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22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주요업무보고
- O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 O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17시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O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의회에다가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이 통합돼 가지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법에 의거해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만든 도시계획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기준안의 체계가 규제가 너무 강해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과도한 피해가 오게 되어 강원도 주관으로 각시군 도시계획·건축·농지·산림담당들이 2003년1월16일 양양에서 워크숍을 통해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금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국토계획법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한 허용범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기조로 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중에서 중요한 변경이나 신설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조례 18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 사유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규모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지역내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개별법인 농지·산림·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아서 처리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까지도 전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 구역외의 구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을 다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행위허가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3만㎡ 미만으로 하고 농림지역은 동일하게 3만㎡ 미만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항입니다.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심의 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규모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59조 2항 제3호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심의받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면적 1만㎡ 이상
나. 공업지역은 면적 3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는 부피를 따져서 3만㎥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자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가 법령에는 적합하나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의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기존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부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도 전부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면적의 1,000㎡ 이상일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기존에는 330㎥ 이상의 토석채취를 자문받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부피가 2,000㎥ 이상으로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2,000㎡ 이상인 것은 문구수정을 해 가지고 3항으로 삽입을 시켰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를 포괄적 개념으로 있는 거 갖다가 경사도 20% 이상의 토지개발행위허가로 구체적으로 규모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개발행위허가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전 행정구역에 적용됨에 따라 높이의 기준을 지역별 표고에서 지역별 기준지반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항은 변경없는 내용이 되겠고 2항은 경사도 30% 이하인 경우를 30% 미만의 경우로 했습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였고요, 3항 기존에는 원주도시계획구역은 180m 이하, 그 다음에 문막은 100m, 소초는 180m, 흥업·귀래는 200m를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전 행정구역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높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다가 동이나 면사무소, 예를 들어서 몇 개 지역을 갖다가 표준지반고로 해서 그 지반고부터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또 4항에 도시생태계보존가치 1등급이 아닌 토지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취소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부 나열중 열한 가지로다가 개발행위취소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세 가지로 축소하여 심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의 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은 기존에는 1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7조입니다.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정된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가 개정법률에 의해 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전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 79조 건축제한 내용입니다. 79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이 내용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국방 공익상 불가피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및 영 제88조,(이것은 공공성이 강한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할 수 있고,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단, 건축물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조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영 85조 이게 용적률로 규정된 조항입니다. 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제정사유는 일반주거지역 및 보전·생산녹지 지역의 용적률과 새로이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보전·생산·계획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범위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시행령에 50에서 100% 되어 있는데 80%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시행령에 100에서 150% 인데 150% 최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에 150%였던 것을 50%를 추가시켜서 200%로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에 200%에서 250%로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규모까지 하였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250%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퍼센트인 300% 이하로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장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는 60%를 20% 가산해서 80% 했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60%에서 40%를 가산해 가지고 100%로 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기존에 있는 규모가 시행령에서 정한 100% 이하로 했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80%로 되어 있던 것을 이를 세분화하여서 보전관리지역은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은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로 세분화해서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은 50조입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입니다. 이 조항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최저 범위로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법령에서 공업지역내 농공단지 경우 건폐율이 현재 80%에서 60%로 줄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농공단지 지역은 20%가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8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60%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는 80%에서 60%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위촉대상을 기존에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이용·교통·환경뿐만 아니고 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 등 전문분야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방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조입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분과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 새로운 조례에서 분과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비도시지역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 마련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위자체가 도시계획의 심의받는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회의를 소집해서 업무처리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과 전문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2조 분과위원회 1항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제5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이 세 가지 분과로 나눴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기존법에서 15층까지 되어 있었는데 시조례는 12층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층에서 15층으로 3층을 높인 내용이 되겠고요,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층 이하로 제한했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은 전부 4층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건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 보전녹지지역은 층수제한 없는 것을 3층 이하로, 생산녹지지역도 층수제한 없는 것을 3층 이하로 했고, 보전·생산관리지역 공히 3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11호의 숙박시설입니다. 이 숙박시설을 기존에는 거리제한 없이 상업지역내 어디든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이 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는 2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숙박시설이 아니고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부터 2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의 대지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1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새로운 법령에 의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도·지방도 및 국가하천에서 50m 이상 떨여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4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지역으로 하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에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에서 정한 10호 이상 자연마을에서 200m이내는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을 말합니다.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됩니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이 지역은 휴게음식점은 가능하고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안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많은 완화를 하고 많은 적용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1종, 2종, 3종, 뭐 5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종이면 2종이지 2종에서 층수제한을 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만약에 2종이라고 도시계획법에 2종은 며칠 전에 건폐율이 이미 통과됐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런데 먼저 풀릴 때 2종에 7층 짓게 되어 있는 것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2종에 7층 짓게 되어 있는 게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럼 만약에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조례는 2종이면 2종이지 2종에 7층 지어라 이런 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죠, 그런데 높이를 제한한 것은 조례에는 없어도 법자체에서...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우리가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한시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도라고 유도...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해서 지고 이기는 게 바로... 조례에는 없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재했을 때 행정소송에 할 때 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내가 이번에 보니까 수고하셨네요. 많은 완화가 돼서 지금 이 지역에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건설을 못해요. 그러면 풀어만 놨지 지금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라도 못해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2종도 15층 이하 250%면 지금 종전에 반곡 그쪽 동부권에 풀은 대지에 대해서는 이거 해당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것은 조례에서 정한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저고도하고 최고 고도지구 지정하는...
○ 박한희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를 바꾸면 말이에요. 이게 다시 그거를 그쪽 지역도 이 조례에 의해서 도에다 항의를 하든지 이래야지 어떤 저거 해 가지고 그것은 법이라는 것은 일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건축을 시행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럼 그것은 다시 항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고치든지 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풀어는 졌는데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1종에 건폐율 150%든 200% 해봐야 층수 제한을 4층으로 해 놓으면 그 건폐율을 써먹지 못해요, 적어 가지고... 그렇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건폐율을 해 놔도 층수제한하면 써먹지 못한다고, 건축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도시계획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적용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과년도 해 놓은 것은 이 법에 적용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에서 결정해 주면서 고도지구를 제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15층 지을 수가 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서 고도지구를 제한한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76조에 건축을 제한해 가지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소송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그건...
○ 박한희위원 아니, 이제 소송 들어간다고... 이게 조례가 나오면 소송 들어가요. 우리가 뭐 여기서 해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담회니까 원리가 그렇다 얘기에요. 내 얘기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어떤 건 2종인데 15층 올라가고 어떤 건 2종인데 7층 짓고 그게 법이 공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만인의 평등원칙에 의해서 법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해 놨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원주시의 땅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취락지구, 뭐 여기 취락지구도 4층으로 해 놨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4층으로 하면 취락지구 풀리겠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취락지구는 용적률이 80% 밖에 안되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그 취락지구에 집 짓겠냐구 그게... 지금은 왜냐 하면 개인주택으로 선호도가 아주 약해요. 시민들한테... 이제 공공주택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게 해서 사는 걸로 하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주 안 지을려고 그런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건축업자들은 대개 공동주택을 짓겠죠.
○ 박한희위원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옛날엔 조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집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선호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건 내가 보니까 난 알아듣겠는데 그런 선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50만평 풀었잖아요, 금년에 50만평은 이 조례에 적용이 못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고도지구 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조례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조례에...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간담회니까 토론식으로 하고 사실 그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인하죠, 과장님도...
○ 도시과장 조경식 같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2종인데 고도지구 제한돼 가지고 12층 못 지으시는 그런 점도 있죠.
○ 박한희위원 건폐율은 250% 찾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건폐율은... 이 조례에 의해 찾아 먹는데, 그런데 10층 진다니까 건폐율을 올려나봐야 지을 수가 있어, 올라갈 수가 없다고 고도가... 그러니까 건폐율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15층에 250%면 사실 적정한 용적률을 볼 수 가 있는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용적률만 올려놨다 하더라도 그 층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아, 용적률을 1,000%를 하면 뭐해, 층수 제한을 하는데 써먹지 못하는 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법에서 정한 거를 조례에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서서히 풀어야지만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거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50만평 주거지역 이런 것을 그려놔봐야 한 개도 써먹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단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저희들이 경관형성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30일날 워크숍을 하는데 의원님들 또 산건위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좀 좋은 고견을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경관...
○ 박한희위원 지금 뭐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무슨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토론이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에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원주시가 빨리 인구증대 돼 가지고 건설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증대돼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런 완화하는 법도 결과적으로 원주 인구가 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완화하는 건데 먼저 50만평 넘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100만평이 넘습니다.
○ 박한희위원 100만평이면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안은 해당이 없다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래서 경관이 우선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30일날 워크숍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좋은 고견 좀 말씀해 주시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스카이라인을 재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재구성보다도 신규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의 어느 지역은 고도를 얼만큼 하는 게 좋겠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조망점하고 조망권 전부 다 전문가들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게 있고 더 강화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 박한희위원 그게 언제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30일날 워크숍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거든요. 오셔 갖고 의견을 말씀해...
○ 박한희위원 몇 시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15시에 합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고견주시면 작업 담당하는 팀에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 박한희위원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상지영서대학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국토경관연구원에서 원장이 직접 와 가지고 주제발표하고 언론기관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끼리 해 가지고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누가 들어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의회에 산건위원장님이 토론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산건위 위원장님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가서 강의해도 되나...
○ 도시과장 조경식 여러 위원님들 오셔 갖고 좋은 고견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더...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방침도 워크숍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재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 김기훈위원 고도제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과장이 얘기한 거는 경관조성 용역을 하는데 이제 워크숍을 사전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이 자체를 이 조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경관형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김기훈위원 아, 글쎄...
○ 박한희위원 그런데 물론 의회도 하나의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도 거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서만 반영한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내 얘기는... 의회가 대표기관이면 의회가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를 1대나 2대 때는 조금 그래도 저거했는데 의회를 약화시켜 가지고 전부 그런 데서 한 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 가지고 행정을 볼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미스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황보경위원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이런 데서 지금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대표자격인다 여기서 나온 것을 종합·정리해 갖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워크숍 하니까 거기 와서 발언해 주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 간담회 뭐 하러 해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가 그거에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재하는 사람들도 워크숍을 할 때 그런 것을 줘서 반영해야지 우리가 거기 가서 의원이 저걸하면 그러면 대표기관이라는 게 법적으로 우리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행정부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이런 말이 워크숍에서 나왔다 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법적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를 거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취합을 해 가지고 토론회 때 같이...
○ 박한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법적기관, 대표기관이고 워크숍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그래요. 그건 참고적으로 들어볼려고 하고 나중에 행정부가 빠져 나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다 우리가 의원들이 나가서 또 손을 들고 한마디 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간담회식으로 토론하는 데서 이러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산건위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원주 시민들의 이러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주제를 달아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54조에 보면 용도지역제한안의 용적률 1종주거지역 1종, 2종, 3종 있는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 1종, 2종주거지역을 세분화식으로 구분을 안 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일부 지역만 되어 있고 대다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 김기한위원 지금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전면 2종으로다가 원주시는 지정을 안 한 지역은 전부 달아야 되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엄연히 지금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도 3종지역이나 확실하게 해 놨어야 법에 좀 완화가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지금 용적률이나 이 층수를 따져도 엄청 많이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주시민이...
○ 도시과장 조경식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고요.
○ 김기훈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재개발을 한창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그쪽이 2종지역으로 구분을 받아서 지금 15층밖에 못 짓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김기훈위원 그 사람네들이 15층 지으면 주민한테 돌아오는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3종으로 해 놨으면 지금 300%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김기훈위원 그럼 주민한테 부담이 그만큼 덜하잖아요. 진작 그런 작업을 7월달 전에 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그 지역을 갖다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딘가는 또 1종이나 2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미개발된 이런 택지들은 이런 데는 1종으로 정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그걸 다 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는 하나도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미리 해 놨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해 놨다고... 지금에 와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1, 2, 3종을 정하는 것이 그냥 임의대로다가 개발됐다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나와야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아, 여기는 1종이고 2종이고 3종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 전체 지역을 3종을 임의대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관형성기본계획이 도시계획에도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좀 마무리되면 그거를 적용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그 작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연말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하고 경관형성기본계획하고 같이 추진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결정은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지금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1, 2, 3종 세분화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경관형성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 걸 미리 미리 용역을 해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토계획이용법이 되기 전에 그런 게 원주시에 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 가능성을 줘서 3종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진짜 개발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이건 계속 다 그냥 2종으로 묶어 놓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개정이 안된 데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법 자체가 2월1일자로 개정이 된 거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거를 하자면 지금 저지대도 15층을 해 줘야 되고, 20층을 해 줘야 되고, 높은 지대도 20층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그게 있고 또 현재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신주택지가 아닙니다. 전부 구주택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무조건 층수만 많이 해 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유발되는 교통문제라든가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형성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을 용도별 지역을 용역을 하겠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아쉽다 해 가지고 무작정 우리가 다 그걸 해 놨다 하면 그건 문제가 생겨서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관형성계획 용역도 끝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이걸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아파트들이 어떤 지역은 해발 150m 되는데도 20층을 짓겠다, 어떤 지역은 해발 한 120m 되는데도 20층을 짓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경관형성계획이나 주민의 조망권 관계 이런 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관조성이나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해 놨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촉진법이 시행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6월까지 해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2종으로다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금년도 2월1일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작정 주민을 위해서 그걸 당겨 가지고 용역발주하기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최소한도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이게 다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사실 뭐, 그걸 현재 이 자리에서 6월까지라고는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6월까지 하겠다고 하기에는, 못박아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이 주민의 피해를 인식을 하고 최소한 기간단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 경관을 위해서 스카이라인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 산을 먼 산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 옆의 산을 보고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워크숍에 나갑니다만서도 저도 가장 이제 고민이 저겁니다.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 조망권 관계를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 박한희위원 내 얘기가 그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아마 대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 박한희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산은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맨날 치악산만 대 놓고 치악산만 딱 그려 가지고 그쪽에 치수를 줄이는데 이쪽에 백운산 쪽은 그 백운산은 산이 아니고 봉화산은 산이 아니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치악산은 1,3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망권에 암만 올려도 관계없단 말이야 1,300이니까 그런데도 맨날 원주 명산이 치악산이라고 거기다 대고만 조망권을 한다면 동부권은 개발이 안된다는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용역을 하면 치악산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또 우리 김기훈위원님 얘기하는 거도 일리가 있는 게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이거100만평 푸는데 돈은 많이 들고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무실동 앞에 같은데 그게 뭐예요, 무슨 지역이죠, 그게? 거기 풀은 게... 주택촉진지역이야 뭐야 그건...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그게 뭔 지구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놓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박한희위원 택지개발예정지구로만 해 놓는 게 이 도시계획해 놓는 거보다 낫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럼 그거는 다시 도면을 가지고 20층도 짓고 여기 도시계획법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이 도시계획법하고 아무 관계없이 택지개발법을 달리 써서 그 사람네들은 20층, 층수제한도 없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그것은 택지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럼 이 도시계획한 땅은 불이익을 당하고 택지개발지역한 사람들은 층수제한도 없고 건폐율도 저거하고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돈 벌어 가고 우리는 땅이나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떡 이렇게 그려놔 가지고 층수제한만 받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야 막대한 돈 들여서 도시계획할 필요 없고 택지개발지역 저쪽에서 이만큼 그려 놓고 이렇게 그려 논 다음에 외부업자들이 와서 하는 게 최고 낫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려논 거 1종, 2종, 3종, 4종의 도시계획을 하고 택지개발계획은 1종, 2종, 3종이 필요가 없거든 그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층수제한도 없고 그건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택지개발지역으로 해야지...
○ 김기훈위원 그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해 갖고 도시계획 설정만 해 주면 되니까 그게 도시계획 세우는 것보다 박위원님 말이 맞아요.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란 말이에요. 괜히 돈 들여서 도시계획 세우느냐고 막대한 예산들일 필요 없이 택지지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일단 그게 더 나아요.
○ 민영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민영섭위원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훈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 박한희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1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이 퍼센트가 200%, 250%, 300%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 1종주거지역에서 몇 퍼센트, 2종주거지역에서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잡아 놓은 게 없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잡아논 거라는 것은...
○ 민영섭위원 그러니까 1종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만평, 2종주거지역이 200만평, 3종주거지역이 300만평 잡아 놓은 건 없죠?
○ 도시과장 조경식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 민영섭위원 잡아 놓은 것은 없죠, 그냥 현행대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2종지역으로 하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민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단계택지에 앞으로 53만평을 택지개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공에서 하면 주공 같은데만 돈을 벌어주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거긴 층수제한이 없고 그런 식으로다가 간다면 도시계획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층수제한을 하고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층수제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란 계획이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서 여기는 2층, 3층, 7층, 12층 지구단위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도지사까지 심의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짓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예정지역의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층수를 아주 배분을 합니다. 여긴 공동주택 짓고, 여긴 단독주택 짓고, 여긴 상업지역 짓고 해 가지고 그 필지별로다가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짓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게 되면 공동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가 확보되는 지역은 좀 높게 지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더 낮게 지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 부지로 매입하실 때는 아파트를 지으시니까 분양받아 들어가시고 임대로 들어가시는 거고 단독주택 용지는 애초에 알고 사시거든요. 땅을... ‘아, 여긴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그렇게 알고 사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는 거지 실제로 봐서는 개발 자체는 똑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별법의 통제를 받고 택지개발예정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취락지역이 지금 현행 법에는 건폐율이 40%인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40%에서 이번에 60% 올라갑니다.
○ 장기웅위원 이번에 60%로 늘어나죠,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용적률은 종전엔 80%까지 됐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잠깐만요.
○ 장기웅위원 80%입니까, 100%입니까? 100%죠?
○ 도시과장 조경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용적률 100%입니다.
○ 장기웅위원 100%에요, 그러면 변동이 없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변동이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의 상응한 용적률도 늘어나 줘야 되지 않나...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용적률이 시행령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더이상...
○ 장기웅위원 시행령에서 100%로 아주 정해 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시행령에서 건폐율만 20%를 올려놓으시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 일반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같은데 말이죠, 이게 이제 건폐율이 종전에 70%인데 이게 70%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동 없습니다. 그것은...
○ 장기웅위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장기웅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만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농공단지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산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만 지금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 2조 5호 다목 이게 농공단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농공단지만 그러면 60%로 진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농공단지가 60%로...
○ 장기웅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맥시멈(maximum)까지 정한 겁니다. 이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지금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여기서 지금 농공단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건의를 건교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산업단지는 그대로 80%가 적용이 되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나머지는 다...
○ 장기웅위원 농공단지만 지금 60%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20%가 줄어가지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래서 지금 그거를 80%로다 개정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은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취해 주셔야 되잖아, 시에서도...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 80%...
○ 장기웅위원 건의서를 올리셨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와 가지고 80% 건의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개정이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건교부에서만 괜찮으면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건교부에서...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농공단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차이라면 상당한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상당한 차이입니다.
○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제62조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15명에서 25명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과위원이...
○ 도시과장 조경식 전체 도시계획위원이요.
○ 김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과를 3개 분과로 나누면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요, 증원 안 시킵니다. 그 인원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분야, 개발분야, 특수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25인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래서 그럼 그 분과에서 심의되면 심의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 도시과장 조경식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 김기훈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나 자문받을 사항이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까지도 자문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소집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 개발하면 개발분야 전문가, 계획은 계획분야 전문가들만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나 동일한...
○ 김기훈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말입니다. 지금 분과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게 자문역할입니다. 지금...
○ 김기훈위원 국장님 말대로 자문역할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는 거냐, 아니면 분과에서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다 통과된 걸로 보느냐 내 얘기는 그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자문...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죠.
○ 위원장 박도식 노계장님 말이에요, 조금 이따 나중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중에 자꾸 헷갈리니까 뭔 소리인지 지금 못 들리잖아. 그리고 질문하세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별표 4쪽을 보면, 2종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과장님, 지금 간담회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시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지금 몰라서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 김기훈위원 지금 상위법에 2종주거지역의 15층이 아주 가장 최고 상위...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최고 층수가 15층입니다.
○ 김기훈위원 저희 조례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고의 층수까지 한 것이 15층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말이에요, 주거지역에서 50m, 또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일반주거지역에서 200m로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50m입니다.
○ 김기훈위원 50m죠, 지금 상업지역을 보면 그 제한을 빼면 숙박시설은 지을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이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 김기훈위원 너무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50m,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50m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이나 일반주거지역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개념이 상업지역이 있으면 그 옆은 주거지역이나 근린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계로부터 사실상 상업지역의 50m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런 내용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도로에서 50m가 들어가야 되고...
○ 도시과장 조경식 도로는 아닙니다.
○ 김기훈위원 여기 있잖아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 도시과장 조경식 몇 페이지 어느 거 보시는 거죠?
○ 김기훈위원 맨 끝에 별표 24에 ‘아’...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거는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에서 도로를 적용하는 거구요, 조항 자체가 틀립니다. 그건 별표 24고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 11호 숙박시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아’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한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거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옛날에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이죠.
○ 김기훈위원 아, 외지역...
○ 도시과장 조경식 외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하고 숙박시설 설치하는데 숙박시설만 50m로 제한하고 나머지 휴게음식점 이런 것을 다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아, 외지역에는 50m 들어가야 된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상업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용어가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혼동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외의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동이 재개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 지구지정을 신청했을 때 재개발법에 의해서 말이죠, 층수나 그 다음에 용적률은 말이죠, 지금 어느 법에 적용이 될는지 말이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허가가 나게 되면 300%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별없이... 7월1일부터 하게 되면 15층에 250%로 나가게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맞습니다. 15층에 250%입니다. 7월 이후에는요.
○ 위원장 박도식 7월 이후에... 지금은 그럼 층수제한이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300%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만...
○ 위원장 박도식 아, 용적률이 300%... 지금 현재 되는데 그러니까 6월 말 이전에 해 놓으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15층 이하로만 작업을 해야 된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그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종 세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아, 저거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정리되기 전까지...
○ 도시과장 조경식 조례가 아니고 1·2·3종을 구분해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15층에...
○ 위원장 박도식 그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느냐고...
○ 도시과장 조경식 6월30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후에는 안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세분은 6월30일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
○ 도시과장 조경식 종 세분화되기 전까지 아니고요. 사업승인 자체가 6월30일까지 나가게 되면 300%까지 가능하고 7월 이후부터는 15층에 250%가 적용받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받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1·2·3통, 명륜동 7·8통이 지금 개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이 관계, 이 법령관계 때문에 또 요구하고 들어오는 데가 또 있어요. 문화원 뒤쪽에 거기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 그렇다면 거기 지은 다음에 뭔가 입주를 해 가면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이주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지역에 택지값이 뜬다, 집값이 뜬다 이래 가지고 지구로 묶느니 지금 중앙에서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게 일시 어떤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서류를 그 사람들도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늦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신청한다, 조합결성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후로 산동네를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지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지금 개발하고 들어가는 자연부락이나 지금 원주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장님이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그것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그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뀌는 지역을 일부 지역만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고요. 종 세분화 작업을 원주시 전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아니 그래서 그럼 1종, 2종, 3종에 대한 지역 구분 작업 같은 거는 안 했잖아요. 어디 어디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니까 그거를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동네, 산동네가 지금 많아요. 시의 중심지에...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가 신경써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파 진단 말이죠.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에 결국 사는 사람들은 언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못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정말 늘 어떤 삶의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군데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어디 어디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고시를 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아직까지 법령상에는 그렇게 일부지역을 종 세분화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지금 저희들도 그런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 주세요. 그 지역에 참 사람들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걸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풀어주는 게 좋은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 전체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균형을 또 형평을 맞춰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동네 지역이 현재 저희들 지역이 전부 고지대입니다. 그러면 고지대고 또 하나 또 맹점이 뭐냐 하면 전부 교통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지대가 높고 교통이 불량하고 그러면 그런 지대에 어떤 부담을 좀 덜 시켜주기 위해서 고층으로 해 놨을 때 거기에 뒤따른 교통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1·2·3종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어떤 높은 지역에 고층으로 해 놨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 가서 저희들 1·2·3종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밑에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데는 20층을 해 주고 15층으로 제약을 했을 때 형평에 안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대개 달동네라는 데가 전부 높은 산언덕입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20층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지역이 전부 교통망이 좋은 도로를 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가구만 수용을 해 놨다고 할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지 하느냐 하는 문제, 상당히 저희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그것을 허가낼 때 도로 면적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지역은 말이죠, 지금 문화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20m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석빈쪽에서도 올라가는 도로를 지을 때 물론 그거야 그때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를 층수를 놓으면 지금 뭐 한 20층 이상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도 남산문제도 말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원동 주민의 입장을 볼 때는 남산이 별게 아니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원주 와서 한 34년을 살았는데 남산이라고 그러면 원주에서 그래도 어쨌든간 낮은 산이지만 명산으로 생각하는 데고 거기가 추월대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도 그게 들어온다고 할 때 어떤 예측까지 저거하는데 과히 지역 정서가 그 남산을 들어내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집짓겠다 하는 욕심만 생각을 해야 겠느냐 원주에 그래도 남산이라고 그러면 저도 원주 처음 와서 원주시 내려다볼 때 처음에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봤습니다. 원주 정서가 남산을 다 들어내게끔 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도 좀 우리가 고심을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보상 문제도, 아니면 시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막을 수 없다는 것보다 하여튼 그런 면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 위원장 박도식 그렇지 그걸 하기로 했으면 남산이고 옛날에 그게 어떤 추월대 있는 지역하고 배수지 있는 쪽하고는 말이죠, 그게 다 산으로 해서 거기 있는 집들을 전부 보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했더라면 사실 지금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달동네에서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 얘기 들으셨어요, 구십 몇 퍼센트 받았다는 얘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동사무소에서 보고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니까 거의 100%란 말이에요 구십 몇 퍼센트면 그렇게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 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그 사업이 지금 무산된다고 하면 저도 참 큰일날 입장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 부분 지정해 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하여튼 그러면 그 이후에 2종으로 묶인 상태에서 15층 이하 아파트는 지을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8조에 보면 말이죠,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3만㎡ 미만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네.
○ 장기웅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어떤 지구별로 3만㎡의 제한을 받나요, 아니면 1회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면적이 3만㎡...
○ 도시과장 조경식 1회에 3만입니다.
○ 장기웅위원 1회에,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다른 용도에 의해서 그 인접한 지역에 3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도 허가가 가능한 건가 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20m도로하고 이격이 돼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 저게 없을 경우에는...
○ 도시과장 조경식 하천을 갖다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연접, 그러니까 지금 붙여서는 개발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단일 허가행위 1회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거하고 연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만㎡ 넘어가게 되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받으면서 형질변경만 할 수 있는 게 약 9,000평을 할 수 있다는...
○ 장기웅위원 지구단위허가를 안 받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이상의 면적을 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앞으로 2005년도까지 연기가 됐죠? 수도권 지역에 이전에 대한 특례법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공단이 수용한계를 넘었으니까 개별입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제약을 받을 경우를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3만㎡ 넘어가면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구조물이나 장애물이 있는 상태 하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기허가 1회에 한해서 3만㎡ 미만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또 하나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상당히 어렵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에 이제 부분 부분해 가지고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버리니까 그 방지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 면적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라 하는 내용이...
○ 장기웅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개발 행위를 시키겠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되는 건 아니고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적으로 모든 걸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개발하는 거 그런 개념이 이번에 국토계획법에서는 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 장기웅위원 이게 그럼 7월1일부터 적용이 된단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이전에 허가받는 거는 그런 제약을 안 받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정하기 전에 관계없이...
○ 도시과장 조경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법령적용을 받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1월1일부터 이미 이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 장기웅위원 적용을 받는다...
○ 도시과장 조경식 네.
○ 위원장 박도식 네,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지대에 말이죠, 지금 원주에 노후된 집들이 밀집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건데 그것을 3종으로 작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지금 3종, 2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지금 발주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3종으로다가 지정되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주시 전체의 주거지역 면적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종주거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인구밀도가 높은 고밀도 지역이 되기 때문에 고밀도 지역이 많다는 것은 원주 인구가 2020년도에 50만이 됐다, 고밀도 주거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주거지역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면적하고 2종지역, 1종지역이 적절히 균배해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3종지역이 많아 고밀도화가 되면 될수록 시는 환경이 그만큼 나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하면서 도로를 더 넓혀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나오고 그 다음에 고밀도로 해서 인구수용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거지역을 다음에 해제하는데는 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 김기훈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고밀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옛날처럼 도시의 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으로 벌어졌으면 원주시도 아마 흥업까지 다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세가 가는 게 지금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고밀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지금 우리 원주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계획 기반이 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난개발이라고 해서 택지개발 안 한 다른 데에 갖다 놓으면 사실 원주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의 고밀도 지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종은 빨리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국장님 말처럼 고밀도 지역이니까 이것을 좀 저거해야 된다는데 지금 시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세가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저거를 하는 게 무조건 층수만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일부 시민들의 부담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또 여건에 따라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만큼 도시의 환경이 열악해 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밀도 지역으로 하되 어느 적정선에서 규제가 되는 선이 돼야지, 무작정 높아지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제 당장 저희는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게 주민이 그만큼 부담이 커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것 좀 완화시켜 주면 주민한테 이득이 오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원주시를 봐서도 옛날처럼 옛날 판자집 같이 형성돼 있는 그런 동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동네들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이 단독주택 지으려고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왜냐 하면 지금은 아파트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아파트를 좀 짓겠다, 그러면 3종으로 해 주면 그만큼 그 사람네들한테 이득이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하는 취지나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이 신법을 만든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개 법을 폐지시키면서 국토계획및이용등에 관한법률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그런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자꾸 이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게 되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거하고 역행되는 그런 저게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 김기훈위원 지금 행정력하고 지금 도시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저분하고 이런 산동네 같은 데를 행정력이 돈이 많아서 생활개선을 빨리 빨리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라도 져서 환경을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요. 그러니까 행정력으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좀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사실 없지 않냐 이거지요. 법은 강화되고 그 사람네들 대책이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거문화 형성시키려면 도시계획해서 자꾸 외곽으로 퍼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외곽으로 퍼지지 못하니까 지금 자꾸 밀도만 좁아지고 교통난만 자꾸 문제가 되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민영섭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별표 16조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4층이하 건물에 한한다 이랬는데 별표 19, 별표 22, 별표 23 이거는 4층인데 14, 15, 16, 18 이거는 3층 이하인데 이거를 동일하게 4층으로 바꿔주면 안돼요? 농촌동의 도시계획 외지역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묶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농촌동 사람이라고 4층을 못 지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것을 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별표 14, 15, 17, 18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영섭위원 예, 그거를 자연취락지역처럼 4층으로 똑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자연취락지역의 용적률은 100%고요, 그 농촌지역은 80% 밖에 안되기 때문에 4층으로 진다 하셔도 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 민영섭위원 아, 그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으시면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으로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