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5월14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때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이 여덟 분인데 두 분이 해외를 출타하고 박도식위원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국내 어디 나가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도 이렇게 성원이 되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한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4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8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기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규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사전 사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 및 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으로는 2002년부터 2003년 현재 발주한 각종 주요 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4개월로 하고 필요시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주시가 2002년부터 2003년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기완공된 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규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적법 타당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김기훈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주요공사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말이죠 어떻게 지금 잡고서 구상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구상하고 있는 대상을 며칠간이나 조사를 할 예정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기훈의원 그 조사대상은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상의 발주공사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지금 4개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하고 보고서 작성 이런 것 때문에 한 1개월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1,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거와 동장이 발주한 거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관영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지금 읍·면·동장이... 면장도 같은가요?
○ 위원장 오세환 예.
○ 위원장 오세환 2,000만원까지...
○ 신관영위원 2,000만원... 면장도 같죠?
○ 위원장 오세환 예.
○ 신관영위원 읍·면·동장이 발주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전부 하겠다고... 물론 거기서 이제 표본추출을 하겠죠?
○ 신관영위원 그 표본추출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기훈의원 예, ’96년도에...
○ 신관영위원 그때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위주로 특히 수해지구를 많이 봐가지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발주한 것을 본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입니다. 그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걸 백퍼센트 다 못보고 표본추출할 적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고민...
○ 김기훈의원 제가 지금 지난 주부터 사전에 저하고 우리 한과장님하고 미리 발주건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녀서 문제가 되는 이런 공사장은 한번 다시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몇 년을 두고 봐도 지금 읍·면·동장이 발주한 사업치고 제대로 마무리가 됐으며, 현재까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또 과연 아주 적절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것은 물론 특위에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면단위는 모르겠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참 여론이 많습니다.
○ 신관영위원 근데 1,000만원 단위로 끊었는데 이거는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특위에서 알아서 하세요.
○ 김기훈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수해복구 발주사업이 2,000만원 이하로 해서 동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또 산림공원과에서 수해복구 발주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다 못하니까 동으로 내려보낸 발주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1,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뭐 얼마나 내려보냈는지 몰라도 우리 태장2동 같은 데는 수해복구가 위임된 게 전연 없던데...
○ 김기훈의원 의외로 태장1동, 태장2동은 수해가 별로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단위는 의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짚고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특위에서 지난번 모양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훈의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류화규위원 예, 특위구성을 하게 되면 대게 다 사업장에 가 보게 되면 육안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지적을 대게 다 하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기술면에서 상당히 도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설계도면 같은데, 그래서 기술지원을 받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의원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건설분야의 전문직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기술문제는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상 참 취지는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취지인데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쪽에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축산 오·폐수 때문에 그 동안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고 또 아직 착수가 안된 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마철 이전에 아마 현장 활동이 좀 강화되셔야 될 거에요. 장마가 지고 나면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면 옥상옥이 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완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관영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특위의 위원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고 공평무사한 문제인데 정말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찰하고 감시하고 견제의 원리에 충실한 체크기능에 좀더 중점을 두고 하시려면 일을 집행하시는 과정이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기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시민 전체를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충분한 준비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날 고생하시고 현장점검하시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달리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 두 가지 점만 좀 보완해 주시면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이 9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3명이 다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위로 활동하시는 9명 위원님은 물론 자기 지역에도 다 특위활동을 하지만 특위에 참석 못하는 의원님 지역의 사업확인을 할 때는 꼭 그 지역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참석을...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류화규신관영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석
전 문 위 원 한성호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이재선
기 록 관 리 김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