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1일(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결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차난의 주요원인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차유발이 큰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이며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주차시설의 변경, 주차목적 이외의 주차제공,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연도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하도록 함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인정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이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시설별로 한 대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를 300m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위치의 시설물,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삼면에 도로가 없는 위치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설치 보조금의 지급범위를 현재 50%에서 60%로 하고 100만원 한도에서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동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예고를 한 결과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이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지난 4월16일 제75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조례안은 3쪽부터 7쪽까지고 9쪽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10월10일 조례 제496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7호와 제6조 제4호, 제8조 제3호를 신설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수탁받은 관리자는 주차목적 이외의 사용은 물론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6조의 2 제1항 별표8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의하면 현재까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서 정한 대로 운영하던 것을 동조 제2항 관내의 주차수요의 특성과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별표8의 제2호 시설물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강화하며 제3호의 시설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4-1호의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3대 또는 가구당 0.7대 등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12월말 기준으로 원주시 관내의 차량등록 대수는 8만2,866대로 ’96년12월말 기준 5만6,565대에서 2만6,301대가 증차되어 46.5%나 증가된 반면 2001년12월말 주차장 현황을 보면 3,350개소에 5만8,514면으로 그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만103면으로 전체 주차면수의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대수에서 관용,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여 단순 비교분석에 의한 주차장 확보율은 74.3%에 불과하여 도심지의 상업 업무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이면도로까지 영향을 미쳐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지의 상업화와 소음, 주차난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주차장 법령도 현재의 개정조례안 보다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에서도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순히 주차장 설치기준만 강화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업·업무·주거지역 등에 대한 교통 세부 존(ZONE)을 설정하여 지역별 도로용량과 기확보된 주차시설, 주차수요와 공급의 특성 등 제반 교통여건과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이와 연계한 중·장기 시행계획을 마련함과 아울러 필요시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한 교통혼잡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의 강화문제는 일반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는 이면도로의 양방주차 등으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고 주차수요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건축주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실시한 단독주택 용지나 토지공사 등에서 택지개발한 단독주택 용지의 1필지당 면적이 대부분 60평 내지 70평에 불과하며 일반 주거지역내의 토지도 위와 같은 수준이므로 강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경우 차량의 진·출입로와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 등으로 많은 비중의 면적이 할애되어야 하는 문제와 기건축된 부지와의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의 제기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17조의 2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차장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과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해야 함에도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불법주차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병행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도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 소요되는 평균 보조비율은 3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의 집행실적은 예산액 5,000만원중 2001년도는 38.3%, 2002년도에는 46.0%에 불과하므로 보조비율과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물론 본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예, 신종락입니다.
이제 주택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금은 한집에 차가 뭐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보조를 100만원 해 주다가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랬는데 150만원이면 3대 가지고 있으면 그럼 450만원 해 주고서 그 주차장을 만들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조를 지금 가정집에서 대문이나 담장이 있어 가지고 그 담장이나 대문을 헐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런 집이 대문이나 담장을 헐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 담장을 헐고 보수를 하는 게 약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 금액의 50%를 보조해 주던 것을 60%로 상향조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3대가 있든 몇 대가 있든 간에 그냥 담장만 헐으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헐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 신종락위원 그래도 이제 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따질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자동차는 있는 집이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하니까 본인이 신청에 의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 집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 신종락위원 그럼 영업용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고 다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집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한희위원 지금 저 우리 신종락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전번에 10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우리가 작년도에 만든 걸로 알아요, 본위원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1년도에 20가구를 해 줘 가지고 1,918만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4가구를 4,221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4가구에 지금 현재 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건 4월달까지 집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68가구에 6,539만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1년도부터 지금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50만원이면 50%를 상향조정하는데 이게 만약에 대다수가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고 90%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김기훈위원님께서도 너무 이게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유선방송을 볼 때 춘천은 80만원을 해 주고 있대요. 춘천은 80만원 해 주더라고... 80만원을 해서 어떤 한 단지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담장을 다 헐어 가지고 담장없는 마을로 해 가지고 이 주차장을 설치했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 조례를 바꿔 놓고 법령만 정해 놓고 이런 돈을 타다가 사실상으로 그 사람이 거기다가 차고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가 보겠지만 지금 불편하니까 앞에 소방도로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 그냥 대놓고 들어간단 말이야, 어떤 목적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효과가... 무조건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타 갔다는 게 아니라 사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돈을 타간 사람이 밤이라도 가서 실지가 이 돈을 탄 사람이 주차를 제대로 세우고 있더라 이런 것은 조사 안 해봤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담장을 철거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공사하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실제 한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다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 박한희위원 사진촬영한 거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자료를 좀 줘보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사후에 그 사람이 과연 거기다 차를 대나 그걸 사후에 조사를 해 봐야 된단 얘기야,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조사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조사를 해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더 해 가지고 돈을 50%를 올린다는 거는요, 예산상 엄청나게... 지금 교통행정과에 신호등 같은 것도 못하고 이런 예산이 이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하는데 자꾸 올리기만 하면 어떡해요. 어느 세액도 50% 올리는 것은 없어요, 보조를... 100만원 하던 것을 대번 50% 올리면 그게 돼요, 한 20%, 30%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되는 거 봐 가지고 그것도 물가에 의해서 해서 지원금이라든가 해 줘야지 이렇게 50%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탁상에 앉아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종전에 50%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10%를 상향해서 60%를 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 박한희위원 아,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50만원이면 50% 올리는 거지 뭔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리고 이제 한도액을 150만원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액으로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범위를 50%하던 것을 10% 상향조정해서 60%까지 이렇게...
○ 박한희위원 아, 여봐요. 우리 보조는 100만원까지 해 주게 돼 있었잖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박한희위원 그러면 150만원까지 하게 되면 50% 올리는 거지 어떻게 10%를 올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이제...
○ 박한희위원 여봐요, 100만원 주던 거를 150만원 주면 50% 올리는 거지 어떻게 10%를 올려... 지원금에 대한, 그 사람이 공사비를 1,000만원 하든 2,000만원 하든 우리는 그걸 얘기 안 하고 지원금에 대한 우리 조례는 지원금을 100만원 할 수 있었다, 그런데서 50만원을 더 올리면 50% 올리는 거지 어떻게 10%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이해 안 가요? 100만원에서 50만원 올리면 50% 올리고 우리 지원금이 50% 올리는 거지 어떻게 10%를 올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이제 여건에 따라서 200만원이 드는 데도 있고 3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50%를 부담한다, 60%를 부담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개괄적으로 약 230만원에서 240만원 드는 거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게 평균이라고 봐서 거기에 60%를 지원하고 최고 한도를 150만원으로까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비율대로 하고 거기서 한도액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안 든 집이면 그 집은 60만원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태 지금 60가구에 6,500만원 했으면 그건 100만원씩 다 지원했네 집집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거기도 100만원 들어가니까요.
○ 박한희위원 아, 글쎄 그럼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하면 50% 지원한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균등 다 100만원 거의 다 나갔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근데 지금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냐면...
○ 박한희위원 제 얘기만 답변해요. 활성화 얘기는... 지금 내가 그것을 물은 게 바로 6,500만원에 68가구하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씩 거의 다 지원했단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50% 해서 150만원이면 과장님 이론대로 40%도 지원해 주고 60%도 지원해 주고 50%도 지원해 주고 금액에 따라서 달랐다고 하면 왜 이게 똑같아요, 집이... 대지도 똑같고 담도 똑같았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된다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지원금 상향조정을 이렇게 50%씩 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가 누차에 이거를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도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런 이유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지원금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늘려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원주에 단독주택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알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아파트 가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아파트가 약 60가구고 단독주택이 40%...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약 60% 단독주택이40% 이런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원주에요, 단독주택이 거의 6만가구 이상 돼요. 이 6만가구를 150만원 다 한다고 대들 때 이 돈을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한집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이 조례에 의해서 너도나도 한다고 그러면 동네가 한 부락이 전체가 헌다고 해서 담장없는 마을로 만들고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이라고... 이것을 한집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원주에 6만가구 이상돼요. 그걸 왜 한번에 50%씩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상향조정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은 다 법정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가구들이에요. 단독주택들은 법정주차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전혀 없는 집들이에요. 그런 집들의 여건이 자기네 집 담장이나 담을 헐어서 차를 집안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 박한희위원 이봐요, 과장님 뭔 말을 자꾸... 그럼 소방도로에 주차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소방도로에 주차할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안되죠...
○ 박한희위원 안되는데 그건 왜 다 지원 안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자꾸 50%...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에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먹을 수 있는 기반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자체 운영하는 거 벌과금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는 시민이 세금을 낸 혈세에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단 얘기에요. 만약 에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자체 회계처리가 되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 들어간다면 150만원 아니라 200만원이고 주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다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는 것은 우리 실지 세수에요. 그걸 갖다 먹으니 이렇게 부당하게 50%씩 올리면 안된다는 내 원리를 묻는데 왜 그렇게 50%씩 보조금을 대번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을 0.7대로 한다고 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일반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 박한희위원 다세대주택은 지금 0.7% 아닙니까? 지금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0.7%로 지금 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 아파트는 세대당 1대고요, 연립주택 같은 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파트는 공동주택...
○ 박한희위원 공동주택은 내가 0.7% 지금 적용하는 걸로 알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제 연립주택을 0.7% 적용하겠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이 원주에 좀 많아요? 연립주택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임대하고 이러느라고...
○ 박한희위원 그건 연립주택이 아니죠, 원룸이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원룸...
○ 박한희위원 원룸이지 그건 연립주택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건 원룸이고 연립주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것을 짓는데 건축면적의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다가구주택을 짓거든요. 그런데다 대지면적에다 그래 놓으면 0.7%로 아파트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 원주에 집 건축하러 오는 사람이 없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파트 같은 부지는 0.7대로 해도 되지만 지금 다세대주택은요 면적이 적은 데다가 이 프로테이지도 덜 나오는 데다 이걸 짓는 거거든요. 우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침에 지금 현재는 0.5% 적용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는...
○ 박한희위원 다세대주택 0.5% 쓰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30㎡ 초과시, 그러니까 130㎡부터 200㎡까지 주차장 한 대씩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다세대가 아니라 일반주택이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도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다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단독주택하고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똑같아요, 다세대가... 그럼 이 상업지역도 똑같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전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요. 지금 원주에 상업지역이 대개다 한 40평, 50평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건축은 일반 상업지역에 지금 80%를 짓는단 말이에요. 80%...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박한희위원 그러면 80%라면 30평짜리에다가 여기다가 24평짜리를 한 3층으로 지으면 0.7% 이게 60평에 하나씩이니까 이게 차 2대를 하게 되면 집을 못 짓는다는 조건이 나온단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상업지역에 아마 안 지을 겁니다. 이런 다세대주택을...
○ 박한희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더 적용을 해 놓으면 아예 힘들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거지역에 짓지 사실상 상업지역에 다세대·다가구주택 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이게 다세대나 다가구나 상업지역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 얘기는 이 시장 어디든지 원주 상업지역에 30평, 40평짜리 뿐이 없으니까 지금 0.5%를 해도 지금 1층은 주차장을 해 놨는데 0.7%로 2%를 더 적용을 하면 엄청난 프로테이지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은 주거지역에 짓지 사업자 본인이 상업지역에 비싼 땅에다가 사실상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 박한희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상업지역이든 뭐든 다세대가구도 다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이게... 건물짓는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적용되는 거는...
○ 박한희위원 국장님, 0.7%를 그러면 다 소급해서 건축물 짓는데는 다 들어간단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렇죠, 바로 본인이 그걸 묻는건데 상업지역에는 안 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0.5% 하던 것을 2%로 올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아파트 지역하고 똑같이 일반 단독주택을 똑같이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아파트는 지하를 깊이 파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 이래서 그건 0.7% 해도 관계없는데 이 단독주택 저거는 0.7%를 적용을 하면 엄청 어렵다 이 얘기에요. 원주 경기활성화 하는데 엄청 장애가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물론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건축의 모든 편리성이나 그걸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주차장 이걸 못합니다. 지금 사실 물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동일하게 나가지만서도 대개 지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들이 거의 주거지역에 저거를 하는데 지금 주거지역에 지었다고 그러면 그 골목은 당장에 주차난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건축하는 민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만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전체 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애돼 가지고 이걸 못한다고 그러면 또 상당한 교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 박한희위원 아, 글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로는 0.5%에서 0.7%로 꼭 정하라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는 건 원래 정부에서부터 지방분권 시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라는 건 여기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맞춰야지 서울에 한다고, 춘천에 한다고, 강릉에 한다고 해서 우리 원주가 따라갈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건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공감도 하고 또 전번에 이 조례안을 부결할 때 충분하게 아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부결을 할 때도 갑자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조례로 묶어 버리면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분들한테 어떠한 좀 뭐라 할까 지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여유를 두자라고 해서 그때 부결을 해서 지금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월 안에 설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뭐 많이들 설계가 마쳐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부결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데서도 많이 질타아닌 질타를 받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근본적인 것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건데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조례는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결했던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갖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법적용을 하기 전에 뭐 배려라는 차원에서 좀 우리가 기회를 줬던 거고 이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로 지금 바꿔주는 것은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꿀 수는 없는데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묻고 싶어요. 요즘 언론에 이래 보니까 모법 자체가 9월 달에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맞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9월은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9월이나 10월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마 10월에 국회에 상정하는...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이나 거기서 거긴데... 어차피 지금 이것을 바꿔주는 건 바꿔주는데 지금 조례를 바꿔주고 나면 10월 달에 모법이 또 바뀌게 돼서 강화가 되면 우리가 10월 이후에 본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에서 또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아직까지...
○ 황보경위원 그 부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 황보경위원 언론에 지금 계속 나왔어요. 이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된다 벌써 언론에 나오고 그게 얘기가 될 정도면 국회에서 상정해서 이번에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럼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바꿔 놓으면 또 10월 국회에서 이게 모법이 바뀌어 놓으면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연 지금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바꿔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확실한 만큼 10월 정기국회에서 모법이 바뀐 다음에 그때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강화한 법으로 조례를 통과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분명히 얘기하는데 전번에 이 조례안을 부결했던 사람 중에 저도 하나인데 이 부분을 바꿔는 줘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이 강화가 돼서 법이 내려왔을 때 바꿔주는 게 그게 시민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꿔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바꾸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회를 좀 갖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박한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되신 지 몇 달이나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5개월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업무파악 잘 못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직 모르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많죠, 시인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여태 물은 거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끌어져 단독주택은 종전하고 똑같은데 다세대주택만 달라지는 걸 갖다가 단독주택도 똑같이 된다는 바람에 이렇게 소란했었고 그건 앞으로 시정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개인주택의 주차장 150만원 보조하는 50% 올린 거 있죠, 100만원에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박한희위원 이것을 30만원을 내릴 용의 없어요? 120만원으로... 20만원만 올리는 걸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박한희위원님의 수정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함’ 했는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보다 원안을 보면 말이죠, 직선거리 300m와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원안대로를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강화가 되고 말이죠, 주차장에 대한 강화가 계속되고 모법이 또 바뀌고 하면 말이죠,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초래됩니다. 물론 지금 사람보다 더 값진 땅이 차가 들어서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이제 웬만한 건물을 짓게 되면 말이죠, 웬만해서는 이런 도시지역, 도심지역은 300m 직선거리 이내에는 땅 못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땅 주차장 때문에 못 짓는데도 많고 또 지금 도심지역을 보면 상당히 지금 상업화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못 짓고 몇 십년씩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은 따지고 보면 어떠한 방화의 위험성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말이죠, 정말 개조할래도 개조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지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300m이내로의 이 개정안이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말이죠, 이제는 그러한 지역이 300m이내에 주차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짓는 결과가 또 초래가 되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강화된 법은 강화된 법대로 가고 이 300m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은 원안대로 도보 600m이내로까지 된 원안대로 그냥 가 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 이 안만큼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황보경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설주차장의 거리를 300m이내로 한 개정안을 600m 도보로까지 하는 원안안을 저는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종완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수정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현행조례안에 300m이내 또는 도보로 60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규제를 강화하려고 도보 600m를 제외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종완위원님 말씀하세요.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이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제가 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해 가지고 200㎡에서 150㎡로 강화시켰습니다. 그죠?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엔 숙박시설은 강화가 돼도 되겠지만 근린생활시설만은 종전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이것도 종전모양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로 하는 것이 왜냐 하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가구당 0.7대로 했을 적에는 만약에 30평짜리 건물이 4층을 올라갔을 때 시설강화가 상당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가구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종전대로 단독주택과 같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종전대로 그냥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종전대로라는 게 종전의 저희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이번에 만드는 건데 그리되면 이게 현행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가 존재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 황보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고게 상위법에 지금 근거를 하고 이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상위법에서 강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조례에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조례 자체가 필요없이 그냥 현행 주차장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과장님, 상위법대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저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글쎄,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우리 지역 현실에 맞춰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을 찾아서 뭔가는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주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의회가 이렇게 앉아서 고생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상위법에 의해서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그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상당히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 또, 위락시설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을 하는 이런 데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거에요. 그러나 단독주택은 종전대로 있다, 상당히 좋습니다. 다세대·다가구는 단독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대 또는 가구당으로 해 가지고 0.7대라면요 이거 상상해 보면 상당히 강화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동차가 교통이 너무 분산되질 않고 교통의 흐름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교통을 위해서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옳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적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했을 때 다세대와 다가구를 했을 때 진짜 교통이 해소되고 진짜 분산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구중심도가 한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교통이 지금 혼란스럽고 말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지금...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기울여지지 않고 어떻게 강화시켜 가지고 뚫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가구·다세대주택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구분산 정책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나 인구 분산정책이 들어가서 돼야지 교통이 분산되는 거지, 노른자 안에 다 들어가 놓고는 노른자를 팔라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이 분산되겠습니까? 인구가 몰려 있는데 교통이 분산됩니까? 인구 분산정책부터 먼저 시행하면 교통이 자동적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왜 인구 분산정책은 하지도 않고 교통만 분산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너무 묶어 놓으면 우리 큰 원주시의 발전에 크나큰 저해가 되니 다음번에 시차를 두고 한 가지 두 가지 시차를 두고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상위법에 의해 하려면 저희 여기 앉아 있을 필요없어요.
○ 황보경위원 저기, 우종완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러세요.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우리 박한희위원님하고 또 저하고 우종완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이 변경을 시켜달라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서 그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따져서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 박한희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요.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조례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다 좋은 의견이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 0.5대 들어가서 짓고 60평에 1대하고 120평에 2대하는 거 있죠, 이것도 2층으로 이렇게 가설 주차시설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건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고 집만 다 끝나고 그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 계도를 해 주든가 단속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종전에 300평에 대해서 주차면적 1대 해 놓은 거 있죠? 지금 이 동네가면 요만한 땅 한 20평 뻐꿈뻐꿈 나온 거 있죠, 그게 어느 건물의 주차장이에요. 그게... 1대도 안 들어가고 주차장 시설도 안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란 얘기에요. 조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택시가 지금 기본미터가 800m에요, 1㎞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입니다.
○ 박한희위원 1㎞죠. 그럼 원주시는 택시가 지금 1,000대가 우리 사람이 1㎞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개는 300m, 600m, 500m 이거 타고 다닌다고... 우리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직원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해야 돼요. 한번 순회를 해서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를 하라고... 벌과금을 매기고 안 쓴 거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강화하려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수리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본위원의 의견인데 어느 공공시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일정한 돈을 내고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개인이 이렇게 사라는 거보다 되려 외관상도 좋아요. 그러면 중앙동에 지금 개인주차장 한 거 있잖아요. 차고지 증명하고 그걸 도시계획에 아주 주차장으로 묶어버려요. 그런 것을... 개인주차장으로 묶어버리면 그래 가지고 차고지하면 주차장도 하고 건물도 짓고 미관상도 좋을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생각은 못 가져요.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예, 김기훈위원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중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로 한다.’로 하고 안 제24조의 2 제2항중‘150만원’을 ‘120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