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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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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1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나항으로는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및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공연장업의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2,000원에서 2만원으로, 공연장업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2,000원에서 1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규정토록 하였고 라항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4월10일부터 4월30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관계 법령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인감업무전산화에 따른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와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수수료 요율표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였으나 인감 전산화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8월26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어 출판사·인쇄소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사무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하고 공연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사무에 대하여도 발급수수료를 건당 6,0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금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5월1일 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인들이 인감증명을 뗄 때는 그냥 수수료는 그대로죠, 그것도 인상이 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인상이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건 얼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증명청에서 발급을 받을 때는 500원이고요, 비증명청은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데서는 800원...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오세환위원 그것도 그럼 많이 올라간 거네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전산화되면서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요.

오세환위원 그 만큼 편리는 해졌네요. 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으면... 그런데 인·허가는 우리 서민들하고는 관련은 없긴 없겠네요,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사항이 2,000원에서 2만원이 됐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장학성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연간 몇 건이나 있는지...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문화관광 소관이라서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건수 잘 모르신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장학성위원 이게 별로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네, 정남교위원입니다.

개별법령이 개정이 되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보고서 뒷면에 변경된 조문내용을 좀 별첨으로 첨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거 뭐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어떻게,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실리지 않으니까 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대비표는 뒤에 붙였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신구조문 대비표를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위치한 군부대에 재임하면서 시정발전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산불진화 및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과 국토대청결운동, 지역상품구매,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추진하여 원주시민의 재산 보호 및 불편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지난해 태풍루사 피해시 복구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군부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 공적을 빛내기 위하여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지속적으로 원주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원주시에 위치한 군부대에 재임하는 동안 민·관·군의 협력과 지원으로 새로운 지역주둔 군부대상을 새롭게 정립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재임기간 동안 세계평화팡파르 행사 및 수해복구사업 지원 기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하시다 이임하시는 양원모 육군 제36보병사단장과 이계훈 공군 제3251 부대장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군 상호 화합추진 및 원주시 발전에 공이 큰 두 분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계훈 소장님하고 양원모 소장님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전출가셨습니다.

이동팔위원 전출가셨어요,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은 여기 오셨다 가신 후에만 지급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두 부대장님께서는 민·관·군의 협력관계로 해서 원주시에 혁혁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팔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분들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만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전출갔을 때 명예시민증을 많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이동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는 효과도 그 분들이 원주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는 데도 목적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도 원주를 거쳐간 기관장들께 수여를 했는데 물론 그 분들이 원주에 재직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도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원주에 대한 정말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향수 이런 거는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시로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원주권을 위해서 오는 기관장들에게 우리들이 와 있는 동안이라도 당신들이 우리 명예시민으로서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까지 겸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임을 했을 때 차라리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또 원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장기간이 돼 있고요.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단위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정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나도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명예시민증을 왔다 가신 분들한테 계속 줘왔는데 사실은 사후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줬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받고 싶어서 받는 건지 대개 경우는 우리가 형식상 우리 생색내느라고 우리 명예시민증으로 명예시민으로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떤 행사에 초대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꼭 초청을 합니다.

한준수위원 시민의 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초청을 하고 지금 계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원주에 계시다가 새로운 부임지로 가셨을 때는 원주의 애착심은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물론 원주에 와서 근무하다 갔을 때 시민증을 받고 가면 원주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우리가 갖는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기관단체장들이 원주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강릉도 갈 수 있고 청주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군인이 그 지역의 항토사업을 하다보면 수재 때나 뭐 다 하는데 그쪽에서도 다 똑같이 만약에 시민증을 준다 그랬을 때 우리하고 차별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더라도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다른 지방자치하고 좀 별개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애착심을 느끼지, 우리가 준 것으로 만다고 쳤을 때는 사실 애착심을 안 갖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서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었다는 것으로 왔다갔다 그러면, 양원모가 여기 와서 근무했다 그래서 시민증받으면 그 사람들이 시민증을 받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준 거란 말이에요.그랬을 때는 어떤 차별화된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안은 좀 있으신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이 67년부터 계속 교부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명예시민증 교부된 사람을 확인하면 대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로아노크시를 방문할 때 로아노크시민에게 시민증을 많이 수여했었는데 지금 한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와 같이 사후관리를 보면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월 발행하는 ‘행복원주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원경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단위 기관장님과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고 특히 명예시민증 같은 거는 시에서 권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명예시민증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예시민증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수여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확실한 거는 한 114명 정도됩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철원지역에는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작업이 완료가 돼서 철원의 특산물판매 효과에 극대화를 꾀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해서 그 동안에 이게 시행과정상에 다소간에 문제는 없지 않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원주발전을 위해서 자의든 타의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베푼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향후에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시행을 해서 우리 원주시의 대외적인 홍보 또는 이미지 제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계시다 가신 분들이 다 사회의 저명인사고 능력이 계신 분들이 거의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고 또 지방정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에 따라서 향후 이분들과의 어떤 협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가 좀더 발전적으로 이런 제도가 함께 운영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0시2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을 위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안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건에 대하여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수양관시설인 콘도미니엄 매입건입니다.

시 산하공무원의 시정정책 연구 및 동호회조직 활성화와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 기량을 재충전하는데 활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시 회천동 산5-4번지 소재 한화리조트 제주의 25평형 회원권 8구좌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진입로의 경사가 심하여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게 된 것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로 변경 취득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매입은 당초 학성동 1057-11번지 대지 191㎡를 학성동 271-15번지 대지 198㎡로 변경하고 건물신축은 당초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1층 100㎡에서 경량철골조 지상1층 100㎡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국민체육센터 신축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동일 단지에 현재 개별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종합레포츠센터, 체육회관 및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은 개별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난립으로 시설의 효용 저하와 관리운영의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설별 특징과 공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합하여 건립함으로써 효용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건물의 신축계획은 원주시 명륜동 356번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1동 9,384㎡로 161억원이 소요됩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건입니다.

흥업면 소재지에 기설치 운영중이던 주차장이 대학촌 정비사업 도로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중 흥업면 584-1외 4필지 932㎡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6,255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시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현재 시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사가 1·2청사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민원인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830억원을 투자하여 무실동 산53번지외 38필지 10만7,273㎡를 매입하고 그 매입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2개동 3만3,000㎡의 시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비 600억원, 기반조성비 80억원, 기타용역비 등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 번째, 공무원수양관시설 콘도미니엄 매입건으로 원주시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지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제주시 회천동 산5-4번지에 소재한 한화리조트 제주 공유제(일명 등기제)25평형 회원권 8구좌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비 2억5,000만원으로 취득하여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말, 휴일, 휴가시 이용토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더욱더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양관시설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현재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직원복리 확대, 후생확대 차원에서 콘도미니엄 구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에서는 이미 콘도미니엄을 구입, 직원들에게 대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일경로당 부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학일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하여 학성동 1057-11번지 대지 191㎡를 매입하여 지상1층 철근콘크리드 슬라브 건물 1개동 100㎡를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았으나 신축예정지 진입로 경사면이 심하여 동절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노인들의 자체 소득사업인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같은 동 271-15번지 198㎡를 변경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원주종합레포츠센터 통합건으로 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륜동 356번지 일원 종합레포츠타운, 같은 동 564-1번지 일원 체육회관, 같은 동 313번지 생활체육다목적교실 건립 등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과 동일한 9,383㎡의 규모로 원주국민체육센터란 시설명칭으로 원주시 명륜동 356번지 일원에 통합건립함으로써 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의 난립 예방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투자로 완공후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등을 통한 내실있는 시민들의 체육·문화활동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통합설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건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 대학이 위치한 흥업면 대학타운 지역에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기설치 운영중인 면소재지 주차장의 일부가 대학촌 정비사업에 4차선도로 확·포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현주차장 부근인 흥업리 580-1번지외 4필지 부지를 매입,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 그리고 대학촌을 찾는 외부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으로 인구 50만 대비 원주 지역의 현안 사항인 시청사건립 위치를 2002년11월21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시 무실동 만대지구와 포복산지구로 복수선정하고 이를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2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03년3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대지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외 38필지 토지 10만7,273㎡와 지장물을 매입하여 3만3,000㎡의 규모로 시청사 본관 1동과 의회 1동을 2003년 착공 2006년에 준공 예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노후와 인구급증에 따른 환경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1·2청사 분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사를 조속히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가 830억이라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되는 예산의 확보 등과 원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공무원수양관시설 콘도미니엄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공무원수양관시설 매입에 있어서 제주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분양 가능한 회사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을 분양하는 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제주도를 선호했고 또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하기 전에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동해안이라든지 제주도를 선호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도 것을 선호했고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체인이 10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것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의 10개 체인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를 정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제주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또 휴양하기도 좋기는 하지만 제주를 가기 위해서는 또 가서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안 좋고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활용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그런데 굳이 강원도에 있는 동해안 쪽도 굉장히 많은 콘도미니엄도 있을 것인데 굳이 제주를 택한 이유가 의문이 들고요, 다음에 춘천, 홍천, 횡성 같은 경우에 기존에 콘도미니엄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9,00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홍천, 횡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춘천은 대명콘도를 5실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홍천도 대명콘도 3실이구요, 횡성군은 코레스코하고 고성에 있는 하일라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금액 관계는 저희들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하일라비치가 저희들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박대암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어떻다구요, 하일라비치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래서 참고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콘도를 분양한다든지 회원권으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아까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화콘도를 제주 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한화의 직영 콘도가 설악산에 1,564 큰 콘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이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를 이용하는 주된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대암위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여러 지역의 콘도를 체인으로 활용하려면 더 가격이 싼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어도 충분히 제주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에요. 너무 이 예산이 지금 2억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좀 금액이 많지 않겠는가... 또 횡성 같은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8구좌를 매입을 했는데도 1억 미만을 가지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액을 줄여서 공무원들의 어떤 시정 정책연구라든지 여가선용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박대암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콘도분양은 회원권제와 등기제가 있습니다.

앞서 여기에서 제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등기제로 가는 이유가 콘도 사업도 사실상 중간에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원권제는 어떤 저희가 재산권 확보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을 날리는 경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제를 택하다 보니까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등기로 나중에 파산이 됐다 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네 군데 회사인데 이 네 군데 회사에도 그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한화콘도인 경우에는 총 10개소에 객실수가 3,792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콘도는 4개소에 2,800, 그 다음에 일성콘도는 7개소, 그 다음에 코레스코는 3개소 이래서 가장 많은 직영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한화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곳에서 회원권제로 해 가지고 등기제를 했다 제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10개소를 똑같은 조건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택했다는 것을 보충답변드립니다.

박대암위원 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등기제를 그래서...

박대암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회원권이나 등기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화가 제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박대암위원 강원도에도 있고 그 지역에 대략 한 10개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제주 쪽하고 계약을 하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아니, 한화가요 설악산도 있고 국내에 해운대, 지리산, 가까운 양평도 있고 이런데 등기에 의한 분양하는 거는 제주도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은 국내 10개소를 다 이용을 해도 등기제로 내놓은 거는 남아 있는 건 제주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제로 가자... 회원권제로 간다 그러면 도내에도 있고 이런데요, 저희가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파산했을 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등기제를 택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곳이 등기제로 하는 부분은 제주도 밖에 없어서 제주도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업체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박대암위원 올해 분양하는 콘도미니엄이...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제주라는 곳이 말이죠, 결국에는 주된 이용지역이 제주 아니겠어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그거는...

박대암위원 물론 제주 한화콘도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게 주된 지역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거는 아닙니다.

한화에서 지정콘도는 10개소에 아무 데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무 데나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주는 아닙니다. 제주도가...

박대암위원 거기가 주가 되고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받더라도 일단은 그쪽 지역의 일수에 따라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일수가 박대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실에 28일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그게 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12박을 할 수 있고 여느 육지는 10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인 평일에는 여름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 평일날 제주 같은 데는 연 8박 정도할 수 있고 육지 같은 경우는 12박 할 수 있는 이게 제주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대암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제주를 꼭 그렇게 택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등기, 재산적인 어떤 보전을 위한 등기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또 제주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경비가 어차피 이용하는 경로가 비행기를 또 이용을 해야 되고 각종 교통비 부담이라든지 각종 경비부담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면 우리가 제주 쪽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한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제주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택한 이유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지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저희들이 등기제를 하면 재산가치는 계속 효용가치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박대암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주도 거를 구입했다 해서 우리 시청산하 전직원들이 제주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일수에 차이가 났을 뿐이지 다른 10개소에 체인을 이용하는데는 별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효용가치는 그 만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한화콘도로 계약은 됐어도 전국 어디에도 다 한화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용할 수 있으면 제주도보다는 다른 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그럼...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주시에서 발급해 주는 걸 가지고 가면 아무 데고 들어가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별도로 또 만듭니다. 만들면 저희들이 회원카드제를 줘서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전직원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원카드제를 주면 한화 쪽에서 그 사무실하고 계약이 맺어집니다.

전체 활용하는 거는 제주도 걸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10개소 체인점에서 불편한 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주도를 선호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제주도를 한번 이용하려면 액수가 보통 1인당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1년에 한두 번 가기 위해서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일수가 많고 숙박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도 계약해도 별 문제 없는데 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한화콘도, 대명콘도, 일성콘도, 코레스코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근거서류에 첨부시켜 놨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등기제를 한 것은 한화콘도가 제주도 밖에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콘도를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객실수가 국내 최대 규모가 되겠고 국내최다의 체인점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최다의 온천 체인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가 여러 회사보다 건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콘도를 해서 그것도 회원제보다 등기제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등기제를 선호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이런 객실수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8실을 한다면 1년에 224일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매일 들락날락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에 그런 걸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 겁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이런 시설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불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궁금한 사항을 오세환위원님과 두루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저희도 옛날 친목회에서 이런 걸 하나 사서 구입을 해놓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가 콘도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파악하는 것은 평일에는 4만5,000원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4만8,000원 정도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8구좌를 해놓으면 한 8가족 10가족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주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휴가철 한달 동안 외에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해서 여가를 선용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러다 보면 주5일근무제가 되면 사용 빈도가 높아질 거는 있는데 사실은 비수기철에는 언제 가도 비회원도 콘도를 요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속초고 어디 강릉이고 어디가도 휴가철 빼놓고 아무 콘도를 들어가도 콘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이 저번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먹고 갔을 때 비회원이나 회원 차이가 크게 없고 1년에 우리가 한 달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 달이죠, 사용일수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28일 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로 보는건데, 사실 그렇게 효용성 있게 운영이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해보니까 안 쓰는 해도 많아요. 안 쓰는 해도... 왜냐 하면 이렇게 가족끼리 갔다가 자기회원 카드가 있는데도 숙박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편하게 하지 콘도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콘도에 대해서 엄청 뭐라 그러지 선호, 호기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주 것을 샀다 그래서 꼭 제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8개인가 있던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번에도 이게 우리가 예산 통과됐을 때 일부 시민들이 과연 시가 그 정도의 재정이 돼느냐까지 얘기는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번에 이게 매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이 1,200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여유있게 콘도를 사용하고 이러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어느 계층만이 누리는 어떤 이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저번에 심의할 때 시의원 이렇게까지 명시를 달아서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빼라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어느 일부 계층만이 이렇게 너무 특권적으로... 뭐 휴가철 그러면 그 기간이 딱 있는데 간부님들이 딱 신청하면 밑에 하급직원들이 감히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휴가철에 놀러 가는 건데 휴가철에 간부님들이 8구좌에서 몇 분이 동부인해서 놀러가겠다 그런데 하급직이 먼저 신청했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한준수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특정층에 특정혜택을 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수양관을 구입을 하면 과연 1년에 몇 번을 이용하겠느냐’ 설문을 받아봤는데 연 3회 이상한다는 것이 9% 나오고, 연 2회 47%, 연 1회 42%의 설문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8실을 구입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님께서 지금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특정인에게 특별혜택이 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거를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일부 괜히 또 구입을 해놨는데 일부 계층 어느 직급이상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로 활용이 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물론 설문조사를 거쳐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이 투자된 거에 대해서 효용성 있게 사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등기제를 하면 재산권 확보에는 낫죠. 그런데 어차피 회사가 부도가 나면 손해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등기 갖고 있다고 해서 손해 안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8구좌를 등기제해서 사는 것보다 횡성처럼 한화 설악산에 있는 걸 사면, 이게 지금 8구좌를 사면 28일쓰면 한 30일 잡아도 240일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3박 4일 공무원이 60명 정도 갈 수 있거든요. 풀(full)로 간다 그러면 70명 정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1,200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수가... 의원들은 빼더라도, 의원들 해야 갈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빼도 그렇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회원권으로 사 갖고 그러면 20구좌는 살 수 있잖아요. 2억5,000만원 가지면... 그러면 더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부도나면 등기제한다 그래도 손해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거지, 그리고 또 한화가 등기제 부도가 나면 다 마찬가지인데 회원권으로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등기제만 강조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이거를 등기제로 했던 취지는 서두에서 여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구조가 건실한 그런 업체 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화콘도의 등기제로 했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현재 등기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등기제를...

조남현위원 등기제로 하면 한화콘도가 그렇게 많은 체인망이 열 몇 개가 있다면 다 해야 되는데 제주도만 하는 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한화가 제주도만 등기한다며 강원도권은 안 하고 설악산권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분양하는 게...

조남현위원 등기분양을 안 하니까 회원권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그거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게 낫지 그거 부도날 거 걱정해 갖고 등기할라고 8구좌만 사는 거 보다는 그배로 한 20구좌를 사면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등기제로 한번 하고 이용횟수가 많고 만약에 객실수가 부족하다면 다시 추가로 회원제로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남현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콘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악산자연휴양림도 있는데 공무원 시민들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 이용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원주에 사니까는 제주도 가보면 좋죠. 그런데 경비도 많이 나는데 굳이 효율성이 있나라는 문제에서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가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조금 더...

○ 위원장 류화규 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조남현위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뒷부분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한화콘도 등기제인 경우 3,100만원이고 회원제가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비교표를 했습니다만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화의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양권제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도산이 돼 가지고 부도가 났을 경우에 등기제인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에는 채권확보 측면에서는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등기를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회원권 부분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후순위로 밀리다가 보면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회원권 같은 경우는 채무액이 많을 경우에는 회원권제는 전혀 투입한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가려고 등기제를 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악산 지역에 있는 한화콘도에 등기제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주도를 택했는데 제주 거를 택했다고 해 가지고 한화콘도 설악권에 있는 거를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조남현위원 이해는 가는데 뒤에 첨부서류는 없구요.

박대암위원 첨부서류가 어딨어요?

조남현위원 첨부서류는 없고, 그게 왜냐 하면 재산권이 등기하는 게 3,100만원이고 회원권이 2,800만원이면 300만원 차이면 부도가 안 난다는 거니까는 가격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가 설명하는 게 등기제로 하면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회원권이 300만원이 차이 난다면 등기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 만큼 재정자립도 뭐라 그럴까 재정이 건실하다는 건데 굳이 그런 거를 갖고 하는 거보다는 본위원 생각하는 거는 저는 박대암위원님 생각에 회원권에 대해서 다수가 하는 거하고 또 우리 자연휴양림도 있으면 반은 그쪽으로 이용을 해 갖고 말이야 반 정도는 그쪽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굳이 꼭 제주도까지 가서 경비를 많이 들이면서 가야 되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남의 제주도나 강원도 콘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남의 것만 강조하는 그런 발상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지 그러니까 2억5,000만원이면 얼마정도 해 가지고 우리 자연휴양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공무원 1,200명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치악산자연휴양림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를 좀 확인해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콘도만 사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도 소중하게 사용도 못하면서 효용을 못하면서 남의 것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냐 그거죠, 그러니까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조남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중에서 일찍 콘도를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확인하면 68개 자치단체가 현재 전국에 있는 휴양소,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자연휴양림을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거든 그런 거 좀 활용을 하면서 콘도를 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복지여가시설을 좀 활용하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활용도 못하면서 우선 콘도 구입해서 공무원에게 한다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이게 우리 향토를 사랑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박대암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먼저 동감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주5일제 근무가 거의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의 공복이기 이전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분들도 휴식과 에너지의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좋은 직장 만들기, 웃음꽃이 피는 직장 만들기 등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를 굉장히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지금 원주시의 공무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참여정부들어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소간의 인력충원이 가능한 숨통이 좀 트인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 제주-원주간 비행기 노선이 결항됐다가 다시 운행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제주-원주간 노선이 확대되고 또한 교류차원에서 저희도 기브 앤드 태이크(give & take)정신에 입각한 좀더 외연적인 확대와 확장을 위한 사고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강원도권의 콘도를 이용했을 때와 제주권의 콘도를 이용했을 때의 득과 실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득이 많은 쪽에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안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콘도 8구좌는 적을 것 같고 지금 레저산업의 레저욕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스포츠... 그래서 이게 대형할인점에서 바잉파워(Buying power)를 행사한다 그러죠, 물건을 대량으로 사면서 디스카운트 해서 바잉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콘도를 예약을 해보셨습니다마는 비수기에는 얼마든지 가지만 성수기에 예약파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8구좌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계약할 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뭐 성수기에는 예약하면 안됩니다. 개인이 예약하면 추첨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면 이거를 잘 운영을 하시면서 개선점을... 사실 레저욕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본위원은 이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니 만큼 당초 계획에 입안단계에서 사전에 철저한 현지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잦은 변경을 예방해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 방지는 물론 행정력 효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행히 당초 학성동 1057-11번지 그 대지를 구입을 한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는데에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력에 대해서 저희가 낭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개발사업도 제가 작년에 정례회의 때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력의 집중화를 위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입안 초기단계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했을 때만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다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먼저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으로 100㎡ 했는데 7,500만원... 경량철골로 지금 새로 하는데 지상 1층도 100㎡ 7,500만원이면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짓는 거하고 경량철골 짓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가격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건축 쪽에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경량철골조이지만 지금 전원주택식으로 짓는 경량철골조 조립식주택은 외장이나 내장 쪽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써야 되는 자재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량철골조 그런 건물이 간단한 건물이 아니고 전원주택형의 아주 외장도 좀 좋고 내장도 좋게 지으려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가격이 같게 나오더라고요.

이동팔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량철골은 사실상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똑같은 가격으로 했는데 이게 의문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계약할 때 잘 해야죠, 잘못하면... 늘 관공서 공사는 일반공사보다 다 비싸게 하더라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비교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가격에 대해서 절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2년5월1일날 학성1동 1057-11번지에 여기다 하기로 동의안을 얻었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학성동 271-15번지로 옮겨서 하겠다고 이렇게 동의안을 내셨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여기 신축에 따른 예산은 서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대지...

장학성위원 작년도 예산 서 있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그럼 이거 이월시켰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5월1일날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위원 오늘 5월21일이면 1년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 왜 그 안에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됐을텐데 왜 여태까지 끌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그 후에 들어가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유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 동안에 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었던 사항에서 2002년에 저희가 시장관사에 전국에서 아주 가장 큰 규모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다시 당초 계획으로 학일경로당 부지로 다시 변경이 되면서 다시 원안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1년씩 끌고 이제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적당한 부지가 학성동에 그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가 먼저 그 부지 면적과 비슷한 땅이 나와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느라고 1년 정도의 시간을 끌게 됐습니다.

장학성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노출됐을 텐데도 너무 오래 끌어요. 오래 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원주국민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추진은 당초에 제가 여러 차례 종합레포츠센터라든지 체육회관,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을 통합을 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늦게 다소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레포츠센터나 체육회관, 생활체육다목적교실에 대한 당초의 국·도비지원계획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추진할 때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체육회관 건립으로 도비 3억과 시비 3억, 교부세 6억으로 지금 재원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다목적교실 건립도 도비 6억과 시비 4억8,000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통합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또 지금 문광부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거나...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국비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걸 통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국비나 도비에 대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지원금은 확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당초에 레포츠센터하고 체육회관하고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의 면적이 통합함으로써 면적이 줄어들거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체육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하고 또 생활체육다목적교실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레포츠센터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 면적하고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연건축 면적을 7,261㎡로 잡았는데 이게 통합되므로 인해 가지고 9,383으로 지금 변경됐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1,000㎡가 거의 지금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공간 이용에 있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취득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거기서 상업을 영위하는 분들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체육회관하고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은 지금 저희가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간을 저희가 다 배치를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박대암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다소 체육회의 위원들이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방침이 이런 상태로 통합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종합레포츠센터내에 수영장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보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당초 수영장 레인문제 때문에 50m 레인으로 하다가 25m로 축소를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당초에 50m 8레인에서 지금 변경돼서 25m 8레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영장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선수전용 수영장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마 관건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m 레인하고 50m 레인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계층들이 대부분 보면 요즘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주부들입니다. 또 남자보다는 또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초등생, 중등생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생활체육 쪽으로 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변경한 주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m 레인하고 50m 레인을 비교할 때 25m 레인은 물 깊이가 1.1~1.3m 정도 되고 50m는 1.5~1.8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50m 레인으로 만들었을 때 어린이들이라든가 또는 노약자라든가 주부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위험성이 있고 조금 불편한 점을 저희가 들 수가 있고 25m 했을 때는 물 깊이가 낮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하기가 편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성 문제에서도 25m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큰 문제인데요, 25m 하고 50m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50m 레인을 만들었을 때는 25m 보다 한 4배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춘천을 방문했는데 춘천에 지금 50m 10레인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거기에 공공요금만해도 두 달에 한 5,500만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스라든가 또 전기료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렇다고 보면 25m로 만들었을 때에는 4분의 1인 1,500정도면 저희가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공공요금만해도 이렇게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이거를 1년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유지관리비 차이가 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아직 더 들어갈 거고 약품비도 들어갈 거고 수처리 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50m 하고 25m의 유지관리비는 한 1 대 4 정도 말하자면 춘천의 경우는 지금 한 10억 내지 12억 정도의 연간 유지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25m로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한 4·5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최초 투입비도 25m 경우는 한 20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50m의 경우에는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그렇게 잡기 때문에 최초 시설비도 네 배 내지 다섯 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협회에서 자꾸 대회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대회 가능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50m 레인을 설치를 했어도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다이빙 시설이 있어야 유치를 하게 되는데 당초 설계에 다이빙 시설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영협회에서는 경종류라고 해가지고 자유영이나 배영이나 또는 평영이나 이런 시설만 하는 경기들을 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그런 경종류의 수영대회는 저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대회를 하려면 다이빙 시설이 갖추어져서 공인 1급 정도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0m로 했던 것도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는 유치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25m로 했을 때는 요새 생활체육에서 25m 숏종류라 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종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는 자유영이나 평영이나 또 배영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25m로 했어도 유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거를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인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제성이 있는 25m로 해야 위탁 주기도 편하지 50m로 했을 때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에 우선 경제성에서 50m를 했을 때에는 큰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이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25m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25m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종합레포츠센터를 결정할 때 당초에 50m였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유지비라든지 그런 문제 거론 안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글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50m를 25m로 바꾸는 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관리유지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고려하자 하고선 제안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안하고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해서 25m로 변경을 한다니까 수영연맹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으로 갈 것인가, 엘리트체육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당초부터 25m 레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반발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 안 하고 지금 와서 각종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바꾸는 아니겠어요. 인정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25m 쪽으로 해야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부담할 수가 있지 50m 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상...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알겠고 현재 원주에 25m를 가진 수영장이 몇 개나 돼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저쪽에 우산동에 웨스포센터하고 저희 문막에 농민문화센터 수영장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륜동에 있는 도영센터도 문을 닫고 저쪽에 동서울레스피아도 지금 운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럼 25m로 만약에 했을 때는 이 업체들의 웨스포나 문막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시설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도영이나 동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안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현재 161억이라는 사업비가 예?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이 지금 여태까지 설명하신 25m 레인으로 했을 때 예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25m로 했을 때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50m로 했을 때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50m로 한다 하더라도 25m로 저희가 하면서 이거를 수영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워터풀이라든가 유아풀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더 시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약 50m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못하고 그냥 수영장만 만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50m 레인으로 할 때는 60억에서 70억...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수영장만 비교할 때에 25m하고 50m 수영장만 건립비를 비교할 때 4배 정도 지금 더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5m 할 때에 저희가 추가되는 사업비를 더 포함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애초부터 이 종합레포츠센터에 대한 건립계획 또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들을 잡을 때 애초부터 방향을 잘 생활체육 쪽으로 잡아서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과 같이 수영연맹이라든지 관련단체에서 반발이 없고 어떤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렇게 결정을 해놨다가 다시 바꿔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아직 시설이 안된 상태니까 앞으로라도 방향을 바로 잡아서...

박대암위원 계획을 잡고 무슨 어떤 중요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면밀하게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애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던 건데, 거기 가건물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조남현위원 대집행이 6월달에 다 철거가 가긴 가는 거에요? 이사...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원주국민체육센터를 착공을 하려면 6월달까지 유예기간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부득이 강제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아니 지금 거기 개인들 거도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게 일단은 그 사람들이 나가야 짓는 거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을 수가 있나...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조건부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금 만료됐거든요. 만료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진철거를 안 하는 상태니까 행정 대집행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조남현위원 저도 명륜1동에 있는 거라 저도 여러 거기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건데 제가 행정감사인가 그때도 한번 했을 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질의했던 건데 이거 좀 신중하게 저도 뭐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들어가서 얘기도 했었지만 좀 신중하게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자꾸만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갖고 자꾸만 이월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도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계획이 우선 좀 앞서야 되지 않나 그거지, 거기 있는 데를 보상을 해줘 갖고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 짓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뭐 들어 보니까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다는 얘기도 많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유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대화도 많이 했고 또 문서로도 많이 보내 줬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상 다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대상자들한테 만나면 구두로도 자꾸 얘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걸 그냥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지금 이 사업도 발주는 해놓고 아직 착공을 못하는 상태인데 최선의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업무가 이관은 됐지만 6월말까지는 한다는 그랬으니까 6월말이 아직 안됐으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6월말까지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안되면 답변하신 과장님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관이 됐다 그래서 책임을 안 지고, 공무원들 보면 얘기는 그럴 듯 하게 하면서 와서 막상 책임지라 그러면 지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원주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지...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하여튼 그 동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6월말까지 한다니까 6월말에는 꼭 착공을 꼭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하시면 꼭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저는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영장에 대해서 50m를 25m로 운운 했습니다. 현재 수영을 좀 즐기는 사람들 또한 수영연맹 등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 나온 거를 과장님은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들었습니다.

장학성위원 들었어요, 과장님은 생활체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여러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라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이거 김기열 시장이 이렇게 줄궜다’고 왜 시장만 욕을 먹여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시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한다’ 이런 것은 하등 모르고 김기열 시장 이거 줄궈놨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마는 간부진에서 시장님을 보필을 잘 못해서 이렇게 욕을 먹이는 건데 여러 과장님들이, 이런 문제가 됐을 적에 박대암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알도록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하고 설득이 가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줄궈야 됩니다’ 이래 놓고 시장님 욕을 먹이는 지 참 딱해요. 딱해... 그런 내용을 빨리 해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가도록 시장님 욕 안 먹도록 과장님들 그렇게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영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50m로 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장학성위원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나 저기 우산동에 있는 문막 등 수영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 사람들 25m 뛰는 거보다 50m 좀 해봤으면 하는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거 김기열 시장이 줄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 그런 사항을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상물 지을 때 계약 같은 거 다 했죠? 시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 든지 하자 없이 하겠다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이동팔위원 그리고 시설비 요구도 않겠다고 다 돼 있죠, 안 그래요? 지상물 말이에요. 지상물...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상건물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상건물은 개인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동팔위원 글쎄 그런데요.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틸 경우에 기한도 지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법적조치...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글쎄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당초에 허가내줄 때도 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약정을 했었고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많이 접촉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진철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그렇다고 안 나가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1년 정도를 지금 준 거죠, 그래서 6월말이 되면 어차피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상가 같은 것도 다 계약상에 기한되면 다 뭐 비우고 다른 사람을 임의대로 건물주가 타인에게 재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계약도 다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안 나가고 버틸 때는 그게 참 불가항력이고 또 이미 어디 가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임의대로 철거도 못하고 그런 지금 현실정이 그래요. 내가 법원에도 알아보고 법률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임의로 손대면 골아프다고 건들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야, 아무리 계약이고 뭐고 다 했어도 본인이 안 나가고 자꾸 미적미적되고 다른 거 요구할 때는 이것 참 보통일이 아닌데 이거 야무지게 해야지...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동팔위원 시시하게 했다가는 또 오히려 큰 보상 어쩌고 이런 데 또 매달리게 되는 수가 있다고... 과장님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법적 절차도 많이 변호사나 또 법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혀 하자 없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체육회관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레포츠센터를 각자 건립을 하기로 했던 거를 지금 통합해서 건립하는 계획을 변경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원경묵위원 추진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관은 원주시에 김운용 체육회장이 내려왔을 때 체육인들이 건의를 해서 그때 국비지원을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 행사시에 김진선 도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생활체육인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건립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센터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을 경제성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 통합신축을 하겠다고 계획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장학성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그 동안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하고 나서 이걸 다른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영인들이 말이 많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충 듣기로는 우리 체육회관계자들은 체육회 관계자들끼리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화살이 결국은 김기열 시장님한테로 돌아가더라 이거죠. 전임 시장이 했던 거에 대해 축소해 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 또 춘천 같은 경우에 50m 레인을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50m 레인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폐관을 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레포츠센터를 처음에 부지선정을 할 때 2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원주시에 소각장 설치계획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멀리 앞으로 50만 인구유치를 내다보고 소각장이 들어가는 시설 인근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완벽한 전국대회까지 갖출 수 있는 이런 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50m 레인 이런 것이 바로 연료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소각열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열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도 상대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양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리로 최종적인 확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50m를 25m로 축소하는 거는 운영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한준수위원님 주장하는 게 전국대회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장소로도 좋지만 지역 경제효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구 50만 되면 언제까지 50m 수영장을 안 하고 이렇게만 운영할 거냐... 언젠가는 50m 레인 전국대회를 갖출 수 있는 수영장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신중하게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지가 공원시설의 시설물 설립했던 분들이 자진철거를 안 함으로써 한 1년간 지연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원경묵위원 그로 인해서 물론 그 분들의 편의는 좀 됐지만 이 시설을 예산 국·도비지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끌어오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스포츠공간을 못 누렸다는데 그 손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못 지연되다 보면 자꾸 전례가 됩니다.

앞으로 공원시설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례가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한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2개 단체 있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런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불만의 여론이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레인을 바꾸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운영하는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편한 것만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만 자꾸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득도 잘 안되고 또 이해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실 저희들이 50m 만들어 주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낭비가 되니까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을 하더라도 참 그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저희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원경묵위원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빨리 신축을 해야지 이런 여론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까도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자 국비지원,도비지원을 다른 건축물을 짓는 데에다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통합할 때도 레포츠에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2중지원은 안된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지원하기로 했던 도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게끔 가능한 양쪽 예산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국비는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쓰기 때문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방문해서 얘기가 됐고 도비 문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사실 50m 레인으로 바꾸느냐에 대해 가지고 어제 저도 잠깐 보도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춘천도 했는데 적자가 많다’ 그런데 춘천은 수영장 일단 50m를 확보한 거 아니에요, 확보했잖아요. 적자가 많더라도... 작년에도 치매병원을 지을라 그랬는데 사후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춘천이 받았어요. 이거를... 춘천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보다 재정이 워낙 나은지 왜 그렇게 자꾸 확보할까요, 그런 거를...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뭐 타춘천의 경우 예산분석은 저희가 확실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유치하는 시설이라고는 전부 춘천에서 지금 다 유치하는 걸로 지금...

한준수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도 예산이 다 확보된 건데 그렇게 하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수영장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직접 춘천수영장 시설관리공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에 자기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 다른 시설 또 있는데 지금 거의가 다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그 분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경우도 아까 두 달 동안에 공공요금만 해도 5,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도저히 저희 방침으로는 50m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자기네들이 맡기만 했지 손익계산은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준수위원 제 생각은 그거 거든요. 우리가 행정이 어떤 사기업처럼 꼭 이득을 창출하기 위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건데, 어떤 소년체전을 하든 도민체전을 하든 수영은 일단 춘천서 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처럼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2016년까지 50만이되느니 뭐니 하는데 그 사후에 또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m를 새로 또 만든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왕 계획했던 거를 50m로 확보하고 평상시 사용할 때는 횡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아까 원위원님처럼 소각열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건 생각 않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가상 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50m 레인을 하면 우리가 운영비 적자가 이렇게 많을 거다 이렇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수영장 경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50m레인을 가진 시·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각시도에 하나 정도가 있지, 지금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의 수영장이라고는 우리나라에 잠실올림픽하고 올림픽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하고 2개, 3개 정도 밖에 지금 없어요. 아니, 4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0m로 한다 하더라도 점프 같은 거는 전부 서울가서 해야 돼요.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준수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도민체전도 경종류만 춘천국민체육센터에서 하지 다이빙 같은 거는 전부 서울가서 해야 돼요.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지, 우리는 사후에 운영비나 이것 때문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못해서 변경을 하는데 춘천은 같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춘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자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투자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또 우리 원주도 따라서 지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으면 좋죠, 지으면 좋은데 춘천 있다고 해서 원주 또 져야 되느냐 이렇게 경쟁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검토를 타 50m 레인이 있는 거하고 25m 레인 있는 것이 운영비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제가 다른 거하고 비교분석을 못해봤는데 물론 담당부서니까 해보셨겠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제가 그런 실례를 작년 치매병원을 딱 보고 그런 느낌이 비슷한 케이스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이래서 많이 들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오는 뭐라 그럴까 검토보고가, 물론 지금이야 문화체육과에서 잘 해 주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우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들 또 이미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레포츠센터가 생긴다, 다목적교실이 생긴다, 체육회관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다 알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구동성으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또 수영인들은 수영인들 대로 불만이 다 싹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황당한게 그거에요. 이런 거를 공유재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주위에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이러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왜냐 하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전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쳐서 한다 그러면 총 나눴졌을 때 예산이 얼마고, 세 개로 합치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부지매입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은 이미 설계까지 들어갔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정확한 것을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 비용하고 건축비가 얼마 얼마 정도 들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177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177억하고 건축비는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건축비가 161억이요.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기가 체육시설로 묶여서 한 20, 30년간 그래 왔던 데니까 할 수 없이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인데 거기는 도심의 핵으로 이루어지는 예전엔 그쪽이 다 뭐 경천원 뭐 이런 거로 해서 도시외곽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중심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비싼 땅에다 꼭 그렇게 하느니 어떤 뭐 지금 제가 종축장 부지나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4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 이런 거는 광활한 부지에다가 새로 다 그쪽으로 건립을 해서, 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뭐 야구장을 헐고 거기다가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발표를 그렇게 하는 거 보다 어떤 한 지역으로 외곽으로 좀 빼서 체육시설을 한군데로 계속 거기다 그걸 만들었다 다목적으로 바꾸고 운동장도 만들고 풋살경기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이런 어떤 그런 구성이 없이 짜깁기 식으로 그때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런데 체육시설용지는 지금 현재 원주종합운동장체육시설 지금 그거만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상에 묶여져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도시계획상 그렇게 묶였는데요. 제가 그게 묶였다 그래서 영원히 체육시설로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땅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가 우리가 변경을 했을 경우 매입을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해서 판다든지 이랬을 경우 그런 어떤 투자가치도 있고 종축장부지의 활용방안도 좀 된다든지 이런 그냥 꼭 거기에다, 제가 천안을 갔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천안은 체육관 앞에다 시청사를 짓는데 ’92년도인가 주공에서 25만평 택지개발을 할 때 체육시설로 2만3,000평인가를 묶어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우리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싸게 매입을 해 놨다가 작년도에 전임 시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공공청사부지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용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580억 가지고 1만2,000평 그러니까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같은 형상의 청사를 짓는데 580억이니까 부담이 안 간다 자기네는 4년간 계속 사업비로 쓴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런 좋은, 그럼 우리도 이 지역을 지금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랬을 때 우리도 거기 체육부지로 묶여 있던 거를 꼭 체육부지니까 거기다 꼭 그거를 한다는 그런 거보다도 좀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전임 시장이 했던 다목적교실 이거를 다 한군데 뭉쳐서 하나로 한다 이러니까 일단은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전임이 하던 거니까 다 뭉뚱그려서 저런다 또 일부에서는 예산이 남는 걸 가지고 시청사 짓는데 쓸라 그런다 그게 저희들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모자르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모르는 시민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보고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올바른 답변을 해 주는데 답변할 자료도 없고 여기 와서 들으면 항상 집행부 말이 다 옳은 것 같으니까 다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나면 욕은 나중에 가서, 이제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해줬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미 발표돼서 기정 사실화 돼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거 우리가 승인 안 해줘서 의회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느 정도 협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는 미리 어떤 언론에 배포되거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도 받지 않는 좀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거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50m 25m 레인을 만드는 것도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앞으로는 사전설명을 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문 끝나셨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61억인데 국비 30억, 도비 68억, 시비 63억 그래서 161억인데 상당히 이게 공유재산변경 올리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개선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많은 내용인데 다시 변경안 올라와 가지고 근 1년이 지나가도록 착공이 아직 안되고 다시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짓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통합을 시킨 거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여기 사업비는 저희가 통합하면서 체육회관하고 생활체육다목적교실에 계획했던 예산을 그대로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레포츠센터 예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145억에다가 그대로 합쳐서 사업비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나가면서 하다보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시설기준 법령에 보면 문막도 과연 광역시에 돼 있는 수영장의 시설기준이란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도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문막도 지금 보면 1년에 관리비가 몇 억이 소요되고 지금 직원이 5, 6명 정도 배치가 되어서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수십억이 들어가는 조건인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해 올렸다 그냥 위원님들이 좀 수정 저거하고 또 제안을 또 할 것 같으면 또 변경해 가지고 다시 또 올리고 막상 이게 모든 이게 지금 오늘 올라오는 문제가 물론 과장님이 국민체육센터의 담당과장이지만 수양관이든 뭐든 공유재산 변경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업무 간담회를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계속 변경안으로 올라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차원에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제안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릴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말이야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제도를 활용 안 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안 나누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 때마다 이런 논란이 되도록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강력한 경고와 또 제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584-1번지외 4필지가 어디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흥업면 면소재지에 가면 ‘옛날흥업묵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흥업묵집’ 바로 옆에 거기 보면 ‘옛날흥업묵집’이라고 있고 아마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쓰는 건물인데 그 건물 있는 위치 그 자리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장학성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예산이 얼마나 추정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공시지가로는 2억6,200인데 지역 시가로는 약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매입비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하자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주차장을 설치하자면 시설비 또 들어가야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설비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설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이거 주차료를 받는 겁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로서는 계획은 주차료를 받을 걸로 계획을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주차료를 받을 걸로 계산을 한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장학성위원 쭉 내용을 써 놓으신 걸 보면 아주 장구하게 잘 써놓으셨습니다.

‘대학촌을 찾는 외부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쭉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래 보면 연세대는 거기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한라대도 거기서 상당히 먼 거리고 원주대학은 걸어서 아마 산보 삼아 잠깐 걸어 올라갈 수 있겠지요. 이 얘기는 이 주차장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흥업면 지역이 대학이 3개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장학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재지에 보면 구면사무소 부근에 주차를 좀 해놓고는 있어요. 그래 이제 주차장 시설이 이렇게 필요해서 한다지만 대학과는 무관합니다. 거기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대학을 찾는 뭐 어쩌고 이게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대학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점점 커지고 늘어나고 그런 실정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흥업에 지금 현도로 부지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가 통과하는데 지금 주차량이 상당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옛날 그대로 도로입니다. 지금 기존의 주차장부지를 거의 한 반정도 차지하게 되죠, 도로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현재 그 주차장부지는 앞으로 그게 사용이 별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에 있는 남는 면적이 얼마 안되고요.

정남교위원 예, 아주 굉장히 적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스페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새롭게 이전해 가지고 대안을 세우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대체 후보지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시라고 그러셨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50m정도 조금 더 가면 ‘옛날묵집’이라고 왼쪽편으로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게 지금 차량이 앞으로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이게 면적으로 281평이니까 약 40대에서 50대 정도 주차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기존의 주차장이 현재 대략 제가 가 보니까 지금 대체 후보지보다도 주차량이 더 많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정남교위원 한 40대 이상 주차한다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40대선 그 정도 선입니다.

정남교위원 그럼 어차피 그것이 앞으로 주차량이 많이 늘어날텐데 대체후보지 물론 그쪽이 주변에 토지가 없어요. 마땅한 토지가 없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다시 또 구입을 하는 그런 것은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로서는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흥업면사무소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의향을 물어보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고 다른 토지들은 사실상 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남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장학성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개별 공시자가로 하면 2억6,000밖에 안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하려면 현시가 대로 여기다 좀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놓고 승인해 준 다음에 나중에는 ‘예산이 몇 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서로가 나중에 또 옥신각신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추정가격을 5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주변에 있는 시가하고 직접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물어본 가격 그러니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 그 가격을 추정가로 해서 약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는 2억6,255만7,000원으로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억6,200은 공시지가만 환산한 금액입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공시지가로 해놨는데... 현재는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거 주차비 안 받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이 주차료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주차료를 받으면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그 지역 골목골목에다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는 차 안 들어갑니다. 농촌은 그런 실정이걸랑요. 아무리 흥업에 차가 많다 그래도 그 인근에 주택가에다 전부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은 텅텅 빕니다. 원주도 사실 단구동만 가도 그런 실정인데 이거 주차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받는다 그러면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물론 시에서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나부터라도 거기 면사무소 올라가는 그런 골목에 그냥 다 갖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주민들만 더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걸 웬만큼 골목에다 차를 안 댈 정도로 불편할 때는 주차비를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주차비를 받는다면 아마 오히려 지역주민들만 더 불편스럽게 이렇게 저는 생각해걸랑요.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체가 주차장으로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세입이 있어야지 세입이 없으면 다시 또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운영할 때 가서 검토하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오세환위원 현재는 주차장 운영하면서 안 받았잖아요, 한푼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그 땅은 일반회계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냥 사용하니까 주차장이고...

오세환위원 그럼 주차장 허가로는 안 나 있는 땅인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주차장이고...

오세환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여태 그 땅을 방치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했다고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그게 그전 면사무소터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편리를 봤겠지만 글쎄 주차비를 관광지 같은데면 사방에서 모여드니까 오갈데 없어서 되지만 거기는 집단부락으로 돼 있는 데다가 주차비를 받는다면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리고 주차비가 주차장조례에 보면 읍·면지역은 지금 시내지역은 30분에 500원씩 돼 있는데 읍·면지역은 2급지라고 그래 가지고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300원으로 받도록 돼 있으니까...

오세환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거나 그런 데만 500원이지 개인이 하는 거는 다 800원 뭐 몇 분만 지나면 뭐 1,000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저희 공영주차장은 지금 읍·면지역은 300원을 하도록 돼 있고 여기 도심지역은 500원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300원 정도하면 돈 300원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글쎄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오면 하나마나 한 거죠.

오세환위원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 단체한테 다 준다든지 그런 방안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특별회계에서 읍·면·동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게요, 지금 우리 원주시는 시·군 통합시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지역에서 얻어지는 특별회계 기금을 농촌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례에 읍·면지역은 좀 하향조정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막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읍이야 문막읍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미 도시화돼 있어 가지고 유료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지역은 우선은 이 주차장 시설을 빨리 전부 해야 됩니다. 시·군 균형개발 투자차원에서라도,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호저, 부론 면지역을 보면 과거하고 틀려서 지금은 농촌지역에도 아주 연령이 60대, 70대까지도 거의 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에 일을 보러온다든가 또 궂은 날에는 소재지에 전부 모여드는데 하루종일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양면주차를 해요. 2차선도 제대로 안돼 있는 주도로에다가 양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서로 피해가기도 힘들고 또 그 와중에서 어린이라든가 길로 뛰어다니면 아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회계사업이라고 해서 유료주차를 한다고 해서 하루종일 거기다 안 갖다 댑니다. 하루종일 나와서 일들 보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거기 주차장은 ...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면지역은 무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면지역에다가 주차시설을 보급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흥업묵집’ 옆이면 거기 ‘흥업묵집’ 바로 앞에 건물 있는 거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흥업묵집’이 아니고요.

조남현위원 ‘흥업묵집’ 옆에 건물이 있잖아,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게 거기 옛날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옛날묵집이라고...

조남현위원 글쎄 그게 옛날묵집인데 그 옆에 보면 건물 지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옆을 쭉 사주면 이게 아까 원경묵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특별회계에서 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면하고는 상당히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왜냐 하면 거기가 묵집 바로 뒷집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하고... 그 옆으로 쭉 산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학원하는 집 산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학원하는 집 아니고요.

조남현위원 학원하다가 지금 식당인가 하는 거 산다는 거 아니에요, 흥업묵집 옆으로 연세대학교 쪽으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연세대학교 쪽으로...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왜냐 하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많이 안 떨어져 있는데요.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제가 거기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소망...

파출소는 저위에고 거기하고 상관이 없죠. 이게 지금 산다는 땅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한 100m 150m...

조남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화된 흥업묵집 그 위로 주차장 시설하고 있는 데는 이해가 가지요. 거기 왜냐 하면 거기 주차장가면 사실은 거기 뭐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시설만 해주는 것밖에... 아니 국민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받고 무료주차장을 해 주는 것 아니야,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사겠다는 땅도 흥업묵집 바로 뒷집에 건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가보시지 않으셨구나...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 갔다왔어요.

조남현위원 거기 흥업묵집 바로 뒷집에 건물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 부지에는 건물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조남현위원 그 부지에는 없지, 하나 있지, 그 건물을 헐어야 되잖아 지금...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 부지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 부지하나만 건물하나만 있어요.

조남현위원 그거를 사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보면 흥업묵집 뒤에 건물있는 거 못보셨어요, 교회 쪽으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뒷쪽으로 그냥 논인데요.

조남현위원 과장님, 사려고 그러는 데 뒤로는 논인 거 아는데 바로 도로에서 교회로 나가는 길 있잖아, 거기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없어요.

조남현위원 또 저렇게 갔다오신 분이 모르시구...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논이고 없어요, 그 뒤로는... 우리 면장님하고 직접 가서...

조남현위원 내가 거기 소망침례교회를 내가 10년 동안 다닌 사람이야 그길로 다니면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 위치를 잘못 아신 것 같아서요. 제가 가 가지고 우리가 자 가지고 재고 그랬어요.

조남현위원 그래 자 갖고 가서 쟀는데 흥업묵집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조남현위원 바로 옆으로 도로... 여기 있잖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도로 돼 있죠, 여기 도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조남현위원 아이, 참 과장님 가 보셨다... 여기 도로죠, 교회 들어가는 도로 교회 하나 있잖아 소망침례교회 이 뒤로 여기 도로 있잖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조남현위원 여기 흥업묵집이고 여기 건물 있잖아 바로 식당하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그 묵집 있는 데서 좀더 올라간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바로 묵집 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제가 거기 아시는 분이 살았고 그 옆에 있어요. 지금 있는데 거기를 사주면 이 사람의 건물에 주차장화밖에 안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줘봐야 세금으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건물하고 분명히 거기 옆에 건물이 없어요.

조남현위원 없는데 건물이 없는데 그 바로 옆으로 길쪽으로 있잖아, 교회 들어가는 길 안 가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학촌 정비사업 때문에 도로를 지금 넓히고 있고 내년 후년까지 다 확장을 하게 되는데 확장하게 되면 현재 그 바로 면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그 주차장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여기서 그림에 보니까 얼마 많이 들어가서 없어지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도 그 앞의 건물 사는 사람 개인주차장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거기오는 사람들 그냥 와서 우리 세금으로 갖다 다 주차화시켜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공짜로, 그러면 옆에도 거기 들어가시면 과장님 다시 한번 가 보세요. 흥업묵집 바로 뒤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원룸으로 원영길인가 신영길인가 그 사람이 집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옆으로 쭉 나가면서 이걸 사주는 거야 우리가 80평을, 그러면 개인 소유주차장밖에 안되는 거야 사줘봐야, 이거 우리가 지금 2억 몇 천만원이라 그러지만 나중에 올라올 때는 현시세가 그거 더 가거든, 한 5억 올라오면 5억들이고 사서 그 집 주차장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이게 지금 사봐야, 근데 굳이 이게 1읍·면·동 주차장갖기 사업 대상으로 선별해서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이게 사실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또 흥업면에서...

조남현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차를 갖고 가서 거기서 무슨 상가를 이용하든 뭘 이용을 하든 꼭 필요하지 필요한데 형평성 원리로 그럼 우리 동사무소나 여기 동사무소에도 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노는 땅에서 이게 큰길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나중에 재산상 이익도 있겠지 자꾸만 올라가면 많이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도 의사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 시가 이거를 주차장용지로 매입을 안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땅 팔으란다고 쉽게 팔지도 않고 땅값도 비싸고 감정가도 잘 매입을 응해 주지도 않고 실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흥업면이 점점 더 커지는데...

조남현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죠. 거기 제가 그 옆에 살았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 면단위라도 땅값이 싼 게 아니에요. 여기 시내하고 똑같애요, 땅값이 그렇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더 비쌉니다.

조남현위원 길옆에 바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가 지을 땅에 여기 상가지역이죠? 지금...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상업지역인지는 모르겠네요.

조남현위원 길옆에 바로 붙어져 있는 건데 거기 건물도 있고 그러면 그사람 건물주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꼴 밖에 안된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가 지금 뭐 아까도 오세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해봐야 주차료 받으면 댈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무료주차장하면 그 건물 자기 거로 사용하는 거야, 지금 흥업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대는 데가 그거 아니야,무료로 다 대니까 이용하기는 좋지 서로 이용하기는 좋지만 그렇게 국민 세금을 많이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좀 멀리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흥업면이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초창기에 공영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로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은 주차장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또 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으로 주차장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사용을 해도 사실 안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땅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해서...

조남현위원 글쎄, 1주차장 갖기 읍·면·동 그래서 저도 다 의회에서 도 해서 다 찬성을 하는데 여기 땅값은 상당히 동지역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해주면 동도 다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국민세금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70평인가 80평을 사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구만 평당 시세 한 5억간다고 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놓으면 재산상으로 오르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굳이 세금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시가 뭐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도에...

조남현위원 땅 장사를 하면 모르지만 부동산 거래라면 모르지만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냐 이거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도에 우리가 1읍·면·동 1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 온 곳이 세 군데입니다. 금년에 한 게 그 세 군데인데...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동사무소 주차장 없어서 동사무소 다 문닫은 거 아니죠? 우리 저기 여기 몇 개 동이야 우리가 십 몇 개 동이야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 있는데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동지역에서는 실제로 지가가 너무 비싸서...

조남현위원 여기 지가가 그 정도 간다니까 70 몇 평인데 지금 5억 정도들면 시내 땅값하고 똑같지 뭐 몇 백만원인데 지금 평당...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더 올라간다고요, 앞으로 그냥 점점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조남현위원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꾸만 그렇게 해서 평당 몇 백만원씩 주고 시내 땅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그걸 사서 1주차장갖기 사업에 실효성이 있냐 그거지...

원경묵위원 살려 그러는 게 300평이 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82평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932㎡... 여기 또 잘려서 여기도 도로로 들어가요. 또 앞에가 들어가고...

조남현위원 그 앞의 면이 들어가면 평당 이게 280 몇 평에 5억 정도가 들어가면 200만원도 더 되면 웬만한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없어서 운영 안되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그런데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근데 그거는요, 동사무소가 주차장 없어서 운영 안 되는 거는 아니고 대신 주차장이 없으니까 사실 불편한 거를 참고 있는 거죠.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거지...

○ 위원장 류화규 동료위원님들은 질의 사항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를 살았었고 교회를 제가 거기 10년을 다녀서 여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좋은데 그거를 건물 주인이 자기 주차장화 해서는 안된다 그거야, 그런데 이게 사줘도 그것밖에 이용이 안된다 그거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건물 주인이 혼자 주차장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은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 담장도 설치할 거고 노면도 전부다 아스팔트로 깔 거고 다 그리고 관리도 할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자기가 쓸라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것만큼 돈을 내고 쓰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료가 되면 다행인데 유료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주차장이 사업비가 1억 정도들고 부지비가 한 5억 정도든다 그러셨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우리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장님 이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이 사항에 교통과장님은 예산을 2억6,200만원 올렸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 1읍·면·동 주차장 갖기 사업을 위해서 3억이 서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당장 올라가게 되면 사업비 6억 5억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공유재산변경안을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회계과장님 총괄해서 예산 전에 5억 이상 6억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지 2억6,200만원 떡 해놨다 나중에 또 다시 변경안으로 또 올라오게 되면 지방재정법 83조에 보면 다시 올려올 입장인데 이런 걸 왜 통제를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공무원 수양관 시설 매입 있죠? 이게 본예산에 2억5,000이 됐는데 1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계획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 통과전에 지방재정법 83조에 보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결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예산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수백 가지씩 되는 거를 확인을 못해 가지고 예산 통과를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니 원주시는 어떻게 행정절차가 의원이 안 짚어주면 이렇게 그냥 거꾸로 가는 행정제도가 이루어지니 총괄 회계과장님이 통제를 못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저걸 해야지 당장 변경안 또 올라와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수양관시설도 돈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의회의 꼭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사전에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은 딱 해놓고선 이제서 공유재산계획을 올리니 원주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특별공무원인가요, 어떻게 원주시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상위법이 엄연히 있고 저거 하는데 그런 것도 준수 안 하고 그냥 참 누구 말마따나 기분나는 대로 해올리고 마음대로 하니 참 큰 문제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사실...

○ 위원장 류화규 당장 이거 공영주차장 당장 변경안 또 올려야 되잖아요? 5억 6억 정도 들어가면 2억6,200만원인데 또 변경안 또 올려야 되는데 글쎄 그거를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6억원으로 올려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받으면 다음에 변경안을 안 올릴 수가 있잖아, 지금 교통과장님은 6억이소요된다는데 2억6,200만원 올려놓으면 다음에 또 변경안 올려야 되는데 애당초 6억을 계획을 올려놓고 공유재산계획을 받은 다음에 예산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거는 변경안을 의결 안 받아도 돼요. 의회에... 그렇지만 이게 왜 액수를 줄여서 올려 가지고 다시 변경안을 받도록 할라 그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공시지가 2억6,200 올린 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보면 공시지가로 2억 이상이 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올리도록 승인을 받도록...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공시지가든 현시가든 금액으로 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은 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시지가가 인상돼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변경안을 다시 올려야 될텐데 그런 걸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이 그런 건 좀 권력을 남용하세요.

이런 건 다른 건 못하더라도 과장 불러 가지고 안된다 하고 뭐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올려야지 그냥 해오는 대로 자꾸만 올리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청사타당성 최종보고서에 후보지 소요사업비 그 내역을 보면 현원주시청사 830억, 정지지구 867억, 포복산이 814억, 종축장부지가 712억, 만대골이 지구가 774억인데 현재 올라온 거를 보면 830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대골이...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뭐 그렇게 처음에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해서 그리로 확정이 된다면 금액이 엄청 변화가 56억이나 더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헷갈리겠네 이거...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님 말씀하신데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올린 거는 저희가 표준예산비용으로 올렸고 이 비용 역시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할 때 저희가 표준비용으로 해서 올린... 그래서 통과과가 되어서 통과된 금액을 지금 일괄성 있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가 만대부락은 분명히 7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규모가 증감이 있을 때는 200억이상 사업비로 200억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다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74억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표준비용으로 해서 830억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작성한 거하고 근접해야지 우리도 집행부를 신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많은 만대골로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불어나니까 물론 표준시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그 사업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그렇다 그래도 여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포복산 쪽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투표한 결과도 다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 거고 그럴텐데 그때는 포복산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만대골 쪽으로 유도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포복산보다 40억이 적은 걸로 했다가 지금은 뭐야 40억 플러스 16억이 되니까 56억이 더 만대골이 많은 그런 걸 우리 의원들이 지금 와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래도 웬만큼 근접한 몇 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56억이라면 보통 많은 액수가 아니걸랑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사실상 830억도 저희가 표준비용으로 한 건데요.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실제...

오세환위원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나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인데요, 저희가 건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건물로 설계를 주문을 하고 있고 각과에서도 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비가 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오세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무슨 설계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업비 830억에 대해서 애당초 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똑같은 계획으로 세워 올려야지 계획은 의원님들이 후보지 선정할 때는 줄여 가지고 올리고 사업비는 증액해서 올리고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똑바로 정확히 답변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말씀드렸듯이요, 표준...

○ 위원장 류화규 그런 법적근거를 계획하고 투융자 틀리게 할 그런 조항 있으면 가져와 봐요. 정확히 답변을 사실을 답변을 해 주시라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30억이라는 것은 4개 지역에 대해서 산출할 때도 표준비용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역시 투융자심사 신청 당시에도 830억으로 표준비용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오세환위원님이 거기 지역별로다가 총 금액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해요. 830억을 언제 계획을 올렸어요. 지금 오세환위원님이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왜 틀리냐고,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요.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을 저희가 위치가 확정되기 전에 했습니다. 위치가 만대지구로 확정 되기 전에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표준비용표로 830억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요 우리 시청사를 인구나 그런 면적에 비례해서 몇 평방미터를 지을 수 있게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표준 몇 평이라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기준이 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오세환위원 몇 평 정도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지을 수가 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지금 표준청사 면적을 지금 의원님들께 그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표준...

오세환위원 거기 보면 한 1,000평 정도...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면적이요?

오세환위원 예, 1인당...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1인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표준면적이 여기서 분석한 게 1만1,714평으로 표준면적이 나왔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자꾸 과거의 설계를 다시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할 계획...

오세환위원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는 안 하시는 거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시청사부지를 선정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모르는 거를 시민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물어볼 적에는 우리도 참 답변하기가 엄청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가걸랑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타협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774억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자금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774억이 소요됐다 는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774억은 만대지구의 경우로 774억인데 건축비가 600억으로 산출이 됐고요 평당 600만원, 부지매입비가 107억원, 기반조성비 25억원, 기타 설계감리해 가지고 42억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830억으로 계산한 거는 어느 비용 56억이 늘어난 겁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느 비용... 어느 항목에서 56억이 늘어났냐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건축비는 600억 그대로이고 부지매입도 100억 정도 지금 잡으셨고 기반조성비가 지금 80억을...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80억으로 잡았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25억에서 80억 정도 잡았다는 거는 60억 정도 56억이여기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네, 그 기반조성비이요, 당초에 저거할 때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한 것을 저희가 일부를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럴 때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대지구로 결정할 때 결정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당시 주택공사에서 기반조성비용이 저렴하게 든다 그래 가지고 가격이 적게 든다 그래서 만대지구로 결정한 이유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56억이 기반조성비로 추가가 된다면 만대지구로 결정됐던 당위성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한쪽으로 보면 기반조성비가 좀더 들어간 면이 있고요. 만대지구에 1만8,000평 정도를 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경우 포함시켜서 개발할 경우에는 또 부지매입비가 그 만큼 추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토탈했을 때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게...

박대암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예측이나 계산을 못했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일부 9,000평을 하는 경우,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80억을 기반조성비로 계산한 거는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주택공사에서 받을 토지는 없어요? 지금...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없고요.

박대암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시청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만대지구로 결정된 결정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당시 기반조성비가 많이 저렴하게 다른 지역보다 조성된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만대지구로 결정된 이유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기반조성비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에서 받기로 했던 땅이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는 비용으로 56억을 더 추가로 계산을 했네 그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다르죠. 문제가 있네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비는 저희가 일관되게 직접 개발했을 때하고의 비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날 몇 번 물어봤단 말이야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됐느냐?’ 그때 ‘주택공사하고 협의진행중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두 가지로다 저희가...

박대암위원 아니야 아니야 두 가지로 나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매입했을 경우...

박대암위원 무조건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주택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들은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런데 소요사업비를 비교를 하는 경우인데 소요사업비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직접하는 경우하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하고...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핵심적인 오세환위원님이나 박대암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애당초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하고 지금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그때 축소해서 하고 지금 와서 높여서 하는 원인이 뭐냐 묻는 거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자꾸 동문서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대암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돼요. 주택공사하고는 그러면 협의가 종결이 된 겁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주택공사하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제척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제척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내의 일부를 저희가 시청사건립부지로 받는 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박대암위원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 자금으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금 얘기가 많이 틀려,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끝나서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받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일부를 아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박대암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거의 50% 이상을 받기로 했다고 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비가 많이 저렴하게 낮아지고 싸진 이유가 그런 이유였단 말이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9,000평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틀림없이 보고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중에서 사업비를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두 가지를 검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제척을 시켜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게 사업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그쪽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안된 이유가 우리가 매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낫고 토지 활용하는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활용면보다는 사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때문에...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아니 두 가지로다가 말씀을 드렸...

한준수위원 아니 아니 없었어요. 그런 얘기...

박대암위원 제가 기억하는 거에서는 그 두 가지를 병해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시청건립추진위원회 들어와 있으면서 한번도 회의를 빠지지 않았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두 가지로다가 저희가 말씀을...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모든 행정은 행정절차법이나 모든 상위법에 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원주시는 상당히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생각나는 대로 행정절차라든지 제출안건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타당성조사의뢰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건물의 신축타당성, 기존건물의 노후상태·안정성, 기존건물의 협소상태, 기존건물의 환경적인 사항, 기존건물의 이전신축 필요성 타당성조사를 지방재정법 30조에 준해서 한 다음에 그게 내려온 다음에 신축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준하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신축사례분석, 위치선정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재정상태, 사업비 조달방안, 기본설계내용, 신규건물의 특이사항 신축으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기타 신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투융자심사, 지방채 승인기준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이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났고 이제 타당성조사 내려와 가지고 심의중에 설계를 하는 중이다 안 하는 중이다,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안 했다 어디서 나온 대한민국에 대한 공무원입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원칙이지 다 준비해서 자기 임의대로 세워놓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 그러면 이런 법이 원주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을 세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계속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평 부지중에서 9,000평에 상당하는 당초 무실 3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9,000평 정도를 제척받는 것을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결정이 된 겁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제척을 시키고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거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매입비에 보면 10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연차별 소요액중에서 보면 100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끝나서 9,000평에 대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금액이 더 줄어야 되잖아요, 부지매입비가 한 60억에서 70억이면 될 것 같은데...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이 83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그거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 부지 매입에서 저거하면 좀 금액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다운...

박대암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근사하게끔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000평에 대한 부분들을 제척받아서 시에서 직접 매입할 경우에는 평당 20만원 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렇게 볼 때는 3만평 부지를 매입해도 60억이면 충분한데 100억이라는 부지매입비가 잡혀 있으면 4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1·2억 정도 차이 나는 건 몰라도 40억씩 차이 난다는 거는 재정 계획상에 소요액의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30억을 기준표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구체적으로 산출하면서는 거기에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의문시되는 거는 기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의회에 의견 청취안까지 냈을 때도 만대지구 같은 경우는 774억이라는, 다른 후보지보다 가장 저렴한 가격을 산정을 해놓고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만대지구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83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당연한 거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연차별 소요액하고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산정을 해야지, 이거 내가 볼 때 누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다음에 지금 기존설계를 활용한다 그랬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기존설계가 그 당시에는 1997년도 건축설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봉화산택지 쪽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한 거고, 그런데 당초 설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이나 환경적인 것을 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설계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가들도 많은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설계 금액도 그렇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부분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은 상당히 보완도 더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저희 계약된 금액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존 설계를 이용을 하면 그 만큼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근데 설계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1년 1년이 얼마나 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고 자재 문제도 그렇고 건물배치 그 다음에 규모, 특히 지금 당초 설계는 지하 2층에 10층을 설계를 했는데 지금 만대로 갈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대로 그 설계를 당초 그 설계를 갖다 이용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 욕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희도 그런 욕심은 있는데 저희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어차피 여기서는 업체가 저거 됐고 그래서 또 이게 여기 보면 저희가 설계 기존설계에도 보면 IBS시스템 최첨단 빌딩으로 하는 걸로 일단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때하고 또 지금 다른 분명히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설계금액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당초 설계 계약했던 금액대로 할 수가 있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사업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요, 약간의 그 비용 만큼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사업규모하고 그 만큼 그 비용 만큼은 증액이 돼야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한터건축사무소에서 혹시 만대지구를 한번 다녀갔습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왔다갔습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래서 물론 내부라든가 어떤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위치도 사실 당초의 그때 봉화산지구하고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이 가능한 걸로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박대암위원님 질문한 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님들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이 벌써 6년전에 사실상 설계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또 지형이 틀린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만 저희가 앞서 봉화산지구로 저희가 시청사부지를 정했을 때 부지 총 길이가 420m 정도고 폭이 150m 정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다시 금년 들어와서 지정된 만대지구의 경우에는 길이가 560m고 폭이 200m입니다.

이런 여건으로 봐 가지고도 봉화산지구보다는 만대지구가 훨씬 더 길이나 폭면에서 더 넓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청사가 들어가야 될 부지폭을 보면 400m에 약 140m 폭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기존의 한터에서 관련 관계자를 대동을 하고 현지에서 실사조사를 한 결과 설계는 내부마감재만 새로운 신소재로 개발된 그런 건축자재로 바꾸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종전에 공모했던 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높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박대암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여기 평당가격이 30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토지주하고 예약된 금액입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토지주하고는 관계없는...

이동팔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산출해 놨는데 나중에 더 받아야 팔지 이 가격에 못 팔겠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물론 증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감정을 해서 확정된 평가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후라야지만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평당 730만원에 건축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97년도 건축설계에 의한 그거하고 거기에 준해서 산출한 겁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이동팔위원 공사비는 건축설계에 의해 가지고 자재 쓰는데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냐 이거에요, 평당 730만원은...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표준 IBS빌딩으로 했을 때에 표준비용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계가 완전히 확정돼서 산출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면 타시·군의 신축한 시청사 지금 강릉 같은 데는 평당 얼마에 했는지 알아 봤습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강릉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강릉이 평당 600만원이 투입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는 모든 건축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고 또 모든 자재가 뭐 아까도 박대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시대에 맞게 모든 것을 하다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 아무래도 평당 600만원을 저거했는데 다소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실무적인 생각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830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란다는 얘기가 결국 나오잖아요. 설계도 그전보다 낫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토지매입 비용도 지금 이걸로다가 도저히 안될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지역에서 지금 뭐 무실동 그쪽에 땅사려고 업자들이 무지 헤맨다는데 그렇게 지금 현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데 가격이 이 정도인데 나는 그렇게 안 팔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런 대비는 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자 두 분 정도가 저희 사무실도 오셨었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문중산이 있고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빨리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하면 협의매수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사실상 만대지구로 결정된 원인은 토지매입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해서 사실상 그리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포복산 이쪽에는 여러 가지 보상관계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만대지구가 낫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만대로 결정된 건데 이제 와서 땅값이 그 이상으로 자꾸 또 달라지고 건축비도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당시 얘기한 건 전부다 거짓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표준지가를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던 거고 실제 어차피 어느 지역이 되든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되든지...

이동팔위원 약간의 변화만 있다면 다행인데 약간이 아니고 과중한 변화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인근 주택공사에서 토지매입한 가격이라든가 사례를 보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와 지금 현실하고는 좀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아무래도 증가는 조금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양해를 좀...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당초에 봉화산지구에다 시청사를 건립하려다가 변경이 돼 가지고 몇 년을 자리를 못잡고 있다가 만대지구로 일단은 장소 선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의 의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것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을 얻어서 그 수익금을 보태 가지고 우리가 시청사를 건립하자 이런 게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봉화산지구에다가 시청사부지를 선정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을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시청사부지는 장소가 변경됐습니다마는 그 택지개발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어디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까, 보상이 거의 완료된 단계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보상을...

채병두위원 보상 하나도 안 했어...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진행중에 있는 걸로...

원경묵위원 진행도 있고 철거하고 이랬던데 철거한 거는 보상이다 된 거 철거된 거겠죠?

채병두위원 시청사부지 만대지구 보상...

원경묵위원 아니, 봉화산지구 말입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진행중입니다.

원경묵위원 거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다 철거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수익금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내용을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봉화산택지개발을 통한 수익금... 그거 좀 이따가 자료를 좀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봉화산지구에 시청사를 지을 때 같이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익금... 우리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금조달하는데 있어서 봉화산택지개발의 수익금을 여기다가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못 들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현청사부지만 우리가 매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면 대기업에서 많이 이거를 매입을 의사를 비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보거든요, 철거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시청사부지를 하는데 당초에도 봉화산 지구에다 시청사를 지을 때 그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수익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거를 시청사부지에다가 같이 사업비용을 보탤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개발예정지구가 총 몇 평이었습니까?

지금 개발완료한 거 말고 개인소유로 있는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있죠?

○ 기획 1팀 담당 강명오 15만5,000평...

원경묵위원 15만5,000평 아직 미개발지구가

○ 기획 1팀 담당 강명오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시부지로 매입하는 게 이번에 시청사부지로 매입하는 게 몇 평이죠? 9,000평에서 1만평 된다 그랬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9,000평 정도 아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척을 시키는 걸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원경묵위원 제척을 시키는... 어쨌든 시청사부지로 들어가는 게 9,000평되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한 14만평을 추가로 우리 시청사부지 지역에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거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주택공사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개발예정지구로 있는 데다 하므로 인해서 주택공사에만 너무 특혜를 주는 거가 아니냐라는 게 여론이 대두가 돼 있었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앞의 공원을 또 9,000평을 해서 우리가 받고 협의된 내용은... 지금 군지사 또 정지뜰 지구를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을 가시화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관계 이쪽 얘기를 들어봐도 그 동안 우리 추진됐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의 생각하고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지사부지 값을 분할상환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여지껏 국방부에서 그런 방법은 시행을 안 한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비용을 대고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봉착된 상태죠? 그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안방법으로 나온 게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까지는 지금도 한준수위원님도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 7월10일까지 유보를 해달라 또 그 부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 군지사부지의 활용방안을 시청사부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자라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정당성이 있고 옳다고도 봅니다.

근데 중간과정에서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결렬이 됐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택공사하고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유리한 입장을 재협상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 이런 거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14만평을 추가로 시청사가 들어갈 부지지역에다가 자기네가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발이득은 높거든요, 청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분양하기 싶고 분양가도 높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중에서 다는 힘들겠지만 한 4만평 부지 정도 시청사가 들어가는데 왼쪽지역 왜 그러냐면 토개공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자기네가 거기다 공동주택을 유치할 수도 있고 물론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심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고층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청사가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시권도 저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봐 가지고 한 4만평 정도를 추가로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택공사가 군지사부지하고 정지뜰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대신 한 4만평 정도의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봉화산지구처럼 개발을 해서 개발 이득을 얻어서 청사신축에 보탤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저희가 시청사 인근지역을 택지개발을 해서 그 수익을 저희 시에서도 확보하고 청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청사 옆에는 잘 아시다시피 앞에는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이고 또 주택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또 옆에 시청사 옆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형상 거기는 공동주택 정도의 부지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가 안돼 가지고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요. 그래서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만한 시에서 자체에서 개발할만한 부지가 나올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주택공사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지역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도 남의 땅 가지고 지금 예정지구로만 지정을 받아놓은 거지 자기네가 매입해 놓은 땅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한 4만평 정도를 우리 시에서 자체 택지개발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대신 주택공사는 군지사나 정지뜰 개발하는 쪽으로 돼 간다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요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4만평 정도를 저희가 시청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그렇게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신 저희들은 주택공사에 요구한 게 공원을 9,000평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저희 이익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면 개발 이득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봉화산지구가 8만7,000평을 개발을 해 가지고 120억원 개발수익금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상율이 한 80%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4만평만 개발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우리 시청사가 들어가면 상황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주택공사에서만 개발할 때와 시청사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상업용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세울 필요도 있어요. 청사주변 개발권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청사 개발하는 지역을 상업용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도시계획을 세우면 상당한 우리가 개발이득을 보고 그 개발이득을 가지고 청사신축에 보탤 수가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지금 봉화산택지개발 수익금 120억원 여기서 그 정도로 해서 80억원만 수익을 봐도 한 200억 정도의 우리가 수익금을 얻어가면서 신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물론 주택공사에서 쉽지 응하지는 않겠죠. 자기네가 눈으로 보는 수익금 있는데 시에다 넘겨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때 협의과정과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지뜰이나 군지사부지를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걸로 가닥이 잡아져 가고 그게 확정이 된다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00평만해도 주택공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로 저희가 시청사하고 연계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택지개발을 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협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잠깐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원경묵위원님께서 정지뜰을 포함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지뜰 부분은 나름대로 이창복의원님이 토지공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군지사부지는 기부대양여원칙이 아니고 기부대양여원칙에 의해서지 외곽부대 군인부대 외곽지 이전사업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당초부터도 그거는 그렇게 한 선례가 광주 보병학교를 내주면서 갈 때 그 사례가 딱 유일한 사례고 대부분 다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오므로 인해 가지고 토개공을 방문을 해 가지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토개공이 조건을 어떤 조건을 들었냐 하면 원주시가 앞으로 토개공이 정지뜰을 개발할 경우 택지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니까 수요보다도 공급이 넘치면 안되니까 원주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안 하는 전제조건으로 그건 맡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 만대산지구는 지금 현재 주공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토개공하고 주공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만 주공으로부터는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한 부분대로 저희가 9,000평 정도를 어차피 일정비율 이상의 공원면적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청사 앞으로 배치를 받는 것을 그대신 무상으로 받는 것만 하더라도 60만원씩만 잡더라도 60억 정도의 우리가 재산상의 득을 본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시청사 바로 앞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봉화산택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상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다소 재원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쓰더라도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재원 자체를 우리가 반환하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 자체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할 때는 일시적으로 몇 년간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가지고 쓰고 나중에 반환하는 조건은 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봉화산지구 쪽하고 만대산지구는 상당한 좀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공사 쪽에서 맡아 가지고 사실상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공은 근본적인 그 사업취지가 주택공급이지 상가상업지역 보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공이 맡아서 했을 때는 조금 상업면적보다는 주택면적을 많이 공급을 해야 분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개공이다 이거죠. 주공하고는 틀린데 그거는 제가 주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공영개발로 봉화산지구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청사가 봉화산으로 갔을 때도 공영개발 차원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봉화산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봉화산은 그때는 대우 쪽...

원경묵위원 회사에 위탁주기로...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대우가 조정해 가지고...

원경묵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어느 지역에다 시청사를 지으면 인근지역을 택지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수익을 봐 가면서 개발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개발주체는 우리 공영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회계상으로 그렇지만 충분히 그 돈은 활용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채를 팔아서라도...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저는 그렇고, 지금 만약에 만대지구로 정해진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청사라는 특수조건이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상업지역도 일부 도시계획으로 편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택단지에 시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청사가 어느 시를 가든 청사주변으로 인해서 상권도 개발을 하고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시가지 행정은 주공에서 이미 택지개발을 통해서 돼 있는데 시청사권 상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좀 상업지역도 좀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주공에서 하는 지역에다가 편성해 주느니 우리가 일부 더 협의를 해서 어렵겠지만 물론 쉽게는 안되겠죠, 뭐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부지역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한 상업지역을 개발해서 이득금을 얻어서 청사 짓는데 좀 보태서 하면 낫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주공자체가 우리 원주시가 만대지구로 택함에 따라서 바로 시청사 건립예정지 앞에다가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시가 저밀도 건물로 유도하는 바람에 사실상 오히려 더 주공이 저희 시청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또 분양가는 아마 충분히 더 높여 받아도 그거 손실분은 많지만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공원부지도 우리가 시청사가 안 들어가도 거기 법적으로 그 규모 평수만큼은 공원을 하긴 해야 되건든요. 그런데 다만 위치를 청사위치 지역 앞으로 서로 조정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은 강력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네,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좀 더 이 청사를 지으면서 그야말로 우리 장사도 좀 해가면서 짓자 이거죠. 가미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재정을 하여튼 확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사실 오늘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하시는 게 아닙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한준수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보고회나 간담회 같은 형식인데 제가 사실 저 혼자 물어봐도 지금 한 시간 이상 물어볼 게 많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중에서도 답변하신 거 보면 아직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정도로 뭐 설계도를 그냥 쓸 수도 있다더라 한터에서 와서 보니까 그 지형이나 봉화산택지개발할 때 그 설계도나 지금 포복산 설계도나 계속 활용할 수 있다더라 그러나 다른 설계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자 주체니까 어차피 7억500만원을 받은 것도 있고 새로 그려도 그려요. 지금부터 그려도 그리고서 조금 더 업시켜 놓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150일중에 60일 남았어요. 이제, 89일 써먹고 60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도저히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97년도 원주시 설계단가나 지금 설계단가 보면 일반건축물은 엄청 다운이 됐구요, 그때보다는 원주는 건축사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원주만 많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어차피 그 설계도를 계속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 같아요. ‘쓸 수 있다더라’ 그러면 참 얘기가 안되는 것 같구요.

아까도 공원조성을 앞에다 해서 60억 정도 이득이다, 공원은 어차피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일부택지의 부분율로다가 해야 되는 거구요. 그걸 다만 우리 앞으로 빼는 건데 그걸 우리가 60억 이득이라는 거는 어차피 원주시에 공원이 있는 건데 시청 앞에 왔다고 원주시가 무슨 60억이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청사건립위원회를 5차, 6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못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해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서 그건 우리가 아니다 그건 시청사건립위원회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일일이 맨투맨이 어렵고 시에는 그래도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설득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럴 수 있는 기구나 이게 형성이 안돼 있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타당성이나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시청사건립위원회가 이루어졌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속 단추를 잘못 끼워 갈라 그러니까 새로 끼자는 건데 또 그 밑에 구멍파 가지고 또 하나 단추를 더 만들고 돈이 모자라면 업시키고 어차피 통과되면 시작을하는데 시작 한번 했으면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이게 830억이 들지 1,000억이 들지도 몰라요. 만약에 암반이 나와서 앞으로다 또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도 한번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저 종축장으로 했을 때는 이미 투기가 다 이루어 지고 작전이 돼 있고 시나리오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갔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만대로다가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10월16일까지도 공청회할 때 만대라는 지구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제3의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제3의 지역을 해보겠다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딱 묶어 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는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꼭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이 제척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지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군지사가 언제 이전을 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그건 제척사유였었어요.

시청사건립위원회에서 시청사가 지금 당장 임기 4년 안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7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7월1일까지 연기해달라는 건 혹시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95년까지 철도이전과 아울러 군지사가 바로 떠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두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면 시행처로다 토공이든 주공이든 어디 현대든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도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97년도에 봉화산으로 됐던 거는 대우가 시청사건립 및 봉화산택지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1만8,000평을 공짜로 준다는 그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봉화산으로 결정됐던 거거든요.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하고 평수가 같은 충주, 강릉, 천안 여기가 거의 우리하고 건평 면적은 비슷해요. 건평이 충주가 1만3,140평이고 강릉이 1만1,400평이고 천안이 한 1만2,000평 그러면 세 군데하고 네 군데 우리도 1만3,000평되니까 보면 부지확보 방안은 우리하고 천양지차에요. 거기는 다 돈을 들인 데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충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충주는 택지개발...

한준수위원 그러면 천안은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천안은 공원 저거해서 공원지역에서 운동장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한준수위원 ’92년도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체육관부지로다가 선정을 해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전임 시장이 나 시장출마 안 할테니까 공공청사 부지로 전환을 시켜놓고 작년 5월달부터인가 해 가지고 골조가 올라갔는데 거기 평수가 우리하고 비슷하고 지하 1층 지상 11층이거든요. 그리고 건평 비슷하고 아주 모양새도 이뻐요. 그래서 제가 저번 4분발언 때 설계도가 가상의 그냥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책상에서 그려놓은 설계도라면 천안설계도를 그대로 갖다 하면 니네 반값에도 가능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 설계사하고도 그런 얘기 농담을 했더니 그것도 가능하죠, 이런 얘기까지도 서로 했는데 우리가 봉화산 택지개발을 할 때도 어차피 땅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발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원주 시민 누구도 자기 땅이 없는데 땅을 앞으로 살거다 어딘가에 어딘가에다 땅을 살 거니까 설계사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7억500만원이 나갔으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이제서 그걸 그냥 또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건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택지개발이고 집을 짓는데 뭐하러 설계사를 쫓아다니냐 이거지, 지나가다 멋있는 집 있으면 ‘그거 어디서 설계했어’ 하고 그 설계사에 가서 그거 갖다 하면 된다 이거야, 표준설계로 그대로... 그런데 시청사라는 거는 지금 보면 100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멋있고 화려하고 최고급품으로 지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하나의 예술적 가치로 짓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택지가 개발된 주택가 안에다 달랑 그것만 갖다 놓는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치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주 전체로 봐서 거기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택지개발이 없었을 때는 거기는 아주 변두리였었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이 다 되니까 북원초등학교가 원주의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제일 가까워서 거기다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고속터미널이 가고 시외버스터미널 또 이전하고 역사되고 중앙고속도로 잘라놓고 토공에 이쪽에서 택지개발하고 그러면 지금도 교통량이 제일 많은 도로가 문막가는 도로거든요. 원주에서 출근하는 차량이 문막으로 가는 차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침에 보면 보통 저희 집에서 나와서 두번 세번 신호를 받아야 될 정도인데 시청사하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들어가면 시내버스가 하루 5분 간격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고 직행이 움직이고 하면요 뭐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다 받겠지 받으면 다 돼요. 언제 그거 해서 공공청사 짓는데 그거가 누락되어 가지고 못해 본 적은 없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는데도 계속 지금도 저는 지금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단추를 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뭐 설계자들이 와서 왔다갔다하고 기획단이 생겨 가지고 매일 간부회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들하고는 간담회든 보고회든 한번도 안해요. 시청사 위치선정이 3월13일날 되고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다음에도 저한테도 한번도 전화해 본 적 없고 시의회에다가 전화해 본 적도 없거든요. 단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단장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모르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시장님이 저보고 시청사 킬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시청사 킬러... 저는 제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서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제 스스로 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의원들이 편이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야,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편이 막 나눠지고 내가 이런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이래서 시의원들끼리 편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야, 우리 시의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체였었고 저는 당선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의회랑 집행부랑 가교역할을 해서 원주 시민한테 어떤 걸 권익을 이렇게 좀 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시의원을 한다 만인한테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의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안됐는데 저는 이상하게 낙인이 찍혀있는 거야 지금, 마치 시청사킬러다 그건 바로 시장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 제가 일요일날 들어왔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딱 뵈었더니 그 얘기를 저는 어떻게 들었냐하면요 비아냥거리는 거로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왜 아니, 해외 갔다왔으면 갔다와서 수고 했어 뭐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 ‘어이, 시청사 킬러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도 사실 엊저녁에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오늘 가면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혹시 실수 안 할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지금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거 자체를 우리가 이게 승인을 해달라고 온 건지 보고회를 온 건지 지금 우리만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산건위라는 위원들도 또 들으셔서 자기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래서 뭐 그것이 나중에 찬반투표를 가든지 가야될 거에요. 이게 달랑 아무 보고회도 간담회도 없이 와 가지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찬반투표를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진짜 보고회도 한번 안 하고 그러셨는지 진짜 아니면 시청사짓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결여돼서 그러신 건지 왜 보고회를 안 하셨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보고회를 별도로 확정이 된 후에 2대의회 때 안 한 거는 어차피 일반적인 그런 절차를 전부 의회에서 거쳐야 되고 또 사실상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보고드린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외부의 어떤 일반인들 같으면 별도로 사실은 수차례 그런 절차를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사실은 좀 안 했...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회를 그래서 안 하셨다는데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뽑아서 가신 대표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저희들이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우리가 개인이 복합민원으로 올려도 그 여론수렴할 기간을 두는데 사실은 바로 했거든요. 그리고 시정조정위 하던 날도 저는 부시장님한테 우리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해라 시정조정위원회... 우리하고 최소한 지금 이렇게 시청사건립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해라 그랬더니 ‘아이, 의원들이 도와 주시겠죠. 뭐...’ 저는 지금 보고회를 왜 안 했나를 생각하는 거에요. 지금 뭐 그래서 안 했다 생각하는데 일단 의안을 올려놓고 짖을 사람은 짖어라 항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한준수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느껴온 게 일부 의원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 의장단 이름으로라든지 의회 이름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못 했던 게 우리도 잘못했구나 처음부터 의회이름으로 했더라면 일부 의원 소리를 안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들어가서 뭐 시장님 면담을 하고 이러니까 맨날 일부 의원이에요.

서명을 받은 거 그 우리한테 명단 안 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올린 건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러니까 시장님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2차, 3차 올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2차, 3차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예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내일 모레 23일날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몰라요. 저희들도 누누이 봐왔지만 사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는 않고 두리뭉실하게 어떻게든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사실 뭐 이게 공유재산 승인을 오늘은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이제 의문났던 거만 조금 저도 좀 흥분이 돼서 그런데 아까도 땅을 그 동에 선산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빨리 매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건 당연해요. 어디나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이 불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처치를 하면 많은 돈이 생기지만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안식처였었는데 그거 마저 떨려나가면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0만원 주는데 100평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어디가서 집도 한칸 못 사고 아무렇게도 못 사는데 우리가 넓은 사람 이런 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먼저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데서 우리 땅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쉬운데 지금은 선정을 먼저 해놓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주위는 이미 투기꾼이 다 몰리고 그러면 지금의 아까 주공하고 토공하고 군지사 얘기가 나오셨는데 토공도 아직은 국방부랑 협약을 맺었거나 서명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의사를 가졌는데 국방부 땅만 가지고 안되니까 정지뜰 땅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가 주체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발언이 되신 거에요. 거기에 우리가 더 협의를 해서 국방부랑 토공이랑 지역의원이랑 더해서 우리가 그럼 현청사를 행정타운을 여기다 조성을 하겠다 토공 너네가 그 부지를 좀 줄 수 있겠느냐, 가능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만대로 딱 정해놓고는 다른 생각은 아무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간 돈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만대에...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이왕하면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택공사에서 이미 사업지구 뭐 이런 승인받고 여러 가지로 이행하는 상태에서...

○ 위원장 류화규 한위원님...

○ 위원장 류화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약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한준수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뭐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사실 공유재산 승인을 올린 거지만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올라온 것도 보면 830억의 재원조달중에 436억 그러니까 청사매각비라든지 공유재산 매각해서 436억을 만든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이번에 시정 질문에 제가 그거를 올렸으니까 어떤 그게 안됐을 경우 대물변제가 안됐거나 공유재산이 안 팔렸을 때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피해가려고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소나기가 오는 거 피할 생각만 말고 잘못됐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웠으면 소비된 지금 뭐 행정적인 거 좀 소비됐지만 경제적인 예산이나 이게 소비가 안 됐으면 새로 재검토도 해보자는 얘기죠. 하여튼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준수위원님이 답변을 안 듣겠다말씀하십니다.

국장님 나중에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문제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10년을 끌어왔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을 다 갖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한준수위원님 의견도 타당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가부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분은 더 질의하시되 이게 뭐 최종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어제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협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만 타협점이 없을 경우는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도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산모가 산통을 느끼면 산통은 산고로 이어지고 산고후에는 생산으로 이어져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청사 건립에 있어 그 동안에 시행착오와 많은 논란을 종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추진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일면이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집행부나 의회 또한 그 동안에 불협화음을 야기시켰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아울러 이 질책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제 소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조례는 분명 지방법으로서 법적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거 구성된 시청사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능, 결정 또한 분명 법적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결정된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과정이지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논의하는 과정의 자리는 분명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내무위원회 고유의 소관 사안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원주시청사는 1995년 원주시·군 통합 이후에 건립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시청사 건립위치선정, 백지화, 재선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시청사건립 위치가 최종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시민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음은 물론 다소간에 아까 원민식 시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 매끄럽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830억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중앙심사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원주시청사건립 위치선정은 1996년1월12일 조례 제184호에 의거 구성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대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원주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30만 나아가 40만, 50만 도시에 걸맞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결정에 대한 결과는 시민들과 역사가 옳고 정당하게 평가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좀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채병두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말씀하세요.

박대암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께서 조목조목 그간의 과정과 절차 그 다음에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준수위원께서도 주장하시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고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이 사안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됐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이미 이걸 다시 부결을 해서 원점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면들을 생각할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시발전을 위해서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간사와 사회교대)

시청사문제 이외에도 사실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시청사라는 것이 사실은 시행정을 위한 업무공간일 뿐인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대하거나 민감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그 동안에 지역갈등이나 지역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초래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지금 시청사 문제 때문에 소외받거나 좀 개발이 차질이 있어왔던 동부권개발에 대한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지뜰이나 종축장부지, 군부대이전부지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시장님이 이번 회기내에 그런 확고한 의지를 시민들한테 표명할 의지가 있으신지, 지난번에 우리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동부권개발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동부권개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부지들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도 사실상 일단은 만대지구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만대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박대암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거론되었던 그런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발표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실망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 차원의 계획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 종축장부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이나 검찰청이 당초에는 무실 지금 우리 시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역 일대를 가고자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마침 의사표시를 해서 여기 지원에서 대법원에 연락이 돼 가지고 종축장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원래 법원·검찰청사의 원주시의 이전계획은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부지를 사고 후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만대지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좀 웅장한 느낌이 있는데 종축장부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관도 수려하고 이래서 좋다 다만 그 지역이 일부 구릉지가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분양하는 것이 좋다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사 이전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앞서 이창복의원님께서 토개공하고 지금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행구동지역이나 그 다음에 봉산동지역, 태장동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 동부우회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로 봐서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유일의 땅이 동부권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이런 동부우회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상 보상금액 때문에 시 자체 동지역구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진척이 된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아마 최근에 저희 주변에 그런 기반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 시가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고 나름대로 전문가 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당 지역별로 어떤 모습으로 그 동부권을 개발하여 갈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모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해당 공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답변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화규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원주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출해서 많은 논란이 된다는데 전적으로 과장님은 앞으로 좀 모든 면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꼭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는 관계상 몇 가지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박대암위원님과 한준수위원님이 ’97년도의 설계를 쓰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인정하시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행자부에서 발표한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인정하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러는 차원이니까 인정하시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보면 청사신축 설계시에 면적 산정에 대한 기본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자부에서 재정법 제30조 제28조 및 지방행정자치법에서 2002년8월12일날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출기준이 공기 1330-505으로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주 원칙을 준한 겁니다.

본건물상의 지하주차장은 건물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설치 표준조례안에 적용하게 돼 있고요. 민원인 주차장은 본관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청사내 주차장은 관원과 민원인에 한하고 인근주민의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행정수요 인구 기관직제의 예측의 철저원칙, 규모시설의 최소화 및 다용도로 펴상시에 사용하는 게 있고요. 연금매점 설치금지로 돼 있고 공익편의 시설이 최소화로 돼 있고 이 원칙란이 표준조례안에서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7년도에 돼 있는 설계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재정상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제공을 억제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모든 면을 삭감하는 걸로 행자부의 지침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강원도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거 알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기준면적을 표준면적기준조례안으로 위배됐으니까 13% 절약해서 간추려서 지어라 조건부 승인해서 만장일치로 내려보냈는데 왜 계획상에 있는 면적하고 금액하고 그대로 다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올립니까?

상위법을 준하고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인정을 하고 하는데 애당초 계획으로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배경을 좀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류화규위원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는 1만1,714평으로 지금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3%를 축소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1만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1만평 기준으로 한 게 현재 올라온 게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받은 면적의 13% 줄일 것 같은데 5,000㎡간추려서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계획상으로 그대로 공유재산을 다 올렸잖아요. 현재 올렸죠, 그대로 면적계획대로 공유재산을... 그거만 답변해 보세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1만평...

류화규위원 올렸죠, 사실대로...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1만평...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거기에 보면 제47조에 청사정비계획수립 등 1항에 있고 또 48조 청사부지에 대해서 ‘청사부지는 건물의 연면적 300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원주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건축에 있어서 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원주시의 조례가 지방법인데 여기 준해서 계획을 올리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계획을 올렸습니까?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표준청사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은...

류화규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상위법이나 우리 원주시 조례에 준해서 답변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1,300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아니, 저는 여기 48조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연면적의 300이상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거기에 더 오버돼서 올린 게 사실이죠, 그렇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표준청사 면적을 저희가...

류화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묻는 말에만...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용역회사 한국자치재원평가원에서 한 게 판단수요라든가 판단한 게...

류화규위원 재정 투융자심사계획은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올리는 거고 투·융자심사는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회사에서 해서 첨부해서 올리고 서류 첨부란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 조례에 엄연히 돼 있는데 왜 그걸 위반해 가지고 올렸냐 말이야, 그것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거를 왜 면적을 늘려서 올렸나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올린 건 아니고 표준면적을...

류화규위원 그러면 300이상의 면적하고 계산해 보면 어느 게 면적이 맞는지...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3만평입니다. 건물부지면적이...

류화규위원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세 배가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게 기준에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세 배가 맞아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기준조례안 시달한 거 조례에 왜 제정을 안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서 13% 감축하라고 했는데 조례 위반하고 우리 청사관리 시행규칙에 보면 이거 보셨나요, 시행규칙에 원주공유재산 시행규칙에 34조에 보면 ‘청사관리에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225 서식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양식대로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 시청사추진계획기획단으로 가셨지만 가장 유능하고 모범적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배출돼 가지고 다 가신 걸로 아는데 조례를 위반했든 상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아시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왜 전부 다 위배를 하셨습니까? 왜 위배를 하셨냐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조례에 저희가 명시된 그런 거는 위반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규칙에서 어떤 기준 저건데 저희가 행자부 심사받을 때 다 기준에 맞춰서 그 심사를...

류화규위원 아휴,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말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열받은 게 우리 위원들이 핵심적인 저거만 해야지 동문서답하니까 자꾸만 열받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왜 자꾸만 그런 얘기만 하냐고... 그리고 또 몇 가지 되냐 하면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올리게 되면 변경계획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후년도 본예산 의결전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변동계획안하고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 재정법이나 어느 법에 포함돼서 올리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그 당시 물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복판에 포함돼 가지고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올린 자체도 이게 모순이 되는 거고 타당성조사에도 원주시에서 용역을 줄 적에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하면 시청사를 짓는 현재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을 수 있는 타당성 조사인데 타당성조사용역에 보면 2016년에 시청사 면적이라든지 건물을 전부다 기준에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빠져 나갈 구멍을 하기 위해서 2016년에 때려 맞춰서 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시청사를 짓는다면 금년에 공무원 숫자하고 기준조례안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타당성조사에 그 사람네가 그걸 자료를 몰라서 2016년도의 건축면적을 해서 계산해서 타당성조사를 했겠어요. 그 사람네도 빠져나갈 구멍 때문에 2016년에 해당된다고 타당성조사를 한 거거든, 원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행자부에서 기준조례안에 위배되니까 13% 감축해서 조건부 승인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당시에 계획 그대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으면 전부다 허위고 회계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기획단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보면 전부다 틀려요. 기획단에서 내놓은 자료보면 얼마냐 하면 우리 과장님 거기서 내놓은 거는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천단위이면 18억7,324만8,000에 해놨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내놓은 거 보면 얼마나 내놓았냐 하면 183억5,795만6,000원 내놨어요. 이 자료 한 가지만 해도 아주 엉텅리란 말이야, 엉터리... 왜 금액이 틀립니까?

기획단에서 내놓은 거는 총 금액에서 39필지로 해서 18억7,328만4,000원 또 회계과에서 자료 내놓은 거보면 183억5,795만6,000원 내놨고 우리 의회는 공정성하고 신뢰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믿고서는 자료를 내놓는데 전부다 이게 엉망투성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하나 수십가지 조항을 지적을 못해 드리지만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적에 위원장 직권으로도 반려시킬라 그랬었어요. 왜 이만큼 모든 게 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 질타를 받고 저거 반려시킬 권한이 있습니다.위원장의 직권으로...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모든 인격과 모든 걸 또 지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반려는 안 하고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런 처사로서 공유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83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이렇게 엉터리로 올린다는 거는 집행부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제가 말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저기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 위원장대리 정남교 제가 지금 오늘 두 시간 넘게 이 회의장에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제가 솔직한 심정은 이 오늘 회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류화규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분명히 옳습니다. 저도 한보따리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과정이 정말 매끄럽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여기가 질의에 응답하시는 자리이면 정말로 물론 언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법규, 진행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술술 우리 위원들이 시원 시원하게 설사 좀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운영의 묘를 살린 합리적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참으로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정말로 상당히 유감스럽고 끝으로 한말씀 더 올리면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반드시 사전에 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연합해서 그 안건은 절대로 상정시키지도 못하게끔 그리고 설사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승인은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의회는 말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밸런스 기능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하시고 차제에 법과 규칙을 준수하시고 좀더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남교,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아까 채병두위원님이나 정남교위원님 우리 박대암위원님이 어차피 공유재산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투표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의회 본회의 2차회의날 시장님한테 드리는 시정질문도 있고 주안점이 시청사의 신청사를 지을 때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 답변도 못 듣고, 물론 내무위 소관이지만 또 산건위에 위원님들도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이 중차대한 안을 그냥 찬반투표로 간다는 것이 좀 무의미하지 않나, 본위원 의견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때가서 공유재산을 취득승인을 하든지 이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이동팔위원도 한준수위원 의견에 적극적인 동참을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내무위 소속이니까는 이건 뭐 전체 또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내무위에서 하고 전부 본회의에 가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고 그때 하면 되는데 이걸 뭘 여러번 한 걸 자꾸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찬반 심의과정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게 수년간 아마 인간으로 말하면 애기를 배어서 열달간 아프면 몇 개월만에 애기난다고 합니다. 이 시청사도 민선 1기부터 추진한 게 10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이제 청사부지가 근자에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행정절차를 좀 아마 잘못해서 행자부지침을 좀 위배했다든가 여러 가지 설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끈 놈을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장시간 질의를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각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이 시청사를 짓기 위한 각종 지침을 습득을 해서 조금도 위배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파장을 불러서는 절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이런 각오하에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등 여기에 따른 사업설계 등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이 문제는 설계를 해서 공사비 착공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돼도 설계변경 운운해서 공사비가 과다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내놓은 금액이니까 미지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 전부 접어두시고 빨리 회의를 이제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다시 의원들 하고 조율을 하든가 어떠한 다시 우리끼리 논란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공무원 수양관 시설매입에 따라서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박대암위원 공무원들이 대부분 휴가를 7, 8월달에 많이 가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7, 8월달에 집중되는 그 수요를 이 8구좌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부 일반 하급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요를 8구좌 갖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양관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으로 8실 정도 이런 정도 규모밖에 구입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실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82%가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도 배 정도는 더 늘려줘야지만 직원들의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공무원 정수로 봐서 적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희가 한번 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더 구입을 하려고...

박대암위원 아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더 많은 구좌를 매입하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주도 한화리조트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7, 8월달에 집중되는 휴가철에 사용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런데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총 10개 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에 객실수로는 3,792실 다른 대명콘도는 4개소 2,800 물론 압도적으로 사실상 한화콘도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선택 폭이 넓기 때문에 사기는 저희는 등기제로 가다가 보니까 매입해 가지고 등기하는 거는 제주도 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제시된 대로 10개 지역 거를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지역별로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등기제로 가는 거나 회원권제로 가는 거나 만약에 최종적으로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채권 확보면에서 저희는 등기제가 더 아무래도 회원권제보다도 보상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도 사례가 났을 때 채권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했는데 회원권제는 앞서 우리 심준 담당이 얘기했듯이 회원권제는 기존에 다 분양이 돼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대량적인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앞서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분양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별도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시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가선용하고 재충천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경제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사실 우리 시민들중에서도 몇 분이나 제주도에 있는 콘도를 가보셨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제주에 있는 콘도를 2억을 주고서 구입했다는 사항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화감도 있고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사정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저렴한 가격에 어떤 콘도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좀 시간을 갖고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8구좌 갖고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 여가 선용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 금액으로 더 많은 구좌를 구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등기제로 하는 거하고 회원권제로 하는 거하고는 가격면에 다소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우대하는 면에서도 그런 성수기 때 해당 객실을 이용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등기제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아니, 등기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 훨씬 더 약간 저렴한 콘도를 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저기 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으셔 가지고요, 모든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가 굉장히 존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의회하고 사전에 모든 걸 협의하시고 이견을 조율하시고 당일날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간담회 부분은 의원님들도 지적이 계셨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형태를...

정남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알고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시장님 결심을 얻으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앞으로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정남교위원 사전협의제 안 하시면 앞으로 정남교의원이 가장 선두에 서서 무조건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시간 너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걱정되는 게 휴가철 40일인데 등기제를 해도 10명이 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 1실에... 그런데 그게 개인 10명이 아니고 단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원주시청 그러면 1,200명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원 그 안에... 다른 데도 이런 거가 대개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기 때문에 휴가철 거기에 한 달전에 예약을 해도 상당히 당첨될 확률이 적어요. 40일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휴가철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하면 10명이라면 혹시 순서가 돌아올지 몰라도 10명 등기된 사람중에는 1,000명 짜리도 있고 100명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또 우리 직원중에서도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보나 이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개인끼리 있을 때 친목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2억5,000이면 5% 이자나 4%로 이자를 쳐도 만약에 1,000만원이 세이브가 되면 1,000만원을 갈 사람한테 차라리 이렇게 도와줘도 그것이 훨씬 편하다 왜냐 하면 비수기철에는 그냥 가도 되고 누구나 그렇다고 회원제라고 이래 가지고 돈을 안 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성수기 때는 비수기철보다 비싸요. 회원도 똑같이... 그런데 다만 방을 얻을 수 있다는 획득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확률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아니, 아니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거를 간부들이 간다 그러면 하급직원은 또 못간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런 부분은 저희 간부들이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노조가 생겨 가지고 바로 아침이면 직협에 인터넷에 뜨는데 간부들이 차지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런 비난의 화살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기우시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콘도회사 자체에도 자기네가 계약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 신규로 등록제에 의해 가지고 구입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성수기에는 2년 동안 우선 배정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바로 염려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2년간은 우선 배정을 성수기에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2년은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2년후에 만약에 이게 효용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팔면 바로 팔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거는 등기제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제하고 틀려서 등기제이기 때문에 회원권보다는 다소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거는 자기의 재산권으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한준수위원 제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등기제지로 샀는데 2년은 그래도 그나마 했는데 한 5년 흐르니까 전혀 우리가 활용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팔려고 내놨을 때 우리가 분양권에 대한 거하고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뭐 500만원짜리 이런 거는 10년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냐 이거지, 바로 매매를 하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 수 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그거는 저희가 등기제이기 때문에 회원권제하고 틀려서 등기제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10년이면 10년 기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사용하다가 이게 안되겠으면 팔겠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한준수위원 아까 저도 지금 조금 전에도 반대했던 그런 이유가 박대암위원처럼 이게 시민에게 비치는 눈, 또 아니면 활용도 이게 예전에도 정책으로 한번 내세우려다가 이게 분위기상 안 좋다 이래서 했는데 저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돼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받은 건데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보충해서 답변드리자면 이 계획이 사실상 알려지므로 인해 가지고 콘도 업체들간에 상당한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저희가 답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도 콘도사업을 하시니까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콘도를 회원권이든 등기제를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거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아, 할 수 있대...’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제주 것을 등기제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게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 에 제주도를 선택을 했지만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전국 어디나 체인 콘도가 있으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상대 회사가 이번에 자기네가 선택이 안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괜히 그런 나쁜 쪽으로 괜히 도내를 분양을 하지 않고 제주도 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언론 쪽에다 흘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님은 시청사문제 취급하신지 한 반년이 넘죠, 2002년도 몇 월달부터 취급을 하셨지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7월부터...

○ 위원장 류화규 7월부터 했죠, 거의 1년 정도 지나갔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아직 좀 못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근 1년간이고 주업무가 시청사부지인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흥분돼 가지고 좀 목청을 높였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좀 음성을 높였는데 원민식 기획단장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류화규 혼나셨어요.

없으시면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기획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네, 정남교위원입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표결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께서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만 중요 사안인 만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는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에 시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 표를,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담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반대 어떻게...

○ 위원장 류화규 기표하실 때에는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 표 반대하면 반대란에 ○ 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성란에 ○ 표 반대란에 ○ 표해 주시면 됩니다.

찬성란은 시청사를 짓게 되는 게 찬성입니다.

또 반대는 시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걸 반대하는 게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유재산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다 ○ 표하시고 공유재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 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는 감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0표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여 성 정 책 과 장박춘자

문 화 체 육 과 장김정도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시정발전기획단장원민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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