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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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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2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주요업무보고
O 생활폐기물해 연료화시설설치사업
O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
O 2003년청정산업비운용계획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O 생활폐기물해 연료화시설설치사업
O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
O 2003년청정산업비운용계획


(14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O 생활폐기물해 연료화시설설치사업

O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

O 2003년청정산업비운용계획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1페이지부터 3쪽까지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4쪽부터 7쪽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는 청정산업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읽지 마시고요. 제목만 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1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추진상황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5월부터 2003년 현재까지 시멘트 소성로 위탁처리를 위한 민·관 관계자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화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국비사업신청 그 다음에 각종 투·융자심사 완료를 마쳤으며 2002년11월달에는 연료화시설 선진국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12월달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하였고 2002년12월달에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1월달에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동양시멘트와 협정식을 가진 바 있으며 2003년4월부터 5월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일본을 해외견학을 갔다온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행한 상황이 우선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연료로서 가공한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삼척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설득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고 연료로서 그 제품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시멘트회사의 연료보조로서 사용한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6월부터 지금 삼척 시멘트회사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7월과 8월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9월에는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10월에는 낙찰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대로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4년10월부터 12월에는 연료화시설 공사준공 및 시운전을 하겠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그런 시험 가동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3쪽 사항은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RDF를 만들므로 인해서 열량이 상당히 4,500에서 6,500㎉/㎏를 낼 수 있는 그런 열량이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서는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다라는 것이 또 하나 그 효과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경제 발전에도 그렇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도 동시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의 어떤 그런 2차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또한 효과가 있고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을 하는 것보다도 연료화함으로써 매립장의 어떤 유해가스나 침출수양이 감소되어서 환경 저해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용 연한이 연료로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멘트회사로 갔을 때 이것은 매립장 수명 연한이 상당히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큰 효과가 또한 있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자원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협조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매립장 사용기간이 지금 2005년까지 사용승인기간이 돼 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우리가 연료화시설을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사용수명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없이는 매립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5월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2년5월27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2년10월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4월까지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종선정을 위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실제로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학한 것을 별첨에 어떤 분석표 자료로서 내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현황을 5쪽의 우리 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탈리액이 있는데 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도 하였고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에 침출수 및 대명원 축산폐수의 연계처리 계획량 일부만을 유입해서 하수처리를 연계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가 들어가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1월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의 소화조 운영은 생슬러지가 1일 한 200㎥, 분뇨가 60㎥, 음식물 탈리액이 한 25㎥ 총 285㎥이 투입되므로 인해서 소화조의 상등수의 수질을 악화하는데 처리장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현재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1월1일부터는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BOD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금 20에서 10으로 강화가 되겠고요. COD 같은 경우도 SS도 20에서 10으로 강화된다든가 질소, 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에 탈리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유입을 시켰을 때 하수처리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지금 현황이고 입장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전국에 있는 음시물 처리시설을 우리 과에서는 다 현지를 다녀봤지만 음식물 처리시설이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검증된 그런 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요. 우리 시의 실정으로 도입하기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난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온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음식물을 처리공정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한 선정에 상당히 고민이 돼 왔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의 수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비용이 상당히 지금 예산 확보된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예산 사업추진이 현재에서 늘어난다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배출하지 않고 건식인 그러한 상태로다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또한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부산물이 염분농도가 높아서 퇴비화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러한 지금 전국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본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쪽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음식물 문화 특성상 수분 함수율하고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탈리액이 발생되지 않는 처리공법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리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물질 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수처리시설과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부산물 퇴비는 현행 비료관리법 품질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맞는 그런 처리공법을 선정하는데 호기성퇴비화도 있을 수 있고 혐기성퇴비화나 하수병합 등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8월부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겠고요. 9월부터 계약방법의 결정 및 입찰공고 10월부터는 낙찰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공사준공 및 시험가동을 들어가도록 하겠고 2005년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비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처리공법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7쪽에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 견학갔다온 그러한 장단점을 저희가 총 열한 군데를 직원들이 올해 다녔습니다.

다닌 결과 그 동안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의견은 경남 양산시나 인천 남동구, 경기 시흥시 이러한 세 군데가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현지 견학을 좀 가주셔서 좋은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다음은 2003년 청정산업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 지역에 민감한 그런 사안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정산업은 팔당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산업 대신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상·하류 지역이 공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강법에 명시해 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지 거를 먼저 좀 한강수계관리기금 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설명서라는 것을 저희가 별지로다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참고를 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물이용부담금으로서 이것이 지금 2003년도는 서울시민들이 상류지역에 상수도 사용량의 t당 12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부과된 것이 80원, 2001년도는 110원, 2002년도 110원, 2003년도 120원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 금액이 2003년도는 2,800억 정도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2002년도 2,532억 이렇게 물이용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사업추진 절차 및 사업비 지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설치라든가 운영비, 마을하수도 설치비 이런 것들이 그게 양여금 대응사업으로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53%가 되겠고 한강수계기금이 30% 그 다음에 시비가 17%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해당 사업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그 다음에고도처리시설 설치 등과 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저희가 양여금 대응사업으로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환경부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지방양여금이 53%, 한강기금이 30% 저희 시비가 17% 이렇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마을 하수도, 축산폐수 우리 대명원처리장 운영비 이런 것들도 70%가 한강수계기금에서 운영 비율을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3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환경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우리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부론면 흥호리 그 다음에 법천리, 단강리, 정산리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배분공식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강기금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는 베푸는데 이 주민지원 사업비는 저희 다른 여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부론지역에 있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주민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직접지원사업비와 간접지원사업비로 나뉘어져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절차는 도주관 사업으로 우리 원주시의 경우 강원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배분공식에 의해서 청정산업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강원도는 수계관리위원회 또는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춘천과 원주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은 주로 70 대 3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지역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은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런 정도로 한강수계지역은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 방지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녹조 방지사업비는 이것도 수계관리 사무국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정해서 수계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심의 확정되는 그런 녹조방지사업비는 확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다음에 페이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자원화사업이든가 하천 녹조방지사업 이러한 5억 미만의 수계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업에 의해서만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금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약 50에서 80% 이내로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담비율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지방양여금 대응사업으로서 양여금은 70%, 기금이 21% 그 다음에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약 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기금에서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 기금사업의 분류로서 쭉 늘어놨습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은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연간 700억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부론면 소재지 흥호리, 단강리, 정산리, 법천리 거기에 약 7억2,000 정도가 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수질개선사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운영사업, 토지 등의 매수사업은 이것은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질개선사업으로서 문제가 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총 90억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강원도에 50억 정도가 저희 강원도에 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충청도에 드리겠고 그래서 매년 한 21억2,400만원정도의 청정산업비가 저희 시로 배분되어서 도에서 배분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가 투자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한강기금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서 저희가 수혜를 받은 것이 총 428억3,300만원 정도가 기금부담금으로 저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니 고도처리시설이니, 그 다음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데 기초시설 운영비라든지 녹조방지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등 청정산업 이런 것들을 합해서 총 한 420억 정도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시에 기금으로서 이러한 수혜를 받았던 사항이었고요. 지방양여금으로서 410억6,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1,000억 정도가 수계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비 합해서 이러한 돈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이런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질개선사업비로서 약 324억 정도해서 한 75.6% 정도가 수질개선사업비에 저희가 사용되었고요. 주민지원사업비는 24억 정도 해서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은 한 80억 정도에 79억3,600만원해서 약 18.5%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로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 확보 가능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물이용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약 100억 정도로 103억 정도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한 69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에 75억3,000만원 정도를 투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72.3%가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은 21억2,400만원으로서 약 20.5%가 되겠고요. 주민지원사업비는 7억2,100만원으로서 약 7%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서 청정산업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지원대상 사업은 우선 청정산업의 지원 대상사업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농업 정보화를 촉진하는 산업 및 문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에 별첨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규칙에 따라 한강수계 규제면적이나 인구수 등에 따라서 시·도별로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아까 그 전자에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배부된 지원 규모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되 사업추진 자체는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다든가 어떤 투자기관이 한다든가 그러한 곳에서 이것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우리가 청정산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가 주관이 돼서 청정산업은 운용을 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청정산업비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원주시 경우는 강원도 사업계획에서 추진하는데 지역별 어떤 배분공식에 의해서 청정산업비가 수계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저희 지원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약 80억 정도에서 지금 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에 5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하면 80억 정도 조금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지금 저희 시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에 50억 정도가 청정산업비가 지원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청정산업비 도입 동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서 지원 조항을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거기서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나 운영비, 지원사업비,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에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이것이 한강수계기금이 거의 경기도에 편중 지원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나 이런 데 소외된 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이런 청정산업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정 당시에 적용돼서 지원되는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원주시 청정산업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지원규정에관한법률 제정으로서 의료기기 전자산업을 이 조항에 2000년도에 의료전자 산업이라는 것을 거기에 삽입하도록 요구를 해서 삽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진흥센터를 건립하게 됐던 그런 사항도 이 조항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2월18일 청정산업비 배분 및 추진지침이 확정돼서 저희 시에 요구사항은 의료전자산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의료기기산업만 인정하게 된 것이 2000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도에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거해서 강원도로부터 청정산업에 관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저희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12월달에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10쪽에 보고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 시는 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하고 정보화기술교육지원센터, 환경기술연구개발단지 조성 이 세 가지를 중장기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도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청정산업비로 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하는데 청정산업비가 50억이 투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친화기술센터 추진경위는 2001년3월 원주권 대학교와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청정산업 시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건립구상을 하게 되는데 원주권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청정산업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발굴한 결과가 환경기술센터를 과제가 발굴이 돼서 2001년3월28일날 에코크린텍파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1년6월7일경에 연세대학교에 토지사용 승락을 요청을 했고 연대에서는 토지사용 승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6월29일 본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1년8월31일 1단계로 에코크린텍센터 건립 운영계획을 시 자체 수립을 했고 8월20일 협약안을 작성해서 1군 법무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01년10월달에 명칭을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운영으로 협약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10월6일 건립운영 협약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협약식은 10월10일날 협약식을 거행했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타당성용역조사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예산사용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12월달에는 정례회 기간중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12월달에 2002년 당초 예산편성시 11억6,000만원을 상정했으나 어떤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차상의 이유로 해서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6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시행을 하고 의회 재검토를 했지만 이것이 중단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5월달 청정산업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1회추경시 세입분야만 부기를 청정산업비로 해서 세출분야는 3회추경시 부기를 청정산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11억6,000만원을 편성후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기술센터가 작년도까지 예산같은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차에 저희가 광범위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청정산업비가 쓰여져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청정환경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청정환경위원회를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은 작년 11월7일 1차 회의 때 9인으로 구성이 됐고요, 회의결과는 6차까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11월7일날 1차회의 때는 위원회 결성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산업을 시민들에게 11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제안공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회의 때는 12월2일날 개최한 바 있어 그래서 총 25건이 제안이 돼서 11개가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외 5개 분야로 좀 묶어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환경, 문화, 정보, 의료, 농업 이러한 5개 분야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1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분야로 제안된 것을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3차 회의 때 심사를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2차 심사를 통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3차 회의 때는 12월20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유리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됐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과에서 청정허브사이트 그 다음에 상지대에서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제 특화산업 그 다음에 알캠코리아의 청정원주를 위한 친환경 농축산 기반구축 그 다음에 상지대의 에코바이오센터 건립 이러한 것들이 5건이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회의는 2003년1월15일날 최종제안 3건에 대한 심의를 유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세대의 교수님들이 시장님을 방문을 해서 어떤 환경기술센터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먼저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과제를 심의를 하라고 하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회의를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때는 내무위원회 위원님인 채병두위원님하고 조남현위원님이 여기 위원회로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5차 회의는 2003년3월13일날 회의를 재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에코바이오센터에 대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외하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 및 예상사업비 잠정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축산폐수를 자원화하는 그런 농업생산 분야의 시범 그 다음에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제 특화산업 육성에 40억 규모 그 다음에 청정허브사이트에 14억, 환경기술센터가 38억 이런 정도로 잠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6차 회의 때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연대에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엔 규모축소 및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축소없이 120억이란 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이 선정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대상 지역은 강원도로서 한강수계지역은 원주시외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지원액은 총 사업비가 지금 수계위원회에서 90억중 56%인 50억2,400만원이 강원도에 오는데 거기에 우리 원주시는 21억2,400만원 정도가 저희 시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 1차년도 2005년도까지 가용재원을 저희가 분석해서 파악을 해본결과 처음 102억 정도가 가용예산이 확보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수계기금에서는 91억 정도가 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계기금에서 이자 발생된 이자가 3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102억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저희가 확보가 2005년도까지 확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산업 추진대상 사업으로 보면 102억6,500만원 중에서 축산폐수자원화 사업이 아직 위치나 이런 것들은 미지정 됐구요. 그 다음에 개소당 5억 정도 이런 투입할 그런 축산폐수자원화를 이용한 농업생산분야 쪽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분뇨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된 사항으로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그러한 문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제 특화사업육성으로서 이것은 상지대 이준무 교수가 제안했고 사업규모는 약 건축면적이 3,000㎡로서 소요사업비는 51억 정도 중에서 시비가 39억 정도 그 다음에 자비부담이 12억으로서 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땅값하고 자부담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율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참 장시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 위원장 류화규 중요사항만 설명을...

정남교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 뭐 이거...

이동팔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조남현위원 결정도 안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다음에 청정허브사이트, 환경기술센터건립 그 다음에15쪽에 조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생협 등 시민단체의 제안사항인데 이것이 2003년5월16일날 좀 10개 단체로 시장님 면담을 해서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것은 앞으로 102억6,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정과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있어 이것은 결정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어떤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은 아까 청정산업대상 사업 범위내에서 주민지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관리청은 이것이 제외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분야 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에 1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청정산업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사용 사업계획이 없을 시에는 불용처리해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과 협조사항은 우리가 청정환경위원회와 환경기술센터 이런 것들은 잘 의회 의원님들이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삼척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동양시멘트하고 연료화시설이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삼척지역 주민들은 원주시에서 가져오는 것을 쓰레기로 보고 있고 문제는 그거입니다. 쓰레기다라고 하는 그것에 견해 차입니다.

조남현위원 쓰레기로 보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다 쓰레기로 보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저희는 법적으로 재활용 제품으로 보고 있지 쓰레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남현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보고 있는 거지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야 그쪽 동양시멘트로 가도 소각로 기준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때는 거 아니야, 연료로 되면 당연히 땔 수...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 혼자 연료로 본다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독일에서는 맞지, 우리가 갔다온 독일에서는 연료로 보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무 법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처리를 한 거 아니야, 지금 동양시멘트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동양시멘트도 그렇고 이 해석이 자꾸... 이것이 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10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립장에서 수집 운반되는 것을 쌍용시멘트로 해서 그냥 가져갔을 때는 이건 폐기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폐기물이지만 여기서 바로 우리가 폐기물을 압축, 파쇄, 선별이런 공정을 과정, 수분도 10%로 이하로다가 가공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료제품으로 보는 사항이 저희 의견이고 그런 부분에 하나 다른 견해가 뭐냐 하면 우리...

조남현위원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 제품이다라는 얘기죠. 재활용제품이기 때문에...

조남현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유연탄과 같이 사용해서 쓰면 보조연료로서 우리는 제품이라는 얘기고요. 폐기물이라고 하면 바로 보조연료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동양시멘트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돼 있는데 했기 때문에 동양시멘트에서 담당자가 지금 혼난 거 아니야, 먼저 사무관인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돼 있지도 않지만 그거를 지금 쓰레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금 동양시멘트로 만들어서 싣고 가도 그거를 때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연료로 안되기 때문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성로 나가는 게 지금 소각로 기준에 전혀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과장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지금하고 있는 거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그거는 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재활용 용품중에서 우리가 저 뭐야 플라스틱이 60%인가 몇 퍼센트인가 넣고 하면 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어떻게 과장님이 나보다도 모르고 와서 답변을 매일 하니까 이게 안되는 거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건...

조남현위원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확인한 서류인데 어떻게 환경부에서 안되고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은 된다 그러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조남현위원 그럼 연료로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플라스틱이 60%고 그 다음 폐플라스틱이 아닌 40%을 혼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마이크를 약간 띠어서 답변을 좀...

조남현위원 그 얘기가 지금 사업... 지금 그것도 안돼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플라스틱을 60% 넣고 우리가 이거를 생활폐기물을 만든 거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법적으로도 안돼 있는 거를 이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과장님은 왜 했다고 자꾸만 우기는 거야 난 참, 우리가 의원이 알고 있는 거를 과장님이 몰라서 자꾸만 한다 그러고 우기면 안되지, 그러면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료화시설 만들고 싣고 가면 동양시멘트에서 그거 땔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제가 보는 건 폐기물이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땔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 법적으로 지금 안돼서 그 법을 동양시멘트나 지금 고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돼 있다 그러면 자꾸만 연료라고 연료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우리나라 아무 법도 돼 있는 게 없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고치려고 사업폐기물을 아까 얘기했던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료라고 보고 자꾸만 우기면 안되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조남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과장님이 뭐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담당사무관 하고 우리가 연료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아직까지 폐기물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트라이 중이라서 엊그제도 저희 원주시에서 원주시, 삼척시 그 다음에 동양시멘트, 강원도 그 다음에 시멘트 각종 회사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풀어 나갈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해 올 때는 과장말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그런 딜레이가 있어 가지고 그건 협조해 나가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는 과장님은 참 우리 의원보다도 모르게 법을 그렇게 하니까 될 일이 없지 지금 아무 것도 안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지금 내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알어, 플라스틱 60% 넣든가 80% 넣어갖고 생활폐기물 우리 건조한 거 하려고 법을 환경부에 로비를 해 가지고 조금 제정하려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된 걸 자꾸만 연료라고 우기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 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그건 그렇다 그래 연료화든 아니든 아직 안돼 있는데도 됐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맞다 그러고 가면, 삼척시민이 반대하는데 원주시나 의원들이 가서 삼척번영회나 시민을 뭐 가서 반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한 흔적이라도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동양시멘트하고 협정을 맺은 상태로 있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동양... 당초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연료사업으로 할 때 우리 지역에 일어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수요처가 시멘트회사에서 연료보조로 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문제 사항은 시멘트 회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삼척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원주 거는 쓰레기를 RDF를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입이 안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어,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 있지만 내무위원장님이 내무위원들이 가서 삼척시의회를 가서 설득을 하겠다, 우리가 한번 가겠다, 거기서 얘기한지가 보니까는 언제야 벌써 올초부터 얘기한 게 여태까지 협정식 조인식이 이루어지고 나면서부터 한번도 돼본 적도 없고, 주민들 일본 쓰레기매립장 견학간 건 좋아 거기 갔다 와서 자체소비를 한다,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자체소비를 한다는 얘기를 해갖고 우리 같은 의원이 우리 원주시는 안되면 자체소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삼척에서 TV... RDF 문제점이 뭔가 할 때 보니까는 번영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원주는 안 한다는데 우영곽이 그 사람이 한거 보니까 자체소비를 한다는데 삼척 동양시멘트를 짝사랑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가서 삼척시민들 저기 시의원이나 유지급되는 사람을 설득은 못할망정 가서 초치는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꼬라지가 되겠어요. 과장님한테 맡겨서 난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나도 독일 가서 320만원을 주고 우리 의원 넷이 갔다 와서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이거 맡겨 갖고 이거 꼬라지가 되겠어... 그럼 과장님 우리 자체 소비한다는 계획이 뭐야? 이거 여기 아까 조금 무슨 내용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을 했을 때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남현위원 그런 건 아니까는... 자체 소비 그때 그랬잖아, 우리 의원도 인터뷰하더구만 자체소비한다는 계획이 뭐냐구...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소각로나 매립을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연료로서 가공을 해서 현실정법에서 적합하게 재활용제품으로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수요처가 시멘트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시멘트회사에다가 우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언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이것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서 이거는 당초부터 이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지 단기적으로 저희가 폐기물을 갖다가 연료로서 가공할 때 쓸 수요처가 현행법으로서는 시멘트회사나 발전소나 제철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조남현위원 자체소비를 하려면 과장님 생각이 훨씬 우리보다도 몇 10년을 앞당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체소비 소성로로서 자체소비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얘기해 보라는데 자체 소비할 계획이 있다며, 어디다 땔 거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왜냐 하면 우리가... 시멘트회사가 가장 연료로서 쓰기에 적합한 것은...

조남현위원 그러니까는 삼척주민이 반대한다면 그 내용은 자체소비를 한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는 나도 들었어, 자체소비를 어떻게 한다는데 그 계획이 뭐냐고 설명하라고 간단하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글쎄, 계획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시멘트회사에 연료로 공급하는 방식이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조남현위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전제로 했잖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RDF5 타입인 그런 연료타입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뭐 시청사 건립을 할 때 냉난방 시설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의 연료보조 시설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훼단지 같은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수요처는...

조남현위원 과장님, 시청사건립 추진하려면 아직 여기 의회에서도 안되고 4년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연료화 시설을 해놓고 4년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수요처는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남현위원 그러니까는 과장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것도 없이 또 그거를 우리가 자체소비를 한다면 재가 나오는 거잖아, 지금 소각로가 재에 지금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성로로 바꾼 건데 그러면 소각로하고 다를 점이 또 없잖아 그게 연료식으로 만들어서 돈을 더들여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땐다 그러면 재를 갖다 우리가 또 매립을 해야 되잖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지금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남현위원 단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소성로로 가려고 그러는 거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연료로서 공급을 해 주면 그 연료로서 공급한 보일러시스템의 소각시설에서는 환경기준에 맞게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무슨 그게 어떻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도 않고 그게 700도인가 800도 이상에서 3초 이상 있어야 다이옥신이 탄다는데 그거를 지금 소성로로 가는 거는 소성로가 1,800℃ 2,000℃로 가니까 거기서 다이옥신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야, 우리가 정말 삼척에서 동양시멘트에서 그걸 안 받아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자체소비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발설을 해야 하는데 준비 커녕 아무 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언론에다 쓸데 없이 떠들어 가지고 삼척에서 우영곽인가 뭐 번영회장이 TV를 봐갖고 말이야 자체소비를 한다 그런 얘기나 나오게 하는 그게 뭐 의원님이 했다 그래서 의원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견학을 갔다와서 쓸데 없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원주가 꼴이 뭐가 되겠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조남현위원 뭐가 시의 입장이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자꾸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정말이야 이게 RDF가 연료화시설로 아직 돼 있지도 않고 쓰레기로 보고 있는데 된다 그러고 그러면 기본적인 기본도 모르고 이걸 연료화시설을 과장님이 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상당히 나도 자료를 갖고 환경부에 다 알아보고 다 한 자료를 갖고서 과장님은 뭐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데 이거 더 물어본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되겠냐 그거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원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1년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저 혼자 이것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했던 사항이 아닌 부분을...

조남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자한 건 아니고 국장님이나 담당 그거 한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봉착된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료화 시설을 해서 그거를 동양시멘트로 싣고 가도 동양시멘트에서 땔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소성로가 소각로 기준을 안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땔 수가 없는 거야, 왜 국장님 나도 아는 걸 국장님이 이거를 작년부터 추진한 과장님이 모르면 이거 되겠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강원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삼척시, 원주시가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이것은 뭐 발의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 폐기물관리법상에 어떤 이것은 재활용제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사무관이 바뀌어 갖고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과장님이 좀 뭐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거 지금 맞지도 않는 동문서답만 하고 있으면 물어보는 내가 잘못인 거 아니야 과장님한테, 그리고 법규에 나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에너지회수율 지금 75% 이상의 상태에서는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남현위원 어디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이따 갖고 와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조남현위원 그러면 동양시멘트 회사에서 그걸 추진한 사람이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쓰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 갖고 그사람이 부회장인가 여기 오셨던 분한테 무지게 혼나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환경부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만들려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 참 이게 과장님 같으신 유능하신 분이 이걸 참 이걸 맡고 있는데 왜 이게 안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네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거는 이따가 자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리고 자체소비가 우리가 소성로로 갔을 때는 자체소비를 한다 그랬을 때 중앙집중식으로 그거를 때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안됐는데 그걸 언론에 터뜨려서 그걸 삼척에서 해 주고 싶어도 안되게끔 만드는 우리가 가서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의원인데 거기 가서 죄다 이거 되지 않는 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체소비를 한다고 그걸 떠들고 다니니 되겠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글쎄, 저희는 삼척시하고 지금 기본방침에는 저희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르게 자체소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 바도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없는 게 그러면 그 의원이 일본도 안 갔다왔는데 그 의원이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다른 위원님이 더물어보겠지만 제가 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안돼서 법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거를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누구에요, 과장님이 알고있는 책임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책임을 누가 쥐고 있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렇지. 시장, 군수가 쥐고 있죠. 그건 잘 아시네... 쥐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그걸 만들어서 생활폐기물을 연료화로 재활용 하게끔 만들어 갖고 환경부나 그게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 있잖아, 국회의원한테 해서 그거를 법을 만들게끔 가서 로비를 이창복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갖고 그걸 중앙에 가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우리가 지금 시멘트 소성로 가는 동양시멘트는 예외로 땔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정답이에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이창복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갖고 일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처리를 책임 있으니까 그거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법이 제정돼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다 법이 제정돼 있다니까 할 얘기도 없네 나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제품으로 쓸 때에는 에너지 회수율의 지금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에 2004년부터는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을 연료로 썼을 때 에너지 회수율을 얼마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그 조항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시멘트회사에서 쓸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폐플라스틱을 60%를 가지고 지금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아마 고시가 곧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RDF...

조남현위원 그게 나오는 게 사업폐기물만 되는 거야, 생활폐기물은 안되고 이 과장님아, 그런데 왜 자꾸만 과장님은 우기는지 모르겠네,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서 그거를 우리 생활폐기물을 넣어서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그게 소성로에 때게 안돼 있어 법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거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폐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비닐입니다. 그게 한 60% 그 다음에 종이류, 목재류 이렇게 해서 40%를 함유한 바로 그것이 이제 RDF라고 하는 것입니다. RDF보다 좀 단계가 높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폐기물을 이용한그런 시설입니다.

조남현위원 내가 찾아본 거를 읽어줄게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 60% RPF 고형연료 공정규격을 제정중에 있으나 6,000㎈가 나오고 염화수소가 1,000PPM 이하 일 때는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환경부가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사업폐기물에 해당되는 거지 생활폐기물은 거기 해당이 안돼,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다가 생활폐기물을 같이 넣어 갖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잖아 우리 시장님한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지금 동양시멘트하고 할라고 그러니까 동양시멘트가 최적의 조건 아니야, 그거 재를 갖고 시멘트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소성로는 폐기물을 연료로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하는데 예외로 좀 지정해 달라는 거를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뭐 시의원은 모르면서 물어보는지 알고 말도 안되는 자꾸 답변을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보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호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러한 시설에서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지금 현행 폐기물관리법상도 가능하지만 바로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그런 고형화시설도 있는데 RDF도 일종의 고형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지정, 인정, 고시하는 그 사항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환경부에다 RDF라고 인정하는 고시한 그 사항 한줄만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RPF 사업폐기물만 그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있는데 왜 자꾸만 과장님은 우기시고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독일 갔다왔으니까 그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함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면 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 50% 이상이 지금 함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우리가 건조를 하려면 몇 퍼센트까지 줄여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확실한 아직 저쪽에서 지금 고형연료화에서는 10%로 이하로 지금 폐플라스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도 10% 이하 정도는 가능합니다. 건조시키면...

조남현위원 10% 이하로 그거를 건조해 갖고 확보하려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스로 지금 할라 그러죠? 쓰레기매립장에서 건조하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건조하는 공정에서 매립장의 매립가스로 활용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렇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 매립장가스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예비 보일러는 좀 설치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렇죠. 예비 소각로를 좀 소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조남현위원 그런 돈도 지금 우리가 소각로에는 계상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소각로가 아니고요. 건조시설의 건조열원입니다.

조남현위원 건조열원이 소각로를 만들어서 때야 열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건 예비로 저희가 하나 더...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양시멘트로 다 만들어서 가는 t당 단가가 얼마 정도 먹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잠정적으로 지금 시멘트회사하고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t당 2만1,000원 정도...

조남현위원 t당 2만1,000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운반비는 한 1만3,000원 정도 이렇게...

조남현위원 우리가 동양시멘트에는 얼마정도 갖다주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만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처리분담금이... 그럼 RDF3하고 5하고 차이점은 얼마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RDF3는 바로 성형을 하기 전단계를 우리가 RDF3 타입이라 그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성형을 한 연료타입은 5타입이라고 그러고...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까는 단가가 얼마 정도 더 비싸냐 그거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상태는 5타입이고 이 상태는 3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이브 상태로 가면 단가가 얼마정도 더 먹히냐 그거야 t당 단가가 그걸로 만들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파이브 타입은 저희가 사실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남현위원 아이, 그게 왜 그걸 더 만들어 파이브 형태로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어떻게 안 들어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 그러니까 파이브 타입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여기 예산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성형기를 더 놔야 되니까 지금 사업비보다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조남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자체소비를 하려면 연료형태로 만들어야지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는 자체소비가 안되잖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은 아직도 쓰리타입입니다.

쓰리타입이어서 시멘트회사하고 연계처리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여태까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는... 처음에 했을 때는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셨는데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어 갖고 제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동양시멘트하고 하는 그거,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삼척시민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럼 독일까지 갔다온 의원이 4명이고 공무원이 있으면 가서 그런 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잖아 매일... 삼척동양시멘트에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을 하냐고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할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체소비한다는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움이 전혀 안되는 발상이라는 거야 그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리고 의원이 한다 그래도 아무 추진하겠다 그래도 하는 게없고 내무위원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말이야, 과장이나 국장님은 어느 똥개가 짖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지부진 안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척시민들한테도 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제 입에서 하면 안되겠지만 삼척시민들은 뭔가는 또 거기도 잘해줘야 될 거아니야, 우리가 가려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삼척시 쪽에서는 사실 민원문제는 시멘트회사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쓰리타입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원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시멘트회사가 거기에...

조남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멘트회사가 t당 1만5,000원씩 받아 갖고 주민지원금을 우리가 보니까는 t당 시멘트 회사에 주는 게 t당 1만5,000원정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만1,000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만1,000원...

조남현위원 뭐 보니까 1만5,000원 정도 받는다 그러구만 동양시멘트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하는 건 그렇게 항상 더 많어 어떻게... 동양시멘트에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t당 받을 거냐 처리비용을?’ 그러니까 1만5,000원 받는다는데 뭐 6,000원을 더 얘기하면 거기를 그거를 받아 갖고 더 돈을 주겠냐 이거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실무진들이 먼저 사전심의 할 때는 2만1,000원으로 얘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조남현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 2만1,000원을 받아 갖고 그 많은 거를 해 주겠냐 이거야 삼척시민한테, 과장님 말마따나 동양시멘트에다만 다 떠넘기고 원주시는 가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거 안되면... 안될 확률이 많은 거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건 수요처가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시멘트 생산하면서 그 이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

조남현위원 저기 저 삼척 토론 이거 다 읽어봤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읽어봤습니다.

조남현위원 읽어봤는데 난 이거 읽어보면서 전혀 삼척주민들이 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처럼 느긋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전혀 그럼 의회나 여기서 신경쓸 필요가 없네, 동양시멘트만 떠넘기면 되겠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사업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엊그저께도 도하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삼척시하고 원주시가 법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있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조남현위원 아니, 삼척공무원이나 원주공무원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RDF를 만드는 거를 삼척시민들이 쓰레기로 보고 있는데 뭐가 되긴 뭐가 되냐고, 더군다나 삼척은 삼척 거는 쓰겠지만 원주 거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야 주민정서가, 그런데 과장님처럼 동양시멘트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다 그러면 그냥 가만 있어도 되겠네 그지?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내무위원들이 가려고 그랬는데 갈 필요도 없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6월달까지 삼척 시멘트회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못 맺게 되면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자체적인 방안이 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글쎄, 왜냐 하면 이 문제를 계속 그대로 무한정 끌어갈 수는 없고 어깼든간에 6월달까지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남현위원 제도적 방안은 구체적으로 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내가 질문을 하고 들어 보니까 과장님 같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이거 연료화시설 되지 도 않고요, 삼척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말이야, 동양시멘트에서 해 주겠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으면... 법적으로 고치면 고치겠지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되는데 주민들이 안 받는데 되긴 뭐가 돼요, 과장님처럼 지금 뭐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무슨 그런 얘기나 자꾸만 하면 거기서 되겠거요, 그 얘기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연료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 예산은 다세워 놓고 매일 이월시키고 그럴려면 처음부터 소각로로 가는 게 낫지, 하여튼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소각로부터 시작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까지 그야말로 오랜기간 동안에 고생들은 많이 하셨고 또 추진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 원주시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제리 쪽의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외견학을 같이 다니면서 올 4월, 5월 2차에 걸쳐서 대책위원장은 독일, 일본을 갔다왔고 지역주민들이 45명이 4월, 5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 동향을 보면 상당히 연료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긍정하고 막상 설치를 할 때 또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삼척 쪽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양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주민들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고민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거를 좀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 아까 조남현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삼척과의 협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시민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거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지금 지역마다 님비현상이 많고 더군다나 이게 법적으로 RDF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인정받은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삼척과의 협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강원도가 제안을 하고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삼척시하고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수요처가 지금 현재로는 동양시멘트가 저희 형태로다가 나섰기 때문에 그 당시 시멘트회사가 지역의 민원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런 측이 됐고 우리 지역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료화를 해서 쓸 때는 수요처가 시멘트회사라고 하는 거, 발전소라고 하는 거, 제철소라고 하는 거 이런데 현행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단계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우리가 RDF로 만듬으로써 자체소비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처가 거기밖에 없고 또 아까 RDF5 타입으로 해서 자체소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한 2년 정도 사업추진계획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이러한 연료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타당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여기에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매립장 이걸 함으로써 매립장 수명 연한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 그 다음에 또 자체를 만약에 삼척 쪽에서 지역주민들이 끝끝내 반대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은 바로 이제 아까 조남현위원님께서 우리 아직 집행부의 최종적인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척과의 협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또 그 가능성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단체,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삼척과의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찾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만약에 협의가 불가능하고 방안이 안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어떤 궁극적으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자체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수요처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에 따른 어떤 대책과 대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이것은 아직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만 저희만 실무선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1차적으로는 삼척과의 협의 가능을 꾸준하게 전개를 하시고 2차적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체소비하기 위한 시설 예산확보 그 다음에 수요처 확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요지는 바로 그거니까, 다른 거야 뭐 계속 됐던 문제들이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고하게 시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빠른 시간내에 확정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매립장 연한이 2005년까지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 인센티브를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 주변지역 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약 지금까지 한 8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쓰여졌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매립장 연한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수수료의 10%에 대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거는 폐처법에 의해서 매립장이 종료될 때 까지는 지원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가 매립장이 2005년이면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고 또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매립장도 일부는 왜냐 하면 연료화 가공과정에서 불연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연물질들을 매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럴려면 현행 매립장이 앞으로 한 7, 8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마는 더 매립장을 좀더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우리가 매립장도 상당한 수명 연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매립장 확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센티브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 부분 삼척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사제리에 설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특별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박대암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인센티브를 부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는 2005년도까지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매립장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2005년 이후에 계속 매립을 하려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되고 그 부분은 원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타시·도 같은 경우엔 대체로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다른 지역의 전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그게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의 어떤 방송이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한 30억정도 이렇게 어떤 데는 좀더 많은 그런 곳도 있는데 아마 거의 30억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가 보도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신규설치 하는 데는...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말로만 계속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게 우리 RDF 사업이 연료화 사업하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적 뒷받침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조금 견해 차이가...

원경묵위원 연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건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경묵위원 일단 그거도 해결이 돼야 되고 삼척과의 문제는 이걸 제가 여러번 제시를 했던 부분이죠. 우리들이 이걸 추진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삼척시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반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삼척 동양시멘트측이라든가 뭐 인센티브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방법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선다든가 또 우리 의회 같은 데서 나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에게 자극만 줄 염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삼척시측과 시민들과가 아니라 삼척시측과 행정적인 협의를 좀하고 동양시멘트측에서 시민들하고 적극 설득을 하고 또 해외견학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 전환을 시키면서 그거는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저도 일본 현지를 가보니까 가본 사람들은 반대하던 분들도 지역주민들도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시킨 것도 아주 전 잘 했다고 봅니다. 바로 눈으로 보여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공해가 없고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식상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가서 본 분들이 전부 아, 이 정도면 문제없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큰 이의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이 인식 전환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삼척시민들도 바로 동양시멘트나 아니면 삼척시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삼척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매립장이 사용기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먼저 과장님,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아예 매립장을 좀더 넓혀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매립장부지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최대한 우리 뭐 앞으로 50년이든 100년이든 쓰레기는 계속 발생이 돼야 되니까 이 기회에 인근부지를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매립장 또 우리 앞으로 환경시설이 이거보다 더 발전돼서 일반 연료화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내다보고서 좀더 넓은 부지를 이 기회에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줄 때 같이 매듭을 지어 놓으란 얘기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다른 쪽에 주민들 해외견학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도 이젠 주민들도 갔다오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매립장을 장기적이고 항구적이고 좀더 우리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번 정말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번에 협상할 때 지역주민하고 협상할 때 아예 인근부지를 더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가서 10년후든 20년후든 또 하려면 또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행정력 낭비가 되니까 할 때 아주 확보해 놓으면 우리 원주시는 50년이든 100년이든 당분간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원위원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가봐서 지역주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럴 때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서 언제라도 해야 될 거면 하루속히 해서 사용기간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전부 검토가 끝나서 예산까지 통과되고 협정식도 했고 조남현위원 말을 빌리면 동양시멘트 추진했던 실무책임자가 문책을 당해서 바뀌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글쎄 저는 그게 동양시멘트회사 당초의... 아마 문책이라고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아마 실무자가 승진이 됐던 지금도 업무는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채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동양시멘트하고 계속 협의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어제 그저께도 여기 시에서 대책회의를 도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시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져서 앞으로도 이 연료화 사업은 우리가 환경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방침이고 앞으로 도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채병두위원 아니, 방침이고 계획이고 다 좋은데 여기 나온 게 지금 실행이 전혀 안되고 계속 방침이고 계획만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안되는 거 아니야, 예산 세워 가지고 RDF 만들면 뭐 저쪽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지, 기초적인 것도 안하고 이게 협정을 했으면 협정은 저쪽이 동양시멘트에서 잘못이 있으면 동양시멘트에서 잘못 있는 건 빨리해서 해결을 해야죠. 계속 보고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쪽 동양시멘트하고 삼척 지역주민들이 아마 일본을 갔다오고... 토론회를 가진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번영회 쪽에서는 지금 RDF를 해서 하는 것을 삼척시의 폐기물을 시멘트의 소성로에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원주시에서 폐기물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는 반대한다 그것이 그쪽의 입장이고 삼척 시멘트회사에서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로는 좀 빠르면 6월달에는 어느 정도 협약은 가져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마냥 우리들이 이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삼척도 아마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아니, 이게 신사적인 방법으로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나더하기 하나 둘해서 딱 해결이 나오면 좋지만 계속 그렇게 기다려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계속 마냥 기다려 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안된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설명회하고 그럴 때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아까 원경묵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쪽에 반대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등등의 사항을 가상의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가 현실화될 때 해야지 예산만 다 통과시켜 놓고... 여기 보면 뭐 설계해서 실시설계하고 발주하고 아니 저쪽에서 안 받으면 여기서 RDF3고 5고 누가 갖다 쓸라 그래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왜냐 하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저희가 소각로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연료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채병두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이런 설명회하고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까지 세운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 밀고 나가는 게 뭐가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것해 가지고 위원들 계속 똑같은 거 질문하고 뭐 무슨 설명회... 설명회할 때는 지났지 예산이 다 섰는데 뭔 놈의 설명회 자꾸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업계획기간이 2004년까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채병두위원 열심히 추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도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환경자문위원회에도 제가 서너번 참여해 봤고 이렇게 해서 보면 시급한사항은 예산 세우기 전에 다 스토리가 돼서 어느 정도 돼야지, 예산 세워놓고 계속 설명하려면 설명회해서 뭐 할라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글쎄요 아까 지금 말씀 여기 우리 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연료화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위원들이 또 뭐를 질문하실 거다 그러면 서두에서 동양시멘트회사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향후 대책이 이거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해야지 맨날 희망사항만 하고 앉아 가지고 저쪽에서 안 들어주면 그러면 뭐 희망사항 그걸로 끝입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세요. 이게 환경문제는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혼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원들 회의시켜 가지고... 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대책을 갖고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쓰레기 처리하시느라고 갖은 고충과 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쭉 향후 대책까지 내놓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6월달에 동양시멘트하고 RDF 사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주민이 반대할 적에는 이게 되리라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해결방안을 이렇게 쭉 내놓았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역시 뒤바꿔 생각한다면 삼척의 연료화된RDF 원료가 원주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주시민 더 아마 반대를 합니다.이런 거를 생각할 적에 이게 해결되리라고는 상당히 믿기지 않습니다. 먼저 동양시멘트를 본위원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제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 안 하겠느냐 그랬더니 동양시멘트측에서 다 이해가 가고 이거는 연료화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득을 여러 가지 시켜봐도 이거 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와 적극 건의를 해서 어떤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이 국비는 다른 시설로 돌아갈 때 받을 전망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지금 RDF라고 하는 이것을 대체 에너지로다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산자부입니다.

산자부 쪽에서는 국비가 7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저희가 처음 이게 아마 국비로 30%로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만약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런 국비를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장학성위원 이 문제는 이제 윗항이 반대해서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다 보면 다시 하마 2004년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혼자만 끌어안고... 아마 잠두 잘 안 올 거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느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대가 우리 지역도 아니고 타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빨리 연료화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갈 데가 없으면 또 어려워 집니다. 그런 방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다시 모색을 하셔야지 과장님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잠도 안 오고 아마 기운도 과히 나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야 말마따나 시의원님들한테 와서 우리 이러니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손을 잡는 격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풀도록 이렇게 좀 협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제일 중요 문제가 환경하고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2005년 매립장 시기가 끝나면 이걸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을텐데 사업계획에 차질없이 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5년까지 매립장 사용 승인기간입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마 2003년 6월달이 이제 다 됐는데 2년6개월 동안에 이런 시설을 다 할 수 있겠느냐고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시설은 2004년도까지 하는 사업계획으로 돼 있고요. 매립장 사용년한은 2005년도까지 승인기간이...

오세환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여기 보면 2005년도까지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앞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여태 실천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타하는 거니까 하여튼 차질없이 계획 세웠으면 계획 세운 대로 꼭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이것말고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류화규 그건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자부하고 환경부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자원으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삼척시민들도 폐기물이라고 안 받는 거지 연료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어떤 먼저 할 일이 우선 절차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되면 이런 고통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삼척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참 아까 조남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한테 어떤 자문을 받든지 어떻게 그쪽으로다가 힘을 빌려서 우선 위의 정부에서 이거를 명칭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삼척시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료 들여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요. 우선이건 폐기물이라니까 반대이유가 서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떤 해결방안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 정의가 사업활동 수반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폐기물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연료로 가공을 해서 선별, 파쇄, 분쇄해서 함수율 10% 이하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재활용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고시하는 사항중에서 아까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그러한 시설은 있지만 바로 지금 RPF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이 있지만 RPF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시사항에 RPF라고 한 그 낱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 또 여러 가지로 그부분 한줄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대개 보면 사료화 시설을 했는데 농촌에서 보면 지금 농업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퇴비도 양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기질비료를 정부에서 포대당 6,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가 지금 아마 적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저한테도 우편으로 왔는데 이천 몇 백원하는 걸 천원에 주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데는 그런 비료도 지금 적체상태인데 농민들이 그냥 갖다줘도 잘 안 받을라고 그런다고 계속 지자체에서 갖다주고 무료로 갖다 주고도 자기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원망을 들을 테니까 특히 사료 같은 거는 닭이나 돼지 먹여 가지고 탈나면 또 와 가지고 책임추궁할 거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데 지금 2005년부터 해야 된다니까 저희가 갔다온 데가 울산 남구인가 그때 갔다온 데가 내무위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울산입니다.

채병두위원 예, 하여간 잘된 데를 가보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없으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요, 우리 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화는 지금 농림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제역, 광우병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료화 시설은 안되고요.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바로 말씀하신 염분농도 때문에 퇴비로서 만들어서 이게 수요처가 없거든요. 결국은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바로 고민하는 것이 기종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병합으로 하게 되면 지금 국가정책이 음식물 재활용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병합은 처리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개념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하수병합 처리 시스템으로 할라 그러니까 처리개념이고 처리개념이다 보니까 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하수 수질은 다시 하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수병합은 참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퇴비화가 바로 문제는 뭐냐 하면 퇴비화의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이 침출수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결해서도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나그 다음에 지금 진들농산에 음식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서 도 지금 상당히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또 침출수 나오는 처리시설을 했을 때 그게 또...

채병두위원 과장님, 아까도 여기 설명하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기는 힘들다 퇴비화외에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퇴비도 전부 그냥 갖다줘도 안 쓸텐데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전국에 열한 가지를 다 보고 나서도 그중에서 조금은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외국기종을 도입을 했다가 15억을 그냥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낭비 할까 봐 제일 고민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채병두위원 하여간 좋은 방법을 가서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22억이 예산으로 서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추진까지 보면 2002년4월 비교분석표를 별첨을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간다고 해놓고 쭉 향후 대책에 보면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내놓으셨어요. 그럼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말씀은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법이 정한 폐수처리를 다시 새로이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하고 연계처리를 하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체적인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목전에 왔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 튼 과장님 과감히 빨리 잘못했다가 이렇게 퇴비로도 못가고 사료로도 못가고 이럴 적에 예산낭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이걸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제 여기 보면 8월달에 기본설계를 해서 9월달에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내놨는데 하여튼 빨리 시작을 하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이렇게 내놓고 할라고 보니까 걱정이 많죠. 야, 이거 잘못 되는 거 아닌가 연실 근심 걱정 이러시지 말고 어느 길로 가시면 좋은 데 봤으면 그대로 한번 빨리 진행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하여튼 지금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도 안 나오고 굉장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뚜렷한 기술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매립장 매립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이걸로 인해서 예산낭비되는 것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환경부 쪽에서 강화하니까 이쪽에서 그런 대책방안도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도 몇 군데 해놓은 데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는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죠? 다 예산낭비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현실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처리방법이 사료화하고 퇴비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료화도지금 안됩니다. 질병 그 다음에 이걸 먹인 거는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 공급을 해줘도 축산인들이 이걸 먹이질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퇴비화도 염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축산분뇨 고형분사료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거가 나와도 그걸 기피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갖다줘도 또 안씁니다. 농작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정책에 쫓기다가 엄청난 차질이 오는 건데 우리 시는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저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법적시한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뿐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 의회 또 집행부 관계자분들 모두 해 가지고 금년 뭐 상반기면 상반기중에 전국적이게 한번 견학을 진짜 장학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다시피 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견학을 통해서 아주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도입을 하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남 양산, 인천 남동구, 경기 시흥 조금 낫다는 것이 저희가 실무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너 너뎃 군데를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견학을 같이 가주셔 가지고 좀더 그래도 이러한 정도가 좋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 주시면 우리내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한번 현지실사를 해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야지 기껏 몇 십억들여서 해놨다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엄청 손실입니다.

이거 현실례가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아주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당초 운영하다 전혀 안돼서 중간에 또 엄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돼서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이송해서 처리하는 이런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는데도 지금 하면서 또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경제나 부채가 많은 관계로 타지역에서는 그걸 비료로 생산해 가지고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한번 그걸 분석을 해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내 일부 퇴비화 시설중에서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과수단지나 이런 쪽에는 그것이 계속 사용은 못하고요, 한 1, 2년 정도는 사용했다가 아마 그것이 상당한 휴작을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용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염분농도가 높아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비료도 안되고 또 사료도 안되면 천상 처리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여튼 그래서 고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 원주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해서 홍보나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첫째는 처리시설보다 음식물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원주시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뭐든지 식당에 가보면 해당부서에서 음식물 줄이는 그런 운동은 별개로 하는 것 같아요.

환갑집 이런 데 가보면 음식물 같은 거 그냥 먹지도 않은 거 양동이에다가 다 모아서 내 가는데 다른 데 보면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무슨 설치를 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 와서 다 가져가서 갖다 잡수게 그런 제도가 아주 제도화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처리할 생각만 하니까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처리장에 27%를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다 나가서 정부에서는 2007년도까지 10%를 감소할 차원에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원주시에도 음식물 시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애당초 음식물줄이기 운동을 해서 시민적인 측면에서 감소를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두 번째로 아마 목표를 두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과장님은 우리 범시민 운동으로다가 음식물 줄이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2007년도까지 1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같이 이런 팀구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 번째 2003년 청정산업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예, 정남교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피곤하시고 힘드실텐데 과장님 물한잔 드시지요. 물 좀 한잔 드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교위원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감이 있어서 참 나름대로 할 말은 많은 데 대폭 말을 줄여서 골자만 가지고 질의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저의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아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그 자체는 청정예산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정예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정남교위원 포괄적 개념이 청정예산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맞는 거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도입배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핵심적인 부분은 팔당댐을 1급수 수질로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정남교위원 됐어요. 지금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라고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수질오염방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서울시민들이 1급수 수질...

정남교위원 맑은 물먹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한강권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중·상류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청정산업이라든가 이러한 행위가 상당부분 제약받는 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t당 120원씩 그 분들이 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불이익을 받았던 주민들에게 혜택을 되돌려 주는 거죠, 그죠? 보상차원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원래 취지 목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냐면 과장님 사고방식 가운데에는 이 부분을 너무 외연적으로 확대해서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무리한 부분이 많이 지금 있어요.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대로만 지금까지 외연을 너무 확장하고 확대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분차분하게 진행돼 왔으면 오늘날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비난과 성토를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이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에 포함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주민지원사업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지원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 주민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론면 흥호리 그 다음에 정산리, 단강리, 법천리에만 그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것만...

정남교위원 그건 알고 있고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거기에는 약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 24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까지 24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대책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산에 의해서...

정남교위원 돈만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돈만 주고 그 분들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접 지원사업은 마을회관이이나 농로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료보호 사업이나 이런 데 현금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남교위원 됐어요, 됐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질오염방지죠? 본래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바로 주민지원 사업비는요...

정남교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이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책이 원래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 말씀은요, 왜냐 하면 팔당 상류지역에 양안 500m 이내에 있는...

정남교위원 아이, 나 정말 참... 지금요, 제가요 말씀드린 내용은 그걸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왜서 조성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강수계기금은 서울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팔당댐 상류지역에 있는...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지금 봐요. 아까 조남현위원님한테도 자꾸 야단을 듣는 이유가 지금 제가 본위원이 그걸 분명히 말을 했잖아, 수도권 사람들이 맑은 물먹기 위해서 팔당댐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질오염을 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네,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돌려서 받고 돌려서 말을 합니까?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게 없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이유는 그거 하나잖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정남교위원 수질오염원이 저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수질오염원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나누어서 간단간단하게 수질오염원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수질오염원은 유기물도 있고요, 무기물도 있고요,여러 가지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정남교위원 글쎄요, 그게 맞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맞다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주권에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파악해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파악 안 해봤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걸 파악을 해보셔야죠. 한 4,000여 가구돼요. 그 분들이 만약에 농약을 있는 대로 쓰고, 유기물질이 농약도 유기물질에 들어가죠? 유독성이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그 양반들이 막 그거 갖다가 그냥 써 가지고 농사짓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방류되어 지면 한강상수원 이쪽의 수원이 오염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찌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한강수질개선 내지는 수질오염 방지하는데 절대적으로 공헌한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쓸데없이 말이야 갑자기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가 갑자기 뛰어들어 오지를 않나 에코바이오센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이렇게 쓰라고 내려보낸 돈 아니라고요. 본말이 전도된 거란 말이야, 최소한도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몰라, 농촌에 대한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도 엄연히 수질오염을 갖다가 방지하는데 자기 노력과 피와 땀을 쏟아서 지금까지 일조했는데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고 가장 먼저 상위하는 공론의 장에 나와서 무릎을 맞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장본인으로서 앉아야 될 분들이 바로 이 친환경 내지는 농민단체 대표자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과 몇 번 만나서 그 동안에 간담회 내지는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예,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대학교수들 말 잘합니다. 머리가 참 좋습니다. 농민들 순박합니다. 자기주장 잘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래의 한강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한강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수도권 사람들이 맑은 물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가하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주어진 중요한 참으로 피와 살과 같은 청정예산을 바로 논의하고 상의해야 될 분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좀 표시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분들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특혜성 시비가 다시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인들에게 폭넓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친화기술센터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2001년10월10일날 협약 맺으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현재까지 법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죠, 유효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이거 종료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종결 안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안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예, 여기 투자계획 120억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4억이 나와 있는데 이 투자 근거는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이거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투자 근거가 아니고요, 그 과제 제안할 때 제안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축규모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거 바로 줄을 옆으로 긋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당일 과제로 일단 채택이 됐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얼마전에 2002년12월20일인가요? 보완 제안서 5건 들어왔었잖아요? 3차 회의 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그 다음에 4차 회의 때 2003년1월15일 기억하시죠? 2003년 1월15일... 잠깐 조금 이따 찾으시고 들으세요. 그냥 모르시면... 위원회 운영이 잠정 중단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시장님 지시였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지시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여기 저기 그때 당시에 이게 중단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이유는 연대에서...

정남교위원 이의가 제기 들어왔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연대에서...

정남교위원 이의가 들어왔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 협약이 아직 유효한데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일단 그쪽에 있는 교수가 시장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잠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중단해라’ 거기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차 회의 3월13일날 하셨죠? 환경위원회 5차 회의를 3월13일날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3월13일에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축산폐수 자원화가 10억이고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제가 40억이고 청정허브사이트가 18억, 120억이라는 당초의 투자계획을 세웠던 환경친화기술센터가 38억이 됐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왜 느닷없이 한방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들이 낸 제안서를 갖고 있는데 제안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대 쪽에서 최초에 제안한 제안서 말입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술센터가 특정 대학에 지금 지원하는 곳이 또 여러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환경기금이 쓰어야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러한 곳에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이 과제를 발굴을 해서 청정산업이 제대로 쓰일 곳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청정환경위원회를 특별히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자문단 구성을 해서 바로 이러한 사업과제를 발굴하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 변명을 듣고자 질문한 게 아니에요. 환경자문단 구성은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한시적으로 저희가 시장님결심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말입니다.

집행부는 가끔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의회의 비준과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의회하고 상의했어요, 이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산업비를 당초 환경기술센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제를 발부를 해서 의회에서 새로이 이것을 한번...

정남교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거 의회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정남교위원 전체의원들 간담회를 언제 개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언제 이거 다른 과제 요청을 정식으로 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거는 저희가 2001년부터 예산을 의회에다가 기술센터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1년부터 이것이 환경기술센터가 예산 반영이 안됐고 그때도 이것을 청정과제로 새로 발굴을 해서...

정남교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신 거는 충분히 알고 그러면 원주시가 뭡니까, 공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그럼 협약이라는 이게 무슨 동네 통·반장님들끼리 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협약이 현재 파기가 되지 아니하고 유효한데 이분들에게 원주시의 입장, 의회의 입장이 이만하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이런 협약서를 엄연히 맺어놓고 공인된 공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함부로 파기 아닌 파기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38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파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실 거에요. 하지만 연대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초 약속과 계획이 비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특정 대학에 특혜를 준다라는, 지금 시민단체가 거론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바로 의회에서 그걸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를 갖다가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게 지원요청을 갖다가 계속 유보를 하셨던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집행기관에서 연대측과 만나서 이만저만한 사유로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일시에 다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인격적 예우와 사후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남교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견해를... 이게 좀 잘못 됐죠, 연대측에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은 저희가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남교위원 아니, 당초에 120억에 협약을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협약은 당초에 120억으로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협약은 했지만 협약서에 제5조에 협약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협약의 내용인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사업을 당초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여건 자체가 변화가 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남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의자 깔고 앉아서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기통보된 이런 지금 말씀을 기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최종 결론은 아직 아니란 말씀이죠.

정남교위원 최종 결론이 아닌데 38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멋대로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도 하나의 자문단의 자문회의 그 자료입니다. 아직 시장님과 또 의회와의 최종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성립이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인데 제안에 의한 자문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를 갖다가 자문단을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가 돼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기술센터를 추진해오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청정산업비를 저희가 2003년도...

정남교위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기술센터 추진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죠.

정남교위원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산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아까는 좀전에 계속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라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결론은 왜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청정산업을 좀 과제를 발부를 해서 좀더 폭넓게 한번 수렴을 해봐달라 그래서 저희가 청정환경자문단을 구성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자문...

정남교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11월달부터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정남교위원 의회에서 언제 요청을 했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예산... 앞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정남교위원 아니, 의회에서 언제 정식으로 요청을 했냐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회의 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1년도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성립이 안돼서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남교위원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참...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 그 위원회가 구성된 작년 7월달에도 현안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정남교위원 아니, 과제발굴을 언제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회에 공식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정남교위원 아니, 환경친화기술센터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된다라고 의회에서 결정이 났다며 아까 그랬잖아요? 다양한 과제를 발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냐 말이야, 그게 의회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1년도에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여기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정산업비를 기술센터에 건립하는 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과제를 발굴을 해서 청정산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남교위원 좋아요. 과제발굴 좋습니다.

자꾸 의회를 물고 들어가는데 2001년도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다시 발언한 거는 속기록을 내가 참고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부르겠지만 그러면 과제발굴을 함에 있어서 아까 최초로 얘기했던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께서 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분들도 하나로 묶어서 과제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시민,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특별히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남교위원 이거봐요. 이거봐요. 지금 내가 환경과장하고 말 장난하려고 이 귀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시민단체들한테는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공모가 뭐에요? 공모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글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남교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하라고, 공모가 뭐에요? 공모의 내용이 뭐에요? 공모의 개념이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다수인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공모라고 합니다.

정남교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시민단체들한테 안 알렸잖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민단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저희가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금 호저면에 가면... TV도 안 봐요, 신문도 안 봐요 지금? TV, 신문도 안 보냐고요? 지금... 왜 그렇게 시야가 좁아요,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이렇게 좁냐고,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 되지, 지금 여기 보면 대학이 2개야, 대학 2개죠? 발굴과제 4개 중에서 대학이 2개잖아, 상지대학교 한방하고 연대하고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대학이 2개잖아요.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대학 2개야, 청정허브사이트도 대학교수가 이거 과제 제안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정보과 한정수 과장님이 내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허브사이트는 한정수 과장님이 내신 겁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과장님은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거야, 대학에다 갖다 연락하고 공무원들한테 연락하고 딱 그러면 돼 잖아, 딱 그러면 얘기 뭐 공모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이 무슨 공모야 공모가... 대학교 상지대학교 연대 맨날 그 사람 그 사람이야, 공무원 맨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전화 한통해서 ‘제안하시오’ 그게 무슨 공모냔 말이에요. 공모라는 것은 관보에 게재하고 각대상이 될만한 대상처 한군데도 빼놓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받아서 쓰는데 이 기금의 내용은 이만저만하고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많이 참여를 하시오. 그게 공모의 본래 취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공모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하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소외감 당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지금 어지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일련의 이런 과정을 갖다가 야기시킨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준비과정 자체가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추진은 뭐 참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기 여러 가지 한강수계법이 제정되고 도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정남교위원 시간관계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아직 이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이, 참 예산을 반영받기 위해서 어차피 의회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의회 승인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거요, 이 돈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남교위원 앞으로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적당히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바로 답변할 수 있는데 것도 말을 빙빙돌려서 시간낭비를 자꾸 하는 답변 자세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이 집행되고 이것이 바람직한 거로 판명이 나든 안 나든간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예산이 집행되려면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의회 승인을 갖다가 요하지 않는 거라면 의회 승인이 필요없다,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부만 답변하시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앞으로 어차피 의회에서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남겨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 청정산업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정남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청정산업비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 아마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동문서답이 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나눠줬던 2003년 확보 가능 예산중에 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 포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좀 국장님이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 국장님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별지에 있는 5쪽을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총괄이라 그랬는데 뒤에는 연도별로 한거기 때문에 그 앞장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로 보면 420억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녹조방지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라든가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70%, 이게 안됐을 때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고정적으로 70%를 여기다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조방지사업 이것은 저희 시의 실무담당자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섬강 녹조방지라든가 소규모 축산농가처리라든가 축산폐수 자원화라든가 녹조방지 이런 이 녹조방지사업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건 따온 겁니다. 단지 그냥 있다 그래서 이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도 역시 저희 직원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연 직접 지원사업비하고 간접 지원사업비하고 합해서 한 3억5,000씩 연 7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그 면적에 대해서 부론면 지역에만 쓰는 겁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21억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아까 제일 논란이 되는 청정산업비가 이 청정산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됐습니까?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종류가 이렇게 많잖아요,그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비 그 다음에 녹조방지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중에 청정산업비가 일부잖아요? 그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일부입니다.

박대암위원 예, 그런 이해들을 잘 못하고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니까 혼선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청정산업비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 청정산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에요? 전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428억입니다. 올해까지 받은 게...

박대암위원 아니, 아니, 아니 청정산업비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79억이요. 79억3,600...

박대암위원 그중에서 79억중에서 의료기기 지원사업으로 50억 정도 썼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50억 썼습니다.

박대암위원 나머지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번에 올 것까지 해서 합해서 30억 됩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거까지 해서... 올해 21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그게 내년 2006년까지 해서 이게 102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청정산업 운용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하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 이게 지금 우리가 청정산업비가 결정된 게 언제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답변합니까?

박대암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제 국장님은 대략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기술센터는 2001년도에...

박대암위원 그게 청정산업비가 결정되거나 확정된 이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정산업은 2000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박대암위원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산 확정은 아직 안됐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상태에서 환경기술센터를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120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그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제안받은 게 120억입니다.

박대암위원 연대에서 제안받은 게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한테 이제 그 환경친화기술센터 추진에 대한 부분은 뭐 선이 어쨌든 후가 어쨌든 간에 이게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토지사용승락이라든지 협약을 거행한 이후에 토지사용승락을 먼저 받은 이후에 의회에 설명을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회부터 먼저...

박대암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알기로 2002년6월7일날 토지사용승락요청을 했고 의회설명은 6월29일날 했다고, 내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발끈했던 거에요,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내가 볼 때는 선후가 잘못됐던 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도 어떤 내용 이런 한강수계관리기금이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청정산업비가 제대로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다가 그냥 연대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런 협약이 체결되니까 2001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정원주환경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거기에서도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니까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청정원주환경위원회가 설치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장님이 한시적으로 저희가...

박대암위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냥 참고만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결국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구성은 이제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고요.

채병두위원 둘이에요. 둘...

박대암위원 의회가 두 분 아니에요?

오세환위원 먼저 있던 의원이...

박대암위원 청정산업위원회 말고 자문위원회 환경자문위원회 명칭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전자문위원은 두 분이시고...

박대암위원 두 분이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또 다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기 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운동연합, YMCA...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도 자문위원회에 포함돼 있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아까 왜 시민단체가 배제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환경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다르다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자문위원회에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명칭을 청정원주환경자문위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청정환경보전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변경이 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조례에 의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의원발의로 인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먼저의 위원장님이 민병승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박대암위원 위원장 얘기는 하지 말고, 처음에 청정환경위원회인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문위원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게 작년 11월달부터 한시적으로...

박대암위원 그거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다가 없어졌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없어졌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바로 여기 세 가지 아까 나왔던 과제들...

박대암위원 네 가지 안건이 결정이 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과제발굴하는 것들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거기서는 아직 이 문제를 거론 안 했습니다.

그럼 이 회의가 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 청정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아직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쪽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청정산업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 용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청정산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보시면 환경 부분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제13호 규정에 의한 산업 그래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18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8쪽에...

박대암위원 청정산업 운용계획에 보면 8쪽에 보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8쪽입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글쎄 나와 있는데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환경농업이라 든지 정보화를 추진하는 산업 및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의 이렇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18쪽을 봐 주시면 대상사업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그러면 지금 네 가지 사업들을 확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정환경위원회에서 나왔던 네 가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선 축산폐수를 이용한 축산농업입니다.

그 부분은 축산폐수 분뇨를 처리를 위한 그런 생산농업에 하자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사업 범위내에서 전자의료 관련 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기가 그 부분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허브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정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술센터건은 맨앞에 환경부분에 관한 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이 네 가지 사업들이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일단 그 가용재원이 102억원 범위내에서...

박대암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청정자문위원회에서 참여했던 교수분들한테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 11월7일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약 20일간 저희가 인터넷이나 지방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제안받은 건 없죠, 대부분 다 대학쪽이나...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일반 시민들한테도 받았습니다.

박대암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들도 다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게 네 가지입니까?

그런데 이 공모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일이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 20일이 조금... 저희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20일기간으로 했던 거거든요.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일부 시민단체나 아니면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지난 15일날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거에 대한 항의,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했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 하면 시비로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과장은 그때 해외출장이었고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대암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실려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때 제가 현장에...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5월16일입니다. 16일 15개 단체중에서 10개 단체가 시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들 요구하는 거는 이 4개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이 청정산업이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걸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법으로 가라는 청정산업비가 아니다. 청정산업비는 청정산업 범주가 있고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청정산업을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이 범주내에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청정산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리고 대개가 뭐냐 일부가 생태환경연구라든가 시민환경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4개 환경친화기술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범주하고 포함되는 또 청정허브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접목을 시킬수가 있는 거가 있고 전적으로 이거를 해서는 거의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청정산업비를 못쓰게 되면 일반...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나와야죠, 예산규모가 나오고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청정산업비로 쓸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그날 답변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하여간 네 가지 사업은 현재 주관적으로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다...

박대암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가 여기다 낸 제안한 학교도 가서 설명을 하겠다 당신네들 포기하시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걸 좀 채택해 주시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날...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에도 관련 주민들이 참여가 안됐고 그 다음에 이 지원 청정산업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일부 대학에 몇몇 대학에 편중되어서 지원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 주장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대학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모든 주체가 시로 돼 있고 토지의 경우는 나중에 전부 사실 기부채납을 시에서 다 받게 돼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친환경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은 바로 국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대학의 연구시설 쪽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포기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것들이 다시 사업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자꾸 그런 논리로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왜냐 하면 거기를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요구를 하면 각종 대기업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관리는 시에서 나가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뭐 그런 거는 별도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학한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인식을 좀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아니지, 지금 내용을 보면 환경친화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축하고 땅하고 건축시설하는데에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인식하는 게 그분들이 인식하는 거는 연대나 상지대 쪽에 건물 지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글쎄, 그렇게 생각을...

박대암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어 가지고 거기에 연구진을 확보한다든가 각종 인력을 저희들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의료기기센터처럼 공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꾸 대학시설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청정환경산업비가 1차적으로 우리가 2005년까지 102억이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에도 좀 들어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법령이 2005년까지입니다.

2005년은 한시적인데 저희가 판단내릴 때는 좀 연장되지 않을까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맑게 해 주고 깨끗이 해 주고 한강물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서울시민들도 응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거를 언제까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그래야만 청정산업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자료에도 사실이거 그냥 원래 편성을 되는데요, 다음 추경까지는 저희가 이걸 확정을 해줘야 돼요.

박대암위원 몇 월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몇 월까지가 아니라 올해에 작년도 이월된 걸 잘 안 쓰게 되면 자진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방침은 어때요, 지금...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그래서 저희 여기 네 가지 선정된 게 있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 봤다가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있는 게 충분히 채택 가능성이 있다면 같이 보완해 가지고...

박대암위원 그러면 금액이 오버되잖아요. 네 가지 사업 가지고 102억으로 지금 다 계산이 돼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박대암위원 물론 해답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봐 왔는데 사실은 어떤 정답은 없는데 그러나 이 네 가지 사업들에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 결국은 시설물에 대한 지원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이 투쟁하고 주민들이 고통부터 받고 어렵게 사실 투쟁하다시피 따온 비용인데 그 비용을 사실 일부대학에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된다면 주민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그 관계는 시민단체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단체에서 좋은 제안이 오면 같이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좀더 기간을 좀 돈이 들더라도 말이죠, 아주 뭐 신문지상에다 대대적으로 한번 공고를 다시 한번 한다든지 그때는 시민단체라든지 같은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용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박대암위원 뭐 시간이 늦어요, 아직 9월달까지 결정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청정위원회를 4차부터 제가 채병두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처음부터 구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한 걸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가 청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4개가 선정돼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상지대학 교수고 연세대학교수고 그러니까 뭐 한라대학교 교수인가 이게 저기 뭐야 청정허브사이트는 뭐 한라대학교 몫으로 주는 거... 이건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내무위원회에서 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이 논의가 다시 돼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청정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되는 둥 마는 둥 법적 저것도 없이 한시적으로 이걸 해서 공무원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대학교에서 자문을 구해서 이걸 한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 한방의료기기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5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그거를 상지대에서 따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은 40억을 들여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왜냐 하면 우리가 의료기기센터를 짓는데 양약하고 한약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다시 한번 이거는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정허브사이트 그거는 시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낸 건데 그런 좀 문제점도 있고요.

축산 뭐 15억은 하도 우리가 뭐 청정산업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제가 보니까는 저도 그 연구를 보니까는 여기 들어가는 사업도 사실 아닌데 하도 의원님들이 축산 오·폐수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그냥 10억은 일단은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억을 넣는데 저도 오늘이나 2, 3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보니까 거기는 사실은 해당되는 사업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 아닌 것을 굳이 넣어주어서 해야 되겠냐, 그리고 청정산업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거는 박대암위원님도 우리 연구시설을 지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연구진이 기술개발을 해갖고 중소기업유치를 많이 해갖고 고용창출도 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데 별로 자꾸만 대안을 제시해 봐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유기농업하시는 분들이 해서 제가 신문을 짤라놓고 저도 청정위원회 들어갔었기 때문에 연구해 보니까 여기 별로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 잘 모르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건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네 가지 사업이 여기서 정해졌다고는 그러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정말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데를 줘야지 대학교 뿜빠이 식으로 나눠주면 이건 저는 근본취지에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내무위원님들이 거르실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고 제가 그만 뒀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정환경위원회가 구성되는 처음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시적으로 해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했다 그랬지만 맨처음 에 이게 구성된 게 시의원 1명에 교수 6명, 공무원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종완위원님이 2차 회의에 보니까 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청정위원회는 황보경의원님하고 먼저번에 박대암의원님이나 뭐 원경묵의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거를 쟁취하셨다 그러더라고 우종완의원님도 부론에서 열심히 해서 쟁취하셨다고 그러는데 구성에 있어서 왜 잘못됐다 그러냐면 교수 임명이 그 위원장 맡으신분은 철학과 교수고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아닌데 그런 분이 이런 데 들어와서 우리 뭐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사회에서 위원회에서 제척이 됐고요.

또 여기서 뭐 학교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상지대학교 교수가 3명이 들어갔다는 것도 왜냐 하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훨씬 더 많고 상지대학교가 절반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상지대학교 교수같은 경우는 전부다 회사의 이사더라고 다 연결되는 이사가 연세대학교 교수 1명도 이사들을 여기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청정환경위원회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청정위원회 인적구성을 어떻게 한 건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그전부터 우리 황의원님이 환경청정산업비 관계 가지고 다양하게 좀 이것이 과제가 발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혐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 취지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환경위원회가 내무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한강수계자금을 따 오시느라 원경묵의원님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무위가 1명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걸 추진을 하고 교수도 내무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계신데 의논을 해갖고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상당히 인정도 해 주고 내무위에서도 해줄 수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게 산건위 내무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내무위 소속에 있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산건위 위원 2명이 계시고 또 교수님들 6명도 대개 보면 문제가 좀 구성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 왜냐 다 아시는 교수님이 이사회에서 같이 연결된 교수님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철학과 교수라는 분이 또 들어가서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구성 자체를 앞으로는 이런 환경위원회를 했을 때는 내무위 소속이면 내무위에서 우선 해갖고 산건위에다가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지, 우선 그런 거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무위를 다 무시하는 처사밖에 이게 안되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채병두의원님하고 저하고 저하고 들어간 게 4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4차 회의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저도 국장님한테 제시를 하니까 바뀐 거 이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바꾸어서 여기서 뭐 청정위원회에서 한 거를 내무위원회에서 다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거를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심도있게 우리가 내무위에서 토론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시면 반대하시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게 제가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4개를 선정했지만 그렇게 뿜빠이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말 원주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을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정말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하라고 굴뚝산업 대신 깨끗한 청정산업을 하라고 이게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여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유기농 농산물 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게 돼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한강기금 물이용부담금은 목적이 있는 기금이거든요. 목적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고 또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도권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세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쓰여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만 기금조성에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시설치, 녹조방지사업, 청정산업 여러 가지 나누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일반 단체에서도 세분화된 사업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정산업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환경청정산업을 육성해서 환경 유해업소를 없애가자 이런 차원이겠죠, 청정산업비의 사용목적이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재는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이 육성돼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오염이 안되는 산업으로 대체를 시키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자 이거죠. 구체적인 거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바로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이 안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런 것도 많이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좋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도 여기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3년간 161억7,800만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축산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면은 빨리 이런 시설,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 또 그게 직접적인 물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정산업비가 아니라도 그 사업비에서 빨리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그렇게 청정산업비 가지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인 맥을 짚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듣기로는 환경과에서도 축산분뇨처리장을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고 물이용분담이 그거에도 사용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의회나 농민들이 자꾸 지적했던 것은 아니 물 맑게 해 주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엉뚱한 데 연대니 상지대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나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분들은 나부터라도 당장 반발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걸 분류를 정확히 하셔서 그 처리가 가능한 사업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사용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요구를 해서 빨리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를 설치할 때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또 몇 가지 그 처리장시설 우리 실패작 많죠, 다시는 그런 것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밀한 기술 검토,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 정말 내돈 가지고 내 사업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완벽한 그런 기술도입이 필요한 이런 기술을 엄격하게 선별을 해 가지고 기술도입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자문위원회인가 거기서 선정했던 4개 사업에서 보면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이 부분도 참 취지는 좋습니다. 분뇨를 자원화시켜서 퇴비화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촌 현실을 보면 그것을 발효시켜서 밭에다 비료로 쓰는데 현재적으로도 농작물이 안 들어갔을 때는 밭에 뿌려서 이렇게 정지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작물이 들어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이시설을 한 걸 가지고도 못 뿌려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거 해놓은 농장을 농민들하고 한번 가봤더니 그 사람들 하소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거 갖다가 뿌릴 때 가 없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거를 뿌려서 했는데 나중에는 갈아달라 전부 자기네 손으로 갖다 뿌려야 되고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논밭이 다 인근 농가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냄새난다고 불결하다고 뿌리지 말게끔 지금 대단합니다 농촌지역도 젊은 주부들 뭐 이런데 그런 것 뿌리면 당장 난리납니다.

항의가 들어와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놨지만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다시 또 물을 맑게 하는 다른 시설을 막대한 억대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낸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적용할 때는 농민대표들, 축산농민대표들 또 의회 또 관련 우리 환경과 부서 이렇게 현장도 좀 보고 직접 여기 저기 의견을 들어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사업계획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녹조방지사업비에서 아마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4억을 저희가 녹조방지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자원화 시설을 아마 1회 추경때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시범사업을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고 정말 이것이 좋은 어떤 대책이나 안이 되면 내년도부터 확대보급하고 그건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원경묵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실패작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 있어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게 추경예산전이라도 보고할 때 해놓은 데가 있고 그러면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우리는 언제든지 위원들이 시간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살포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개발이 돼 가지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서 농축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물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것을 추진해 보는데 하여튼 하기 전에 사전에 정밀 분석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글쎄, 농민들도 필요없다는데 막 우리가 정책적으로만 결정해서 냅다 밀면 해주면서 욕먹어요. 해 주면서 욕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한 우리가 검증과 현장견학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사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청정위원회에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조남현위원님이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원주친환경기술센터를 맨처음에 예산을 올라왔을 때 상당히 저도 반발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뭔데 왜 어느 학교로 가느냐, 그래서 교수님들 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 돈을 만일에 무슨 벤처나 연구비 이런 데로 안 쓰고 자꾸만 건물에만 갖다주느냐, 이런 의문이 많은데 보니까 이것을 벤처에 써라, 연구비에 써라 뭐 인력확보에 써라 그러면 그 돈이 다 날라 가고 아무 것도 없어요. 벤처해 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코스닥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뭐 그러던 기업도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러는 기업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돈을 시설을 해서 교수분들도 시설만 하면 당신네들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연구비를 자기네도 국가에서 따 온데요, 이 시설연구소가 있으면... 그래서 그게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연구소도 해놓고 산·학해서 시에서 국비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데 자기네 연구 안 하고 베길 재간은 없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원주와 관련되는 기업을 끌어들이든지 원주에서 쓰는 그런 기업을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할테니까 그걸 갖다가 연구비로 달라, 무슨 벤처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해 가지고 벤처에서 다 날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이나 원경묵위원님이 대충 많은 맥을 짚어준 것 같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고 물분담금을 내면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부담을 한 건데 그전보다 물이 좀 나아졌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질개선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주지역에는 부론면 법천리, 정산리, 흥호리, 단강리, 여기만 해당지역으로 해서 유기농법이나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없나요? 저기 문막이나 지정...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지원사업비요?

오세환위원 예, 주민지원사업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지원사업비는 그 지역주민 아니면 안됩니다.

수변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오세환위원 지정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안됩니다.

오세환위원 그거를 좀 건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일부 그 내용이 조금 앞으로 개선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꾸 이렇게 건의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왜냐 하면 팔당댐부터 충주호댐까서 남한강 양안500m 이내 지역이 토지하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적인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아까 박대암위원님도 지적했듯이 5월16일날 생협관계자 되는 분이 시장님을 방문해 갖고 유기농법이나 하여튼 이런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아마 그래서 요구를 한줄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녹조사업비로 축산농가에 시설비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설...

오세환위원 분뇨처리시설 같은 거 그런 탱크나 그런 거를 시설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전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액비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액비통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녹조방지사업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더 추가로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뭐냐 하면 물론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거를 사전대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급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 분뇨 그런 거를 사전에 빨리 예방해 주는 게 급선무걸랑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도 연구비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주민들이 찾아온 것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청정산업비는 일단 저희 시가 지자체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인프라구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어떤 연구비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인프라구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직접적인 지원사업 쪽은 불가합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나도 여기 상지대에서 한방에 대한 뭐 약포 그런 것 같은 거는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진짜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 선정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을 했지만 진짜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시간 상세히 질문을 드려서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자문위원단 회의를 몇 번하셨어요, 지금 6차까지 나갔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정환경자문위원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6차까지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4월28일날 6차까지 나갔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이거 자문위원들 수당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수당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수당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그럼 무보수, 여기 저기 중간에 4차 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들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건 뭐 내무위원회에서 또는 어떠한 얘기가 돼 있어서 이분들 위원으로 위촉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이렇다면 이게 이제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청정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데 왜 거기만 주느냐 이래 가지고 여론이 돼 가지고 몰려 왔던 거에요. 아까 박대암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얘기야 많겠지만 너이거 들어봐라, 이래 갖고 자문단으로 한두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9월달이면 늦는다 그러는데 이왕 여태까지 끌어오던 거 한 1개월이라도 좋은 안 있으면 더 내봐라, 이래 가지고 무리없이 잘 추진할 수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시민단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좀 내달라, 그래서 내놓은 제안을 검토해서 이 사업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장학성위원 시민단체에서 얘기는 ‘이런 돈 우리도 좀 얻어 쓰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격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 자문단도 대표자 몇 명 선정해라, 이래 가지고 자문단 두 사람집어 넣고 아주 상세히 알고 문제가 될 때 너희들이 다 참석했지 않냐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좀 할 필요는 없겠는지요? 몇 명 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6차 회의를 해서 그 자문단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앞으로 저희가 조례...

장학성위원 해산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은 같이 검토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시민이 동등하게 같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민단체도 청정산업을 하기 위해서 관여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하셔서 다시는 잡음이 없고 물의가 안 나도록 과장님 열심히 체크를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규정상으로는 농촌관련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강원도와 원주시 계획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렇죠,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농촌관련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사업이라든가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이쪽으로 쓰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은 평창이나 횡성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찢어 발리다 보면 다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원주시는 이쪽으로만 투자하는 대신 우리 원주시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 부분을 투자 못하는 만큼 소외받는 계층인 농업계층 이런 쪽에다 우리 시비, 도비 이런 부분으로라도 충분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방침으로 가야 된다는 이겁니다. 과장님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법적으로 농촌관련 이런 축산시설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방침이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소외받는 부분 만큼은 우리 시비로라도 보충을 해 줘라 이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운영협약서 연세대학교하고는 이게 완전히 무효가 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무효된 게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력이 아직 남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만 둘 수 있지 시·군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3대 때 조례에다 아마 좀 자문을 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자치법이나 헌법에 보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과장님은 조례를 폐기하시고 정 안 하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폐기할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기에 보면 37조 1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둘 적에 기술적 자문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주시의 자문위원회를 보면 장만복 국장님이나 한기준 국장님은 사실 집행부... 우리 안병헌 국장님이나 김과장님은 기술적인 환경기술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두 양반은 환경에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닌데, 애당초 이런 양반을 들여보낼려면 대학교 환경 기술적인 교수님이나 박사님을 들여보내야지 집행부만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네 분은 왜 이거를 인정을 해 주냐 하면 우리 원주시의 모든 중기계획이라든지 중책의 사업비나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면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몇 분씩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 자문위원회는 지금 행자부에서 법적으로 근거없는 자문위원회는 다 지금 폐지하게끔 돼 있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근거 없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폐지하게끔 돼 있는데 상위법에도 없는 거를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저한테도 편지를 보냈는데 14개 단체입니다.

여기서 철폐하라 그러고 또 연합뉴스에 보면 이게 우리 시 관계자한테 인터뷰한 내용인데 시의회 지적에 따라 시의원과 관련전문가들로 청정환경위원회의 구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근 4개 사업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심의를 통해 최종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인터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 청정산업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축산산분뇨자원화 시설은 우리 원주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걸 해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 청정산업 제안서 접수현황에 보면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설치로 환경농업 육성을 한다는데 여기 참조의견으로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처리시설 설치는 양여금으로 사용 청정산업과 무관함’ 이렇게 검토를 해 놓고선도 법에 위배되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또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을 할 수 있다.’ 이거로 딱 올려놓고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제 특화사업은 원주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님.’ 검토보고에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이라 그래서 원주시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사업인데 ‘내용과 유사한 시주체 사업으로는 너무 추상적임.’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도 모르고 모든 문제가 다 불합리하고 전부다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도 120억으로 애당초에 협약서를 했지만 아직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저걸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내무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이런 심한 질타와 모든 서신으로 해서 이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은 시민의 위주로다가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이대로 실행을 하고 만약에 책임을 못진다면 백지화를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이 되는지, 당초에는 원주환경기술센터에 120억으로서 공유재산 2001년10월12일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위원장이니까 지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도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 사업도 줄이려면 공유재산변경안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하면 공유재산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착오없도록 철저히 해서 원점으로 도로 돌려서 사업비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좀 사전에 업무보고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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