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3일(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직속기관의 예산안은 담당관에게 질의하고, 국·소별 예산안은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 간사와 사회교대)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 계상내역,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세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원주시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8.7% 증액된 4,249억8,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29억1,600만원이 증액된 2,720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1억8,200만원이 증액된 1,529억7,900만원으로 총 670억9,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2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2,6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3,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2억5,3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0억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46억6,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77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2억6,400만원 감액, 경상적 경비에서 7억9,800만원의 증가로 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비 등의 증가로 22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등의 증가로 135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57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액보다 0.4% 감액된 20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은 더없이 부족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국도비의 증가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한 관련부서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 등 세수증대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3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사업의 발굴, 불가피한 사업의 예산계상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대부분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후 일부 과목변경 및 사업을 조정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비에서 8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예비비는 추후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사고 등 긴급한 사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일부 신규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주시의 재정여건상 각부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편성은 사전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 검토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산업경제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국의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국·소장님께서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고, 답변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소장께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 의회사무국장 박종석 의회사무국 예산은 73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7쪽 좀 봐 주십시오. 77쪽 보면 의원 의정활동용 PC 180만원씩 해 갖고 19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의회에 잘 안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이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무실이나 자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으로 과목변경을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종석 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노트북 5대를 일단 긴요한 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기왕이면 PC를 의원님들 전체 이번 기회에 다 사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PC로 배려를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도 원주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컴퓨터가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노트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부기를 바꾸어서 이번 기회에 금액에 해당되는, 현재 시세로 봐서는 약 13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단계적으로 구입해서 최소한 내년 당초에는 전 의원님이 노트북을 지참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시민단체나 또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려를 혹시나 하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척시의회와 홍천군의회를 방문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홍천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노트북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외부에서 비춰질 때,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날 보자기에 의정자료 및 활동한 사례를 이렇게 짐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개인적 경비를 지출해서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남현위원님 내용과 큰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외부에서 저희 의회를 또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오해 없이,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의원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노트북 컴퓨터로 전면 좀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룬 의원으로서 다소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날 계수조정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깊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삭감된 안입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짙게 남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권에서 조금 눈을 감으면 아주 저 한켠에 물러나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공보담당관실은 우리 원주의 얼굴이고 입이고 눈이고 귀입니다. 우리 원주시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비율이나 또 관심도나 모든 면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아직까지는 인구 30만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테이프 및 DVD 영상물 제작 1,4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 홍보테이프는 19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건 VHS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비디오에 집어넣으면 TV화면 크기만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주 이미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가 특화하는 특화산업에 대한 이미지 설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출사를 했을 때 화면이 극히 아주 국소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것 하나 여기 제시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만든 DVD 홍보물인데 제가 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비교가 안됩니다. 저희는 시대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다가 이렇게 DVD로 제작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까지 ’99년도에 제작한 VHS 테이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홍천군, 삼척시, 강릉시 보면 특히 이 홍보용 테이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를 방문했을 때 대외적인 손님들에게 주는 봉투가 우리처럼 이렇게 행정봉투 쓰는 데는 원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자기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로고를 봉투에 다 그림을 집어넣어 가지고 대외적인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원주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아직까지 이런 행정봉투에 이런 것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배정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마련해 주고 추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5년 늦은 이러한 영상홍보물을 더 이상 지양하고, ‘푸른 성남’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DVD로 저희들도 원주시를 홍보하는 내용물을 게재를 해서 배포할 수 있고 우리 원주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정남교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정남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 안 물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뭐 내무위가 자꾸만 내무위 것 갖고 물어 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홍보테이프 만드는 게 79쪽에 있습니다. 79쪽에 보면 기정예산에 600만원 서 있고 이게 1,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과장님한테 기정예산 올렸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산을 좀 확보를 잘 해서 그때 올렸어야지, 정남교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다 누구나 보면...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 상품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되지만 이것을 600만원 올린 것을 2.5배를 더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담당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다고 물어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자꾸만 내무위원들끼리 얘기하는데...
○ 공보담당관 박성용 조남현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조남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갖고 여기서 자꾸만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예산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윤인상 감사담당관 윤인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80쪽과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83쪽에서부터 86쪽, 그리고 자치행정과내에 민방위 부서에 관련된 예산은 227쪽에서부터 230쪽, 그리고 읍면동에 관련된 예산은 245쪽에서부터 2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83쪽을 좀 봐 주실래요.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공보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오락가락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관내대학 보조금 있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게 4,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기존에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건데,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는 당초에 저희가 공무원으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직원들에게 보다 넓은 지식을 함양시켜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행정업무에 보탬이 되고자, 당초에 저희가 4년제 대학까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대학관계를 4년까지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 쪽의 여론이 전문대학 수준 정도면 일반행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4년제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역무 제공을 통해서 공직에 봉직하는 사람을 전문대 이상 4년제까지 한다는 것은, 아주 진짜 순수한 전문적인 분야까지를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리고 교육의 기회균등상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 서민들중에서도 사실상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니면 그 이하만 졸업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전문대학 수준까지만 시에서 50%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는 4년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40명을 기준을 삼았습니다마는 전문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5명 정도 수준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기훈위원 국장님은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 수렴하신 근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근거는 없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저는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줄 때는 최소한도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원주시 발전을 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지휘부 쪽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는 항상 공무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은 이것이 예산안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사실상 서민층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4년제 대학까지는 사실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몇몇 사람의 얘기지, 지금 이 혜택을 작년도, 재작년도 받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환영했어요. 또 어려운 봉급에 사실 공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내야죠, 그만큼 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이것은의회의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분의 2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 지금 사실상 상지영서대학이나 원주대학 또는 이쪽을 야간에 졸업한 경우에, 특히 상지대학 같은 경우나 연세대 같은 경우도 관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줄테니까 3학년으로 편입하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머지 2년 동안에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문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관내대학에서도 특전을 주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비용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학교의 자체적인 장학금을 통해서도 나머지 2년간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문호는 개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섭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의회 쪽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의회에서도 그만큼 직원들한테 복리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깎느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집행부에서 깎은 게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기훈위원 그럼 본인들이 깎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럼 저희가 여론조사 해 볼까요?
○ 김기훈위원 여론조사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 증거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 보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여론조사 해서 ‘진짜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그때에 삭감을 시키든지... 아무 이런 증거도 없이 말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국외여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지원 이것은 지금 갔다 온 경비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갈 경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갔다 온 경비도 일부 있고, 갈 경비도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먼저 2명씩 4명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더 보내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몇 분 정도 보내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국외여비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도에는 재작년부터 유치추진단이태스크포스팀으로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도로부터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도는 지난번 실사단이 왔을 때에 거리홍보 비용이라든가 또 유치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기존에 다른 계획이 서 있는 국외여비를 잠식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도 관계부서에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비단,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도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해외여행을 일방적으로 도비부담 없이, 옛날에 마치 상급기관단체에서 하급기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나 관행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도가 비용 부담을 못 댄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해 놔라’라는 그런 주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양양 국제공항 살리기 측면에서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말 해외여행이 불가피하게 국내여행으로 축소되는 등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유치홍보 관계도 저희 공무원도 일부 나갔다 오고 의원님들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7월2일 체코 프라하의 최종적인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공무원과 시의원님들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국외여행을 통한 다양한 해외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배낭여행을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50%만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 형태로 해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그 배낭여행 비용도 여기에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낭여행까지 포함이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대한 이런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도비를 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시비로 3,000만원 우리 시에서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은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후자의 배낭여행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낭여행 포함시키면 3,000만원 갖고 몇 명이나 보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지원해 가지고 큰 타이틀을 걸어서 그렇지, 사실상 국외여비는 저희가 일일이 건건별로 부기를 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비해 가지고 풀로 해 가지고 큰 사업별로 한 서너 개로 나눠 가지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일이 사소한 건건이 사실상 부기를 달기가 좀 세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그 동안에 풀로된 국외여비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되거나 또 앞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이, 그러면 국장님 대답을 잘못하셨지요. 그러면 ‘먼저 것은 해외여비에서 나간 것이고, 이것은 다른 배낭여행 쪽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것은 예산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니죠, 기존의 예산에서 동계올림픽이란 명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외여비가 많이 지출이 됐으니까 그런 명분으로라도 일단은 부기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 김기훈위원 물론 그쪽에 경비를 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동계올림픽 유치비로 해서 해외여비 명목으로 채워 넣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그렇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하고요...
○ 김기훈위원 그럼 도비 받아올 생각은 없습니까, 이 홍보에 대한 도비는 안 내려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저희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지난번에 도에 제가 항의했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도비를 나름대로 한 50% 지원하고 기초에 저희가 한 50% 부담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의 답변이 ‘원주시도 당연히 개최도시로 개최 종목에 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부기를 이렇게까지 달아서 일반 해외여비 항목을 대외협력에 사실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여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동계올림픽 홍보라고 해서 명목까지 달아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대외협력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재원대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재원대체에서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비 내려온 내역에 보면 도비보조금에 보면 2개 항목이 안 적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시책 재정보전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2억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은 문막 지역의 진밭소교량으로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그리로 2억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 도비 2억중에 1억5,000만원이 원주고등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5,000만원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4,000만원이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비로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집기 구입비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2억이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특정단체, 특정학교에 그러한 명분으로 도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재원을 대체하라, 대체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바로 문막 진밭소교량에 전액 시비로 2억5,000만원이 투자됐던 것을 그 대신 도비 2억을 거기다 보태고 순수한 5,000만원만 시비가 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바로 즉, 시비 부분을 진밭소교량에서 빼서 원고 도서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5,000만원씩을 각각 넣다 보니까 세입부분에서는 그 사안이 명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 김기훈위원 세입부분에는 2억인데 지금 재원대체를 해서 세출부분에는 3억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2억입니다.
○ 김기훈위원 2억인데, 지금 재원대체가 진밭소교량 놓는데 2억,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재원대체가 고등학교 도서관 짓는데 1억5,000만원 또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해서 5,000만원...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니요, 재원대체는 도로부터 2억이 왔는데 그중에 1억5,000만원은 원고도서관으로 들어갔고, 5,000만원은 자율방범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 김기훈위원 진밭 것은...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런데 진밭 것은 5,000만원만 있는데 진밭소교량은 당초에 계상을 했을 때는 1억5,000만원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진밭소교량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를 하니까 ‘2억5,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1억3,000만원을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순수한 시비가 1억8,0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해당부서에 ‘사실상 사업책정을 할 때 최소한 개략적인 사업비 책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3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원천적으로 당초에 세워졌던 사업비라 하더라도, 그 지역 의원이 부탁을 했던 사업이라도 그것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질서를 문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 차원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로부터도 질타받는 이유중에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는 저희가 불식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 김기훈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요. 아시면서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부기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네, 김기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황보경위원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요즘 아주 보기 드문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감탄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재원대체의 기금인지를 그 때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정해 질 때에는 항시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이나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답변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2억5,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워놓고 3억8,000만원으로 둔갑이 돼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 도비 2억은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 그러한 문제를 의회에 상정해서 인준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2억 도비는 도로개설에 한다고 도비 달아놓고 정작 2억 도비는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러한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밝혀지게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다루다가 밝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끌게 되고 자꾸 공무원들을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만 해줘도 우리가 충분히 간파하고 갈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파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대체 사업은 국비도 그런 경우가 있고 도비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의 뜻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 가지고, 또 도차원에서는 시책 재정보전금이라는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 국회위원 또는 지역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사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황보경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원대체 국비 등 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을 모르는 의원님들은 아직 몰라요. 저도 생판 모르고이것을... 도대체 2억5,000만원 본예산에 줬는데 3억8,000만원으로 둔갑돼서 들어온 게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 예산규모 200억도 안되는 걸 갖고 100억 시청사부지 때문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국도비를 시비 붙이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지금 이십 몇 억 갖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알잖아요. ‘야, 이십 몇 억 갖고 이제 읍면동 사업 이거 참 힘들겠구나’ 그런 부분을 다 알고서 들어왔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2억5,000만원짜리가 갑자기 3억8,000만원으로 둔갑이 되고, 뭐 어디 탑 세우는 데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말이죠. 다른 읍면동은 민원사업 하나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는 막 둔갑이 돼서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본예산에서 분명히 2억5,000만원이라는 계상을 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설계를 통해서 2억5,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3억8,000만원이 뭐냐’ ‘도비 붙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도비가 왜 갑자기 증액이 되는데 붙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도비가 거기가 아니고 재원대체로 해서 원주고등학교 1억5,000만원, 자율방범대 5,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멍하게 왔다갔다 하다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알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히 지금 원주시 전체가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줄 때에 무슨 촛불장학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촛불장학회 탑 이전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1억 세워준 걸 5,000만원을 증액해 주고, 그것은 집행부도 잘못이에요. 왜 다른 것은 다 깎으면서 그런 것은 5,000만원 증액해 주고 텃밭에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줬는데 3억8,000만원으로 둔갑해 주고, 다른 데는 ‘예산 없으니까 다 못합니다.’ 과감하게 다 잘라놓고, 그러면 예산과나 누구 뭐 아는 과장 없고 끗발 없으면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겠네. 그러한 의원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굉장히 저도 화가 났어요. 저야 도시동이니까 몰라도 다른 데는 형평에 맞지를 않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그거 하나 올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과목을 달아서 도비 받아왔다고 딱 적어 놓고, 왜 둔갑됐냐고 막 밝히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과가 잘못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해 못할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꾸 특정지역의 누구하고 친하다 그래서 뭐 그냥 다른 데는 예산 20억 갖고 할 데도 없는데 ‘죽어도 못합니다.’ 이래 놓고 그런 증액은 자기네 마음대로 다 시켜주고 말이죠. 그런 칼날 휘두르는 행정,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보이면 그때 그때 하여간 의원들이 그냥 안 지나가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모든 것이 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그 부서에서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제가 한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예산운영이 그렇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쪽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부탁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초연한 입장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진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개발 사업은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어려우니까 내 지역개발 사업도 내년 당초예산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내적인 갈등은 좀 덜 겪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외람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안에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얼핏 보기에 반문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는 반문을 하시지 말고, 보다 너그럽게 같이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원주시의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만큼 자세를 낮춰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네.
○ 김기훈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같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대리 우종완 국 전체가 되죠. 이거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 김기훈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이 페이지수 대로 좀 저거 하지만 딱딱 불러가면서, 넘어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우종완 하나 하나 부서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과별로 하자 그 말씀이지요?
○ 위원장대리 우종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김기훈위원님께서는 기획이면 기획, 세무과면 세무과 이런 과별로 부서별로 해 달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 김기훈위원 아니,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우종완 그럼요?
○ 김기훈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 설명순서 있잖아요. 이 페이지수 대로 지금 자치행정과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했죠, 그 다음에 220페이지 230페이지...
○ 위원장대리 우종완 페이지 순대로...
○ 김기훈위원 예, 페이지 순대로 이렇게 넘어가자고 빨리 빨리...
○ 황보경위원 페이지 순이나 과나 똑같죠, 뭐...
○ 위원장대리 우종완 그렇죠. 왜냐 하면 페이지 찾기가...
아니, 김기훈위원님께서 페이지 찾는 그것 때문에 혼돈이 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소관별 페이지 수는 국장님께서 페이지 수를 알려주니까 그 페이지 잠깐만 찾으시면 되고...
○ 정남교위원 제가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정남교위원 사실상 이게 벌써 책이 나온 지가 열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이렇게 견출지 붙여가지고 자기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좀 점검을 해서 이것을 메모를 해서 어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절약이 돼야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은 각자 자기가 좀 추려가지고 딱딱 질의하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하시면...
○ 위원장대리 우종완 지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자치행정국에 대한 소관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신상발언이 나오고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 위원장대리 우종완 페이지를 원했는데 여기 그 의사일정안에 있는 기획예산, 세무, 회계, 민원, 시정발전기획단 이런 식으로...
○ 김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과별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기획과면 기획과, 세무면 세무 이렇게 나눠주세요.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세무과, 그 다음에 회계과, 민원봉사과, 시정발전기획단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훈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각동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올렸는데, 일반행정으로... 지금 다른 동은 다 그냥 PC,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만 다 해 줬는데 다른 동에서도 일반시설비로 해서 올린 것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어떤 시설비...
○ 김기훈위원 일반시설비 목록으로 해서 다른 동에서도 올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대리 우종완 251쪽, 252쪽에 PC요. PC가 읍면동...
○ 김기훈위원 일반행정에서 올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대개 일반행정으로 해서는 동사무소 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 동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저희 동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위에 난관을 이용하려고 지붕을 하나 해 씌우고 창문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솔직히 동사무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빼놓고 내부수리 이런 것은 올려 주고 말이야. 이거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동 자체적으로는 요구된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 조남현위원 중앙동 있잖아, 중앙동...
○ 김기훈위원 동 자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다고요? 기획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 위원장대리 우종완 기획예산과장 말씀입니까?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기획예산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훈위원 예, 일반행정에서요. 각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게 국장님 말씀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일반행정으로 해서 시설비 올라온 게 지금 여기 지정면하고 중앙동하고 학성동만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요구서를 봐야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전체 어떤 사업이 들어왔고 어떤 게 계상이 됐는지는 서류를 봐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동에서도 시급한 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있는데 지금 여기 내가 보면, 내부수리 이런 항목들은 사실 시급한 게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동에서 읍면동 청사에 대한 시급함을 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짜 시급한 것은 빼먹고 말이야, 엉뚱한 것만 전부 올려놨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글쎄요, 뭐 그렇게 엉뚱하다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사 수리 문제는 일괄적으로 수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구동에서 들어온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돌아가면서 여유있게,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읍면동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할 게 있고, 시급하게 ‘야, 이건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 줘야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것은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구동 문제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각동에서 시설비로 해서 올라온 거 명목 좀 하나 빼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김기훈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정면 같은 데도 부기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동만... 제가 물어봤던 얘기인데 그게 우리 내무위에서 그게 안됐는데 5,000만원 올라왔거든. 거기 중앙동 청사가 샙니까? 전기가 누전이 되나?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전기시설은 굉장히 많이 낡아 있고요, 집이 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사가 도색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 조남현위원 아니, 그러면 동장님이 예산계장하고 인사계장님을 거쳐서 전관예우를 여기에 해 주는 건가? 법원처럼... 왜 중앙동만 5,000만원을 말이야... 시청사 짓느냐고 다 하나도 안 올려줬는데 국장님 이것만 올려준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중앙동 문제는 지금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에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지역개발 사업비보다는 이 청사가 더 급하다 이렇게 올라와서 삭감하고 그 재원가지고 여기에 넣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과목변경, 부기변경...
○ 조남현위원 그럼 부기변경한 거 있어요? 포괄사업비 1억에서 받아쓴 건가?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그렇죠.
○ 조남현위원 그럼 그 얘기를 써 놔야지, 여기 중앙동만 그냥 다 5,000만원 세워준 걸로 돼 있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예, 확실합니다. 지금 서류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268쪽에 보시면 2,500만원씩 삭감된...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268쪽에 학성동 33통 하수도 보수, 학성동 39통에서 41통 마을안길 확포장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조남현위원 중앙동이에요, 학성동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중앙동이 통합을 하면서 중앙동하고 학성동하고 통합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성동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서에 부기명칭을 정확하게 달아 주세요. 자꾸 함정이 있는 것 같고 괜히 그렇지도 않으면서 의구심이 가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쪽 방향을 더 심도있게 볼 것도 괜히 시간을 허비해서 보게 돼요.
○ 기획예산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종완 서류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기획예산과 소관 관련된 예산은 77쪽에서부터 79쪽,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관련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33쪽에서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의 경우 27쪽에서부터 68쪽, 세출예산은 8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89페이지에요, 봉산동사무소 이전보수 해 갖고 1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구세무서 자리 수리하는데 이거 2억씩 들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동사무소 건물은 구세무서 건물로서 상당히 건축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 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원이 허락하면 새로운 신축청사로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재정여건상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틀같은 경우도 옛날의 목조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전혀 단열이 안되고, 또 특히 봉산동 주민들께서는 ‘이왕 옮기는 기회에 새청사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상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당초에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당초부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억을 더 세우고, 그 다음에 마침 공간 자체가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겸 회의실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만원 정도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 전면적인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훈위원 본예산에는 1억을 세웠는데 1억 갖고 도저히 안된다 이 말씀인데...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사실 2억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2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산을 전문가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6,000만원이 듭니다마는 마침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0만원은 추가로 더 사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에 봉산동사무소 정비하고 시설비에...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봉산동사무소 이전보수 이것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에 봉산동사무소 정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우리 1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있는 봉산동사무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자체내에서 봉산동사무소는 선관위가 필요한 그러한 시설로 다시 개조를 했습니다. 그 대신 개조를 하는 대신에 저희 시에서는 국유지, 현재 선관위 사무실의 건물과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국유지하고... 국유지도 정지뜰 쪽에 아주 양호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비해 주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봉산동사무소 이전보수는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 김기훈위원 시청사 토지매입 이것은 언제부터 보상해 주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시청사부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토지적성평가,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문화재 조사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가 끝나면 보상은 10월초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9월달까지 그게 끝날까요? 감정평가하고 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일단은 청사위치가 결정이 되고 또 예산안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실무진에서 검토한 의견으로 봐서는 그 시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체적으로 한 3만2,000평 됩니다마는 2만평 정도가 그 지역의 고씨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부지도 있습니다마는 개인부지도 고씨문중에 속해 있는 분인데, 빨리 시가 선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마 개인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를 봐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면적의 약 3분의 2 정도가 고씨문중에 관련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데 만약에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매각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현재 주택공사가 나름대로 인근에 보상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이면 쉽게 나름대로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땅을 보상을 줄 때 아파트 단지로 해서 보상이 나갔지만, 지금 거기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또 시청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제 소유자들은 보상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더 원할 수 있다고... 그만큼 지가상승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아니면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네, 시청사가 현재 만대동이라고 합니다마는 만대동에 개인주택이 있는 부분들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고요, 저희 시청사 쪽은 산 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보상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학성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89쪽에 시설비에 말이죠,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에서 이 1·2청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현재 우리 선관위 사무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관위 사무실 쪽은 비게 되면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고, 또 옆에 조그만 사무실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한 그러한 사무실 유지보수비... 다른 내부보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방위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대회의실을 일부 36사단 쪽에서 내부를 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 황보경위원 아니, 교통행정과, 선거관리위원회 보수는 따로 예산에 섰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보수는 2,000만원이 서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시지 말고 회계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 위원장 장학성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수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정면에서 보시면 4분의 1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헐고 평사무실로 하고 외부계단을...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이해가 가요. 그 위에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 그 말씀이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1·2청사는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저희가 1월1일자로 기구조정 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 전산시스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대회의실하고 2층의 소회의실 전체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당초...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대회의실은 벌써 보수 다 끝나고 소회의실도 보수 다 끝났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게 3,500만원 당초예산 세워놓은 게 다 집행이 돼서 저희 지금 시청 현건물이 ’73년도 건물로...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돈을 미리 가용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기3,500만원 확보된 것은 다 집행이 됐는데...
○ 황보경위원 모자라서 더 썼다 이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더 쓴 게 아니라 기확보된 것은 다 썼고, 지금 앞으로도 저희 시청 1청사 건물같은 건 ’73년도 건물로 30년이 됐는데 배관이 하나 터지고 수리를 하더라도 배관이 부서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아니, 그 시설비는 본예산에 따로 서 있지요. 이건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라고 해 놨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게 본예산에...
○ 황보경위원 시민복지센터가 어디냐 말이에요? 1·2청사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청사관리비는 시설비로 따로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본예산에 서 있는 게 저희가 기구개편해 가지고 사무실 조정하고 이러는 바람에, 통합방위시스템 하는 바람에 연초에 그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3,500만원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유지보수하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거지. ‘1·2청사 유지보수비를 대회의실을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그것을 그리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지, 지금 자꾸 다른 거 얘기를 하면 안되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래 대회의실로 세운 것이 아니고 1·2청사로 세웠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을 거기다 쓰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막 전용해서 써도 돼요? 1·2청사 보수비로 해서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대회의실에 갖다가 쓰고 우리한테 본예산에 승인받을 때는 1·2청사 유지보수비라 그래 놓고 거기다 다 갖다 쓰고 지금 돈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에 또 3,500만원 기정에 세운 것을 4,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3,500만원 지금 다 집행이 됐는데...
○ 황보경위원 글쎄 다 된 줄 아는데요, 그거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하는데 1,658만원 들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소회의실은...
○ 회계과장 정종환 소회의실 바닥 보수공사하는데 504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기구조정해 가지고 사무실 표찰 제작한 게 171만3,000원, 그 다음에 1·2청사 수시 보수한 게 675만원, 1·2청사 창호 보수한 게 118만원, 버티칼 브라인드 구입하고 설치한 게 19만8,000원, 2청사에 자동모터문 설치한 게 37만4,000원 이래서 3,500만원중에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쓸 건 다 썼네요, 그런데 앞으로 뭐 할게 있어서 4,500만원을 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위원님 저희 1청사가 ’7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수시 보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령 배관같은 것도 다 노후돼서 잘못 수리하다 건드리면...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대회의실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대회의실 그거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다른 명분으로 세웠어야지, 1·2청사 유지보수비로 세워 놓고 그것은 거기 다 갖다 끌어쓰고, 쓰는 사람이 뭐 그게 어디 개인겁니까? 마음대로 갖다 막 쓰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이제 시청사 짓는다고 100억을 갖다가 다 빼서 저래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준비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또 여기다 갖다 돈 다 바르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민들은 뭐 하나를 못해 줘 갖고 난리법석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여기 그렇다고 끌어다 쓰고 저기 끌어쓰고, 그래 놓고 돈 없다고 또 4,500만원 마음대로 계상해 놓고... 칼자루 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 황보경위원 얘기해 보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연초에 36사단, 1군사령부하고 주관이 돼서...
○ 황보경위원 아니, 근데 1·2청사 시설비로 해 놓고 대회의실에 바닥 그렇게 다 깔아도 돼요? 원래 부기에 맞게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넓은 의미에서는 대회의실도 1청사, 2청사 건물에 속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게 판단한 거지만 연초에 도 전체적인 방위지원 시범훈련을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럼 그 예산은 따로 세웠어야죠. 방위 일 때문에 거기를 해야 된다라고 따로 세웠어야죠. 1·2청사 보수로 해 놓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통합방위 훈련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주에서 한미합동 통합방위 훈련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주문이 36사단으로부터 오다 보니까 그것은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이미 다 확정이 된 이후에 돌발적인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또 36사단 쪽에 거절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회의실에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설대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 유지보수비를 불가피하게 풀로 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 황보경위원 이거 본예산에 1·2청사와 관련한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예산 계상된 게 총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3,500만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밖에 없었어요? 3,500만원?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황보경위원 그래 갖고 일부 지금 얼마 했어요. 지금 1500만원 여기 대회의실 들어가고 나머지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나머지 3,183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3,500만원 본예산에 계상하고, 지금 여기와 관련되지 않은 대회의실에 1,500만원인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2,000만원만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1,500만원 거기 들어갔으니까... 3,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이 그리로 들어가고, 2,000만원 갖고 1·2청사 지금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거 1,5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세워주면 원래 계상한 것대로 됐네, 그렇죠? 그럼 이상 없으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청사보수비는 조금 저희...
○ 황보경위원 아니, 마음대로... 3,500만원 기정에 세웠는데 뜻하지 않게 1,5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뜻하지 않은 금액은 여기서 해주되 나머지는 놔둬야, 그래야 모자라는 거 어디 해주죠. 지금 막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시자고. 4,500만원에서 1,500만원만 해드릴게. 그거 좀 써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2페이지에 시정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132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138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서 5,000만원 세워 놓으신 거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네.
○ 김기훈위원 그거하고 장애인복지관 그거하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9월달에 착공이 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8월말이나 9월 중순경이면 완공됩니다.
○ 김기훈위원 완공되죠... 지금 민간위탁은 노인복지관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장애인복지관만 됐습니다.
○ 김기훈위원 노인복지관은 언제 위탁주실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상지대 법인 한 군데만 신청이 돼 가지고, 한 군데만 돼서 심사가 안돼 가지고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한 군데가 신청되면 재공고 하기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26일까지 접수마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김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사실 원주시에서 복지차원에서 건립을 했는데, 시에서 이렇다 할 방향도 없이 무조건 위탁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과연 위탁운영이 잘 될 것이냐’ 사실 의문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에서 1년 정도만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해라’ 이런 지침 때문에 정원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 같은 데는 춘천, 강릉 뭐 되어 있는데 현지 운영하는 데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훈위원 타시군에 대해서 물론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거기서도 원주시가 좀 낫게 하려면 최소한 복지관에 합당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줘야지, 지금 아무 것도 설치 안한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기본적인 것은 보사부 지침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승인을 안 해줍니다. 현재 그러한 시설이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있는 걸 전부 시군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위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 김기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노인복지관에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운영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총액을 보니까 평균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받다 보면 자부담을 저희가 5,000만원 내지 1억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래서 3·4개월 분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 김기훈위원 3·4개월 5,000만원 들어가면 내년도 본예산에 1년 예산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총액은 연 따져 가지고 2억5,000만원 내지 3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잡은 겁니다만 자기네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사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시비를 좀 절약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방책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람네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이득금을 만들어 주고, 1인당 얼마 이런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충분한... 최소한 적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위탁운영이 사실 바람직하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무조건 위탁 쪽으로 시에서 예산 다 대주고 이래 갖고 안된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 능력도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자부담을 얼마 넣을 거냐... 그래서 경쟁이 여러 군데가 되다 보면 자부담도 뭐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 김기훈위원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상지대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자부담을 연 5,000만원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 김기훈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자기네가 5,000만원을 대겠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대라, 그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충 산정한 예상지출액이 한 2억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억3,700만원중에서 우리가 자부담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뺀 나머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여기에 또 이제 예상수입이 있으면 수입도 저희가 공제하고 지원해 줍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게 하려면 아무래도 담당공무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일본을 나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담당공무원도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사실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제대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완전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 한, 시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무조건 많이 줘서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질의가 되셨습니까?
○ 김기훈위원 예,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세요
○ 위원장 장학성 예,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당초에 이거 지을 때부터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기네 수입을 올릴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흑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거 언제 개관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9월 개관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9월... 운영비를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미지수입니다. 상지대학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결산을 명확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한 이러한 운영비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소관도 32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에게 기배부하여 드린 추가예산요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132쪽에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정비고 옥상방수 공사해서 이 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정문 계근대 설치로 부기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인데 답변드릴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정비고 옥상방수 공사는 작년도에 이미 재단이 있어서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 계근대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부기만 변경을 한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정비고 옥상방수 공사는 이미 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작년에...
○ 우종완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고 난 이후에 세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금년도에...
○ 우종완위원 글쎄, 금년도에 언제 이거...
○ 위원장 장학성 아니야, 아니야 잘못됐는데 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금년 예산이 작년 10월달에 편성돼서 올랐왔는데, 그런데 이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 있어서 예산이 통과됐고 작년 연말에 다른 예산이 이 항목에 시설비에 남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 우종완위원 아, 다른 거하고 같이 예산에 섰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만한 금액이 공사를 하고 남았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다른 데서 남아가지고...
○ 우종완위원 그럼 정비고 옥상방수 공사를 다른 사업비하고 다 했는데 그 돈으로 됐고, 남은 비용을 부기를 변경해서 계근대 설치를 해야 되겠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우종완위원 어떠한 계근대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차에 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면 차량 무게하고 폐기물 무게하고 별도로 하는... 폐기물 무게를 계근하는 계근대입니다.
○ 우종완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게 오래 돼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계근대가 들어가면 이게 휩니다. 그래서 계근대를 다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지금 계근대 있는 거 그거 설치한 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뭘 좀 물어본 게 있는데 시간 충분합니까?
○ 위원장 장학성 예, 됐어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7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좀 하시죠.
○ 위원장 장학성 예, 김기훈위원님 다 보셨어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또한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95페이지에요, 지하수 폐공복구 나와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네.
○ 황보경위원 15개소에서 24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기정에 3,000만원 해 놓은 것은 15개소에 대한 예산이고, 24개소로 변하면서 1,8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금년 현재까지 한 게 11개소를 했습니다. 11개소에 1,2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더 늘 것을 예상해 가지고 추가예상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3,000만원을 해 놨잖아요. 그게 1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해 놨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개소에 한 2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들어가는 게 그 이상...
○ 황보경위원 저기 잠깐만요,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좀...
○ 위원장 장학성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들으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들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3,000만원 예산이 15개소를 복구하겠다고 한 예산이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24개소로 늘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것은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1,8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 황보경위원 늘어날 것을 어떤 방법에서 예상하셨나?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저희들이 15개소를...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15개에서 24개소면 9개소가 늘어나는 건데, 기정에 본예산에는 15개밖에 세우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9개네... 15개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우셨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이제 150㎜ 이상 대형관정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폐공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근데 지하수를 폐공시키는 것은 뚫었던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는 뚫었던 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을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전에 폐공을 시키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 것인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언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럼 법이 바뀌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법이 새로...
○ 황보경위원 언제 몇 일자로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이, 지금까지 없던 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폐공을 복구하는 것은 뚫었던 업체가 다 맡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준을 둬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을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보면 어느 만큼 채워야지 되는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감독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까지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수천개소가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읍면 담당공무원이나...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수천개씩 못했다면 그건 감독 잘못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 당시에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하수를 관리를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아니 왜 그 당시 법령이 없던 것을 얘기해요. 지금 15개소를 세우고 내가 알기로도 내가 의원이 돼서 처음 들어올 때도 지하수법은 완고 했어요. 다 막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본회의에서 칭찬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지하수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담당공무원이 까탈스럽게 그것을 완고하게 처리를 하고 다니는데 아주 꼼짝을 못할 정도다’라는 얘기를 내가 업체들한테 많이 듣고 내가 4분자유발언인가 시정질문인가 할 때 그 공무원을 칭찬한 적이 있다고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막겠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감독을 했는데 그거 감독 못해 갖고 못 막은 게 수백개, 수천개에 달한다는 얘기는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 이런 데서 해도 되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그 당시에 지하수 업체가 착정을 개발하면서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을 시키는 것은 업체가 다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법 생기기 이전에 지금 착정을 해 놓고 폐공을 시키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감독 못해서 구멍이 뻥뻥난 것을 공무원이 그럼 이거 예산 세워준다고 골짜기마다 찾아다니겠다는 얘기야?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 황보경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렇게 찾아다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쓰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하수 업체나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부 확인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폐공복구를 하고 있고, 지금 소유자 불명이나 방치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 황보경위원 아, 이것은 폐공복구비지 공공근로자비가 아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당초에 폐공을 찾을 때 조사를 할 때 공공근로 인력들을 동원해서 찾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 황보경위원 답변이 너무 시원한데... 잘못한 것도 모르시고, 그냥 뭐...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 황보경위원 감독자가 그렇게 못했다는 건 그렇게 많다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아니 지금은 지하수 업체들이 하는 건 100% 다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폐공하고 있는 것은...
○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담당자는 해 왔는데 그때부터 파낸 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런 구멍 메울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때부터는...
○ 황보경위원 본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법 바뀌면 폐공에 안 채워 넣어요, 그냥 뚫어 놔둬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 이전까지는 그대로 다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 가지고 폐공복구를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 이전 것이면 그 이후로 지금부터 어언 5년, 6년전부터인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폐공을 찾아가지고...
○ 황보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현상금을 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도 하고 있고 해당 복구하는 업체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 황보경위원 지금 3,000만원에서 돈 얼마 썼어요? 몇 개 막았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11개소에 1,766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몇 개를 막는데 그렇게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1개소 집행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집행예산 1,224만9,000원 했습니다. 잔액이 1,766만1,000원 남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이고, 어느 업체가 뚫은 것까지 다 나오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어느 업체가 뚫은 것은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그 업체가 복구를 하는데...
○ 황보경위원 왜 안나와요, 그 구멍을 아는데 왜 몰라요. 거기는 뚫으라 그랬기 때문에 뚫은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것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복구됐고, 지금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 있는 것은 2년전에 했는지 10년전에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소유자불명인 것 그런 것만 저희들이 복구하는 거지...
○ 황보경위원 10년전 것을 어떻게 알어...
○ 위원장 장학성 황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소장님, 지금 읍면동에 가면 ‘지하수 폐공 신고’라고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고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신고돼서 지금 폐공을 완료를 한 게 아니고 신고받은 게 몇 건이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받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11공을 복구를 한 겁니다. 신고받아 가지고...
○ 위원장 장학성 받아 가지고 11개를 했다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장학성 그럼 지금 예산도 기정예산에서 남아 있는데 지금 신고돼서 나와 있는, 복구하는 것도 이 예산이 과연 신고된 것도 없고 폐공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 얘기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폐공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1,8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그래도 신고나 받아서 막지, 이거 준다고 공무원이 팔 걷어 부치고 찾아 나설 공무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1,800만원씩 거기다 더 얹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야 뭐 갖고 있는 거 갖고 하시고, 올해 15개라 그랬으니까 그거 갖고 우선 쓰시고 이것은 놔두세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하수가 강원도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말이죠, 공무원 감독부실이에요. 우리 나가면 그거 어디인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예산 하나 따내려고 전에 공무원들 명예를 더럽혀요. 과장님이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막 해도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 황보경위원 구멍 잘 안 닫은 것은 다 감독부실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지하수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폐공 못 막아 갖고 유실되고 잘못되고 지하수 오염되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것을 감독부서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해도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형관정 위주로 폐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물어봤으면 됐어요.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특별회계에서...
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295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는데 환경과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어떻게 된 내역인지 물었더니 담당직원을 아마 부르러 갔는가 본데요. 국장님,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지금 황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아래 쪽에 있는 건데, 축산폐수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부터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부론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녹조방지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전입을 받았는데,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녹조방지사업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막·흥업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도까지 기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내년에 주겠다 그래서 다시 삭감을 시킨 겁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모조리 환경을 아주 접어놓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가네요. 과장님도 설명하다 못해서 담당직원을 지금 부르러 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나요, 여기서 올 때까지 담당직원 기다려야 되나요?
○ 위원장 장학성 아니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특별회계가 타회계 전출금에서 돈이 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장학성 타회계에서 자금 전출이 안돼 가지고 못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지금 그...
○ 위원장 장학성 그래서 타회계에서 전출 올 돈을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돈이 안 와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주겠다고 이렇게 그 부서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296쪽하고 382쪽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381쪽하고 382쪽이요. 거기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장학성 거기도 전부 삭감인데...
○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직원 오니까 제가 오면 자세히 묻기로 하고...
○ 위원장 장학성 그럼 이 문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장학성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132쪽에 시설비 부기변경한 거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옥상 방수공사가 계근대 설치로 바뀌었네요. 옥상방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옥상방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서가 작년 10월달에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작년 12월달에 같은 시설비 항목에 남는 잔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옥상방수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근대가 ’95년도에 설치된 것이다 보니까 계근대가 망가지고 부식되고 그래서 그것을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기조정을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계근대가 안 올라왔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안 올라갔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저번 달에 만들어졌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제 차들이 가고 그러면, 그게 철판인데 철판이 부식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근대가 안 돌아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계근은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방수공사 했으면 됐지.
○ 위원장 장학성 황위원님 조금만요. 국장님은 현장에 잘 가보시지 않으니까 소장님이 그것에 대한 해명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차가 어떻게 드나들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정문 계근대를 통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요, 되죠? 무게는 달 수 있잖아...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계근대가 상당히 조금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95년에 설치를 했는데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품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를 설치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게 지금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그게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철판이 잘 닳는 게 아닌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위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밑에...
○ 황보경위원 무지하게 오래 가더라고 그거... 아래가 어떤데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밑에 철판이 녹이 슬어가지고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녹이 슬었다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황보경위원 그게 무지하게 두꺼운 건데, 이렇게 두껍다고... 그런데 녹슨다고 그게 갈라지거나 그럴 것은 아니잖아.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 황보경위원 올해만 좀 참아 보시지. 내년 본예산에 하고 지금 돈들이 급하니까, 지금 지역사업비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이것도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몇 개월만 좀 버텨보시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세입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계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좋지 않다고... 계근대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현대화시설 카드식을 하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글쎄 아는데요, 소장님 어때요? 몇 개월 조금 더 쓸 수 있죠? 솔직히 좀 서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그게 막 잘못돼 갖고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드려야 되고, 지금 드나드는데 그래도 조금 버티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본예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해드릴게요. 그때 다른 것도 있으면 좀 하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계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 황보경위원 글쎄 당초에는 안 올라왔잖아.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발견을 못했고...
○ 우종완위원 황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할까요? 제가 다시 묻겠어요. 계근대가 지금 노후됐다 그랬죠, 녹이 슬었다 그랬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사실 그 철판이 그렇게 녹스는 거 아니죠, 황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리고 ’95년도면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량이 지금까지 이상이 발생했습니까, 안전진단해 가지고 계량에 편차가 있든가 그랬습니까? 계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서 아까 질의하려다 현장을 보려고 입을 다물고 있던 거에요. 그런데 자꾸 시급하다 그러고, 위원님께서는 3, 4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는데 문제발생이 있었느냐 이거죠, 계량에 차이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오차가 생겼었느냐...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계근을 1년에 한번 씩 계근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우종완위원 기록일지 가지고 계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장학성 소장님, 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자고요. 중차대한 문제가 당초예산에 안 오고 소장님께서는 근자에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몇 시에 출근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사무실에 몇 시에 출근하시느냐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8시 반에서 9시 사이... 그러면 우위원님이 그쪽 방향에서 출근하시기 때문에 내일 시간 약속을 하시고 현장을 좀 보고 오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소장님 그렇게 하셔 가지고 꼭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뭐 안되겠다든지, 현장 한번 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 든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남교위원 저희가 월요일날 다루어야 될 유통축산 업무하고 복지환경국 업무하고 서로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소초 축산단지 오폐수 터져 가지고, 그때 당시 국장님도 과장님으로서 직위해제 당한 일 있으시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받았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사원 감사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
○ 정남교위원 자체 감사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 정남교위원 받은 적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정남교위원 전국단위 뉴스에 나왔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정남교위원 일정규모 이하이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단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으로 축산오폐수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정남교위원 지금까지 종합처리장 안 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못했습니다.
○ 정남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통축산하고 복지환경하고 한날 한시에 질의를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폭넓게 문제를 다루겠는데, 오늘 업무를 마치면 월요일날 질의해야 될 대상인 유통축산 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이 문제를 월요일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시켜서 사전에 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가지 드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국장님과 대화를 할 시간적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위해제를 6명씩이나 당하고 일주일씩 물이 없어 가지고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갖은 고통을 겪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이 처리시설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세운 부분이 전혀 어떤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 앞으로 한강물이용금 받아 가지고... 하류사람들 맑은 물 먹으려고 톤당 120원씩 해서 몇 백억씩 올려 보냅니다.
곧 여름이 닥치면 우기에 축산오폐수를 야밤을 틈타서 하류지역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종합처리시설 하나 없이 지금 까지 5년을 그렇게 끄떡없이 버텨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꼭 논의하시고 지난번에 보고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추진하셔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처리시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원주만 법 따지고, 원주만 예산 따지고... 예산 충분히 있습니다. 또 민간보조사업에 따른 기본조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축산오폐수 문제 좀더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 김기훈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장학성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환경 특별회계에 축산폐수시설 자원화 용역비 3,000만원 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김기훈위원 그것은 지금 축산폐수시설을 올해 언제까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원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전계획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하고 설치타당성조사 3,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양여금을 20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데 양여금은 20일 전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 김기훈위원 이번에 한강수계기금으로 5억 세우셨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녹조방지사업으로...
○ 김기훈위원 녹조방지사업... 이거 하면 몇 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처리하는 시설에 따라서 몇 톤 규모가 틀립니다마는 그것은 공공처리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녹조방지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처리 개념으로 가지만 공공처리개념 수처리 계통으로 간다 그러면 톤당 2,00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톤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퇴비화 녹조액비시설로 간다면 저장탱크가 500톤, 1,000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으로 만들든지, 그거 용량에 따라서 규모가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약에 만들면 기존에 허가받은 양돈업자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신고나 허가대상 미만 업소들이 공공처리장에원래 처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업자들만 처리장에서 처리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신고대상이 안되는 소규모, 그러니까 한두 마리 키운다든가 몇 마리 키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원래는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허가대상 업소는 환경법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자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법에 규정이 돼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김기훈위원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도 축산오폐수 자원화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축산폐수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양돈업자 측에서는 또 폐수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 실용적으로 설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법에 너무 어긋나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 정남교위원 지금 국별로 다 할 것이 아니고, 과별로 질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별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장학성 오전에 과별로 했는데 일괄해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것은 해당 소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오전에 아마 타협이 된 줄 알고 있는데...
○ 정남교위원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는 과별로 다 질의를 하고, 산업경제국 소관의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 위원장 장학성 지금 하나 하나 과별로 하고 있어요.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정남교위원 첫 번째 지역경제과부터 합니까?
○ 위원장 장학성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산업경제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 페이지 수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195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345쪽에서 350쪽, 그 다음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346쪽에서 351쪽,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367쪽에서 376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19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840만원인가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840만원입니다.
○ 정남교위원 이게 뭡니까?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왜 남부시장에만 국한돼서 배치가 내려왔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재래시장은 원주시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취약한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취약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책으로서 전체 재래시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온 본 결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남부시장에서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남부시장만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이게 시장의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80%가 보조고요.
○ 정남교위원 안전요원이 몇 사람이 배치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지금 계획은 3인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입니다. 안전요원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외지의 대형 유통자본이 유입되는 단계에서 자구노력을 대다수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대형 유통자본에 맞서서 자기 상권을 갖다가 유지 수호하는 입장에서 그 힘이 절대적으로 미약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의 액수가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만든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구매인들의 구매욕구가 충동 되어 질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뭔가 구매자가 구매욕구가 충동되어 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도 필요한 거지, 그 안에 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안전요원만 배치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상권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상가의 구성원들이 좀더 자기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것을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안건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 연구용역비가 도비에서 2,400만원이 또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시비가 기존에 2,400만원이고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정남교위원 여기 중앙시장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현재 시행사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시행사로 하여금 시공사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재래시장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시장의 구성원들이 ‘정말 재래시장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자구노력의 움직임이 좀더 활성화되고 그런 결연한 의지가 밖으로 표출됐을 때 도비든 시비든 지원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일의 순서지.
지금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 뭐 여러 가지 작년부터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들리고,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보험회사하고 보험체결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니 해 가지고 또 취소되는 사건이 생기고, 지금 중앙시장은 자체적으로 시공사가 결정이 돼 가지고 곧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부시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4,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가 과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리모델링을 이렇게 서둘러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근데 지금까지 재래시장중에 방금 말씀하신 중앙시장은 재건축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자유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재래시장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리모델링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우선 주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안전감시요원 배치문제도 지금 재래시장이 아직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은 노후돼서 낡아서 화재라든지 전기누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따라서 도에서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이런 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안전감시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 예산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국장님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자기 사익을 갖다 챙기기 위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상가가 존재하고 상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노점상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집단수용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 시장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물론 임차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개별적 능력과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문제를 지금 거론을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각시장에는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별로 좀더 자기혁신, 시장의 현대화 그속에는 물론 특화라든가 외지의 대형 유통자본이 유입돼서 재래시장 상권이 죽은 것은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E마트 여기 들어설 때부터 원주의 재래시장 상권은 이미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한화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재래시장 남부시장도 한화마트가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기건축되기 2년 전에 2년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2년 동안에 소위 점포주들 내지는 강원도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참 ‘장기저리에 시장 현대화 자금을 갖다 써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집행부에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법의 기준이 어떤 법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뭔가 힘이 돼 줘야지,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그렇게 우리가 돈 써 가면서까지 베풀 필요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번영회에 가 보면 경비원들이 다 있습니다. 주간 야간조에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경비요원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그 사람의 임무는 상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안전요원을 일부러 만들어서 도와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연구용역 문제도 이것은 차후에 시장 자체내에서 충분히 자구노력 의지가 확고히 섰을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일단은 삭감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무려 4억이라는 참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 상인들간에 알력과 갈등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정말로 시나 우리 도에서 과연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에게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현대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우리 원주시 지금 긴축재정해야 될 때입니다. 청사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들이 정말로 현대화 사업 도와주고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고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가 정말로 성숙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확정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 문제는 다시 논해도 늦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 세 가지 문제는 정식으로 다음 기회에 한번 이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홍보용 선전탑 설치가 이게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정남교위원 밑에 테마가 있는 거리도 마찬가지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맞습니다.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199쪽에 있는 중소기업 포장개선사업은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영세기업중에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지역경제과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산물 박스부터 포장재부터 홍천군을 밖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균등하고 균일한 포장재 개발을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닌데 간헐적이고 국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도 내년에는 좀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일반농가에서 고추 또 일반농산물을 포장하는 박스라든가 또는 일반 중소기업체 뿐만 아니라 시의 폭이 좀더 확장돼야지, 외연이 확장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박스를 균일하게 하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포장지원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투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특별난 게 없잖아요, 균등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실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를 개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199쪽에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당초예산 7억5,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금년도에 원주시가 출연해야 될 출연금이 15억2,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약 50%가 채 안되는 7억5,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7억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7억7,800만원을 다 확보하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7억7,800만원중에 4억7,800만원을 남겨놓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3억만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다른 건 국도비 지원이 많은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 좀 없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출연금 자체가 강원도와 각시군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내서 중소기업들이...
○ 이동팔위원 꼭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강원도 방침으로 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부담액이 우리가 15억2,800만원인데 지난번에 50%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추경에 다루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원주시가 출연한 금액이 74억입니다마는 이 기금에서 원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갖다 쓴 것은 한 7, 8배 정도 되는 524억을 배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영세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금을 강원도가 마련해 놓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조남현위원님...
정남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래시장 리모델링 연구용역비 그래 가지고 4,800만원이 섰는데 주로 재래시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대상은 남부시장하고요, 지하상가, 그 다음에 태장시장이라고 그러는 북원상가 세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 리모델링은 전에 예산을 세웠었나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 조남현위원 아니,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줬었었냐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없었습니다.
○ 조남현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처음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왜 이런 것을... 아까 정남교위원님도 ‘자구노력이 안되는데 리모델링만 해줄 필요가 있겠냐’ 그랬는데 남부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 유통질서가 사실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들이 상권이 많이 위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 해 보자’ 하는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미 중앙시장은 재건축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자유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이미 이것도 하나의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장만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납품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구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품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용역 납품이 돼야 되겠죠.
○ 조남현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연구 용역인데 이게 4,800만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선 시에서 기정예산에 보면 시비로 2,400만원을 세웠다가 도에서 2,400만원이 내려와서 4,800만원 연구용역인데, 굳이 이거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씩 들이고 이것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전에 효과 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3개 시장인데 1개 시장으로 따지면 2,000만원 정도도 안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용역비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을 하면서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제대로 성과품이 납품이 된다고 봐져서 그 부분은 아깝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진다면 몰라도 기왕 줄 바에는 2,000만원도 안되는 비용이 안 들어 가고는 안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북원상가나 지하상가나 사실은 얼마 안되고 남부시장도 기존에 다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충분히... 용역을 주면 3개를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교수님한테, 어떤 연구기관에 줄텐데 예산이 4,8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2,400만원 갖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애당초부터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2,400만원 도비 부분은 이번에 다루는 것이고요, 시비는 이미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2,400만원을 확보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 조남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도 12억7,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인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다 국비, 도비, 시비 갖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도와줘야 되는데 전부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해 주는데, 말은 뭐 현대화 사업도 이게 거기 자유시장도 돈을 얼마 내기로 했는데 10원도 안내는 거잖아, 그렇죠? 안되니까 그냥 우리 도비, 시비 12억7,500만원씩하고, 또 이게 모자라니까 경정예산에 시비가 2억이나 더 들어간 거 아니야, 도비 2억 들어 갖다고 시비 2억씩 들어가 갖고 경정예산에 8,800만원 세웠다가 2억씩 더 세우고 그러는 것은, 하다 보니까 돈이 안돼서 그냥 마무리 지으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자구노력도 없는데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외지에서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해 줄려고 그러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4,800만원이면 세 군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큰데 연구용역비로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저도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같은 게 사실시비가 2억씩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올해가 마무리죠? 이번에 다 끝나는 거죠, 자유시장이 언제 끝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자유시장은 이번에 하면 끝이 납니다.
○ 조남현위원 냉난방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어려우신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는 안 하겠다 그러고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정위원님이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재래시장의 경기위축, 상권위축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가 신경써서... 지금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전체 이 사업비가 교부세 13억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당초에 22억중에 자부담이 5억9,20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시도나 강원도 같으면 춘천의 중앙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6억에 가까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유시장 상인들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부담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이었고,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벌써 2001년부터 이게 미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월됐던 사업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에서 ‘그럼 방법은 없지 않냐, 중앙에서 교부세 주는 거 그 이외에는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니 그럼 도와 시가 각각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자, 마무리 짓자’ 이렇게 돼서 도비 2억과 시비 2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조남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00쪽이요.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이 국비하고 도비가 6,700만원, 2,9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금 경제는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줄어 들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는 우리 시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많은 고용안정 내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근로사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 조남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핵심만 대답해 주세요. 기정에는 3억2,000만원 예년에 비해서 세웠겠지, 도비 7,70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6,700만원하고 2,9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핵심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던 그 분야 때문에 국비가 3억2,0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2억5,3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깎은 것인지 그거야 전국 예산을 안 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깎으면 시비도 그만큼 깎든지,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안 깎고 국비나 도비가 깎였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에 가서 노력을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룬 부분이라서 이게 뭐 시군에서 로비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공공근로 인력을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 조남현위원 국장님이 그러시면, 실패한 작품이면 시비도 경정예산에 비율을 맞춰서 깎았어야 되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깎았잖아요, 3억1,920만원씩이나...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게 되고 따라서 공공근로 투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비만이라도 그냥 유지하고 국비, 도비는 이미 변경내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조남현위원 국장님은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다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시비도 깎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0쪽 보면 태장농공단지 우수관 확장 해서 4,000만원 기정에 세웠다가 다 삭감을 했는데... 350페이지요. 그리고 그밑에 태장농공단지 가로등 및 선로 개보수 이게 부기변경한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조남현위원 4,000만원 삭감해 갖고 밑에 가로등 및 선로 개보수 부기변경하신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부기변경이라기보다도 우수관 확장은 또 도로가 망가진 데가 있어서 도로 보수도 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만 우선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 보수를 또 해야 된다면 이중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우선 우수관은 도로 보수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 조남현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4,000만원씩, 계획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 왜냐 하면 이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돈 4,000만원이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도로 보수하는 것하고 겸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우수관 확장이 정 그랬으면 그때 다음에 세우든지 해야지, 세워놨다가 벌써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첫 추경에 이것을 삭감한다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거나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세우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로 보수하면서 우수관 확장을 같이 들어와서 왔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삭감을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맞습니다.
○ 조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349쪽에요, 문막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어떻게 국도비는 그냥 있고 시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당초예산은 3억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당초에 확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60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을 잡아서 이번 시비 공사비로 지금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동팔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좀 했으면... 지금 가뜩이나 추경에 자금은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다른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바로 그 분양대금으로 이 빚을 갚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부담할 게 얼마라고 그랬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15억2,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15억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위원장 장학성 그런데 당초에 7억5,000만원 우리가 부담했고, 이번에 3억이 또 계상이 되었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위원장 장학성 그럼 나머지 한 5억 정도가 또 모자란다 이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4억7,800만원이 모자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모자라는데... 여기에 이 출연금은 의무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 선 게 문제가 돼서 그때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시켰는데 의무부담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의무부담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마찬가지에요,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몇 백억을 조성한다. 여기에 따른 이자 문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부가 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이 기금은 강원도가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지금까지 도가 ’93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1,000억을 조성했는데 지금 금리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1,000억을 더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 내용은 전부 알겠는데 우리는 출연금만 냈지,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상공인들, 중소기업하는 분들에 대해 돈만 빌려주는 거, 또 그 분들이 그냥 갖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자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로 봐서는 아무 혜택도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시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하는 데는 이쪽밖에 없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구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학성 예, 그럼 간단히 답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역경제과장 고순필입니다.
본기금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1,00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금액가지고 각종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자를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 금리가 6.5%라면 과거에 2002년도까지는 5%를 이 기금에서 이자를 보존해 줬습니다. 기업체는 1.5%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 5%에 대한 이자 차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게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받은 게 453개 업체에서 524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이 운영 상태가 좋다 보니까 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동안에 다시 1,000억을 더 조성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 위원장 장학성 됐어요. 그 내용은 쭉 다 아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출연금만 내서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저리자금을 쓰는 이 혜택이지, 출연금에 따른 이자 발생률은... 우리한테는 혜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출연금만 내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기업체는 혜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 내용은 알고, 먼저도 이 문제...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마는 내 것도 지금 시원찮은데 출연금이라고 2억, 3억 없는 돈에서 댄다는 게 이게 조금 어렵다 이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 보급 이래 가지고 시설원예농가 2개소 있습니다. 시비는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도 시설원예농가라면 누구 누구라는 게 확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확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확정 돼 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발표할 수 없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시설관련 농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자부담은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대강 누구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옥산리 최신용 씨하고요, 최인구 씨 두 분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옥산리 누구?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최신용.
○ 위원장 장학성 또?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그 다음에 최인구.
○ 위원장 장학성 최인구,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 두 분 다 장미하는 양반인데, 자기네 돈 벌어서 자기네 장사하고 이거 뭐 지원만 해 주고 참 이거 어려운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남교위원 185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185쪽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정남교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요.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팔위원 169쪽에 농약안전장비 지원(500셋트)라고 그랬는데 18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171쪽에 보면 친환경농법 비료지원해 가지고 또 1,8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죠.
○ 이동팔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 위원장 장학성 네,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169쪽 중간에 있는 재료비에 농약안전장비 장비지원(500셋트)에 대해서는 도에서 550셋트였었는데 500셋트로 18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도비가 변경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 비료지원에 관한 그 권한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원주시 전체 논면적이 4,882㏊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환경농업비료가 12만2,050포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3억566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급된 실적을 보면 4,580㏊에 11만4,499포만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왜 잔액 발생이 됐냐 하면, 1,887만2,000원은 저희 원주시 총 재배면적중에 4,580㏊에 대한 11만4,499포를 제외한 면적은 ‘쌀생산 조정제’라는 정부시책이 금년도에 처음 생겨서 생산 조정에 따른 면적이 123㏊가 제외됐고, 그 다음에 유기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법 실존 면적이 120㏊, 현재 논 상태에서 밭작물로 전환한 게 22㏊, 그 다음에 농지전용 등 타용도 일시 전용에 따른 전용면적이 37㏊로 해서 총 302㏊가 제외되는 바람에 7,500포에 해당되는 1,887만2,000원이...
○ 이동팔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지원 농지대상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동팔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7개소가 3개소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6억7,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농업용수를 안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농촌농업 생활용수가 7개소에서 3개소로 줄은 것은 당초에 7개소 사업계획이 당초예산 편성 전에 7개소로 내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2월13일자로 도에서 3개소로 줄은 4개소가 감소된 변경내시가 돼서 총 사업비중에서 6억7,595만원이 줄은 겁니다.
○ 이동팔위원 국도비가 일단 줄여 내려왔기 때문에...
○ 농정과장 변상은 변경내시가 금년도 2월13일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그리고 그밑에 흥업, 판부 정주권 개발사업이 부기변경인데 이것은 어떤 과목으로 변경이 됐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정주권 개발사업 16억1,500만원의 변경내역은 173쪽 중간에 보시면 정주권 개발사업(흥업,판부)해서 부기변경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1월13일자로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지인 흥업과 판부지역에 17억7,446만6,000원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5,92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73쪽 중간에 있는 13억9,900만원하고 다음 장 1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에 3억7,000만원이 포함이 돼서 총 사업비는 17억7,4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남현위원 171쪽이요, 푸른들 가꾸기 호맥종자 종급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게 뭐예요? 171쪽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호맥종자를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당 800원씩입니다. 300㏊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전액 도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종자를 공급을 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해에 사료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지력증진으로 갈아엎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계속사업인데, 그럼 도비는 72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시비 2,8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신청을 해서 다 공짜로 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조남현위원 그런데 도비가 얼마 안 내려왔는데 300㏊에 신청을 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300㏊ 이상 신청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농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농업하는 마을이라든가 단지라든가 농가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도비를 좀 많이 따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시비만 갖고 잔뜩 들여서 하면 안되잖아, 도비는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도비 내시는 도의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적게 내려오고 시비부담은...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가서 로비를 좀 많이 해서, 내시 됐다 그래서 안 해 오지 말고 좀 많이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따오도록...
○ 조남현위원 많이 따오시는 것은 과장님 능력이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네, 알겠습니다.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175쪽이요, 거기 장비 임차료중에서 한해 및 수해대책 장비 기정에 5,000만원으로 세웠다가 2,000만원을 줄이셨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한해도 안 끝나고 수해도 안 끝났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한·수해 대책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약 120㎜ 이상이 강우량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해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수해에 대비한 장비지원은 저희가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176쪽을 보시면 상단에 문막 취병리에 농업용수 전기승압공사 대체재원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그중에 2,000만원이 일부 들어간 겁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리로 들어갔는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그런다는데 이거 수해 대책이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잘 좀 세워놔야지 나중에 장비 빌려줄 때 사전에 안 쓰더라도 예약은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을 깎아서... 문막 취병리 농업용수 전기승압공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시에도 저희는 긴급 수해장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장비 임차료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긴급하게 농경지 수해가 나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따른 임대료만 계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팔위원 175쪽에 하단부에 시설비, 지정면 송호소류지 보수하고 흥업면 밤골소류지 보수인데 소류지 보수는 제때 해야지 잘못해서 장마지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면 송호소류지 보수 3,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은 앞쪽에 있는 173쪽 상단에 보시면 지정면 소류지 개보수 2개소 해서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송호 저수지하고 가마골 저수지 두 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의 몽리자 49명이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내 가지고 도비 7,500만원을 지시를 하면서 시비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호저수지의 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그리로 이관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흥업면 밤골소류지 보수도 173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흥업면 밤골소류지 보수는 작년도 수해대책으로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지식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또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남현위원 202페이지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그래 가지고 4,000만원인데 여기 뒤에서 지식정보과에서 갖고 온 거 보니까 한지 테마파크, 옻칠기 파크는 구룡사 들어가는 데 다 되어 있지 않나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전시공예관만 되어 있지 파크는 아닙니다. 파크가 조성된 게 아닙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어 놓고 우리가 한지 한다 그래 갖고 이창복 국회의원님이 하셔 갖고 옻칠기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지으셨는데, 이거 연구조사 용역 그래 갖고 또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다 그거 해 놓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보니까 한지 테마파크하고 옻칠기 테마파크인데 이게 그렇게 원주를 대표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여기에 투자를 엄청 많이 백몇 십억인가 여기 보니까 그 정도 하시는 건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테마파크는 구룡사 진입하는 도로변에 있는 전시공예관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요, 몇 만평 규모의 한지나 옻이나 이런 전통산업을 테마로 해서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도 200억 투입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약 70% 정도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파크를 조성하는데, 그 파크는 단순히 우리 전통산업을 거기다 보여주고 체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 앞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이나 공기 좋은 이런 계곡을 많이 찾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원주로 봤을 때는 관광산업이라야 치악산 국립공원과 자연계곡, 간현관광지 같은 그런 자연이 만들어 준 경관 이외의 관광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벨트화 하고 패키지화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원주로 유입할 수 있고 또 우리 전통산업은 전통산업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남현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원주시에서 투자한 것은 거기는 뭐 하여튼 간에 전시관이나 그분들이 만드는 공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주시에서 투자한 것은 잘못 투자한 거죠, 거기 구룡사 들어가는 데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전통산업도 조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은 기본 구상자체가 너무 소규모였었고 기본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또 한지산업은 한지산업대로 육성발전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테마파크 같은 것이 조성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봐져서...
○ 조남현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주에 이런 게 들어서면 참 좋죠. 이게 이창복 국회의원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같은데 다음에 이창복 의원님이 안 되셔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다 그러다 보면 국비 전부 연구용역이... 또 연구용역은 지금 시비죠? 4,000만원 선 것은... 국비예요? 시비죠,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지도 않을 것을 시비만 4,000만원 날리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
○ 조남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가 춘천에서 열려서 갔을 때 원주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와서 얘기하는데 전혀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뭐 해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 그때 춘천에 기획예산처 차관인가 그분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원주는 의료기기센터하고 그것을 육성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5억인데 이게 과연 오지도 않을 것을 연구용역만 조사용역만 했다가 안되지 않나,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조율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제가 같이 가서 들은 거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지금 진척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거기 포함돼야지 투융자심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되어져야지...
○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의료기기 준공식을 앞두고 운영비 6개월치 2억2,000만원 대주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게 1년하면 4억4,000만원인데, 여기 교수나 박사님들이 와서 연구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조남현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기술센터도 연세대학교에서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수님들이 연구비로 국비 따오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학교로 내놓는 돈이 10분의 1인가, 30억을 따오면 3억을 운영비로 내놓는다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쓰는데... 여기도 우리가 돈을 8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한강수계자금으로 쥐어 줬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그래도 50%는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국비 따오는 게 많거든요, 연구하면... 그런 데에서 좀 운영비를 반을 보조를 해야지, 원주시가 전체 다 보조해 줄 수 없지 않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친환경기술센터도 말이 많아서 연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자꾸만 해 보니까 거기 교수님들이 자기네가 30억 정도 연구비를 따오시는데 학교에 내는 게 3억 정도 10분 1을 내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 내고 연구비의 일부분을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지, 우리가 전부 집 지어 주고 운영비 대 주고 이러면 문제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교수들 그것만 쥐어주는 거 아니냐고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테크노밸리 사업과 운영비와 대학교수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대학측에서 연구비를 따오는 부분은 TIC, RRC 부분의 일부지, 이것은 테크노밸리 지금 센터가 사업소가 거기 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전체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지원관리해 나가야 될 부서에 돈 한푼 없이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 조남현위원 테크노밸리에서도 기술을 연구개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물론 연구개발도 합니다. 연구개발도 하는데요...
○ 조남현위원 그분들이 의외로 그것을 따오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꿩먹고 알먹고’ 그냥 우리 원주시에서 다 지어주고 자기네 연구비 자기네가 따다가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교수님들한테... 연세대학교에 의원님들이 한번 갔을 때 어느 의대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전액 자꾸만 운영비를 하지 말고 ‘교수님들이 잘 한번 해 보세요’ 이러면 이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자꾸만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안되겠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한번 해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많이 부담가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9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산계에 자료 주문했는데, 됐나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9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과목변경, 이태리 토리노축제 초청 연극공연 과목변경한 것, 원주항일의병 및 독립운동사료 수집발간 지원 과목변경해서 이 세 가지를 과목변경을 했어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돈을 줘서 운영비로 쓰든지 뭘로 쓰든지 이것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과목변경하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는 거의가 정액보조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로 구성이 돼서 시나 도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단체를 얘기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를 시장 풀 보조금해서 해 주는 건데 보조금의 규정에 보면 자기 부담을 전제로 해서 받아가는 게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명분도 없고 형평에 어긋나요. 왜냐 하면 지금 원주시나 강원도에 지금 사회단체로 명분을 달고 유지하는 단체조직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과에서 풀 보조금을 임의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단체를 시가 보조하는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그전에도 있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왜 이러한 부분을 짚느냐 하면, 일본 사이타마시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체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가 두 개 시가 있어요. 캐나다 에드먼트시하고 예총지부가 이렇게 협력으로 되어 있고, 중국의 허페이시하고도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두 시는 공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화교류 예술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은 걸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밑에도 보면 캐나다 에드먼트시 원주방문 해서 1,000만원 또 세워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총만큼 그렇게 많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가 부담하고 또 일본 사이타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 국가를 초월해서 문화를 교류한다고 하지만 문화교류라는 차원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고 또 정말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하고 자매나 우호관계가 맺어있는 그러한 국가와 시에도 제대로 파견을 못하고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데, 이러한 일본 사이타마시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가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또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에서 변경요청을 해야 되는데 과에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아무도 몰라요,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것도... 그래 놓고 여기는 문화체육과 과목변경해서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뭐냐, 이것은 어떠한 사회단체에 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저놈 이쁘니까 내가 하나 더 준다’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가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하게 정액보조나 임의단체보조금이 제대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제가 지금도 결재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결재서류도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보조금 신청을 했느냐고 했을 때 담당과에서는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목은 갖다가 과에 세워놓고 과장, 계장도 모르게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거 바꿔’해 갖고 잘 알고, 힘 있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가 뭡니까? 돈 주는 거거든요, 줘서 운영비로 쓰든 뭘로 쓰든 쓸 수가 있어요. 회계처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면서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틀린데 이러한 부분이 막 들어오고 말이죠, 항일의병 및... 내가 뭐 굳이 깎으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우리가 회계처리를 해서 이러한 데 심의를 받을 때에도 아주 엄격하게 해서 갖고 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싹 해서 과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고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조롱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항일의병 독립사료 이것도 학술용역비로 이게 원래 섰던 건데 말 그대로 이건 학술용역비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에요. 처음에 학술용역비로 세웠으면 학술용역비로 가야지, 이게 어떻게 거기 운영비로 둔갑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감히 이게 지금 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서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어요? 한 건도 없어요. 좋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총회장도 잘 알고 항일의병회장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서 집행부가 이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막 내보이고 이런다면 이거 앞으로 심의하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이러면요, 앞으로 우리 심의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굳이 기획과장, 예산계장 나와라 이래 갖고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가 불러서 얘기해봤습니다마는 자꾸 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분명하게 하잔 말이에요.
다른 사회단체는 돈 100만원 주는 것도 돈 없다고 절절매면서 시장기 무슨 쟁탈전을 해도 돈 200만원 주면서 이런 데는 막 외국 나가는 것으로 세웠다가 갑자기 경상보조금으로 싹 바뀌어 버리고, 이거 우리가 지적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1,000만원 그냥 운영비로 써도 몰라요. 이거 운영비입니다.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하라고 본예산에서 준 돈이 어떻게 운영비로 바뀌어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자기네가 나와서 자기네가 경리보고 사무처리를 다 자기네가 보는데... 정확하게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태리 가는 문제, 초청 연극공연하고 이 두 개 과목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과목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이것은 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항일의병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비로 세웠으면 학술용역비로 쓰세요. 의회에서는 학술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가 없습니다.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래 추진했던 대로 학술용역비로 쓰는 게 맞고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원래는 도비 따왔다 그래 갖고 학술용역비로 해 놓고 1회추경 때 살짝 운영비로 바꾼다 이러면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다 이런 것을 원하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안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쓰시고, 일본 사이타마시하고 이태리 토리노 축제 초청 연극공연 같은 것은 거기 가고 오고 하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이것을 싹 돌려서 경상보조로 들어온 거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충분히 제가 그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할 거 없으시지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런데 일단 과목을 바꾸는 내용인데, 이미 당초 예산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선 예산인데 이것을 추경에 과목을 바꾸자는 걸 제쳐놓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 제가 얘기했던 게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과목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 그랬다가 여기가 일정상 안 맞아서 못 가서 다른 것으로 과목안에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면서까지 쓴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일본 가라고 승인해 준 거지, 경상보조금으로 승인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다 그러는 거지, 그 안에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필요 없지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런데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를 찾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특히 더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경상보조금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운영비로 쓴다든지 뭐 판공비로 쓴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였든 사회단체보조금이었든간에 어차피 보조가 된 이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이 바뀌어져서 집행이 돼서 이 일을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섰을 때와 같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감시를 잘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감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황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과부서에서도 잘 모르시고 회계절차대로 자금을 지원을 하려다가 이 과목이 잘 안 맞으니까 머리를 써서 과목을 변경시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수월하게 쓸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 지원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할 문제이고 이것은 여기서 끝냅시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마감을 할테니까요,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게 바꿔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자꾸 얘기를 하면 기획과장 여기 나와야 되고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안 하고, 여기서 우리의 뜻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됐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트시 예술위원회 원주예총 방문 체류비 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정남교위원 거기는 어떻게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도시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정남교위원 연간 정례적인 행사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원주를 초청을 해 가지고요, 원주시 예술단 일행들이 캐나다를 방문했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답방 형식으로 캐나다에서 원주로 오게 되는...
○ 정남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치악제 행사에 준해 가지고 강원감영 전통문화 재현하는 거 있죠? 5,000만원이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정남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전액 시비입니다.
○ 정남교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이것은 치악제위원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치악제 감사행차가 너무 형식적이고 애들 장난같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자 그래서 감사행차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보조가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기본 컨셉은 지금 나와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치악제위원회에서는 구상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 정남교위원 5,000만원이라는 범위의 예산을 예상하신 그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좀 발언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출석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감사행차 재현 행사는 치악제위원회에서 금년도에 특색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새로 책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 하고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강원감영이 그 동안에 우체국 부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복원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존에 있는 특색이 있든 없든 간에 행차행렬을 쭉 저도 지켜 봤습니다마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원감영이 복원이 되는 날, 그래서 완공을 보는 날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대대적인 이런 재현행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시의 적절하고 부합되지 않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강원감사행차 행사는 사실 현재까지 좀 미온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강원도 원주의 중심적인 강원감영은 정말 우리가 자랑할만한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나게 행사를 추진해 오지 못했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뜻은 알아요. 제 말은 지금 그거 다 뜯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원하느라고 발굴장소가 그대로 있고 아직 공사가 기진행중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금년도에 행사가 언제쯤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10월달에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10월달에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그때까지는 거기 복원이 다 끝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1차가 90%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이...
○ 정남교위원 1단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완성된 그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 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하려면 소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드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의가 소품비를 한 번 사는 건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품비 정도로 구입을 해 놓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다른 분야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게 강원도의 대표문화 상품으로 저희들이 발전육성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전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전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 정남교위원 1,000만원 갖고 했던 것을 5,000만원이라는, 무려 5배 증액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사실상 현재까지 감사행차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조촐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고증을 받아 가지고 정말 아주 대대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지 말고, 올해 그런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하시고 고증을 받아서 완벽하게 컨셉을 짜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해 놨거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 정남교위원 아니, 아니 도비가 내시된 게 아니잖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 정남교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런데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된 게 매년 치악문화제를 하죠? 치악문화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이번에 특색있게 이것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 요구가 들어온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장학성 또한 도의원으로 계시는 이의원님이 도에 말씀을 드려서 ‘강원감영은 강원도 건데 원주에서만 자금을 대느냐’ 이래 가지고 먼저 발언을 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아마 도비를 따오는 조건에서 이렇게 자금지원 요청을 냈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맞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이게 처음 시도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된 게 이해가 가신다면 조금...
○ 정남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액 도비라면야 찬성이죠. 전액 도비라 그러면 대찬성인데 어차피 이게 50%라면 시비도 작년보다 1,500만원 증액 되는 거잖아...
○ 위원장 장학성 먼저 이길원의원이 질의했을 때 3,500만원을 약속 받았다고 이런 얘기는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3,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지면 이 돈은 허락이 되는 것이고, 3,500만원이 내시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도에서 3,500만원 정도는 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원사 대웅전 복원중건 건은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것은 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 정남교위원 특별교부세로 전액...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전액 4억...
○ 정남교위원 그럼 괄호 열고 그거 좀 표시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특별교부세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잖아, 질의 한번 안 하게...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금년에는 여성전국태권도대회도 하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몇 가지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하면서 이 자주재원 확충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제, 횡성, 강릉, 속초, 동해, 삼척 그런데 우리 원주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30만 인구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수부도시인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돈 1,000만원 올려서 ‘어떻게 금년 행사 넘어가고 다음에 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단위 중학교축구선수권대회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거의 한 16억 정도, 순수입이... 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레저 쪽에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유치기획단도 발족해서 추진할 정도로 굉장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요. 앞서가는 마인드를... 가까운 횡성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국제경기 마라톤대회라든가 생활체육 전국축구선수권 대회 등등 해 가지고 인접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올해 3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에는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규격이 아직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공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네, 공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정남교위원 아직 안 받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이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국제공인을 받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말씀드린다면... 이거 정말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돈 1,000천만원 올려달라 그래서 금년 행사 치르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맨날 스탠드 보수해 달라, 그 안에 샤워시설 보수해 달라,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지역행정 지양해야 됩니다. 과장님... 서울에서 원주까지 거리가 이제 한 시간 거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한전감독을 맡고 계시는 최경렬 감독께서 원주중학교 출신입니다. 70년대, 80년대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횡성에 와 가지고 경기를 치르면서 원주를 돌아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육상트랙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인을 받지 못한, 있으나 마나한 운동장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체육예술의 외연적 확장이다 확대다 그것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잖아요.
말씀이 길어지는데,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1,000만원 증액해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인접시군 자치단체가 지금 열성적으로 범국민 범시민...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우리 원주시의 자주적 재원확충의 한 방안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집행부도 앞서 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문제를 금년에 근본적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앞으로 원주가 또 다른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서너 개 남았기 때문에 아주 끝을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 김기훈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우리는 괜찮은데 속기사...
○ 위원장 장학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장학성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훈위원 산건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 달라는 것을 몇 가지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목만 해서 계수조정할 때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원주고등학교 도서관 증축의 건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 이것을 계수조정에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립교향악단 악기(잉글리쉬혼)이거하고 두 가지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 문제는 산건위에서 진지하게 아마 심의를 마쳤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 조율 당시에 다시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다음 202페이지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113페이지에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좀... 소장님이 안 나오셨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김기훈위원 국장님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하고요, 북원테니스장 화장실 보수가 2억9,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2,900만원이...
○ 김기훈위원 2,900만원이... 그런데 이게 급해서 양궁장 양면보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기변경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삭감을 시켜 버렸다 그래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 1,900만원을 삭감하고 북원테니스장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을 합해서 2,900만원을 삭감해서, 작년도 수해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양궁장 보수작업을 하고자 그렇게 요구가 됐었던 건데, 예산부서의 착오로 2,900만원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공사는 양궁장 보수는 했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상을 안 해놓으면 돈은 발주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실무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든가, 만약에 안된다면 기존예산의 시설비에서 2,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자투리 예산이 있다면 자투리 예산에서 집행을...
○ 김기훈위원 다른 자투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자투리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중에 자투리는 없는데,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거 계상을 좀 해달라고 원래 집행부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참 고맙죠.
○ 위원장 장학성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요?
○ 김기훈위원 여기 112페이지에요, 또 하나 부기변경된 게 또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안됐다 그래요. 전기시설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해서 전기검사 예술회관 500만원을 아주 완전히 삭감시켰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부기변경해서 넣어야 되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것은 100만원짜리인데요,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 김기훈위원 예, 100만원...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이것은 어차피 승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루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900만원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다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더말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쪽 장애인 램프 시설 및 외부도장은 어떤 내용이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장애인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는데 그게 페인트가 전부 벗겨져 가지고 눈이나 비가 올 때 장애인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져서 페인트 칠을 다시 하려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 원주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의 늪을 탈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대형유통자본이 우리 기존 향토자본을 많이 잠식함에 따라서 통화가 역외로 유출되어지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비롯한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대형유통자본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검토라기보다도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려 본다면 가장 인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경제유통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 자본이 우리 시민들의 소비로 대형유통업체가 벌어들인 돈이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로 전부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마는 뾰족한 통제수단이라는 것이 어렵고 특히 그런 면에서 경제를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대안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유통자본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지역 자체 법인화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몸만 와 있는 거지, 마음과 물질은 다 서울에 가 있어요. 어찌보면 우리 원주시민들은 저부터라도 바보입니다.
아까 제가 재래시장 사람들에 대해서 성토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수도권하고 지역경제 간에 역조현상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돈 한 700원 주면 수도권 돈 300원 가져올까 말까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얼마 안되고, 변변한 업체도 없고, 지금 원주가 사통팔달 교통망이 확충되고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 지역 순수의 향토자본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여기에 있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한번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위원도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 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지역의 법인화로 등록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의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원주가 기름값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영동권에 가 보고 경기도 여주, 이천 가 보고 충주하고 제천을 가 보고 원주를 들어오면 천당에서 지옥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SK주유소가 만종에 있고, 쌍용은 성남에서 가져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울산옆의 온산에서 가져오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싸요. 이것은 지역 주유소에 있는 분들이 본사하고의 어떤 나름대로 어려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고마운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유류대책도 좀더 심도 있게 현장을 한번 다른 지역도 살펴보시고 유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턱없이 비싼 유류값에 허덕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끝으로 잠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터미널을 동신운수가 9월달에 착공한다고 보도가 되는데 우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원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단계택지로 공영개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우산동 주민 모두의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단계택지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이제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과 또 향후 사후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방향 제시, 대안 제시, 행정적 지원과 배려, 이런 것을 검토한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팔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앞서 재래시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지하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하상가가 2005년말이면 협약 기한이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모든 시설이 다 낙후돼 있고 언제 어느 시기에 사고가 생길는지 참 미지수인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시에서도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내에 그것을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지하상가의 경우는 사실상 애당초부터 지역경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시작된 상가가 아니고요.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에서 다루는 상가입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련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할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는 않은데, 건설국과 협조를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우려하듯 2년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든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되든,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평생 몸담아 오시다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국장님의 공직의 자세에 감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서도 본위원이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그렇게 많은 쉼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양궁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 국제 경기장으로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그러한 위치가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안에 주민들이 항시 드나들 수 있는, 조경을 하고 쉼터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드나들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문화체육 쪽이나 그런 곳에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고충을 해소하는 화장실이니 만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자세에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네.
○ 우종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훈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6월30일이 마지막이시죠, 6월30일까지시죠?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예.
○ 김기훈위원 30여년을 넘게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시민과 원주시를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런 것은 아마 의회와 우리 국장님하고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직을 마지막으로 하고 불과 보름도 안 남은 이런 자리를 뜨시는 격이 됐는데 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주시민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심사를 마지막 마치는 국장님에게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장학성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공 보 담 당 관박성용
감 사 담 당 관윤인상
기 획 예 산 과 장김경진
회 계 과 장정종환
지 역 경 제 과 장고순필
농 정 과 장변상은
문 화 체 육 과 장김정도
수질환경사업소장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