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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본회의(2003.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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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4월15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한준수의원)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한준수의원)
3.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의회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4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과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기의 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의원과 한준수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4월8일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4월15일부터 4월18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시고 2002년도의 원주시 예산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주요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2차 본회의인 4월18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4월15일부터 4월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이경식의원과 이형선 전직공무원 그리고 원주시장이 추천한 주복연 세무사 등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세 분을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경식의원, 이형선 전직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한준수의원)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의원과 한준수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류화규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안에 앞서 원주시 시청사부지 계획 문제에 대하여 의회나 시민의 앞에 설 자세가 너무 부족한 의원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이번 시청사부지 문제로 인한 시민의 질책과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변명과 구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일은 원칙과 신뢰,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의 결정권이 없는 시청사부지 계획을 무슨 변명과 구실로 삼아 시민께 홍보와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능까지 관장하는 형태의 기관통합형과 의결기관인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기관분립형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유형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 알력시 조정이 어렵고 자치단체장의 자질 부족시 자치행정의 질적제한과 선거를 인기관리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분립과 권한분담 등으로 기관분립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관 상호간에 갈등과 마찰이 일반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도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과 견제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권한의 적정배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우월한 지위확보로 인한 갈등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위의 조화나 상호간의 기대 충족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즉 자기의 역할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상대방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려는 의식이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 지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의회 의원들은 주로 권위주의, 지역이기주의, 획일주의인 반면에 지방공무원들은 관료주의, 비밀주의, 형식주의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런 동일한 대상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배경, 교육,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가치관, 신념, 동기가 다르면 인지지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의회의 본질적 임무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공정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충분한 감시를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중요시책 입안 추진 등 시정의 주요사안은 의회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설명회를 갖고 상호 교환함으로써 의회심의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의원들이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대민 접촉시 시정 홍보 효과는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이 원칙이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차원의 신속한 처리가 불투명하며 주요현안사업 추진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과 갈등 마찰이 야기됩니다.

의회의 의결과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처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반면 의원들은 시민 앞에서 내용조차 모르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과 예산 편성권만 있고 승인이나 동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재삼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정책과 시책을 계획하는 주요현안 보고제가 도입되었으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사전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 협력관계를 하기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은 담당실 국장의 개별적인 협의 활동 등을 통하여 현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차적 사전협의 결과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여러차례 인내를 갖고 사전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 제도를 절차화 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부서단위의 개별적 사전협의를 일차적 단계로 활용하고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중간 조정의 단계를 거쳐 의회 전체의원 협의회에서 수차 심의 논의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성 있는 심의와 시민의 여론수렴과 사전협의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를 내부적 합의 사항으로 운영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갈등 발생을 극소화하여 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정부의 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입니다.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며 12대 국정과제는 정치 행정에서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모든 의결권과 동의 및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모든 계획이 최종 결정 확정된 것처럼 시민에 공개함은 의회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의 자료요구건과 다수인의 민원의견 제시는 의회의 기본권리이며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에 준하여 제시한 안건으로 일방적으로 묵살당한 처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의회에 도전적인 행동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상호협력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의 안건을 풀어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책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시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가정으로 비교하면 부부와 같은 관계로 부부가 대화로 가정을 이끌어야만 그 가정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큰 돈을 벌거나 큰 집을 짓고 산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3기 출범 약 10개월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시청사부지 선정 등 집행부 정책결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안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부엌에 들어가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인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인터넷 설문조사, 상지대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보고서 등을 통하여 시청사는 만대지구로밖에 갈 수 없다는 식의 당위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시청사 위치 선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일차적으로 7월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시까지라도 유보하시면서 많은 연구와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는 충정어린 마음에 건의서를 제출 시장님과 면담시간을 가졌으나 단지 이번에 시청사위치 선정을 못하면 창피스럽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의견을 옆집 아저씨 소리만큼도 귀담아 듣지 않고 3월11일 웃지 못할 해프닝의 시청사건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명의 위원을 위촉 9 대 9 동수를 모면하려 했으나 1명이 투표행위가 부담스러워 참석치 못하자 표결처리하자는 의견과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는 두 가지 의견이 나뉘자 거수로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위임받자 본의원은 의회 의원간담회를 거친 다음 결정해 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만대지구로 선정 시장님이 브리핑룸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발표하시자 의회에서는 시장의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기자회견을 오후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의원간담회 요청이라든지 그 어떤 요구도 없이 마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해도 일사천리로 우리는 시청사를 짓고 말겠다고 진행하고 계신데 본의원은 그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민선 1기 때와 같은 불상사를 또 재현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민선 1기 때 위치선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5~6차에 걸친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시민공청회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한 과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웃지 못할 시청사 설계용역 계약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시청사의 위치만 막연하게 백간지구로 선정하고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현상 설계공모를 하여 22억7,500만원에 계약 설계를 진행해 오다 대우의 백간지구 택지개발이 무산되니까 시청사를 지을 부지가 없어 설계를 중지 7억500만원을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7억500만원을 지급한 설계도를 이번 청사에 그대로 적용 수의계약식으로 용역을 주겠다 하시는데 차라리 설계 용역비를 아끼시고 본의원이 천안시 청사신축 현장 설명을 들어 보니 청사가 예술적 가치와 규모도 저희와 비슷하고 하니 그 설계도를 갖다 쓰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을 비롯한 이동팔, 김기훈, 민영섭 등 동료의원들과 3일에 걸쳐 ’95년 시군 통합 이후 청사가 건립된 열 군데를 방문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위치선정 시 의원의 역할과 청사의 규모, 추진위원회 구성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온 공통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 미개발지로 청사위치를 선정 공영개발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집행부 고유 권한으로 청사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사항 내지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청사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에 공무원이 3명 이상 속한 곳은 한 곳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청사를 신축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 청사를 신축하되 확실한 재원마련 방법, 도시의 균형개발 계획 등 의회 의원들과 상의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여야 되는데 중차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결정하였으니 따라오겠지 하는 식의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임기내 시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옛말에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3기를 보면 원주시는 어떤 현안도 없고 오직 시청사 신축에만 모든 이목이 집중된 듯 합니다. ‘시청사 신축이 8·9년 걸렸는데 이것 하나 해결 못하여 시민보기에 창피하다, 죄송스럽다는 등 공공청사는 후손들도 사용하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후손들도 부채를 부담하여야 된다. 지방자치가 부채가 없는 것은 일을 안 한 것과 같다’는 식의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 듯 합니다.

원주역사 이전, 군지사 이전, 원주·강릉간 철도개설 등은 정치인들이 20년 이상 단골메뉴로 사용했고 시민 모두가 바라는 지역 최대 현안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주시는 지역인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그 누구와도 이런 중차대한 현안 사업을 의논 내지는 건의 한번 없이 오직 청사신축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1군지사 부지, 정지뜰, 역사부지 등 모두 44만 여평의 개발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키로 구두 합의하고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는데 본의원은 1군지사 및 정지뜰 문제를 국방부와 원주시가 합의하고 시행사로 토공을 끌어 들이면서 청사부지 내지는 건축비를 확보하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공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과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을 위한 간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시청사 신축방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① 임기내 건립하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

② 건립재원 확보계획 미흡(의원들 대다수는 공영개발로 재원마련 요구)

③ 위원장 본인의 편파성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

④ 군지사 부지 또는 종축장 부지 등 대단위 택지개발시 시청사와 각종 관공서(법원, 검찰청, 국토관리청 등)를 연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택지 수요 창출로 채무부담 없이 현안사업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나 이를 외면. ⑤ 도시의 균형개발 문제

⑥ 시청사건립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6인 소속 소신있는 의사표명 불가능 및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위원구성

⑦ 선정후 기채발행, 도시계획변경, 공유재산취득·처분승인시 의회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나 밀어붙이기식 추진 등…

누차 주장해 온 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1시3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3년도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정남교조경일신관영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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