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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본회의(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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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19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5월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훈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18일에는 의원님들께서 농업경영인 원주시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업경영인 안동시 연합회 가족 체육대회에 우리 시의 농업경영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5월14일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5월19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시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기훈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5월20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5월23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답변사항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5월26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주요공사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한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5월20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5월23일은 이의 답변을 위하여 시장,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준수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3년5월13일 김기훈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5월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5월14일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결의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규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사전 사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한 것으로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발주한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의 수해복구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본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필요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명칭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원주 지역의 각종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라고 판단·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함에 따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선임은 본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 및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식의원, 이동팔의원, 채병두의원, 신종락의원, 조남현의원, 김기훈의원, 조경일의원, 원경묵의원, 한준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경식의원, 이동팔의원, 채병두의원, 신종락의원, 조남현의원, 김기훈의원, 조경일의원, 원경묵의원, 한준수의원 이상 아홉 분이 주요 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기훈의원, 간사에는 조경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 김기열

부 시 장 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 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 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 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 박덕기

보 건 소 장 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석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이재선

기 록 관 리 김경재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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