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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5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3.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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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17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심사안건(제5차)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5월19일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4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계부서로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청취한 후,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사업장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사업장은 극히 불량하게 시공된 사실이 발견되어 시공자에게 재시공을 시키는 등 건설업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파급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지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조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로서,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과 성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지조사 확인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02분)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각종 주요공사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협의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배경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사업 등 일반사항과 각 사업장별 조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촉벌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24쪽부터입니다.

첫 번째 소초면 교향리 42번 국도변에 조성한 소공원은 주변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본 지역의 소공원 조성보다는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타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공사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나, 정화조의 가동 시 모터에서 소음발생 및 전기료가 많이 부과되는 사유로 전세대가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 지금은 상수원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일부 전기료 보조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소초면 흥양1리 유사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도로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문분야 공무원과 감리사의 입회하에 2차 정밀조사를 한 결과, 시공업체에서 덧씌우기 및 재컷팅 등 전체적으로 보완공사 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개운동(문화촌)지구와 태장1동(새동네)지구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부진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로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나 읍면동에서 발주하여 추진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하천의 규모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석쌓기 및 석축, 돌망태 등으로 시공하였으며, 또한 소하천 정비 시 하상에 경사가 급하고 유속의 변화가 큰 소하천에는 반드시 낙차보를 설치하여 전석쌓기 및 석축 등을 보호하여야 하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재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주하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반드시 낙차보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석축(찰쌓기)공사후 석축뒷면 되뫼우기 부실 및 뒷채움 처리 미흡 등 마감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전석쌓기에 있어서는 경사도 시공 미흡 및 전석 규격미달 그리고 석산석이 아닌 자연석으로 전석쌓기를 하는 등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소하천 및 소교량, 도수로 등 각종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초면 흥양1리 유사마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는 석축공사가 이미 완공되었으나 제2차 정밀조사 시 현지확인한 결과 석축후면 구간에 뒷채움 잡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시공업체에게 전면 재시공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귀래면 운남리 운남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전석쌓기 시 설계대로 규격석을 사용해야 함에도 일부를 자연석으로 시공한 것으로 지적되어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정산 조치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흥업면 흥업3리 밤골지구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는 암거균열 및 횡배수관 면벽높이 미흡 등으로 재피해가 우려되며 보강공사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본 공사의 설계 시 누락된 날개벽을 추가로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흥업면 대안리 노루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귀래면 운남소하천 전석쌓기와 마찬가지로 일부를 규격석이 아닌 자연석으로 전석쌓기 시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보완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신림면 황둔2리 황둔천 수해복구공사는 그 지역의 지형에 맞지 않게 낮게 토관을 매설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발생은 물론 농작물 운반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유사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장상황을 충분히 살펴본 후 설계하여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림면 용암리 종림소하천 하류쪽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설된 소교량의 제방공사 시 교량양쪽 끝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였으나, 지면과 교량 사이 경사도가 너무 심해 경운기로 농작물을 운반할 때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구동 단구소방파출소 앞 원주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전석쌓기 일부 규격이 미달되는 석산석 사용과 맞물림 부실 등 성의없이 시공하여 재시공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무실동에 위치한 구억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돌망태 설치가 규격에 맞지 않는 전석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규격에 미달된 자연석을 사용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규격석으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발주한 부론면 법천리 새터말 도수로 수해복구공사와 건설과에서 발주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협의없이 시공하여 다소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상류쪽 소하천 제방과 도수로 사이의 옹벽 4m를 설치하지 않아 추후 집중호우 시 재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여 실시한 구곡택지 차선도색 공사는 중앙선의 경우 일부 기준을 초과하여 도색하였고, 시내도로에 도색한 차로변경 금지선의 경우에도 일부가 기준에 미흡하여 도색이 되어 보완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명륜1동 원주지방환경청 앞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주변환경을 살펴볼 때 부적절한 곳으로 현 위치에서는 가상방지턱이나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유사한 장소에는 가상방지턱이나 반사경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의 경우에는 1층 행사장내 벽면 일부가 균열이 가고, 벽면도색 부분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행사장과 동아리방, 보일러실 바닥에 부착한 디럭스타일의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별관1층 행사장 및 2층 상담실 바닥과 복도바닥의 구배가 상이함은 물론, 본관 벽면과 별관 1층 행사장 입구 복도바닥의 높이가 같지 않아 빗물이 별관1층 내부의 복도에 침수되는 등 이에 대한 재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집행기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공원과에서 발주하여 완공된 명륜2동 치악예술관 맞은 편 주택가 녹지대 조성공사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녹지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더 효율적인데 기존의 수목을 제거한 후 녹지대의 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차량소음과 분진 등으로부터 방음(진)이 되지 않아 인근 주택가의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명륜2동 치악초등학교 옆 자전거도로는 가로등 및 표지판 등 장애물이 없는 인도중앙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장애물 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로등 및 표지판 등 시설물 공사와 자전거도로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추진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강원감영 복원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건물복원 중인 중삼문과 내삼문 행각에 사용한 목재 일부가 균열이 발생되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바 있는 사항으로써 제2차 정밀조사 시 본 건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전문가인 궁궐도편수 기능보유자를 추천하여 강원감영을 현장 조사하였으나, 전문가의 감정결과 목재의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업장 현지조사 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본 결과보고서를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거듭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식이동팔채병두신종락조남현김기훈조경일원경묵한준수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기 록 관 리 원은주,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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