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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75회 제2차 본회의(2003.04.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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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4월1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
1.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8.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1.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8.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그리고 지난 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강부 오늘의 의사일정은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4.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

5.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부록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부록

7.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부록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안 등 6건의 의안은 2003년4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4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2003년4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1월20일 대통령령 제1789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03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특수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2003년7월1일부터 지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시립화장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2년3월30일 대통령령 제1755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읍·면·동장과 주무주사로 상향 조정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강화토록 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유사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11월29일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년1월3일 강원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특례를 적용 임대료를 경감하여 주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배제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금년도 3월3일부터 3월24일까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4월1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12월31일 대통령령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3년1월6일 강원도로부터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도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예측하지 못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직무를 안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초과 변상금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타인의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 등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는 등 민원업무 기피현상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인감사고 발생시 담당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1999년3월2일 원주시 고시 제19호로 원주시 도시계획 구역이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여 오던 중 도시계획 구역의 확대로 기고시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2003년3월8일 원주시 고시 제16호로 문막읍과 소초, 호저, 판부면 일부 및 동 행정구역 일부의 도시계획 구역이 각각 3.470㎢와 8.585㎢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조정코자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금번에 확정된 신규 편입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원주시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거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 재산으로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으로 생활권 읍·면·동 단위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정보·문화 공간마련과 자기발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주시 단계동 200번지 일원에 지방양여금 6억, 시비 6억9,100만원 총 12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 678㎡ 규모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학성공원내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평생정보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두 번째로 미륵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귀래면 주포리 254-3번지외 5필지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로 기매입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지취득이 가능한 같은 리 234-2번지 2,315㎡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세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무상양수 취득건으로 원주시 반곡동 1371-8번지외 4필지 시유지 1만322㎡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부지로 원주경찰서장에게 선사용 허가하여 경찰청 예산 11억9,900만원으로 강의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물을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 모든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양여받아 시에서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여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 무상양수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유재산 교환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를 신축하고자 설치 예정 부지에 편입되는 시의 재산인 문막읍 반계리 17-1번지외 4필지 8,643㎡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환요청에 의거 국유재산인 문막읍 반계리 16-8번지외 2필지 및 취병리 903-1번지외 1필지 등 5필지 1만2,840㎡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정밀하고 신속한 과학수사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시유재산 교환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주시를 연고로 한 TG엑써스 농구단이 2002년부터 2003년 애니콜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대구동양팀을 기적의 역전극을 펼쳐 승리 챔피언에 등극함으로써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의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데 원동력이 된 TG엑써스 농구단 단장 조용근외 20명의 구단, 코칭스탭, 선수들에게 의회 의결을 받아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 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익한 원주 TG엑써스 농구단 전원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에서 심사를 마친 사안이므로 원주시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 확대 등으로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민생활 수준 향상,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되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6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은 동지역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읍면지역은 시범실시 후 점진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동지역은 98%, 농촌지역은 29%로 완료되었으며 원주시의 경우 참여정부가 출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추진 방향을 지켜보면서 지역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면지역은 1억, 동지역은 6,000만원의 시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주시는 지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4억6,1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이미 교부받은 상태이며 특별교부세 4억6,100만원을 농촌지역의 시범적 1개 면과 도시지역 16개 동을 전면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면은 4,500만원, 동은 2,600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향후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별 설치가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주시의 입장인 바, 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 인력감축이나 늘어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부응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진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민영섭의원님 말씀하세요.

민영섭의원 의석에서 - 본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토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방금 민영섭의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서 처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타시군의 시행상 문제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 행정구조 개편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정책수립 과정에 있고 도내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후 관리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경비부담 등의 이유로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정책 변화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행 방향을 분석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조남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기능 수요가 증대되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추진 상황을 보면 동지역이 98%이고 농촌지역은 29%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향후 참여정부의 추진 방향을 지켜보면서 지역 실정을 면밀히 검토, 실시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 우리 원주시의 입장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륜1동, 명륜2동, 태장1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자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설치가능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인 만큼 본조례제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읍·면·동사무소의 추가적인 인력감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네, 말씀하세요.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반대·찬성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저 우리가 상임위원별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이것을 자세히 행정부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것을 꼭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보고도 다 들었으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누구든 해야 될 당위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당위성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될 당위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이 말씀하신 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인 자치행정국장님이 명백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부시장님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심사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 의장 이강부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여 그 의사를 들어봤더니 그냥 집행부의 의견을 안 듣고 표결로 하자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신종락의원과 우종완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영관 의사담당 유영관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본건에 대한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 ’를 하시고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란에 ‘○ ’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이외의 다른 곳에 ‘○ ’를 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11시3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1시44분 투표종료)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2매중 유효표 22매, 무효표는 없습니다.

투표결과 찬성이 13표, 반대표가 9표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의원 원주시의회 정남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에 그 동안 헌신해 오신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5년 시군통합 이후 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주민의 관심사였던 시청사건립 위치선정 문제가 2003년3월12일 개최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표결처리 결과 만대지구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이 있기기까지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들어 2003년3월5일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의 시청사건립 유보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계획 변경안 심사를 앞두고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충실치 못한 의회와 집행부의 지리한 줄다리기 속에 시민들의 고통만 날로 가중되는 것 같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 또한 금할 길 없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자료를 통해 먼저 정책적인 추진과정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민선 1기에 있어 시군통합 법률 제정후 11개월에 걸친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연구용역 작업과 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시민공청회개최, 5차례의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개최와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 총 2년여 동안의 절차와 과정을 이행한 후 시청사 이전위치가 단계동 백간지구로 결정된 바 있으나 민선 2기 들어 1999년12월24일 처음으로 개최한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6차 회의에서 기결정된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위치를 돌연 철회함으로써 이전용역비 2,500만원, 실시설계비 7억500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은 물론, 주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더라면 민선 1기 때의 그 간의 노력이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철회사유였던 시공사인 대우의 IMF사태에 따른 중도하차와 암반층 발견 등 건립위치로서의 부적합 지역이라면 그 대안으로 건립이 가능한 곳을 적극 선정했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명분에 밀려 철회되었다고는 하나 봉화산 택지내에서 위치만을 변경하는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시청사 건립을 조기에 매듭지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측면과 시의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1·2기가 지나고 3기를 맞이한 지금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었고 의회나 집행부, 시민 모두가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원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때 이며 그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의 확장이 시민의 뜻이라는 현실에서 시청사 건립지연은 매우 높은 기회비용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갈등과 지역분열만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청사의 위치선정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5일에 있었던 시청사 건립시기 유보 요청을 하신 의원님들의 지역사랑의 깊은 성찰과 충정어린 마음은 같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은 가나 시기적, 환경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시청사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 시장의 전횡이 우려되는 공무원 숫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예방의 사전적 조치로서 의안발의를 통해 조례의 개정 및 폐지까지도 진작에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하며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의원전원의 보이콧을 통해 그 부당성을 주장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또한 2002년11월30일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제출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15 대 8이라는 압도적 숫자로 확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말고 계류 처분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많은 시민에게 핌피현상의 원인제공자로 오인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법은 지키는데 의미가 있고 반드시 지켜 졌을 때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중 입법권이야말로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청사추진위원회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하며 존중되어졌을 때 법의 존엄성과 합목적성 또한 부합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민선 3기의 집행부 또한 그 동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계획 변경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사전 인지한 주지의 사실이라면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의 세심한 부분까지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 개선에 능동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의회와의 갈등의 절반의 책임 또한 집행부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대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기정 사실화 했을 때 후보지 경합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 확정 발표하여 지역간 불균형 개발완화 대안제시와 도심공동화 현상 발생 대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여가시설로서의 시청사 건립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반된 지역간 주민간의 민심을 수습하고 지역주민 대통합과 화합에도 집행부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대책도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그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처럼 지속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매각과 현청사부지의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10여년 후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50만 광역화 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중부내륙의 주요 성장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산모의 산고라 여기시고 아무쪼록 시청사 건립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주가 발전되는 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정남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준수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준수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경재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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