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1일(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14쪽에서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216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상지대 진입로 개설 그래 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우산초교 있지 않습니까? 우산초교에서 상지대 부지에 접하는 구간, 앞으로 상지대 정문을 그쪽으로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7억이 지원이 됐고, 우리 시비 5억 부담을 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 신관영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시급한 사안이냐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학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사실 7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7억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원이 아쉬운데 여기에 부담금 5억씩 투자해 꼭 금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난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 5억은 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5억은 상지대 자부담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부담금 이래 놓으니까 시비부담금으로 오해가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상지대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좀...
○ 신관영위원 그걸 제3자가 볼 때 이해가 금방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줘야지, 그냥 이대로 보면 우리 시비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가 되거든요. 금년은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5억씩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이에요.
221페이지요, 221페이지에 정골마을 농로포장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호저면 광격리 정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겸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진입로 겸 농로포장? 원래 농로포장은 경제진흥국에 있는 농정과에서 손을 대게 돼 있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농로포장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 이제 마을 진입로를 겸하면서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저걸 했는데...
○ 우종완위원 이거 나중에 본위원하고 뭐 위원님들 다 가실 수는 없고, 저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현장을 한번 가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요, 도 경계관문 간판설치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경기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국도 42호 대둔리 쪽에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어떤 식의 간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죠, 프로젝트가... 그냥 도비가 있고 시비 붙여가지고 예산해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이것은 문구 자체를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 하나의 도정구호가 붙여지는 간판입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 부담을 시키는 건데...
○ 우종완위원 글쎄요, 이게 1개소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큰 야립간판형의 큰 간판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오지도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안은 이제...
○ 우종완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붙여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도비를 가지고 어느 프로젝트가 나와서 금액이 얼마가 모자라서 시비가 충당이 돼야지,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몇 퍼센트 거기다 붙이겠다 해 놓고 기물건을 만들다 보면, 어떠한 작품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만 잔뜩 확보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에 퍼센트를 붙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건 이제 사실 도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50%,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제 얘기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어떠한 학용품을 사겠다고 돈을 달라고 할 적에 사고 싶은 용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맞아 떨어지지, 예산만 먼저 뽑아 놓고 예산에 맞추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설계부터 나온 다음에 거기에 돈이 맞춰져야지, 주는 대로 맞춰서 쓰겠다라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문구안 이런 것은 안 잡혔고요, 기본적인 틀을 잡아 가지고 소요예산 판단해서 도에서 50%를 주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문구는 안 나오고 몇 퍼센트 진척은 돼 있다 이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도에서 기본적인 규격하고 그런 안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도비는 이미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붙여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럼, 이것은 꼭 50 대 50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도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 50%를 우리가 시비를 보태야 된다 이런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 우종완위원 도비를 보면 대부분 50%를 도비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여금이나...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시비를 붙이는데 물건 만드는데 도비 가지고도 충당할 때 20%만 보태도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 시비를 뭐하러 50%까지 여기에 붙이려고 그러느냐, 그럼 물건을 만드는 자체에 예산이 나와줘야지, 그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금액만 산출해서 일단 확보시켜 놓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개략공사비를 산출한 게 하나에 3억3,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를 주고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모든 설계가 도에서 내려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거는 이제 문구나 이런 게 도에서 내려옵니다.
○ 우종완위원 글쎄 문구 내려오는 거지, 전체에 대한 사이즈나 모든 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다 도에서 내려오는 안입니다.
○ 우종완위원 아, 내려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에서 개략공사비를 산출해서 도에서 50% 부담을 해 주고 우리는 이제 50%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뭐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0쪽에 시설비 진밭소교량 재가설 2억5,000만원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진밭소교량 재가설 3억8,000만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예, 그거 왜 과목변경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처음에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돼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넣고 시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렇죠? 원래는 뭐였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원래는 우리 시 자체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비가 보조가 돼서...
○ 황보경위원 진밭소교량 재가설을 원래 시비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시 자체사업으로...
○ 황보경위원 시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도비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지원사업비에다가 이것을 과목변경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근데 왜 과목변경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과목변경이 왜 돼요.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는 것을 과목변경이라고 하지, 도비를 받았으면 과목변경을 하지 말고 그랬어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자체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 황보경위원 그럼 도비를 2억5,000만원 받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왜 표시를 안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건 그 위에 도비 보조사업비 바로 그 페이지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여기 이거? 3억8,000만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다 받은 게 아니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다 받은 게 아니고 도비 2억을 받고 나머지 우리 시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정에 2억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지금 시비가 1억8,000만원 들어간다고 나왔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나머지는 도비가 2억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는 삭감이 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기정에는 2억5,000만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여기 2억5,000만원이 어디 들어간 게 표시가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 도비 보조사업이 되면서 도비가 2억이 보조가 됐고요. 상단에 보시면...
○ 황보경위원 도비가 2억이 된 거죠. 시비는 1억8,000이고 7,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전체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돌아간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전체 삭감이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7,000만원을 어디에 과목변경을 했냐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표시가 과목변경으로 돼 있는데 이 과목변경이 아니고, 2억5,000만원을 자체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서 7,000만원은 전체가 삭감이 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애초에는 진밭소교량 재가설이 2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을 해 놨고 3억8,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또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분으로 섰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도비보조금 내려오면서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예, 뭐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좀 부족분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이 내려오면서 보조가 되면서 전체사업비 시비 부담해서...
○ 황보경위원 이거 예산계에 기정에 올릴 때 얼마 올렸어요? 전체 2억5,000만원 들어왔잖아...
○ 방청석에서 전체 2억5,000 들어왔습니다. 2억5,000 들어와 갖고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조사업으로 받아 내서 시비보조를...
○ 황보경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뭐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얘들 장난도 아니고 건설과가 혼자서... 기정에는 2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2억5,000만원 올린 거 2억5,000만원 다 해줬는데, 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3억8,000만원으로 그냥 올라가면 2억5,000만원에 3억8,000만원이면 얼마야, 1억3,000만원이 올라가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추정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개략공사비 추정을 좀...
○ 황보경위원 그럼 뭐 이게 어디예요? 소교량 재가설이 어디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취병리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취병리... 문막 취병리...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수지 상류에 가면 진밭이라고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교량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과거에 있던 새마을교량을 재가설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재가설이 뭐 새로 만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기존에 있는 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왜 문제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놨던 것인데 교량폭도 좁고...
○ 황보경위원 얼마나 된 건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노후돼 가지고... 과거 새마을사업한 연도는 사실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아주 못써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위험교량입니다.
○ 황보경위원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5m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폭이 9m고요? 아니, 건설과에서 다리 한두 개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벌써 폭 9m에 길이 15m면 딱 나누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3,000만원이 왜 추경에서 늘어났느냐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추경에 문제가 있었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 황보경위원 아, 그게 건설과가 지금 도로가 없어 죽겠는데 늘였다 줄였다 엿가락 휘듯이 마음대로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추경이 잘못됐고 설계를 하니까 정확히 나온 금액이 3억8,000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정확히 계산해서 3억8,000만원 나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설계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애초의 설계는 어쨌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애초에는 설계가 아니고 개략공사비로...
○ 황보경위원 아, 가설계를 해야 그게 나오는 거지, 동네 뒷길도 다 예산세울 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나와서 다 재고 들어가는 것을 다 산출해서 가설계해서 돈을 각읍면동에서 올리는데 당연히 이거할 때도 가설계해서 올린 걸 갖다가 1억3,000만원이 여기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공사비를...
○ 황보경위원 아, 물론 대답하는데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해요. 돈이 지금 없어 죽겠는데 추경에 그거하는데 1억3,000만원이 왜 불어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정확히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데 지금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1억3,000만원이 왜 불어나요. 처음에 가설계한 거 갖고 와 보세요. 2억5,000만원 신청할 때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와 보세요. 담당자 갖고 와 봐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가설계 안 하고 2억5,000만원 그냥 했으면 내가 정밀진단시킬 거예요. 설계에... 갖고 와 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1억 이상을 늘렸다 줄였다, 내가 한 2,000만원, 1,000만원 불어났으면 얘기 안해. 1억3,000만원이면 도로를 하나 뚫어도 뚫는 걸 갖다가 말이야. 갖고 오세요. 갖고 오면 얘기 다시 하시고, 촛불장학탑 이전 및 광장조성 5,000만원을 왜 늘려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당초 옮기는 설계에는 장학탑 주변 바닥에 인터록킹을 까는 것으로 당초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 황보경위원 설계변경 언제 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해서 5,000만원 50%가 늘어났냐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들 요구가 기왕하는 거 좀 바닥에 돌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 황보경위원 건설과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읍면동에 말이죠, 돈이 없어 갖고 이번에 다 깎였어요. 싹 깎여서 지금 하나도 못해요. 정말 동네노인들 숙원사업 같은 거 하나도 못해줘요. 싹 깎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막 늘어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촛불장학탑 1억 줬으면 1억 갖고 하면 되지, 거기다 50%를 올려서 또 올리는 건 뭐예요, 촛불장학탑이 그렇게 중요해요? 촛불장학탑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과거에 원성군 시절의 장학탑인데 소초 학곡리에 있었습니다.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교통에 장애가 되다 보니까 문막택지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전하는데 뭐 웬만한 탑 1억이면 시에서 엄청 주는 건데 여기에 50%가 왜 늘어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이제...
○ 황보경위원 돈 없는데 그런데 선심 쓰는 것은 막 늘어나고, 어디에 한다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학곡리에서 문막 읍사무소 옆의 택지로 옮깁니다.
○ 황보경위원 그걸 왜 옮겨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과거에 학곡리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 졌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교량 옆이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전부 가리고...
○ 황보경위원 근데 이것도 애초에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애초 설계한 거 갖고 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황보경위원 이거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님...
○ 우종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 황보경위원 예, 추가질의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그거 가져오는 대로 하고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이에요.
224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설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9개소가 있었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었는데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어디 어디로 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지금 1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발주된 기본계획이 107건이 되고 지금 92건인가 남아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요, 국장님 간략하게 해 줘요. 왜냐 하면 이게 본예산 때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달라 그랬던 것이고 ‘정확하게 꼭 필요하니 이것은 위원님들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참 엄청나게 고심 끝에 예산을 세워 드렸고 세워드린 돈이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됐다 이거예요. 변경됐죠? 어디 어디로 갔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꼭 필요해서 3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 우종완위원 아니, 이 금액이 3억5,000만원이 지금 어디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요. 좀 어디 어디로 가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체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예산 3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23쪽 거기 보면 소하천 기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4억1,500만원을 양여금 2억하고 시비 2억1,500만원을 해서 여기다...
○ 우종완위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양여금사업...
○ 우종완위원 어디 양여금으로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23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 소하천 기본조사 용역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 우종완위원 여기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로 양여금 2억을 받았고, 시비를 2억1,500만원을 받으면서 이번에 전체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시비 2억1,5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럼 나머지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나머지는 이제...
○ 우종완위원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니,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고요. 그러면 3억5,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와서 붙었으면 나머지가 어디에 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산은 기본계획에는 이게 들어갔고 나머지 금액은 밑에 보면 또 일반하천 계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 보면 지방비로 하천 기본조사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또 반영을 했지요.
○ 우종완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제가 볼 때 정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 지금 1회추경에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고심을 해서 예산을 확정해 놔도 이것은 금방 2회추경에 가서 또 변화가 될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변화가 되는 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조사설계 2억5,000만원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이거 신규로 올렸는데 이거 삭감시켜서 이리로 내린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지요, 여기서 삭감을 하면서 이런 데 돌리면서 일부 더 세우고 그랬던 거죠.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소하천 기본조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받아 놓고 돈을 일단 확보해 놓고 1회추경에 가서 살짝 기법을 돌려서 2급하천 4개 지역에 조사설계만 하시고 나머지 돈은 다시 223페이지에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액수인 그거하고 플러스시켜 가지고 이리로 분산시켜서 시비에 붙여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하천은 기본계획을 안 하고는 앞으로 하천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를 다는 확보 못하지만 일부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우리 예산확정 이후에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이 확정돼 내려 오니까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하고...
○ 우종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전에 설명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3억5,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급하천으로 2억5,000만원이 내려갔으면 나머지 1억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2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으로 시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거기 1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우종완위원 들어갔지요? 그럼 2억1,500만원은 2억이 넘는 돈인데 여기서 남은 돈은 사실 1억밖에 없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이렇게 뒤바꿈질을 해 놓으면 저희가 뭘 보고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 놓으시냐구요.
○ 우종완위원 저희들이 돌린 게 아니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로 돌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2급 하천도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수해복구예산 받을 때도 기본계획이 돼 있으면 상당한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나머지 돌리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 우종완위원 국장님, 제가 볼 적엔 갈수록 이게 문제예요. 일단 본예산에서 돈을 받아 놓고 안에서 또 기법을 써서 추경 때 바꾸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닙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 우종완위원 아니, 그렇다면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설계에서 설계비에서 3억5,000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가서 나머지 들어오면 거기다 붙여주면 끝났지, 본예산에 왜 3억5,000만원을 잡아가지고 확보를 시켜 놓으시냐 이 얘기입니다. 1회추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문제있으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요. 회갑잔치 날 잘 먹기 위해서 굶다가 회갑 전날 죽습니까? 그래서 장례비로 나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미리 돈을 갖다가 확보해 놓고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보조가 안되니까 우리 시비라도 세웠는데 그 후에 중앙에서 양여금을 주니까 저희들이 시비 일부 부담해서 4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남은 것은 지방2급 하천도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돌리면서 일부 이번에 추가로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혼돈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성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궁금해서 질의하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얘기하시면 안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 1.9㎞, 3m포장 1억9,000만원 거기는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 때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건설과 지역개발에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진밭소교량 재가설 과목변경의 건 이 부분은요, 애초에 폭 8m에 15m로 본예산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2억5,000만원을 다 받았는데 도비를 여기에 붙이면서 과목변경을 해서 3억8,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정회하는 동안에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3억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위가, 2억5,000만원을 기정에 신청할 때 2억5,000만원에 대한 수량,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됐는지를 내가 자료로 갖고 오라니까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냥 무조건 설계하니까 3억8,000만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예산계에는 들어온 게 8m에 15m예요. 그러니까 폭이 1m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의회에서 속이고, 담당계장이 그런 것을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시켜서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 계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밭가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8m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6m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 1m씩 노견이 있는데 도로가 8m이다 보니까 교량으로 8m라고 당초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 1m 넓어져 9m가 된 것은 그 9m라는 것은 교량난간까지 해서 전체가 9m입니다. 그럼 난관이 한쪽의 두께가 50㎝입니다. 그러면 거기 1m에서 실제 차가 다니는 폭은 도로폭에 맞춰서 8m로 해야 되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부분은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신청을 할 때에 산출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출한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올려서 설계해 보니까 9m에 15m가 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서 들었잖아요. 지금 다른 구차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산출한 근거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다른 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산출은 저희들이...
○ 황보경위원 예산계에는 있고 의회에서는 없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계에 8m로 되어 있잖아요. 폭이... 8m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올려서 2억5,000만원을 받아냈고, 우리 의회에서 산출한 근거가 있는데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산출한 근거가 없다고 담당계장이 그러는 이유가 뭐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 황보경위원 괜찮아요? 그냥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그럼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량을 할 때 대개 계산을 합니다. 높이하고...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구차한 얘기는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왜 의회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속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걸 속여요? ‘8m로 기존 가설계 했다가 1m가 늘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왜 없다 그러느냐고. 그래서 예산계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계에는 있잖아. 8m로 내역해 갖고 올라온 게...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계속 속여왔던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물량 늘리고... 예산 요구할 때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폭 몇 미터에 길이 몇 미터 해서 산출가격 얼마, 이래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거 보니까 물량이 9m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렇게 늘어난 근거를 얘기하라는데 그전에는 없다고 그냥 아주 발뺌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의회에서 왜 속이는 겁니까?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자르든지 주든지 하는데, 속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황보경위원 아니, 속여놓고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때 당시에는...
○ 황보경위원 담당계장이 지금 속였잖아요. 산출근거가 없다 그래 놓고 내가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예산계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속인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의회에서 왜 속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왜 속여요? 여태까지 건설도시국이 그렇게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도비는 왜 여기에 붙였어요? 도비 누가 따다가 여기 붙였어요, 기계상된 금액에 도비가 어떻게 내려오는데 그 도비 내려 온 근거가 뭐며, 기계상된 2억5,000만원에다가 도비를 2억 또 붙인 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또 설명해 보세요.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여기 문막 진밭소교량 재가설에 붙여라 하고 도비가 지정해서 내려 온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근거 한번 대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교부세인지 양여금인지 다 대 보세요. 이거 뭐 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여기 도비 하나 못 붙이고 말이죠, 2억5,000만원커녕 2,500만원도 지역개발 사업에 하나도 못 넣는 판에 2억5,000만원에 도비 2억을 또 붙인 건 뭐냐고... 거기에 물량 또 늘려놓고... 이 도비는 누가 따왔어요? 교부세 내려 온 거예요, 양여금 내려 온 거예요, 국비 내려 온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에서 내려 온 겁니다.
○ 황보경위원 도비요? 도비가 내려왔네. 도에서 어떻게 지정이 돼요. 거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예? 누가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어차피 뭐 여기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지금 정회하면서 얘기 다 들으셨죠? 말은 도비 2억이지만 진밭소교량에 들어가는 도비가 아니고, 이게 원주고등학교하고 자율방범대에 나누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2억5,000만원에다 1억3,000만원, 3억8,000만원은 이건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맞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감사에서 분명히 다룰테니까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촛불장학회 이전 광장조성은 촛불장학회 원래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단체를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좀...
○ 황보경위원 이것도, 소초에 있는 것을 굳이 문막으로 이전하면서 말은 촛불장학탑이지만 이게 광장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 이렇게 또 5,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 이거 지양돼야 됩니다. 돈이 좀 많을 때나 하는 거죠, 지금 시청사 짓는다고 각읍면동이 아우성인데 이런 광장조성하는데 누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막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정리를 시킬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진밭소교량 재가설은 담당계장이 의회에 와서 속이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둔갑이 돼서 막 그러면서 여기는 직접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시비가 1억3,000만원씩 더 증액이 되고 이러는 이 모습은 이건 아주 감사에서 대단히 지적을 할테니까 이런 일이 또 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35페이지에서 339페이지,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인가 학술용역비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문막 소도읍계획... 지금 이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예산 올릴 적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000만원밖에 안 서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2억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2억이 돼도 발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문제는 소도읍 관련 심사를 행자부에서 했는데 하여튼 2억 가지고 발주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왜 3억을 올렸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 추정금액이 3억이었는데 현재 소도읍 용역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여유있게 당초에 했던 것으로 제 생각이 들고, 지금 각시군에서 소도읍심사 용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2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시군에서 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한 것이 2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기준이 없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계에서는 그래도 1억5,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 갖고 부족한 것은 예산계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되면 예산을 계상하지 말아야지, 1억5,000만원 세워 놓고 나중에 또 5,000만원 추가시키고 이거 이런... 예산계에서 이래서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산을 예산계에 신청하고 또 예산을 세워줄 때는 담당과에서 분명히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정확한 예산을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 갖고... 그러면 결국 본예산을 작년 11월달에 세웠으면 말입니다. 6개월 동안 1억5,000만원이란 돈이 그냥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밑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 바로 윗페이지에 있는 것도 소초면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 선 것은 2억밖에 안 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쓰지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초면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4억인데 2억이 섰고 원고 뒤 도로같은 것도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7억밖에 지금 서지 않았습니까? 설계하고 보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건 다루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162쪽에요, 과목변경된 게 지금 몇 건 되거든요. 태장 1동 도로개설, 문막 소도읍 개발계획, 개운동... 이거는 왜 이렇게... 이게 저거죠? 지역개발비로 갖고 있다가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지금 과목변경 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다가 대체해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태장동만 그렇고... 도비내려 온 것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태장 1동 6통 도로개설에 7,0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된 것이고요,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에서... 그 다음에 원고 뒤에 덕산아파트 건은 당초 시비 5억을 세웠는데 도비가 1억이 지원되면서 시비 1억을 더 추가 확보해서 7억으로 세운 겁니다.
○ 황보경위원 문막 소도읍 개발계획 용역비는 왜 5,000만원이 더...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다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용역비가 2억씩 들어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는 3억을 추정했는데 행자부에서 올해 심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용역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일반시설공사는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한데 소도읍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 황보경위원 아는데 용역비에 대한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왜 2억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나?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이제...
○ 황보경위원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래 갖고...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은 어디에 준다는 그런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설계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타시군에서 이번 행자부심사 들어온 거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설계용역회사에 주든지... 뭐 다양하게 줬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 대학교수들한테도 주고...
○ 도시과장 조경식 대학교수들한테 개인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대학의 연구소...
○ 황보경위원 물론 그런데 2억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2억을 줄 때에는 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용역비를 소도읍 개발계획 용역을 할 적에는 얼마의 품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지역개발 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 수립한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개발계획이니까... 그런 거 해서 면적에 품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딱히 꼭 찍어가지고 소도개발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품이 있기 때문에 그 품을 대체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제도 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라는 자체가 어떠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가령 1억 세웠다가 8,000만원밖에 안 세우고 5,000만원밖에 안 세우면 5,00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1억 세우면 1억 다 주면 되는 것이고. 왜? 집행부는 예산을 세운 만큼 다 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2억을 받아서 그게 산출근거와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모토로 해서 그 용역비를 산출해서 딱 주게 되면 1억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억을 세워 놓잖아요,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서로가 산출근거도 없이 ‘어, 그래요?’ 의회도 ‘어유, 그럼 2억’ 주잖아요. 그럼 그냥 용역비는 2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건 이제...
○ 황보경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뭐 갖고 가야 과장님이 쓰고 국장님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대로 2억을 세워 주면 용역비는 2억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용역을 해도 1억 세워 주면 1억짜리 용역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3억이 든다고 3억 세웠다가 1억5,000만원 해 줬더니 또 5,000만원 모자란다, 모자란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모자란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는데 의회에서는 무조건 ‘2억은 있어야 됩니다.’ 2억 세워 주면 2억짜리 용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가는 사람만 땡잡는 거야, 1억5,000만원에 할 것을 2억에 하는 거야.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억인데 1억5,000만원에 깎아주지를 않거든. 그냥 뭐 강원개발연구원, 어디 연구원, 어느 대학연구원 하면 얘기해서 ‘우리 2억 세웠으니까 2억에 하세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나 시민들은 그저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2억 없어지는 거야.
이것을 내가 볼 때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나가지, 이런 식으로 각과에서 올라오는 게 1년이면 용역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웬만하면 막 세우는 거예요. 교통과도 이번에 교통 뭐한다고 1억5,000만원 세워달라는 거 제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7,000만원, 8,000만원 갖고 지금 용역하잖아요. 1억5,000만원 다 세워주면 1억5,000만원짜리 된 거야.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개발 품이 있으니까 그 품을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적하고 해서 왜 2억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도대체가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줬는데 지금 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2억을 올렸잖아요. 5,000만원 올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5,000만원을 또 올렸느냐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품에 의해 가지고 왜 2억이 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돈이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지역개발 품셈이 있는데 이 품셈을 제가 구두로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어떤 면적에 할 경우에 얼만큼...
○ 황보경위원 그거는 좀 곤란하고, 이 돈이 시민의 돈이지 우리들 돈이 아니거든요. 막 갖다 5,000만원, 1억 그냥 마음대로 1억8,000만원 막 갖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시간 뺏기고 여기서 힘들여 가면서 우리가 부딪치는 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돈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회가 있고 집행부하고 여기서 그러한 대화를 지금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떠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가 이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왜 증액하는지 그 요인을 얘기해 봐라, 요인이 맞으면 증액해 주는 것이고 요인이 맞지 않으면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증액하는 요인이 어떻게 어떻게 발생이 됐다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증액하는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재정형편상 1억5,000만원으로 반밖에 안 세워준 거죠. 저희들이 지역개발 품하고 타시군에서 적용한 품을 갖다 봤더니 2억 정도가 확보돼야지만 사업이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해 가지고 2억이 서게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누가 2억을 요구한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2억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서 얘기를 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그 지역개발 품이 있으니까 타시군에서 소도읍 개발용역을 하면서 적용한 품셈이 나온 거죠. 그 품을 적용했을 때 2억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2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학술용역비 2억 주고...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왜 이 사업을 하냐 하면 소도읍 개발...
○ 황보경위원 1억만 잘라서 농촌마을에 좀 주면 농민들은 엄청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정작 예산없다라는 핑계로 안 해주고, 이러한 돈 2억씩은 용역비에 그냥 던져주고, 용역비라는 게 그 지역을 이렇게 맞춰서 다른 거 한 품셈보고 뜯어 맞추는 용역이에요. 용역 뭐, 누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가 본데...
○ 도시과장 조경식 이 용역은 시 자체에서 그냥 발주해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와 행정자치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면 3년에 걸쳐 갖고 100억이 지원이 되거든요.
○ 황보경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거 안다니까요. 소도읍 도시개발은 원주가 문막이 선정된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뭔가는 좀 깊숙히 얘기하자라는 얘기예요. 안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1억5,000만원 먼저 줬잖아요. 5,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느 근거에서 나와서 지금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용역비라는 것은 세우면 되는 거예요. 1억짜리면 1억 주면 1억 용역되는 거예요. 이 용역이라는 건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만 연구원이나 이런 데 사실 먹여 살려주는 거거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5,000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깎을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만큼 또 용역결과가 부실해질 수도 있는...
○ 황보경위원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도 보면 용역을 1건 주면 좀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다 그러대요, 전직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더라고...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아, 용역이 다 똑같은 용역이지 학술용역 따로 있고, 뭐 잡는 용역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풍문에 들은 건데 전직공무원들이 용역비는 나가면 그건 좀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누어 먹으려면 좀 더 세워서 1억에서 나누어 먹는 거보다 2억에서 나누어 먹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 용역은 전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전직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 이 얘기예요. 뭐 그 사람들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직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는데 그렇게 새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굳이 시민의 돈을 갖다 그렇게 퍼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억5,000만원에 그냥 하면 어때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게 할 경우엔 용역결과가 좀 부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갖고 와 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결위까지 갖고 오세요. 예결위원회에...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159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3쪽이고,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특별회계가 몇 쪽이라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세입이 303쪽이고요, 세출예산이 307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요, 신림(성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이 왜 됐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 9월23일날 도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삭감된 지구지정이 제외된 사유는 전체 42가구가 있는데 12가구만 수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세화율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지구지정 여건에 해당되는데 도에서 현지실사한 결과 50% 미만이고 또 유입수가 세대당 톤당 1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50%인 15톤 이상의 유입량이 부족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는 성남지구도 해당이 되니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지금 와서 해당이 안되서 삭감을 시켰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실지조사 설계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갔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안 나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도비는 그러면 취소시킨 거 아니야? 다른 데도 다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2003년도 사업계획은 작년도에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지역이 지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 사업계획을 올 9월달까지 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160페이지에 명륜동(산동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160페이지에...
○ 건축과장 정인정 네.
○ 박도식위원 지금 재개발 관계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구지정 신청이 지난주 6월2일날 접수가 돼서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도에 신청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에 이 지구는 명륜 산동네 지구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기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지구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해지 또는 축소 조정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해당부서인 도 주택지적과와 건설교통부에 사전 방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지구지정이 되겠느냐’ 하니까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다, 이미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된 지역을 다시 3년 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을 이제 와서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너도 나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일단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이것을 반납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이 지역에 약 39억7,000만원을 투자를 기했거나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교부세가 10%, 도비가 5% 있고, 나머지 35%가 저희 시부담금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시비부담금 35%를 제외한 65%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실무진들이 어려운 데에 전국적으로 40개 지구에 한 1조6,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도와 건교부에서 실사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실사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의 예산까지 확보해서 국비를 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 사실 참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 지역은 우리 원주시로 보면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에 난제가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하고 열심히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여러 난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각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민원도 지금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 결성된 임원들하고라도 뭔가 협의점을 자주 좀 찾아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주민들이 한 250명이 하여튼 날만 새면 조합에... 건의를 하고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참 막말로 얘기해서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식인데 그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해 줘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방 신청했으니까 금방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도에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런 설명도 좀 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세입은 357쪽부터 358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61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364쪽에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부지조성 해서 2억8,000만원이 올라왔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거 그냥 우리가 부지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때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경찰청에서 있는 것은 순전히 시설비 예산만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지조성이, 땅 지형이 더구나 계곡처럼 빠져 있는 지역이라서 부지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결국 시설이 되고 나면 그 재산이 저희 시 소유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애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 비용까지 다 대주려면 차라리 부지를 다른 데 선정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위치가 현재 교통방송국이 건립돼 있는 위치 바로 아래 부분이라서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교통방송국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처음 위치를 정할 때 그 자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릉지인데 메우기만 하면 사실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릉지를 메우지 않고 다른 데 활용을 해도 역시 그 지역은 다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메워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이제 사토를 갖다 흙을 갖다 붓던데 차라리 거기를 사토장으로 하면 그럼 예산이 좀 안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저희가 미리 흙 붓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무료로 갖다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아예 사토장으로 쌓아 놓으면 안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것은 거기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하천은 아니지만 그 수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돼 있어요. 그래서 수로를 땅 속에 묻어줘야 되고 그 위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임시로 복토한 양하고 거기 남아있는 잔토를 밀어 넣으면 복토하는 것은 거의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비용은 2억8,500만원에 계상하지 않고 그렇게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 밑에 배수로 내고 그것을 다시 감춰주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으로...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게 2억8,000만원이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거기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는 일반회계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전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63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수도사업소장 이흥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131쪽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일반회계는 별로 없고 특별회계 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책에 특별회계 보면, 41쪽에요. 자산취득비 해서 냉장고, 감시용 보트구입, 책상, 의자, 캐비넷... 1억이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저희가 이번에 많이 구입하는 게 개인업무용 PC입니다. PC구입하는 게 저희 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교체를 못 했기 때문에 22대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GIS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PC구입하고 출력장비 구입, 그리고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압브레카를 1대를 구입을 하고요, 에어콘은 사무실 요금관리 부서에 에어콘이 없어서 거기 1대 구입을 하고요, 냉장고는 시약보관용 냉장고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용 보트구입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건너편 낚시꾼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 뒷 페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뒷 페이지에는 개인용 PC구입이 22대고요, 프린터 구입이 2대이고 레이저프린터가 3대, 키폰이 2대 세워서 50만원, 전산실 청소기 구입, 에어콘은 요금관리계, 기동수리반에 유압브레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사무실 3층과 2층에 세운 복사기고요, 그 다음에 브레카 구입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파쇄용 브레카입니다. 그리고 GIS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PC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1대가 350만원입니다. 도면출력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출력장비 1대가 2,000만원이고요, 예초기는 사업소의 잡초제거용 예초기 2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소장님 이 종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죠?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추경예산에 1억을 더 포함시켜서 웬만한 사무실 기기는 다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꼭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저희 사업소같은 경우에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소가 생기면서 직원들 후생복지 쪽에 투자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소장님이 그리로 가시고 전면적으로 사무실을 개보수하겠다 이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먼저 있던 분들은 하나도 손 안댔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다른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말이 안되죠.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일용직 포함해서 106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PC를 한꺼번에 22대씩 사야 돼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지금 요금관리계에 검침원이 14명인데요, 14명에 PC가 1대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여태 그런 거 1대... 해마다 예산을 계속 다루는데 그것을 보충해 놓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오래된 PC를 교체를 하고요, 검침원들 3인당 1대씩 그렇게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리가 예산 세울 때마다 각부서에서 PC 오는 건 솔직히 계속 다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태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았습니다.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검침원이 14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 박도식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은 어떤 곳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현재 민간위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9,600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검침원이 14명이다 보니까 타지역보다 평균 700전에서 800전 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다가 빈집들은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4,000전에 대해서 지역통장이나 반장들을 위주로 해서 전당 1,000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4,000전에 대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호별처럼... 그래서 그건 공동주택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중에서...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당초예산에 3,600만원 섰던 것은 공동주택이고요, 추경에 2,000만원 올라가는 것은 개인 집들 가가호호 한집한집 있는 것을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전당 한 집당 1,000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도식위원 아, 그런 공공주택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고 3,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2,400만원을 이번에 넣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14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뭐를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14명이 지금 평균 1인당 검침하는 게 2,200전인데요, 타시군에 보면 1,300전에서 1,400전, 많은 데는 1,500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좀 과중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검침을 갔을 때 빈집들은 나중에 또 다시 가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에 대한 담당 전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통장이나 반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1,000전씩 해서 4,000전 그러니까 4개소가 되겠죠. 4개소에 대해서 시범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14명에 대해서는 일용직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기능직이 13명 있고요, 고용직이 1명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기능직이 13, 고용직이 1명?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농업지도과장 이건철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176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179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여기 보면 과목변경해서 농정과 이랬는데 이거하고 그 밑에 거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네, 금년도 1월1일자로 농정과가 산업경제국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저희과에서 삭감이 돼서 농정과로 편성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래서 바뀐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181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원주대표 요리공모 경진대회 우수작품 시상금 해서 예산계에 얼마 얼마 올렸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당초 본예산에 7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그래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해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전문요리를 참여 유도를 해서 그 대상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150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0만원만 그 대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본예산에 얼마 서 있다고요?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70만원 시상금 세워 있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네, 그래서 추경에 50만원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네.
○ 김기훈위원 120만원인데 50만원을 더 세웠다...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70만원에서 추경에 지금 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 본예산에 70만원...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네.
○ 김기훈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해주실 거죠?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작년도 농림사업 농정심의에서 부론 노림1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이건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훈 농업기술과장 최지훈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83쪽부터 186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유통축산과장 조하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6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내무위원장께서 이것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헬퍼제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1월부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만 계상되고 1,0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새 젖소농가들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1,000만원을 더 예산조치해서 도와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000만원 더 요구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빠진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했는데 빠졌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리고 요구한 사본을 갖다 드렸습니다. 뒤에 첨부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민간자본에 보면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기정에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 김기훈위원 삭감시켜도 괜찮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가 순수한 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도사업으로 돌리고요. 4,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우리가 작년에 백합단지하고 장미단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합단지만 예산이 섰었는데 백합단지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그것을 깎아서 장미단지로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 김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이 부기가 수출단지 조성사업인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이 백합하고 장미하고, 농산물중에서 배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은 도비로 하고 장미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도비 부기변경한 게 어디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도비는 그 앞에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인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18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하단에 어디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수출유망 화훼단지, 그게 백합단지 한 것입니다.
○ 김기훈위원 화훼 장미단지...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장미단지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한 것이고요, 장미단지는요... 우리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백합단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을 도비 받아서 백합으로 돌리고,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 김기훈위원 이해가 안가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 백합 수출단지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도비사업으로 수출유망 화훼단지하고 백합종구 생산시범단지 2건의 사업으로 7,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자체사업으로 한 백합단지는 장미의 품종개선사업으로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부기변경한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부기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백합사업이라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것도 백합이고, 그 다음에 188쪽에 있는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에 30만구 지원하는 사업도 백합사업입니다.
○ 김기훈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왜냐 하면 기존에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최소한도 세우는 목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정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확 바꿔서 또 다시 바꿔 놓으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건 이해가 가는 말인데요...
○ 김기훈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도 백합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백합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추진을 해도 되는데, 도비사업으로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30만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장미품종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4,000만원, 이것은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종구사업 3,700만원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백합종구 자체사업으로는 250만원 정도는 좀 삭감이 된 편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 올렸었고, 도비사업이 3,75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 앞장에 보시면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3,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합사업으로 한 7,2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김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백합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2농가 정도됩니다.
○ 김기훈위원 12농가인데 1년에 거기 투입하는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데 작년도에도 백합을 수출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장미보다 백합을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쪽으로 되어 갑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다시 백합을 수출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그것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장미 쪽으로 품종개선사업으로 돌린 사업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저온수송차량 냉동탑차를 산다고 1,500만원이 계상 돼 있어요. 이건 뭐하는 용도로 쓰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사업에 대한 대답은 유통축산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자, 그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1,500만원을 가지고 50%, 50% 1톤짜리 냉동탑차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 농가의 운반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섯재배 농가에 1톤짜리 냉동탑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버섯농가에 두 농가로 한정이 됐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영농조합법인에... 작목반에...
○ 김기훈위원 작목반에... 2개 작목반에 1대씩 사준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기훈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50%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 김기훈위원 냉동차를 1,200만원이면 사나?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1톤짜리를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1톤짜리면 가능하답니다. 농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버섯농가에 꼭 냉동차가 있어야... 버섯이 금방 그렇게 상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버섯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동차로 운반해서 서울같은 데 백화점에 납품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운반도중에 크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서 서울 가면 품질이 떨어진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189페이지에 보면요 화훼단지 해서 장미로 부기변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장미재배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장미 10농가가 지금 수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시설하우스를 완전히 해서 운영하는 농가가 10농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4,000만원 지원해 주게 되면 몇 농가가 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새로 단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한 농가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아니죠, 여러...
○ 장기웅위원 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시려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 장기웅위원 현재 장미가 과잉 생산되지는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우에는 값이 싸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꾸준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장기웅위원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시려고 하면 장기적인 몇 년차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시장도 정확히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서 즉흥적으로 과목변경해서 지원을 해 주시다 보면,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조받는 게 고마워서 많은 자부담을 부담해 가면서 투자를 했을 경우 과연 수요나 이런 문제가 시장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부채만 떠 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셔서 이 업종이나 품목을 선정하실 때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업에 특별한 작목이 없어서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화훼가 괜찮지 않겠느냐 다수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의 농정이 타지역에서 성공한 것을 도입해 오는, 뒤쫓아가는 그런 농정인 추세걸랑요. 제가 생각하고 좀 바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그런 경제성 있고 시장성 있는 농산물을 우리 자체내에서 어떻게 좀 발굴을 하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가 경쟁력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장미나 백합단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타지역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값이 벌써 떨어지고, 과잉생산되는 이런 추세 때 우리가 쫓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95페이지에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느 축정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축정은 대지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농가형으로 해서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액비처리라든가 발효, 비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농조건이 안 좋으니까 비료 소비가 적어져서 농가에서 처리된 비료가 소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수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은 이제 비료로 만들고, 오줌은 정화처리해서 모두 방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회사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이것이 제일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한 농가에 투자를 해서 오줌만 처리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러 농가가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 장기웅위원 여기 한 농가에 지금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연구하는 기계를 5군데를 알아봤는데요, 최하가 1억3,000만원이고 2억 정도 투자가 된답니다. 오줌을 완전히 맑은 물로 처리하려면...
○ 장기웅위원 그럼 이게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가마을의 규모가 다르고 처리기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두 농가까지는 아마 하고, 안되면 한 농가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유가 되면 두 농가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횡성이나 저쪽 여주나 이런 타군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축산분뇨에 대단위 처리시설이 효율적일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것을 여태까지... 종합처리장이 당초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선 급하기 때문에 농가에 급한 대로 이것을 하나 시비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축산농가가 다 원한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농가한테만 지금 1억8,000만원이나 1억9,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을 해 줘서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잖아요. 다른 농가가 원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 장기웅위원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인지 하는 그런 검증도 지금 확실히 안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런 기계가 아직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나오고 내일도 좋은 기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서하고 우리하고 양축농가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확정을 해 주시면 최고 좋은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축산업무의 주무과장님이시라고 하면 이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대단위 시설을 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폐수처리시설문제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2005년 이후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도입이 돼서 수질오염수치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축산에서부터 모든 지역의 개발 제한까지 전부 받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또 다음에 몇 농가 해 달라면 또 투자해 줘야 되잖아.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종합처리시설로 환경과하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예정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 장기웅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선 급하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2005년도가 2년 반뿐이 시간이 안 남았어요.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빨리 협조해서 조치하겠고요. 이것은 먼저 한 농가라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낙농헬퍼사업 이게 당초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 장기웅위원 요구하실 때 2,000만원만 예산에 확정이 됐지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래서 현재 2,000만원 가지고 집행했는데 상반기에 1,000만원 집행되고 지금 미집행된 게 1,000만원 남아 있고, 하반기에 집행될 계획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반 낙농가들 입장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안을 잡을 때, 당초예산안 잡힐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추경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별첨 양식대로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1,000만원을 요구하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시죠? 2,000만원까지...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것은 원주낙우회를 주관으로 해서 매월 헬퍼운영위원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 안되면 양축농가에서 돈을 더 걷어야 되고요.
○ 장기웅위원 헬퍼를 그럼 몇 명을 더 쓰실 계획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더 쓰는 게 아니고 2명을 쓰고 있는데요.
○ 장기웅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얘기는 두 사람 가지고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두 사람을 작년도에 쓰고 올해 또 쓰는데요, 작년에 비례해서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축협하고 농가하고 돈을 걷어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데,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더 많다 이래서 1,000만원을 더 세워서 조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이 1,000만원 가지고 농가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가가 24% 정도됩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현재는 농가에서 얼마 부담하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지금은 축협하고 해서 30% 이상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폐업보상 신청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헬퍼는 86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86농가요? 전체 원주시의 농가가 몇 농가였었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젖소농가 102농가입니다.
○ 장기웅위원 102농가였는데 폐업보상 신청하는 농가가...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거기 가입해서 쓰는 농가가 86농가가 쓰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102농가가 낙농가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젖소농가입니다.
○ 장기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86농가가 헬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86농가중에 지금 폐업보상 신청한 농가들 있잖아.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폐업보상은 아직 없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지금 낙농진흥회에서 협의가 돼서 폐업을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상금액이 작아서 아직 거기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지금 폐업보상 받은 농가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게 몇 농가나 알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폐업보상해 가지고 돈을 받은 농가들이 있어요. 쿼터량 오버된 우유에 대해서 산유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폐업보상을 해 주면서 폐업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농가가 그 폐업보상을 받았다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폐업보상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있느냐 그런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낙농진흥회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돈받은 농가들이 있어요. 폐업보상 받아 가지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런데 쿼터량 관계인지 폐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폐업보상이죠. 쿼터량이 넘으니까 그 농가들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고 소를 폐기처분하면 그 농가들한테 폐업보상을 해 주잖아요. ㎏당 10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에 10만원씩 보상해 준 게 있단 말이죠. 다음에 나오실 때는 이런 자료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 도와 드리겠다고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고 여쭤보고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부분 문제를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의견을 나눠보려고 여쭤보는 건데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면...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장기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1억8,000만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나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 황보경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나 기계를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설정 안하고 예산을 왜 세워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지금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아니 설정을 안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기계가 지금 뇨만 처리하는 기계는 금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나오고...
○ 황보경위원 그럼 그게 바쁜 게 아닌데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가가 바뻐 가지고요.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예산을 주든지 하죠. 그렇게 아무 저거 없이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시려고...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시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 돈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가를 여기 얘기해야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 관내에 양돈...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시라고,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주느냐, 시설비로 들어온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잖아요. 시설비로 들어왔으면 ‘어디 정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감사 때 보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민간한테 돈을 1억8,000만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관내에 양돈조합법인이라든가 단지가 큰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구차한 얘기 서로 하시지 말고, 어디에 줄 것인지만 얘기해요. 그걸 얘기해야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아직까지 어디 확정은 안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이구 참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8,000만원을 어떻게 예산에 올려요. 지금 돈 없어서 난리인데 1억8,000만원을 어디 줄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결재한 사람이 누구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분뇨처리기계...
○ 황보경위원 누가 결재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한테 자본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면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이다라는 게 명백히 나와야 여기서 예산을 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 황보경위원 그럼 안되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조치해 주시면 우리가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 갖고...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빨리 대세요. 어디 주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어느 장소의 어느 지점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에게 1억8,000만원 준다라는 걸 얘기해야죠. 무조건 돈 주라고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돈 주는 기계입니까? 그런 것을 거르라고 상임위원회 들어오는 건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위원님들이 조치해 주시면 규모가 큰 농가중에서...
○ 황보경위원 아, 그런 거 없어요. 조치해 주면 누구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어떻게 준다는 것을 알아야 1억8,000만원을 주죠. 180만원을 줘도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아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1억8,000만원을... 그럼 시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 저 다 미친 사람들만 모였다’ 그럴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양돈농가가 많기 때문에 어느 농가를 정하지 못하고, 해 주시면...
○ 황보경위원 시간없어요. 아, 그런 소리하시지 말고 누구에게 줄 건지 결정한 것을 빨리 갖고 오세요. 그래야 돈 주지 그냥은 안돼요.
○ 김기훈위원 예산계에는 뭐라고 신청했어요?
○ 황보경위원 올라온 거 갖고 와 보세요. 뭐라고 올라왔나...
○ 김기훈위원 결재, 또 거기서 예산 확보해 주는 사람도 똑같아.
○ 황보경위원 아이, 이거 나 참 희한하네 정말... 예산을 다루는 건지, 도대체 나 이거 뭐... 예산 갖고 올 때까지 정회 좀 하시죠.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었던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문제는 지금 어디에 줄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치할 건지도 모르고, 1억8,000만원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이 중요한 것 하나 하나를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따져 보시자고요. 이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줄 수 있나요? 일단은... 법적으로?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줄 수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줄 수 있어요? 이거 주는데는 지금 1억8,000만원 규모이면 한 10톤 이상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냥 축산농가에서 10마리 단위로 기르는데 하고는 틀리잖아.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10마리 단위요?
○ 황보경위원 허가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허가 대상이죠? 허가대상은 축산폐수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허가대상은 축산폐수시설을 갖춘 데라야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을 때 만들어야 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허가 내줄 게 없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 받을 일도 없고 허가를 내줄 일도 없어져요. 왜, 축산폐수시설 설치를 거기서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 주게 되면, 해준 거 누가 뭐 허가받으러 와서 ‘폐수시설 했냐’, ‘안했다’ ‘그러면 허가 못해준다’ ‘너네가 그때 해 줬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너네한테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허가를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어져요. 우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 황보경위원 그럼 일단 폐수시설을 허가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폐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한 곳을 해줬다, 한 곳이 지금 막 축산분뇨가 넘친다 해 줬어요. 그럼 다른 축산분뇨 농장이 일부러 또 넘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넘친다. 너네 저집 1억8,000만원 줬지 않냐, 1억8,000만원 우리도 줘라, 우리도 막 넘친다’ 그러면 규제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더 힘들어 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폐수시설을 갖춘 자’라야지만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그러한 농가에 우리가 돈을 준다, 이것은 앞으로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을 원주시가 갖고 있는 재산, 대지에 이 시설을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간지점에다... 그래서 그 허가시를 득한, 폐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용량이 모자라거나 일반인들한테 거기 와서 축산분뇨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줘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람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막 개판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돈 안주면 우리는 처리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와서 나가 자빠집니다. 그렇죠? 그런 감당, 또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횡성에서 이 시설을 해 주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죠? 작년에 감사원 지적받았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감사원 지적받아도 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 1억8,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그렇게 지금 심각하다 그러면 원주시가 원주시 이름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돈이 10억이 들더라도 이것을 갖춰야 돼요. 갖춰서 그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거기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문제가 안돼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8,000만원을 너 줘, 너 해. 이거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로 여기서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럼 100% 줘야 됩니다. 그렇죠? 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 감당 못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를 아는 축산농가는 날 찾아 올테고, 저기 장기웅의원을 아는 축산농가는 장기웅의원을 찾아 갈테고, 조경일의원을 알면 조경일의원 바지가랑이 붙잡고 ‘왜 저쪽은 해 줬는데 나는 못해 주느냐, 날 봐서라도 해 달라’고 바지가랑이 다 붙잡아 메면 우리 의원들도 감당못하고요, 앞으로는 이 예산만 그냥 줘버려야 돼. 왜? 당장 축산폐수가 넘쳐 흐른다고 앉아서 엉엉 우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본으로 주면서 검증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제대로 성과가 10톤, 10톤 갖고는 안돼요. 한 40톤, 50톤 정도 규모는 줘야 이게 어떻게 되죠, 안됩니다. 그런데 그 톤수도 용량이 맞지도 않는 것을 아무나 와서 우리 것이 최고입니다 한다고 줬다가 그거 설치해서 돈 받아먹고 어디로 뚝 떨어져 나가면, 그거 뭐 고치지도 못하고 서비스도 못받고 돈 1억8,00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환경과에서 한 5억원 들여서 내년인가 언제 하는 거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 황보경위원 축산폐수시설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기금을 따다가 5억 따오면 그 다음해에 또 따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씩 따줘야 이게 명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명분이 있게 뭘 해 주는 거지. 1억8,000만원씩 이렇게 주다가 앞으로 우리가 감당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허가시설을 갖춰야 될 그러한 농장한테 우리가 큰소리도 못치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 법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처리시설비 1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지금 상당히 긴박하고 문제점에 도달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그냥 돈 1억8,000만원씩 주는 감당못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것을 조치해 주시면 우리가 실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기종은 여러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해 보라고 하니까 좀...
○ 황보경위원 아니, 아니 지금도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또 딴소리하시면 완전히 문제가 돼요. 제가 지금 알아듣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과장님이라는 분이 또 ‘알았으니까 이거 돈 해주시면 우리가 선정 잘 하겠다.’ 돈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면요, 누구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좋다 이거예요. 주더라도 누구를 줄 것인지 확정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적당한 지를 우리가 여기서 선정해 보고 그게 정말 타당성이 있고 선정 가능성이 있는 거다 하면 돈 드릴게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주세요. 우리가 잘 할게요.’ 지금 왜 안된다는 것을 부득이 설명했잖아요, 알아듣게... 그런데 지금 축산과장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주세요’ 이러면 그건 말이 안돼요.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꼭 줘야 된다 그럼 선정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현장답사해 보고 정말 이게 뭐 터지는지 안 터는지도 보고, 또 이게 뭐 법에 근거를 두고 주는 건지 이런 것도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또 설치는 어떤 것으로 설치할 건지, 줄 때 주더라도 그것을 선정하는 부분은 또 의회에 심의를 받든가 뭐 우리가 조치를 해 놓고 줄테니까 예결위 때까지 어디를 줄건지 어떤 방법으로 줄건지를 해 갖고 오세요. 그럼 다시 한번 심의 해 볼테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위원장 박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사실 뜬구름 잡기로 계속적으로 시청사 문제하고 비슷하게 넘어온 게 지금 축산분뇨처리 양돈농가가 상당히 대두될 거예요. 이게 지금 급하다고 해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는 쪽이 될까봐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양돈농가에 대표가 있고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또 축산농가도 있어요. 제일 시급한 것은 양돈농가가 시급하니까 양돈농가에서 대표자들을 모셔 놓고 대책회의를 강구하시고, 대책회의를 강구하실 때 문제가 안되면 위원님을 꼭 참석시켜서 같이 회의를 곧바로 열어서 여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면 문제해결이 간단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봉농가 월동용 양봉사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월동사는 벌을 월동하기 위해서 야전에 덮어놓고 있는데요. 이것도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계획된 것인데 겨울에 월동하기 좋게 축사식으로 지붕하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원주하고 세 군데, 3개 시군이 해당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겁니다.
○ 이경식위원 시비, 도비로 하는 건데, 양봉농가가 많은데 다 해 줍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리가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의뢰해서 대상자 선정은 거기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이경식위원 여기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부담비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 사업계획 자체가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 밑에는 2단...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개량봉상이라고 해서 벌통이 상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2개를 올려 가지고 그 안에 소비가 다 개량되어 있어서 꿀을 더 많이 뜰 수 있게 개량된 봉상입니다.
○ 이경식위원 지금 몇 농가나 되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벌농가요? 320농가 됩니다.
○ 이경식위원 그럼 그 농가에 다 혜택이 가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것도 양봉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순위선정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 이경식위원 순서에 따라서...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내년도에 계속한다니까 순서를 정해 달라고 할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가 다 되셨어요?
○ 이경식위원 그 다음 191쪽에 하단에 재료비... 소, 돼지, 닭, 꿀벌 등 재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이것은 약품비부터 주사기, 소독약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건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 이경식위원 이건 국비까지 있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국비까지 있습니다. 농림부 계획입니다.
○ 이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193페이지에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액비저장조 9개소에서 5개소로 됐죠? 그러면서 기정에 세웠던 금액 4,800만원이 삭감됐죠? 193페이지에...
그렇다면 전에 우리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 이 축산분뇨가 잘못 들어온 것이고 양돈·축산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왜 그러면 이렇게 급한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이것은 농림부 계획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조라 해서 탱크만...
○ 우종완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포기했어요.
○ 우종완위원 바로 문제는 이거예요. 좀전에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가 이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막상 실행하다 보니까, 실행여건이 안되니까 1회추경에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와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시나리오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목적을 두고 출발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여기에서 왜 문제가 대두되는 양돈이나 축산이나 같은 처리시설인데, 한쪽은 해야 되고 한쪽은 액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시냐 이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
○ 우종완위원 아니, 농림부 농림부 하시는데 상위법의 농림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자체문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은...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실정은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우기를 앞두고 문제점이, 양돈농가가 저장탱크에 저장했던 것을 갑자기 홍수시에 방류시키면 곧바로 상수원 오염이 되고, 그게 우리 각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구제역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견디고 살 수가 없는데, 왜 한쪽에는 증액이 되고 한쪽에서는 꼭 해야 되고 나오지도 않는데, 한쪽은 또 금액이 줄어들고... 뭐 얘기만 하면 꼭 위의 상부기관을 들춰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럼 지방의회가 생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을 되찾아서 우리 지역살림에 맞게 살림살이를 아기자기하게 꾸려 나가고, 잘못된 점을 상부에 보고해서 바로잡는 게 우리인데, 전부 다 상부 지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대화시간이 비만 오면 뻥튀기 과자 같이 녹지 않느냐...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챙기려면 같이 챙겨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한쪽은 가고 한쪽은 들어가고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국비부담 비율이 있어서 다른 데 쓸 때는 나중에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좀전에 과장님께서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종전에 하셨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당초 계획에 있다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글쎄 원하는 농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와 맨투맨으로 침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정부정책만 믿고 따라가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되살리자고 의회가 구성됐고 지방자치시대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바쁘시더라도 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단체가 되어 있고 회장님들이 계시고 조직이 돼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으로...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 우종완위원 그럼 좌담회를 열고 거기에 필요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댈 때 되는 것이지. 지금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사, 이거 들어오면서 전년도 7월1일부터 움직였던 게 대단위 공공처리시설하고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제자리에 있어요. 어떤 구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장이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전문직에서 보다 더 공부하신 분이 낫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문직에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직·전문직이 필요없다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웠던 식으로 전문직이니까 보다 활발하게 해 주십사 이걸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안해 주셔서 그러는데 지금 국비가 드는 만큼 우리 시비부담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그건 빠지는 금액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그렇게 빨리 얘기를 드리면 빨리 끝나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농산물관리소장 안승준입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종완위원님...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공영도매시장에 지금 돼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공영시장의 원예조합하고 합동청과하고 중간에 테라스 짜 놓은 것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예,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테라스 짜아놓고서 거기에 등만 달았죠? 등 달아놓고 테라스에 지붕을 안 씌웠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에 전기의 안전도가 떨어지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네.
○ 우종완위원 테라스는 상당한 금액을 해서 짜서 설치해 놓고, 그 비용의 절반밖에 안 들어갈 지붕은 씌우지 않았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예,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게 되면 건폐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을 못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렇다면 애초에 테라스를 짜지 말았어야죠. 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놓고 60%, 70%의 공정률을 보여 놓고 나머지 40%를 채우지 않고 남겨 둡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한꺼번에 예산들여서 테라스 위에 같이 공법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에 있던 소장님이, 또 그전에 있던 설계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테라스는 설치해서 다 짜서 철근하고, 눈비 다 맞아서 도색 벗겨져서 철근 썩을 때 기다리는 겁니까? 준공검사 끝났으면 어떻게 해도 용법을 통해서라도 위에 지붕을 씌워서 합동에서 원예 쪽으로, 원예에서 합동 쪽으로 유통하기 좋게 일방통행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물건이 오고 가지 못하고 서로 이권에 개입해서 정문은 닫아놓고 후문을 개방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과연 시장상인을 위한 것이냐,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게 문제지요.
물론 상권의 이권이 있어서 정문을 개방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과에서도 건설도시국장님이 자연녹지지역을 해결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나중에 확충한다니까 무실 1·2·3지구, 봉화산 택지개발이 되고, 단계에 있는 현재 인구하고 합치면 곧 머지 않은 날 10만의 인구가 주둔하는 완전 단계·무실의 시대가 열리는, 청사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공영시장이 테라스는 짜놓고 테라스 지붕도 안 씌우고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풀리면 되겠습니다.’ 2년 뒤에 만약에 풀렸다, 1년 뒤에 풀렸다, 테라스는 다 녹이 나서 썩었을 때 그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갑자기 안 나올 거예요.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은 토지문학공원 위탁운영비 5,000만원, 농수산 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 1억8,0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2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농 업 지 도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유 통 축 산 과 장조하준
수 도 사 업 소 장이흥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안승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