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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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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1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132쪽에서 152쪽, 의료보호사업은 특별회계는 309쪽에서 319쪽,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321쪽에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현충탑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2,500만원이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현충탑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거기 충열사를 현충탑 현 태장1동 위치 옆에 계획을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충탑 재정비는 현재 20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17억 정도의 충열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억의 현충탑 정비계획을 가지고 도에 또 중앙에 국도비 신청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최소한도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현재 계상은 5,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계상할 경우에는 5,0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탑 그러니까 조형물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설계에 필요한 비용산출 기초는 이것을 설립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인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충열사건립 문제가 그 동안에 원경묵의원께서 참 여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 또 4분자유발언 또 질의...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더군다나 추경에 또 기본조사... 충열사를 건립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과 사전적 정비 차원에서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저도 이번에 현충탑 6월6일날 갔다 왔습니다마는 비교적 현재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 가지고 충열사 건립과 관련된 모든 예산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출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충탑 재정비 관계는 ’91년도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탑 재정비를 하면 옆의 충열사와 같은 레벨로 높이도 맞추어 가면서 환경도 조성하고, 같은...

정남교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현충탑 현황을 가서 정확히 보고 왔어요. 주변사항을 안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매번 이런 재정비 기본조사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쪽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지간하면 물론 유지보수 하고 다 돈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우리 충열사 건립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항상 말뿐이고 계획뿐이고 생각뿐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이 돈은 충열사에 대한 위치와 관련되고 나머지는 현충탑의 기본설계하고...

정남교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그렇게 충열사 위치 선정하는데 관련된 비용이라고 말씀을 먼저 하셔야지 그러면... 지지부진한 서로... 이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같이 서로 협조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충탑 재정비계획 안에 충열사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가급적이면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그만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일본의 지바현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현황을 한번 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선진지 견학은 종사자들에게 대폭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죠? 전년도에,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작년도에도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원주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사회복지분야 빼면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선진지 견학 문제는 좀더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이 문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이 매우 필요합니다. 단발성 또는 어떤 관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43쪽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명륜1동 향교(동지역 개발사업)그 내용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사항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명륜 1동에서 자체 지역개발사업으로 돼 있는 돈을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정남교위원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륜 1동 향교입니까, 향교?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향교 부지입니다. 향교라고 하는 것은 과목을 그렇게 산출기초에 표시했습니다마는 향교 부지에다가...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러면 향교 부지라고 표시를 해두든가 향교라고 그러면 지칭하는 내용이 향교잖아요, 향교... 가뜩이나 향교가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데 여기 다 이렇게 향교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집단에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표시를 향교 부지라 그러든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항교 부지입니다.

정남교위원 여기 지금 뭡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신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니, 경로당입니다.

정남교위원 경로당 신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타지역에는 지금 얼마씩 우리가 지원했어요?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보편적으로 8,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의 읍면지역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형평에 대한 시비거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게 없었잖아,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 그때 향교 경로당 그때 이미 결정됐던 거잖아.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때 8,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때 결정됐던 거잖아.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층수를 2층으로 해놓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은 관계로 2층을 짓는 과정에서 이게 한...

정남교위원 내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정이 변화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여기 앉아 있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완벽하게 잘 해놓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에요. 다소간의 환경적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8,000만원을 줬으면 똑같이 8,000만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산동도 지금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 든가 추가 발생요인이 생기면 추가로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동지역 개발비를 돌려서 이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 3,000만원을 더 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남교위원 동지역 개발사업비 3,000만원을 돌려서 이리로 한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위원 올해 동지역 개발사업비 우리 나가는 거 일정한 금액이잖아, 1억인가 그거잖아?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일정한 금액에서 동에서 쓸 것을 별도로 이 경로당에 더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남교위원 앞으로 표기할 때 좀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좀 표기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경로연금하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비 이게 엄청 삭감이 됐는데 경로연금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경로연금은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동팔위원 411명이나 줄어서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리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은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거기도 전부 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 전부다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도에서 2002년도에 가내시가 왔는데...

이동팔위원 3,000만원이 이미 섰는데...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확정내시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이번에 확정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면 먼저 기정에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올린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때는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요, ‘가’자로 임시적인 내시가 왔는데 그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 도에서 확정이 안 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삭제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후 그러니까 법인이 된 후에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아직 법인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법인설립을 한 후에... 주관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4,600만원, 장례위로금 4,600만원, 특별위로금 8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들어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게 12월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21일날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구요, 그 다음에 1월1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현재 사망위로금, 장례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월부터 될 사람은 저희가 현재...

장학성위원 심과장님, 지금 예산이 이게 통과된 5월 이후의 수혜자만 지급을 합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사람은 지급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조례에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앞으로 5월 이후로 6월 이후로 발생할 수혜자를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허용하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못준 걸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통상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장학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로금을 주는 것이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또 이렇게 나가다가 또 하면 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더 준다든가 해야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수혜대상자가 생겼는데도 여태까지 못 준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4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 관계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1억 정도밖에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장학성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많이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수혜대상자가 현재까지 발생한 게 얼마인지 파악 안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2년도에 159명입니다.

장학성위원 아니, 금년에...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금년도는 5월말 현재 64명입니다.

장학성위원 64명이면 이것도 배가 넘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득이 안될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는 분부터 조정하고 추경에라도 현재 발생한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성위원 이게 말입니다. 거기에 수혜금을 200만원 이상 준다고 금액이 못 박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조례에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위원 200만원 금액이 명시가 돼 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러니까 18세 미만 하고 65세 이상은 100만원, 그 다음에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200만원...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200만원을 1월부터 6월까지 수혜대상자가 생기면, 그래도 위로표시로 한 100만원이라도 주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다 골고루 줘야지 좋은 재정이 되는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이거 얘기가 안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이 돈 만약에 1억 가지고는 발생하는 것도 다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은 예산투쟁을 하셔서 이러한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신경쓰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아까 정남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재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재정비 관계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저희가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안대로 할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위원 그럼 여기서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할 구상을 우리가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구상이 어떤 구상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는 우선 고도인가요,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춰 가지고 그 다음에 충열사와 같은 높이로 해 가지고 탑은 현재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폐 모시는 곳, 그 다음에 탑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전체적인 고도를 낮추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충열사 부지도 그 지역에 설치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 옆에 왼쪽편으로... 올라가면서 왼쪽편에 충열사 부지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저는 이번에 현충일날 거기 참배를 갔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하나 있습니다. 그 동안 저도 몇 차례 거기를 참배를 갔었습니다마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정말 현충탑 분위기하고 안 맞는 나무 식재가 돼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 뿐인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그분들을 추념하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나무가 우리나라 수종이 노송도 있고 참 좋은데 전부 외래 수종들이 거기 있었어요. 특히 니끼다 소나무, 일본 소나무 이름까지도 일본어인 니끼다 소나무가 탑주변에 전부 있었고 그 뒤쪽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는데 아카시아도 사실은 거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아카시아는 우리가 6.25이후에 사방공사용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비할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수치스럽지만 이번에 재정비할 때는, 이 외래 수종을 전부 없애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노송을 갖다가 그 인근에 식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골프장에 가면 좋은 노송들 다 있습니다.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와서 노는 장소에는 그런 걸 다 식재해 놨는데 정말 나라에 몸 바친 분들을 추념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나무를 돈을 들여서라도 갖다 식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정말 엄숙한 분위기가 있게 우리가 전통나무 같은 걸로 조경을 해놔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장엄하고 또 그 후손들이 갔을 때 또 미망인들이 갔을 때도 정말 스스로 조국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서 용역을 세우고 용역설계 지시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경로당시설 개·보수비가 기정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로 해서 7,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시의원님이나 지역에서 읍면동장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게 경로당을 방문하면 거의 다 지역 노인 분들이 ‘뭐를 고쳐달라, 뭐가 망가졌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과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대답을 듣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7,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문막과 귀래, 지정 등 저희가 15개소에 대해서 보수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현재 저희가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을 보고 있는데 현재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도 6,000만원 정도 있어야지만 앞으로 신청하는 한두 군데를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자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현재 신청된 것은 5,000만원 신청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소홀함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고 불평을 받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농촌지역 그리고 도시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호주머니 돈을 내서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더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이런 것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산이 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원경묵위원 그런데 도비 6억만 확보되고 시비는 확보가 안됐는데...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게 양여금인데요, 양여금이 6억만 지금 내려온 것만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시비는 자금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라면 계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원경묵위원 차질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이건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원경묵위원 착공을 해놓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착공을 해놓고 중단할 수밖에 없죠, 이 예산 가지고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당초에 2층을 계획했다가 1층으로 해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받을 때나 중기 재정계획받을 때 12억9,100만원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지금 6억이 내려와서 6억9,100만원 정도가 더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면 굉장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지조성비 그 다음에 설계, 토목기초공사, 건축 인테리어, 조경, 주차장시설 등 시설비가 11억7,500만원 그 다음에... 그래서 6억 가지고 설계후에 토목기초공사와 건축 계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안되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고 또 양여금까지 받았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면 참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온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물론 시청사 건립비 때문에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착공을 안 하고 미루면 몰라도 착공을 한번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당초에 1억2,340만원에서 1억3,960만원으로 756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

원경묵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에서 얼마, 중간에 인상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공무원 보수와 똑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 가지고 6.16%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 분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민간에게 우리가 위탁을 한 건데 공무원 보수인상에 맞추어서 해 줄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인건비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다만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98년도에 협정체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동결돼 있어 가지고 올해 물가상승 요인과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원경묵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중간에 추경에 인건비 이런 것 의 인상보다는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신년도부터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래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9급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야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준 것까지 수시로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해 주다보면 민간위탁을 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좀 운영 보강하기 위해서 151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배치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 100만원씩 1명의 11개월 인건비가 추가로 여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청소년 지도사...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11개월이면 지금이 6월인데 기존에 외상으로 사람을 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년도 월급까지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워낙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다 파악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인턴사원 지원을 했었는데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추경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경묵위원 그 전에는 다른 인건비를 어떻게 줬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니까 반반이니까 다른 자체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 조정을...

원경묵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지출을 했었다 이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1회 추경인데, 6월달 추경인데 인건비 1인을 새로 쓰면서 11개월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문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수련관 민간위탁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취지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138페이지하고 143페이지인데, 민간인 경상보조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00만원인데 이거 위탁운영할 걸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연간 운영비가 2억5,000만원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7,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최하 1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매년 그 정도는 지원된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다른 시의 예를 들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4억, 춘천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오세환위원 143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데 1억씩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기능강화인데 신축하고 증축, 개·보수의 장비구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장비가 물리치료실, 주관보호실, 취사장비, 행정장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현재 계획은 3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계획인데 현재 우선 1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자체부담을 할 계획이고, 다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계약이 안됐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1억씩 부담하는 걸로 확약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장애인복지 거기는 어디서...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연세법인에서...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 노인복지는 아직...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현재 다시 추가 재공모를 했기 때문에 보름간의 기간을 둬서 다시 받아 가지고...

오세환위원 그럼 이 시설비가 이것 갖고는 안될 거 아니에요? 1억 갖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이거 가지고는 현재는 부족합니다.

오세환위원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세부계획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요, 사실 저소득층들이 사회복지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서는 사실 그분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인데 그 형편을 조사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 사망할 경우에 장사비도 없어 가지고 다시 빚을 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조례는 제정해 놓고서는 위로금이라도 사전에 지급이 안되고 예산이 없다고 안줄 것 같으면 형평성이든 모든 문제에서 우리 원주시가 그만큼 저소득주민의 복지사업을 상당히 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도 사망한 분에 한해서는 다 줘야 원칙입니다. 다 줘야 원칙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조례나 상위법에 없는 것도 사전에 예산 사용해 가지고 추가로 의회의 의결받아서 하는 예산이 많은데 하물며 이런 보장된 사업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나중에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행정소송감이래요. 법이 엄연히 있는데, 사업비는 나중에 추가로 해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사망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양반들 빚을 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입장인데 그걸 준다고 조례로 딱 제정해 놓고 안 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은 현재까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14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있죠, 이번에 4,700만원 올라온 것...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 위원장 류화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해서 3,300만원 있는데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나요? 예산범위내에서... 제휴카드 사용시에 적립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99년도에 노인정에 난방비라도 운영비 같은 것 줘 가지고 5년 전에 조정된 운영비가 난방비 계속돼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는 상당히 노인정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모두 물가상승이 됐는데 5년전 기준을 여태까지 그대로 줘 가지고 관리비, 운영비가 모자르니까 그 문제도 과장님은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난방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현재 하도록 보조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제휴카드 적립금도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더 많은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원대상이 많이 돼 가지고 지방재정법은 재정부담금이 기술이 돼 있지만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노인정에 운영비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시비로도 100%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다른 부서하고 저거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난방비는 우리 시비로만도 100% 줄 수 있는 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번에 제휴카드하는 바람에 77%로 7%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52쪽부터 159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교위원입니다. 15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핵가족화 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모자 또는 부자가정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위원 당초에 우리가 116인에 대해서 1,744만원, 당초예산 배정이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 불과 5개월 사이에 한 60명 정도 늘어났네요, 60가구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60가구입니다.

정남교위원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혼가정이나 이런 가정이... 또 제2의 IMF가 왔다고 하듯이 생활고가 심하다 보니까...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수시변동 상황이 심한 내용이란 이런 얘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구가 가장 많다고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대략이라도 예측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수시로 변동이 심한 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딱 116명 현재 그렇게만 우리가 법상 나와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수시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더 가용치를 넓혀서 수혜자에게 좀더 우리가 이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앞으로 그렇게 저희도 할 방침이고요.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와 절충하는 예산범위가 있어서 조금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15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가 순 상담하는 인건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남교위원 운영비는 건물 임차료 얘기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거기에는 임차료도 다소 포함이 되고요,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정남교위원 몇 사람 근무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소장 1명과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상담원 2명, 성폭력상담소일 경우 2명, 그 다음에 수화가 가능한 종사자가 1명 이상이 확보돼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관계법령하고요, 직원현황하고,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활동성과, 상담사례 건수, 적으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적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이 내역을 그 바로 밑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교육안내 현황판 제작은 당초예산 때 계상이 됐던 게 아닌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당초예산 때는 계상을 못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황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남교위원 교육안내 현황판은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남교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해 두해 운영된 것도 아니고 또 다중의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일 뿐더러 또 교육이라는 내용은 해마다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일정한 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추경에 올라오면 안된다는 얘기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가뜩이나 원주시가 물론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고 하지만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데가 원주예요. 겉으로 부풀려진 예산은 40억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은 6억 이내란 이런 얘기죠. 교육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로 프로그램이 개발된 부분은 밑에 끼워넣기식으로 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렇긴 한데요. 위원님, 저희가 금년부터 관·학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아이들을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중에 참여를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폭넓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현황판을 해놓는다면...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현황판이라는 것은 일반 게시판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틀은 항상 고정화돼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기본틀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못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정남교위원 당초예산에 그걸 해놔야지, 왜 안 해놨어.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죄송합니다.

정남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가 알기에는 지금 IMF시대보다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나 전반적인 여성정책과에 특히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부터 무더기로 이렇게 추경에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 제가 별도로 또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겠지만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간식비가 얼마가 감해진 거예요, 7,300만원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보육시설 간식비는 먼저는 일반아동까지 포함이 됐다가 이번에 기준이 보호하는 가정아동으로 변경돼서 7,3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정남교위원 그 법령이 언제 내려왔어요, 법령이 내려왔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지침이 언제...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금년도 3월달에...

정남교위원 몇 월달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3월달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이 무조건 깎인다고 해서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주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문이 나서 그냥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법령이 3월달에 내시가 됐다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보건복지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유니세프가 기정에 1억이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000만원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거 1억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한테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오세환위원 글쎄, 그게 그럼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오세환위원 아니, 민간이전 해서 1억으로 돼 있잖아...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000만원...

오세환위원 민간이전 900만원 거기 1억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 게 아닌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1,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그 수익금이 발생된 것을 중앙사무처로 기금을 올려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예산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유니세프 행사 이번에 조성된 금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후원해 줄 기금은 삭감을 하고 이번 행사기금으로 그럼 지원을 한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1억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아니잖아, 민간이전 딱 해서 이렇게 1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1억이 아니에요? 여기 유니세프 후원기금에 여기 1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정남교위원 십만, 백만, 천만, 1억이네.

장학성위원 기존 예산 포함돼 있는 거니까...

오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는 1억으로 돼 있고 여기 깎는 건 1,0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1억이면 이 민간이전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통합상담소 3,336만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통합상담소는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원주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켜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개운동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성폭력지원, 가정폭력지원, 통합상담소 운영 몇 목을 먹는 거예요? 통합상담소 운영하면 다 포함이 돼 있으면...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통합상담소라 해도 거기에는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자격 기준이 있고요, 성폭력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은 통합이 될 수는 있지만 인력으로는 통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마다 분야가 있듯이 여기도 시설운영은 통합이 되지만 담당하는 분야의 직원은...

장학성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전부가 합쳐 있으면 거기서 성폭력상담소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 데에 활용해서 쓰도록 해야지, 따로따로 너는 너 가져 가고, 너도 돈 가져 가고 당최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게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1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전부 계상돼 있는데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2개소,그 다음에 보육시설 시설장비비 300만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설치 1,000만원 쭉 있죠, 그게 어디에 뭔지를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저희가...

장학성위원 영아전담시설 신축 이게 어디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신축비로 영아전담 1개소, 장애아전담 2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영아전담에 1억4,355만원 지원되고요...

장학성위원 그건 다 여기 돼 있으니까요, 어디에 하는지 그것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영아전담시설은 행구동에 생길 예정이고요...

장학성위원 행구동 어디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행구동에 물레방아가든 있는 쪽 그밑에 부분에...

장학성위원 아니 이거 어떠한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 가지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법인시설로 나가는 것이고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끝내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누가 해 가지고 법인등록을 해서 누구한테 갈 것이다 이게 지정돼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위원 그게 누구라는 것을 밝혀 보라 이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행구동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장학성위원 시간 끄시지 말고 그 다음에 장애아전담 시설은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국도비가 게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떠한 특정인에게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따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가 하려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우시면 하나하나 별로 ‘지정된 자’ 그걸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게 그래요, 국비 어떻게 해 가지고 따 오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도비 들어가면 시비 또 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물려 들어가고 이게 엄청 많아요. 1억4,300만원, 4억7,8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이러한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 운영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개인사업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나중에 쭉 명시를 해서 저에게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위원장 류화규 아까 정남교위원님과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154페이지 여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목적상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통합하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똑같이 지출하게 되면 근본적인 저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통합할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통합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조정을 해서 시비가 절약이 되도록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장애아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분담금을 시에서 일정비율에 의해서 또 해야 되죠. 사실 이것은 100%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우리 원주가 특히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 부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국비를 따 가지고 오면 아까 장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도비, 시비를 다 분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동들이 원주 시민이면 당연히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런 걸 추진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원생들이 다 수도권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인가시설도 한 2년전에 우리 의회에서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봐서 거기서도 느낀 부분이 비인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도 원주시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다 와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땅만 우리가 빌려주는 건데 이것도 인가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여기에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렇죠.

원경묵위원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매년 운영비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벌써 몇 개입니까? 장애아전담 시설이 2억3,925만원씩 2개소, 영아전담 시설이 1억4,355만원, 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리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주면 우리 막대한 예산이 순수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되고 쓰여져야 될 예산이 우리 지역의 불우이웃이라든가 불우어린이, 영세민 이런 데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주되어 온 장애인이라든가 영아들 보육에 우리가 지원비로 나가야 되니까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정확히 원주시민들을 위한 수용시설이라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에는 또 국비가 포함이 되고 도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원주시민만 받겠다 하는 것도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물론 그것도 모순이 있는데...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를하는 시설이면 원주시민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사항을 발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참, 딱한 일이라고요. 열악한 우리 재정 속에서...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생긴다는 게 저희 입장으로도 크게 환영하지 못할 그 사항중에 이 점도 한 가지 들어가는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원경묵위원 우리 시민들만 들어간다면야 우리가 정말 많이 지어야죠. 많이 지어서 다 우리가 보육하고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파악해 보니까 100명이 있으면 원주시민 5명도 안돼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사회복지시설이 좀 그러한 모순이 있고요...

원경묵위원 이거 우리들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게 정부정책에서도 지역별로 전부 또 이런 시설은 대부분 수도권 땅값 비싸고 하니까 대부분 강원도 지역,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매년 뭐 열 개씩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복지부에서야 어디로 가든 지원해 주겠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28쪽에서 37쪽,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7쪽에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381쪽에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84쪽에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리겠어요. 질의자나 답변자나 시간을 최소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회적 답변이나 또 부연설명이나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질의 자의 질의의 핵심을 아시고 간단 명료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6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견학한 것 7,650만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이거 벌써 집행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정남교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 됐죠.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결 처분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의회의 사전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회의 고유기능이 뭡니까?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권이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고 입법권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주민들께서 동의하셔서 긴급한 동의가 있으셔서 또 이 사업에 좀 특화된 특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긴급동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선집행한 사례라고 하지만 금액이 76만5,000원이 아니고 7,65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순서에 입각해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주변지역 기금조성 관계로 매년 기금을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립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세출예산으로 늘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금운용 계획상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게 당초예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첫 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운용 변경계획이에요. 이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운용계획에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언한 거예요, 공문화시켜 가지고... 일단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접어두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매립장의 사용종료가 2005년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기간이 2005까지 받았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2005년인데 이제 불과 한 2년정도를 남겨놓고 있고 추가 매립지 확보를 현위치에서 대략 어느 정도 추가로 지금 확보 계획을 갖고 계시죠? 반입용량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은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참 깊은 반성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각종 기금이 한 100억 조금 넘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우리 의회도 저부터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사후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전액 시비를 가지고 출연하는 기금이란 말이죠,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금 그러면 굉장히 관대해요, 개념적으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에 따르는, 반드시 필요한 재정적 운용의 원만함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적 수단과 최선의 방책일 뿐이지, 이거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 막 쓰라고 이거 출연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본위원도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고 발의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보내신 것도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통합관리기금운용을 해다오’ 그래서 서울 광진구청에 통합관리기금 현황을 한 부 갖다 드리고 계장님이 발벗고 뛰셔서 지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종료가 2년여를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대체매립지 후보조성 계획조차 우리 원주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쓰레기 대란을 겪어서 난리를 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에 대한 긴축재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하루속히 대체 후보지를 마련하는데 학술용역비라든가 대체후보 조성비용이라든가 그렇게 기금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이 전 주민에게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7쪽에 민간자본보조 내역이 쭉 기록 돼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당해 지역주민들께서도 혐오시설을 유치하시면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 시정에 협조한 그런 바람직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은 장점은 살려 나가시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시고...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대체후보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류화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매립장 반입수수료...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아니 기금운용 행정절차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마 매년 연말에 내년도에 사용할 기금운용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매년 세출을 본예산에만 쓰겠다라고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관계 때문에 주민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회가 작년 1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용처 예산이 갑자기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운용계획안을 세우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기금은 재방재정법에 회계 개시일 40일전에 1년 소요에 대한 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소각시설 문제나 거기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원주시의 핵심 과제로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본년 예산안 심의할 때 기금운용 예산을 민간인이 기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본예산에 심의받아서 계획를 세워서 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변경해서 회계법상에도 재정법상에도 없는 걸 추가로 전부 자료를 올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받는 분들이나 자료제출해서 내놓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양반들이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중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주 쓸 수가 없어요? 보수를 안하면 안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기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할 창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유가증권과 같은, 현금과 같은...

장학성위원 그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고... 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관해 있는 창고가 아니고 재수리를 해서 그리 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구반곡동사무소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보관해야 되는데 사무실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해야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범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직시설 돼 있는 것을 헐고 이렇게 보완·보수를 해야 될...

장학성위원 꼭 수리를 하셔야 되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 특별회계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축산폐수 처리용역 3,000만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안 보셔도 기억으로 아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바로 그 밑에 글자만 두 자 빼놓고 타당성조사 용역 그것도 축산폐수입니다. 두서너 자만 빼놓고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게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리 축산농가에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계획으로 국비신청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이 국비가 되게 되면 우선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 조사서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용역을 또 한다 이래서 이게 3,000만원, 3,000만원 따로 됐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올해 중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네, 정남교위원입니다.

금년에 산불 감시원들이 총 몇 명이 사용이 됐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 춘기에는 169명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일당은 얼마씩 지출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일당 3만2,000원입니다.

정남교위원 이것은 균등하게 나간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내년도에도 금년만큼 확보를 해서 감시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강원도가 영동지역에 산불발생이 제로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또 영서지역도 큰 산불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읍면동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을 쭉 만나 뵈니까 이 산불감시원 제도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유급 감시원 제도가... 아주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도 드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추후에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이번에 전위대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산촌개발사업해 가지고 부기변경 해서 보조금을 삭감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해당 부락에보조사업으로 하려 그랬는데 황둔 2리 마을에서 내분이 생겨서 시에서 모든 걸 설계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달라 이래서 지금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동팔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부락에서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213쪽에요, 톱밥제조기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래 육림사업비에 서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톱밥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산에 늘어놓으니까 산불에 대한 위험도 있고, 장마가 졌을 때는 밑에 내려 쓸려서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수집해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양돈농가라든가 농가에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톱밥을 사용하려고 톱밥제조기를 구입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동식입니다.

원경묵위원 이동식으로 끌고 가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인부 요금도 다 이번에 계상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계상했습니다.

원경묵위원 톱밥제조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새로 개발된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종 선택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톱밥제조기를 직접 가지고 운영도 해봤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물을 그냥 썩히느니 갖다가 해서 재활용 차원이고, 농가에서 톱밥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좋은 사업이신데 하여튼 같은 값이면 좀 좋은 기종을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여기 205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방하는데 지장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물량이 줄면 각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올린 만큼 당초예산에 이렇게 내시를 했다가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줄으니까 각시군에 균등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줄어도 피해가 확산된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동팔위원 그전보다 많이 지금 소나무가 좋아졌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나 그래서 한번...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 자체에서 줄인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2004년도부터는 아마 현재 수준의 50% 정도로 수간주사를... 이제 많이 회복이 된 상태니까 사업을 줄인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수 조림을 금년도에도 많이 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안 알아도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하셨죠? 경제수 조림을...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총 528㏊를 조림을 했습니다.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들매나무, 마가목, 상수리, 옻나무, 자작, 물푸레, 상수리 그외 저희들이 경관수 조림으로 왕벚나무도 국고보조 조림비에서 경관조림을 실행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경제수라 하면 우리들이 나중에 육림을 해 가지고 그것을 벌목을 해서 경제적 소득이 좀 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원주시에도 경제수로 잣나무를 그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인데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재소를 직접 운영을 해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전에는 과거에 잣나무가 경제수라고 보여졌습니다. 잣을 따서 수입도 올리고 나중에 목재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현재에 있어서 잣은 전혀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는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싼 잣이 대량수입이 되므로 인해서 국내산 잣이 아무리 많이 열려도 그걸 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산다람쥐라든가 이런 것이 따가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잣나무는 경제적 현실성이 없고, 그 목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축용으로 못 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용으로 못 쓴다는 것...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대경목에 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대경목을 쓰는데 그것도 목공예용이라든가 창살이라든가, 연한 부분 연한 용도로 쓰고 건축용으로 거의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잣나무는 그냥 베어가라 그래도 잘 안 베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종 선택을 하실 때 낙엽송 있죠? 낙엽송이 흔한 것 같아도 가장 현실적으로 쓰여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쉽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크는 것도 쉽게 크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육림계획을 세우실 때 잣나무보다는 낙엽송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모든 수종을 선택해서 양묘를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산주들한테 묘목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주들이 거의 다 어떤 수종을 본인들이 원합니다. 90% 정도를 본인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낙엽송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100%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산주들도 그냥 일반 산주들은 잣나무가 훨씬 더 좋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잣나무가 건축용으로 못 쓰여지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도 산림과에서 해 주시고 현실성에 맞는 경제수 조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393쪽에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네, 정남교위원입니다.

29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하수 전체발생량 원주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평균 11만톤에서 12만톤 정도...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1만톤에서 12만톤...

정남교위원 현재 1일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13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13만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원주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정남교위원 현재 기존 시설 가지고... 이제 거의 발생량과 처리용량이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추후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가 부지는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부지는 3만평 정도 확보해놨고, 13만톤이 오버될 때는 추가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구역별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흥업처리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처리구역에서 지금 전체 하수발생량이...

정남교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하수발생량을 예측한 추가 용량을 현재 얼마정도 건설계획을 갖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증설 부분은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매립장도 사용 연한이 2년밖에 안 남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운영비만 자꾸 경정에 올려서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근시안적인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이게 시민들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활오폐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님비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중장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당장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는 데 좀 어려우니까 얼마 세워서 급한 대로 땜방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지금 발생량과 처리량이 거의 같아지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기존시설을 7만5,000톤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금년 4월말에 5만5,000톤 증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하수시설 용량 자체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상류측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불명수라든가 그런 것을 없애므로 인해 가지고 처리용량을 증대...

정남교위원 하수관거 만드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비용은 처리장 증설 부분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지금 현재 오수, 우수 분리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체 들어오는 하수량이 그렇게 많은 걸로 지금...

정남교위원 지금 대명원도 가보면, 대명원 가보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가봤습니다.

정남교위원 하수와 우수가 분리수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입로가... 그쪽으로 우수가 다 들어간다고요. 대명원 축산처리장 제가 갔다 왔어요. 꼭대기에 가보셨어요, 마을에 들어가 보셨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가봤습니다.

정남교위원 가봤으면 하수와 우수가 한 관로로 다 차집이 돼서 들어가니까 거기는 사실상 우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아니거든. 순수한 축산폐수,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그 처리용량이 항상 오버되는 이유가 순수하게 배출되는 축산폐수, 오수 이것보다는 우수도 많단 말이에요, 우수...

기존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지. 운영비는 자꾸 뛰고 예산은 자꾸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소장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주민들과의 마찰, 어떤 이해 관계의 대립, 갈등, 설득의 지연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그 문제만을 들어서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무튼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수문제도 우리가 좀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하시고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적인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입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하단부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굉장히 삭감된 게 많은데, 이 밑에 예비비 세워놓은 게 삭감된 것 모아놓은 거예요? 297쪽에 보면, 297쪽 하단부하고 296쪽 하단부...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삭감해서 예비비로...

이동팔위원 글쎄요, 전부 다 삭감해서 이거 이렇게 당초 세워놨다가 왜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예비비로 돌려놓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국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동팔위원 국비가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세웠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계획이 변경이 되면 다시 집행하는 걸로...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흥업하수종말처리장,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게 국·도비 확보가 다 안됐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흥업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벌써 계획 세우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게 벌써 몇 년 째죠? 몇 년 전부터 추진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한 2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원경묵위원 2년 추진 했죠... 부지도 확정을 했고요, 확정만 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국비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처리장 위치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터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흥업 것은 저번 달에 설계가 납품됐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리장 위치 때문에 주민들 반대에 계속 부딪혀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도 저번 달에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벌써 위치가 확정돼 있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의도 없고 반발하는 것도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벌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확정됐으면 지금 벌써 공사가 착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미 예산확정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흥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월예산이 한 85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명시가 안돼 있지만...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393쪽에 보면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경정에 전부 삭감이 됐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금년도 예산을 내시가 되는 걸로 잡았었는데 작년도 예산도 한푼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이...

원경묵위원 작년도 예산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8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다 이거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하반기에 시작을 할 거면 금년도 예산도 국도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시지 그랬어요. 착공만 하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작년도 예산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은 착수를 합니다. 연말까지 착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 승인이나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원경묵위원 글쎄,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명시이월이 작년 것부터 다 가능한데 구태여 왜 반납을 하느냐 이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반납을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돈을 안 주는 거죠.

원경묵위원 우리는 받으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줬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작년도 예산 120억 정도를 못 쓰고 있거든요, 흥업하고 문막처리장...

원경묵위원 그것을 빨리 착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흥업 쪽도 많이 팽창이 돼 나가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이 들어오는 게 이득이냐 반대냐를 명확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왜냐 하면 오폐수시설이 들어가면 일단 인근지역은 냄새가 나고 안 좋죠, 이미지상에도... 그렇지만 거기까지를 하수관거 시설, 차집관 시설을 그 인근지역에 다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음식업을 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그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으로는 하천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허가가 날 수 있죠? 도시지역과 똑같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했더니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할 때는 반드시 상류지역은 인근지역까지 한집도 빠지지 말고 하수관거 차집관로 설치를 좀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복구비가 4,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 15개 하려다가 24개로 늘렸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한 공당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공의 위치나...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대형관만 하나요, 소형까지 다 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소형은 저희들이 폐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공당 신고를 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24개는 대형관정인가요, 아니면 소형관정까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소형, 대형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소형, 대형 합쳐서... 보통 지금 비율이 어때요, 대형이 몇 개 정도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대부분 대형에 가깝습니다. 소형은 가정용에 판 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니, 농지에 판 것 말이죠. 농지에 판 것도 여기 들어간 거죠? 농지 소형관정...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형관정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거죠, 대형 몇 개, 소형 몇 개가 안돼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것은 신고를 해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몇 개라고는...

원경묵위원 그럼 15개에서 24개로 늘렸으면 이미 15개 이상은 신청이 들어 왔다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1개 정도...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다 대형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대부분 대형에 가깝습니다.

원경묵위원 대형은 대부분 거의 파면 물이 나와요, 깊게 파니까... 여기서 폐공구 많은 것이 거의 다 소형입니다. 농촌지역 현실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한해 대책사업으로 해서 많이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대부분 뚫어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냥 방치하고 바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서 여기 저기 뚫는 게 많은데, 사업비의 복구비가 개당 2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소형관정 하나 뚫는데 우리가 50만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형관정은...

원경묵위원 하나 뚫는 데 50만원인데 복구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간다라고 보면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보통 저희들이 폐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정용 소형은 찾을 수 없습니다. 폐공은, 현실적으로... 가정용 50만원, 100만원 주고 판 것은 지금 폐공을 찾을 수 없고...

원경묵위원 왜 찾을 수 없어요? 대부분 농촌지역에 가면 파이프도 그냥 박아놓고 안 쓰고 승인 못 받고 버려둔 게 많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그런 것은 폐공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작은 것은... 대부분 대형관정 위주로 폐공을 찾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거기를 뭘로 메꾸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죠. 모래, 자갈로 다 메꾸고 케이싱까지 다 제거시켜 가지고 전체를 다...

원경묵위원 철거야 뭐 해서 빼면 쑥 빠지는 거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보통 100만원에서 백사·오십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200만원씩 돼 있거든요. 과다하게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산할 때 200만원씩 세웠지만 실제로 다 틀리기 때문에 관정별로 복구비가 다 틀립니다. 작은 것은 수십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까지...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비싸야 백사십 얼마 정도면 되는데 소형관정도 거기 들어있다고 보면 일괄해서 200만원씩 지금 올라 있다 이겁니다. 이 복구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사업도 못하고 각부서에서 진짜 시급한 사업을 올렸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를 잡아서 올려놓으면 예산이 여기서 사장되지 않느냐, 나중에 물론 남으면 또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이 되겠지만 여기 와서 사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폐공을 시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십만원부터 백사·오십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132쪽 상단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원주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각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자원화 시설로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선진국 견학도 갔다 왔고 또 그것을 쓸 지역인 삼척의 시멘트공장 견학도 해 봤는데 오늘도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삼척시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화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폐기물이 우리는 자원인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이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또 도하고도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은 삼척동양시멘트하고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중에 있습니다.

설득중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강원도 방침은 강원도나 저희 원주시나 추진은 결국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지금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자원화 시설을,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멘트에 가기 어렵지 않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도 현재 협의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가 6월중에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재는 현실하고 우리 계획하고 법적으로 일치가 안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일치가 안됩니다.

원경묵위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게 일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삼척시민들이 또 동의가 돼야만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원경묵위원 그 부분은 몇 번을 우리가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주민들이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삼척이나 강릉시의 쓰레기를 원주시에 있는 그런 시설에 갖다 한다면 우리 원주시민들도 반대하는 건 자명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외국에도 나가 보니까 오염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다만 그분들은 이미지상 왜 타시의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 시에 갖다가 처리를 하느냐 이런 이미지상,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나설 입장도 아니고, 이것을 가져가기로 했던 동양시멘트측과 또 강원도와 삼척시하고 삼척시민 대표·기구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고, 우리 시는 끝까지 그게 그리로 들어가지 않게끔 됐을 때의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리로 못간다라고 됐을 때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먼저 대로 소각시설 정책으로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일본 같은 데도 가서 봤듯이 연료화시켜서 그것을 지역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연료화로 쓸 것이냐,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연료화시키면 부산에도 그 공장이 있는 걸 봤는데 연료화를 시킨다면 그것을 대중화시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보일러가 시설비가 너무 비싸요, 비싼데 그게 지금 정부보조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지원사업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법이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연료로 인정이 돼서 가능하다고 보면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 시청사를 새로 짓거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앞에 아파트단지가 대형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짓는데 거기도 수영장을 수영연합회에서도 50m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것을 운영한다라고 보면 두 군데 아니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런 몇 군데 공공시설에는 보일러를 국비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료로 활용한다라면 굉장히 이득이 있지 않을까,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정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확고한 우리 시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든 뭐든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 고시가 6월에 공포가 되면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산자부, 환경부에 같이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경묵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일러 설치를 해야지, 시비지원 내지 자부담 가지고는 도저히 보일러시설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매립장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가야 그게 완전하게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말하자면 개량공사지 보수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측면으로 옛날에 했던 것을 매립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개량공사는 매립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최초에는 우리 원주시가 일괄적인 공사를 해놨었죠.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햇빛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파손이 되니까 해 나가면서 공정에 맞춰서 해 나가는 공사라 이거죠, 그럼 뭐 보수공사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죠, 보수공사는 금년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보수공사 개념이지만 보통 보수공사라 그렇지 않고 개량공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여간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개량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아직 용역을 안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계속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매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겠지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매년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상당하고 하니까 이런 용역 정도는 매년 세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제 앞으로 10년간 매립을 할거면 10년동안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간다는 용역을 벌써 몇 번째 세웠거든요. 한 번에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총괄 기본계획 정도 되지, 세부계획은 단계별로 세워야 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부 실시설계 같은 이런 계획은 공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글쎄 우리는 이게 메꿔가는 건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도의 기술 이런 것은 매립장 조성에 고도의 기술이 있지, 메꾸는 과정은 단순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매년 이걸 용역 세워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메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품셈표나 각종 용역이라든가 산출기초가 다 있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지...

원경묵위원 그럼 내년에도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 위원장 류화규 원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시책적인 제안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시책이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거의 용역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매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됐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매년 우리가 용역비 들이지 말고 한 번 용역 세운 것 가지고 자체 계획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예산이 쓸 데 없는 데 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단답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술형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축산 오폐수를 비롯한 생활하수와 관련된 수질개선 문제 또 생활폐기물 문제는 결코 책임이라는 선상에서 집행부나 의회나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이 우리에게 막대한 혈세를 납부하고 행정을 일임할 때에는 권리와 책임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본 전향적 마인드가 없으면 앞으로는 지역간 또 사람들간에 상당히 곤경에 처할 소지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제가 축산 오폐수 문제를 4개월 동안을 꼬박 매달려서 이번에 갖은 우여곡절 끝에 1억8,000만원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비가 간신히 올라 왔는데 제 자신이 참 너무나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원이 4개월 동안 자기 사비를 들여서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업무소관에서 조금 비켜나가는 얘기도 됩니다마는 단속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정적 문제가 도래하면 시장님, 국장님께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고 또 시비를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하고 이런 재원대책 마련도 하시면서, 아무튼 환경에 대한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환경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14쪽부터 12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보면 하단부에 방역소독 유류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요, 그밑에 350만원, 이거 소독위탁업체 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것은 말입니다. 금년에 뇌염모기가 좀 일찍 발생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서 7월, 8월에 중점적으로 여느 해보다 배로 더 소독을 하려고 조금 늘린 겁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니까 소독업체에 주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소독업체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동팔위원 그런데 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소독업체에서 특히 연막소독하는데 밀집지역 시가지에는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서행을 하면서 소독을 제대로 하는데 변두리 지역에 가면 고속으로 50, 60km로 놓고 냅다 달려가니까 그냥 바람에 휙 날려버리면 그만이고 완전히 전시효과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또 집단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을 안길로 이렇게 돌아서 다니면 좋은데 그냥 외곽도로로 쑥 빠져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휘 돌아서 그냥 연기만 푹 뿜고 가는 그런... 특히 농촌지역 사람들이 다 말들 하더라고요 ‘저걸 소독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네, 저희가 금년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일주일에 7월달은 두 번씩이고요, 5, 6, 9월은 한 번입니다.

이동팔위원 그런데 횟수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에요. 하여튼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유인물 121쪽부터 127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위탁금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이래 가지고 1개소 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국·도비가 계상이 되면서 시비 3,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것은 원주기독병원 정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콜상담센터는 민간단체로서 기독병원 정신과 신정호 교수님을 비롯한 정신과의 교수들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에는 복지부에서 바로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기독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가 계상이 돼서 시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9,000만원이 민간위탁 이러니까 기독병원으로 가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알콜상담센터라고 따로...

장학성위원 기독병원내에 거기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겠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장학성위원 기독병원은 아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국도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민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의사선생님이니까 참 좋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히 환영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알콜중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 인구의 10% 정도가...

장학성위원 그래도 여유가 있고 쉽게 막말로 잔뜩 쳐먹고 그런 알콜중독자인데 뭐 상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거기다 9,000만원씩 대줘야 되는지 사실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국·도비 신청을 하신건 아니죠,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신청은 안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자기 나름대로 국도비 바로 주지, 왜 시비까지 포함해서 주도록...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장학성위원 다시 건의를 하세요. 3,000만원씩 그렇게 아깝게 주지 말고 국도비 바로 찾아가도록 한번 건의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소관이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건진료소 금년에 신축된 게 세 동인가 있죠?

○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에 계획된 게 두 동, 보건지소가 하나 해서 총 3개...

장학성위원 글쎄 그것까지 세 동이죠, 아직 착공 안 했죠?

○ 보건소장 전은표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소장님, 벌써 6월인데 언제 설계해서 절차 따져서 연말에 완공하자면 시일이 촉박할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어려운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설계가 거의 완공 단계에 가 있습니다. 금년에 전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귀래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장학성위원 글쎄, 자세한 말씀은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이고, 심의 과정도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빨리 촉구를 하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중 홍보 테이프 및 DVD 영상물 제작 1,400만원,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아동복지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시비 7,000만원 등 일반회계 8,4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수질환경관리, 하수도사업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중 지하수 폐공 복구 800만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본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조남현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전은표

수질환경사업소장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여 성 정 책 과 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원종은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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