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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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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0일(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후에 개최토록 하는 내용이 되고,

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안이 두 번째이고,

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관계 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이게 다번이 되겠습니다.

라.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바. 지구단위계획중 원주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써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14조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기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제한면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제16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로 3만㎥ 이상의 규모로 정한 것이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타.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한 것이 안 제27조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부피가 2,000㎥ 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경사도 20%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이것이 안 제2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새로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정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높이, 규모, 조경면적 등을 정한 것이 안 제30조에서 제38조가 되겠습니다.

하.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및 부속건축물의 제한 등을 정한 것이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거.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이 제44조에서 제48조가 되겠습니다.

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40%,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50%,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6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4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중심상업지역 8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은 70%, 유통상업지역 80%, 전용공업지역 70%, 일반공업지역 70%, 준공업지역 70%,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20%, 자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은 20%로 했고, 계획관리지역은 40%, 농림지역은 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로 정하는 것이 안 제49조가 되겠습니다.

더.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취락지구 60%,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수산자원보호구역 30%,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농공단지는 60%,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는 80% 이하로 정하는 것이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안 제56조가 되겠습니다.

머.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는 90%,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정하는 것이 제52조와 제53조가 되겠습니다.

버. 용적률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80%,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9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상업지역 8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보전녹지지역 80%,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 100%,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은 80%로 했고,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이하로 정한 내용이 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기능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제58조에서 제6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선정대상 분야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비도시지역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5인에서 9인까지 위원을 구성하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어. 용도지역 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계획관리·자연취락·관리지역은 4층이하,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은 3층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중심·근린·유통·일반상업지역내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위락시설은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는 2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별표7 내지 별표10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도·지방도·국가하천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별표2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3년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이 제출된 것은 부칙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칙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에 따라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 제1호의 경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비하여 토지이용소유가 적은 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3만㎡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가대상의 범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 시기가 2007년까지임을 감안하여 추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0조 제5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의 제16호 ‘카’목에 자동차 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대형사업용 자동차 차고의 입지시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과 소음·진동 등에 의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9조 내지 제50조와 제54조의 경우 대부분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2001년1월5일 조례 제469호로 원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이후 제기되었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반영과 기득권 보호측면과 아울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상한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의 10% 하향조정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현재 일반상업지역내에 신축한 주요 고층빌딩의 평균 용적률이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비율보다 낮으며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앞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능력과 수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계획에 있고 종전의 건축조례에서 용적률을 1,300%까지 허용하였으나 새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건축되고 있어 시행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조례에 의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58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한 자문·심의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므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도시의 효율적·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역량을 도출하고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59조 제4항 제3호에는 해당 위원수를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정보통신·경관·방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지자체정책자문단·제도연구위원장에 용역을 주어 표준조례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2002년10월23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관계자와 지방의회,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수립과 관련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2003년1월16일부터 17일 2일간 강원도내의 도시계획과장과 담당을 대상으로 국토계획법령의 교육과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본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7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제정된 조례안으로 정당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2페이지 ‘차’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그게 종전에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 도시과장 조경식 종전에는 한 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한 달, 한 달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질변경 하는 거를 연기하는 게 1회뿐이 못하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1회에 한하여 변경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1회가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1년으로 연장을 했고 기간연장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을, 그러니까 2년까지 착공하면 됩니다.

박한희위원 2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경사도 20% 이내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것... 3페이지, 무슨 경사도를 얘기한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개발행위허가 받으시는 그 지역의 경사도 그러니까 구배죠, 구배가 20%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30%까지는 민원이 없을 경우에 그냥 허가가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상업지역 현재 몇 퍼센트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도 900%입니다.

박한희위원 현재도 900%에요? 이게 최상으로 하면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표준안을 해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1,300%까지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게 지적이 나오는데 왜 이걸 900%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원주시내에는 일반상업지역밖에 없거든요. 중심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은 없고 일반상업지역만 있는데 현재 원주시내의 도로폭을 감안할 경우에 도로사선제한 이런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 건축된 건축물이 보통 평균 550%에서 9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원주도 이제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용적률이 900% 가지고는 그 땅에 대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적으면... 그렇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중심지 도시라도 신개발지가 되는 상업지역하는 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상복합으로 해 줌으로써 면적이 적은 나라에서 우리 땅이 좀 면적이 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같은 데는 주상복합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리 중소도시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시는 그렇지만 신도시에 상업지역되는 데는 건폐율이 올라가면 주상복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가능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근데 이제...

박한희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300%까지 할 수 있으면 구태여 이것을 900%로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전문위원도 지금 검토보고에 지적하잖아.

○ 도시과장 조경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1,300%까지 할 수 있는데 900%를 해도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셨고요. 기존에 시가지 내에는 900%를 해도 사실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900%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없고...

박한희위원 글쎄, 그건 이해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박한희위원님 말씀대로 신개발지는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신개발 택지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1,3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개발지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원주에 먼저 건축심의 하나 한 거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도립의료원 앞에 동보노빌리티가 주상복합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도 용적률 문제가 없는 게 그건...

○ 도시과장 조경식 구곡택지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이 정해져 있는 한도에 최종적으로 강화를 시키지 말고 완화를 해 줘야지만 그 시가 발전하고 이 똑같은 법을 가진다고 해도 서울에 가면 많이 완화해 가지고 건물들이 고층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지방도시는 엄청 억제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준농림지역에 여관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지역만은 안 해줬다고...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해준다고 미루고 미루고는 안 해줬다고... 그때 경기도 같은 데는 그냥 내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으니까 그 다음에 규제법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린 한 채도 내주지도 못하고 규제만 하는 것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완화하는 법을 만들라는 얘기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법의 한도에서 완화를 좀 해 줘라 이거지.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표준안에서 허용한 최대치까지 거의 다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방침을 정하고 조례제정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거, 그런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런 법이 저거해서 우리가 도하고 이상하게 이런 일을 저거해서 얘기하지만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 우리 원주시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되니까 타도시에서는 우리를 견제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번에 이루어진 3월달에 공포한 도시계획... 100만평이라는 그런 많은 땅을 풀어놔도 주거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또 2종에도 36m하는 데가 있고 21m하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것을 묶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 풀어준 게 현재 우리 원주시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 형편이에요. 알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원주에 와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것 하려는 사람들, 서울에서 근거리인 원주가 좋아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용적률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원동이 재개발한다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재개발하는 데도 영향이 있겠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맞지요? 지금 재개발은 23층, 21층까지 해 가지고 용적률 300%로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2종으로 하게 되면 15층 이하로 용적률 250%를 하면 원주에 낙후된 데 재개발하는 데도 엄청나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이 종 세분화를 안 하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만약에 건축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그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박한희위원 아, 글쎄 이 제한을 받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3종으로다가 조례를 해 놓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1종, 2종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3종도 있고 2종도 있고 1종도 있고 이렇게 종전의 주거지역 풀린 것을 분별을 했으면 재개발하는 데는 이득이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놓고 그냥 있다가 전부 2종으로다가 싹 풀어 버리니까 재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재개발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원주지역 시세를 봐 가지고 저지대에서 한다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개발하신다는 분들이 대개 다 높은 지역에다가 재개발하시겠다...

박한희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네.

박한희위원 높은 지역이고 낮은 지역이고 높고 낮은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재개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원주에 재개발하는 거 봉산동도 24층 아니에요. 그것은 건폐율 400% 적용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재개발은 400%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박한희위원 글쎄 그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층수가 24층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건폐율을 250%하고 층수를 15층으로 하면 원주는 재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종 세분화 작업을 경관기본계획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원주에 구성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1·2·3종주거지역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층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원동에 두 군데, 단계동 거, 태장·우산동 거, 개운동 우리 재개발하려고 하는 면적이 원주에 무려 한 10만평 돼요. 그런데 이 10만평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규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 뭘 아니야. 재개발 들어오기 어렵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종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한을 받는데 종 세분화 작업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요.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이 법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삼흥아파트는 먼저 건축심의에서 신청 들어왔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 법상으로다가 6월30일까지 종 세분화를 안 하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흥아파트 미리 심의 맡아놓고 있잖아.

○ 도시과장 조경식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하고 관계된 내용은 12층, 15층 그 차이가 되는 건데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고...

박한희위원 뭐가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삼흥아파트 들어온 것이 지금 6월30일까지 안 하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그것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아니란 얘기죠.

박한희위원 층수제한을 용적률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 거지 왜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작년도...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게 오늘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이 법이 통과되는 날로부터 이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7월1일 전에 모든 재개발할 사람들 신청이 들어와야 되겠네?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4페이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층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에 재편입된 데가 변두리도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런 데는 어떤 지역으로 주로 돼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 도시과장 조경식 이번에 새로 신규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용도지역이 고시된 지역은 궁전웨딩홀 나가는 쪽하고 반곡동·행구동 올라가는 쪽하고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 쪽에, 그 다음에 영진아파트 소초 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종 세분화 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3종으로 구분을 했고 또 1종은 4층, 그 다음에 3종은 15층 이하로 했는데 2종은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21m, 31m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면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신종락위원 주로 보면 저쪽에 관설동 쪽에도 얘기하는 거 보면 층수제한 때문에 엄청 그걸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도...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락위원 도면이 없으니까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네.

○ 도시과장 조경식 도면보고 설명을 드리기는 쉬운데 말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한희위원 저기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신종락위원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관설동 아직 거기는 치악산도 안 보이고 산밑에 평지에요. 거기 1종으로 묶어 놨다고... 그리고 지금 1종, 2종 이렇게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 치악산을 만약에 본다면요, 이쪽의 입구에는 고층을 짓고 저 뒤에는 낮게 지으면 앞의 것에 가려서 뒤의 것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높고 낮고 간에 앞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뒤에 높으면 안되지만 앞에는 고층으로 지어 놓고 뒤에는 낮게 지어 놓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검토를 해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앞에다 고층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층수 낮은 거를 지어놔봐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같은 레벨로 지어도 관계없단 얘기에요. 여기 하고... 그런 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풀어놓고서 도시 일반주거지역을 한 단지를 한 1만평 풀어놓은 데다가 1만평에 이렇게 70평, 80평, 2,000평짜리에 1만평 풀어놓은 거를 1종 4층으로 지으라고 하면 풀어놔봐야 필요가 없다 이거지, 내 얘기는...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4층 짓는데 누가 건폐율을 저거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게... 그건 차라리 개똥만 만드는 거에요. 농토개념도 없고...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것을 15층까지 일률적으로 전체 제한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의견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들어 가지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주시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높이를 조정해라, 이렇게 의결돼서 저희들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원주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되니까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은 원주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하여튼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기본계획에서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저도 생각한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지식있고 다 잘 아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원주시는 변두리지역을 본다면 솔직히 도시계획위원회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거지, 다니면서 보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엉터리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황보경위원 아니 잠깐만, 보충설명을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이게 뭐 여기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정식으로 요청 받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재산권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재산권에 의해서는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높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틀을 놓고 볼 때는 도시의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그 다음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스카이라인 형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 경관형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이 내년 6월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서 층고라든가 그런 제한을 다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그러나 지금에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다 풀어놨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경관형성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100만평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한희위원 국장님, 개인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는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이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만 국가가 필요했을 때에는 적당한 보상을 받고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관설동 같은 데도 솔직히 해서 계곡이 쑥 빠진 곳입니다. 지역이 제일... 물이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1종이에요. 거기 150% 해 놨어요. 도로변에... 쑥 빠진 곳입니다. 바로 그 밑에는 그거하고 연결된 여기를 지금 22층을 지었어요. 바로 붙은 데는 22층을 지었는데 거기를 지금 15층인 것을 그걸 도시계획을 풀면서 이거 새로 되면서 먼저 푼 것은 22층을 짓고 지금 풀은 것은 4층을 지으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스카이라인이 되고 조망권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 우리 단관택지 앞에 하면서 유승인가 뭐야, 유승지는 바로 그 앞에가 1종 4층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맞는 얘기냔 말이야. 유승은 22층을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 보고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망권이라도 도에선 지도만 보고 자른 게 맞는 얘기지 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반곡동도 저쪽으로 내려가면 안에는 고층을 짓고 위에는 이렇게 지어 놓으면 아, 여기서 치악산을 올려다보는데 앞에는 큰 건물 짓고 뒤에는 낮게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건물 뒤에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현대아파트, 건영아파트고 재개발해서 층수 내려야지, 그렇게 지금 지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조망권이라면서 그게 가려져 있는데 그 밑에다가 낮춰봐야 뭔 소용있냐 이거에요. 하나의 필요없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은 그 도시의 얼굴이고 도시계획을 잘 하면서 그 도시가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풀어놓은 거는 1백만평 해 봐야 한개도 써먹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1백만평을 해서 ’97년도부터 여태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7·8년을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30억 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풀어놓았는데 쓸 수 없는 땅을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97년도부터 도시계획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3년에 올해 풀었단 얘기에요. 돈은 무려 30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하면 거기 뭐가 들어 와야지 우리가 택지개발비라도 받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위원 그 개발부담금이 들어와야지 도시계획해 가지고 도시가 발전되고 또 우리 돈도 주고 그러는데 한 개도 쓸 수 없게 끔 만들어 놨으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국장님보고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같이 어깨를 마주 대 가지고 이것을 싸워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를 토론하려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 ‘힘을 보태주시오.’이래 가지고 이것을 사실 그대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물어 보면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 ‘아,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김기훈위원님,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도시계획조례 공고했을 때 이의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몇 건이나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16건 정도 됩니다.

김기훈위원 16건 돼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거 좀 한 부 주시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5조에 용도지역안의 용적률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개정 내용이 저희 시에 한 70%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네.

김기훈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경우 상업지역만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서 너무 낮춰 놓으면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선까지 올려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 도시과장 조경식 표준조례안의 용적률의 90%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훈위원 예, 용적률... 또 한 가지는 별표7을 보면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이 돼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300m, 일반주거지역에 100m, 준주거지역 5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하면서 거의 다 도로선으로 사실 자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끝에서 끝나는 부분이 거의 다 도로인데 50m 도로, 30m 이상 되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원주시에도 그렇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선을 경계로 했을 때 그 도로 끝나는 부분이 만약에 30m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12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상업지역이면서도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거리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30m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도로형편상에 맞게끔 좀 완화시켜 주면 좋겠다.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할 적에는 300m, 200m, 100m 이렇게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200m, 50m, 30m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거리제한을 사실 축소했습니다. 더 축소하게 되면 상업지역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지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괴리감이 생겨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작년도에 단계택지 상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상업용지를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을 세울 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전용주거지역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상업지역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일반주거지역을 정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면 상업지역이면서도 이 거리제한에 묶여서 상업지역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상업지역 역할을 하는 게 숙박시설만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김기훈위원 그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만 그런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내가 볼 땐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 판단에 최소한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개발행위 허가자가 개발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으면 1년 연기시켜 준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조경식 네.

김기훈위원 한 번 더 연기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냉정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1년 동안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안 지을 때는 그건 안 짓는다라고 봐야 된다, 유예기간을 꼭 줘야 되느냐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한달간은 사업허가 받으셔 갖고 농지 전용부담금이든지 산림훼손 전용부담금 같은 거를 납부하시고 사업에 착수하면 본의 아니게 한 달을 자꾸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하게 되면, 왜 1년으로 하게 됐냐면 한 달은 너무 적고 또 마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착수하셔 가지고 중단하는 경우도 문제가 인근의 토지소유자하고 토사입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착수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착수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은 그럼 1년내에 착수을 못했을 경우에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1회에 한하여서 1년간 연장해 줍니다.

김기훈위원 1년간 연장해 준다... 이런 예가 사실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아 놓으시고 착수하다 중단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치금 가지고 복구한 경우가 한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일단 착수하면 시작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이 법에 적용이 안되잖아.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도시과장 조경식 중단하게 되면 중단하는 조항도 거기 있습니다.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적용됩니다. 2항 보시면 됩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심도있게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를 하는데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표준조례안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용적률 관계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가지 내에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0%만 가지고도 시민들이 상업용도로 쓰시는데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다음은 민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을 10층에서 15층으로 한 건 잘했는데요, 읍면동은 종전대로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종전대로를 말씀하시면 어떤...

민영섭위원 현재대로 할 수 없냐고, 이거 적용 안 받고...

○ 도시과장 조경식 읍면의 도시계획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민영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층수제한을 두지 말고 종전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난 좋겠는데... 굳이 읍면동이 여기에 해당돼서 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법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 놓은 건데 이런 동부권 같은 데는 조망권 확보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읍면동 같은 데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현재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법을 적용해서 하면 발전될 것도 발전이 안돼요. 읍면동은...

○ 도시과장 조경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은 기존에는 민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토계획법시행령상에서 4층 이하로 제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해제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법에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자연취락관리지역에 대해서는 4층 이하로 하라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에서 제한돼 있는 것을 조례에서 그것을 해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영섭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주거지를 지금 층수제한을 받잖아. 읍면동까지도... 그것을 종전대로 놔두자 이거지. 층수제한을 안 받게 20층 지을 수 있으면 20층 짓게끔 이렇게 놔두자 얘기지.

○ 도시과장 조경식 민위원님, 흥업면 소재지의 도시계획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구역내에는 도시구역내의 주거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민영섭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15층은 너무 작다 이거지. 현재대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을 한다면 지금 바뀌어 갖고 15층 이하로 짓잖아요.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그냥 종전대로 한다든가...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2종일반주거지역은 법상 15층이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네, 민영섭위원님 얘기 다 끝나셨어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럼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경위원 민영섭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금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저거하고 똑같아요. 도시계획선에 의거한 건축선이 있지요. 건축가가 지정한 건축선, 그것도 지금 보면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도시계획선에 붙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선에 의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지은 사람들은 도시계획선 바짝 붙여서 다 지었단 말이야.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위원 거기서 건축선을 지정을 해서 짓다 보니까 이게 먼저 지은 사람 것은 나오고 그 다음 것은 들어가고 또 들어간 데다가 또 먼저 지었던 사람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건축 문화, 건축선 도시문화가 아주 지금 보기가 싫어요. 뭘 얘기하냐 하면 자꾸 우리가 후진국, 후진국 우리가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유럽이나 이런 미주같은 데는 건축선이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박물관이 따로 없고 바로 도시가 건축박물관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도시의 건물이 제일 적게 된 게 100년이고 다 100년 이상이 넘는 그러한 건축을 갖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건축선하고 지금 맥락이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어떠한 도시균형발전 속에서 균형에 따라서 이게 차등적용이 돼 줘야 되는 것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종으로 다 묶어놓고 15층 이하다 하고 다 묶어 놓으니까 때로는... 예를 들어서 흥업면이다 그럼 흥업면의 지형이나 도시 어떠한 경관이나 도시문화로 봤을 때에 그게 좀 더 풀어줘도 충분히 흥업면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축소를 시킨단 말이야. 그런 게 왜 나왔느냐 하면 치악산 경관을 두고 아마 그런 게 원래부터 얘기가 됐었을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원주시는 치악산 경관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형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치악산 밑에는 일률적으로 그런 적용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얘기가 된 건데 그럼 그쪽은 좀 묶어라 이거예요. 그쪽은 좀 묶되 도시균형에 따라서 좀 차등적용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면 오늘 같이 여기서 그런 의견이 빗발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지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다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지역은 누구보다도 이분들이 더 충분히 감지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말씀을 안 들으면 안돼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형평적인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떠한 그것이고 또 어떠한 학문적인 이런 이론적인 부분만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견하고는 좀 대조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너무 그러한 이론적이고 이런 쪽에만 치중을 두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도시균형이 그 발전의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위원 어떤 건축이 잘 돼야 다 경기가 잘 돌아가듯이 그런 부분을 함부로 손을 대서 막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축선 문제 때문에 아주 여러 민원이 빗발치듯이 했지만 그때는 뭐 그렇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접어줬었지만, 앞으로 이런 도시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문화가 상당히 일률적으로 아주 자리를 잘 잡아줘야 도시도 살고 또 도시의 어떠한 건축모양도 살고 그래야 누가 와 봐도 ‘아, 원주는 정말 살기 좋은 데고 원주는 정말 도시형태에 따라서 그 지방의 읍면이 아주 조화를 참 잘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래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꼭 위원님들 의견대로 이 조례를 바꾸는 쪽에서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다라면 그걸 분명히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고, 지금 말대로 조례와는 상관없이 2종, 3종 구분이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위원 그랬을 때에는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되 앞으로 정비할 때에 그것을 지방균형에 따라서 차등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책임지고 하겠다, 여기서 분명히 발표를 하시고 회의록에 남겨 주시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 회의를 좀 빨리 끝날 수 있게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 종 세분화를 안 하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15층 이하 250%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경관기본계획이 모든 환경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일종의 규제를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가지내에서 1·2·3종이 세분화될 수 있어 가지고 3종지역에는 고층아파트 지을 수 있고, 1종지역은 그대로 저층으로 배부할 수 있는 지역을 종 세분화를 해 가지고 의회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쉬는 시간에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들은 도시경관계획이 이제 스카이라인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셔서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조정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4조 1항 제7호 중심상업지역 1,000% 이하를 1,300% 이하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 900% 이하를 1,100% 이하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 600% 이하를 800% 이하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 800% 이하를 1,000% 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산업경제국장 한기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 및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7% 증액된 4,248억8,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8.7% 증액된 2,719억600만원, 특별회계는 18.8% 증액된 1,529억7,9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과 7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32억3,200만원이 증액된 1,182억8,3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329억6,100만원이 증액된 1,259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2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43억2,6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3,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중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3억8,700만원 등 총 1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30억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45억6,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767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분야에서 9,6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 7억9,800만원을 합하여 8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에 22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건립 토지매입 등 131억4,700만원을 합하여 총 35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0.4% 삭감된 8억3,300만원을 추경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 긴급한 사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계상사업중 유통축산과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중 액비수요의 감소로 인한 재고누적으로 축산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관내 1676호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두수가 145만6,000여두로 1일 축산분뇨의 발생량은 920여톤에 달하고 있어 특히 4개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액비저장조의 용량초과와 축분퇴비의 수요격감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축산분뇨의 자체처리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상수원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전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축산농가에 지원된 국비, 지방비의 지원실적에 대한 확인과 원주시의 재정여건상 순수하게 전액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단위 축산단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공법이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설치 운영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지난하므로 사전 충분한 연구 검토는 물론 관련기관이나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사업 목적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지적과의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에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축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사업은 단순히 민원인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한 지표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화 기반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자료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됨과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밀도 관리구역 제도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내의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원주시 도시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하면 2단계 시스템별 자료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활용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관내의 건축물대장 보유현황에 의하면 대장과 도면을 합하여 20만4,400장에 이르고 있으나 자료를 일부만 구축할 시는 자료구축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명확한 소요예산의 산정과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156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중 시청사건립에 100억원과 의존재원 시비부담금 28억9,6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27억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사업별 소요예산의 명확한 산정과 아울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증절차를 걸쳐 계상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외의 국·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역경제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196쪽부터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196쪽부터 200쪽까지...

네,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이에요.

198쪽에요, 시설비에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가 있지요? 이거 본위원이 본예산 때 너무 특정지역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198쪽에 시설비에서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 5,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그때 당시 답변은 제 전임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과목을 또 변경시켰는데 본예산 올린 것을 1회 추경에... 그래서 테마가 있는 거리 홍보용 선전탑 설치라 그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갑자기 과목을 변경시켜서 테마가 있는 거리 홍보용을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역의 경기침체 및 영세업소의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별화에도 어떤 전략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가격파괴 거리라든지 그런 개념 하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를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단순한 그 업무 외에 거리홍보물 시설에 따른 관리라든지 또는 업소에 대한 현황판 설치라든지 그런 자체가 저희가 시설비 외에 업소에 부담을 더 해 가지고 이런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설비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 가지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우종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일산동의 로데오 거리하고요, 개운동의 물레방아 거리에서 복개한 지역, 개봉교 입구부터 시작해서 원주중학교 주유소 앞에 있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세요.

왜냐 하면 일산동의 기독병원 있는 저쪽하고 그 거리를 홍보해서 뭔가 먹자골목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그러면서 일전에 본예산 때에 어느 시나리오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1회 추경에 바꿔서 하겠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아니, 동일한 지역내에서...

우종완위원 아니, 같은 동인데 그때 설명할 때하고 지금 설명하고 몇 개월 차이에 바꿔지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시공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이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실 먹자골목을 홍보하겠다, 우리 원주시의 거리의 뭔가를 홍보해서 그만치 상업을 하는 사람의 자원을 충족시켜 주고 하겠다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와서 추진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된 게 있어야지. 지금 이걸 바꿔가지고 말이에요. 명칭 그대로 테마해서 아주 상당히... 거기가 테마거리입니까? 테마라는 자가 왜 거기에 붙어서 상당히 임기응변식으로 테마거리 홍보용 선전탑 설치 똑같은 거에 과목만 변경시켜서... 그러면 2회 추경에 가서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소스가 들어오면 뭔가 목적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요. 가다가 방향을 튼다 이겁니다. 이 질의를 본위원이 했던 거예요. 문제제기를 했던 거라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 놓고 여기다 문구만 바꿔서 테마 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문구가 좋게끔...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여기에 지금 1회 추경에 들어온 게 부기변경,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일을 연구를 하고 제대로 해서 목적을 승산시킬 수 있도록, 진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해 주십사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이렇게 가다가 꺾어지는... 그때 답변하실 적에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나갔어요. 왜 그때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왜 방향을 틉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근데...

우종완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어떠한 것도 예산문제나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앞으로 하겠지만, 어떠한 부기나 과목을 달고 들어올 때 보다 정확성을 기해서 기대효과가 충분했을 때 실지 그대로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사 이겁니다. 이상이에요.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197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을 남부시장에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력을 하나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재래시장에 안전감시요원을 24시간 배치하는 의미에서 인력 셋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보조, 시비보조, 자부담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인건비는 그럼 계속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계속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사업자체를 매년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도비가 계상이 되면 저희가 재래시장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차원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활성화 차원인데 도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계속사업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재래시장 경기활성화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방범활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난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고용 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이 남부시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남부시장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신청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려 줄 생각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도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는 그냥 840만원 이렇게 얼마 안되는 그런 돈을 배정시켜 주고 시비를 계속적으로 배정시켜 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예산이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닐 거 같은데...

그리고 시설비에요, 리모델링비하고 연구용역해서 2,400만원이 증가됐지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도비보조금...

김기훈위원 이건 도비보조로 내려온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요, 폐타이어 소각열 이것은 시설원예농가 어디 어디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이것은 시설원예농가에서 신청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산리하고 광격리에... 그래서 두 군데 저희가 폐타이어 소각열을 이용한 시설원예농가에...

김기훈위원 어디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호저 옥산리, 호저 광격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두 군데면 5,000만원 정도인데...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개소당 6,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국비 8,0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계산하신다면 국비 4,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기훈위원 1개당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현재 호저, 문막, 신림에 시설설치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설원예농가에서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김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8페이지에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보급 있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폐타이어를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열을 올린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규격은 시간당 30㎏ 소각능력을 갖고 있는 소각로인데요...

우종완위원 그럼 페타이어를 소각시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폐타이어를 소각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서 거기서 일어나는 열로 물을 데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있을 텐데...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그거는 전부다 검증을 거쳐 가지고요...

우종완위원 환경이나 이런 데서 이상없이 잘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검증거쳐서 특허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호저면 광격리하고요...

우종완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345쪽에서 346쪽, 그리고 349쪽에서 350쪽 이게 농공지 구 특별회계이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37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167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172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465ha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변상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 원주시의 수리계 조직 운영되는 게 86개소에 2,38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 면적이 465ha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저수지 사통이라든가 도수로, 취입보, 수문, 양수장비 소규모 시설,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서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림지역을 제외해 놓은 제외지역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수리계가 운영이 되는 지역입니다.

우종완위원 그럼 이제 시에서 움직여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기반공사에 수리안전 답에 농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예비비 식으로 개보수 사업비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비비는 아닙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면 개보수 사업비로 나온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수리시설 지금 소규모 소류지...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사업비냐, 소류지?

○ 농정과장 변상은 조그만 소류지를 관리하는...

우종완위원 소류지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냐 이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소류지에 관리하는 관리사업비인데 이거는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류지에 따른 농림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그게 지금 원주시에 팔십 여섯 군데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어디라고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 농정과장 변상은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만약에 어디가 급하게 필요하면 나갈 수 있는 돈이냐 이겁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90쪽에서 92쪽, 그리고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202쪽에요, 전통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김기훈위원 4,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작년 10월달에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제 국비 3억원, 도비 9,000만원 그리고 시비 2억1,000만원 해서 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총 18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조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사실 작년에 가내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후 재심사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순서가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총 예산액이 180억이라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김기훈위원 시비가 50%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시비는 35%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김기훈위원 60억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시청사 예산하고 이 안을 보니까 2007년까지인데, 그럼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시청사 쪽에 많이 편중이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 복합돼서 이 예산이 힘들지 않을까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힘든 것은 당연히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시청은 시청대로 청사가 이제 건립이 돼야 되겠지만 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28만이 되는데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도 넓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문화적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적 관광산업이 다른 좋은 도시보다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통 테마파크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한 5만평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도 유입하고 또 원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주에 대한 자부심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 목적입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가 한지하고 옻칠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복시켜서 전통 테마파크, 유리공예 테마파크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다 넣겠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지금 우리 한지하고 옻칠기도 그 건물을 지어 놓고서 사실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테마파크도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어차피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되고요,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면 재단법인으로 하나 설립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지금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운영비가 1년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일을 벌여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자꾸 적어 들어서 또 우리 시청사하고 거의 같은 연도에 이렇게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이게 앞으로 ’94년도부터 따져 가지고 4개년 동안에 우리 시비가 16억원 정도가 아마 해 마다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지 공예관도 있고 옻칠기 공예관도 있습니다마는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사실 경영수지에 흑자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현재 학곡리에 있는 2개 공예관 이런 것들을 전통 테마파크로 묶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면 이것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지 공예관 따로 있고 옻칠기 공예관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민들이 찾아가는 일이 좀 적어요, 학곡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통 테마파크라는 테마로 해서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16억원씩 투입해야 하는 자금의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또 원주시는 계속 발전해야 되고, 또 발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다 보면, 말이 그렇지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기훈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203쪽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저희는 202까지입니다.

김기훈위원 아, 202쪽까지인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 김정도입니다.

저희 예산은 95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네,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임차료에 전국궁도대회 개최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우종완위원 107쪽을 한번 펴 보세요.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국궁도대회 개최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공포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전국궁도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데에 따른 이동화장실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임차료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이게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종완위원 전년도에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보수만 했습니다.

우종완위원 보수했죠?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것은 궁도장에는 없었습니다.

우종완위원 궁도장에는 없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지금 양궁장이죠?

우종완위원 글쎄 양궁장 거 제가 보고 ...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지금 운동장에 되어 있는 궁도장입니다. 학봉정...

우종완위원 글쎄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동식 화장실을 이렇게 임차하느니 차라리 이동식 화장실을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200만원 정도면 이동식 화장실이 얼마인지는 아마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면 몇 동 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이렇게 비쌀 바에는 차라리 매입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차리든가...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떤 2회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낫지, 잠시 빌려서 사용하겠다고 200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렸다가 나중에 또 부기과목 변경시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미리 지금 짚어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식위원님...

이경식위원 9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이태리 토리노축제 초청 연극공연 이거 과목변경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 그 밑에 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목 해설사항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목은 같은 목입니다만...

이경식위원 목은 같은데 이제 사회단체...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똑같은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해설사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황보경위원 사회단체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틀린 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경식위원 틀린 거를 얘기하는 거죠.

황보경위원 틀린 점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이경식위원 민간은 누구를 하는 것이고 사회는 단체하고 틀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다른 게 뭔가 하면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하는 데 따른 체재비이거든요. 체재비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요소지 사업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바꿨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래서 이태리 토리노축제 초청공연을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것은 초청해서 공연하는 겁니다.

이경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상호 문화교류 사업으로 저희도 한 번 갔었습니다. 답방식의 공연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와서 보면 캐나다 에드먼트시...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이거 또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도 저희 원주예총에서 작년에 캐나다의 에드먼트시에 가서 공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방식으로 이것도 지금 우리 시에 와서 공연하도록 하는 데 체류비만 현재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97페이지요, 치악제 강원감영 전통문화 재현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치악제 여는데 예산편성이 먼저 얼마 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2억 섰습니다.

김기훈위원 2억을 세워 놓고 이것을 다시 5,000만원을 더 세우겠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가 이제 치악제를 그 전에서부터 하면서 감사행차 행사를 매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중단된 지가 5·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시 전통문화 재현행사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저희도 시비 보태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치악제 행사를 3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강원감사행차 행사를 앞으로는 도차원에서 강원도의 진짜 대표문화상품으로 한번 개발해서 육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번 치악문화제 때 지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삭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감영에 대한 복원도 좋지만 최소한도 2억이라는 돈 안에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 감사행차 행사를 해 보면 소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비로 거의 사용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소품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은 도비가 좀 내려오는 거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일단은 도로부터 저희가 구두로 언질은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확실히 받았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요, 토지문학공원 위탁운영비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김기훈위원 이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아직 위탁계약한 거는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문학공원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받은 후에 사실상 토지문학공원으로서의 활용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시설관리만 해 왔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저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문학공원도 좀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뜻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개월분만 해서 지금 5,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6개월에 5,000만원이면 1년에 1억을 준다는 얘기인데 만약 위탁을 줘도... 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토지문학공원에 대한 위탁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많이 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거 전부 계산을 해 보면 한 1억3,000만원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1억3,000만원이 안들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인건비해야 2명인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토지문학공원에 나가 있는 인력이 기능직 한사람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두 사람...

김기훈위원 두 사람이잖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렇게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인건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조경관리를 하는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지금 1년에 1억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금액 범위안에서 더 줄 수는 없고 범위안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주지를 않고 적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위탁을 주면 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위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예산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 공원을 관리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까지... 그럼 위탁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민간위탁주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면 저희가 보조를 안 해줘도, 지원을 안 해줘도 운영이 될텐데 토지문학공원에는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문화활동 공간이지 이것을 영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정도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해서 재정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학교보조금 때문에 말이에요, 참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돼서 올라온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현재 재원자체가 교육재정보전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은 재정보전금이고 1억5,00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김기훈위원 이거 꼭 해줘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원주고등학교 도서관이 사실 작아서 2층하고 3층을 증축하려고 하거든요

김기훈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쪽에 들어가는 예산중에 원주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고등학교만 지원금이 계속 올라갈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교들도 다 도서관 증축하고 도서관 짓겠다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체육시설하고 도서관만 지원을 해 줬지 다른 분야에는 저희가 지원을 거의 안 해 줬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의 잉글리쉬혼은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또 올려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시립교향악단의 잉글리쉬혼은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빌려쓰기보다는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또 이 악기가 없으면 연주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악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빌려쓰는데 하나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자꾸 시립교향악단 때문에 얘기를 해서 나 또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서로가 좀 그렇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잉글리쉬혼 이거 견적서 있죠? 견적서...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95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견적서 받은 걸 저 좀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김기훈위원 예술단원 보상금 있죠? 객원연주해서 보상금 주는 내역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번 좀 빼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정비 있죠? 101쪽에...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그냥 관계없이... 말하자면 하자관계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보도상에도 나왔고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을 모셔다가 일단 검증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그 정도 튼 것은 괜찮다, 그러나 자꾸 지상법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임업시험을 다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임업시험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분함량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신종락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전문가가 판단할 때는 괜찮다고 판단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그냥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제 판단에는 위원들이 얘기하나마나이고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그것으로만 통과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의뢰도 해 놓고 임업시험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이게 다시 해체해서 복원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각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예, 글쎄 물론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문인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한테 빨리 얘기를 해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벌써 거기 갔다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전에 판단을 전문위원한테 해 가지고 판단한 게 나오고 나서 예산서가 올라 왔어야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일단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기술직에도 의뢰해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검증은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분 얘기도 자꾸 지상에 보도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강도라든가 함수율을 다시 한번 시험해 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락위원 글쎄 보고해 주고 제가 알기로 지금 공사특위가 발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특위에서 나가서 또 지적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적하시면 다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또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지금 원주시민이 전체 거기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큰일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03쪽 상단에 보면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어디 어디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지금 거둔사지 외에 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문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이 내려오면 그 문안대로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감영지에 2개가 있고요, 나전칠기장 이형만 씨 일산동의 석불좌상 5층석탑, 호저에 있는 석조미륵불상(비로자나불상), 봉산동의 석불좌상, 그 다음에 영원산성해서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제 주5일 근무시대가 아마 곧 다가올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런 우리 원주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강원감영이 500년 동안 정도를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록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이게 영동권에 수려한 산수의 관광지역과 또 이쪽 원주권의 이런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지역을 같이 하나의 관광벨트화 하고, 또 주말에 쉬는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원주권에 와서 머물렀다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안내판 같은 거 정비는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보다 많이 잠재돼 있는,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문화재 같은 것을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일부러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특히 우리 김과장님은 적극성을 띠고 이런 사업에 열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벽계수 이도정 선생이 우리 원주 지역에 묻혀 계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장기웅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내용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이조시대의 명기인 황진이가 그렇게 애달프게 만나고 싶어했던 훌륭한 선생들이 우리 지역에 잠들고 계시다고 하면, 많지 않은 돈이니까 그런 안내판이라도 도로변이나 아니면 묘소 앞에 이렇게 좀... 돈 100만원 가까이 들이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장기웅위원 그렇게 좀 안내판을 시설해 주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그게 하나의 자랑거리로 자꾸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보경위원님...

이경식위원님하고 김기훈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 예산계에서 나와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보조금 부기인데 이게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틀린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 보세요. 과장님한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것은 오시면 자료 갖다가... 이것을 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보조금 성격은 똑같은 보조금인데 이게 꼭 이것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확실하게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적 보조는 소모성이 좀 짙은 이런 성격의 보조금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성이 있는 이러한 보조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왔거든요.

황보경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짚어주는 게 과장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짚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예산계에서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이따 오시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또 하나 지적이 뭐냐 하면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이것도 예총에서 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매결연과 관련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요, 문화교류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문화교류... 지금 왜 또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총지부가 생기고 나서 캐나다 에드먼트시 그 다음에 중국에 어디입니까? 이엔타이시 말고 허페이시하고의 관계, 일본 사이타마시,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없나요?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시지? 예술계장, 세 군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캐나다 에드먼트시하고의 관계가... 처음 캐나다에서 오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작년에 저희 예총에서 갔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가 갔고 그 다음에 처음 오는데 이런 게 아직 정립이 덜된 상태에서 말이죠, 이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막 중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헤집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뭔가는 하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지, 아니 돈 있으면 어디는 못가나, 의회도 예산만 있고 돈 있으면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다 가죠. 구라파까지...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의회에서 짚으니까 이 부분은... 예술계장님 뒤에 계시죠?

○ 예술계장 허석승 네.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짚고 가시라고... 외국이라는 데를 이렇게 막 다니면 안됩니다. 일본문화가 따로 있고 중국문화가 따로 있고 유럽문화가 따로 있고 저쪽 미주문화가 따로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정말 허페이시같은 데야 우리 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러한 데고 또 에드먼트시 자체도 원주시하고의 관계가 돈독히 돼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사이타마시같은 데는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없단 말이야. 원주시하고... 그러한 정립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시와 시의 관계가 정립이 돼 있는 데는 예술문화, 예술교류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다,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를 자꾸 이렇게 돈을 버려가면서 말이죠, 어떠한 정립이 되기 힘든 그러한 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대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립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학술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용역비는 저희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과목해설에 나온 지침인데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닌 민간...

황보경위원 민간적 경상보조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민간경상보조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기준 상한액을 정한 경비, 이것만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중에서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과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과목해설사항에 나온 걸 계속 읽어 드리는데...

황보경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뒤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맞으면 맞는다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정액보조와 임의단체보조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자기네 어떠한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보조금 이외에 자기부담이 있어야 보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자부담이에요.

황보경위원 자부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내용에서 일부를 보조받는 것을 임의보조금의 원칙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보조되는 거죠?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하던 거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기획예산과장 김경진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과목변경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학술용역비에서...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학술용역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2개가 본예산에 섰던 게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똑같은 보조금인데...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민간경상보조는 307-02인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민간경상보조라 그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307-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주는거나 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풀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왔을 때 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조를 받는 단체가 원주예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예총이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렇잖아.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이유가 뭐야...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정액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 이외의 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정액보조 이외의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학술용역비에 서 있던 원주항일의병 및 독립투사 자료수집 발간하는 거요, 예?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100페이지에 있는 거... 그게 수집발간을 과목변경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건 또 뭐예요? 문화예술에서... 내가 보기에는 원주항일의병 및 독립운동 사료는 이건 당연히 학술용역비가 돼 줘야지,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왜 바꿔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항일의병 및 독립운동 사료수집 발간은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뭐가 학술용역비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아, 학술용역비를 삭감을 해서...

황보경위원 민간경상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왔잖아요. 97페이지에...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그 과에서...

황보경위원 항일운동사 원주 회장님이 누구세요? 회장님...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장순일씨입니다.

황보경위원 장순일씨요? 우리 부시장 하시던 분? 장순일씨, 또 부회장은 누구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뭐 그 안의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자부담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꼭 자부담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규정 없죠? 민간경상보조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단체에 줘서 알아서 쓰라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정산만...

황보경위원 정산이야 뭐 공금이 나가는데 정산을 받지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 같이 이렇게 꼭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런 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나 공적자금에서는 제일 풀로 주는 자금인데 그렇잖아요, 제일 효과없이 주는 자금이란 말이에요. 감히 이러한 자금을 어느 단체나 함부로 누리는 자금이 아니거든. 1,000만원, 2,000만원씩... 어떻게 이걸 받으셨어요? 어떻게 누가 이러라고 이렇게 해 줬어요, 어떻게 요청이 들어와서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본예산에서 받았으면 사회단체보조로 쓰면 되고, 학술용역비로 줬으면 학술용역으로 쓰면 되지, 지금 당장 시청사한다고 일반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말이죠, 뭐 지금 그 지역에 어려운 예산을 한푼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라고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어느 분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황보경위원 아니 어느 분이 결정안 해 주고 이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당 부서에서 이 과목이 집행하는데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과목을 바꿔 준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걸 받아서 들어온 거라 이거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황보경위원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과장님, 맞아요? 요구 들어온 거 맞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의회 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건 제가 요구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요구한다고 다 바꿔 주면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학술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준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몇 건 돼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다른 건 없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건 안돼요.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는... 누구하고 친하고 힘있다고 하면 막 바꿔주고 말이지, 힘없는 사람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쓰지도 못하고, 당연히 항일의병 독립자료 수집발간은 학술용역비가 맡는 거지,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가 됩니까? 의회 여기 어디 다 IQ도 없는, 다 잘못된 사람만이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내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총지부가 지금 캐나다 에드먼트시는 원주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매를 맺었는지 하여간 옛날부터 에드먼트시하고는 관계가 있고, 중국의 허페이시도 정식으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지금 맺어 있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문화적 교류를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시비 줄만 하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 사이타마시 이건 뭐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가 사이타마시 방문하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싹 민간경상보조로 갖다 놓고 ‘이런 과정이 여태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1건도 없다 그러고 말이야. 이거 뭐예요? 예총하고 항일독립운동사료 이거 뭐예요? 1,000만원, 2,000만원씩... 다른 것은 다 삭감시키면서 말이야. 이런 거는 이렇게 제일 쓰기 좋은 과목으로 변경시켜 주고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이래 놨는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다른 사회단체가 보면 기절초풍을 하지 말이지, 이놈의 동네는 시의회도 없고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런 거 이런 거 갖다가 싹 바꿔갖고 들어와서 말이지, 과에서는 그런 거 받은 일 없다고 그러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요구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갖고 이 학술용역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문제, 사회단체보조 이거, 어떻게 사이타마시 외국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말이지, 학술용역비도 말이죠 싹 받아서 도비, 시비 합해서 1,000만원 만들어 갖고 지금 얼마야, 이거 2,000만원으로 싹 해 갖고 뭐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시청사 짓는다고 다른 일반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싹 깎아버리고 말이죠.

우종완위원 이거 예산과장님, 사업계획 받아가지고서 사업계획 접하는 절차를 확인해 가지고 내보낸 겁니까?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종완위원 그럼 사업계획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올라왔다고 예산계에서 예산 줍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종완위원 당초예산에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대로 해 가지고 계획서 검토한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예산 정해서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시장님은 그럼 민간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은 것을 구두로 얘기만 듣고 예산부에서 한 거 결재 내려줬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그건 해당부서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글쎄, 바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수립을 하셔야죠,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이 돈을 무엇에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비가 얼마이고 뭐 하는데 얼마이고 전체 이러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예산 주십시오’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야죠. 그런데 구두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냥 자금 주고서 막하는 것입니까? 시가...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종완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예술단체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로 예산확정 했는지...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말이죠.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거...

우종완위원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황보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용역비를 이렇게 과목변경한 것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죠. 이렇게 과목변경한 요구를 어떻게 돼서 했는지는 한번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보시죠.

황보경위원 내 말을 들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적하는 것은 학술용역비는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금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틀립니다. 틀린데...

황보경위원 원주항일의병 및 독립운동사료 하면 원주에서 항일의병의 옛날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말이죠, 그러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학술용역비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우리 원주에 항일투쟁사에 대해서 옛날의 역사를 수집하겠다 해 갖고 본예산에 싹 받아 놓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버리면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그 단체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 단체에서 독립운동사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발간하겠다는 이런 거죠.

황보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180°로 틀리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말이 안된다고 이것은...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위원님 잠깐 정회를...

황보경위원 잠깐만, 이 얘기듣고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틀려요. 어떻게 예총지부가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 주는 대로 줘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왜 바꿔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써도 될 것을... 그런다고 일본 못가요? 이거 그나마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예총에다 대변했으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1건도 없었는데 왜 김시장님 때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러시면요, 이거 확실하게 대답 안 해서 원위치 안 시켜 놓으면 말이죠, 제가 이번 끝나는 본회의날 다른 거 다 내가 묶어서 4분발언할 거예요. 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까발린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런다고 안할 사람 아니니까 한번 해 보시자고...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거 이거하고 물려서 다 얘기할 테니까... 이거 안됩니다. 의회가 말이죠, 견제하라고 와 있고 감독하라고 와 있는 단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우리 원주에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는 눈도 하나 껌뻑 안하고 이런 데는 막 세워 줘놓고 그게 또 거기서 막 쓰기가 뭐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싹 바꿔주고 말이야, 끗발없는 단체는 아무 것도 못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정회해서 기회를 드릴테니까 아주 확실하게 해서 딱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거 얘기 잘못하시면 보세요. 정회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기획예산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정액적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되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써도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소모성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의 정산하는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민간한테 경상적인 보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총이 가는 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가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예를 딱 들면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거 달라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이러한 예를 왜 지금 남기려고 해요. 또 지금 아주 예산상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러한 것을 남기게 되면 각단체에서 앞으로 ‘그럼 왜 예총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우리 의회도 나중엔 할 말 없어요. 이거 지금 짚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올라왔을 때 뭐라 그러면 ‘그때 그거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전번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사회단체에 보조하면 사회단체에 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보조해 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지 말아요. 애초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적합하다 했으면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았어야죠. 지금 뭐 임의보조도 200만원 해 주는 데는 ‘왜 우리는 200만원밖에 못해 줍니까?’ 하는데 예총은 지금 보세요. 기획과장님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허페이시, 에드먼트시 계속 앞으로 이거 해 줬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오고 가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사이타마시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그냥 줘 버리면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냥 다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왔는데 학술용역비나 이런 용역비는 저게 없나요? 2,000만원 이상인가 공개입찰 안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입찰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하라서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술용역비 연세대학에서 1,000만원을 내놓겠다고 그랬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 자부담을 합해서...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연세대학에서 1,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우리가 2,000만원을 주면 3,000만원 갖고 학술용역을 해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죠.

황보경위원 학술용역비로 세워 놓고... 그럼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 돼야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아니죠, 이게 학술용역비로 세웠을 때는 지금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이 용역을 하는데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매지학술연구소에서 자기네들한테 2,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가 자부담을 1,000만원을 더 보태서 하겠다...

황보경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2,000만원짜리 따 먹으려면 다들 ‘내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내가 1,000만원 낼테니까 2,000만원만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 주면 되겠네. 그래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거 다 들어갔다고 그러고 정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 눈 감고 아웅이 어디 있어요. 공적인 자금을 갖다가 지금 주면서 우리가 1,000만원 내겠다, 1,000만원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정산서에 낸 걸로 해서 내면 낸거지. 그래 놓고 2,000만원 뚝 따먹으면 그만이잖아.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게는 않겠죠.

황보경위원 아니야, 그건 얘기가 안되지. 2,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내가 1,000만원 낼테니까 2,000만원만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그게 1,000만원짜리인지 2,000만원짜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 그냥 주는 게 그 사람네 뒷돈 대주는 것밖에 더 돼요? 공식적으로 4,000만원이 드는 것이면 공식적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대안을 계획서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라, 이게 4,000만원이다 공개입찰 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확실하고 바람직스러운 거지. 우리가 1,000만원 낼게 2,000만원만 줘요, 우리가 할게요. 그게 어떻게 요새 세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 운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에서 그러는데 그럼 상지대학 가면 이거 1,500만원 다운될 수 있어요. 다른 교수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1,000만원 내고 1,000만원만 줘요 우리가 할게요. 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이해는 갑니다.

황보경위원 가죠? 그것은 내가 밀어주려면 얼마든지 밀어주는 거죠. ‘내가 1,000만원 댈게 2,000만원만 줘요.’ ‘아, 그래 이거 너 해’ 그건 안되죠. 그런 예산집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다 여기서 감독하는 건데...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예산체크 분명히 해서 토달아 놓으세요. 예결위에서 또 다룰테니까...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가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황보경위원 앞으로 기획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돌리지 마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은 기획과장님이 안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산계장하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당연히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거기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체크를 했어야죠, 이거 뭐 위에서 얘기한다고 이것은 되고, 얘기 안 하고 안된다고 하면 이건 안되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얘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황보경위원 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이런 데로 올라옵니까? 경상적 보조로...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예총이 사회단체인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가 들어가요. 합법적으로 들어가야지...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아니, 그게 예총이나 어디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더 심도있게 볼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다뤄서 여기 들여보내지 마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10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일반운영비하고 나온 조엄선생 연구논총 인쇄비,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01페이지에 보면 조엄선생 연구논총 발간해 가지고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한 건데 이게 경상보조로 선 것을 용역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에서 용역비로 바꾼 건데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과목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깎아가지고 용역비로 104페이지 보면 3,500만원 깎아서 수용비로 1,4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2,1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인쇄하는 것이 더 나은 거 같아서 인쇄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려고 인쇄비로 1,400만원 세우고 용역비로 2,100만원 과목변경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총 예산이...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3,500만원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3,500만원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그거를 지금 쪼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쪼갠 겁니다.

황보경위원 인쇄를 어떻게 시에서 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인쇄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려고요. 원래 용역을 주게 되면 인쇄까지 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쇄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인쇄를 하려고 지금 놓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뭘로 섰었다고요? 민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민간경상보조요.

황보경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섰었는데,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로 섰는데 일부는 학술용역비로 세우고 하나는 일반수용비로 세우고, 그러면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쪼개 놓으면 말이죠, 이거 다 수의계약 주게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학술용역은 지금 수의계약... 뭐, 금액의 제한이 없이 전부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몇 억 짜리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학술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시행규칙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돼요.

황보경위원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줄 수가 있어요.

황보경위원 아무리 비싸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그럼 토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다라는... 단 이런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렇게는 없고 수의계약 요건에 학술용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제한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조엄선생이 누구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조엄선생이랍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그 분을 조엄선생이라고 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 분이 고구마를 들여왔는데 들여왔으면 들여온 내용이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다 나와 있을텐데 꼭 고구마 들여온 선생까지 해서 학술용역을 해야 되나?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그 분의 묘역이 지정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묘역정비를 앞으로도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조엄선생 조엄고구마도 명품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고구마와 관련된, 조엄선생하고 관련된 상품을 저희가 브랜드화 해서 또...

황보경위원 그 고구마하면 농촌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묘역정비는 하나의... 조엄선생 묘역이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정비차원에서 지금 묘역정비를 하는 것이고...

황보경위원 이러다 보면 말이죠, 감자 처음에 들여온 사람도 해야 되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조엄선생은 저희 관내에 묘역이 있으니까...

황보경위원 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참 골치 아파요. 용역비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뭐 집행부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용역비가 눈 감고 사람잡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용역비를 지금 내가 쭉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용역비로 새는 돈이 엄청납니다. 이런 돈을 갖고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 개발로 해서 주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도시개발차원, 지역개발차원 이쪽으로 돈 넘겨주면 말이죠, 시민들이 여기서 아주 금방 돌아갈 거 금방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엄청나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이거 뭐 또 인쇄비 잘라주고 이러면 말이죠, 저는 과장님을 의심 안 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시에서도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니까 저도 존경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잘라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러다가 학술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어느 교수 주고 또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다 오해하지 이것을 그냥 정확히 하려고 했다라고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입장 난처합니다. 이거 참, 용역비로 이거... 골 아픈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변경을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예, 하여간 뭐 하신다니까 하셔야 되겠죠. 하는데 이거 인쇄하고 용역비는 어느 사람들을 줬는지 나중에 저한테 담당계장님은 얘기를 꼭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꼭 해 주시고, 항일의병 및 독립 이거 우리 원주에 항일의병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누가 좀 아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지금 원주의 항일의병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고 연구논문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황보경위원 그런데 항일의병을 하기는 했나요? 원주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한 근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근거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황보경위원 그게 자료로 조금 갖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운동사료집을 지금 하나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만 본위원이 짚고 가도 충분하게 짚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좀 서로가 이해를 도모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 과목들이 어떤 과목이고... 정말 맨날 상위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황위원님 지금 하신 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엄선생 묘역이 지정면에 있다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신종락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가 봤습니다.

신종락위원 지금 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보통 일반분묘하고 볼 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 조엄선생 묘역은 저희 시에서 지정면에 정비사업비를 일부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청소라든가 주변 조경같은 것을 지정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현재 크게 눈에 띄게 좋은 묘역이라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묘역정비를 통해 가지고 원주에 조엄선생 묘역이 있다는 것을 외지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앞으로 이것을 관광상품화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역도 정비하고 주변에 주차장도 좀 만들고 또 사당도 좀 짓고 해서 정비를 해 놓으면 외지에서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가시책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묘를 자꾸 축소하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은 물론 유명한 분이지만 이렇게 또 묘를 만드는데... 우리 일반시민이 장례 한 번 지내면 진짜 1,000만원이면 장례 지낼 돈인데 거기다가 기초설계하는 데만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묘를 만든다고 그러면 뭐 몇 억이 들어갈 지, 몇 천만원이 들어갈 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지 아직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면서 또 이런 쪽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예산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 뜻인지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네,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 네, 우종완위원이에요.

문화예총의 사업계획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이 10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 사업비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비로 나가는 건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7,000만원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1억5,000만원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7,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베테랑 마라톤 대회하고 여성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그 다음에 봄철 전국 배드민턴 대회 이렇게 해서 3개 대회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앞으로 전국 궁도대회를 저희가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확보해 놓느라고 세워 놓은 겁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우종완위원 그럼 어느 단체, 어디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이것은 현재 베테랑 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줬습니다.

우종완위원 내역서가 대충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워 놓고 어느 단체에 준 게 나와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 내역서도 아까 것과 같이 첨부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위원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산업경제국장 한기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쪽에서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입니다.

113쪽에 보면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그 시설비에 대해서 우레탄 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의 스탠드바닥, 이 문제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달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가 없어지고 대신에 치악체육관 냉·난방 시설공사로 다 들어갔는데 왜 본예산에서 상당히 급하다고 이것을 1회 추경에 해 주면 안되겠냐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는 ‘아니됩니다. 위험해서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우레탄포장 해야 됩니다.’라고 무지하게 우기셨던데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또 돌렸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런데 돌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레탄포장이 1억5,000만원이 서 있었고,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로 해서 틈새이격보완 등에서 1억5,000만원에서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스탠드 쪽이 종합안전진단 결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그렇게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보수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 소요액이 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억을 다 세워 가지고 우레탄포장까지 다 끝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11억이 필요한 소요예산중에서 3억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레탄포장을 지금 틈새이격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레탄포장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져서 차라리 3억을 가지고 시설보수인 스탠드 틈새이격보완을 우선 하겠다 나중에 더 확보되면 우레탄포장도 추가로 예산확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아니요, 이 치악체육관 냉·난방 시설공사 해 가지고 금액이 돼 있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우종완위원 상당한 금액이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것은 예산을 깎아서 4억5,000만원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보수는 보수대로 3억 가지고 하고요, 이 4억5,000만원은 지금 치악체육관에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TG엑써스 프로농구단이 원주를 연고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는 프로농구 경기장이 원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시즌부터는 냉·난방이 설치된 경기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종완위원 아니요, 예산서 보면 종합운동장 스탠드 우레탄포장이 1억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1,900만원인가 하고, 또 내려와서 북원테니스장 화장실 보수가 본예산에 줬는데 전환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이 비용 어디로 갔습니까? 이 비용 삭감해 가지고 그럼 예산은 어디로 갔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이 비용은 실무적으로는...

우종완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1회추경에서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럼 예산을 안 쓰겠다고 하고 어디로 갔냐고요, 이 예산이...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1,900만원과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2,900만원 가지고 먼저 우종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양궁장 수해나서 사태가 있었던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두 과목을 삭감하는 건데 사실은 그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실무적으로 차기추경에 그 예산을 꼭 좀 세워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왜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고 또 업무상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급하다고 해 가지고 세워준 예산은 기행정관서 부서에서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뒤로다가 가예산으로 돌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런거죠? 즉시...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건 아니고요...

우종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 예산이 1,900만원하고 1,000만원 예산을 양궁장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뭐, 저희는 2,900만원을 삭감해서 양궁장 보수비로 2,900만원을 세웠으면 하고서...

우종완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심의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한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했든 국장님이 하셨든 우리는 이런 데 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3,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900만원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북원테니스장 화장실은...

우종완위원 아, 이것은 했는데...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상 진단을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소요돼 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2개를 깎아서 우선 급한 양궁장 산사태 났던 데를 보수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우선 급한, 이번 수해가 또 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좀 덜 챙겨 준 부분이기 때문에...

우종완위원 그 얘기가 바로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이렇게 쓰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이 돈이 처음에 쓰려는 목적에 사용을 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1회 추경에 달아서 올라 왔어야죠, 그렇지요? 그렇다고 예산계에서 구두로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쓰기로 본예산에 잡혔는데 이 돈을 사용을 안 하니 추후라도 이 돈을 우리가 양궁장에 쓸 수 있게 주십시오 구두약속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 있을 수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런데 그런...

우종완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증한 것을 예산계하고 ‘우리 이거 삭감시키니 일단 급하니 다른 데 사용하시고 나중에 2회 추경이라도 우리 양궁장 다시 올릴테니 이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건 아닙니다.

우종완위원 조금 전의 말씀은 그럼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저희는 2,900만원 삭감을 하면서 이번 1회추경에 양궁장 보수비로 서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종완위원 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한 물건을 하라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들다가 돈이 남았으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또 나중에 필요하면 양궁장에 뭘 하겠다면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면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거지, 여기서 ‘쓰려는 돈에서 다 안쓰고 남겨났으니 나중에 2회 때 가서 다시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실 보수하는데 올려놓고 비용이 적어서 보수를 못하니 나중에 쓰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해서 올려놓았던 금액에서 1,900만원씩이나 뒤로 돌려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은 보수가 덜 됐든지 간에 뭐가 덜 됐든지 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올렸던 본예산에 돈 3,000만원에서 1,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면 그러면 예산 다룰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거죠. 뭐하러 우리가 예산을 다룹니까? 예산 준 것은 남겨 가지고 덜 쓰고, 예산 안 준 것은 쓰겠다고 하려면 예산결산위원이 뭔 필요 있고 위원님들이 왜 심도있게 검증하는데 필요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금액까지 뽑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종완위원 국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우종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하겠다고 3,000만원 올리셨으면...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원칙은...

우종완위원 쓰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하든지 그걸로 끝이지, ‘양궁장 것을 안 줬으니까 차후에 양궁장 것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럼 북원테니스장 화장실 보수는 1,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3,000만원 들어가니까 1,000만원 이것도 안 쓰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원칙은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북원테니스장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에서 1,900만원 뺐으면 이 돈하고 합치면 2,9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기를 변경시키든가 해 가지고 올라오면 타당성이 있는 거지, ‘이것은 3,000만원이 안되니까, 1,000만원밖에 안되니까 1회추경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보수하고 나머지 돈 1,100만원 쓰고 나머지 1,900만원 뒤로 돌려서 양궁장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하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건 맞습니다. 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1,000만원, 1,900만원짜리 담당국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소장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뿐이고...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제 의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종완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아래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한 것을 행위를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 주고, ‘이것은 분명히 위원회에 들어가면 지적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밑에 아래 직원 얘기대로 북원테니스장을 화장실 보수하는데 기3,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하는 데서 1,900만원이 남았으면 본예산에 받은 1,000만원하고 부기달면 2,900만원 되네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종완위원 왜 그렇게 못 만들고 억하심정으로... 그럼 이것 준 것도 안하고 실지로 해 보려니까 모자라니까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겠다, 그 대신 양궁장에 토사유출되고 밀려난 것에 보수를 하겠다,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무슨 기획예산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썸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눈뜬 송장입니까? 2,900만원, 3,000만원이 필요하면 3,000만원의 80% 정도 입찰 낙찰 줄 수 있으니까 2,500만원, 2,900만원이니까 충분하네요. 그렇게 달았어야 맞는 거지,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아래 직원의 단속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구요. 답변은 원래 실무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맞습니다.

우종완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그렇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주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서로 약속하고 돈 나누어주는 데입니까? 아우, 상당히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충분히 이것을 본예산에서 준 것을 본예산에서 돌려서 했는데 본예산에서 달라는 대로 안 줬으니까 억하심정으로 한번 해 보자, 될 대로 되라...

공직의 자세는 뭡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공직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기 획 예 산 과 장김경진

지 역 경 제 과 장고순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김정도

공단추진기획단장김선길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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