위원으로 두 분 정도 공무원중에서도 위촉을 하고 또 특수한 이런 업무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성할 때는 대폭적으로 현실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렇게 저희가 참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좀 성격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또 정책적인 어떠한 제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여섯 분을 위촉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자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형식적인 자문보다는... 추상적인 학술적 자문이 아닌 현실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원주시 각종 위원회는 수십 개가 되는데 대부분 거기 다 보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대개 다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여성정책위원회는 환경국장님 한 분만 위촉을 해놓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태 가만히 있다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을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의도가 과장님 생각에서 나오신 건가요, 여성단체에서 제안해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기구에서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단체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집행부의 의사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읍면동의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읍면동의 위원님들은 현재 저희 농업인 여성회장님과...

○ 위원장 류화규 한 분밖에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아니, 육민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막 한빛어린이집 원장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세 분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계십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성용, 감사담당관 윤인상,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건소장 전은표 제안설명)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2003년6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6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578억8,700만원보다 669억9,800만원이 증액된 4,248억8,500만원으로 18.7%가 증가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719억6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529억7,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8.7%가 특별회계는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6.3% 증액된 1,791억552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6% 증가된 1,520억6,490만원이고 4개 특별회계는 16.3% 감액된 426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2억7,596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반환금 6억6,400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43억2,610만원, 특별교부세 11억3,000만원, 도로정비 및 교통소통 대책 등에 따른 지방양여금 12억5,29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119억원, 강원감영 복원정비 7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6억원,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95억8,100만원의 세입·세출규모가 감소되었으나 주된 감소 원인을 보면 계속비 사업인 흥업·문막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 설치공사의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양여금 및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향후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면 경상예산은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수당 등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신 전자문서 시스템 S/W 7,2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1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청사 건립 토지매입 60억원, 시청사 건축비 및 설계비·부대비 40억원, 봉산동사무소 이전 보수비 1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억원,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비 4,500만원, 한방진료 장비구입 및 지소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는 축산폐수 자원화시설 설치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동 용량증설 및 시설설치 12억3,000만원,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2002년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가용재원을 먼저 현안사업인 시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설계비, 건축비 등에 우선 사용하였고, 시정의 주요업무중 당초예산에 누락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취약계층 자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 및 의존사업의 시비 부담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출예산의 건전성과 효과성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79쪽과 8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테이프 및 DVD 영상물 제작이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세 배 정도로 더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 확보과정에서 6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00만원 갖고는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남현위원 당초예산했을 때도 공보담당관님이 예산편성했었나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저는 1월1일자로 공보담당관으로 왔기 때문에 전임자가...

조남현위원 공보담당관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600만원짜리가 금방 세 배씩이나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외지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요구를 하는데, 지금 어떤 정보화 시대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조남현위원 근데 이게 홍보테이프하면 사실 잘 봐요? 잘 보지도 않잖아. DVD 영상물 제작 이거 뭐 외국 손님이 시에나 오면 이거 보여 주는 거지,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하나씩 주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예, 각단체하고 학교도 배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거 갖다줘도 별로 안 보는 건데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제작한 게 '9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뒤에 그림도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 좋은데 먼저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다 600만원 한 건데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두 배 정도 더 책정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성용 그런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기간이 1년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금액은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정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79페이지 ‘행복원주’ 제작발간 주부명예기자가 6명이었는데 3명을 더 늘리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명예기자는 6명입니다. 6명인데 명예기자 외에 어떤 일반인들이 기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칼럼이라든지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기고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오세환위원 그러면 기고 건당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 공보담당관 박성용 원고지 분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오나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행복원주’가 지면 할애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게재하는 분들한테 원고료는 줘야 되는 줄 아는데, 건당으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인원으로 계산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홍보테이프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 공보담당관 박성용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상영되는 그런 제작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세세하게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경묵위원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지형, 지물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 공보담당관 박성용 그것을 세세하게 소개는 못하고요, 그림으로 잠깐 잠깐씩 소개는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림으로만요... 그럼 거기에 뭐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음식물 이런 내용은 못 들어가겠네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농산물도 어떤 한 파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어차피 제작을 하는 것이라면 좀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음식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대표적인 관광지 이런 부분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 원주 시민을 잡고 물어도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물이 뭐냐 하면 뚜렷이 대답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그래도 집중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좀 해서 인식을, 대표적인 음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 관련된 거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농산물 홍보간판 세운 예산이 있죠?

○ 공보담당관 박성용 네,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성용 지금 이게 설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위치는 어디에 선정을 했죠?

○ 공보담당관 박성용 위치는 문막에 전에 범아대리석 공장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 쪽입니까?

○ 공보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범아대리석 쪽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 그럼 농지에 지장이 없을까요, 그쪽에 농지 쪽이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가능하면 그래서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구거가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의 구거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리로 진입하는 쪽에다 설치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지금 하고...

원경묵위원 그쪽에는 지금 여기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노선 쪽인데 검토를 잘 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양면을 다 하기 때문에 하행선, 상행선 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원경묵위원 여기서 가다가 오른쪽에는 지형이 얕아요, 범아대리석 쪽이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네,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게 뚜렷하게 딱 눈에 들어오는 효과는 왼쪽 임야 쪽보다는 덜 될텐데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높이를 지금 35m에서 한 40m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야는 나올 수 있게끔...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 산 위에 같은 데다가 하는 것보다...

○ 공보담당관 박성용 그게 사실 실무자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경묵위원 장소 선택이 참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원주에 딱 들어오는 쪽에다가, 그쪽에 어디 시유지는 없습니까? 오른쪽에...

○ 공보담당관 박성용 예, 시유지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다 세워주는 게 사실 바람직 하거든요. 운전자 옆에 동승하는 사람들은 옆의 광경을 보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단독으로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저쪽에 반대차선 건너쪽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딱 오면서 편안하게 시각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쪽에다 선정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공보담당관 박성용 거기 하행선은 커브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커브를 돌아서면서 바로 시야에 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0초 정도 시야에 계속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현장을 자세히 안 봐서... 대충 범아대리석 쪽은 아는데 하여튼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오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지금 중앙분리대도 높게 다 설치가 되고 그래서 승용차에서 눈에 딱 보이게 올리려면 상당한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 공보담당관 박성용 그래서 그 높이를 35m에서 40m 사이로...

원경묵위원 하여튼 그걸 잘 좀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들여서 하는 거 넓고 넓은 땅에, 물론 보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설치하는 거 아주 좋은 명당에 자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 제작발간 있죠?

○ 공보담당관 박성용 네.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주부명예기자님들이 취재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검토해 가지고 원주시보에다 발간하죠?

○ 공보담당관 박성용 네, 그 내용을 봐서 전혀 저희 의도하고 다른 방향이라면 좀 수정을 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난 시보에 보니까 소초 둔둔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 전체 다 기록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우리 원주시의 홍보 자료도 엄청난데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사항인 초등학교 홍보를 해서 게재한다는 게 당초 ‘행복원주’의 제작에 위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명예기자님들이 취재를 해 왔더라도...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줘야 원칙이지, 왜 원주시에서 그걸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만 낭비되고, 페이지도 없고, 해 온다고 무조건 해서 거기다 게재하고 교육청의 사항을 뭐하러 원주시에서... 물론 내 지역이지만 그래도 원칙을 준해야 되지 않아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지금 ‘행복원주’를 발행해서 출향인사들한테 860부 정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보내는데 우리 원주의 사항도 무궁무진해 가지고 미처 홍보도 못할 입장인데 교육청에 해당되는 초등학교를 싣는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그런 출향인사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옛 정취를 좀 느끼게 해 주고...

○ 위원장 류화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주시에 ‘행복원주’ 해서 홍보자료가 많은데 그런 걸 배제하고선 교육청의 사항을 해서 초등학교 홍보해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박성용 글쎄 저희는 그게 나름대로 출향인사들의 원주에 대한 애향심을 좀 돋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는 그건 좀 지양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홍보할 것을 왜 원주시에서 해 줍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이거 280만원 증액을 해서 올립니까?

○ 공보담당관 박성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주부명예기자, 홍보책자 ‘행복원주’에서 일절 다 삭감을 할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윤인상 감사담당관 윤인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80쪽과 8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는 일반회계는 83쪽부터 86쪽이며, 민방위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출분야는 245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요,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그 밑에 1,000만원 또 있는데, 자율방범대 이거 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된 것을 재원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도비가 4,000만원이 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해주는 구나. 그런데 이게 도비니까 안 얻어줄 수는 없겠지만 밤에만 근무하는데 굳이 연합대 사무실이 필요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의 자율방범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의라든지 친목도모를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친목도모한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장들이 밤에만 와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자율방범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시나 이런 데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 생각은 자율방범대가 글자 그대로 지역의 취약지에 자율방범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자율방범대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동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대개 자율방범대 전체가 야간에 방범순찰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저도 가끔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방범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저도 다녀서 보지만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열심히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냥 돈이나 타가려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십 몇 개 자율방범대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32개가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32개요... 그렇게 보조 나가는 명목상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4억6,100만원이있는데, 올해 실시하지도 않을 거죠? 예산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일단은 1차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작업을 실시를 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검토의견이 나오면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은 하지 않고 동지역은 원하는 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실시하는데 17개 동이 우리가 안되잖아? 17개소에서 4억6,100만원...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일단은 저희들이 면이 4,500만원, 동이 2,600만원 해서 전체 4억6,100만원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과장님이나 다 해갖고 해드렸는데 그냥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말씀 한번 한 걸 갖고 크게 뭐나 일어난 것처럼 하지도 않고 그런데, 강원일보에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나온 거 봤죠? ‘동해시 10개 동을 하는데 교양인가 뭐 오락프로그램 잘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났는데 원주시는 어떻게 해달라 그럴 때만 그러지 해 주고 나니까 할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지침이 확정이 돼 있고, 지금 조남현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도 큰 틀은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동지역에 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는 동에 한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추진중에 있는데 하시려면 좀 빨리...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조남현위원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견학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되는 일도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다 깎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본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하지도 않을 거 뭐 어차피 해줬다 그래 갖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해, 어차피 내년에 이월될 거. 이거 어차피...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분명히 실시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조금...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면단위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왜냐 하면 면단위는 면사무소 자체에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이종영 계장님이 최근에 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자체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총 5개소중에 문막이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부론이 다 된 것인데, 나머지 3개소는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공공시설인데 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활용을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바로 이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면단위도 복지센터를 그쪽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소 면단위도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된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 정도는 자치센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소 면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면단위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본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명륜1동 같은 데도 2층이 작아요, 작은데 사실 이번에 향교 경로당도 짓기 때문에 거기 2층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전부 다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안 하면 편하고 좋겠죠, 그런 생각을 공무원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분명히 해달라 그랬을 때는 여기 먼저 과장님도 의회 와서 해달라고 하고, 또 와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투표까지 해서 해 드렸으면 좀 성의를 갖고 뭘 보여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건 뭐 그냥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럴 바에야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지, 시비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83쪽이요, 국외여비 있죠,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지원 3,000만원 이거 갔다온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국외여비로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출이 됐고, 이 3,000만원은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계획에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50%의 국외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3인 2회 3,000만원 이렇게 써 있잖아.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서 시장님하고 직원 2명이 갔다온 사항을 기록했고, 또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조남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9페이지요,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 4,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뭘 보수하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89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86쪽까지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몇 페이지냐 하면 252쪽이요, 중앙동 민원실 내부보수 및 수리, 전기시설 및 집기교체는 구체적으로 뭐를 수리하려고 이렇게 5,000만원씩 잡혀져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중앙동의 전체적인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환경정비요, 도색하고 전체 내부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아니, 거기 중앙동 동사 같은 데는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중앙동 동사무소가 지은 지는 오래 됐습니다. 옛날 적십자 봉사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 아닙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 아니라도 저도 가보니까 깨끗한데 자꾸만 동장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리 보수를 하고 5,000만원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조남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민원실 내부보수해서 2,500만원에 한다는데 내부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도색하고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내부시설을 다시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시설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책상 위로 나와 있는데 컴퓨터를 책상 속으로 넣는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것은 컴퓨터가 뭐 위에 나와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보는데 아무 하자도 없고 불편도 안 느끼는데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자꾸만 보수 수리 이런 것에 5,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소속이지만 명륜 1동에 전화기 말이에요, 전화기... 행정감사 때 할 문제지만 전화기 교체를 했는데 잘 되는 전화기를 교체해 갖고 지금 어디에 전부 다 갖다 방치해놨든지 어디에 폐기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교체한 것도 우리가 먼저 번에 예산심의 했을 때 전화기 깎았다 그래 가지고 시청본관에는 지금 디지털 전화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화기 3만원짜리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전부 다 그게 25만원인가 얼마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잘 되는 것을 다 교체해서, 그게 뭐 불량품도 있겠지, 오래 써 갖고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새 것도 다 지금 바꿔다 어디에... 내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글쎄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읍면동 지도하는 감독 측면에서 최신의 전화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일괄 교체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예산만 낭비해서 잘되는 것도 재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모르게 하면 되겠냐고... 내부수리 같은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색하고 책상 조금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내부보수 및... 중앙동에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번에도 내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보수를 무조건 동장님이 해달라 그래서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중앙동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좀 혼잡하고 협소합니다.

조남현위원 그럼 새로 하나 지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하여튼 과장님 소관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입니다.

83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왜 삭감을 했죠? 여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인원을 40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15명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근거에 의한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엉터리로 예산 세웠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대학이라든지 산업체대학에 과연 금년도에 신입생이 얼마나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기 입학생하고 1학기가 끝나면 그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70만원 주는 것을 50만원 주는데 대개 매년 학자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데도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국내 위탁교육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70만원으로...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누구 말대로 확실히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엉터리로 세웠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인원도 40명이면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을 3분의 2는 인원도 줄었고, 예산도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생 선발 및 운영규정을 금년도 1월1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으로 적용을 한다면 7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50만원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그 개정된 게 대학원은 제외하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전문대학이나 산업체대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산업체나 전문대학도 바뀌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오세환위원 글쎄 그 조례 변경된 것은 그냥 대학원생은 안 주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종전에는 4년제도 지원이 됐었는데 4년제는 지금은 지원이 안됩니다.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4년제 대학은 되고 대학원만 안되는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국내대학에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2조하고 2호가 산업체 위탁대학하고 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는 조사를 해서 거기 교육받을 사람이 몇 명인가, 그래도 대충 근거를 갖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오세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과연 전체의 직원중에서 내년도에 전문대학이라든지 산업체대학에 입학할 사람의 수요가 얼마 되는지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예산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확실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조남현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83쪽에 국외여비중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외여비가 3,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직원 2명이 해외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때 1,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될 예정이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시장님하고 직원 1명이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서 해외를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배낭여행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3,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배낭여행을 위한 예산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은 과목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니죠.

박대암위원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배낭여행 예산을 미리...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목자체... 지난 번 시장님하고 직원 2명 갔다오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용을 한 거네, 결과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

박대암위원 선집행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어차피 국외여비는 풀로 해놨습니다마는 다만 왜 기존 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았느냐 하면 제가 바로 이 국외여행 경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도 양양국제공항 살리기를 위해서 다섯 차례나 일방적으로 시에 ‘공무원들을 중국 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우리 시를 옛날과 마찬가지로 상·하급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해서 위의 기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니까 ‘이렇게 따라라‘ 이런 행태로 일을 해서 되겠느냐, 사전에 국외여행을 보낼 계획이 있으면 도 단위에서도 부서별로 그 전년도에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군 공무원이 고생을 하니까 같이 가서 벤치마킹하자, 이러면 도비 한 50% 대고 시비도 50% 대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이 온당한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비로 하라고 하더라도 그전 해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갈테니까 시비로 세워놔라’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너희 따라와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모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비라든가 이런 기존에 세워놨던 틀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부분도 저희가 얘기 하기를 도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입니까? 당연히 이런 것이 예상이 되면, 금년 들어와 가지고도 강원일보의 서포터스로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몇 사람 갔습니다만 이런 예견되는 사안은 미리 도가 지원을 못하면 시비라도 사전에 예견되니까 세워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세워놓을텐데, 저희 따로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다가 가외 돌발적인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바로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쓰고 그 다음에 기존 국내여비 풀로 돼 있는 것에서 먼저 선사용하고 추경에 이러한 형태로 세우게 됐다는 것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당초 목적에 계상됐던 예산이 결국에는 전용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갑자기 쓸 데가 있으니까 썼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예산 통과해 줄 때 목적하고는 다르게 쓴 것 아니겠어요? 같은 국외여비라 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부기를 달지 않고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체 계획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일일이 그걸 부기를 안 달고 이런 돌발적인 사안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풀로 그래서 국외여비로 했기 때문에 그걸 꼭 다른 용도로 전용해 썼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지난 번에 갔다오신 것하고 다음에 6월27일부터 7월2일날 가는 것은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시장님 가시는 것은 유치위원회 쪽에서 가게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각시군마다 가시는 것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인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는 유치위원회에서 대고요, 가서 체재하는 체재비하고 일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있죠, 84쪽 과장님한테 답변...

당초에 동지역하고 면지역에 예산 선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금액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의 기준이 면지역은 1억, 동지역은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 예산 확보된 것은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4억6,100만원 가지고 면지역에 시범지역 한 군데 4,500만원, 동에 16개동에서 2,6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 연 1,5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영비중에서 30%가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나 시비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운영비라든지 교부세 내려오는 시점은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는 국비에서 5,6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도 1억7,90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지금 여기 17개소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대암위원 17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어디라고 정하지를 않고요.

박대암위원 개략적으로 좀 그냥 써놓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동은 전체 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고요, 면은 1개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조남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17개 읍면동중에서 안 하겠다라는 동은 제외시켜 놓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동에 대해서 만약에 5개동만 된다면 시설비가 더 추가로 증액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동마다 면마다 딱딱 정해서 주지는 않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대암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원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능동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대암위원 예,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에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3,600만원 서 있는데 사회단체 자원봉사대 1식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하고 같이 해서, 그 밑에 항에 보면 자원봉사대학이 있는데 작년에는 춘천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금년도는 원주하고 강릉이 자원봉사대학을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500만원, 시에서 500만원, 1,0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이동팔위원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어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대학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와 그 밑에 민간자본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있는데 거기 재원대체라고 해놨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장학성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내려왔습니다.

장학성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장학성위원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려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후에 내려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장학성위원 그럼 여기 세입 있는 부분은 도비 채택이 안돼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5월20일쯤...

장학성위원 세입에 왜 도비 채택이 안돼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32쪽... 32쪽에 도비가 잡혔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진밭 노후교량 재가설에 2억인데 그중에서 5,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32쪽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장학성위원 거기 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진밭 노후교량 재가설 해서 2억이 있는데 그중에 5,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건 당신들끼리 얘기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도에서 지원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재정보전금은 그렇게 한다... 그럼 말입니다. 여기에 내는 이 예산편성안 개요 이래 가지고 내놓은 거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학성위원 왜 이런 걸 해당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비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만 돼 있지 도비라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고, 재정보전금은 그냥 이래 가지고 거의 시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어떻게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보충답변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지역에 도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시비로 기존에 투입할 것을 재원을 대체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비 자체를 자율방범대연합회 그 명목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학성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장학성위원 임차료 이게 보증금이 될는지 월 얼마씩이 되는데... 4,000만원이면 월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재원대체라고 해놨지 누가 볼 적에 진밭 노후교량 재가설 2억 이렇게만 알고있지... 담당자도 내용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도에서 각종의 특정사업을 지원할 때는 이런 사항으로...

장학성위원 재정보전금이에요, 이게 재정보전금... 우리가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올려 보낸 것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중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 시에서 그저 이름만 건 것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재정보전금으로 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이런 사항으로 각사업 부서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투명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지, 도비다 이래 놓고 나중에는 아무 얘기도 없고, 도비 세입 계산도 안 하고 그게 그거다 이러면 갖다가 둘러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장님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진밭 도로확장은요, 당초에 우리가 재원대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들어가 있는 예산중에서 도가 도비 명목으로 특정한 단체 또 특정한 명분상 도의 도비지원 명분상 어긋나는 그런 지원들은 사실상 그 명목으로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장학성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어요. 이름을 걸기가 좀 거북하니까 여기에 묻었다 이런 뜻도 내포가 되고, 여기에 따른 교부금을 따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죠. 이걸 투명하게 기탄없이 얘기를 하자 이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따온다’ 이런 식으로... 도비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도비라고 그러면서 다 시비 대 가지고 쓰고 이런 건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비가 책정이 됐고 국비가 책정이 돼도 우리가 불합리한 건 과감히 이제 쳐야죠, 도비라고 뭐 우리 돈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모두 도비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님은 기획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도의 정확한 배정, 인정될만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설치 시기를 앞두고 동지역을 돌아보니까 새롭게 청사를 지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동사무소, 또 동사무소 이전을 앞두고 있는 동사무소, 또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낡고 협소해서 도저히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사무소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 집행에 앞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운영에 관한 사전적 준비가, 또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 언제부터 설치를 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까 박대암위원과 조남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을 다시 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의 계획은 현재 면지역 1개소, 동지역은 1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시기를...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지침을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전체 동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동만 선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지금 확정해 놨습니다.

정남교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없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정남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동중에서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만 기구를 축소해서 그 인원이 축소된 인원 공간 만큼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이면 그 동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공간 확보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은 대부분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실패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에 앞서서 어떻게 이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인가, 가까운 동해시 같은 경우가 지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우선 돈 쓰고 보자는 심리를 앞세워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 준비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분기별로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동해시인데 우리 원주시는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준비과정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주 지역에서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될 때 13 대 9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가 아닙니다. 아홉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두 번째로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설치공간 확보를 확실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효율적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실패된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비 조달 재원확보 계획이 너무 의욕만 앞섰지 2년, 3년, 4년 이게 계속 연차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상당히 미흡한 관계로 유명무실화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한 재원대책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당 1,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정남교위원 1년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리고 그중에서 교부세가 30%가 되고 나머지7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강사가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 욕구가 강하고 참여율이 높을 때 성공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시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강사의 질적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사의 질적 수준 여하에 따라서 이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1,500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강사료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비쌉니다.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00만원 재원대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유능한 꽃꽂이 강사 하루 쓰려면 돈 십만원씩 줘야 돼요. 한 달에 돈 백 몇 십만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재원대책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련을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명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 이상과 욕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만이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킨 안이기 때문에 이 원주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동해시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타지역에서 우리 원주시가 제일 잘 됐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희망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 중에서 답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치공간 관계는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6개 읍면동중에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희망하는 읍면동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자체 계획이 돼 있고요, 효율적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대상 동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실무자와 사무장, 더 나아가서 동장 또 그 지역의 의원님까지 합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그런 선진지를 견학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자체적인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지역별 프로그램의 특성화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참여 확산을 해서 해야지만 본자치센터 운영이 잘 된다, 또 동별로 잘 되면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자원대체는 운영비가 연 1,500만원중에서 교부세가 30%, 나머지는 지방부담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나 수강료는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읍면동 예산인데요, 이게 보면 중앙동, 개운동, 관설동인가요... 이게 전부 예산을 이렇게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어디다 전용하는 거죠? 이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전용한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학성동 상수도 하수도 보수 같은 경우는 증설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남겨서 다른 곳에 사업을 재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잔액 삭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찍 사업이 끝난 그런 읍면동에는 잔액 삭감이 된 게 있고, 또 당초에 사업을 책정해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다른 데 대체하는 그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글쎄, 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못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동장이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장을 가보든지... 순 거짓말 아니야? 이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읍면동에서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지나가는 토지사용주의 승락관계라든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당초에 확정했으면 이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개면 이해가 간다고... 전에도 보면 포장해라 그래 놓고 못하게 하는 집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억 포괄사업비 거의 전액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읍면동의 지역개발 사업은 사실상 시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동단위로 1억, 면단위는 2억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본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전 해에 분명히 저희가 ‘사업을 올려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채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매년 이러한 사안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재원을 거의 추경이 빨라야 4월, 5월 한 4·5개월 동안에 거의 사업은 못하고 그냥 재원은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파트쪽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해당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우선 커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동은 1억, 면단위는 2억이 책정될 게 분명한데 그렇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자꾸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업도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 파트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읍면동 단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병두위원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동장이나 면장 이런 분들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직속 상관이시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무슨 주의 조치를 하든 현장을 가보고... 예산 때문에 무조건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밖에 안 가요. 본위원이 볼 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예산 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의 사업비는 바로 읍면동 지역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계로 바로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지금 채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사업이 확정됐으면 그 사업대로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강력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채병두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으로도 강도 높게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다시 이런 건이 재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정말 체계적인 틀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채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면지역 2억, 동지역 1억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사업 검토와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보면 경상적 경비만 해도 지금 과목변경한 게 읍면동 지역에 3개, 지역개발사업에는 무려 17건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과목변경한 것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과목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주에게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면지역은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승락을 해 준다고 했다가 또 그 부분이 지주들도 형제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돼서 지주의 승낙이 잘 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 보면 다 동지역인데 아주 일괄적으로 어디 어디 책정했다가 바꾸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면지역을 우리도 사업 요구할 때 같이 면장님들하고 검토도 해 보는데 준비만 철저히 하면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1순위 통별로 다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서 면장, 동장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빨리 해줘야 될 것이냐를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내에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미리 접수를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배정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아까 얘기했지만 앉아서 통장도 가고 ‘우리도 해 줘요, 우리도...’ 그 얘기만 믿고 바로 사업 결정과 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작년에 바로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읍면동에서도 어떤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 지역은 건설과에 2억 단위로 해 가지고 18억, 그 다음에 동지역은 나름대로 1억 단위로 해 가지고 17억 도시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법률로 세웠을 경우에 의원님들 로비에 의해서 많이 가져가는 데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데는 적게... ‘풀어라’ 이래서 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동은 동단위로 1억, 면은 2억이니까 해당 의원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더 달라 그러신다 하더라도 그게 ‘시비 2억밖에 없으니까 이거 초과돼서 안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여나 그래도 늦게 사업을 한 읍면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혹시 내 돈을 미리 다 일찍 시작한 동에서 모자른다 그러니까 더 내주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이걸 허용을 안 하고 그냥 다 읍면동별로 풀어라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차질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시정질문답변도 그렇게 했다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차질이 왔는데 그렇지만 읍면동에 앞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을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물론 한푼이라도 더 일단은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정말 예산의 효율적 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필요성을 우선 순위를 가려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현장 좀 방문을 하실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도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사유가 없이 과목변경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이런 규칙을 좀 세우신다든가 이래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건설과하고 도시과로 읍면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담당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읍면동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뭐냐’ 어떤 특정한 사업 명칭을 달지를 않고 사업이 결정된 사업은 한두 개는 달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풀 형태사업비로 예산을 부기를 달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원경묵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진짜 읍면동장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율성이 있고 현장을 항시 방문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사업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필요성도 없는 데다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덧씌우기니 뭐 포장, 보도블럭 교체니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도 어울리고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기획예산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추경예산서의 78쪽에서 79쪽 상단과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33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도 과장님 소관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거기 보면 국비가 39억7,800만원, 도비가 27억200만원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거 명세서 좀 하나 보내 주실래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산불예방 활동은 9,000만원으로 했다가 5,000만원으로 왜 삼각했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예년에 예산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을 많이 안 나가도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87쪽 상단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도 쭉 보면요, 이런 국고보조금, 뭐 이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87쪽 상단 네 줄만 저희과에 해당됩니다.

채병두위원 27쪽은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87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가만 있어요, 자료예산 설명서상에 보면 77쪽에서 79쪽까지 가 있고, 또 세무과가 27쪽부터 68쪽까지 세무과 세입으로 자료 명세서를 해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채병두위원님이 27쪽 질의하셨는데 27쪽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채병두위원 설명서 세목에는 그렇게 돼 있네. 설명순서...

○ 위원장 류화규 이 설명서 전문위원실에서 해온 건가, 어디서 한 거야? 27쪽부터 68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입 해당인데 그런데 세무과 해당이 아니라고 답변을... 27쪽부터... 세입이 원래 세무과 아니에요? 세입사항에 대해서...

○ 세무과장 김수운 세입이 일반부담금 하고 기타 잡수입 27쪽, 28쪽에 있는 것은 저희... 다시 이제 세출예산으로 해 가지고 234쪽에 다시 세출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환금...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글쎄 27쪽부터 68쪽까지 세무과 해당이 아니냐구요, 세무과 세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채병두위원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무과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 왜 이걸 아니라고 그랬죠? 과장님?

○ 세무과장 김수운 저는 아까 세무과는 세출예산 87쪽 하나만 말씀하셔 가지고...

채병두위원 뭐 세금 받아들이는 건 상관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근데 사실 세무과로 따진다 그러면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으로 한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병두위원 제가 장학성위원님한테도 들었으니까요,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아니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채병두위원 착오가 아니죠, 이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87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상품권(인터넷 납부자 경품)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중에서도 정기분에 해당되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세목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한 자 중에서 저희들이 추려 가지고 금융결제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의 5% 정도, 작년도에도 따져보게 되면 인터넷으로 납부한 사람이 건수로 따진 게 한 6,400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150매면 이거 만원짜리인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만원짜리 150명 정도...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만원도 안되는 세금 낸 사람은 이거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분에서도 예를 들면 다섯 가지를 다 인터넷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세금은 그냥 은행에 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금융결제원에다가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해당 당첨되는 사람에 대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거 준다 그래서 세금이 잘 걷히나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은행에 납부하는 것보다도 지금 인터넷이 각가정에서도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하는 것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은행에서 납부하면 수수료 얼마 주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오세환위원 은행에 납부하면 받아준 은행에서 수수료를 줍니까? 우리 시에서...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뭐 이제는 전부 PC시대가 되면 이런 돈을 안 써도 되지 않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래도 인터넷으로 좀 납부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효율적이라면 좋은 제도인데 크게 뭐... 누구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데 이런 상품권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또 그게 불만의 소지가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가서 납부한다는 게 어떨 때는 귀찮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내일 가지, 모레 가지’ 그러다가 납기일을 놓칠 경우에는 체납금이 붙고 이러면 계속 체납금으로 남아 있기 쉬운데, 그러나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은행에 가는 불편도 없고 바로 납기내에 그게 되니까 납기내 납부를, 최대한 은행가는 불편을 적게 하기 위하고 또한 납기내 납부를 최대한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인터넷 납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여쭙지는 않겠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입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나온 게 없어요.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금연운동이 확산이 돼서 담배판매세가 우리 세원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월달 게 아직 안 들어왔죠?

○ 세무과장 김수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5월달 게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장학성위원 5월달까지 볼 적에 당초 목표한 월별 수급계획이 계획한 것과 현재 들어온 실적이 어때요, 차이가 안 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지금 저희 담배소비세가 연간 135억입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알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5월말까지 57억이 들어와 가지고 한 42.6%...

장학성위원 아니, 아니 연말까지 말고 5월달 목표로 해서 5월달 계획에 대해 들어온 세입·세출이 이게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5월달까지 예산액은 한 56억을 봤는데 57억이 돼 가지고 지금 102.3%...

장학성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추경이 연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결함 우려가 있을 적에 걱정이 돼서 과장님에게 신중히 따지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억 정도 더 증액이 돼서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87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장학성위원 왜 도비가 이렇게 깎였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 작년말에 도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비 3억 전액으로 소방출장소 된다고 그래서 3억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의 예산이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쓰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5월27일날 최종 변경된 게 추경에 변경된 게 내려왔기 때문에...

장학성위원 그럼 당초 서면 내시가 없었고 그러면 이거 소방출장소 신축이라 그랬는데 예산에 지장이 있는지...

○ 회계과장 정종환 지장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도비를 예상 해서 시비를 세워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1억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 어느 친구 물어내라 그러죠. 얘기를 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한다면...

○ 회계과장 정종환 지난해 같은 경우도 소초 소방파출소도 도비 1억, 시비1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저희가 지금 2억으로 준비를 하고 설계하고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9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기획단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 때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에서 200억 가량 된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잡혔죠? 100억...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141억이랍니다.

한준수위원 당초에 얘기했을 때 한 170억 된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170억에서 210억까지 그렇게 과거...

한준수위원 과거에 평균이 그랬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청사의 재원마련에서는 연간 60억씩 4년간 든다 그랬다가 공유재산변경 때 100억 정도씩 염출을 하겠다, 씩이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억씩 정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100억씩 쓰는데 재원마련 방법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허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때는 170억이면 그 정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과거에 100억씩 하는 사업비 규모는 지금 다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야 다른 재원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게 작년에만... 제가 뭐 누누이 시청사 문제 때 많이 지적했지만 재원마련 방법이 잘못돼 있다... 공유재산 156억 이것에 대한 금액, 이것이 280억을 못 받았거나, 대물변제도 입찰자가 없거나, 또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 팔 것을 못 팔았을 때 이런 대안방법은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냥 맨날 물어보면 ‘280억은 대물변제로 이루어질 거다, 공유재산을 팔 거다’ 그럼 인제 436억인데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보면 그것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100억씩 염출해 쓰겠다, 4년간 400억이고 공립금 160억이면 560억... 그것에 대한 전혀 없이 100억은 지금 당장 써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매입비용 60억하고 또 시설하고 해서 100억을 다 빼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1월 동안 부지매입비용 60억, 그런데 우리가 100억이 잡혀있잖아요, 부지매입비용을 한다 그러는 게 100억인데 60억은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한준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다 그게... 6개월 남았거든요, 그중에 60억씩 다 들어갈까요? 또 어차피 추경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런데 저희가 부지매입 협의를 하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예산을 즉시 지출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지출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시 또 추경을 언제 한다든가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수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런데, 예산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이번 추경 때 한 30억 하고 부지매입비용을, 또 다른 사업도 30억원 어치를 하고 또 재원이 생겨서 추경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10월이나 언제쯤... 지금 왜냐 하면 10월까지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지금 추경 다룰 금액중에 거의가 100억이 인출이 되고 나면 국·도비 보전사업만 하고 다른 큰 것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60억을 40억 하고, 20억 정도는 좀 급한 사업을...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시청사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것을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도 한준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청사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상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도 일단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사건립도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맞추면 더 이상적일 수 없는데, 사실은 실제 실무에서는 그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을 안 시키고 좀 이렇게, 어차피 계속 사업인데 3개월 사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반이나 한 40억하고 한 20억은 다른 사업을 좀 하고, 또 10월달에 가서 추경할 때 또 세우고 이렇게 좀... 모든 금액을 다 이쪽에만 쓸어 넣으면...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리고요, 토지소유자들이 그 동안에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토지매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 입장은... 몇 분만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어차피 결정이 돼서, 평가를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준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촉구를 하고, 소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아봐야 어디 나가서 아파트 한 채 못 얻을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려고 들고 이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억 가지고 매입을 하려는 게 주공에서 지구로 지정해 놓은 땅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아닙니다.

한준수위원 사유지를 먼저 사는 건가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한준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유지를 살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90만원씩 1만평을 사서 90억 외에 제외된 2만평을 살 때는 그것은 20억 정도밖에 예측을 안 했었거든요, 2만평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60억이 잡혀 있잖아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런데 그 후에 택지개발 구역이 일부 약간 조정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 계획했었을 때보다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하튼 대규모 토지를 가진 토지소유자는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소규모 토지소유자들 매수비용보다는...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수위원 하여튼 시청사를 짓겠다고 시작한 지 벌써 1년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에 대해서 승인은 해줬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아니면 타시군에 대한... 제가 한 열 군데 다녀봤으니까 거기는 규모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 1인당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모도 적정 규모를 한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재원마련 방법도 무조건 대물변제다 뭐... 대물변제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그런 차선책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한번도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 계획대로 280억, 156억 그러다가 지금 바뀐 것은 단지 60억씩 하겠다는 걸 100억씩,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것만 바뀌었지 계획을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안, 제3안이 안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게끔 시청사에 대해서는 기채를 뭐 200억이든 100억을 할애를 해야 되겠다,이런 1안, 2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만 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씩 한다는 그 얘기가 얼마 안돼서 바로 100억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안, 2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한준수위원님이 재원조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입총괄을 담당하는 제가 보충답변을 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바로 한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부분중에서 위치가 확정되고 난 뒤에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원확보, 건립비용의 확충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한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의원님들께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부분중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의원님들도 택지개발을 해서 그 택지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비록 공영개발자금이라 하더라도 차입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도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잠정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약 120억 정도를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막부터 코오롱아파트 나가는 도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신설하는 사업비가 40억 정도 든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80억 정도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80억 정도의 공영개발의 수익자금이 우리 일반회계로 차입돼 가지고 시청사건립 비용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한 원일프라자 문제도 현재 7월경에 최종 상고심 판결이 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기존에... 만약에 패소했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을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저희 시에 요청해 가지고 오는 것이 대우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대우가 요구하는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 45억원 플러스, 시가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 용의가 있다라고 최근에 몇몇 분들이 우리 시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원일프라자 매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도 약 100억 정도, 그러니까 저쪽 택지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입 80억, 그리고 원일프라자 매각대금 100억 해 가지고 180억 정도는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을에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투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또한 종축장부지 문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법원, 검찰청사로 하는 부분도 계속 얘기가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부근도 매각이 된다 그러면 역시 2·3년 내에 그쪽의 매각대금도 저희가 시청사건립비용 재원으로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준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다루다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한데, 그때는 공영개발 얘기하면 국장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니죠,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갚아야 될 돈이라고 그랬지 쓸 수 없다고는 안 그랬죠.

한준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충주나 강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도 공영개발해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일부를 했었다 그랬더니 ‘아, 그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틀린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속 내용은 갚는 것은 똑같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시민 편리를 위해서 시청사나 검찰청이 서는데 될 수 있으면 가깝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검찰의 편리, 시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거리를 벌려 놓으면 시민들은 더 힘들어 진다고요. 법원, 검찰하고 시청사에 뭐 등기부등본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이렇게 가야지,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을 더 이렇게 횡으로 벌려 놓는다는 것은 법원, 검찰에서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네야 뭐 부지가 넓고 그러면 뭐 찾아야 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깝게 타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가상이잖아요, 사실 법원, 검찰하고 이것을 어떤 대책회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요, 우리 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호적 부분입니다마는 호적 부분도 이제는 호적신고를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을 저희 지적과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사실상 설치하다 보니까 약 30% 정도를 우리 시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법원으로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금년 초에 지적과 사무실에 등기부등본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3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증명 발급도 전부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구태여 시민들이 꼭 법원을 가고 호적사무 신고 때문에 가는 그런 불편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재판 사항이 아니면 구태여 법원, 검찰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그런 사무적인 부분에서는 연관성이 좀 덜 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물론 업무의 전산화를 하면 그런 이동 거리가 갈 필요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타운 조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뭐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벌려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필요거든요. 그거는 시민의 필요가 아니고 세무서의 필요, 검찰의 필요, 시청의 필요지, 그건 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시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한 군데다 집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행정타운, 상업타운 이렇게 좀 계획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벌려 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고 20년 후에 후회하고 항상...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예산 다루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을 이번에 조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지나간 것이지만 재원마련 방법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감정해도 280억은 안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데 계획은 맨날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어떤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왜 그땐 그렇게 하고... 그러면 1안, 2안, 3안으로 쭉 나왔으면 바꾼 건 아니거든요, 1안을 하다 안됐으니까 2안을 한 것이고 2안 하다 안됐으니까 3안을 한 건데 지금은 1안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830억에 대한... 그러니까 2안, 3안을 냈으면 나중에 바꿔도 그건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그거지... 그런데 지금은 기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뭐 원일프라자 것을 할 수도 있다, 봉화산을 팔아서 수익금을 전환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럼 왜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1안, 2안으로 이렇게 짜놓고서 했으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그저 1안만 가지고, 그리고 보고회나 이런 것 한번 안 하고 공유재산 통과된 다음 에 보고해 주고... 그런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저희 의원도 의원에 대한 그거를 못 찾아먹는 것이고 집행부가 의원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제가 답변 안 드린 사항이 있어서... 공제기금은 착수와 동시에 50%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준수위원 기성금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착수하면 바로 50%...

한준수위원 착수하면 50%가 나오나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건 확실한 거구요.

그 다음에 현청사 매각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1안을 대물변제로 하는 안, 또 2안을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

한준수위원 원래는 매각이 1안이었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두가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그래도 확실한 게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물변제보다는 불이익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대물변제로 저희가 정했는데요, 이 대물변제 관련해 가지고 각기업에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타진해 온 기업이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여러 업체에서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군산도 가보셨잖아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한준수위원 군산은 대우자동차가 필요에 의해서 청한 거거든요, 대우자동차가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해 주고 이쪽 청사를 지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변상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쪽도 2년간 법정소송 들어가서 간신히 해결은 되기는 됐는데 조금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미흡하고 그랬던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그런 대책마련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정, 시청사건립위원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한테 보고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언짢다, 좀 불쾌했던 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설명을 저번에 시장님한테 들었는데요, 3만평이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채병두위원 그런데 공원이 1만평에서 정확한 건 아닌데 약 9,000평 정도 된다, 그럼 2만1,000평은 지금 사들일 예정입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네?

채병두위원 2만1,000평, 3만평을 맞추는 겁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3만평입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9,000평이 공원이니까 2만1,000평을 해야 3만평이 되잖아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병두위원 지금 그러니까 대개 고시할 지역은 지적에 다 나와 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정확한 측량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채병두위원 지적은 가지고 있잖아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지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보건소가 지금 시청으로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때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현재로서는 보건소가 시청사에 들어가는 걸로 계산은 안돼 있습니다. 현재 산출한 그 면적에는...

채병두위원 안돼 있다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좀... 지금 예산 요구한 게 회계과에서 요구를 하고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홍보에 대한 300만원 적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이 시청사 문제에서 보상이라든지 모든 면을 다 회계과에서 주관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주관할 건가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회계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에서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획단은 할 게 없네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 이 청사건립을 하는데 관련해서 일단 총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단장님도 저한테 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집행부의 회계과나 기획과나 기획단이나 다 똑같이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전에 조율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자료가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추진상황을 하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틀리고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틀리고 전부다 금액이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사실이죠? 단장님...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똑같은 통계를 내놔야지 이렇게 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건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할 적에는 사전에... 입을 안 맞추면 의원님들도 혼돈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기준을 둘는지 저것을 둘는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의회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 협조해서 타협을 지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지 회계과장한테 물으면 이 금액이 맞다 그러고, 또 기획단장한테 물으면 이게... 또 재정 투융자 염출 2007년도 해놓은 것 보면 또 회계과장 말이 틀리고 그러니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는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체로 해서 자료를 좀 의회에 내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전은표

공 보 담 당 관박성용

감 사 담 당 관윤인상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기 획 예 산 과 장김경진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시정발전기획단장원민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