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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3차 본회의(2003.05.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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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3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3년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한준수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2분)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책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원주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준수의원께서 제1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취임후 국방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과 몇 번의 의견절충을 거쳤으며 왜 의회에 보고가 없었느냐는 질문과 원주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두 시설의 이전비용이 방대하여 가시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7년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성계획에 의거 중앙선 덕소~원주~제천간 복선전철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원주역사 이전계획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제1군지사는 제1야전군 산하부대의 군수물자 보급을 관장하는 부대이므로 부대의 기능상 철도노선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1군지사와 원주역사는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국방부 당국은 물론 지역출신 역대 국회의원과 역대 시장들이 수없이 많은 협의를 진행하여 온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지난 1998년1월20일부터 철도청이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와 원주역사 이전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실무협의 끝에 원주시와 철도청이 각각 1억원씩 부담하여 원주역사이전 위치선정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그후 공청회 등을 열어 원주역사 및 복선 중앙선 철도의 시내 통과구간이 현재 확정된 무실동의 남원주역으로 결정되면서 그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원주시 관내 통과구간 공사현황을 보면 판대역에서 지정면 통과구간은 이미 지난 2002년4월3일 착공되었으며 동화역에서 남원주역 구간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그 실시설계도 금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협의를 거쳐 착공될 계획으로 있으며 남원주역에서 제천간은 2002년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200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6년에 착공하여 남원주역에서 신림역까지는 2009년에 준공하여 열차가 운행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조4,864억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군지사 이전은 2001년5월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철도청을 방문, 원주역 이전과 1군지사의 이전은 연계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제1군지사의 조기이전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다가 지난 2001년8월23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교외이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1군지사 및 제1군사령부와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총 2,230억원으로 최종 내부결정을 하고 2002년11월9일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군당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자 각서 초안을 군부대에 통보, 실무협의를 마치고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검토의견이 이전비용을 우리 시가 제시한 군부대 이전 완료후 10년간 균등 납부하겠다는 조항이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재산매각 부진으로 세입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대형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1군지사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군지사 이전 개시년도부터 4년 내지 5년내에 원주시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국방부 검토의견을 통보 받았으나 연간 446억원 내지 558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여 제1군지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재정 여건상 수용이 어려워 새로운 추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투자재원 확보 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한국토지공사 및 우리 시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공사가 제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국방부 및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합의내용을 정리한 각서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당국 및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사업추진 방식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각서 체결전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사는 1995년 원주시·군 통합 이후 즉시 건립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둘러싸고 선정, 백지화, 재선정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13일 시청사 건립위치가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추진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까다로운 투·융자심사도 지난 4월24일 통과됨에 따라 시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지난 5월21일에 개최된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께서 시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원주교도소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시청사 이전과 교도소 이전을 반드시 연계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시장은 생각합니다. 교도소도 교도행정 수행을 위한 국가기관이며 앞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 밀집 지역에 위치한 서울영등포 교도소가 법무부의 이전대상 제1순위에 올라 있으며 그 외에 원주교도소보다 이전이 시급한 교도소가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부지의 대물변제가 어렵거나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사건립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전북 군산시, 전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등이 구청사 건물에 대한 대물변제 방식으로 신청사를 건립했거나 또는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만일 현청사의 대물변제와 공유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는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만 보더라도 순세계 잉여금이 연평균 175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100억원 가량을 염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160억원과 현청사 대물변제를 통하여 청사신축재원 확보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우리 시의 시청사건립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중앙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그 타당성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의원께서는 신청사 부지확보 비용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만대지구의 시청사 건립부지 약 3만평중 1만여평을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무실3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확보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고자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시청사 부지는 주택공사개발지구에서 제척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의원께서는 ’97년도에 설계공모로 당선된 작품이 설계 진행중 중단된 설계작품을 신청사 건축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작에 의한 시청사 설계용역은 지난 ’99년1월12일 타절 준공처리된 바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지침상 재계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실동 만대지구의 경우 이미 착수되었거나 중단시킨 설계용역 조건에 잘 부합시킬 수 있으므로 타절된 설계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이미 지급된 설계비용 7억500만원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미 집행된 시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실동 만대지구의 경우 기존의 설계용역 조건이었던 부지규모 2만평 즉 가로 400m, 세로 150m입니다. 건물배치 방향 동향, 도로배치가 건물과 평행되어야 하는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규모 약 3만평, 건물 배치방향 동남향, 도로배치가 건물과 평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 재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향후 시청사 건축설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제47조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지역의 상징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류화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농통합 도시 종합계획 특히 동·북부권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와 시의회와 협의없이 시의 중요정책이 발표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간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는 도·농통합시인 우리 원주시가 농촌 특히 동·북부권을 등한시하는 지역 불균형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의 시정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류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시는 도·농통합 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시의 모든 지역개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지난해 7월 제3대 민선시장에 취임 이후 시정목표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에 두고 시정 방침에서도 제5항에 ‘도·농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각별히 유념하며 시정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농통합전 구원주시가 현재의 중앙동, 평원동 일대가 구시가지의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여 단계·백간지구와 무실지구, 구곡지구, 단관지구를 연이어 개발하면서 도시의 중심축이 과거 중앙동·평원동으로부터 단계동, 무실동, 단구동, 관설동 지역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선의 복선화 계획과 관련하여 여객 중심역인 남원주역이 무실동남측에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적 편중개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가 지난 1996년도에 수립한 도·농통합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오는 2016년의 원주시의 상주인구를 50만으로 추정한 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장래 원주의 인구를 50만으로 전제하고 여러 지표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는 2016년의 원주 인구 50만은 어디까지나 가정치이며 꼭 그렇게 되리라는 전망은 아직은 이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원주시의 인구가 50만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주의 개발은 동·북부권 위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원주의 동·북부권은 그러한 개발 잠재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류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 개발계획을 수립,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류의원께서는 시의 중요정책이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집행기관에 의해 발표되고 있어 의정활동에 고충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류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은 그 입안단계부터 가급적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어 모든 시책에 폭넓은 시민의 의견이 용해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책이건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또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있는 것일 때는 반드시 시민의 법적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집행기관의 수장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장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시정에 관한 포부나 비전은 언제든지 시민에게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기관의 포부나 비전도 이것이 시책화되고 실현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시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일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통제수단인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의 집행기관이 전략구성이나 비전 등을 시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을 이해하시는데 다소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의회는 의회 고유 기능상 집행기관의 정책을 사후 비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는 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사후 통제를 받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적시하신 류의원의 강조 사항들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기매입한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의 잔여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이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가시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원주시의 단독적인 개발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장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입한 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부지중 동부우회도로 안쪽 부분인 19필지 1만1,349평에는 지난 2001년 원주 교통방송국을 유치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등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동부 우회도로 바깥 부분 54필지 5만4,824평은 시청사 이전 후보지중 한 곳으로 검토된 적이 있었으며 국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개발 등 무리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용도지역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개발 가능한 구종축장부지 일대를 교통관련 종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연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마친 경찰청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유치를 위하여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법원, 검찰 등 공공의 청사건립 후보지로 추천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시도가 모두 여의치 않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동지역 일대를 2004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택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거나 또는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지역의 균형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97년11월부터 ’99년12월까지 동부권 개발계획 방향제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동부권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충로, 흥양로, 행구로 4차선 확·포장과 개봉교·봉평교 재가설, 동부우회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반곡·행구간 도로개설, 치악산 국향사·관음사 진입로 확장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 전체 면적의 77% 이상이 도시계획 구역 밖의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대부분의 지역이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어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개발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동부권 개발계획의 상대적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2월 반곡·행구동 일부 지역 총 40만평에 대하여 도시지역내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내년중에 확정할 예정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동부권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 가능지역을 확대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군지사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동부권 지역도 함께 개발되도록 1군지사 이전관련 협약안에 포함시켜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이 공사중단후 7년째 표류하면서 주변상가의 경제적 피해가 큰만치 대우건설과의 소송의 승·패소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송 종료시 원일프라자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프라자가 지난 ’98년11월 공사를 중단한 이래 표류하고 있어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는 6·7월경 대법원의 소송이 종료되면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대우건설의 기투입공사비 44억원을 토지가격에 부과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이미 여러 업체가 매입 또는 개발가능 여부를 타진중에 있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각되면 동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침체된 인근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인근 중앙시장, 자유시장의 상권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영업 영역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되 일정 면적은 반드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결정과 관련한 논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팔당호 하류 물 이용자에게 톤당 120원씩 부담금을 부과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한강상류 지역의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과 규제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비, 토지의 매수사업비,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존해 주는 사업비로서 2002년의 경우 우리 시에 지원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 139억300만원으로서 한강수계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비에 지원금의 79.3%인 110억2,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수변 구역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등에 기금 지원액의 5.2%인 7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정산업비의 경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산업 대신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의 15.5%인 21억2,400만원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청정산업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추진은 원주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인, 기업체, 대학, 민간단체 등의 제안에 의해 채택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정 대학의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며 원주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 사업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된 청정산업비 58억원중 50억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사업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8억원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건립 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청정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2002년11월 청정산업 대상사업 제안공고를 통해 25건의 사업제안을 받아 중점 추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역 환경전문가 및 지역대표, 공무원 등으로 청정원주환경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아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외 3개 사업을 잠정 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추진할 청정산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청정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원주생활협동조합 등 15억의 민간단체 대표와 5월16일 면담시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제안내용이 폐수를 배출하는 2차 농산물 가공산업, 3차 서비스 유통산업으로 청정산업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제안의 내용이 원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청정산업비가 아닌 환경농업 분야의 일반회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정산업과 관련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추진 일정상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대상사업이 추가로 있을 경우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화규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세제, 재정, 인사, 조직, 기능배분, 지역균형 발전 등 4개 분야의 개혁을 주도할 용의는, 둘째 원주시와 의회, 전문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는, 셋째 현재 강원도는 타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아카데미와 지방분권기획팀 구성, 지방분권 기금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도 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월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지방분권은 행정자치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여 지방화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지방분권아카데미가 발족되어 이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도의 기구도 지난 5월16일 지방분권담당관실을 새로이 신설·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향후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릇 분권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 자, 즉 중앙정부가 자기의 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이,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어 주거나 전부를 넘겨주는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넘겨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누어 받을 것들과 넘겨받을 것들의 목록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95년7월 제1기 민선자치 출범 이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분권을 요구해 왔고 많은 학자들도 이를 주장해 왔으나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부문에서 상당량의 분권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분권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어서 이번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지방정부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크게 나누면, 첫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둘째 사무와 재정의 동시이양, 셋째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통폐합, 넷째 경찰자치·교육자치의 실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지방이양 대상 권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인 지방이양 계획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방분권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방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제시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비한 수권능력의 배양,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지방분권추진기획단 구성 또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이양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긴밀히 업무를 협조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류화규, 박대암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남교의원님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교의원님께서는 여유자금의 관리와 자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여유자금 대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여부,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수립 현황, 자금관리를 전담할 별도의 부서나 인력편성 현황, 여유자금의 투자를 위한 별도의 현금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의 여부, 자금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금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예치하고 있는 자금의 예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은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 예치자금의 예금종류 및 이율 단위당 금액을 말씀드리면 환매채가 55건의 예치액은 1,230억원이며 이율은 최고 4.65%에서 최저 3.85%이며 단위당 예치액은 22억원입니다.

또한 양도성 예금증서는 2건에 30억원으로서 이율은 최고 4.5%이며 단위당 예치액은 15억원이며, 농업금융채권은 3건에 예치액 79억원으로서 이율은 최고 6.9%에서부터 최저 6.49%이며 단위당 예치액은 26억원으로서 시 여유자금 예치액은 총 60건에 예치금액은 1,33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자금은 주로 환매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율은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예치 당일의 최고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금융채권은 한시적인 상품이고 후순위채로서 위험성이 있어서 일부만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금수입 및 지출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기개발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 영역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예산·자금 배정, 지출관리, 결산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보고 및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예치자금의 예치기간이 평균 150일에서 200일로 2001년도 예치자금에 대한 이자가 2002년도 이자수입의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620억원의 가용자금이 예치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35억5,400만원이 발생하여 연평균 5.7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2002년도에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현년도에 만기해지되어 이자수입으로 현재 세입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용자금의 규모는 1일평균 35억에서 4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일평균 지출금액과 예기치 않은 지출액을 고려한 것으로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최적의 가용자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금예산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매회계연도 초에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좌의 관리는 집중계좌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계좌는 지방재정법의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통합 관리는 불가능하며 현재 각 회계별 1계좌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예산 및 자금관리 업무절차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수지예측은 가능하나 순기별 세입세출의 발생 시점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자금관리업무의 취약한 영역 부분으로 도출되고 있지만 각 실과소,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대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자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장만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조남현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현의원님의 원주시의 청정환경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우리 시의 강력한 추진과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으로 이제는 정착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시장, 상가주변, 주택가 뒷골목 등에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치된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단속인력의 부족, 첨단장비의 미비 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청정 환경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시청 산하 전 공무원과 리·통·반장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7·8월 2개월 동안 1차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겠으며 그 성과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수거를 중지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의식 전환과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사회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쓰레기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예방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추진중이며 현재 취약지역에 시험가동중인 CCTV 성능과 효과가 검증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정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설치문제는 단독주택과 상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내집, 내상가 앞은 절대 안된다는 시민의식으로 집하장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집하장 설치시 종량제봉투의 미사용으로 인한 주변일대가 쓰레기 투기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시범 운영하고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환경감찰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강원환경감찰은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락지, 유원지, 하천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5월6일 강원도에서 발대식까지 마쳤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행락철에 자연환경 훼손 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강원환경감찰제를 2001년도부터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도 있었지만 환경오염 행위자제 등 인식제고와 아울러 불법행위 적발시 엄격히 조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에 강원환경감찰제를 운영한 결과,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2건, 쓰레기 불법소각 72건, 기타 15건으로 성과가 있었으며 문제점으로 환경감찰원의 불법행위 단속권한이 없어 계도 및 경고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움 이 있었으며 사법공무원의 부족으로 불법행위 대처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피서객들은 주간에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는 하지 않고 심야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감찰원 선발 과정에서 미참여자의 불만, 감찰원간의 단속 효율성 저하,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 농촌지역 마당쓰레기 소각 등 경미한 사항 등을 적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하는 제도적 문제가 도출되곤 하였으며 강원환경감찰 폐지가 대두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2003년도 운영계획이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2002년도에 시달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했으나 지침이 미시달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2002년11월26일부터 이루어지다 보니 당초예산 자료에 미반영된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2년12월20일 확정되었으나 강원환경감찰 운영 도비지원 가내시는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12월18일에 공문이 도착하여 현실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3월17일 강원환경감찰제 운영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편성 강원환경감찰요원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발할 것이며 운영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인 강원환경보전을 위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온 제도를 보완 인력을 확대 충원하여 증가하는 외래방문객의 환경훼손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는데 근본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와 관련 하여 원주시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안전위원회 설치 및 어린이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도 없이 여러 분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현황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원주경찰서 어린이 교통 교육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우리 나라 전체 중학생 이하 어린이 사망자 518명중 취학전 아동이 274명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중 사고자는 353명으로 6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안전사고 사망률이 강원도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도 강원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우리 시의 학대아동은 1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안전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이중 교통사고 9명, 익사사고 2명, 화재사고 2명, 낙상사고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관리현황 체계로는 여성정책과 아동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과 요보호 아동관리가 주업무로서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시설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협조를 얻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경찰서와 협조하여 금년에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에 총 사업비 14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명륜초등학교외 19개교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신호기 17개, 안전표시 231개, 노면표시 70개소, 과속 방지턱 및 반사경 11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상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 및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금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전담부서가 전무하여 중앙에서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듯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조직진단에 따른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인사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전담부서 또는 인력확보를 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주시 어린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서 계획중인 어린이안전종합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어린이안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원주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남현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안병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산업경제국장 한기준입니다.

김기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기공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세계박람회를 원주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그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98년 원주시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2002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까지 국비 167억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입주 의료기기업체의 체계적인 종합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에서 담당케 함으로써 이후 지원시설과 전담기구 운영의 재정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기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2006년도에는 100여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국내외적으로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고용증가로 근로소득의 증대, 지식산업 발전, 지역 총생산 및 수출증대, 세수증대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국제의료기기박람회는 금년도에 19회째로 총 31개국에서 748개 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서 우리 시에서도 1999년도 부터 참여하여 제품홍보와 수출상담 등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와 우리 시 연세대 의료공학사업단이 함께 참가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서울코엑스에서 열렸던 2003 서울키메스는 7,600평 규모의 상설전시장으로서 1988년도에 4만5,000평의 부지위에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6만3,000여평의 규모로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고 매년 대회운영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서울대회를 원주로 옮겨 개최하는 것은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며 실소비자와 업체의 참가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시회 신설을 결정한다 하므로 키메스와 같은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고유의 국제행사로 발족해야 하고 행사장소와 시설 그리고 박람회 참가국별 참가업체 파악, 투자효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적정한 시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설 전시장도 의료기기전용공단이 조성되는 대로 건립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한기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대책 미비 및 시외버스 단구동 간이정류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서울·강릉·광주지역으로 1일105회를 운행하고 이용객은 3,000명이며 고속터미널 경유 시내버스는 9개 노선에 1일 22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6월1일을 기하여 시내중심노선인 10번, 11번, 12번 노선에 대하여 184회가 운행되도록 2003년5월16일 개선 명령한 바 있어 총 408회가 고속버스터미널 경유 운행하게 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터미널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도를 제작 터미널에 비치하였으며 행복원주지에 별지로 버스노선도를 만들어 전가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은 목적지를 한번에 승차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가려고 하는 욕구나 버스의 보유대수와 운행노선을 감안할 때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등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자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용역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환승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합리적으로 노선이 조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구동 시외버스 간이매표소 설치건입니다. 시외버스 단구동 경유운행은 종전에는 단구동에서 승하차가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로확장으로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어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외버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 건의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협조하여 매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시외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기훈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박덕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치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준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문제의 질문요지는 국방부 관계자 또 지역 국회의원과 몇 번의 접촉을 거쳤으며 그때그때 왜 보고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으나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실은 원주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고 원주시민의 바람은 마지막 남은 원주시 중심지의 노른자의 땅을 개발하면서 원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의 중장기 계획없이 원주시민은 도외시되고 토지공사만 공사 이익이 충족되고 도시계획이 엉망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입니다. 시집행부는 국비, 도비 확보라든지 중앙정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회와 손잡고 집행부 자체로서 해결이 어렵거나 가능한 사안도 의회에 보고하고 손잡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2002년 국비신청한 것, 도비신청한 사업, 중앙정부 기관과 협의 내지는 협조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 입장과 원주시 입장이 다르다면 의회의 진행과정을 보고하여 의회 의원들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본다든지 지역 국회의원 내지는 지역인사와 힘을 합쳐 원주시가 중심이 되어 군지사 및 역사이전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 원주시가 시행처와 합의하여 공영 개발할 경우 공공청사 부지 및 도시의 균형 개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의견인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은 국방부 출장 내지는 지역 국회의원 내지는 지역인사들과 1군지사 문제는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향후 청사신축후 청사위치를 묻는 외지인이나 시민이 있다면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청, 교도소 뒤에 있지” 하는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시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보면 ‘재원조달 방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시청사 매각의 경우 시청사 신축과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인데 원주시가 의도한 대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제기됨. 원주시는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서에는 선정되기 전에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60억씩 4년간 240억원을 확보하겠다, 이제는 100억씩 4년간 염출해 나가면 400억, 공제기금에서 160억 그러면 현청사 부지는 280억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100억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설계공모 당선된 작품을 계속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설계를 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새로 하기 전에는 불가라고 하는데 규모가 비슷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97년도 평당 건축비나 2003년 지금 평당 건축비 차액, 지형, 지물, 위치 모든 여건이 다 다른데 그 설계도를 계속 사용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는데 도저히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부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공모하여 발주하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앞으로 땅을 살 거니까, 내 집 설계를 좀 해 주세요’하고 발주를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되어 온 것을 알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7억5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시는데 천안시가 2002년5월에 발주한 시청사 설계 금액을 보면 원주시와 규모가 같은 1만2,300평인데 15억 정도면 설계가 가능했었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후 시장님은 국방부 관계자, 국회의원과 몇 번의 의견절충이 있었나요? 둘, 시청사건립위원회 회의시 또는 의회의견 청취시는 만대지구가 기반조성비·부지매입비가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모든 금액을 830억으로 하여 56억의 증액을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올리셨는데 시의원과 시민을 우롱한 처사는 아닌지요? 재원마련 방법에서 용역보고한 기관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사 매각이 어려울 경우를 전제로 한 질문인데 고작 답변이 잉여금에서 60억씩 한다는 것을 100억으로 증액 염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150억씩 염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는 않으시려는지요? 그리고 원주시는 시청사 신축 밖에 현안사업이 없는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한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충분히 답변하시리라 믿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향후 대책이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 행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분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복지의 균형, 재정배분의 정확한 약속적인 답변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 읍·면지역 개발수립 대책의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로 확·포장시에 토지 보상에 대한 대안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각종 재정적 지원사업의 소외지역에 우선 균등하게 배분 내용이 미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업무 사전협의제 제도 대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시장님 제가 사전협의제도를 제안한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뜻으로 협의제를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가 모든 업무라든지 사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협의제를 해서 상호간에 협조할 것 같으면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일사천리로 심의가 가는데 상당히 권한 침해의 뜻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엄연히 모든 행정이 공개적인 행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공개 행정을 원칙이고, 의회에도 공개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은 주요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상당히 시장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뜻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담을 분명히 쌓는다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도·농균형 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이 좀 미흡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조례 확답이 미흡하고, 도·농통합 종합도시개발계획 수립 약속이 미흡하고, 동부권 읍·면개발 촉진지구 고시를 분명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략적인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한준수 동료의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득하고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퇴근해 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누차적으로 수십 통화의 전화를 받고 내무위원장으로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청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도출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로 됐다고 그래서 ‘내무위원장 책임져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원주시의 전반적인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와 원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본의원도 시청사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짓되 완벽한 계획과 추진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지만 되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사업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비 차이점, 사전에 후보지 선정 때 4곳이 한 720억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사업비가 830억이 올라 왔는데 약 1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행자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2002년8월10일날 시달됐습니다. 원주시는 기존 조례안을 개정도 안 하고 이 기준 조례안을 무시하고 공유재산을 임의대로다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공무원은 우리 원주시의회나 상위법을 준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해 해가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도 안 하고 행자부에서 시달한 기준 조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면적이나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는 과정은 대한민국 법치국가로서 이해를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회계과에서 자료 내놓은 거하고 기획단에서 내놓은 자료, 당초 계획자료가 보상금의 차이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7년도 설계를 이용하는 이유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거기의 설계상에는 원칙을 준해서 어떻게 설계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자부에서 투·융자 신청시 심사 결과에는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3% 축소해서 면적을 규정해서 지어라 분명히 행자부에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는데 당초 계획과 공유재산이 의회에 올린 거하고 면적이 다 틀립니다. 금액도 틀리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면적 금액 차이도 나고요.

또 여섯 번째로 시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연구자료에 보면 4,000만원 이상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타당성조사는 시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타당성 조사 4,000만원 이상 들여서 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청사 짓는 걸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무슨 이유로 2016년도 기준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당초 계획에 주공토지 면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한 필지도 주공토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번지를 필지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로 주공토지는 100% 희사인지 보상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조건부 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토지를 처음에는 100% 1만여평을 그냥 얻는다, 어느 얼빠진 사람이 내 땅을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조건부로 서로 사전에 협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시청사 지역이 자연녹지로 고시됐는데 자연녹지 지역은 어느 필지에 위치를 하는지 번지를 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주공토지를 신청사 앞 진입로 부지를 제공한다는데 주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부 특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가없이 주공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상가를 도시계획에서 준다든지 자연녹지로 준다든지 틀림없이 특혜가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내놓은 거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 행자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기준 조례안을 불이행할 경우에 지방교부세나 인센티브에나, 각종 세제의 불이익을 주기로 아주 지방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과연 행자부를 무시하고 기준 조례를 무시하고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도 안하고 모두 무시해 가지고 시청사를 져서 중앙 단위에 각종 세제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청정산업비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의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넘겨받는 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누어 받을 것들과 넘겨받을 것들의 목록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피력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의 최종 목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넘겨받을 것들의 목록과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이 먼저 창출되어야 분권이 진행될 때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수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지방분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추진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청정산업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할 게 하도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청정산업비의 목적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대신에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농업, 정보화를 촉진하는 산업 및 문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정원주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2억원인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재 진흥센터 건축비 39억8,000만원, 연세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비 39억여원, 원주시 청정허브사이트 구축비 13억8,000만원, 원주시 축산폐수 자원화사업 10억,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102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 청정산업비 본연의 목적인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입지유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 주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욱이 2개 대학에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인 청정산업비 70% 이상을 적당히 적절히 배분하는 식의 결정은 그 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때문에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기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대 환경친화기술센터의 경우 전체 사업비가 120여억원으로 200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정산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초 집행부 독단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그런 것에 발목을 잡혀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배분받은 청정산업비가 당초 목적과 벗어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결정이 일정상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당해 주민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환경관련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대안을 제시받아서 당초 궁극적으로 목적한 바의 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든 결정들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박대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보경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암의원께서 지금 청정산업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청정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상황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청정산업비는 한상철 시장님 때에 한강수계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물이용금에 아마 포함이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서 여의도에 가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진 바도 있고 또 지금 부론면이 한강수계법에 저촉이 돼서 전혀 발전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수계법에 해당이 될 때 본의원이 그때 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정산업비를 전혀 우리가 감을 못 잡을 때에 춘천시를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벌써 청정산업비에 대한 자체작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론면이 수계법에 해당이 되고 그 지역 주민이 상당한 앞으로 발전의 여지를 못보는 우리 자치단체인데 우리도 그 청정산업비에 대한 복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4분발언을 드리면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그때 환경과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것 때문에 논란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청정산업비를 우리가 받아 오면서 그때 당시 아마 제안을 조금 했던 게 연세대학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 박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연세대학교하고 이 협약관계를 맺고 그 협약식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때 협약식이라서 우리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없는데 이게 무슨 협약식인가 하고 가 봤더니 바로 의회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이 120억원을 거기에 지원하는 그러한 에코크린텍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겠다는 협약식인데 그때 제가 바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안된다, 왜냐 하면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좋게 우리 박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청정산업비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유효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한 120억원이라는 2005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비를 왜 연세대학에 건물을 져 주고 말과 타이틀은 에코크린텍파크라는 거창한 환경친화적기술센터라는 그런 명분을 달고 갑니다마는 그게 어떠한 미래적인 계획도 전혀 없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의료기기진흥센터를 지금 90억원을 주고 졌는데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청정산업비가 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20억 들어가고 도비가 10억, 국비 10억 해서 총 우리 시가 지원한 금액이 70억원입니다. 의료기기진흥센터가 지금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의료기기센터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특화산업인 의료기기와 얼마나 접목이 되는지도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성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청정산업비 120억원을 거기다 들여서 의료기기진흥센터 옆에 건물을 져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도 망신이고 우리 의회도 망신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정산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도 전혀 없이 연세대학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의료기기진흥센터 짓고 또 옆에다가 환경친화기술센터 짓고 결국 그게 뭡니까? 연세대학에 연구실만 져 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수변구역으로 묶인 부론면 일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묶임으로 해서 그만큼 원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의 여지가 적어지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 뭔가는 그거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지 어떻게 1개 대학에 돈이 집중 투입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제가 또 했고 또 이러한 부분을 사실 집행부 여기 계십니다마는 연구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중지를 시키면서 제가 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 보자, 검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가 된 게 청정위원회를 한번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조례에도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하자라는 차원에서 청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보자, 거기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도 또 여러 각 대학에서 한 분씩의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제안을 인터넷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실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바에 저는 100%를 동감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비화되면 ‘황보경의원이 괜히 시건방 떨고 그거 하나 갖고’ 이러한 차원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2년 동안을 이거를 계속 붙잡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충정어린 차원에서 그 부분을 했고 또 시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정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제대로 시민들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 줘야지 제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기분 나쁘고 참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마음에 담고 가겠는데 여하튼 이러한 한강수계와 관련된 청정산업비는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접목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제대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귀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박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한테 조금도 오해하시지 말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디 한 쪽에 편중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가지말고 또 청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한시적으로 하면서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고 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쓰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표류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됐다고 해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청정산업과 청정예산에 대한 많은 의견을 좀 개진하셔서 좋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먼저 한준수의원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는 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느냐는 횟수를 물으셨는데 물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국방부의 방침은 교외이전 사업으로, 즉 국방부가 자체 국비로 부대를 이전하고 그 뒷자리를 시가 넘겨받으면서 비용을 그 이전비용을 얼마를 국방부측에 내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고 받기는 2001년8월달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국방부, 원주시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철도청 등 관계부처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그때도 국방부는 국방부 용어대로 얘기하면 기부대양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던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먼저 군이 요구하는 부대시설을 건설해 주고 그 시설로 군이 이사를 가면 그 땅을 비용부담한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차지하는 그런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원주시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국방부 책임하에 선부대 이전 후 원주시가 이전비용을 부담키로 하는 이른바 교외이전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방부가 이전 당사자인 제1군지원사령부의 부대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지사에서 그때 판단한 비용이 2,807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시 원주시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원주시가 그때 대충 계산을 해 본 걸로는 1,633억원이면 현재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0억 미만의 이전 비용을 합의 하도록 1군지사에 요구하였으나 1군지사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 1군사령관이 원주시 출신 현합참의장인 김종환 장군이었기 때문에 1군지사의 상급부대인 1군사령부에다가 이 금액을 좀 낮춰주는 조정을 해 두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제가 사후에 보고받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랬더니 1군사령부에서 1군지사를 설득하면서 1군사령부 나름대로 판단한 부대이전 비용이 2,338억원으로 계산이 된 것을 원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당초에 2,000억 미만으로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7월2일날 취임을 했는데 취임 직후에 1군사령부로부터 부대이전 비용으로 2,23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도 사실은 원주시가 기왕에 주장해 왔던 2,000억보다는 2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많이 계상된 금액이지만 제 그때 생각은 원주시 출신 김종환 장군이 1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원칙적인 합의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사령관이 바뀌면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일단 2,230억원을 우리가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가 접수가 된 게 11월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 부대이전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부대이전 후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2,230억원의 부대이전 비용을 확보하는 대책을 주도 면밀하게 강구하라는 의견을 붙여서 집행기관에 시의회의 보고청취후의 의견을 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가 부대이전 협약서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실무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1군사령부가 국방부에 실무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전 승인을 요구했더니 국방부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2월달에 이른바 교외이전 사업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대이전을 요구하면서 2,230억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 간에 사전에 부대이전에 드는 비용을 4, 5년내에 미리 내라 이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주시가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국방부 또 1군사령부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느냐고 묻는 것은 좀 의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는 국방부의 최종 통보 그러니까 의견을 1군사령부를 통해서 받기 전에는 국방부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의 현안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과는 무수히 공식·비공식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횟수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사 이전사업비가 당초에 인터넷 등에 공개된 무실동 만대지구의 총 소요사업비가 774억원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56억원이 증가한 830억원으로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 56억원이 왜 늘어나느냐 이런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번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요구한 것은 시청사 위치가 만대지구로 결정되기 전인 금년 2월21일에 원주시 규모의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산출한 것이 자치경영평가원의 보고서에도 거기 102쪽에 있습니다마는 83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위치가 시청사 위치로 확정될지는 모르는 상태에 투·융자 심사를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830억원으로 추정하고 투·융자 심사를 요구해서 저희가 4월달에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830억원의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부지 매입비도 저희가 100억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땅을 감정해서 실제로 땅을 사 보면 이 금액을 다소 초과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땅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편입되는 필지별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830억원이라고 하는 그 공사비 전체사업비중에는 건축비를 6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 역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건물의 공사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설계가 나오고 또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나오면 이건 다시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의원께서는 현청사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청사를 꼭 팔아서 현금으로 공사비로 줘야 되겠다는 원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제가 여러 기회에 밝혔습니다마는 시공사를 결정할 때 공사비의 일부는 현청사 부지, 즉3,110평이고 이 위의 건물은 아마 거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청사 부지 3,110평 용도를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용지 등으로 바꿔서 감정을 해 가지고 현물로 공사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방법을 시공사 선정시에 입찰 참가 자격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청사매각 대금이 꼭 280억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꼭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은 하고 있지만 이 비용에는 상당한 가변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80억원을 다 확보할 수 없을 때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98년부터 지난 2001년까지를 예로 들었을 때 매년 한 175원씩 발생하니까 그 중에서 한 100억원씩을 시청사 건설에 투입하겠다 그런 복안을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주시는 시청사 건립 이외의 다른 현안은 없느냐, 아마 이 질문은 순세계 잉여금이 175억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100억원을 신청사 건립하는데 쓴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별로 할게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집을 장만할 때도 가량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혹은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규모가 큰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는 그 집안의 가계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출을 억제하고 집을 장만한 연후에 다른 비용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수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시청사 건립이라는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용이 공유재산 매각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연간 한 100억원 정도는 시청사 건립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세워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말고도 당연히 현안사업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까 박대암의원께서 자치행정국장에게 답변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넘겨받을 사람이 무엇 무엇을 넘겨받기를 희망하는지를 제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95년에 민선 전면 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꾸준하게 이러 이러한 것들을 현재 국가가 관장하지 말고 지방에 넘겨 달라고 목록이 이미 수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모임, 의장단 회의를 포함해서... 모임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게 정부 당국에 전달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제 기억으로는 지난 ’98년도 대통령 선거 때인가요,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공약사업집을 발간하신 데에도 보면 자치경찰제를 임기중에 도입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저항하는 바람에 임기중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임기중에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특히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한 의지력을 여러 기회에 걸쳐서 표현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그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할 그런 규모가 결정되면 그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해서 넘겨받을 사무를 보다 많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를 상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여타 사항은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화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류화규의원님께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관련한 추가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의미는 ’95년도에 도·농통합시로 출범한 우리 시는 그간 지역개발 사업이 동지역인 즉 도심지, 시가지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된 바 없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면지역이 개발에 소외되고 있다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도시 지역내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도시 지역에서는 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2월부터는 국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종합개발계획이 폐지되고 도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개정된 관련법에 근거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 류화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 모든 영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계획을 반영시켜서 그간 다소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류화규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11건에 대해서는 앞서 일부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장만복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청정산업비 활용방안중 청정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에 대한 10억,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재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약 40억,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에 14억, 환경친화기술센터에 약 38억 등 총 102억에 대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정상으로 보면 금년 6월달에 있을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지 거의 차질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하지만 5월16일날 원주생활협동조합 등 15개 민간단체에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새로운 청정산업을 제안할 테니까 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생활협동 등 15개 단체에서 새로운 청정산업을 제안을 한다면 그것을 현재 우리 4개 사업하고 포함해서 환경청정위원회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 저희 시의회, 저희 행정기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금회 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준수의원님 나오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똑같은 답변은 사양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더이상 개진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국방부 관계자를 군지사 이전문제 때문에 왜 만났느냐고, 몇 번을 만났느냐고 물어본 요지는 시청사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10년된 숙원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군지사와 원주역 이전 문제는 30년된 지역현안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청사 문제는 취임후 7월1일 이후 8월1일날 시청사건립위원회를 설립하여 계속적인 6차 회의를 거쳤으나 국방부에 관계되는 군지사 이전문제라든지 철도청 이전문제는 간부회의 때나 어느 때나 그것이 거론된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었던 거고, 현청사에 대한 감정가가 280억이 안될 수도 있다, 부지매입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시청사를 짓는다면 시청사가 830억이 들지 1,000억이 들지 그 누구도 모르는 사정입니다. 교도소 이전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교도소 이전문제는 그쪽 문제다, 이것은 도시의 중장기로 봤을 때 원주시청사가 만대지구로 가기 위한 그런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시청사건립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이 어려웠을 때 15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드린 내용은 동계올림픽이 7월2일날 유치가 확정이 되든 안되든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곱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신다면 시의회와는 결코 원만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일말의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한번도 시의회랑 보고회 내지는 간담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지금까지도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권투선수가 상대가 공격을 해 오면 그것에 대한 피해 아니면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무슨 원주시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의회가 시작되기 전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시청사 킬러 천천히 좀 해 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시청사 킬러가 아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밖에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나서서 이런 일을 해서 주위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가, 나도 의원 그냥 한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내용이 하나도 개진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280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부지 매입비가 더 들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야 된다, 제가 느끼기에는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새로 고쳐 끼웠으면 하는 생각에 항상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끼워나가다 보면 중간쯤 나가다 보면 분명히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 풀어서 끼느니 지금 행정적 낭비는 좀 있더라도 경제적 낭비는 아직 없었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에서 항상 질문을 드렸으나 좋은 답변을 얻지 못해서 본의원은 상당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가 중장기 계획없이 지금 시청사 위치선정이 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9년, 10년을 얘기하지만 만대지구라는 것은 시청사에 위치에 들어와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10월16일날 공청회 때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마치 종축장으로 시청사가 이전하면 되는 듯 거기는 714억밖에 안 든다, 부지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놨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시민들과 우리 의회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시민이 작전설 시나리오설 하니까 11월20일인가 저희들에게 갑자기 만대라는 부정선수 아닌 부정선수가 나타나서 1등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미화되어 상지대 여론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용역타당보고서 등으로 위장되어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입니다. 애초에 잘못가는 거라면 지금부터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얘기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체 의원 간담회라든지 보고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더라면 이런 발언이 없이도 서로 좋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까짓거, 공유재산 때 올려서 한 번에 안되면 2차, 3차 올리면 되지’ 이것은 시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한 말씀이십니다. ‘공유재산이 혹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차, 3차 올리면 되지’ 물론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물론 집행부는 1,200명의 힘이 있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30만의 의원이라지만 힘은 없습니다. 의원들은... 제가 묻고 싶은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를 대물변제 방법으로 건축비의 일부를 변제하신다는데 지금 가액은 280억은 600억 건축비의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집을 지을 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땅도 사 놓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맡기고 내 건물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하고 의논도 안 해 보고 내가 받겠다는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미리 현청사를 감정을 해 보든지, 내 생각에 3,100평이니까 280억을 받겠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얼마나 좋고 시장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당 900만원씩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해도 평당 900만원짜리 원주에다가 땅을 사서 건축할 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한 필지가 10평, 20평이면 1,500, 2,000만원을 줘도 사서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3,000평이 넘는 땅을 1,000만원에 가깝게 주고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00억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왜, 현청사 건물은 기존 건물에 대한 가액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산 사람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와서 280억, 물론 덜 받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얼마를 덜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75억씩 남았으니까 100억씩 1년간 염출해 써도 된다, 100억씩 4년간이면 400억 공제기금에서 160억 하면 560억입니다. 그러면 830억에 남는 금액 그것은 현청사를 팔거나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충당해야 될 436억 중에 일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몇 퍼센트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주장한 것이 혹시 잘못됐더라도 280억, 156억이 안된다는 가정치를 가지고 해야지 순세계 잉여금에서 40억씩 더 증액해서 하겠다 이것이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계를 먼저 받아 보면 기반조성을 해 놓고 설계를 하면 땅을 보고, 땅의 지질을 보고 설계를 맡기면 설계비가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고 그냥 위치 여기다라는 위치만 가지고 설계를 맡긴 상태에서 설계하는데 지하에 암반이 나왔다 새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추가비용 들고 계속 그렇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 누구나 자기 땅을 사 놓고 그 땅을 보고 설계를 맡깁니다. 지금 상황은 땅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사야 될 땅입니다. 지주가 안 팔으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제 원과장님이 거기에 고씨종손들은 와서 빨리 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은 빨리 사주기를 원치만 1,000평, 100평 가진 사람은 그 땅을 팔고 나면 보금자리를 다 뺏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번 더 우리 집행부 그리고 시장님은 숙고하셔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예, 박대암의원님...

박대암의원 예, 박대암의원입니다.

마지막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헌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한 게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저희가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 보충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시민들이 문화에 공간도 별로 없고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인데 이 청정산업비가 당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문화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또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 동안에 102억이라는 청정산업비가 우리 원주시에 지원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2억이라는 돈을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실효성 없는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오히려 이 비용으로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문화적인 산업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연초에 서울에 있는 명필름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서, 그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JSA라든지 아니면 YMCA야구단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영화를 만드는 제작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우리 원주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원주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영화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그런 일련의 건설을 통해서 원주를 영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원주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원주 지역은 사실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청정산업비로 그런 문화적인 스튜디오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네 가지 사업들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고 그런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청정산업비를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청정산업비를 대부분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함으로서 자기네들의 전략적인 사업 목적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기회를 그냥 적당히 나눠 먹기식의 어떤 예산배정을 하지말고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원주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한준수의원의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마치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께서 시청사에 대해서는 취임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왜 보다 중요한 군지사와 역사이전에 대해서는 성의를 안 보였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아시지만 제가 아까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역사 이전문제는 제가 민선1기 시장으로 있을 때 즉 ’98년1월달에 철도청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중앙선을 복선화 하기로 하고 원주역사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즉 원주역사는 현역사 위치에 두고 그것을 고가화해 가지고 노선도 복선화 노선도 현재 원주역에서 봉산동을 거쳐서 삼광터널로 해서 반곡동으로 가는 그 선로대로 복선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원주역이 이전되어야 군지사 이전이 원주시민의 큰 현안으로 있었기 때문에 원주역사 이전을 계기로 해서 군지사까지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철도청에 현재 역사위치에다가 역사를 새로 짓고 그래서 이것을 고가화해 가지고 정지뜰하고 평원동 도심부하고를 연결하는 안과 봉산동을 거쳐서 반곡동으로 가는, 행구동을 걸쳐서 반곡동으로 가는 현재 노선의 복선화를 반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찾기로 철도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1억원, 또 철도청이 1억원을 각각 용역비를 부담해 가지고 철도청도 또 원주시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토연구원에다가 새로운 원주역사와 원주를 관통하는 중앙선 복선전철의 통과 노선 선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제가 민선1기 시장임기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혀 시장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씀이 아니신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현청사 부지의 매각이 우리의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00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것은 사실 100억이 될지 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현재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280억 평당 900억 정도로 잡은 것은 어디까지 나 목표이고 이것이 꼭 시정될지 여부는 실제로 부딪혀 봐야 아는 일인데 한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반문을 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전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도 중간에 돌발변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놓아도 지하탐사 보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의 돌출변수가 나타나서 공사설계를 일부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사를 새로 짓는데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에게 상당히 많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원주IC로 가는 대로에서 현재 청사위치가 정해진 만대동까지의 진입로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도4차선, 왕복 8차선, 또 중앙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3m의 분리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보도는 각각 6m로 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1.5m씩의 자전거도로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넓이가 43.5m가 되는 광로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주택공사한테 아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양보를 받아 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시청사 부지확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약 9,000평 내지 1만평은 주택공사가 개발한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청사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은 주공의 개발계획 면적에서 빼놓음으로써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약 1만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일단의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공원을 바로 우리 시청사 전면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고 그 공원 밖에다가 25m의 도로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주공에 요구해서 이것도 주공에서 받아 냈습니다. 따라서 주공에게는 상당한 면적상 혹은 또 시청사 전면에 낮은 층고의 아파트 내지는 주택상가들을 배치하도록 요구를 해서 주택공사의 사업성에는 상당한 차질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저희는 주공 측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의 상계수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상업지역을 배치하는 등의 개발계획에서 저희가 좀 주택공사 측에 어느 정도 편의를 도모해 주는 쪽으로 저희 쪽에 양보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그런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스스로 말씀하셨기에 제가 부연하지 않겠고요, 아까 시청사 부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또 거론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열다섯 분의 시의원이 서명하셨다는 의견은 작년 12월26일에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물었을 때 그때에 나왔어야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다 결정된 내용이고 또 시청사 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는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다 드린 바 있고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공무원이 많이 포함됐다는데 공무원은 여섯 사람이고 또 기실 공무원으로 말하면 지금 젊은 공무원으로부터 연세가 많아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은 그 건물에서 거의 일생 동안을 근무하여야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시의원님이나 여기 서 있는 시장은 임기가 있어서 다음에 또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짓는 청사에서 근무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시청사 위치를 선정하고 건물을 설계하는데 많이 반영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시의회와 긴밀한 간담회를 해 달라는 내용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 가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류화규의원님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시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장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청정산업비를 문화적인 사업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건설, 영화 아카테미 건설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다음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2, 3개월 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같이 한번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준수의원님은 두번 하셨는데...

이해하신다면 좀 미비한 게 있으면 서류로...

한준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의견만...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그럼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예, 한준수의원님...

선배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중에 제가 느끼기에 저는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주공에 많은 불이익을 줘서 주공에 일부 상업지역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시민이 알기는 주공한테는 많은 특혜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공이 4,300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분양율은 자연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70%면 적자에서 흑자폭으로 돌아서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100%가 될 경우 4,300세대에 막대한 이익이초래됩니다. 그리고 주위 근린상가 지역도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나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봉화산 택지지구로 시청사가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우가 시청사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공한테 받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4차선을 8차선으로 확보해 준다, 공원 조성을 시청사 앞으로 해 준다 그거요? 큰 손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이니까요. 법적인 4차선보다 8차선이 제공된다면 분양율 자체도 높아집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자기진입로 포장을 법적 한도의 도로로만 해 놔서 상당한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된다면 더욱 더 좋은 조건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주공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 거기에게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또 시청사건립위원회에 공무원 6인이 있어서 많은 것이 아니다, 그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근무할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근무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그만 두실 분입니다. 4년 후에 남으실 국장님들 안국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살날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시정 4분발언 때 욕속부달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몇 번에 걸쳐서 ‘서두르지 말아라’, ‘쉽게 패스하지 말아라’ 하는 축구 히딩크전법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시청사를 짓는 건지 시장이 원하는 시청사를 짓는 건지 본의원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시청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갖고 시청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한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과 새로운 시책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3시29분)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하여 2003년5월24일부터 5월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5월24일부터 5월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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