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7.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 가.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 나.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 다. 통합보훈회관 신축
- 라.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 마.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 3.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국의원발의)
-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 5.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 6.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가.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 나.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 다. 통합보훈회관 신축
- 라.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 마.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
(09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동의안과 조례안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09시4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법인 및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공헌 시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사회공헌장을 시상하기 위해서 상패와 현판 등의 예산 400만 원을 확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와 많은 공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회공헌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단체나 이 항목을 집어넣었는데, 시민대상도 있고, 타이틀로 봤을 때 관내 우수 봉사자들 표창, 각 읍면동에서 수여되는 표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주는 감사패, 공로패 정도.
지금 여기 담으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수상기관은 원주시가 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의원 수상 주는……
○ 나복용 위원 선정하는 것은 원주시장 명의로 주든 이렇죠.
○ 권영익 의원 그렇죠.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사실 과도하게 많은 것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하셨겠지요.
○ 권영익 의원 예.
○ 나복용 위원 거기에 특별히 어떤 상을 주자는 개념이잖이요. 이게.
○ 권영익 의원 아마 당초예산에 4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상패, 또 표식, 꽃다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니까 참석수당 이래서 4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패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에 1개소, 한 수상자에 50만 원 정도 해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게 아마 허용되는……
○ 나복용 위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 권영익 의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상패는 5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식 역시 그 수준에서 40만 원씩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이런 데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은 뺐는데요. 개인보다는, 그런 분들은 시민대상에 추천되실 분도… 물론 여기에도 개인, 단체, 법인 다 해당됩니다만, 그런 분들은 시민대상에서 추천돼서 수상자로 선정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제가 발의한 내용에는 일단은 단체와 법인한테 수상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 것이고, 사회공이라 함은 잘들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분야가 넓겠지요. 자원봉사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체육·문화·예술·환경이라든가 또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일자리 창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느 기업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했다든가 이러면 다 사회에 공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공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충분히 되었습니다. 개인을 떠나서 단체들의 활성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드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조례안을 구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주시민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전국 원주시 출신 분들의 사회공헌도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의원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도 원주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주시에 사회공헌한 분이라면 거주하지 않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원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원주시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주시에 공헌한 사람은 다 줄 수 있다?
○ 권영익 의원 예.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각 분야별로 뚜렷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준다고 하지만, 원주시민대상이라든지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겹쳐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과연 시민대상을 줬다고 했을 때 이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각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면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발표시간이라든지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 분야를 지속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원주시를 계속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구 정도는 하나 삽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죠?
○ 권영익 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사회공헌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런 것을 널리, 그렇지만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책무하고 시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널리 홍보하라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통해서 등등 이렇게 홍보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회공헌 제4조 시책에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알리도록 시책을 폭넓게 담았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민대상을 타신 분들도 그 해에 상 받는 것으로 끝나고, 누가 탔는지 집행부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줬으면 해서 세부규칙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홍보물이랑 팸플릿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걱정스럽냐 하면, 그래도 원주시장이 주는 상의 가장 큰 상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상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상금이 없어진 이후로는 후보자군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시민대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 기관·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속에서 사실 추천하는 모양새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선정되는 부분, 즉 많은 추천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공헌자는 그나마 단체만 주는 거죠?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주는 거예요? 여기는 단체 같은데.
○ 권영익 의원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대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널리 확산해 나가는 데는 일단은 단체·법인 이런 데에 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 자료에는 법인이나 단체를 주는 거죠?
○ 권영익 의원 이렇게 시행하다가 필요하다면 개인도 저거하지만요.
○ 박호빈 위원 여기 개인은 없는 것 같은데, 개인 있어요?
○ 권영익 의원 법인하고 단체만 했는데요. 사회공헌자라 함은, 정의에 보면,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제2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사실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에서는 아마 앞으로……
○ 박호빈 위원 오히려 아예 개인은 빼고 법인이나 단체로만 하시죠.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은 시민대상이 있으니까 여기 사회공헌자는 사기앙양……
○ 권영익 의원 그래도 폭넓게 조례에 개인도 수용하고 있고,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상 대상자가 될 단체·법인 이런 쪽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5조에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얘기가 없고요. 법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정해서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2항에 명시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법인 또는 단체 이것을 하실 거죠? 개인은 들어갈 거 아니죠?
○ 권영익 의원 일단 시상을 개인은 제척을 시키고요. 법인하고 단체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업 위주로 이런 데로 많이 배려해 볼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했다든가……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그것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개인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권영익 의원 읍면동 추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공문 시달할 때 그런 내용을 해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익 의원 일단 개인은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라 그러면 각 읍면동 통해서, 또 여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천하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개인은 하지 말고 주로 법인이나 단체에 추천할 수 있도록……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대상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또 사회공헌에도 중복해서 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시민대상 떨어지고 사회공헌 대상 받고 이러면 사실 상의 가치가 둘 다 다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기존에 시민대상이라는 것을 키워 나가려면 영예로운 포상은 없지만 그래도 원주시민으로서 시민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로 알게끔 상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권영익 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2조 정의에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넣었지만, 제5조1항에 그런 업적이 뚜렷한 3개 법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정해서 사회공헌장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인은 후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규정해 줬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제안하신 본 조례안을 검토했는데요. 저희도 조례 만들기 전에 당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회공헌 기업체에 한해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 정의에 개인까지 안 넣기는 뭐하고 다른 시도나… 시군에는 조례가 없고요. 시도에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하고,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받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주시민대상과의 형평성, 차별을 위해서 개인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나눔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 이상현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서 사회공헌에 대해서 시상식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보다는 숨어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아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했으니까 이분들을 추천해서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개인들은 시민대상이나 봉사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업체들한테 이런 공헌장을 드리면 그 기업체에서는 공헌장을 받았다는 표식을 제품이나 홍보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주고 봉사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분야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개인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갖다가 교육이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줘서 원주에서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일하면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문구는 세부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일단은 기업체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인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면밀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시민대상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숨은 일꾼들을 발굴해 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대상을 물색하는데 원주시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원주를 위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의도도 있어서 공헌장을 기업체에 주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을 찾지 못하는 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어디를 하면 좋을까. 원주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회사 PR 할 때도 좋으니까, 공헌장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국의원발의)
(10시1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진폐는 지난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장려하다 보니 오랜 광산 노동으로 인하여 얻게 된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6급에서 13급까지의 질환자 101명과 의증환자 23명, 그리고 배우자 등 총 230여 명의 진폐재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광산이 없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진폐 및 진폐단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하였고, ‘진폐단체’란 원주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체진폐협회 및 지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한 진폐재해자들이 원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진폐재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한상국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4조1항에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지…….
○ 한상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를 예산의 지원 등으로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넓혀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근로제공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진폐재해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전제조건은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가 들겠죠. 가령, 생활이 궁핍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2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는데, 막연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러면 금액에 한도가 없으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한상국 의원 저도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예컨대 상위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한 근거가 있다면 줄 수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원주시 재정으로 보나 지금 여건상을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은 단체 사무소 운영비 정도로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은, 여기 명시는 되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듯이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에 국한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폐단체나 진폐재해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니까 막연히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거환경에 드는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한도금액도 없이 있으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생계수단이라고 하지만 사회에 공헌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폐증환자의 문화생활비가 4,400만 원, 의료비 지원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받을 분들은 234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뒤의 자료를 보면, 미첨부사유 해서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1억 원부터 3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 한상국 의원 예.
○ 이상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예산편성이 1억 원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확보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 한상국 의원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충분히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보건소에서 의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비 외에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은 앞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사업이 진폐단체 사무실 운영비 정도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원주시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심의를 받고 나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폐환자들이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생활비라든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한상국 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생활비나 아까…….
○ 이상현 위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게… 아, 병원 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 줘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활용품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 한상국 의원 예.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는지 몰라도……
○ 한상국 의원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주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동안 소외받은 계층의 아픔을 달래주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현 위원 병원비나 의료비, 문화생활비 지원은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단체에 대해서 거기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해준다니까 상당히 많이 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진폐환자가 여기 가족을 포함해서 234명이라고 하는데, 진폐환자가 전염병이 아니고 한센처럼 주변으로부터 격리수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가족을 빼고, 진폐환자수?
○ 한상국 의원 저도 단체를 만나 뵙고 보건소의 채널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230여 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권익연대나 진폐재해자협회에서는 248명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중에 중복된 회원들도 계세요. 진폐재해자협회에도 계시는 분이 있고, 권익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다만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족이라는 부분이 회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회원 정관에 보면 배우자도 진폐재해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진폐환자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아시는 범위 내에서… 광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등급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까다롭더라고요.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사실 더 안타깝고 애석한 부분도 봤습니다. 오히려 진폐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선이나 사북 쪽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잘 되어 있지 않나요?
○ 한상국 의원 그렇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에 연계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현재 강원도내 관내 진폐전문요양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동해병원, 정선병원, 태백의 장성병원. 그분들은 진폐환자들을 수용해서 진료받는 기관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 분이 왜 회원에 가입이 되느냐 하면, 이런 기관에 요양되어 있는 분들, 배우자들이 광산연대나 진폐재해자협회의 회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설에 요양이 되어 있지만, 원주에 사는 배우자 분들은 이런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다 나은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는요. 작년에도 이 단체에서 원주시에도 16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니까 -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보조금을 주려면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어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어려운 단체니까 약간의 사무실 운영 보조금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조례제정을 수용해서 내년부터는 사무실 운영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체지원금을 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전세금? 월세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분들은 최소한의 운영비만 요구했었어요. 조례가 제정된 다른 자치단체, 영월, 강릉… 강릉 같은 데는 1년에 9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월 같은 경우는 연 300만 원, 그래서 강릉이나 영월의 회원수를 분석해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쭈어본 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일단은 사무실 임차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보증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월세……
○ 류인출 위원 말씀이 자꾸……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아,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쪽에서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과정에 자꾸 사무실 임대료 말씀이 나오셔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가족을 포함해서 23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폐환자건 누구나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저세상으로 가는 게 자연의 순리인데, 이분들 가족은 진폐환자인 분이 생존해 안 계셔도 배우자 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회원이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234명이라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라고 했는데, 이분도 회원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회원자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진폐환자들이 최근 3년을 봤을 때, 원주시에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는 추세인가요? 그런 것 파악한 것은 없죠?
○ 한상국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80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탄산업합리화정책, 국가정책에 의해서 광산 근로자들이 합리화사업단에 의해서 합리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234명 중에 무급회원이 또 있습니다. 무급회원은 이런 단체에 회원자격은 있지만 광산에 근로한 실적만 있으면 무급회원으로 회원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급회원이란 분들은 진폐라든가 등등의 의증이 병원진료에 의해서 확정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과거 광산 경력으로 인해서 진폐로, 의증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우려하는 배우자든가 자녀들, 이런 분들도 회원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 아마 진료의료비 혜택을, 의증 있는 분들은 재가요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원주시 관내 기독병원이나 의료원, 지금 현재 추가돼서 성지병원까지 진료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비만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받고요. 앞으로도 이런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의증환자가 이런 분들이, 진폐환자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분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 한상국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할 것 없으면……
○ 이상현 위원 4개 항목에 다 포함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일단은 해 놓고 나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재해단체에서, 광산공단인가요. 전국적으로 시위하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시위를 통해서 이 양반들 목소리가 커지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규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에 아까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했는데, 그게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운영비 정도만 주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진폐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는 제가 알기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언제든지 병원 들어가면 치료해 주거든요. 4조1항 같은 경우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도 막연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규정해 버리면 나중에라도 ‘뭐 이 조례에도 있는데, 집이 어려우니 새로 개보수해 달라.’ 이러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시에서……
○ 위원장 김명숙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회를……
○ 류인출 위원 정회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명숙 정회 안 했어요. 제가 정회선포를 안 했어요. 종결만 선포했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8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관할구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율적으로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조례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 인정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7조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느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요가 많아서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자가 많을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일단 우리 관내 분들 신청을 먼저 받아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나복용 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태장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태장1동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 나복용 의원 인접지역에……
○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도 태장2동 주민의 혜택을… 예를 들어서 저 단구동에서 오는 분보다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 나복용 의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3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이다 이렇게……
○ 나복용 의원 대표자가 있죠.
○ 권영익 위원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 나복용 의원 예.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회가 17개가 되어 있고요. 센터가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13개 센터가 있고, 몇 개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회 설치된 게 17개니까 4개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만 있고, 활용되는 데가 몇 군데냐는 얘기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회가 17군데 있고요. 센터가 13개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3개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2개 읍면동이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읍면동은 조기에 다 해야 되네? 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형평성 얘기가 나오면 나머지 없는 데에서 ‘우리도 하자.’라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읍면동에 없는 데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지역에서 아마 아직 성숙단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에이,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의 재정을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준비가 안 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은 설치하라고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법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체 읍면동을 설치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되고. 이게 진짜 그냥 즐기는 거냐, 아니면 배울 것이냐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배우는 단계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옮겨다니면서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과다한 인원이 수강신청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인원이 안 차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특정과정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수강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타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동일한 과정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11시0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지원과 특히 지난 4월 4일 의원님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효과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행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본 정신보건조례안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실어주시면 원주의 정신질환자, 그리고 가족들께서 많은 힘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전 시민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는 2011년 4월 27일 제1116호로 제정되었고,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안 제5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6조에서 제7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12조에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붙임 참조 10∼18쪽,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붙임 참조와 같이 넣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3년도 4월 4일에서 4월 10일까지 선행절차 이행을 했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5일에서 5월 1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조3항에 보면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사유는 뭐죠?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 박춘자 의원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병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원주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해서 잘 했으면 연장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또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상위법과 연계돼서 넣은 것입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시가 모든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연장한다는 조항을 넣은 데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례의 대부분 내용들은 세분화돼서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 박춘자 의원 네.
○ 나복용 위원 각계의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 소요예산액 4,500만 원, 추경에 반영하여 2014년부터 예산에 반영한다. 그런데 이 4,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에 나와 있지만, 보통 실태조사나 위원회, 여비, 대략 이 정도거든요.
○ 박춘자 의원 심판위원회 수당이나 여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는 않지만, 원주시 전체를 이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해요. 그 기간만이라도. 통계조사나 이런 것에 수반되듯이. 비용추계가 원주시 33만 인구와 비례해서 나오는 추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제 소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나 기독병원의 정신병동이나 정신병원 쪽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아주 중증이 아닌… 중증인 부분들은 관리가 되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신질환은 과연 어디까지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등급도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 박춘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실태분석이 이제는 정신 쪽으로도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병원과 연계된 기관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야지만 판정을 받는 것이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역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 박춘자 의원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방문을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쪽으로 설문을 할 수 있는 쪽에 전직 간호사라든가 이런 보건의료 쪽으로 상식 있는 분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판정이야 심판위원회에서 등급은 판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33만 인구가 다 아니라 거기에서 표본적으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유병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실태 역학조사에서 유병으로 나오는 우려되는 사람들……
○ 나복용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발췌를 하는 것을… 정신질환에 대한 발췌가 나와야 되잖아요.
○ 박춘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 나복용 위원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발췌하기까지이면…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 박춘자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고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환자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는 있지 않거든요. 외모를 봐서는.
○ 나복용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 박춘자 의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발췌를 하는 부분이 전직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간호사가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질환에서 의사밖에……
○ 박춘자 의원 조사는.
○ 나복용 위원 조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돼야지만 조사할 수 있잖아요. 무작위는 없잖아요.
○ 박춘자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된 것도 알콜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니코틴사용장애 이렇게 세분화되는 쪽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글쎄, 구분은 해놓으셨는데, 보건소에서 알콜장애나 금연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된다는 내용이죠. 일부 새로운 발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하고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을 세워준다면 정리가 잘 되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면 4,500만 원 가지고 그게 과연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 박춘자 의원 4,500만 원 정도면 되는 비용추계로 보건소, 집행부와 같이 계산해서 나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고…….
○ 나복용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부분을 원주시에 적정하게 맞게끔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상위법과 관계된 사항……
○ 나복용 위원 원주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꼭 상위법에 기준 된 것은 아니고……
○ 박춘자 의원 위탁, 거기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 나복용 위원 참고해서 넣은 것뿐이지, 꼭 시행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 박춘자 의원 상위법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 나복용 위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반된 내용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죠. 여기가 연에 얼마씩 보조해주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억 6,400만 원 정도이고요. 알콜상담센터는 1억 3,800만 원 정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계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원주시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는 2012년에 268명을 저희가 했고요.
○ 박호빈 위원 이백……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68명을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등록한 게 184명이 되고요. 등록을 거부한 사람이 54명 정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사례자 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12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44.7명으로서 사망자 수는 141명 정도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하는 사람 외에 사망자가 몇 명이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11년도 현재 141명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 된 사람들이 죽은 게 148명이란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꼭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죠. 된 사람 중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된 사람 중에 몇 명 있어요? 사례관리사 중에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 박호빈 위원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가장 극단적인 게 죽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지. 오히려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이런 놈들은 안 죽어요. 아, 이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사실은 엉뚱한 데서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관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탁상공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탁상공론이 돼서는. 그러니까 불특성다수, 이 속에서 또 극단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래서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도 사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학생들도 발굴해서 상담의뢰를 하고, 저희한테 해오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5분자유발언도 하곤 했지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 보면, 학교에 교육장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힘들지언정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해피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쪽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얘기, 지금은 힘들어도 바늘구멍만 지나가면 이다음에 너희들한테 해피한 세상이 온다는 부분을 자꾸 얘기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도 교육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여기에서의 위원회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청소년들의 사업에 관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의위원들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 기능보다 더 위험한 군들은 더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듯이 애초에 시작된 게 연세대학교 민성호 박사님이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기간 연장결정 또는 새로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3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사항은 2쪽에 관계법규를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정된 위촉대상 위원 5명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 추천을 받은 연번 1 김태우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임상병리학과에 재직하면서 보건과학대학장과 보건환경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상지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 2 김명연은 상지대학교 부교수로 상지대학교 법학과에 재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연번 3 박동수는 변호사로서 박동수법률사무소 대표로 상지대학교 법대 전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연번 4 권이중 변호사는 권이중 법률사무소 대표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연번 5번의 차운영은 영일세무법인 대표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2쪽 관계법규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선정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위원이 선정되었다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흔히 말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민원이든지 단체가 갖고 있는 민원이든지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소연하는 거죠? 이런 걸 처리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선정된 이유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28건의 민원을 조정 합의한 게 341건, 시정공고가 31건, 이첩이 275건, 기타가 281건 이래서 현재까지 928건을 처리했다고 검토보고도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되는 민원은 뭐냐? 이런 것을 따져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에 민원, 토목과 관련된 것, 환경 또는 교통, 교육, 세무 등등의 민원 건수가 통계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은 없었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냥 저희가 1년 통틀어서 단순민원하고 고충민원을 통합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고충민원이라는 게 928건이지만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원주시에서는 가장 민원이 발생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위촉해달라고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 선정하는 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3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보면, 부교수 이상 변호사나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공인회계사,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많은 자로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부교수 이런 분들도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기서 단적으로 제가 본다면, 아까 5명 중에 김태우 교수님. 이 양반은 보건대학 학장도 하셨고, 임상병리학을 하셨으니까 건강 내지 이런 쪽의 전문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감사관 김두훈 ……….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김명연 씨, 이 양반은 상지대 법학과를 저거하고, 행정심판도 하셨고, 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여기 권이중 변호사라든가 박동수 변호사, 김명연 씨 이런 분들은 다 법과… 물론 민원해결 하려면 “법이 이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저거는 …” 이것은 될는지 몰라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에 관해서만 저거 하신 분들을 5명 중에 3명을 법과 관련된 데만 하면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환경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 쪽에 연구하시는 부교수 이상, 그런 전문가를 해서 각계각층에 골고루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다는데,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자격기준이 되지 않느냐.
○ 감사관 김두훈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7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2명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잔여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긴 7명 이내로 하라고 했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5명은 7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고요. 2명은 내년 11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 권영익 위원 내년?
○ 감사관 김두훈 네, 내년이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명 중에 어느 한 분이 저거할는지 몰라도 이 중에서 시장님이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근위원으로 한 분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다 전문가이시고, 교수이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시고, 세무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 일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것 하실 분은 하나도 안 계시다. 이 자료 보면 그래요.
○ 감사관 김두훈 여기 다섯 분 중에서는 상근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근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 감사관 김두훈 일반위원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나머지 두 분 중 한 분은……
○ 감사관 김두훈 상근이요.
○ 권영익 위원 하실 분이 있어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두 분은 누구예요?
○ 감사관 김두훈 한 분이 원주시 시정 경험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옛날 행정국장 출신인 김정도 현재 위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상근위원으로.
○ 권영익 위원 그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누구세요?
○ 감사관 김두훈 또 한 분은 시민단체 추천 받아서 위원으로 재직하시는 염성도 위원으로 (주)그랜드 대표로 계십니다.
○ 권영익 위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거 하겠어? 어쨌든 행정경험도 있으신 전 김정도 국장님이 있으시다니까… 위원들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두훈 내년도 2명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5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가사유 중 일부항목에 대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의 공가사유 중 건강진단 및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에 대한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일수에서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2일로 조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휴가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9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일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행정 내부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바꾸시는 건데, 무기계약직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도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만정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에 저촉을 안 받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 그분들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넣어줘야지. 그런데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이거지.
○ 행정국장 이기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에요. 기한이 없는 계약직인데, 60세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1년 5개월 근무하면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년 하던 사람이나 10년 하던 사람이나 5년 한 사람이나 급료가 똑같아서 제가 작년에 호봉제를 도입했어요.
○ 박호빈 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해주셨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호봉제를 그나마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원주시가 처음 했는데,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고, 내년에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돈이 아니라……
○ 행정국장 이기하 법에 무기계약직들은 그렇게까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조사, 이것은 뭐 사람이 살면서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베풀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검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시)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신설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직,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당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20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월 5만 원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하였고, 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2012년 6월 이후부터는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지되고, 의료업무수당만 월 5만 원 지급하여 왔습니다.
둘째, 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월 30만 원 추가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까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 3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모두 8명으로 그중 7명은 지난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남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명은 추후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강원도 서울사무소로 파견된 공무원은 모두 3명이며, 2013년 4월 현재 서울사무소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행정6급 1명입니다.
이상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 부분들이,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일반직화되면서 거기에서 받는 수당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았었는데 작년에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 박호빈 위원 대일반직 의사에 대한 표도 나와 있는데, 수당. 이분들은 뭐예요? 공보의예요, 아니면 그냥……
○ 총무과장 허만정 공보의 아니고요. 의사죠.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의사가 있어요? 의사는 없지.
○ 총무과장 허만정 여기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공보의 의사님들은 급료를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허만정 공보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3시4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통합보훈회관 신축,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등 5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원주의 대표인물 운곡 원천석을 배향하는 창의사 및 충렬사가 위치한 행구동 일원에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구동 362번지 외 4필지, 46,790㎡의 토지와 행구동 364-1번지 외 10동 2,281.82㎡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4억 4,450만 8,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쪽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입니다.
2013년 6월 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라 기존의 치악체육관은 체육, 공연, 행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용내용은 상설 공연 무대 설치와 관람석 일부 철거, 노후 외벽 보수 및 벽체 설치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쪽, 통합보훈회관 신축입니다.
기존 보훈회관 건물이 노후되고, 보훈단체 사무실의 분산운영으로 인한 정보 교환 단점을 해소하여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3층, 연면적 1,400㎡의 건물을 국비 5억 원, 도비 3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쪽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실동 1733-8 번지에 연면적 1,500㎡,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억 6,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무실동주민센터 무실동 1641-1번지 1,674.8㎡의 부지 및 연면적 993.85㎡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토지는 39억 228만 4,000원, 건물은 7억 5,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6쪽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민원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문막읍 반계리 2번지 외 4필지 25,697㎡로 대장가액은 공시지가 환산으로 27억 1,765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추에 33억 원을 이번에 확보하실 예정이시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데 20억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얼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0억 원.
○ 한상국 위원 1단계 사업 칠봉서원 복원을 함에 있어서 진입하는 최소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20억 원이 과연 진입 최소비용이 되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필지 수로 보면 19필지를 사야 되는데, 20억 원 정도이면 진입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교량은 어떻게 합니까? 진입할 때 교량을 선시공하고 진입도로 확보해서 보상하고 할 건가요, 아니면 1단계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한들 다리가 없으면 진입이 불가능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차량은 통행부지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에 따른 부지도.
○ 한상국 위원 보상도 여의치 않지 않나요? 20억 원 가지고. 여기 보면 공시지가로 추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 상이할 수가 있는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데 원주얼 광장이 99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3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은 없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 놔야지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서 20억 원이라도 갖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이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리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안 맞지만 투융자심사과정이 너무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 보상이라는 게 같은 사업권 내에서 어느 부분은 보상이 되고 어느 부분은 보상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늘 제안을 드리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즉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들 역시도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추정해서 얼마 정도 되겠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금액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같은 1단계 사업 내인데도 어느 부분은 보상이 되고 또 어느 부분이 보상이 안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칠봉서원은 당초 원천석 묘 입구 쪽에 위치를 했다가 지금 정보관 사이로 변경이 됐거든요. 위치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 주문을 드리면,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주얼 광장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현 충렬사 앞쪽이나 지형을 보면 역사인물관, 원주얼 기념관이 충렬사 앞에 경사진 부분에 위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거기에 집단부락이 7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보상이 된다 손치더라도 자기땅이 아닌 분이 많아요. 건물만 슬레이트집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건물만 보상가가 – 제가 추정하건대 – 2,000∼3,000만 원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삶의 터전을 잃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원주얼 기념관 자리는 3단계사업으로 나중에 후순위로 많이 밀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쪽 정보관 사이에 토지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차제에 원주얼 기념관을 칠봉서원 앞쪽이 됐든, 그쪽이 오히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 접근성이 그쪽이 더 낫거든요. 국장님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가봤습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은 칠봉서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향후에 교량이 생기면 주 진입도로는 행구동에서 황골 가는 도로에서 교량이 놓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얼 기념관 위치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지금 모텔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하고 집단부락 얼 기념관이 위치할 거기하고는 상당히 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평탄작업하기도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접근성 면에서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이쪽 공원 하고자 하는 쪽 있죠. 칠봉서원 앞쪽에 얼 기념관도 있으면 내방객들이 주차도 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안을 올리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사업비도 방대하고 기간도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는 잡아놨지만 국비, 도비를 단계별로 따다보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변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는 일단 시작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준비를 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대신 국도비 확보 좀 하셔서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보상할 때 일괄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민원해소 측면도 있고, 주민들 주거여건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관리계획변경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관리계획을 지금 올리게 된 것은 일련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었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수립은 2012년 9월에 됐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당초 시작된 것은 99년 말부터 칠봉서원 복원은 시작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렇지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은 2012년 9월에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가 늦어졌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보니까 앞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시가표준액이나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금액이 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매입한다고 하면.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가감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권영익 위원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게 어떻게 가감정을 한 거라고 말씀하셔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평가요원들한테 대충 물어서 한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겠죠. 감정평가는 원래 2개 평가사를 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매입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상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 이거죠? 그럼 추계예산액은 어느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토지매입이나 건물이나.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토지 매입은 84억 원을 보고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저도 언뜻 보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약 2.5배를 대부분… 더 될는지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86억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데 이것은 전체 것이고요. 단계사업별로 보면 1단계사업에 33억 원을 보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서 취득시기가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단계별로 사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땅 매입을 전체 다 보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어디가 보상…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빨리 산다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뒤쪽보다는 앞쪽이 도로와 그나마 접한 데가 땅값 상승률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리고 저희가 문화지구시설로 묶어놨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땅값이 많이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원주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로 결정해놓으셨잖아요. 12년 4월에.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권영익 위원 토지 협의매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것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이 나중에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것도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가능하다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문화시설로 묶어놓고 땅 매입을 안 한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 권영익 위원 “왜 빨리 안 해주느냐?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런 소리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알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가 회계과에서 주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주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서 토지 49건, 건물 11건 이렇잖아요. 60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언뜻 지금 와서 보니까 일련번호 2번 같은 경우 행구동 362번지 답 48,300㎡인가요? 이게 483㎡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 방청석에서 - 예.)
○ 권영익 위원 이 옆에는 단위 천원 해놓았다 하면, 천 단위로 추정가액을 보면 294억 원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
○ 권영익 위원 아니, 단위는 평방미터이고, 옆에 천원이라고 했으면 일십백천 이거 한참 해봤는데, 294억 원 되는 거예요. 483㎡ 답의 추정가액이 이렇다면 아주 잘못 검토된 거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천원 단위를 잘못 저거한 건지…….
(○ 방청석에서 -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회계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단위는 평방미터로 해놓고 원단위는 천단위로 해놨으니까 한참…… 눈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한참 이거 찍어봐도 294억 원이 되는 거예요. 483㎡가 어떻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게 원단위 같습니다. 원단위로 한 거예요.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영익 위원 원 단위지 천 단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자료 주실 때는 특히 가격이나 숫자에 관한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100배가 늘어났네요. 잘못됐네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거기에 주위 땅값을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물어봤더니 평당 70∼80만 원씩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표로 보면 그렇고, 60∼70만 원 이상씩은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보상은.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52번 있어요. 무슨 건축물인지 모르지만, 우산공단길 정상철 씨. 이대로 하면 평방미터당 4,600만 원씩 줘야 돼.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사백몇십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어쨌든 4억 8,000만 원 봐야 되는데, 원단위로 했으니까……. 이게 무슨 건물인데 이렇게 많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것은 모텔 같은데요. 모텔이 지금 보면 9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모텔. 모텔입니다. 모텔.
○ 권영익 위원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 어디쯤 위치해 있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면을 제가… (담당한테) 가서 전해드려.
(담당이 권영익 의원에게 가서 자료 설명)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입구에 모텔 하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 권영익 위원 황골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얼마 안 떨어져 있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래서 저희가 그 모텔……
○ 권영익 위원 이것을 제척시킬 수 없어요? 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평방미터를 쓰라고 하지만,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14,154평 중에 얼마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제척시킨다 할지라도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뭐하다면……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것을 제척시키면 모양이 안 나와요. 모텔을 제척시키면 모양이 안 나옵니다.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 했지만, 모텔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 자체를.
○ 권영익 위원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 권영익 위원 도입시설에 기념관도 신축하고… 그런데 창의사는 증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의사 증축사유가 뭐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창의사 증축은 왜 했냐 하면요. 칠봉서원 복원이 강원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로 10억 원을 99년도 말에 줬습니다. 그런데 칠봉서원이 호저의 칠봉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6만 평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부동산들이 다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1만 평인데, 그것을 팔 수 없다고 해서 이 도비를 반납시켜야 될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칠봉서원으로 이쪽으로 증축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불가피하게 옮긴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칠봉서원 복원을. 사실 그렇지요. 남대문 여기에 지어 놓고 “이게 남대문입니다.”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있을 자리에 있는 게 복원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래서 도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창의사 증축을 한 거거든요. 원래의 자리로는 갈 수가 없죠. 한번 반납을 했는데 그쪽으로는 갈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땅도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료에 준 것 보면, 그 뒤로 원주 원씨 종중땅이라면서요? 표시해놓은 것 보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전체 필지가 72필지 되는데요. 원주 원씨가 무상임대로 해서 영구임대로 하는 게 8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증까지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있는 충렬사라든가 창의사 건물도 원주 원씨 종중땅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도 무상임대 공증을 받아놨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앞으로 이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공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것은 다 받아놨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입시설을 영구히 준다는 것을 공증받으면 증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가능하다는 거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는 종중땅이 약 84%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모텔은 얼 광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그것도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하는 게 국장님 생각이고, 어쨌든 얼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칠봉서원의 모양이 안 나와요. 자리 자체가.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토지매입비가 추정해서 84억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국도비에 대한 부분, 우리 원주에 대한 얼이지, 등록돼 있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국가 보물 내지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원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운곡이.
○ 박호빈 위원 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칠봉서원은 복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6.25 이전 인물들이 원주에 굉장히 많아요. 민긍호를 비롯해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향후 그런 분들을 모실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분들을 다 모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받을 수 있죠. 일단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땅에 대해서는 못 받잖아요. 땅 매입에 대해서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땅 매입에 대해서는 못 받죠.
○ 박호빈 위원 원주 원씨에서 영구임대 사용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상권 받을 때는 또 받아야 되거든요. 무상영구임대사용권이라고 지상권 설치해 주는 것을 같이 봐서 안 되거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법적인 것은 저희가 공부를 해서……
○ 박호빈 위원 그 부분까지도 받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시로 기부채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분들이 기부채납 안 하고 영구임대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6.25 이전 수많은 분들 하려면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지금 받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할 때 같이 하죠.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우리가 법적인 검토 다 해서 할 거니까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지상권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같이 받아놔야 된다는 얘기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음향조명 5억 원 빼고 무대공사만 12억 원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12억 원 중에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해서 8,000∼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노후 외벽 보수하는 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말 그대로 외벽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북쪽이 헐리게 되면… 거기가 창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다 없애고 벽으로 만드는 것인데, 디테일한 문제는 설계가 나와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설계를 하실 때 음향이나 이쪽의 기획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한테 설계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지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설을 고려대학교 내에서 한번 했던 체육관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무대를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체육관으로 쓰던 공간이라서 무대 맞은편 쪽 벽이 소위 말하면 맨벽이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별다른 방음조치를 안 하면 음악 공연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방음시설을 다 같이 병행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여기 공사비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우리 치악체육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1980년도 전국소년체전 할 때 현대건설에서 지었던 겁니다. 그당시 19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당시에 79억?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19억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19억 5,000만 원.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1980년도 5월에 준공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건물안전진단 이런 것도 받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새로 짓는 종합체육관이 되면 기존에 있는 치악체육관은 청소년 학생체육관으로 쓴다, 아니면 엘리트체육인들만 체육관을 사용하니까 이것은 연도도 지났으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쓰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잘 모르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갑자기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장을 한다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 관련된 단체가 20개가 넘는데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전용으로 쓰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유재산은 일개 단체한테 임의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월 들어가는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디 단체나 개인이 임대한다고 해도 전기료나 이런 난방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4월에 시장님께서… 여기가 연간 1년중에 6개월을 동부프로미에서 쓰는데, 그것을 제외한 기간 중에 사용하는 대관 빈도가 작년에 24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것들. 프로농구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비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화공간 쪽으로 복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4월에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4월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또는 많이 유치하려고 하죠. 건강체육과에서. 그리고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라든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체육관으로의 기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공연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입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만 가지고… 공연할 때는 보니까 7천석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밑에도 의자를 놓고 무대 쪽 아닌 다른 쪽에도 앉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북쪽 관람석만 무대를 만들면 바닥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필요에 의하면 관램객이 많으면 거기에 의자를 깐다든지 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공연할 경우에는 마루에 의자를 까는 문제가 생깁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서 우리같이 문외한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용도 아니요, 뱀도 아닌 이무기 - 중간을 이무기라고 하잖아요 –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 박쥐도 말이야 어떤 때는 새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쥐 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 기능을 다 하냐 이거예요.
체육관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창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벽체는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운아트홀도 용어를 모르지만, 불룩불룩하게 해서 잔향이라 그러나. 하여간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한두 분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하울링?
○ 권영익 위원 하워린? 제가 이승철 콘서트인지 뭔지 거기서 했었어요. 그리고 김용림 씨도 거기에서 했고. 공교롭게도 그것을 가봐서 아는데요. 거기서 하면 왕왕 거려서 무슨 소리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한 번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올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아우, 갔더니 그거더라.’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야 하지 말아라.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하울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향조명을 할 때 손을 볼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어설프게 되면 예산만 소요된다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요즈음 체육관 짓는 것은 복합문화공간을 같이 병행하게끔, 근교에 있는 제천시가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이 시설은 벌써 30년이 넘다 보니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종합체육관이 되면 이 시설을 놀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차라리 그리고 여기에 투입할 것을… 따뚜공연장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 해서 공모하고 제안해달라고 했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거기에나 어떻게 해서, 따뚜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어정쩡하게 해놔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관리하시는 문체소장님이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기존에 체육관으로 있던 것하고 변경된 그림을 보면 의자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것은 분리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마루는 공연할 때만 갖다놓는 이동식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수요인원은 7,000명이라고 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현재 체육관 전체를 다 입석하고 관람석하고 마루로 쓸 경우에 한 7,000석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무대장치가 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옆 부분은 통로 부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4,000∼4,500석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 여쭈어봅시다. 문체소에서 하고자 하는 고정식 무대가 아니고, 일반 공연할 때라든가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기획사에서 가져오는 무대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설치하는데 얼마씩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비용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큰 공연, 얼마 전에 특정인들 얘기로는 나훈아 씨 오는데 공연비가 2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무대설치비.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 중에 일부분인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얼마라고까지는 아직…… 조명이나 음향에 따라서……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민선4기 때 종합체육관을 지을 때 치악체육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부프로미와 상대하는 상대팀들 연습장으로 활용하겠노라고 해서 종합체육관이 이뤄졌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연습장보다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왜 여쭙냐 하면, 그것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의자는 고정식이 아니에요. 이동식으로 해서 기존 플라스틱의자를 깔고 하는 것이고, 다만 관건은 무대거든요. 무대라면 치악체육관에서 과연 고정식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와 유사한 행사를 몇 건이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건을 할 것인지, 이제까지 원주시에서 한 행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원주에도 대형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보면 치악체육관을 기획공연사에서 빌려서 하게 되면 반 이상이 무대를 만드느라고 관람석이 3,000석 정도도 안 나옵니다. 따뚜공연장은 하게 되면 4,000석 이상이 나오는데, 따뚜공연장은 우천이나 추울 때는 쓰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획공연을 많이 못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3,000∼3,5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주에 실내에 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아마 이게 된다면 그런 기획공연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저는 기대하건대, 치악체육관은 K-Pop공연장, 아이스하키경기장과 연계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무대설치해 놓고 K-Pop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3,500∼4,000석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치악체육관은 공연보다도 체육 본연의 체육관입니다. 본연의 것을 훼손 안 하고 그 외 남는 시간을 가지고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대를 만들더라도 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훼손되지 않는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구를 한다든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에요. 공연장은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K-Pop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주 무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공연기획사라든가 공연성격에 따라서 공연이 됐든 무슨 행사가 됐든 성격에 따라서 무대위치라든가 무대규모라든가 다 틀려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고정식 무대를 해놓고 오히려 공연하는데 저해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치악체육관 마루면적이 정사각형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데, 이 체육관 구조상은 무대가 지금까지 행사 중에 북쪽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쪽과 동쪽이 진출입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식을 해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달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체육관 무대설치를 함에 있어서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동부프로미가 6개월 쓰지 않는 나머지 6개월 중에 대관한 게 24일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놀린다는 거죠. 앞으로 옮겨가면 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17억 원 들여서 고정식 무대 만들어놓고, 조명도 만들고 해서 원주에 어떤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계획은 없단 말씀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큰 기획공연이 오려면 보통 객석이 3,500∼4,500석 돼야 되는 공간이 있으면 여러 기획사에서 올 수 있는데, 원주에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못 오니까 만들어서……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제 질의하고 상반되는 게, 그런 큰 관중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이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무대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000만 원이 소요되든 5,000만 원이 소요되든 거기에 상응하는 무대를 거기에 걸맞게 설치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실내공간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우리 치악체육관에서 많이 했잖아요. 체육행사도 그렇고 무대 일정 부분 만들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하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 이상이 무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식 무대는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0명 안 돼서 큰 공연이 많이 못 왔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권영익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종합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활용방안, 또 치악체육관, 과거에는 상대팀 연습구장으로 활용해서 지하로 벙커로 해서 연결하는 통로도 한다고 했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것은 지금 새로 짓는 체육관에 보조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연결시켜놨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따뚜공연장도 현재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따뚜공연장하고 치악체육관 차이가 따뚜공연장은 우천 시에 공연이나 행사를 불가능하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동절기하고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그것은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것을 하면서 당위성이 K-Pop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문화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연의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K-Pop 이라든가 기획공연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수반해서. 그런데 그 외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기획공연 기회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 행사마다 성격이 다 틀립니다. 무대규모나 조명위치라든가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사가 주주장창 많다면 상설무대를 해서 무대 설치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사나 이런 행사 하는 데 있어서 예산문제나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용이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해놨을 때 그런 행사를 과연 얼마나 유치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도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차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무대바닥이 93평 정도 나오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90평 정도.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기준이… 규격이 백운아트홀 규격 정도 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루에서 봤을 때……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사이즈가 공연장의 규격이 대형공연을 하자면 규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보통 70평 정도… 백운아트홀이라든가 치악예술관의 보이는 면적이 70평 내지 60평밖에 안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 나복용 위원 30평 더 큰 건데, 처음 하실 때 잘 해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보강공사라는 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보면 잠실운동장에서 하는 게 130평, 전체 150평까지,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 정도 하는데, 고정식 박스에서는 90평 정도면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게 한번 설치가 잘못 되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5,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무대를 설치해줘야만 조명탑도 세우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시개방을 할 거죠? 체육관을.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상시개방하고 시민들이 대관신청만 하면……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공간으로도 상시개방할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대관신청하면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 나복용 위원 대관 신청한 것 겹치지 않으면 상시로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태에서 무대 만들어놓고 대관료만 받는다면 문제가 되죠. 시민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관 주변도 공원화해서 사람이 상시로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 나복용 위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셔서 공원화형태로 해서 체육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상시개방은 무조건 조건부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누구나 시민들이 대관신청을 하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한 다 대관해드립니다.
○ 나복용 위원 하루 이틀 못 쓰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공간으로 무조건 겨울이든 여름이든 4계절 다 오픈시켜주는 그 내용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프로농구기간만 못 해주고 다른 기간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프로농구기간 외에도 가서 일반 체육대회행사를 하거나 이때는 되는데,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됐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쪽으로 떠나면 상시 입장료를 받더라도, 국민체육센터처럼, 운영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치악예술관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정기대관 받을 것은 매년 1월에 정기대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겹치지 않는 시간 날짜에는 다 대관이 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관 위주가 아니고, 상시로 개방돼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을 5개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왜 국민체육센터 가면 돈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대별, 오전 타임, 오후타임.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하나의 종목을……
○ 나복용 위원 아니, 하나의 종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대관료를 2,5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그렇게 돈을 받고 운영을 해도 상시 운영을 하는데 개방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단체에 턱 밀어주고, 여기 단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은 그래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동호인들을 배제시키지 않는 내용들, 무대를 정확하게 규격, 사이즈나 이것 다 재검토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음장치, 대형공연장 유치를 많이 해주는 형태로 가면 괜찮을 듯싶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하나 더 첨언드리면, 음향·조명장치가 5억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기획공연이라는 공연이 오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끔 음향이라든가 조명은 별도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음향·조명은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공연할 수 있는 최소한 비용만 드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일반인들이 무대사용하거나 공연할 때 제반비용이 더 안 들어가게끔만 해주는 기본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와서 할 때는 자기네들이 와서 다 설치하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어차피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쓰지도 않아요. 와보면 그것 쓰지도 않고 자기네들 와서 별도로 음향세팅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길어질 것 같으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아니요, 괜찮습니다.
○ 이상현 위원 우선 처음에 그 체육시설이 1980년도에 지었지만 체육시설은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실지 목적대로 농구팀하고 상대팀이 왔을 때 연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쓰겠다.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원주시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실내. 공간이 완전히 다 가려져서 활영할 수 있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치악체육관, 백운체육관, 새로 짓는 원주종합체육관……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농민문화센터, 문막에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하나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다목적시설이 또 하나 있고요. 5개 정도 됩니다.
○ 이상현 위원 5개 정도 되는데, 활용도를 따지자면 과연 눈비 올 때 겨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체육관 정도, 이런 체육시설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좋은 점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 다목적으로 공연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물론 다목적으로 써먹는 것도 좋지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주가 체육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종합체육관 시설이 관람석이 4,600석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 이상현 위원 4,600석이면 거기에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충분히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네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새로 짓는 체육관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이상현 위원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가보시면 마루하고 관람석하고의 높이 차이가 한 5m 이상 정도 납니다. 치악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얼마 차이가 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2m 정도 차이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 전문공연장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1,000석 정도 갖고 있는 백운아트홀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갖춘 시설로 봤을 때. 그리고 치악체육관을 활용했을 때는 그만한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실내체육관도 없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따뚜공연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외이기 때문에 우천 시나 겨울철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했을 때… 따뚜공연장 주 목적이 공연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천 시에 지붕을 씌워서 하든지 무대장치는 자연스럽게 한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7,000석에 대한 좌석 강화라고 입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연 치를 수 있는 공연이 원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한 달에 하나 유치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획공연이 많이 못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이상현 위원 종합체육관에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따뚜공연장도 거기에 시설보수라든지 지붕이라도 씌워서 하면 충분히 거기도 3,500석 이상이 나오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지붕 씌우는 데만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지붕 씌우는 데만.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이 들어가든 20억 원이 들어가든 공연을 목적으로 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주변에서도 인정해주고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공감합니다.
○ 이상현 위원 1년에 몇 회 할지 몰라도 입장료를 얼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입장권이 1일당 5만 원 이상 8만 원, 10만 원 되면 과연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매번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경우에 과연 몇 번이나 공연을 1년에 치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활용해서 돌려줄 수 있게끔 연구하셔야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없지 않는가. 세부적으로 잘 좀 연구하셔서 잘 갖춰서 설득력 있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산안 편성도 동시에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예산에 동시에 올라오면… 이것이 만약에 삭감됐다 하면 이것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못 하잖아. 조례사항에는 동시에 올려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고 다음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느냐.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것은 인정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음에는 이런 안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이번에 이것 올리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의 텀이 생겨서 부득이 2개를 동시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무대장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향에 대한 시설은 최소한으로 갖춰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공연을 보러 가면 음향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듣는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놓고 해야지, 이것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공연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한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치악체육관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도를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있는 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상시 개방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공연시설이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옆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뚜공연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야외공연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실내로 한다면 지붕이라든가 창문, 문 다 다시 하는 데 1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공연장으로 쓰기에는, 많은 돈을 들이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치악체육관도 공연하면 앞에서 상대방이 마이크 들고 해도 웅웅대서 알아듣지 못해요. 방음시설까지 다 하려면 천정까지 다 해야 되는데, 조명시설 다 하려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엇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백운체육관처럼 앉아서 대충 시설 갖춰놔서 거기에 대해서 다 됐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전문가들이 ‘이것 아니다.’라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방음시설은 최대로, 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과장님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 시설이 그만큼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통합보훈회관 신축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 박호빈 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세 군데, 그럼 이분들도 통합보훈회관을 신축하면 여기 들어오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당초에 2005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외곽지에 지어달라. 장소 좋은 데 들어가겠다.” 하다가 지금 확정이 돼서 장소가 선정되었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멀다. 왜 면으로 가느냐?” 판부면입니다. 단구동하고 경계지역.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못마땅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축을 해주고 나서 관리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땅은 어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땅은 시유지 50평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3개 단체 중앙회 소속으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하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중앙회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통합보훈회관을 지으면 이분들을 설득해서 말 그대로 통합보훈회관에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 지분관계는… 이 건물이 오래되었어요. 2008년도에 1억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비가 샌다고 보수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께서는 세액도 있는데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얘기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 건물이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 저희 마음대로 철거하기도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시유지 50평은 보훈단체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차후에 시유지를 3개 중앙위에서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물을 철거 안 한다면 시유지에 대해서는 무상대부가 곤란하다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서 적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번에도 1회 추경에 보수비용 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보수비용 안 섰습니다.
○ 박호빈 위원 뭐가 더 있던데.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다른 예산이고요.
○ 박호빈 위원 무슨 예산이에요? 뭐가 있던데.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안 모아진다라는 얘기지. 또 현 회장님이 가시는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6,463㎡ 중 3,000㎡를 사용하려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정확한 것은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설계해서 면적을 확정짓겠습니다만, 전체 부지면적이 6,463㎡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반 정도 3천여㎡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3,000㎡를 쓸 것인지……
○ 회계과장 신화묵 3,000㎡인지 3,100㎡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설계를 해 봐야 돼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건축연면적이 1,500㎡이기 때문에 배치도가 나와야지……
○ 나복용 위원 개략 3,000㎡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전체 필지에서 번지 내에 있는 필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청사를 요청한 부분은 주거지역 쪽으로 청사면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서는. 도로변 전면이 아니고 후면 부분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번지가 한 필지이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주민센터를 놓느냐, 뒤로 놓느냐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정례회에서도 검토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주민센터를 뒤로 배치하고, 도로 쪽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매각이 용이하려면 도로 쪽을 매각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최종안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뒤쪽으로?
○ 회계과장 신화묵 뒤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 나복용 위원 안 해줘요. 그것 안 하면 안 해 준다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 나복용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뒤쪽으로 지을 것인지, 앞쪽으로……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다 분석했습니다. 시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민센터를 뒤로 배치하고 도로 쪽을 준주거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을 때 다소 시세차액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도로 쪽에 배치하고 뒤를 일반주거용지로 해서 했을 때는 시의 재정에는 다소 그러지만 주민의 이용도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 블록에서 그 블록에 있는 거니까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시 재정을 위해서 나중에 팔아먹는 것은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때가 중요하죠.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원주시 재정이 그렇게 든든한 것도 아니고,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아서 원주시에 보태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할 텐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뒤에 청사를 앉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그렇게 안 하면 안 해 줍니다. 진짜에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 회계과장 신화묵 용도 자체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앉히고,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 나복용 위원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절차 밟아서 할 일이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현재 말씀하실 것은 청사를 앞으로 앉히냐, 뒤로 앉히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들이 주문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뒤로 앉히는 것으로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두세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면 골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면 다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르겠지만, 미래를 보는 원주시의 전망을 봤을 때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도소 이전문제나 이런 것도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용가치도 있을 것이니까 위치를 반드시 그렇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총 공사 사업비가 36억 원,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평방미터당 약 240……
○ 회계과장 신화묵 건축비 포함해서 30억 6,800만 원……
○ 권영익 위원 204만 5,000원, 평방미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 평당 6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호텔을 짓는 거예요? 난 진짜 알 수가 없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년도에 개운동주민센터가 4월 17일에 준공되는데, 개운동주민센터도 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건축과도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호텔을 짓는 것인지 그런 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뒤쪽으로 해야 된다. 사실 사전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회계과는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앉혔다 이거예요. 당장 저것을 분할해서 우리가 팔아먹을 수도 없다면서요. 절차가 있어서 몇 년 또 있어야 된다면서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 그러면 뒤에 앉혔을 때 앞에 차 안 대라는 법이 없어. 지금도 교통란이 심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거 쓰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슬며시 “아니,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깔고 앉았냐?” 이런 형평성 얘기가 나올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 쓰게 하고, 지금도 거기 밥 먹으러 가보면 그 주위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면 은근슬쩍 우리 주민들 힘에 의해서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따로 팔아먹겠다, 뭐하겠다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고 행정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꼬라지가,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차라리 건물 비싸게 팔아먹는 것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실동주민센터만 도움을 주는 격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안 깔고 아스콘 포장을 안 했건 뭐 했건 그렇더라도 판다고 하면, 그런 기미만 보이면 “이런 식으로 이전해 달라. 뭐 해달라.” 성명 받고 뭐 하듯이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6,463㎡를 다 주민센터에 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못하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럴 때에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고민해야 될 과장님으로서 저는 충분히 앞쪽이 되었건, 뒤쪽이 되었건 검토하셔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앉히는 것이나 뒤쪽에 앉히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 의결시켜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느 쪽이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공익적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 무실동주민센터 부지를 포함한 예상금액이 얼마죠?
○ 회계과장 신화묵 2011년도 1월 5일에 가감정한 부분은 건물, 토지 포함해서 67억 61만 4,000원으로 가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결시켜 주시면 다시 재감정할 부분은 그 이상……
○ 한상국 위원 한 70억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상회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할 때 뒤쪽에 부지 하는 것으로 올라왔죠? 분필은 안 할 겁니까? 분필하셔야 되죠?
○ 회계과장 신화묵 매각을 하게 되면 분필을 해야 되고, 권영익 위원님이 주문 주신 대로 하면 그냥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다른 주민센터의 부지면적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분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 한상국 위원 분필을 하고, 그리고 혹 신축 취득할 때 위치도에 보면 뒤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그런데 뒤쪽으로 있다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앞쪽으로 변경되었을 때 다시 심의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경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사실 의결이나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데 저도 공인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사항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유가 발생 안 된다고 보지만, 발생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구할지 모르지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뒤편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뒤쪽에 앉히는 것도 앉히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필지이다 보니까 그리로 잡은 겁니다. 이후에 도시과에도 자문을 받고 매각이 어디가 용이하냐 하니까 농협 시지부 옆에 두 필지가 준주거용지인데, 그쪽이 분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해서 당장 시 재정수입에는 미흡하다 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 공공청사가 도로 옆에 있을 때, 앞이 20m 도로인데, 20m 도로 옆에 있을 때가 공공청사로서 효율성 면에서 더 좋고, 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더 효율적이고, 뒷 부분을 매각하면 뒷부분이 일반 주택용지로 했을 때 뒷 블록이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각하는 게 더 매각이 용이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쪽으로 앉히는 것도 괜찮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 한상국 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도 이쪽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주문도 받았는데, 그것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신화묵 잔여지 부분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각하는데……
○ 한상국 위원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앞쪽이 효용가치가 높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여기 신축부지가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시고, 한 가지는 그것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건물 짓는 데 있잖아요. 토지는 시 것이고요. 건물비만 30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한상국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현 파는 부지는 부지에 위치한 건물은 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맞바꾸는 데 있어서 23억 원 손해 보거든요. 왜 저는 말씀드리냐 하면, 무실동청사가 동청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건물로서. 그렇다면 새로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7억 5,800만 원은 2004년도에 현 무실동사무소를 신축했고, 면적도 99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 실제로 2011년도에 가감정한 보면, 건물이 8억 9,966만 8,000원 정도……
○ 한상국 위원 얼마 차이는 안 나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아마 신축비용하고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 했을 때 차이가 다소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상국 위원 토지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건축비가 23억 원을 어떻게든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파는데 7억 5,000만 원이고, 현 건물만 비교했을 때……
○ 회계과장 신화묵 현 무실동청사는 10여 년 전에 신축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7억 5,800만 원이.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감정 받으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최대 10억 원.
○ 회계과장 신화묵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 한상국 위원 이 감정 받을 때 잘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우리가 손해를 봐요. 용도는 똑같은데, 건물 짓는 데 30억 원 들어가고, 파는 데는 7억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3억 원을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감정 시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사업이거든요. 건물도 제대로 못 받고, 작자가 있다고 해서 판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의회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짓는 데는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파는 데는 7억 원밖에 안 돼요. 1/4 가격밖에 안 되나요? 물론 틀리겠지만, 문제는 무실동청사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는 건물이거든요. 협소해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감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으로 앉히신다고 했는데, 뒤쪽에 보면 맨 귀퉁이 현재 자전거사무실인가 조립식 건물로 있는데, 허가를 득한 건물은 아니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무실동사무소 가면 그 사무실부터 당장 옮겨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도 위원님들 의견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과장님, 자꾸 얼버무리시면 안 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면에 뒤쪽에 표시되어 오셨는데, 앞뒤를 과장님 말씀을 흐리시는 것 같아.
○ 회계과장 신화묵 앞뒤를 흐린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자전거수리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그 이후에 거기 접촉해서 이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뒤쪽으로 표시된 데로 하시는 것은 이상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 위원장대리 류인출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서진레미콘 자리잖아요.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 분할매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일 큰 게 서진레미콘 자리하고 야적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6,4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일괄매각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과연 일괄매각이 될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당장.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매각이 용이하게 몇 필지 정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뒤에는 하천이고 제방뚝이고, 2차선 도로 옆에는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지하고의 접속도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전면 쪽에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나복용 위원 이면도로 쪽에는 약 4m 정도의 도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양면성을 두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m 도로에 접해 있는 것하고 8m 도로에 접해 있는 것하고 나중에 매각의 차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죠. 활용도나.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4m 도로를 8m 도로 정도로 라인을 그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서… 나중에 예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할해서 팔지 일괄매각을 해서 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토지면적은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보다. 거기에 대한 가격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할 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분할해서 팔 것이냐, 일괄매각을 할 것이냐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일괄매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다 보면 최소한 시설은 안 하더라도 도로부지에 도로라인은 그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 서진레미콘 부지가 제가 먼저 가서 자로 쟀더니 5m……
○ 나복용 위원 현황도로죠?
○ 회계과장 신화묵 차가 왕래하기 편하려면 8m 정도……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로 표기된 게 아니고, 현황도로예요. 그냥.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맹지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8m 도로로 라인을 그어줘서 도로 표기를 해서 진행을 빨리… 오늘 승인이 된다면… 이것 모르겠어요. 도로를 그은 다음에 이것만 다시 받아야 될지 그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계리 2번지 잡종지요. 그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뒤의 잡종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재 사용하는 부분하고 잡종지,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뒷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해서 매각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일괄매각을 했을 때에는 진입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일괄매각은……
○ 회계과장 신화묵 일괄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분할했을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 위원장대리 류인출 특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상권 있는 데 일괄매각했을 때, 공개경쟁을 했을 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아까 주문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이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공개경쟁입찰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는데……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지상권은 어떻게 하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서진레미콘하고도 대부계약을 할 때, 엊그제도 가서 만나서 구두상 매각계획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도 만약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자가 매수됐을 경우에 자기네는 타 부지로 이전하겠다. 그런 것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입찰을 부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는 되었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일괄매각이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6,5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일괄매각이 되겠느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래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면 분할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3회 유찰돼서 그냥 수의계약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복용 위원님이나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을 미리 분할해서 뒤편 잡종지에 도로를 내준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하여튼 저희가……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지금 이 상태로 공개경쟁입찰을 내보내면 이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도로를 넓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해… 원주얼 광장 조성 매입 건,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건,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잠시 정회 좀…….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해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주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건,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건,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원안의결하고,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건은 분할하여 도로 뒤편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건은 문막읍 반계리 2번지, 취병리 17-5번지 건은 부결하고, 기타 건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중 원주얼 광장 조성부지 매입 건,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건,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은 원안의결하고,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분할하여 도로 뒤편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건 중 문막읍 반계리 2번지, 취병리 17-5번지 건은 부결하고, 기타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0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
(16시1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9∼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5% 증액된 1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199쪽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2,000만 원,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바이럴마케팅 전담인력 배치에 따라 홍보비를 2,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쪽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철거비로 2,200만 원, 201쪽 원주TV 자체방송 채널사용료 1,400만 원, 영상편집기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5∼20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1억 8,244만 5,000원보다 718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9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예산 10% 절감계획 등에 의하여 9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 향상을 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과 청렴동아리 시상금 500만 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위원 급여인상분 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4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900만 원 감액하여 총 24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06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277쪽에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1,000만 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7,300만 원,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29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8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3,1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12억 6,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48억 5,000만 원,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315쪽에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14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 2,600만 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9억 9,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억 6,000만 원,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3,600만 원,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9,600만 원, 드림스타트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원과 소관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1,900만 원, 지적과 소관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7,300만 원, 시민문화센터 소관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쪽 세입부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업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7∼649쪽 세출 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39억 원이 증가한 7,4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88억 원이 증액된 77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2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수입에 고형연료제품(RDF)판매수입 1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44억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7억 원, 분권교부세 10억 원 등 총 25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21억 원, 도비보조금 50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입금은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85억 원,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1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13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0%를 절감하였습니다.
행정국 총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5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4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포인트 3,000만 원, 명예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 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지금 3억 원과 직장보육시설 운영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으로 1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원이 증가한 총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노후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2,000만 원, 원주중 다목적실 개축비 2억 원, 실내야구연습장 개축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읍면동은 일반행정비 등 총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800만 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10% 절감액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급관사 매입대금 2억 8,000만 원, 명륜1동 주민센터 내 국유지 매입대금 5,000만 원, 노후 청사 도색 2,000만 원, 백운아트홀 무선마이크 교체비 6,000만 원, 자막용 모니터 구매 6,000만 원,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통신분야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503∼528쪽으로, 기정예산 98억 7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0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503∼511쪽으로, 기정예산 25억 4,7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으로,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5∼506쪽은 지소·진료소 진료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비 750만 원과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7∼508쪽은 감염병 예산으로, 방역소독약품비 3,5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2억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검사관리 예산입니다.
고압멸균기 등 장비구입비 9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512∼513쪽입니다.
기정예산 2억 9,070만 원에서 90만 원 증액된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대표음식 홍보비 2,00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비 200만 원, 공중위생 사업비 830만 원입니다. 그 외 예산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14∼521쪽으로, 기정예산 21억 4,0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4∼515쪽은 금연사업 예산으로, 금연보조제 구입비에 400만 원, 흡연부스 설치 등 금연시설비로 6,600만 원, 금연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16∼518쪽은 치매관리사업 예산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으로 1억 2,500만 원, 치매환자 용품구입비로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8∼519쪽은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522∼528쪽으로 기정예산 48억 2,8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 5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3쪽, 예방접종 병의원 약품비 1억 7,300만 원과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6,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야립간판 철거는 어디 것 하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후용리에 양방향으로 열십자로 설치된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시설물 점검을 하던 중에 상단부 시설노후로 인해서 일부 시설이 추락될 위험에 있는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긴급히 보수하면서 광고물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겼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물업체의 답변이 현재 2004년도에 시설된 것인데, 그후에 리벳이라고 시설물 고정장치가 많이 부식되어서 강풍이 불면 시설물이 일부 파편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설물이 만약에 추락해서 인명이나 피해가 난다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고속도로변의 야립간판은 2011년 7월 9일까지 철거하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쓰는 데까지 쓰자고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 가면서까지 더 이상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구조물이 모두 철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철매각수입이 1,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들여서 철거하지만 고철을 매각하고 나면 실제 철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고철비용은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되네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한 200∼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철매각수입 1,900만 원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 나복용 위원 1,900만 원이 나올지 1,800만 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가설계라고 할까요.
○ 나복용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2,200만 원에 철거비 수의계약을 주면 몇 퍼센트 감하면 1,99만 원이 나오겠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아마 그 정도면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나복용 위원 1,900만 원이면 계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고철비용이 1,900만 원 나온다니까 난 도대체……. 그리고 영상편집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영상편집기는 시정방송요원 한 명이 올해 1월에 새로 채용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이 영상편집기는 개인 장비로 각각 하나씩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 나복용 위원 아, 개인장비용으로?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올해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작년에 만들었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올해도 또 했잖아요. 새롭게 잘 만들었던데, 이런 게 있어요. 제작사는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 가지고 가는 사람 보면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야.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작년에 만든 저희 시정홍보책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언론사에서 손을 대서 또 가지고 가고, 일부 계약하는 것 보면, 완전히 몇 달 노력해서 돈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했는데, 나머지 보면 똑똑한 사람 또 가지고 가요. 코도 안 풀고 먹는 거죠. 그런 것은 방지해야 됩니다. 홍보책자 아시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처음에 만들었다가 잘못 만들어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재작년에 만들어서 전년도 게 있어요. 그런 것은 4개월 동안 온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다 만들었는데, 편집하느라고… 나중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가지고 가요. 그런 것은 홍보실에서도 신경써야 돼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9쪽 보면, 언론매체 시정홍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지난해 최종 언론매체 홍보예산이 2억 9,0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집행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것보다 1,000만 원이 적은 2억 8,000만 원이 예산 성립되었고요. 올해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우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를 준다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전국단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전국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로 주는 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원주투데이지만, 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뉴스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전국뉴스를 타야지 홍보효과가 있지 않는가 해서… 2,000만 원이 갑자기 계상돼서 무슨 목적인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비가 4인에 대해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네요. 활동비를 특별하게 더 하는 데에 주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홍보대사가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홍보대사 활용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라 해서 수집을 해 봤더니 치악산복숭아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국제걷기대회라든가 농업인의 날 등 해서 각 부서에서 총 11회에 걸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 이상현 위원 11회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11회입니다. 2,000만 원 서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요청하게 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일인당 내려오면 얼마씩 계산해주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일인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이상현 위원 팀별로 준다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동시간 포함해서 4시간까지는 100만 원.
○ 이상현 위원 예?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동시간, 주 활동지에서 원주까지 왔다가는 이동시간 포함해서 4시간 미만이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이 넘으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사업계획서, 11회 챙겨놓은 것 좀 주세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각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11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200페이지, 원주시 공보제작에서 379만 8,000원이 삭감됐네. 공보제작비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산절감분입니다.
○ 이상현 위원 10% 절감 차원에서?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홍보실 예산 감시킨 것은 2,400만 원짜리 하나만 빼고 전부 예산절감분입니다.
○ 이상현 위원 예산절감해도 할 것은 제대로 해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절감한다고 다 깎아서 실제 해줄 것을 못 해주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모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덜 세웠다고 여기에서 2,000만 원 올라오고, 여기서 1,000만 원 올라왔으면 3,000만 원이잖아요. 홍보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준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연계해서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해서 홍보대사가 4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5명입니다. 전원주, 김혜영, 손열음, 유진, 그룹 씨스타까지 다섯……
○ 권영익 위원 팀까지 해서 다섯?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팀을 1명으로 봐서 5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새로 위촉한 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씨스타입니다. 4명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 권영익 위원 홍보대사 누구나 아까 말씀하신 이동시간 포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0쪽, 존경하는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 밑에 토지보상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후용리 건은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임대료라든가……
○ 권영익 위원 지금 이것은 임대료를 안 주고 그냥 쓴다 이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토지임대는 안 하고 하천부지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없이 쓰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 그랬던 거라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얼른 해야지 기회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하니까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아.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청렴동아리 시상금이 500만 원이 갑자기 섰는데, 이것은 어떤 동아리에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죠?
○ 감사관 김두훈 이것은 강의 위주의 교육을 피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캠페인 같은 것……
○ 이상현 위원 예?
○ 감사관 김두훈 동아리를 구성해서 캠페인이나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활동을 해서 청렴의식을 제고시키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 이상현 위원 단체 패찰하고 시상금하고 같이해서 연말에 주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연말에?
○ 감사관 김두훈 예, 저희가 보고대회를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두 번 해서 9월하고 11월, 그래서 연말에 시상합니다.
○ 이상현 위원 청렴동아리라고 하니까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장려 차원에서 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럼 어느 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감사관 김두훈 그게 아니고 각 국당, 9개 국에서 9개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문막읍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읍에서 1개 동아리 해서 10개 동아리에 144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학생이나 단체가 아니고.
○ 이상현 위원 직원들 포상?
○ 감사관 김두훈 예.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하고 캠페인 벌리고 뭐……
○ 감사관 김두훈 직원들이 농촌활동한다든가 그런……
○ 이상현 위원 장려 차원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했으니까 기운 내라?
○ 감사관 김두훈 예.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당초예산 때도 뭔가 ‘감사’라는 이미지가 예산에만 봐도 많이 비춰져서 부드러우면서 사전적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특별한 예산은 없고, 즉 말하자면 부서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베스트 아카데미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라든가, 또 강의를 통해서 청렴한 공복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실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받는 점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투자 대비 결국에는 아무리 감사실에서 청렴이고 뭐고 부르짖어도 직원 분들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공동으로 뭔가 효율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김두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대답만 널름널름 하지 말고……
○ 감사관 김두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소리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감사관님, 205쪽 하단에 보면요. 일반보상금 안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1,000만 원.
○ 감사관 김두훈 그게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 권영익 위원 신고자는 부조리를 본 사람이 공무원이고 우리 시민이고 다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부조리 행위나……
○ 권영익 위원 신고해 주어서 부조리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한테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60일 이내에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 저희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윤리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공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부조리가 맞다고 판명되면 그렇고, 그런 포상금이 지급기준이 있겠죠? 아주 큰 액수를 뇌물로 받았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나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수수는 수수액의 20배 이내로 되어 있고, 상환액이 2,000만 원까지.
○ 권영익 위원 그럼 수수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 곱하기 20배로 해서……
○ 감사관 김두훈 20배 이내입니다. 이내로 심사해서.
○ 권영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의하고요?
○ 감사관 김두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상환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무리 많아야 2,000만 원?
○ 감사관 김두훈 예, 이하로.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네요. 최대한 2,000만 원까지 준다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신고가 들어오면 60일간 조사기간도 있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예는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지 방 행 정 6 급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만정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회 계 과 장신화묵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문화체육사업소장배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