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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4차 본회의(2003.05.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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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6일(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
1.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1.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고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안을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강부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부록

(11시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3년5월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5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인감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와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수수료 요율표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현행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였으나 인감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8월26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어 “출판사·인쇄소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사무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고 공연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사무에 대하여도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율의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재임기간 동안 세계평화팡파르 행사 및 수해복구사업 지원, 기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하시다 이임하시는 양원모 육군 제36보병 사단장과 이계훈 공군 제3251부대장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군 상호 화합추진 및 원주시 발전에 공이 많은 두 분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부록

(11시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의원입니다.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5월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5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 번째, 공무원 수양관시설 매입건으로 원주시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 단련을 위하여 제주시 회천동 산 5-4번지에 소재한 한화리조트 제주 25평형 8구좌를 공유제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시비 2억5,000만원으로 취득하여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말·휴일·휴가시 이용토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여가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더욱더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양관 시설 매입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2002년5월1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일경로당 부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학일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하여 학성동 1057-11번지 대지 191㎡를 매입하여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개동 100㎡를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았으나 신축 예정지 진입로 경사면이 심하여 동절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노인들의 자체 소득사업인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같은 동 271-15번지 198㎡를 변경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주종합레포츠센터 통합건으로 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륜동 356번지 일원 종합레포츠타운, 같은 동 564-1번지 일원 체육회관, 같은 동 313번지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 등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과 동일한 9,383㎡의 규모로 원주국민체육센터를 명륜동 356번지 일원에 통합 건립함으로써 개별 사업 추진으로 인한 건축물 난립 예방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투자로 완공후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등을 통한 내실있는 시민들의 체육·문화활동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통합 설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 대학이 위치한 흥업면 대학타운 지역에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설치 운영중인 면소재지 주차장의 일부가 대학촌 정비사업의 4차선 도로 확·포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현주차장 부근인 흥업리 584-1번지의 4필지 부지를 매입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 그리고 대학촌을 찾는 외부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인구 50만 대비 및 원주지역의 현안사항인 시청사 건립위치를 2002년11월21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시 무실동 만대지구와 포복산 지구로 복수 선정하고 이를 2002년11월30일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청사 위치 선정을 위해 2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03년3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대지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원주시 무실동 산 53번지외 38필지 토지 10만7,273㎡와 지장물을 매입하여 3만3,000㎡의 규모로 시청사 본관 1동과 의회 1동을 2003년 착공 2006년에 준공 예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노후와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1·2청사 분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사를 조속히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에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네, 김기훈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공유재산...

○ 의장 이강부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기훈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세요. 그럼 앉으셔서 하세요

김기훈의원 의석에서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건수별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방금 김기훈의원께서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청사 부지매입 신축의 건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청사 부지매입 신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와 본회의장에서 토의 하는 것을 저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시청사 부지 및 신축건에 8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원주시청사 부지를 책정할 때 만대지구와 포복산지구를 2개로 맞춰서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리통장을 통해서 원주시에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복산지구가 814억, 만대지구가 774억이라고 홍보하였고 또 간접 수입으로 만대지구가 100억 이상 절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대지구가 100억 이상 절감이 되었으면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77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830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56억이란 예산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이 덜 든다고 홍보를 했으면, 만대지구를 또한 선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덜 들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기타라는 항목으로 50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타라는 예산은 아무데나 쓰는 예산입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형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눈뜬 봉사로 만드시겠습니까? 분명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원주시는 원주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여 계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김기훈의원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대토론인지 계류동의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반대토론이죠? 지금 계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교의원님 나오십시오.

먼저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양비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시청사 문제를 논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원이 의회의 의원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원주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초석이 되겠노라는 다짐 속에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시청사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많은 논란과 또한 억측과 서로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 동안 집행부도 원주시의회가 분명히 시민을 대표한 대의 기관일진대 이러한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좀더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줄로 믿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청사 건립에 있어 그 동안에 시행착오와 많은 논란을 종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치 못한 일면이 없지 않으나 우리 모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집행부나 의회 또한 그 동안 불협화음을 야기시켰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례는 분명 지방법으로서 법적 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거 구성된 시청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능·의사결정 또한 분명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결정된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과정이지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논의과정은 분명 아니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결정된 사항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이를 존중 적극 수렴해야 옳을 것입니다.

원주시청사는 1995년 원주시·군통합 이후 건립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 백지화, 재선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시청사 건립위치가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시민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음은 물론 시청사 건립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중앙심사도 지난 4월 통과하여 8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청사 건립에 있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청사 건립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지역분열과 주민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파간 화합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원주시청사 건립 위치선정은 1996년1월12일 조례 제184호에 의거 구성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대는 이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원주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청사 건립만이 시정의 전부입니까?

지금 시정전반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시청사 문제 때문에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끊임없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원주시는 마치 시청사 문제만이 시정의 전부인 양 지금 다른 지역으로부터 오인받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30만 나아가 40·50만 도시에 걸맞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동참해야 될 의무 또한 반드시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결정에 대한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과 역사가 분명하게 평가해 주리라고 확신하면서 제 의사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의장 이강부 그렇죠.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라는 것은 그러면 시청사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그 말입니까?

○ 의장 이강부 예, 맞습니다.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예, 황보경의원님 나오십시오.

본의원은 우선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8년여 동안 끌어왔던 시청사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유난히도 아주 말썽이 많았던 이러한 건인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분열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시청사 문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쭉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틀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물세 분의 의원이라면 여기 있는 한분 한분이 중요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주민의 대표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사람은 그 동을 대표하는 대표자이십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사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보완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틀림없이 770억이라는 얘기를 아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하고 비교 검토할 때에 예산의 절감이라는 효율성 때문에도 그 부분을 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800억이 넘는다라고 내놓고 뭔가는 분명한 해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우리 시장님한테 저는 시장님이 추진하고 시장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러한 시의회의 석상에서 주민의 대표를 상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제안을 할 때에 얘기했던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지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하지요. 그런 것도 없이 사전의 얘기하고 후의 얘기하고 틀리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속이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꼭 우리가 또 분열해서 뭐 찬성이니 반대니 그래서 꼭 우리가 무슨 어디 의원들이 당파싸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시지 말고 분명하게 왜 770억짜리가 800억이 넘는 것으로 둔갑이 됐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리에서 분명하게 해답을 주시고 뭔가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분명한 설명을 하고 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기 이것 끌고 찬반토론 끝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말 어지럽히지 말고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해답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지역의원으로서 일산동 주민들은 이 지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단체장회의, 개발위원회, 바르게살기 회의 때마다 가서 정말 원주 시민 전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일산동 주민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충분하게 저는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의 돈입니다.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그러한 예산의 투명성 만큼은 분명하게 이 주민의 대표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시가 가는 길에 같이 동참을 하는 쪽으로 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님 꼭 시장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그 문제만큼은 분명히 선을 좀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황보경의원으로부터 시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아까 반대토론하시는 김기훈의원님과 황보경의원님께서 후보지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때 무실동 만대지구가 7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공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추정사업비를 830억원으로 함으로써 56억원의 차액이 생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김기훈의원님께서는 원주시가 제시한 830억원 비용 구성액 가운데 기타 50억원의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비용간, 즉 원주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추정사업비로 830억원을 제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는 지난 2월21일날 행정자치부에다가 원주시가 시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정 투·융자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월21일은 시청사 위치가 결정된 3월13일의 20여일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릴 때에는 어느 후보지가 시청사 위치로 최종 확정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청사 신축의 타당성 용역에 관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요식행위상 서식에 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수주해서 결과 보고가 나온데 보면 원주시의 청사규모를 결정하고 각종 품셈표를 적용해서 계산하여서 나온 값이 8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830억원은 건축비로 600억원, 부지 매입비로 100억원, 기반조성비로 80억원, 기타 50억원해서 830억원인데 아까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50억원의 기타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우선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이런 등등 용역비가 포함돼서 5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좀 칸이 좁으니까 아마 기타라는 항목으로 설계감리비와 3개 용역비를 50억원으로 거기다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만대지구로 그 당시에 확정이 됐다면 774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아마 올렸을 것이고 또 이 비용도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난 5월23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한준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투·융자 심사에서 표기된 830억원도 제가 지금 건축비, 부지 매입비, 기반조성비,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지 확정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축비도 건축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건축시공에 따른 비용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토지 매입비도 10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땅을 사봐야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지를 알 수 있고 또 기반조성비도 현재 보면 과수원, 산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기반조성비가 나올 것이고 또 기타로 표기된 50억원도 설계감리비 그건 평수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세 가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받아 봐야 정확한 비용이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확정된 무실동 만대지구의 사업비로 제시 일반에게 공개하였던 774억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간 830억원 사이의 56억원의 차액이 그렇게 해서 생긴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의원님 나오세요.

이렇게 앞에 서게 돼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시청사추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 지금 제가 안타깝게... 말씀은 시장님이 지금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었나 내무위원회에서도 시정기획단에서 논란이 됐던 것도 액수인데 이 액수가 이제 기획단장께서는 주공에서 대강 택지를 해 가지고 1만여평을 우리가 양도받으면 대시청사 추진할 때는 90만원 정도다 그런데 그것을 제척해서 직접 개발하면 사업비가 내려간다 이러면서 액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얘기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도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기반조성비, 운영비, 녹조방지사업, 주민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정산업비... 그런데 청정산업비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이 극소수 있어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청사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인데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은 파당을 초월해서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찬성과 반대가 없는 그런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 논리를 저보다도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계속해서 옛날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쪽이 찬성이고 저쪽이 반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저한테도 몇몇 의원분들이 무슨 투표까지 안 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무슨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제안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초선이지만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찬성과 반대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토론, 충정어린 반대의견, 맞는 의견 많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의견을 상당히 나눴습니다. 저 혼자 여기가 좋다 저기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여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청사추진위원회 하실 때 좀더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셨더라면 그 다음에 의견청취안이 공교롭게 26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2월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청취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를 해서 15 대 8로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25일날은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26일날 했습니다. 오늘도 26일날입니다. 12월26일날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로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제가 여러 번 의원한테 호소했습니다. 25일날 크리스마스입니다만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만 교회갔다 와서 이번에 의원님 결정하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전파가 돼서 이게 반대하는 쪽으로 기권하는 쪽으로 여러 번 의견이 모아지는 바람에 이게 의견청취안이라고 그러지만 상당한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때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저도 사방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화도 받고 저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도 몇 통화는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결국은 찬성과 반대 자연스러운 이치 때문에 이건 누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자기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시민의 의견에 의해서 옳다고 하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반대토론을 계속한다기보다 본의원의 생각은 결국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소중한 한 표를...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어요. 의사진행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발언 끝나신 다음에 해 주세요.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있어요.

○ 의장 이강부 조금...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받아주세요. 채병두의원님이 지금 기관장이에요, 뭡니까?

○ 의장 이강부 좀 참으세요. 부의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원주시장이에요?

자기 지역하고 원주시청하는 거하고 어떻게 지역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공공연하게...

○ 의장 이강부 부의장님, 좀 양해해 주세요. 마저 마치도록...

채병두의원 저는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 제가 여태까지 듣고 보고 여기 있는 의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와서 계속 찬성과 반대토론, 그 다음에 옛날 얘기까지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8년전, 10년전 얘기로 돌아가서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소신껏 투표로 나가시는 수밖에 없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부의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찬성토론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우종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김기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분명 의장님께서도 찬반토론을 안 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런 쪽으로 찬반토론을 받아 주면 끝이 없습니다.

우종완의원 예, 간사님 제가 발언대에 섰으니까...

○ 의장 이강부 조금만 참아 주세요. 우종완의원이 간단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종완의원 예, 우종완의원입니다.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뼈아플 것입니다. 물론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극히, 대단히 결정하기가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인구 28만이 넘는 30만에 가까이 50만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30만이 넘어가면 자생력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해서 자활적으로 외부에서 상당한 저희 도시로 물밀 듯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이 시청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를 내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것도 심도 있겠지만 너무나 오래 끌어온 이런 문제일 수록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쳐서 올라온 문제를 상위법에 준해서 의원님들의 개개인이 소신껏 투표로 결정짓고 더 이상의 분열을 초래하는, 잘못돼서 원주시가 조그만 원주시가 큰 대도시로 나갈 수 있는 원주시가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청사 부지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본건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우종완의원과 이경식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 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사담당 유영관 의사담당 유영관입니다.

투표 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본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O’를 하시고 본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O’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O’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2시35분 투표종료)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면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유효표 22매 무효표는 없습니다.

투표결과 찬성이 14표, 반대가 7표, 기권이 1표, 무효는 없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2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3년5월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난의 주요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차유발이 큰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설치 보조금의 지급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11월6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등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은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개정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부결된 바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설주차장 확보에 원활을 기하고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 한도의 적정을 위하여 안 제17조중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300m 이내로 한다’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4조의 2 제2항중 주차장설치 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본산업건설위원회 김기훈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반 여건을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수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승인의건

(12시4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 김기훈의원입니다.

지난 5월23일 제2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주요공사 및 언론보도와 주민으로부터의 제보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특별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규명 시정조치함으로써 사전 사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와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2003년5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 4개월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관련부서는 시본청 8개 부서와 3개 사업소, 15개 읍면동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한 공사추진 관계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 현황 및 실시설계서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요구와 함께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계획이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에 발주한 1,000만원 이상의 주요공사 및 언론보도나 주민으로부터 제보된 부실공사로서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 생활환경 관련시설 공사 등 108건에 대한 각종 주요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요공사실태활동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안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계획안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4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대암의원과 정남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대암의원과 정남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주요업무보고의 청취 등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준비와 제출 그리고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우리 원주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는 동료의원 한 분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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