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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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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6일(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먼저 농업지도과 일반회계 예산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민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섭위원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입개방이 점점 가속화되므로 인해 농촌이 황폐화돼 가고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농민들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한숨과 정부의 원망이 심각한데 농정을 이끌어 가야 할 공무원들의 연구개발이 타시군에 비하여 형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인드가 없는 현실이 농촌의 위원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유통축산업무하고 농업인 육성, 그 다음에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설치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에 대한 인원관계가 시군이 통합이 된 이후에 47명 정원에서 ’98년 구조조정 이후로 지금 34명으로 줄은 상태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술개발하는 여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원주시는 106명 정도 늘려도 상관없다’ 그러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기술지도 인력을 보강시켜주는 것으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든가 기술지도에 더욱 힘써서 농가가 어려움 없이 소득 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영섭위원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제가 좀 인근 군을 예를 들면 횡성같은 데는 복분자 공장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위원 복분자 공장하고 백세주같은 공장을 유치해서 농민들 판로도 해결하면서 그 군의 세외수입도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가지시고 그렇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려고 먼저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추경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올렸었는데 농정과하고 같이 있을 때는 ‘농정분야에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이 있으니까 한 군데 올려야 되겠다, 올려도 상관없겠냐’ 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빠졌는지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섭위원 지금 예산계장님도 여기 출석을 하셨는데 농촌의 농업경영인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받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다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해외가서 좀 보고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산을 다 깎아 버리고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예산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명시가 됐나, 안됐나 이런 것을 저는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 예산계장님도 출석하셨지만 농민들이 올린 예산은 시장님 결심한 것을 왜 자꾸 무 자르듯이 잘라 버립니까? 지금 농민들이, 아까도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진짜 풍선처럼 불어나 가지고 누르면 터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그런 것은 좀 아시고 농정과장님이나 소장님도 하여튼 그것을 분명히 아셔서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들이 사업에 올린 그런 사항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쪽이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뭘 하는데 5,000원씩...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아닌데 이것을 잡으셨죠, 무슨 교육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기술센터내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교육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컴퓨터 교육을 몇 시간 받아 갖고 아나? 우리 의원들도 일주일 받아도 잘 모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인들을 1인당 3일 정도 기초교육, 중급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가 부족해서 7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조남현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몇 가구가 어떻게 받으면 3일치 식대’ 이렇게 써야지, 이거 5,000원씩 그리고 1,500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또 이것이 뭐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아니고... 우리 영농설계 교육에 2,000명 받죠? 이것을 정확하게 세분해서 해 줘야지, 난 정보화 교육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몇 시간 받아 갖고 아는 교육인가 그래 갖고... 효율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인당 3일씩 500명 교육 내용입니다.

조남현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게끔... 우리 선진 영농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몇 시간 받아 갖고 다 아나 그래 갖고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하고 한국농업인 신문하고 다른 거예요? 바로 밑에 있잖아, 178쪽... 다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보급하는 신문으로 주로 농촌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신문이고...

조남현위원 농촌지도자협회에서 만든 농업인 신문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리고 한국농업인 신문은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업인 신문사에서 보급하는 신문으로 이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조남현위원 밑에 한국농업인 신문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3,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많이 보는데 그것이 농업경영인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조사한 것도 있나?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계도지를 안 보고 있는데, 농업인 신문해서 농업경영인들이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는지 아니면 우체부가 통에 갖다 놓으면 마당에 버리는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신문은 일종의 농업전문지로서 정보도 교환이 되고, 여타...

조남현위원 그것은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에 대한 기술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농업인 신문같은 것을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경영인 숫자 그런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조남현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제가 물어본 것의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오더라고, 저같은 경우도 이것을 안 보고 있는데, 대개 보면 경영인지도자라고 하는 데 가보면 거기 대문에 몇 부씩 그냥 꽂혀 있잖아요. 그것을 가서 정확히 보나, 안 보나 확인을 해 보신 게 있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보는 분보다는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도비는 600만원밖에 없는데 시비가 2,500만원씩이나 도비의 몇 배를 지금 여기...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따오시고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도비 600만원 했는데 시비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몇 배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H회원 시범영농지원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 그래 갖고 있는데, 맨 처음에 3개소였었지요? 우리가 먼저 당초예산했을 때는 국비로 내려 왔는데 왜 도비로 바뀌었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국비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4-H 국비사업이 당초예산에 3개의 학교를 주고 이번에 5개면 8개소를 지금 주는 것인데, 우리 8개소가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 사업관계는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 그러면 어느 학교를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관내에 13개 4-H회가 결성돼 있는...

조남현위원 아니, 학교말이야. 이거 학교 주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우리 관내에 13개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3개, 그래서 9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중학교에도 4-H회 조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4-H회가 조직돼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조남현위원 끝나면 어느 어느 학교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냐 하면 181쪽이요. 181쪽을 왜 물어보냐 하면, 원주대표음식 홍보책자를 발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조남현위원 그런데 원주시 대표음식개발 기초조사 및 분석의뢰 용역한 700만원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직은 지출을 안 했고 용역은 줬습니다.

조남현위원 용역은 주셨어요? 700만원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조남현위원 그런데 책자를 만드신다는 게... 원주시 대표음식 요리공모 경진대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올해 처음 합니다.

조남현위원 처음 하는데, 한번 해 갖고 책자를 800만원씩 주고 홍보책자 발간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 갖고 어떻게 대표음식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에 대표음식 선정에 따른 개발용역을 해 가지고...

조남현위원 알지, 그것은 아는데... 무슨 홍보책자에 식당을 잘 한다는 것을 게재하려면 경진대회 한번 해 갖고 거기서 대상, 금상, 은상, 이번에 대상을... 먼저 당초예산할 때는 금상, 은상, 동상 하더니 이번에 대상 50만원짜리 하나 더 넣으셨는데, 그거 몇 개 해 갖고 홍보책자를 발간할 수 있나 이거예요. 아까도 민영섭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원주 대표음식이란 것이 없잖아요. 춘천같은 데는 닭갈비, 횡성은 한우 있는데 원주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도 훨씬 많은데 대표음식 선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외부로 알려진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원주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표음식이 선정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소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경진대회 한번 해 갖고 거기서 대상, 금상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표음식이 되냐 이거지. 이것을 몇 번 해본 다음에 홍보책자를 만들면 이해가 가요.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해 갖고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또 기초조사 및 용역을 줬다는 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가 않는다 이거지. 2·3년 정도 경진대회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한번 해 갖고 홍보책자를 발간하면 원주시의 어떤 식당 홍보밖에 해 주는 게 없잖아, 그리고 또 경진대회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시식회, 재료비부터 다 대주더구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식경진대회라는 것은 자기 식당에서 정말 원주 향토음식이라든지 그것을 발굴해서 내와서 그것이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자기네 장사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재료에서부터 우리가 싹 대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데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개발에 따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표음식을 어느 음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음식에 대한 요리개발을 요리기술자들한테...

조남현위원 소장님,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상지영서대학의 한정선 교수한테 줬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분이 원주의 향토음식을 잘 아시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어떠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단계별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조사를 받아서 요리공모도 하고 선정음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용역해서 했는데 대표음식 대상, 금상, 은상 줄 필요가 뭐가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거기서 개발이 된 음식에 대해서 누가 더 제일 잘 만드나, 어떻게 만든 것에 대한 표준화까지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책자까지 발간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거거든요. 용역조사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 금상, 대상, 은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신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좀 계획을 세워서, 순서에 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현재 몇 개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9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9개소 설치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하는 거죠? 하나 더 해서 10개소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건강관리실이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냐 이거지. 왜냐 하면 방치돼 갖고 안 한다는 소리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자기 돈 아니라고 운영을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직접 가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전체는 못 다녀 봤고 몇 군데는 다녀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찜질방의 전기요금 관계,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운영비에 전기요금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맞춰서 한다는 식 말고 정말 농업하시는 분한테, 농촌에 사시는 분한테 효율적으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이거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국민세금인데 이거 갖고 그냥 해 놨다가 운영도 안하는 것은 예산낭비니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안하면 반납해도 되잖아요,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 시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잘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필요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신문문제, 조남현위원님이 상세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도비가 약간 계상이 되어서 시비로 2,000여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이렇게 관내를 순회하다 보면 띠지도 안 떼고 문 앞에서 버려지는 신문이 허다합니다. 아마 소장님도 더러 보셨을 겁니다. 농업에 대한 양식을 갖기 위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좀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애착심을 갖고 관심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마늘 생산에 따른 기계 1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절단기 이래 가지고 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1대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기술센터에 자산훈련용 장비로...

○ 위원장 장학성 훈련용 장비로? 그런 것을 잘 명시해 주셔야지, 솔직히 도비가 약간 있다고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한 사람만 해 주는 줄 알고 이러한 생각이 가서 그렇고, 또한 조남현위원님이 질의하신 5,000만원에 대한 건강관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부론면 노림 1리에 하려고...

○ 위원장 장학성 노림 1리... 그럼 면별로 하나씩 다 돼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하나씩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돼 있고... 이것도 잘 이용이 돼서, 솔직히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농업인들이 써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만 해 두면... 도비가 왔다고 시비 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좀 버리세요.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농업기술과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남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세요.

184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상사업비)이래 갖고 국비, 시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지역특화작목을 우리가 개발한 게 뭐 있어요? 보니까 해마다 내려오던데, 아까도 민영섭위원님도 질의하더구만 특화작목 개발한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별도로 개발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개발된 작목중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작목은 보급할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 상사업비는 작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2002년도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억을 확보해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조직배양...

조남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직배양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없고 돈도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원주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작목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은 따와 가지고 무슨 기술개발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술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원주를 대표하는 특화작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횡성만 보더라도 더덕도 있고 한우도 있고 복분자술도 한다는데 원주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직원도 횡성보다 많은데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그냥 봉급만 타시는 것인지,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상사업비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다 어디에 쓰시는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 그것은 큰송이버섯 말고 다른 버섯을 재배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무슨 버섯 또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입니다.

조남현위원 밑에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또 신품종 버섯류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슨 버섯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도 느타리버섯입니다.

조남현위원 위에도 느타리버섯, 아래도 느타리버섯... 큰송이버섯은 올해만 하면 그만인데, 성공하셨나요? 예산은 몇 십억씩 투자해 갖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큰송이버섯은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큰송이버섯을 내가 어제 농민한테 들어보니까 공판장 농수산물 시장에 갔더니 한 짝에 1,000원씩인가 얼마씩...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산물 공판장엔 저희가 출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구만... 큰송이버섯이 그냥 버섯이지 뭐 이름만 큰송이버섯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내무위지만 행정감사 때 올해까지 마지막이라니까 자료를 수집해 갖고, 아니면 누구든지 책임지는 일을 해야지, 공무원들도 자기가 그냥 막 예산을 쓰고 나서 책임지는 일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원주가 인구만 제일 많지 농업은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잖아, 대표상품이 아무 것도 없잖아. 이따 맨 마지막에 물어보겠지만, 원주는 인구는 제일 많으면서 대표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제일 잘 지어놓고 기술개발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그러면 연구를 하셔 갖고 개발 좀 하시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대한 저온수송차량(냉동탑차)구입하는 거 있죠? 이게 2대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어서 50% 지원을 하는데... 있죠? 축산과 소관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86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

예,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186페이지부터 195페이지의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맨 나중에 축산분뇨 때문에 질의를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유통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86쪽이요, 원주시 우수농·특산물(책자용)을 700만원 주고 만들려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안 만들고 예산을 빼 버린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만들려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원주시의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만들어라’ 이러한 취지에서 삭감이 되고,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우수농·특산물 책자용으로 만들 게, 우수농·특산물이 우리 원주시에 있어요? 내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주시 우수농·특산물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저희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이 복숭아가 있고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섯종류에 큰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양재에 배 팔러 한번 가 봤는데 원주배가 그렇게 유명한 배가 아니더라고 가 보니까... 제가 안 가보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있다 그래서 원주 자체적으로 치악산배, 복숭아 그 얘기하지 말고 좀 전국적으로 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188쪽에 보면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188쪽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조남현위원 예산은 이게 2,000만원이었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 한 5,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이 무슨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비사업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당초에 2,000만원이었다가 확보가 돼서 시설하우스에 무인방재 시설도 해 주고, 또 자동개폐 시설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관수·관비시설...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비를 보조해 주는 거지, 여기서는 고기술 육성사업이잖아. 시설원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그까짓 거 안 하는 거 돈만 자꾸 쥐어주면 뭐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거 아니야. 기술육성사업인데 그거 시설비 보조해 주면 뭐해, 그까짓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기술만 있으면 그것은 농민들이 자부담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개발하는 거지, 보니까 시비도 5,200만원씩이나 여기 들어가 있는데, 소장님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안 물어보는 것은 이런 기술을 육성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간에 그런 데 쓰지 말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연말에 행정감사 때 물어볼 때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 좀 하나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을 그런 데 쓰라고 해 준 거지. 도에서도 무슨 작물 재료비 보조해 주는 데 쓰면 안되죠. 다른 데 보니까 있던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도비사업 해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자세히 쓰든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이잖아. 말이 안되는 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러한 기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농가신청 받은 것이 무인방재시설, 그 다음에 온풍기시설, 자동개폐시설, 관수·관비시설, 과수Y자 수영개선시설 이런 식으로...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Y자고 그런 것은 아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안 해줘도 기술만 있으면...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지어도 돈 없다고 이거 하는 거 얼마나 대준다고 돈 없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좀 개발을 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에서도 그러라고 내려오는 거지, 그런 거 재료비 대주라고 그런 것을 왜 여기다 들이겠어요.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 그런 것만 자꾸 물어보는데, 왜냐 하면 원주가 너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만 제가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축산물에서도 보면 축산물 품질개선 그래 갖고 190페이지에 보면 돼지에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500만원이 경정예산에 늘어나서 5,00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음 장에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4,500만원이 붙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중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91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남현위원 190쪽에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품질개선에 보면, 돼지에 기정예산에 2,500만원 섰었는데 돼지가 1만두에서 2만두로 늘어나 갖고 5,000만원이 됐고, 뒤에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 그래서 도비 1,350만원 내려와서 시비가 붙은 것이 같은 내용 아니냐 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모돈 갱신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50두 정도의 모돈을 갱신하는데 그중에 33% 정도를 지원해 주는 모돈 갱신사업이고, 이쪽에 축산물 품질개선 사업은 돼지를 도축했을 때 관내 양돈농가가 돼지도체등급에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출하장려금조로 품질개선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으면 사실은 이게 국내 소비만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에 2,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조남현위원 삭감을 해서 이리로 갔는지, 그러면 수출이 안된다고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지, 국내소비 갖고는 안되잖아요. 왜냐 하면 돼지 축산농가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네덜란드 이런 데 놀러가지 마시고 일본같은 데 가셔서 효율적으로, 개인업자들한테도 물어보셔 갖고 이런 기반을 확충하셔야지, 소장님이 그러라고 필요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창피하지 않아요, 난 창피하다고 생각해. 지금 의원들이나 농민들이나 시민들도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왜냐 하면 사실은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같은 것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본같은 데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관계공무원도 보내고 업자도 좀 같이 축산농가, 양축농가도 보내서 이것을 하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게 소장님 역할인데, 지금 소장님이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관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정부정책으로 일본수출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조건에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을 놓지 않는 조건으로 수입을 했는데, 2000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했다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방역비용이 수출로 얻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수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 장려금은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고...

조남현위원 그랬으면 일본 말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다른 나라에 대해 연구를 해서 다른 나라에도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우리나라 돼지 일부가 필리핀하고 몽골 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포기가 됐고요.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좀 발빠르게 해서... 축산농가가 매일 지금 안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노력 좀 하시라고. 이런 것을 안됐다고 해서 깎을 생각만... 다른 데 개발을 해야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깎으면 안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품질개선 사업으로...

조남현위원 수출할 데도 없는데 품질개선하면 뭐해요. 그것도 과잉되면 그냥 파묻어야 되는데... 소장님, 그거 말도 안되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니까 안되는 거야, 왜냐 품질개선하면 뭐해요, 너무 많아서 갖다가 구덩이 파서 파묻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서 좀 어디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원주시 농업정책을 한번 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쪽 하단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설치 3개소가 360만원이 삭감됐고, 또 그 밑에 보면 4,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발효축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880㎡를 하는 것인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만큼 금액이 축소가 된 거고요. 그 밑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는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짜리 액비저장조 9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농가신청을 받아봤더니 5개소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나머지 돈 4,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개소가 다 신청이 됐으면 삭감이 될 필요가 없는데 4개소가 신청이 덜 됐습니다.

이동팔위원 당초예산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예상해서 세운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정부에서 ‘원주시는 액비저장조 시설을 9개소를 해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떨궈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농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축산농가들이 하지를 않고 이렇게 된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액비저장조 시설이 돼 가지고 액비로 저장을 했다가 그게 농지로 환원이 되게끔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액비로 저장이 됐다 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자리가 없다고 농가 스스로 포기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동팔위원 그렇다면 이 자금을 다른 어떤 축산분뇨 처리시설같은 데로 다시 환원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조만 하라고 단독시설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액비저장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동팔위원 그럼 사실상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러니까 농가들이 봐서 액비를 저장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액비저장했다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동팔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전엔 농지에 뿌리고 이래도 거름 모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환경 농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받지를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의문점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교위원 네, 정남교위원입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팔위원님께서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을 하셨어요. 개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톱밥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것이 원주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액비가 소수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액비저장조는 원주 지역은 실패작입니다. 왜냐? 횡성군처럼 경종농가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사용처가 분명했을 때는 액비저장조가 친환경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통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지정면 이쪽에 가보면 액비저장조에 2년 전에 분뇨를 집어넣은 것이 그냥 썩어서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첫째는 시비성이 용의하지 않아요. 화학비료처럼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구덩이를 다 파서 일일이 다 떠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냄새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액비저장조는 원주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시설로 전락한 지가 벌써 오래예요. 문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축산분뇨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이 시설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나오는 부분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해 당사자이면서 최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왜 지원하는데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부여도 가보니까 액비저장조가 지금 사실 무용지물화 돼 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액비를 갖다가 제대로 소비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희망적인 것 그런 염원에 그치는 것뿐이지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 차후에 축산처리시설에 들어가서 제가 깊이 있게 발언을 하고 제가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관과 경종농가가 간담회를 갖든, 좌담회를 하시든 아무튼 생산자인 축산농가는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고, 경종농가와 관이 환경친화적인, 당초에 좋은 아이템인 액비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력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액비는 더 이상 원주지역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작년 제73차 정례회 때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있어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다 인정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팔위원님이나 정남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액비저장조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들어왔던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당 200톤 규모입니다.

우종완위원 예, 200톤이죠? 200톤 규모를 현재 낙농가가 만약에 200톤 규모를 했다 했을 때 현재 원주시에 가지고 있는 소 두수를 평균으로 나눴을 때 낙농을... 이 200톤 규모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계획에는 저희가 판단하나 축산국에서 판단하나 한우나 낙농농가에서는 그렇게 톱밥발효 운동장 이런 것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양돈농가에서 하루에 나오는 분뇨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종완위원 아니요, 지금 소장님 여기 적혀 있는 부기는 양축농가라고 들어오지 않고 축산이라고 들어왔어요. 축산이라고 들어왔으면 낙농가가 지금 소액이 나온다는데 젖을 한번 짜 가지고서 하려면 상당히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젖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다 액비저장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낙농가들이 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느냐, 200톤 규모에 과연 저장을 했을 때 이게 단 몇 개월이면 200톤 규모에 찬다 이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면 낙농가들이 해 놓고 농작물이 있어서 농한기 때는 할 수 있어도 농번기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액비살포기 대수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원주시에 액비살포기가 몇 대입니까? 처리할 수 있는 살포기가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액비저장조 크기도 작고, 농한기 때 살포를 하려니 살포기기가 충분치 못해서 못 나가고 있고 저장조는 200톤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도저히 빠져나가서 헤쳐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홉 농가가 하다가 몇 농가가 뒤로 후퇴하고 안 했을 적에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문제인지를 잡아서, 잡은 문제를 같이 연구해서 뚫어 나가야지, 돈을 준다 해도 안한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이러한 축산정책이 계속 지향적으로 되면 바로 축산농가가 버리는 액비나 무슨 분뇨는...

우리 원주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대도시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간략하게 축산농가가 수입을 잡고 안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시 전국토가 과연 환경적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물까지도 오염이 돼서 각가정에서 먹는 식수의 한계를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상당히 많이 올텐데 액비저장조가 가득 차 있다가 한꺼번에 방류시키는 거 아시죠?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류돼서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각가정의 수도꼭지로 갔을 때 과연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낙농가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양돈농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몇 개 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해 보니까 거부해서 못하겠다고 돈을 다시 돌려보내는, 시비를 붙였다가 다시 지키지 못하고 치우는 이러한 현실이 지속적으로 될 때에는 우리 원주시의 양축농가는 언젠가는 도탄에 빠진다 이거죠. 지금 양축농가가 사실상 육질을 어떻게 하면 고급화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분뇨처리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식생활에 올라오는 육질이 그쪽으로 못 가고 있어요. 발목이 잡혀서... 그러니까 좀전에도 조남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좋은 건물에서 좋은 식구들이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깊숙이 연구하고 더 가까이 양축농가들한테 다가갈 적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그 데이타를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때 보고를 해 주십사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여쭤본 거 한 가지, 냉동탑차 구입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구입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냉동탑차는 저희 버섯재배 농가의 단지작목반에 해 주는데요, 봉산동하고 반곡·관설동에 냉동탑차를 해 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 위원장 장학성 예,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사실상 195쪽 상단에 축산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우종완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에서 할 때 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인간도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소·대변 보는 데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좀전에 얘기했던 액비저장조, 바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처리시설로 빠지면서 완전 처리돼 가지고 정화돼서 나가는 그 시설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습니다.

우종완위원 정남교위원님,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녀오셨지만 특허가 나지 않은 용인에 있는 것과 아래 부여나 주위에 상당히 분포돼 가지고 인근 여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후손에 맑은 환경이 지배적으로 좋은 이러한 고장을 남겨서 물려주려면 이것은 벌써 시행했어야 돼요. 그러나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 불충분해서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대립이 되게 이러한 모양새가 비춰진다 이겁니다. 상지대학교 교수님께서 연구한 시설, 타오시스템 시설도 있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책상 위에 좀 배부해 드려서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할 때 문제와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사실상 환경과에서 하는 양돈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이 대단위 공공처리시설이에요. 이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염시키고, 또 분뇨처리시설은 분료처리시설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주실 때 간담회나 어느 때 설명을 주셨더라도 차후에도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해 주십사 이거예요. 안되니까 방향감각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해서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돈이 없으니까 사전에 업자한테 외상으로라도 설치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것으로, 전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자리에요. 전년도 7월달부터 움직인 게 지금까지 제자리라고요.

의원님들이나 원주시민 모두 양축농가에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인식은 갖고 있어요. 앞으로 정확한 맥을 짚으시고 설명을 해 주십사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소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모든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고 우리는 이것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이런 차제에 거창하게 좀 뭐라 그럴까, 사실 이 시설문제도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거창하게 서론을 길게 잡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문제는 산건위에서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어느 방향으로 시설을 하겠다’ 이런 등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지금 이 문제는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에서 처리한 문제예요. 지금은 유통축산과 질의가 아니고 이 문제는 유통축산과 본질의 때 다루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지금 이 문제는 유통축산과 소관의...

정남교위원 거기까지 왔어요?

○ 위원장 장학성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소장님이 명확히 답변하실 수 있다면...

정남교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지금 우종완위원님이 좀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미흡한 점이라든가 또한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고 만약 미흡하다면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 위원장 장학성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서론은 길게 놓지 말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축산분뇨사업이 자원화 시설이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가 개발한 액비를 쓰되 액비량을 줄여서 쓰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액비의 자원화 문제가 많이 걸려서 환경오염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수방류 처리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답변이 되셨는지요?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럼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타지방자치단체도 찾아 다니고 우리 원주시의 농가도 다니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된 것도 정말 발로 뛴 결과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원은 의회내에서 의안발의를 할 수 있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시정질의·질문, 자유발언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과정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삭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삭감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소장이나 담당과장의 대응자세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네,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질의시간입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솔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을 보조하는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보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가 안됐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또한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하면 삭감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잠깐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축산폐수의 처리문제입니다.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축사건축 때 폐수처리시설을 갖췄으나 제대로 정화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범법자만 양산했습니다. 벌금 안 물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개별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용기간 연한인 5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재시설 설치를 엄두를 못내는 이유는 많은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그 동안 돈 콜레라, 구제역 등등해서 지금 양돈·양축·양계농가는 폐업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시설 설치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관리특별법을 제정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톤당 120원이라는 한강 물이용 부담금을 금년에 2003년도 본예산에만도 128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우리 원주시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당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한강물을 맑게 하는데 우선 먼저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2005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돼서 앞으로 섬강지역의 수질측정은 매우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기준만을 매일 되풀이해서 외쳐댈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 지난 ’98년도에 소초 축산단지가 터져 가지고 ’98년11월24일자로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세 분, 계장님 한 분이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대미문의 참으로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뉴스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원주 망신당했습니다. 졸속행정, 근시안적 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금까지도 오욕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나름대로 현장을 다녀와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특히 원경묵위원께서 제73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강도 높게 하셨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되었어도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재시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과 분뇨처리 후 퇴비를 살포해야 할 자경농지가 협소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기능한계 초과 및 분뇨의 적정처리 문제와 분뇨를 이용하여 만든 축분비료를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므로 적치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액비저장에 대해서 우종완위원님, 이동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이 이미 실패작으로 끝난 이 문제를 앞으로 3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2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계획이시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개별처리시설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당한 거예요.

그럼 A라는 농가를 지원했는데 B, C, D, E, F, G 계속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당하신 질의세요. 위원님들께서의 질의가 정당하신 것이에요. 누가 개인별로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는 종합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당장 똥물이 터지게 생겼으니 종합처리시설을 만들 때까지, 그리고 양돈·양축·양계농가가 개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시에서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돈의 오폐수 발생량이 가장 큽니다. 하루에 한 920톤이 발생되는데 돼지에서 한 550톤을 배출해요. 양돈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임시방편적으로 4개 단지가 있는데 4개 단지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개 단지든 2개 단지든 단지별로 이 시설을 우선 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꺼보자, 이게 지금 1억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란 말이죠. 그리고 농가들이 거기에 다 동의했어요. 개인별로 지원해 달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옳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두 번째, 지금 환경법 어디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검토를 해 봤는데...

○ 위원장 장학성 잠깐만요, 정남교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러한 절차 문제는 집행부나 심의하는 위원님들 대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산건위 심사 때 제대로 답변을 안 해서 삭감이냐 또는 예산의 계상이냐 등 나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 위원장 장학성 그런 내용 문제는 지금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 없어요.

정남교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장학성 아직 삭감을 안 했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인데 무슨 삭감이 돼요.

정남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 위원장 장학성 예결위에서 결정할 탓이니까, 아직 삭감은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남교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장학성 이해야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에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삭감할 것이냐, 계상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정남교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주된 점은 이게 우리가 법률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 대안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반문의 한 커다란 줄기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지별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 내지는 두세 개를 우선 운영하겠다라는 거, 그 내용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합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반드시 인증을 받은 것만이 가능하지만, 개별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방류수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이하라는 도 내지는 환경보건원의 최종 수질검사치가 나오면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별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문제는 법률적으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원주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9개, 전국적으로 28개소가 기건설했거나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왜 지적받았느냐, 원래 공공처리 시설은 신고기준 미만의 농가들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법을 어긴 것은 잘못됐지만 저는 횡성군 관계자들 굉장히 앞서가는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하고 유통축산과는 축산 오폐수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처리시설은 유통축산과에서 전담하셔야 되고, 종합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자가 공히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톱밥 발효하는 부분도 이미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지금 톱밥 5톤 정도를 들여오려면 4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 봐야 축산폐수 1톤밖에 처리 못해요. 쌓아 놓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평창군에서 금년에 농가들에게 무료로 줬어요. 돼지 길러가지고 남 좋은 일만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톱밥 발효하는 것도 실패로 끝났고 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로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용인을 갔다 왔고 파주를 갔다온 거 아닙니까? 수막처리시설을 하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하실 때 ‘톱밥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고 액비는 이렇게 해서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수막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용인과 파주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현장을 다녀왔고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야지, 여기까지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현장상황을 정확히 설명 안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 안 하고 근거를 제시 안 해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축산 오폐수 문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누구도 이 책임선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문제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한 일원이고 같은 구성원으로서 따뜻한 시각과 가슴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더 혜량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황보경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다 하실 때 바라고 지금 기다렸는데...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경위원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의 질의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정남교위원님 말씀 쭉 잘 듣고 또 사전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축산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의원들이 다 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딸 때는 상대되는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예산이 선 것이지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해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또 이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에 들어와 있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의회가 뭡니까? 이번 의회가 1회 추경안을 다루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짚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우리 관계자들 계시지만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내가 무슨 ‘그거 하지 말아라, 무슨 그런 돈을 여기다 세웠냐’라고 호통칠 위원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이며, 이 예산 갖고 어떠한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느냐, 또 법령에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부분을 나는 공감대 있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물어본 내용인데, 물어봤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위원들은 물어본 위원을 꼭 배신자 취급을 하고 그 다음 날 들어보니까 ‘축산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괜히 ‘황보경의원 다치는 거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다 들어와요. 난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말 한마디 물어본 것을 갖고 이게 꼭 축산인들한테 나는 완전히 배반자가 되고 또 발의하신 분들은 아주 충성인이 되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산문제, 농업문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깎는 게 있었습니까? 계속 배려합니다. 읍면지역에 나가는 거 도시동보다 더 줘야 된다, 또 농업문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우리 농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한 대가를 찾아먹지 못한다는 부분 우리 다 공감합니다. 축산인들 폐수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벌금 안 물어본 사람 없이 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지론적이에요. 그것은 아주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법적인 문제를 항시 깔아놓고 그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 예산이 가줘야 공무원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고 나중에 감사에 다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 어린 예산이 반영이 돼 줘야지, 그게 어떠한 특정인에게 가야되고 또 그러한 예산이 민간보조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거기다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법령 문제를 놓고 제가 물어보고 이게 어디에 갈 것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축산인들한테 전달되고 비춰지기에는 ‘황보경의원이 우리한테는 배반자다, 그 사람 못쓰겠구만 한번 혼나야지’ 이것은 안됩니다.

난 오늘 오신다고 해서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셨으면 오늘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게 또 큰소리 치시더니 한 분도 안 나오셨네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겁먹고 말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막 집어던져 주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위원중에 한 분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1억8,000만원을 어느 개인한테 설치를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설치하는 대상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라는 얘기 하셨죠? 그 부분하고 또 어느 시스템 방식에 의한 처리시설기계를 갖다 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물었는데 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법. 그 법령에 의한 폐수시설은 의무적으로 그 설치농장 주인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과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령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정해 놓은 법령입니다. 이 법령이 바로 뭐냐 하면 약 10마리 이상의 농장을 경영하려고 할 때에는 꼭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문제점은 있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사람들이 10마리 정도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분들은 거의 몇 백 마리, 만 마리 이상을 지금 기르고 있는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얘기하는 1억8,000만원이란 돈으로 세 군데를 하게 되면 6,000만원씩이 돌아가야 되고, 두 군데를 하게 되면 9,0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러한 시설이 바로 한 10톤 규모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축산폐수 시설을 해서 정말 폐수가 넘치지 않게 하려면 50톤 이상 100톤 규모가 돼야 그 사람들의 처리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10톤 규모를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게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 가지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날 전혀 답변을 못하셨어요. 세 가지를 다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날 그냥 빠져 나왔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답변하시기가...

○ 위원장 장학성 두 분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황보경위원 상의해 주세요.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나으세요?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발언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유통축산과장 조하준입니다.

먼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치는 개별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양돈조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순서에 의해서 양돈협회원주지부 1개소하고 영서양돈조합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대표가 김주천 씨, 황인기 씨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회원들이 원주지부는 23명이 되고 영서양돈은 13명이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근데 설치장소가 어디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선정 안 됐지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회원들간에 적정한 농가를 선정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리고 기계는 우리가 여태 여러 군데를 위원님도 많이 다녀보시고 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봐서 가능하다, 이것은 처리할 수 있다는 기계가 고효율 여과기 폐수정화 시스템이라 해서 연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요? 그것은 기계가 1대에 얼마 정도 된데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기본이 1억3,000만원 들어가고, 정화조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기본 정화조가 있으면 생각보다 좀 덜 들고,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황보경위원 1억8,000만원... 몇 톤 규모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10톤에서 15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황보경위원 10톤 규모? 그리고 또 세 번째 질의, 법령과 관련된 부분...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우리가 사실 오수폐수정화처리법상에는 농가들이 자체로 시설을 해야만이 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폐수처리 시설이 돼야만이 축산을 시작할 수 있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시설을 다 더해 가지고 허가를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현재 이동률이 떨어지고 주로 설치한 것이 발효퇴비사입니다. 그래서 발효퇴비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현재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앞으로는 폐수정화에 배출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보경위원 그렇죠. 물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법적인 문제부터 또 본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법령에 의하면 환경 쪽에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부분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예산 세우라고 해서 저쪽에는 민간보조로 세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민간보조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래 갖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환경과이고 저쪽 축산과에서 이것을 세워서 돈 주면 여기는 끝나요. 감독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원되는 그러한 농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농장은 23개 영농조합인이 있고 이쪽은 몇 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축산인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폐수처리를 안 하고 넘쳐 갖고 또 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넘친다. 안 그러면 장마철 되면 우리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단속하겠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한 폐수와 관련된, 그러한 정화와 관련된 부분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우리 터뜨리겠다’ ‘그럼 우리 단속해야 됩니다.’ ‘니네, 전번에 줬잖아. 전번에 1억8,000만원 해 줬잖아’ ‘우리는 왜 안해줘, 우리 해 줘야 된다’ 하고 내밀면 환경과에서 앞으로 단속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같은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답변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답변이 되니까 제가 지적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 허가낼 때 돈 안드립니다.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한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여기서 나가야 되고 저쪽에서는 감독 못하고 그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법령은 돼 있는데 원주만 지금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흥업면 연세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고효율 여과기 폐수정화 시스템, 이것이 이제 10톤 규모라고 하는데, 10톤이고 15톤이고 지금 문제는 작은 규모의 축산인들은 문제가 안돼요. 10톤, 15톤 규모를 정화해야 될 그러한 분들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백 마리 이상 1만 마리 이상 하는 그러한 축산조합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발단이 돼서 그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이지, 열 마리 미만 몇 십 마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돼요.

지금 문제는 바로...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적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그러한 큰 농가는 자체시설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폐수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형평에 맞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돈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5억, 10억이 들어도 그러한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공동화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니네 돈 줬잖냐, 나도 돈 내놔라’ 하지 못하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토지에 그 시설을 우리 돈으로 국비도 받아서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안돼요. 1억8,000만원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18억이 들어가든 28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그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10톤짜리 2개 해 주면 다 끝날 거,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얘기 안해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많은 축산인들 한번 해줘 보세요.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몇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의원한테 달라붙어야 이게 되느냐 그럼 저한테도 찾아옵니다. 또 김의원, 조의원 다 찾아옵니다. ‘야, 전번에 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나서서 1억8,000만원 또 해줘, 우리 1억 해줘.’ 우리 이제 감당 못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들을 우리 시가 보호하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한다고 하면, 돈 드는 것을 너무 그거하고 하지 말고 국비, 도비 좀 받아서 그 축산폐수 기능을 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뭐 거기에 대한 답변하라고 그래 봤자 과장님 답변 또 못하세요. 종합처리시스템을 우리 시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어느 사람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 자체가 지금 10톤 규모이기 때문에 백 마리 이상 몇 백 마리, 1만 마리 이상 하시는 분한테 이 시설은 필요도 없어요. 해 봤자 그것은 안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40톤, 50톤, 100톤을 처리해야 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10톤 자체는 아주 소규모의 축산영농인이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10마리 이상 축산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 자기네가 이제 돈 대줬으니까 우리도 돈 안 대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터뜨린다고 그러고 막 가면 된다.’ 라는 그러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축산에 종사하시고 축산과 연관되시는 분이 ‘황보경 저놈, 우리를 반대했으니까 때려 죽여야 해’ 그것은 그분들이 더 배반자예요. 저는 해 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해 주되 정말 명분있게 시가 해 줘라,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 정도로 1억8,000만원을 시장님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면 18억 내줄 수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한강수계 뭐 그런 거하고 엇물려서 하면 충분히 몇 십억짜리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차후에 집행부를 공격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형평성, 이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해 줘야 예산이 제대로 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맞는다고 그러죠, 이것을 갖고 금방 터질 것 같이 우리 수돗물 못 먹는다고 그러면 양돈협회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사를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다 효과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공시설에 관한 폐수처리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연구하시고, 그러한 축산인들이 누구나 와서 ‘내놔라’ 하지 않게, 또 분명히 환경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런 예산을 빨리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뭐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든 안해 주든 저는 상관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짚을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짚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서든 안 서든 저는 상관 안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김기훈위원 예,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십시오.

김기훈위원 심도있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한국환경기술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 군데를 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한 9,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농가당 9,000만원 정도 들죠. 물론 정남교위원께서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또 처리장을 대체적으로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392쪽에 보면 축산폐수 그 예산이 5억이 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용역비 3,000만원... 거기는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자원화 농비액축액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아직까지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저희가 농가에 보급돼 있는 액비저장시설에 부합해서 그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한강수계자금에서 4억해서 5억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축액비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도 한 3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환경기술 해서 하는 자원화시설 하는데도 한 3개월 걸리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갖다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법에... 그래서 신고대상만 버리게 돼 있고 허가대상은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종합처리장 말입니까?

김기훈위원 네, 종합처리장이요. 사실 종합처리장은 잘못 만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농축액 처리장을 만들면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은 어차피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액비저장조에서 빼다가 대단위 농축액 처리시설을 만들면 농가가 지금 9,000만원도 솔직히 어려운데 빚을 내든가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원화시설을 만들면 나는 농가 빚도 안 지고 오히려 그런 시설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최종적으로 종합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환경과에서 기획이 다 돼 가지고 종합처리장으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자원화 처리장이냐, 액비농축액 자원화 처리장이냐...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설치하는 것은 오줌만 걸러가지고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김기훈위원 축산종합처리장이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이것은 개별처리하는데 오줌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오줌만 갖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그럼 환경과 것을 깎아야 되느냐 아니면 1억8,000만원을 깎아야 되느냐...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관내에 규모농가가 많기 때문에 환경과에 우리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종합처리장 갈 때까지는 여러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으로 진짜 일관성있게 원주시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거 제대로 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방향은...

김기훈위원 우리가 지금 액비농축 저장시설로 해서 예산을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많이 했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림부 지원자금으로 많이 투자됐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김기훈위원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보완점을 개선해서 한쪽으로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지금에 와서 왔다갔다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도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농가도, 물론 잘 되면 9,0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도 되죠, 사실 지금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9,000만원이라면, 돼지 키워 갖고 1년 벌어도 9,000만원 벌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농가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전부 이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을 우리 원주시에서 농축액비액 자원화 시설 쪽으로 가 주면 오히려 그 사람 9,000만원 빚 안지는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때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김기훈위원 시기가 있는데 그거 3개월이나 이거 3개월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규모는 지금 작게 시작을 하지만 어차피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큰 단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기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기본시설 10톤 이내로 우선 시범해 보고 이게 제대로 되면 80억을 들여서 대단위 처리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 왜 자꾸 빚을 지게 만들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대단위 그거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식으로 그렇게 하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5억짜리 하나는 일반 몇 농가 모아 가지고 하나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대상으로 하려면 환경과도 급하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예산을 세우고 이 정책을 세울 때는 정확히 원주시가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고 부서별로 업무를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헷갈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절충을 해서 진짜 우리 양축농가들이 빚을 좀 안지고라도... 지금 돼지 키우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솔직히 자원화시설 해줘 갖고도 빚진 사람들 많아요. 자부담 해 가지고... 덜 피해를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처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잠깐만,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 위원장 장학성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남교위원님이나 황보경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원주보다 더 많이 기르는 철원이나 경기도 수원같은 데 대단위 양돈단지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거기는 아마...

정남교위원 종합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원주만 또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 황보경위원님이 자꾸만 법령 따지는데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여태까지 들으면서...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더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질의한 내용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본래 설치하는 목적에 반하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남현위원 그럼 그렇다고 그러고...

정남교위원 10톤이 아니라 30톤이란 말입니다.

우종완위원 자원화시설이 아니라 폐수처리시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조남현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장학성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경기도 수원이나 철원 그런 데는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를 한번 보시고 답을 내시고 제가 자꾸만 해 봐야 위원들끼리도 그러니까... 황보경위원님 말씀이 위치가 10톤 처리를 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대단위도 기존에 톱밥 넣어갖고 퇴비화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면서 넘쳐나는 것을 좀 임시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그걸 거예요. 정남교위원이나 원경묵위원이나 몇몇 발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넘쳐나는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서 임시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0톤, 30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겠지. 또 뭐냐 하면 법령에 걸리는 문제가 저도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니까, 양돈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다 해달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령에는 예외규정이 뭐가 있을 거예요. 위원중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 있지만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종합처리장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 갖고 경기도 대단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서류를 갖고 오셔서 좀 해 주셨으면... 이것으로 일단락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정남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 위원장 장학성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계시다가...

이 시급한 문제, 중차대한 문제를 정남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꼭 해야 된다, 때가 늦었다’ 이런 등으로 쭉 나간다고 보면 황보경위원님께서 산건위 회의 때 집행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은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중에 제일 많이 기르는 사람 몇 마리 길러요? 지금 원주시내에...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3,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 위원장 장학성 제일 많이 기르는 사람이 3,000두? 양돈, 한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양돈...

○ 위원장 장학성 소장님께서는 지금 양돈농가들이 돼지 한 근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금 1,300원 나가요, 1,300원. 양돈농가들은 지금 시세로 나간다면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황이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이 정도면 해 먹을 만하다’ 이렇게 나가요. 소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많은 양축농가중에 1억8,000만원 2개소만 한다, 이것이 사실 황보경위원님이 그러는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양축농가들이 전부 이렇게 원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등으로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연세대학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9,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지수입니다. 뚜렷한 그것을 못잡고 있어요. 지금 갈팡질팡이라고... 이 시설이 잘 되는 상태이면 양축농가에 전파를 해서 전체가 보급이 되는 대로, 말하자면 시범 교육장화 하도록 조남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기르는 사람들이 경기도 근처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시적인 것을 넓혀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솔직히 업무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정남교위원님, 원경묵위원님이 사방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시장님에게 이러한 애원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거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소장님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런 식으로 좀 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남현위원님께서 답을 내리셨어요. 이게 답입니다. 지금 황보경위원님, 김기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과장으로 왜 재직하고 계십니까? 왜 파주 것 1억8,000만원짜리 10톤짜리만 고집하는 거냔 말이에요. 파주 것은 정수처리하는 필터값이 비싸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용인 것을 가서 봤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가 봤습니다.

정남교위원 용인 것은 10톤짜리 1개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에요. 1억8,000만원이면 지금 30톤 용량으로 계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황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또 답변 잘못 했잖아요. 30톤이면 조남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톤이 아니라 30톤짜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자,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벌써 이미 예비후보지가 결정됐어요. 4개 단지중에 한두 개 내지 두세 개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별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결정만 하면 거의 다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대상지 결정도 했고 지금 벌써 이미 30톤이란 용량으로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왜 자꾸 다른 말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조남현위원님께서 지금 제대로 된 말씀 하셨어요. 지금 이거 30톤짜리 없어도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톱밥을 가지고... 지금 돼지 말입니다. 오폐수 1톤 처리하는데 톱밥이 5톤 들어갑니다. 5톤에 얼마냐, 32만원이에요. 한 달에 톱밥 사오는 돈만 해도 돈 1,000만원씩 들어가요. 무료로 1,000만원을 갖다 줬다고. 그러고는... 잠깐만요, 톱밥하고 액비는 이미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똥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터 주고 난 다음에 ’98년처럼 또 직위해제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이것을... 지금 법 이전에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뜻한 가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0톤 용량이 아니고, 용인 것으로 했을 때는 30톤 용량입니다. 지금 처리방법이 4가지에요. 퇴비화하는 것 하나, 액비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 네 번째는 여주종합처리장에 여주사람 농가의 이름으로 지금 양해를 구해서 암암리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절박하고 한심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김기훈위원께서 종합처리시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가 말이에요, 1일 폐수방출량 920톤 가운데에서 종합처리시설을 반드시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하루에 131톤씩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시설규제 미만의 대상농가인데 홋수가 전체의 몇 퍼센트냐, 1,676농가 가운데에서 1,310농가가 차지하고 있어요. 종합처리시설이 필요한 농가가...

그 다음에 두수는요,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만5,000두입니다. 종합처리시설법률 제3조, 제25조, 제30조에 원주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51만5,000두, 전체농가의 78.2%, 하루발생량 131톤 지금 이것은 어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단으로 방류하고 무단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범법자로 전락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131톤에 대한 종합처리시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처리시설은 이것과 관계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1톤이 나오면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처리시설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8개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톤이 아니라 지금 용인 것으로 했을 때 30톤 용량의 시설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담이 50 대 50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한강 물이용 부담금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하류 사람들이 맑은 물 먹으려고 상류지역에 올려보내는 것인데, 당연히 한강 물이용 부담금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부담 20%, 한강 물이용 부담금 이용에서 시비 80% 지금 이렇게 계획자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시간관계상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제가 1분만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잘못되고 있어요. 종합처리장 당연히 해야 되고, 하루에 131톤이란 축산분뇨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그만 웅덩이에 축산폐수가 고이잖아요? 바로 입법조치됩니다. 만종리의 어떤 분께서는 아드님이 경찰대학에 합격했는데 과거에 이분이 마당에 고인 것을 합동단속에 걸려 가지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경찰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제 결론적인 답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제 답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종완위원 제가 잠깐 맥만 짚을게요.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소장님께서 이미 답을 하셨어요. 자원화시설이 아닌 폐수방류 처리시설이라고... 그런데 김기훈위원님이 자꾸 자원화시설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폐수방류 처리시설이 돼야지만 아까 여기서 국비, 시비 반납한 4,8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액비저장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액비저장조에 가득 차서 버릴 데가 없는데 이 시설을 해야지만 그 시설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니까 답답해요.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뒷 시간이 바쁘게 되어 있어요.

조남현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 위원장 장학성 고정하시고 간단히 빨리빨리 좀 끝을 내 주세요.

이동팔위원님...

지금까지 양돈농가의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참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낙농농가에 대한 지원헬퍼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지를 않았는데 먼저 축협조합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600만원이 적자랍니다. 그런데 이 낙농농가가 가뜩이나 어려워 가지고 지금 서울로 데모하러 가고 이런 판인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어 가지고 엄청 골머리를 앓는데 또 여기 헬퍼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정한 대우를 안 해주면 안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낙농가들이 참 피치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대신 해 주는 이런 사업에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헬퍼제도를 해 가지고 낙우회에 두 사람을 채용해서 가축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헬퍼요원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부담금이 많이 늘어 가지고 농가들이 당초에 1,000만원하고 인상된 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2,000만원 요구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팔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저것도 없는데...

○ 위원장 장학성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동팔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된 것을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런 문제를 잘 착안하시고 이 문제는 소장님이 또한 예산계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면 센터소장님과 아울러 과장님에 대한 책임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계상을 안 했다면... 예산계장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이 시청사 건립으로 1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돼서... 여기 예산을 소장님이 2,000만원만 깎아내세요. 그러시면 우리가 조율 당시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팔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는지요?

이동팔위원 예, 됐습니다.

조남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소장님한테...

○ 위원장 장학성 간단히 30초 내에 질의하세요.

조남현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공무원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계속 반복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사실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나 축산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대표음식도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능성 돼지고기 이런 것을 많이 시판도 하잖아요. 사료로 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고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우리가 보니까 흑염소 개량거점농가 육성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흑염소를 해서...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기르잖아요. 애완견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고기 먹는 사람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흑염소를 음식이나 기르는 것을 대량적으로 해서 대표음식, 대표축산 흑염소를 지정해 갖고...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대체식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흑염소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왜냐 하면 또 연세대학교 조승연 교수가 핵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연구를 하면 비타민 뭐가 부족한 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갖고 좋은 축산물이나 음식을 만들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진지하게 여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일괄 질의하실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지금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종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문화예술진흥 민간위탁금 토지문학공원 위탁운영비 5,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아동복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7,0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관리 시설비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 운영 보건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2,564만2,000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학술용역비 문막소도읍 개발계획 5,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민간자본보조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 2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 시설비 진밭 소교량 재가설 1억3,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 시설비 촛불장학탑 이전 및 광장조성 5,000만원 등 총 5억8,564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000만원, 양궁장 법면보수 2,9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차선도색비 500만원, 농업인 후계자 해외연수 2,000만원, 버섯재배 실증실험실 환경조절 기계설비 5,000만원, 단구동사무소 회의실 확장 2,600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해외광고비 5,000만원, 지적 민원실 증축 5,000만원, 주요공사 자문감리 인건비 240만원과 동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3,324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부기조정으로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 의정활동용 PC구입 3,420만원을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으로 부기조정하며,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수질환경관리 하수도사업 운영시설비 지하수 폐공복구 8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로 8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우종완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예결위에서 증액동의한 부분 그대로 집행부에서 승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우종완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2003년도 살림을 심의함에 있어서 연일 동료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으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안은 원주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것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 집행부에서는 없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주머니돈 쓰듯 편성된 예산을 잘 긴축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장학성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유 통 축 산 과 장조하준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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