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4일(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14페이지부터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9쪽이요,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문막읍외 8개면 그리고 기정에는 3억이 섰었는데 기정 2억중에서 경정예산에는 어떻게 도비만 1억1,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시비가 9,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당초에 도비지원 가내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서 도비지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조남현위원 뭐가 합병이 됐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비지원이 확정이... 좀 감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조남현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정예산에 2억이 섰으면 더 늘어나면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 이상이 줄어들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이 확정이 작년 12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도비가 감이 돼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거기서 가내시해서 내려와야 하는 거지 내려오지도 않을 것을 건설과장님이 자기가 생각대로 이렇게 예산을 막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되니까 다른 데 할 데도 많은데 위원님들도 많이 해서 그렇겠지만 시비를 8,900만원씩 들여서 다른 거 할 데도 많은데 그냥 짜 맞춘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짜 맞춘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국장님,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예산 했을 때 그래도 계획의 50% 이상 세워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기 식으로 아무렇게나 예산이나 확보해 보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특히 건설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221쪽이요, 산건위에서도 많이 물어봤겠지만 촛불장학회 이전 및 광장조성 1억을 했는데 5,000만원을 또 경정예산에 더 추가로... 이거 좀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촛불장학회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탑하고 광장조성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네들 주는 사람들 가오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을 갖고 장학금을 줘야지 무슨 탑이나 만들고 광장조성 하는데 쓴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이게 현재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소초 학곡리에 있던 것을 이제 문막에 옮기는 건데...
○ 황보경위원 위원이 지적을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말이 맞지, 그럼 조위원이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장학금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장학금 줄 생각은 안하고 그런 데다 탑 갖다 올려놔야 탑을 누가 나눠 먹을 거예요? 학생들이 찢어 갈 거에요? 그런 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말이야, 특정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 조남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보니까 우리 황보경위원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장학사업은 장학사업대로 해야지, 그게 광장조성, 탑이 뭐 어디 면에 있다가 어디 면으로 옮기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장학금을 타고 학교를 다녔지만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학생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다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22쪽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귀래 운남리, 신림 소하천 뭐 이러고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게 다 이렇게 삭감돼 있는 거죠? 양여금, 시비 2억씩 해서 다 4억씩이나 8억씩이나 삭감이 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 관내에 199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102개 소하천을 기본계획을 했고 아직 남아 있는 게 97개소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계상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우선하라’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2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여기 순위가 1, 2, 3, 4 순위가 갔었는데 1, 2 순위까지는 사업비로 확정을 지우고,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는 기본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돼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깎이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귀래하고 다른 데는 다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림이나 귀래에 농사짓는 데에 소하천 정비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두 군데는 빠지고, 대개 보면 문막같은 동화소하천 같은 데는 농공단지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는 6억씩 해 갖고 말이야 4억밖에 안선 것을 경정예산에 6,000만원씩 더 양여금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1억2,000만원씩을 증가시켜 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이것은 저희 변명이 아니고요, 순위가 문막 그 다음 부론 사기막 그 다음에 신림, 귀래 이런 순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확정이 1, 2 순위 확정을 지우고 나머지 2개는 용역비로 소하천 기본계획,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따라서 부분 부분 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천에 문제가 생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을 우선순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우다 보니까...
○ 조남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뒤에 224쪽 보면 소하천정비 기본조사설계 해서 상촌천 등 9개소 3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본조사 설계 이런 것을 삭감하면 안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이렇게 바꿔 오면서 우리 자체예산은 삭감을 하고 행자부 양여금 예산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정비 기본조사용역 9개소에서 어떻게 93개소로 이게 말이 잘 안되는 게,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게 뒤에는 보면 상촌천 등 9개소 해서 3억5,000만원인데 그 앞장에는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 해서 93개소인데 또 여기는 4억1,500만원 갖고 할 수 있다면 시비 들어올 때는 그냥 내 돈이니까 막 들여서 하는 거고, 양여금 내려 왔을 때는 좀 잘 맞춰서 하느냐고 10배인 93개소를 그렇게 조사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지금 뒤에 224쪽에 기본설계 상촌천 등 9개소가 당초에 93개소입니다. 110km로 돼 있고 그 위 22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소하천 기본조사 용역해서 93개소 110km입니다. 사실 좀 미스가 난 게 저희들은 당초에...
○ 조남현위원 그러면 앞의 기본조사설계와 뒤의 기본조사용역은 차이점이 뭡니까?
○ 위원장 장학성 조위원님, 국장님 이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는 견해는 당초에 귀래 운남 소하천 정비사업, 그 밑에 있는 삭감된 신림면 소하천 정비사업 4억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위에서 행자부에서 하천에 따른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여기만 우선 하니까 기본설계부터 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를 차후에 해라 이런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따른 용역문제가 4억1,500만원이 서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세웠고 뒤에 설계비는 앞에 있는 삭감된 예산에 따른 거기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를 세웠던 거죠?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위원장 장학성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본조사 용역을 전체 하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뒤의 것은 죽은 거죠, 설계를 안 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체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렇게 명확히 답변을 하시라고... 조위원님,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 조남현위원 이해를 하는데 시비로 했을 때는 시비가 3억5,000만원인데 양여금 2억이 내려 오니까 그 앞에서 또 4억1,500만원 그러면 돈 액수가 6,500만원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고무줄도 아니고... 예산을 계획하에 좀 준비해서 세워야지, 양여금 내려 왔다 그래서 막 올라가고 또 그 앞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8억을 삭감해 갖고 동화에 6,000만원씩 1억2,000만원 증가시켜 주고 부론 사기막 소하천에 3,000만원 해 줬으면 그것은 양여금 내려온 것만 해도 8억에서 이번에 8억을 그럼 다 쓰지를 않는 거네. 다 깎은 것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확정돼 내려온 것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깎고 한 그것은 아니고...
○ 조남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여금 내려온 게 가내시라도 지금 시비 빼 놓고 두 군데 삭감한 게 4억이면 4억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안 쓰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 양여금 4억이 덜 내려오는 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체에서 임의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확정돼 내려오는데...
○ 조남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만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면 국장, 과장님들이 괜히 시청에서만 일이 바쁘시다 그러지 말고 안 내려오면 양여금을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열심히 잘 해서 많이 따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국가에서 등급을 매긴다 그러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목소리도 크고 자주 가서 얘기하는 데는 다 살아 있고, 그냥 말씀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 의원님 앞에는 전부 다 삭감된 게 아닌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가서 많이 물어 보고 목청 크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해 주고 의원들이 점잖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삭감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어떤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국이나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다른 위원님...
○ 신종락위원 제가 잠깐만...
○ 위원장 장학성 예,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조남현위원이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문막 동화라든가 부론 사기막 여기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신종락위원 그러면 서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안 서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199개 하천중에 서 있는 데가 103개소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때문에 귀래의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건설국에서 어디 어디는 기본계획이 서서 이런 것은 발주를 하고, 또 안된 데는 안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금방 얘기한 거 하고 똑같이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삭감됐다 그래 가지고 제가 기분 나쁘고 이것보다도 남들이 볼 때는 목소리 작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세워주고, 목소리 큰 데는 세워주는 이런 식의 경우가 되니까 ‘어디 어디는 지금 기본계획이 섰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또 어디 어디는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안된다’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료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천에 대해서는...
○ 신종락위원 저도 그래요. 생각할 때 물론 제방이 낮고 올해도 장마철은 다 돼 가고 수해가 날 지역인데도 그 지역에 뭐 좀 하려고 하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그러면 올해 수해가 나 가지고 다 떠내려가면 제가 볼 때에는 기본계획 세우다가 다 피해본 다음에 세우는 이러한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땡겨서 될 수 있으면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안됐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 때문에 거기는 절대 손도 못 댄다 그러면 떠내려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220쪽 상단에 보면 도 경계관문 간판설치 했는데 얼마나 큰 간판을 하는데 3억3,000만원씩 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크기가 지금 고속도로변에 보면 야립간판이라고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격의 간판입니다.
○ 이동팔위원 그럼 여기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짐작이 가는데 그냥 이래 놓으니까 의문점 났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이동팔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설비에 진밭소교량 재가설 이래 놓고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1억8,000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8,000만원에 지금 돼 있는데, 크기는 똑같은데 어째서 1억8,000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 삭감은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비지원이 되면서 삭감을 했고, 여기 늘어난 것은 당초 8m로 했다가 지금 거기에 도로가 현재 확포장한 게 우리 농어촌 도로입니다. 거기가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유효폭이 8m이기 때문에 난간 1m씩 포함을 하다 보니까 9m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 200m에 접속교량을 새로 놓다 보니까 과거에는 새마을 교량이 낡은 교량이 직선으로 돼 있다가 도로선형을 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교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접속도로 약 190m 내지 200m를 새로 접속도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런데 밑에 삭감된 기록도 똑같은데 15m에 9m로 돼 있고 위에도 그런데 금액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황보경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얘기는 된 것이지만 지금 이동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거 보세요,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오신 내무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잖아. 이런 것을 진작에 오픈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지금 이동팔위원님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물었더니 사전에 8m에 15m였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설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얼렁뚱땅해서 다 넘어가려고 들고 말이지, 이거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기 진밭소교량 재가설 과목변경해서 도비 2억 붙였으면 도비가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도비가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 2억 붙여서 1억8,000만원 줄테니까 일하세요.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싹 속여놓고 안쪽으로는 예산계하고 싹 얘기해서 싹싹 다 다른 데 줘버리고... 그럼 뭐 의회의원들은 다 병신들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일하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예산을 몇 사람이 그냥 다 주물럭 주물럭해서 주고 싶은 데 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번에 시청사 문제 때문에 100억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도 지역개발 못해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래 놓고, 안에서는 몇 사람이 예산계하고 담당자들이 싹싹해서 주고 싶은 데 다 주고, 자기네 인심 쓸 데는 다 인심쓰고 말이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이고 그게 무슨 건설과에요. 국장님이 뭐 하는데 와 앉아 계세요? 이런 거 감독하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싸인 다 해주고, 결재서류 갖고 오라니까 결재서류 없다 그러고...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준 것을 과목변경한다고 싹 이렇게 밑에서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고 본예산에서 2억5,000만원 싹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번 1회추경에는 도비 2억 따 왔니까 이렇게 도비 여기에 올려놓고 1억8,000만원 쓰겠다 이래 놓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 갖다 다 주고 말이지. 이거 여기에 표기한 대로 말이죠, 위원장님 여기 표기가 지금 도비 2억에 시비 1억8,000만원이거든요. 이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곧이곧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장학성 이 문제는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있던 차에 마침 이동팔위원님과 황보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달고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시다.
○ 황보경위원 노파심에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퀘스천마크를 달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 마디 더 한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곧이곧대로 예산서를 펼쳐 보고 심의하는 순수한 위원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뒷거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위원들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할게요. 뒷거래로 해요? 뒷거래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뒤로 선물보내야 돼요? 예산계에 돈 집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뒷거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도 지역개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세요, 뒤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계장도 와 있고 지역개발계장도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지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님, 신종락위원님, 황보경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왜냐 하면 하천정비사업에 당초 신림면, 부론면 등 예산이 4억씩 돼 있다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잘랐다, 삭감이 됐다 양여금사업에 어떻고 어떻고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면 그 밑에 궁촌천 이래 가지고 얼마가 예산이 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점을 볼 적에 국장님께서 여기는 기본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기하천정비 금년에 한다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돼서 또한 지역주민들은 이게 금년에 정비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추경에서 양여금 어떤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실망 내지는 그 지역의원들은 허수아비 내지는 거짓말만 한 이런 꼴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주민의 대표 시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입장을 잘 감안해 가지고 삭감이 됐을 적에는 이런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예산을 삭감 내지 편성이 되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지적하신 진밭문제도 그래요. 저도 예산서를 볼 적에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해서 이 내용은 황보경위원님이 격해져서 뒷거래를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상당한 퀘스천마크가 붙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잘 알아요.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랬으면 이때 2억5,000만원이 감이 됐으면 그것을 끌고 올라가서 다시 과목정리해서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교량을 놓을 것이다라는 그것으로 가설을 하든지, 거기에 도비가 2억이 보조가 됐다 그래 가지고 1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줄이는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가설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여기 부기에는 길이, 넓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더 소요되겠다 이래 가지고 3억8,000만원 얼마 또 늘어나니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거 신경을 쓰셔서 해당과장, 계장을 잘 채찍질해서 예산계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세요. 아셨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 특별회계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 공영개발 문제 별책에 있는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3쪽이요, 162쪽하고 같이 돼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밑에 163쪽에 보면 개운동 원고 뒤 덕산아파트 도로개설 과목변경 해서 5억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도비를 도의원이 따왔는지 누가 따왔는지 1억을 따오니까 또 시비가 1억이 더 붙어서 6억이 갔고, 그 밑에 태장 1동 6통 도로개설 과목변경 시비 7억인데 또 어떻게 도의원이 따왔는지 국장님이 로비를 잘 해서, 과장님이 잘 해서 해 왔는지 모르지만 도비 7억을 따왔어요. 이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비 7,000만원입니다.
○ 조남현위원 7,000만원을 따왔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해요? 미리 알고 이것을 한 것도 아니고, 도비 어떻게 7,000만원 이거 도의원이 따온 것인가요? 도비 7,000만원 따올 것을 알고 미리 세워놓은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세웠는데 도비가 확보되면서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올린 겁니다.
○ 조남현위원 아, 자체사업으로 삭감을... 그럼 이것은 도의원이 따다 준거네, 그렇죠? 도비를, 7,000만원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에서 이 사업에 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 조남현위원 그러면 개운동 원고 뒤 덕산아파트 도로개설은 맨처음에는 5억이 섰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렇습니다.
○ 조남현위원 5억이 섰었는데 시비 또 1억이 붙을 이유가 있나요? 그냥 도비 1억이면 시비 6억만 갖고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내가 이렇게 보면 좀 힘있는 의원이 사는 데는 막 늘어나는 것 같고, 힘없는 의원이 있는 데는 막 깎는 것 같은... 제가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상당히 볼 때마다 그런 게 자꾸만 들어서 물어보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시비 1억이 더 가산이 됐습니다.
○ 조남현위원 아니, 그러면 100억 때문에 다른 데 의원님들은 1억만 세우고 1,000만원, 2,000만원만 세워달라고 해도 시청사 때문에 안된다는데, 이런 데는 어차피 십몇억이 들어가는 거 다음에 열심히 해서 도의원도 있고 말이야, 도비 좀 많이 따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돈도 없다는데 시비 1억씩 들어가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이해 안가는 것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가서 자꾸만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은 이해가 가시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 1억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시청사 100억을 하느라고 돈이 없으면 이런 1억은 다른 과에다 주든지 다른 데 조금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면 참 좋은데, 위원님들이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꼭 1억이 필요한 건가요? 십몇억이 모자라는데 시비 1억 더 붙는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더 반영을 했는데...
○ 조남현위원 하여튼 도시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이것은 도의원님들도 원주에 네 분, 다섯 분이 계시니까 도나 어디에서 예산을 따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많이 자주 협조를 해 갖고 많이 따서 도비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먼저 당초예산에 했을 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문막읍 소도읍 개발계획 해서 1㎢ 하는데 학술용역비가 얼마인데 이게 1억5,000만원 갖고 안돼서 또 5,0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문막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체 소도읍 정비에 따른 용역입니다. 사실 당초의 추정예산은 3억이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2억이 필요해서 지금 당초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된 것을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꼭 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게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교수님들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대학원 다니지만 자기가 하는 거 아니고 밑에 조교들 다 시켜서 하는데... 그때 당초예산 했을 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좀 말씀드려서 그 가격에 해 달라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깎은 것인데, 노력을 하셔도 안되시니까 5,000만원을 올렸겠지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그런 여지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면적을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의 축소를 시키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 위원장 장학성 예, 황보경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도시과장님한테 학술용역비 문막소도읍 개발계획에 대해서 추가 요인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 졌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산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좀 나오셔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시게 하시죠?
○ 위원장 장학성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황보경위원 1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할 때에 왜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을 추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행자부에서 각시도·시군에서 제출된 소도읍 종합개발계획 용역 심사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14개 읍을 선정해 가지고 30억, 30억, 40억씩 1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각시도·시군구에서 용역한 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요구한 것은 조금 과장된 수치가 되겠고, 문막읍의 전체 행정구역이 104㎢가 됩니다. 그 중에서 소도읍 대상면적인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7% 내지 8% 정도가 되는 7.794㎢가 도시계획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중에서 녹지지역하고 기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면적만 할 경우에 약 1.54㎢가 됩니다. 1.54㎢중에서 저희들이 개발대상지 면적을 한 것은 30%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약 0.46㎢가 되기 때문에 국토개발표준 품셈에서 하게 되면 약 2억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설계내역서를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산출근거는 물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산출근거는 맞아요. 그것은 내가 어제도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적인 어떤 용역비, 각종 용역비요... 학술을 포함한 어떠한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아마 연간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 사업비나 정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에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 나가는 것이지만, 이런 학술이라든가 개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용역비는 주는 값이 값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에는 그런 근거를 두지만 다른 것도 자체가 그런 근거를 둡니다. 두는데 교통에 관한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 것도 2억 올리고 1억5,000만원 올렸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7,000만원인가 8,000만원 깎아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도 용역납품 다 받습니다.
다른 거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원주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떠한 거, 이것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1억 주면 1억짜리 용역되고, 2억 주면 더 좋고, 3억 주면 더 좋고... 그럼 포괄적으로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용역, 원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마을 거기서 얘기해요. ‘아, 이것은 원주시를 전체로 하는 겁니다. 5억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짜리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5억짜리 충분히 줄 수 있지만 예산과 이러한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억짜리로 ‘교수님들 1억에 이거 납품 받으셔서 고생스럽지만 해 주세요’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모해 갖고 주면 더 싸게 합니다. 다 깎아서 1년 다 깎은 나머지 우리가 다 사업비로 드릴테니까 할 수 없으면 우리한테 갖고 오세요. 드릴게...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와 규정에 계산을 맞추려고 들지 마시고,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이게 과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 5,000만원 증액하겠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그렇죠? 1억5,000만원이 무슨 1억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못 줍니다. 이게 포괄적인 시민의 예산이고 못 쓰는 게 바보다라는 식으로 그냥 선심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왔다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뭐 이런 거 갖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분상하게 얘기할 필요없이 이거 절약하세요. 절약하셔서 요새 보시라고요, 박사를 받고도 미국의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지금 보세요, 개인적으로 1인시위하는 거 봤죠? 전임강사를 못 따고 일반강사는 1시간에 2만원꼴밖에 못 받습니다. 그거 갖고 한 달에 돈 100만원, 백 몇십만원도 안돼요. 그런 박사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절약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자꾸 이런 거 너무 낭비하시지 마시고 절약 좀 하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정부에서 재정한 품셈에 의한 금액은 2억 정도가 나오는 거지...
○ 황보경위원 글쎄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품셈을 적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주고 부탁하면 그게 다 용역납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조남현위원 정부품셈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건축과장님도 있지만 정부품셈 얘기하면 건축짓는 데 평당 500만원, 700만원씩 가는데 경로당 200만원씩 줘도 똑같이 잘 짓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500만원인가 몇 십만원 주고 짓나 명륜 1동 경로당, 사제리 경로당 가서 200만원에 짓나, 더 잘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 이상은 거품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경비나 세금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4페이지, 특별회계 35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나서 두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신호등 연동화 사업 이래 가지고 국비가 계상이 돼서 시비는 과목변경해서 20억4,7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이거 잘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제 1차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죠.
○ 위원장 장학성 먼저 우리 의사국 국장님이신 박종석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노상주차라든가 그것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 상당히 이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시설비중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부지 이래 가지고 2억8,500만원에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시든가 경찰청에서 집을 뭐 어떻게... 이거 그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위원장 장학성 땅 주고 터 닦아주고, 이거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이상입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장학성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장학성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부지요. 그게 사실은 우리 원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원도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2억8,500만원씩, 왜 국비,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아 오는 이유가 뭐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경찰청하고 하는 것인데 경찰청의 예산은 10억이 건축비만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부지하고 정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서...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다 받아서 아는데,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이 원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이고 또 강원도 전체가 올텐데 이런 것을 도의원이나 좀 얘기해서 도비도 좀 따다가 이런 것은 하면... 우리는 땅 대주고 부지조성 해 주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부지선정 때 서로 경합이 돼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부지·정지비도 저희 시비로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좀... 이거 뭐 어차피 되면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얘기 좀 잘 해서... 저는 하여튼 이거하는 것은 업무보고회 받을 때도 자꾸만 지적하지만, 너무 우리가 좀... 전화도 다 우리가 운영비 대줘야 되는데 경찰청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인수받아서 운영비 다 대줘갖고 이거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무전기 밑에 있는 것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30대 사 놓은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30대 같은 것을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본청에 여기 전화기가 없어서 그냥 3만원짜리 다이얼 전화기 쓰는데 이런 것은 좀 미리 1년의 계획을 세워갖고 내년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이 30대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장님도 1월1일날 가셨으니까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런 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만 쓰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이것을 추경에 30대... 36만3,000원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 내 집에서 바꾼다라고 그러면 추경에 바꾸겠어요? 당초에 준비를 잘 해서 바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에는 3억이 섰었는데 2억4,7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357쪽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든지...
○ 위원장 장학성 예,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추경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마지막에 결산을 하고 실지 자본금액하고 차액이 생긴 겁니다.
○ 조남현위원 차액이 조금 생기면 모르지만 이렇게 2억4,700만원씩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야지, 전혀 이것은 공무원이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경정예산은 5,200만원밖에 안되고 기정에 3억씩 세워놨다가 안되니까 2억4,700만원씩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자꾸만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면 질의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살림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내 살림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자꾸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말이야, 그런 공무원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황보경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질적 향상을 해야지, 그냥 틀에 박힌 것만 보고 매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해 줘도 그것을 안 따라가고, 의원들이 하면 욕짓거리나 하고 잘난체 한다 그러고, 그런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이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 생각을 해 봐요, 개인 가정살림을 하는데 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지금 몇 배 차이지는 거야. 5,200만원 하면 이게 다섯 배 차이를 지게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뭐라 그러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세밀하게 주의를 해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조위원님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가산치로 이만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세출을 늘리기 위한 한 수단밖에 안돼요.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부처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것을 서로 유기적인 열람에 의해서 잡은 거지 예산파트에서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세출을 늘리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잡아놔 가지고 세출을 늘려 놓고, 쉽게 얘기하면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추경에 와서 이런 장난질을 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도저히 예산심의 때 용납을 안 한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시고 특히 실무계장인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 올릴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내용 아시겠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특별회계 공기업에 따른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남현위원 13쪽이요, 과년도 미수금이 기정에는 3억을 잡았는데 경정예산에 64억이 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13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답변은 수도사업소장이 좀 하면...
○ 위원장 장학성 예, 이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수도사업소 이흥림입니다.
당초 3억원 잡았던 것은 미수금 추정에 대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총 금액이 61억3,000만원, 토지매각대금 59억4,7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이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4억8,2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 조남현위원 미수금에 경정예산 올렸을 때는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미수금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작년에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작년에 못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19억4,700만원을 토지매각 잔금을 받은 겁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수용가 미수금 이런 것을 정확하게 미리 좀 해서 돈 받은 게 상수도 일배수지 말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매각대금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럼 지금 미수금이 얼마에요? 이게 4억 얼마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4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용가 미수금이고...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4억8,000만원을 지금 기정에서 3억을 잡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미수금이 총 1억8,000만원이 늘어난 거네,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전년 당초예산을 잡기 이전에 3억이고요, 그 이후에 늘어나서 4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4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억 잡은 게 못 받는 미수금이 자꾸만 늘어나면 안되죠. 이것을 받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 소장님이 가셔서 점점 늘어나면 소장님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작년 연말 현황입니다.
○ 조남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연말 거야? 이게... 1차 추경예산인데...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왜냐 하면 미수금이 많으면 안되잖아,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뭐 국장님한테 계속 여쭤봐야 잘 모르니까 소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수도사업소까지 일일이 못 챙기시니까... 그리고 27쪽에 보면 누수탐사 인부임 5,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다음 장인가 보니까 3인 해서 1,300만원 섰는데 인원을 엄청 많이 감축을 한 거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감축한 게 아니고요, 당초 작년 연말 세울 때 300일 전에 3명을 세워서 누수탐사 전문요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300일 전에 3인 인부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에 좀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 조남현위원 아니 행자부 승인을 왜 못 받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이번에 저희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106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일용직 3명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차후 별도 조직개편에 누수탐사 요원 3명을 기능직렬로 해서 별도 신청을 했습니다.
○ 조남현위원 했으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5,100만원 해서 안되면 사용인부를 늘려서라도 누수탐지는 해야 되잖아, 물이 너무 많이 새 나가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그래서 하반기에 3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140일치씩 3명에 대해서 그것을 잡은 겁니다. 그 뒷장에...
○ 조남현위원 잡았는데 1,300만원 이것은 3인 140일치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 조남현위원 이거하고 누수탐지가 잘 안되면 5,100만원 세워놔서 안되면 인원을 전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누수탐지를 많이 해서 어느 지역이고 물 새는 게 엄청 많잖아, 그렇죠? 현재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뭐, 소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방지해야죠,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29쪽 보면요, 민간위탁금 상수도 민간위탁 검침은 왜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29쪽이요... 원주에 택지, 아파트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택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가 증가가 되고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게 소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아파트는 아파트 소장들인가 거기서 하잖아,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메인계량기는 아파트에도 있어서 저희가 검침을 합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메인계량기만 수도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소장들 못된 사람들이 만나면 여기서 돈을 누수시켜서 삥땅치고 나중에 주민들이 다 물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아세요? 내가 한번 사무국장했을 때 경찰에 수사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메인계량기만 지금하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지, 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왜 2,400만원씩 늘어나나?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그것은 현재 검침원이 14명이 있는데요, 1인당 2,200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갖고 하는 게... 2,200전인데 타시군의 적정표준을 보게 되면 1,400전에서 1,500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000전에 대해서 전당 1,000원씩 이렇게 해 갖고 4,000전 곱하기 6개월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 조남현위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소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좀 메인계량기만 하지 말고 그것도 좀 방법을 바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요새는 못된 소장님들이 오면 그것 갖고 장난치는 소장님이 꼭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그것을 생각을 하고요. 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그래 갖고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뭐 소장님이 진급을 늦게 하셔서 그런가 이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키폰전화 무슨 이거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야... 업무용 PC구입, 과장님도 진급됐다고 국민세금 갖고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22대씩 막 구입하고 말이야, 수도사업소에는 1대도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상수도사업소 인원이 정원 62명, 청경 25명, 일용직 9명 해서 총 96명이 있습니다. 96명에서 컴퓨터를 지금 PC를 보유하고 있는 게 32대가 있습니다. 32대중에서 17대가 노후가 돼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32대중에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왜 안 해요?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32대중에서 17대가 사용을 하는데 노후돼서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 조남현위원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소장님 됐다고 국민세금 갖고 가오다시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직원들 폼 잡으려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남은 돈이 없어서 전 난리인데 다른 과에서는 조금만 올려달래도 안되는데 이렇게 그냥 막 사서 자산취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거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해요? 이거 특별예산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물론 좋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세입자체가 얼마 없다 보니까 추경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웠고, 사업소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냐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고, 그럼 먼저 소장님은 이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네. 후생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새로 된 소장만 후생복지에 대해서 엄청 직원들을 생각을 많이 해 주는 거네. 결론은 선배 소장님 욕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 아니야.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당초에는 세입자체가 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후생복지, 말은 부쳐다 대면 좋지만 그 얘기는 바로, 전 소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선임 소장님들 다 욕먹이는 거니까, 본인은 후생복지를 열심히 하고 먼저 소장님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계획을 세웠다가 꼭 좀 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예산계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막대한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물 팔아 가지고 나온 돈에 대해서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양상도 같고, PC 22대에 3,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 전에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세무과가 PC를 예산에 하나도 올리질 못했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2대만 사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세무과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벌어들이는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이런 생각할 적에 소장님, 여기서 사 가지고 과목이 다릅니다마는 세무과에 물품전환으로 2대 줄 수 없어요? 대답을 해 보십시오. 약속을 합시다. 이것은 제가 실정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앉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동팔위원 그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끝으로 동부순환도로에 관계돼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대로는 행구로에서 현재 보상된 데까지 900m를 한다고 해서 거기 농경지를 경작하지 말라고 통보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직도 뒤늦게 시비 못자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심은 데도 있지만 아직 묵은 땅이 많아요. 그런데 공사를 지금 나중에 알아보니까 불과 300m밖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화실천 교량관계로... 그러면 당초 하지 말라고 통보를 냈어도 다시 한번 경작자들한테 경작을 해도 좋다는 통보를 냈으면 아까운 땅을 놀리지 않는데... 좋은 땅을 좀 놀리는 게 많아요, 휴경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공사한다더니 왜 공사를 안 해요’ 뭐 이러냐고 이런 얘기를... 그런데 공사는 아직 안 하지, 땅은 묵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만 쓰면 주민들한테 실망도 주지 않고 또 궁금증도 해소하고 이런 방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소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돈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못하는 게 사실 비일비재한데, 그런 데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해줘 가지고 주위사람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경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 농촌에서 좋은 땅을 놀리는 것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다른 공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하며 또 공사는 어디까지 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좀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 건설도시국에서는 직접 원주시민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민감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설계변경 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든가 또 반영된 예산을 중간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진정, 민원, 투서 등 사실 어려운 위치에 건설도시국장님은 계십니다.
또한 많은 기술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보다도 많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동태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편성 또는 예산의 삭감, 누락에 아주 박사가 돼야 됩니다. 어느 주민이 어느 부서에 뭘 요구를 하는지 이런 사항 등 잘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114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또한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총 몇 군데죠?
○ 보건소장 전은표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8개소... 다 면지역이겠죠, 그렇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읍면이죠, 그러니까 읍면... 8개소?
○ 보건소장 전은표 네.
○ 황보경위원 그 8개소에 지금 한방진료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진료소에는 물리치료기구만 있고, 지소가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방진료가 들어간 게 부론면에 추가로 들어가 있고 기존에...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부론면 게 섰거든요, 섰는데... 총 8개 지소에서...
○ 보건소장 전은표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막하고 부론하고...
○ 황보경위원 문막하고 부론만... 왜 그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에 일반진료가 내과 중심하고 치과가 배치하고 한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서부터 한방공보의가 배치되기 시작돼서...
○ 황보경위원 그럼 문막에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문막에 먼저 들어가고 금년도에 부론에 한방...
○ 황보경위원 문막에 언제 들어갔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작년도에 들어갔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읍면지소에 골고루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읍면지역에서 뭐라 그러지요. 어느 지역은 먼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못해 주고 그러면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여기 해 줬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의원 뭐하는 거냐’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있게 본예산같은 데에 8개 지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방의료기구를 설치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는데 우선 이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8개 지소에 우선 깔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잘 챙겨야지, 그런 것을 읍이라고 문막부터 해 주고 나중에 또 부론 해 주고 그럼 나머지는 또 뭐야... 농민들은 다 똑같은 농민이고 필요한 것은 다 똑같은데 추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다른 읍면지역은 어떡해요.
○ 보건소장 전은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도에 한방의가 4월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4월까지는, 배치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우리 원주시에 몇 명이 배치될 지 확정적인 인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한방공보의가 원주시에 배치된 게 4월달에 배치가 됐는데...
○ 황보경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한방진료장비라는 게 말 그대로 뭡니까? 피곤한 육신을 좀 풀어주는 게 한방진료장비거든요. 장비라고 해 놨잖아요. 장비실을 하는 것은 공히 똑같이 해 줘야지, 이런 게 기구구입비거든요. 거기에 한방의료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요새 한방의료기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몸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구란 말이에요. 기구같은 것은 한방의료사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묻는 것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되지.
그런 부분을 공히 8개 지역이면 8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가... 이러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건소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민들의 피곤한 육신을 풀어 주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한방의료기구를 사 주는데, 이것을 한 군데다 사 주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구를 앞으로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8개 읍면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린 한방진료라고 표현한 것은 여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의사가 이번에 면단위에 배치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한의사가 쓸 한방진료와 관련된 장비를 이번에 추경 때...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더 안 들어오면 다른 지역은 못해 주겠네.
○ 보건소장 전은표 다른 지역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장비는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물리치료실...
○ 황보경위원 한의사가 사용하는 장비가 어떤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침, 뜸, 그 다음에 적외선 치료기, 맥진기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침, 뜸, 맥진기, 원적외선 치료기 이런 게 전부 한방의사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 황보경위원 아니, 여기 봐요. 한방진료장비 침대 외 33종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뜻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한방의료사가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침대 외 33종이면 여기에 기구가 포함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포함돼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시라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지소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가 본데... 이것을 내가 안된다 이런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라...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보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해 갖고 3,300만원 들어온 거 있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황보경위원 이게 처음 들여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기존에 원주시 관내에 황둔 보건진료소하고 학곡 보건진료소 두 곳에 원격화상진료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것이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두 군데 다 이번에 추가보강하는 시설예산입니다.
○ 황보경위원 있는데 뭘 또 보강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이 화질이라든가 이 성능이 아주 떨어지고 낡아서 이번에 전부 전면보완 대체하는 경비소요 예산입니다.
○ 황보경위원 어떻게 잘못됐는데 그래요?
○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 사용하는 화질이라든가 음성 이런 게 다 좋지 않아서...
○ 황보경위원 언제 했는데요?
○ 보건소장 전은표 작년과 재작년에 두 해에 했는데...
○ 황보경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는데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2000년도에 학곡을 설치하고 2001년도에 황둔을 설치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산은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가지러 갔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서면은 안되고요, 지금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3,347만원이 서면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각자료하고 보강할 것을, 말씀하실 것을 다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돈이 3,300만원이면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인데 그 정도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을 해 갖고 오시면서 하나도 얘기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왜 이런 게 서는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결재...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황보경위원 근데 왜 몰라요?
○ 보건소장 전은표 농어촌의 주민들이 시내보건소나 시내의원까지 오기가 원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시내까지, 원거리까지 오지 않고,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의 전담의사하고 보건진료소에 내소한 환자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해 놨었는데...
○ 황보경위원 그래서 했잖아요.
○ 보건소장 전은표 막상 해 놓고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됩니다. 여기서 의사가 봐 가지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화질이 안되고,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 도저히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없는 정도까지가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 황보경위원 아, 그 정도면 다 아니까 됐어요. 그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어느 회사의 어느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게 바꿔야 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아닌 다른 어떤 시스템이 좋다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돈을 승인을 해 주든가 그러지 그냥 ‘화질이 안 좋아서 해 줘야 됩니다.’ 아니, 뭐 어디 난청지역에는 다 화질이 안 좋지 화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것을 대조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 보건소장 전은표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 산출을 보건소에서 산출한 게 아니고 당초에 사업자체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해서 했다가 현재 운영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해 갖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업자라든가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되는 소리지. 도에서 왜 참견을 해요? 도비 700만원 줘놓고 우리 돈이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뭘 자기네가 돈 700만원 줘놓고 업자를 선정하고 뭘 마음대로 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업자선정을 최종은 시에서 하지만 당초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 구상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도비 700만원 줘놓고 그 가격이 3,300만원이 넘는 것을 도비 700에 시비가 2,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도에서 뭐를 참견을 하고 뭘 해요. 도에서 지금 뭐 무슨 화상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뭘 참견한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당초에 이 시설을...
○ 황보경위원 중요한 것은 기설치해 놓은 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여기에 제출하시고 그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영상시스템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다, 그런데 지금 2000년, 2001년도에 기설치한 게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와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 뭘 계획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죠.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700만원을 줘놓고 도에서 뭐를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가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 돈 내고 하면서 시스템을 거기에 맡길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700만원 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도의 누가 그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알기에는 도 본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도에서 특수시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시에서 구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했는데 그때 할 때에 강원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강원대학에서 도내에 전부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화질도 좋지 않고, 화상도 안 좋고, 음성도 안 좋고,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이 시설을,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토대로 해 갖고 했던 시설을 방치할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다, 다시 추가보완 투자를 해 갖고 활용하도록 하자’ 이래서 이 시스템 보완과 관련돼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된 회사의 기술을 시군에 자료를 넘겨주면 시군에서 그 업체를 검토하고 선정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기종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보완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제가 알기에는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완하는데 무슨 3,300만원씩 들어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여러 가지 기종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에서 지금 각업체에 공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데 내역을 받아 봤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일괄적으로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도에서 받는데 이 계상은 어떻게 3,300만원이 나왔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도에서 그것을 예상했던 예상액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자신없게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를 총괄하시는 소장님이 도대체 3,300만원에 대한 내역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종을 완전히 변경해서 신모델로 갖고 오는 건지,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뭘 보완하는 것인지 도에 왜 그런... 아니, 우리 예산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돈 20%도 안되게 돈주면서 왜 거기에 말려서 우리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뭔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설치한 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뭐하면 우리가 나가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다고 달란다고 막 줘요? 조사한 내역에 대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무조건 3,300만원 달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1·2년만에 그냥... 얼마 들어가요? 영상진료시스템이면 2000년, 2001년도에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을 그럼 또 아주 없애버리고 또 달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보건소만 영상시스템 있어야 돼요?
○ 보건소장 전은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한 것은 보완입니다. 새로 신규설치가 아니고...
○ 황보경위원 보완이니까 전에 한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뭘 제대로 얘기하셔야지. 여기 애들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왜 거기 와 계세요? 뭘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못하면 과장님 대신 답변하라고 그러든지...
소위 돈을 3,300만원씩 요구할 때는 확고부동하게 무슨 자료 산출근거를 내세워서 이게 정말 시민에 대한 봉사에서 이 정도 활용을 해 주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안되죠. 답변 못하면 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러든지요... 과장님, 되겠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자료를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자료갖고 오기 전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예산인데, 국도비를 지원받는 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요.
○ 우종완위원 황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보건소장님께서 부론에 보건소에 왜 한방이 들어 왔냐에 대해서 특혜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그 문제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황위원님은 특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종완위원은 내 지역이니까 이러한 생각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소가 8개인가 9개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러한... 아까 답변중에 침 어쩌고 그러던데 한방이 당연히 황보경위원님은...
○ 우종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하면 나와요. 이게 맥이...
○ 위원장 장학성 이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것이면 여타 지구도 예산을 얻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종완위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해명 안 해도 되시겠어요.
○ 우종완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건소를 들어가서 보니까 치과의사가 농촌마다 다 있어요. 치과의사가 있고 치과 간호사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부론만 치과 간호사가 없어요. 치과의사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치아를 보호하고, 가꾸고, 고칠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1명 오기가 바쁘게 안 와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치과의사가 간호사가 없으니까 의사 혼자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럼 왜 부론만 간호사를 안 줬느냐, 왜 오지인데, 오지마을 아닙니까? 부론이... 귀래도 그렇고 신림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다가 그럼 치과를 치우고 이번 기회에 한방을 들여오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나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치과를 치우고 한의사를 들여와서 하다 보니까 침을 맞고 뜸을 뜨고 하다 보니까 40·50분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사용하던 데를 사용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더워서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용을 아시는 거고 황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받았어요?
○ 우종완위원 잠시 그럼 정회를 할까요, 자료갖고 올 때까지...
○ 황보경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은 내역을 보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장 말씀이 국도비 지원내역이 지금 사안에 따라 다 틀리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가 국도비, 시비 계상한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 지금 다 마친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내시대로 맞췄습니다.
○ 황보경위원 내시대로 맞춘 거예요? 도비는 내시대로 다 받았고요... 이것은 제가 그 규정안을 보고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소장님이 맞다니까 그냥 넘어 갑니다. 맞죠, 확실하게 맞죠? 다 맞췄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황보경위원 도비가 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은 왜 그러지요?
국비는 받았는데 도비가 제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료 왔어요? 아까 얘기하시던 거...
○ 보건소장 전은표 아까 화상진료 두 군데 설치했다 하는 것은 황둔은 2000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육성할 때 그것과 관련돼서 시설한 진료시설이고, 학곡은 도비 462만5,000원하고 시비 462만5,000원, 총 925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황둔은 얼마를...
○ 보건소장 전은표 황둔은 예산액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학곡하고 황둔하고 한 것은 다 예산배정한 데가 틀리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네. 학곡은 도비사업으로...
○ 황보경위원 황둔은 정보화마을 예산으로 했을테고, 그리고 이쪽 것은...
○ 보건소장 전은표 학곡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 황보경위원 도비, 시비 얼마 얼마죠? 그때가...
○ 보건소장 전은표 462만5,000원씩 해서 925만원 갖고...
○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하고...
○ 황보경위원 우리 보건소하고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황보경위원 보건소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군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 황보경위원 군보건소가 어디에요?
○ 보건소장 전은표 아참, 시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연결이 되는데 TV하고 똑같은 그런 화면이 양쪽에 있고...
○ 황보경위원 여기에서는 시스템을 어디에 놓고...
○ 보건소장 전은표 내과전문의 진료실 안에 설치를 하고...
○ 황보경위원 진료실 안에 다 놓고...
○ 보건소장 전은표 또 한쪽의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소 안에 진료공간에 놓아 가지고 주민이 오면 진료의원이 판단해서 도저히 내 실력으로 진찰할 게 아니고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추고 이쪽 전문의사하고 보건진료의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카메라로 각신체부위를 비춰서 이쪽 보건소 영상에 나타나게, 보건소 의사는 보건소에 나타나는 그 화질을 보고 환자의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들은 다음에 처방을 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아까도 제가 화상, 화상 얘기하는 게 그것을 카메라로 비춰서 보건소에 선명하고 또 육성이 좋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화질도 좋지 않고 음성도 좋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정도 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진료건수는 얼마나 됐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부터 없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작년부터 거의 없습니다. 해 놓고 맨 처음에 주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하려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된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 놓은 때부터 몇 건이나 있어요? 건수는...
○ 보건소장 전은표 건수는 10건 정도 미만입니다.
○ 황보경위원 근데 보건소장이 보기에 그 화질이 좋다 그래도 그것을 그냥 화면으로 보고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에...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 보건소장 전은표 화면 좋고 이번에 개선이 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아끼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자기 몸에 대한 의심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의사도 아니고 화면에 놓고 내 몸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지금 소장님이 할 수가 있다는데 소장님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건강과장님, 의사이시니까 그것을 보고 진단하고 지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글쎄, 화상진료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화상진료를 하시는 내과선생님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시스템으로서는 정확한 진단이 거의 불가능하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새로운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겠냐 하는데 큰 기대는 걸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농촌사람이라고 해도 요즘 의료보험이 다 되고 의료혜택을 다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오고 의사한테 직접 부위를 보여주고, 또 의사가 이 진찰기를 통해서 이것을 봐야죠. 그 화상으로 진찰기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만져를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도 의사가 찾지도 못해요. 그냥 돈만 갖다가 들여서 화상해 놓고 ‘그래요, 병원에 가 보셔야 되겠네요, 병원에 가 보세요, 내과에 가 보세요, 외과에 가 보세요’ 이 소리만 하지 진단을 내려서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시자고요. 잘 생각해서 소장님, 예산을 절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줬는데도 여태까지 10건도 못하고 치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만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화면만 보는 게 아니고 화면자체에 또 진료소에 전자청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청진기로 각신체부위마다 하면 이쪽 화면에 청진기에서 감지한 게 전부 뜨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소장님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만 얘기하시자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섭위원님 질의하세요.
○ 민영섭위원 예, 민영섭입니다.
내년도 면단위에 한방공보의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전 면단위 보건지소에 한방의사를 설치하는 게 좋다 하는 기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한방공보의 배치는 보건복지부 계획과 도의 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방의사의 배치 인원을 봐 가면서 또 지역 실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영섭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농촌의 면단위같은 데는 고령화가 되어 가는 입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들어오면 팔, 다리 이런 데가 다 엄청 아프고 그런 실정이니까 하여튼 소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 면단위의 지소에는 한방보건의가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배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전은표 가능하면 내년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부론에 금년에 배치한 것은 부론면 보건지소는 지금까지 치과하고 내과가 있다가 금년도에 치과의사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론면은 내과만 있고 치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방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뭐든 보건소 소관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도 될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6월1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장학성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조경식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보 건 소 장전은표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수 도 사 업 소 장이흥림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