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4월16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5.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안건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시설 근무자에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및 시설근무자에게 현재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조정하고 화장장 등 시체화장 업무전담 기관 및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1월20일 대통령령 제1789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03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특수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2003년7월1일부터 지급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시립화장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며칠 전에 대전화장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자기 독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화장장 근무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처음에 근무하고 한 달 동안 안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옆에 오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화장이 되려면 불길이 센 곳으로 사체를 세 번 정도 옮겨줘야 되는데 화구 속으로 드러난 검게 그을린 사체를 세 번씩 옮기는 과정이 집에서 밤에 잠을 잘 때 그게 악령처럼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사실, 기피하고 싶은 그러한 부처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장려수당지급은 매우 유효 적절하고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물가 인상률에 비추어서 사실은 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타공무원과 부처간의 형평성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인상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관계법령 부칙에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고 “다만 별표 9의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금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수당인상조례안을 보면 뒤의 항에 의한 7월1일부터 적용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 9의 제18호의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2003년1월20일 개정되어서 그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하면 소급해서 못준다면 지금부터 줬으면 되는데 여기에 묶여서 7월1일부터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규정에 묶였기 때문에 7월1일부터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예, 오세환입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을 해서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로 배정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요인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다보면 또 본인 희망에 따르지 않고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남교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얼마든지 그리로 보내주고 그럴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정원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여기 보면 지급대상에서도 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및 시설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담기관이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런데 현장, 생활환경사업소, 현장종사자 현업근무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런 데 원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원하지 않지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서 고생들을 하는데 특수업무수당을 주니까 당신들은 이걸로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인사정책에 있어서 인사시 반드시 우대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근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도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이 분들이 열악한 근무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한 다음에 진급이 될 수 있는, 그런데 가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진급이 된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지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사시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내부규칙을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인사방침에도 그러한 룰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장을 주무주사에서 읍·면·동장으로, 상황실장을 일반서무 담당자에서 주무주사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는 협의회위원중 국가안전기획부 원주대공국제범죄신고상담소장에서 국가정보원 원주대공국제범죄신고상담소장으로 변경함.
두 번째는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주무주사에서 읍·면·동장으로 상황실장은 일반서무담당자에서 주무주사로 변경함.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2년3월30일 대통령령 제1755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읍·면·동장과 주무주사로 상향 조정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유사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미비점은 주요골자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위원중 국가안전기획부 원주대공국제범죄신고상담소장에서 국가정보원 원주대공국제범죄신고상담소장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도중 계류된 안건으로 제7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이게 3대 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부결 처리된 안건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부결이...
○ 정남교위원 3대 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2002년6월28일 제68회 정례회의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 정남교위원 네, 이 문제는 3대 때 선배의원님들께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시고 심도 있게 거론되고 논의되고 토론된 결과 부결 처리된 안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4대 때 제72회 정례회에서 또 계류처분을 받은 안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먼저 이게 거론됐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각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명하달식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추진된 사업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것이 현재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등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가까운 춘천도 대상 실시지역을 현재 50%만 시행하고 50%는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미명하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람들 모으기가 절대 약세에 놓여 있는 읍·면지역의 배제 의지는 도농통합법에 명시된 농촌지역의 불이익 배제 조항에도 전면 배치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그 태생에 한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공무원 인력감축이 주요 목적으로 시행된 바, 홍천·횡성군의 경우 건축·토목직 민원인들의 원거리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불편과 시간 경제적 부담에 따라 다시 읍·면에 환원시키는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오크밸리 연찬회 때 김안제 교수도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4월14일자 언론매체를 통해서 행자부장관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현참여정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강원도 주요 시·군에서 현재 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관 주도하에 너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빵 문제 해결에 시급한 일반 서민계층에는 화중지병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겨 주민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단초가 됨이 없지 않아 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 이용자가 여성위주다 보니까 남성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노출되는 것이 현재 실시하는 지역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따른 양질의 강사를 쓸 수 없다 보니까 강사는 강사료 때문에 또 일반이용객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 지방분권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 도입 시행은 권위주의 시대에 예속돼 있던 사람들의 의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계 상황에서 발생된 제도 또한 분명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의지에 의존치 말고 지자체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쟁력 제고와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가 되도록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 또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아직 그 시행을 미루고 있는 타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본조례를 승인해 주었을 때 이것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동의한 의회도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행자부장관이 4월14일자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후속대안을 마련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후에 특히 도농통합 취지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 지역의 문제점의 보완과 여론조사를 통한 객관성의 확보 또 선진지의 견학 특히 설치장소가 읍·면·동사무소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에 합리적인 모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설치후의 예산상의 뒷받침에 대한 후속대안마련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된 후 시행을 해도 본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맹점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의 의견도 옳을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밀려서 옳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그것 또한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기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좀더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희 원주시도 춘전시,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등 인접 시·군이 현재 전면 보류하고 있는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시고 깊은 성찰을 통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이게 다수의견이고 소수의견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아주 핵심적으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안 하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원래 공무원을 본청으로 불러온 사람들을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시켜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은 사업추진이 안 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정된 일부 업무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 조남현위원 본청으로 온 공무원을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 아니야,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주냐 이거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지금 기능전환을 해서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면 그 업무가 다시 일선 읍·면·동으로 다시 전환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 조남현위원 아이, 구조조정은 먼저 얘기할 땐 다 끝났다 그러고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 왜냐 하면...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업무관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업무가 가면 다시 인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업무가 가면 인원이 따라가야 되겠죠.
○ 조남현위원 그럼 이거 안 해주면 인원이 가면 해줄 필요가 없는 거네,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과장님이 틀리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애, 내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지금 현정부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시행하겠다는 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직권, 인사권, 입법권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개혁 내지는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하반기 정도는 그 지침이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이 내려오면 지금까지는 중앙 내지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일용직 하나 고용하는 것도 다 승인을 받고 이랬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조남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지만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2명 내지 3명 정도가 더 우리 본 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이 읍·면·동 기능전환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오버된 인원을 본청으로 안 끌어들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냥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이겠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한테 자율권을 부여하면 저희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이라든가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실은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자꾸만 인원하고만 연결되는데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각동에서부터도 민주주의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그게 되어서 이제 우리 마을단위에서 우리가 시의원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건대 그런 내용차원에서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냐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위원님들이 제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걸 안 하면 공무원을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시키는 건대 하여튼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이익하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까 정남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신 그런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재에 각읍·면·동에서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일부 시·군에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고 그 반면에 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일선 읍·면·동 기능은 많이 새로워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지만 표준정원제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려온다면 우리 원주시의 기능에 맞게끔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하여튼간에 뭐라 그럴까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주민하고 가까운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하면 사실 면단위는 해당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주민수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되는 데서 이걸로 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과장님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진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14개 군이 조례제정을 했고 4개 시·군이 안 한 걸로 현재는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읍·면 지역에는 그렇게 이게 뭐 여건상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또 동지역 주민들은 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글쎄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방치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지, 조례제정을 하든 안 하든, 또 필요한 지역에 운영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돼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참여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구조의 계층을 단계별로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뚜렷한 예를 들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현재 하는 걸 보류하라든지 어떠한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난번 2월27일날 강원도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매주 추진상황을 월보로 받도록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지침이 2001년6월2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센터설치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불이익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기능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5급 사무관 임시정원을 내년도 6월까지 1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5급 정원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오세환위원 한시적으로 사무관급을...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1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장점으로 무슨 자금지원이 뭐 매년되는 건지 매달되는 건지 이게 운영을 하는데는 어떠한 그런...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읍·면·동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 읍·면단위는 시설비를 1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동단위는 6,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시설비를 동단위는 6,000만원 또 읍·면단위 1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금 7조 4항 5항을 보면 시장은 센터를 단체에다가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자치센터 운영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적정수준 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이게 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해야만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게 모든 자치센터에서 운영비를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운영할 게 뻔합니다. 서예교실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체조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종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중에 우리 인근에 자영업자들과도 충돌이 예상이 되고 또 사업의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없어진 공간을 어떡할 것이냐라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간을 활용하자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이런 기부행위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밑바닥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행정에다 반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잘못한 겁니다. 읍·면·동 기능은 강화를 시켜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더 충족을 시켜 주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강원도청 중간기구를 없앴어야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도청업무를 장악하기 위해서 도청을 살리고 진짜 말단기관인 읍·면·동 기구를 축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같은 것을 면에서 행정을 하던 것을 시로 오다 보니까 사실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의 주민들이 건축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의 건축과를 찾아왔을 때 엄청난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의 민원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폭주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또 민원을 받아서 가 보면 내가 주민들의 입장이라도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업무를 할 때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단면적으로 볼 때 구조조정이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지금 정책의 문제점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 스스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행자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3대 의회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기능전환은 다 끝났고 공무원의 기구조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하고는 별개다라고 먼저 얘기는 되었지만 현시점에 와서 정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시설만 많이 투자를 해서 해놓고 운영이 아까 이런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운영비의 폭주를 우리가 예상도 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자치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투자와 거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까를 냉철하게 좀 판단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확실하게 장·단점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의 좋은 점 또 안 했을 때의 좋은 점 이런 부분이 정확히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정확히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주관이 좀 안 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외국의 경우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로 보면 읍·면·동사무소 조금 전에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빠져나간 인원만큼 공간이 남으니까 그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차원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읍·면·동사무소 같은 행정관청이 아닌 별도의 주민들이 우리 시로 얘기하면 시민회관 같은 그런 건물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운영자들도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후에 사실상 여가활동 선양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능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서예를 가르친다든가 뭐 자수를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수당을 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관청사무실이 아닌 별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그러면 별개의 사무실,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이 외국의 선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정부도 읍·면은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대상에서 빼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단위는 그래도 시·군 본청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대 면단위는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본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상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면지역이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그대로 존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오히려 대시민서비스가 저하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아마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본사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명확한 원칙이 서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 나름대로 저희도 시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국장님 말씀은 중앙정부지침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그러니까 현참여정부에서는 면단위는 읍·면·동 기능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동단위는 시·군청하고 가까우니까 동단위는 그냥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기능전환 대상에서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읍·면하고 동하고요.
○ 원경묵위원 그것도 바람직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 행정이나 이런 거 봐서는 동단위는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방법도 좋은데 면단위는 너무 아직 문제가 많구요, 앞으로도 우리시나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그 기능전환도 좀 다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금 중앙에도 분권화, 지방분권화 하는데 우리 시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화시켜야 됩니다. 먼저는 역행된 거거든요. 우리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고 지방 읍·면·동 행정을 너무 축소시킨 거니까 지금 분권화 운동에도 역행된 거예요. 지방 동단위는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면 다 집에 올 수 있는 이런 거리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읍·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하면 의견을 이런 기관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 기본목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위원회 구성 이런 거는 저 개인 생각으로 바람직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동참하는 기본을 우리가 지켜 나가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들도 지방자치에 하나의 자기가 참여를 한다는 자부심도 줄 수가 있고 그런 면으로 찬성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얼마 뭐 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처음에 운영비 국가지원금 좀 받는 것 때문에 했다면 나중에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경향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다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3대 의회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조례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이 없어지지 않나 이러한 의아심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지원까지 하면서 풀푸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따른 읍·면·동자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도만 하더라도 조례 미제정 시·군이 몇 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우선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나름대로 일부 시에서 종합행정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이런 지역주민들이 한 장소, 공간에서 모여서 서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그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웃주민들 간에도 화합을 다지고 또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주민생활에 아무래도 사실상 직원들이 그 만큼 줄어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대주민 서비스 부문에서는 약화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시·군행정이 읍·면·동 처리관행이 계속돼 가지고 잔존해 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럼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초창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읍·면·동장이 이제 많이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장들한테 가서 ‘자치센터 설치 어떠냐?’ 하면 전부가 ‘그건 해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이 자치센터를 끌고 나가려면 자기들의 역할이 지금 배 내지는 몇 배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부 싫어하는 양상으로 읍·면·동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자치센터가 돼서 읍·면 기능이 약화가 됐을 적에 현재 시로 업무가 이양된 세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능에 따른 약화가 됐을 때 다시 여기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업무를 다시 읍·면·동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러한 연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명확한 주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보강을 하든가 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무위임권은 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내에서 조정을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제 여기에 대한 타자치단체의 센터 설치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는 장·단점도 많이 검토를 했고 또 일부 좀 보완을 한다 이 사항은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제정하는 거와 인원·기구조정하고 연계가 됩니까, 별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조정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인원조정은 관계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만 설치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이동팔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공직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람의 생각으로서 내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에 인구가 한 2만 이상된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동지역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조례제정이 되면 우선 희망하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제 질의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하세요.
○ 정남교위원 지금 이게 전 본질에 접근해서 서로 대화가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농통합법이라는 법령이 기제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농통합시입니다. 원주군하고 원주시가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시면 도농통합법에 보면 통합 후에 농촌지역을 어떠한 권익과 입장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분명히 법률로 명시된 법률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면 읍·면지역을 제외해도 좋다라는 법률이 국회에 통과했습니까, 지금...
상위법 하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읍·면지역은 배제하고 2만 이상의 동지역은 해도 좋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나 지방자치 의회나 최고의 기능이 입법기능입니다. 입법기능... 물론 견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다 중요하지만 입법기능만큼 중요한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도농통합법을 제정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어떤 경우든 불이익을 배제하는 금지조항을 아직까지 개정도 안 하고 읍·면지역을 배제해도 좋다라는 어떤 법률이 통과된 사실도 없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읍·면지역을 배제하고 농촌지역을 배제하고 도시위주로 이 기능을 간다라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건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원칙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자꾸만 하니까, 과장, 국장님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원칙을 얘기를 해야지 원칙 아닌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뽑는 것도 여기 보면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그런데 전문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한번 잘 해 봐야지 해 보지도 않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일단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게 그렇다고 여기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어디 갔을 때 면단위는 좀 문제가 있다 인구가 안 되니까 그 얘기 한 걸 가지고 아까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런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봤을 때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주민이 동자치서부터 참여했을 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핵심적인 원칙 같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혼동하는 바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기능전환이라는 건 읍·면·동의 사무 일부를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기능전환이고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지방화되고 자치시대가 되니까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하는데 그런 데 의의가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빈 공간을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초에 강원도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데리고 일본을 갔습니다. 갔더니, 행정 보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4·500평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에서 기능을 소지한 노후의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후에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지역주민들한테 전수를 하겠다 거기에서 그러한 견학을 갔다가 도에서 서둘러서 빨리 왔습니다. 그건 뭐냐 전혀 우리 한국의 현실하고 일본의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른 데로 관광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하고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걸 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 안에다 넣고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까?
○ 조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남현위원께서 발언하는 가운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한다라는 그런 상대방 인격에 관계되는 발언은 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저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발언이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자료를 검토하고 타시·군의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과 통화를 하고 과연 그렇게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는 건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조남현위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남교위원한테 그런 게 아니고...
○ 위원장 류화규 조용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간에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조율 아닌 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단순히 원주시의회가 내무위원 11명의 의회도 아니고 산건위에 또 열한 분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십니다. 거듭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이 뒷받침되어지는 문제 또 프로그램의 개발의 문제 또 중앙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표명되어 질 수 있는 변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 의원간담회에 부쳐서 전체 회의를 거친 연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사안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리는 투표용지에 찬성하면 찬성란에 ‘○ ’표하시고 계류를 원하시면 계류란에 ‘○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계류가 3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사용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2001년10월15일 조례개정시 제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금회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변경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항. 대부료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경감하여 주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가 감사원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라항.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 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12%에서 15%까지로 연체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마항은 광역시 시·군·구의 읍·면지역을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공유재관리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11월29일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년1월3일 강원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특례를 적용 임대료를 경감하여 주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배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금년도 3월3일부터 3월24일까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4월1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네,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1시5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처리시 신분증, 도장 각종 구비서류의 위·변조, 허위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처리시 발생하는 사고의 보호 대상범위,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최저금액, 가입방식과 보험료 지급근거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나항으로는 보험금의 청구 사유발생시 처리방법, 보험금액 초과시 변상근거, 보험회사와 체결후 확인사항과 보험계약의 관계서류를 관리하는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3년1월6일 강원도로부터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측하지 못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직무를 안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초과 변상금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타인의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 등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는 등 민원업무 기피현상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인감사고 발생시 담당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1인당 한 7만8,000원 정도됩니다.
○ 장학성위원 7만8,000원... 그런데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대상인원은 읍·면·동 전부해서 26명인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26명...
○ 장학성위원 26명... 지금 이게 예산에 26명 그럼 얼마가 될테고, 지금 예산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추경에...
○ 장학성위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제 이게 보증보험이라든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인사이동에 있어 본직원이 타부처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그럼 가입 또 해야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래서 조례안에 담당자와 그 직무대리 직위포괄식으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러니까 담당하는 업무는 발령이 나도 관계없이 그 다음 사람에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 장학성위원 승계가 되도록...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위원 보험이 그렇게 승계가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직위포괄식으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그러면 무한책임이에요, 유한책임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1억원까지지요.
○ 채병두위원 그 이상 되는 것은 공무원이 물어내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도액을 조례를 1억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 채병두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억 가지고 미흡하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거는 사고내용을 보면요, 금액이 큰 거는 7억도 있고 9억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직무를 대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도액은 다 물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표준안인데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5,000에서 1억까지 지금 조례로 상정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는 거의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앞을 내다보고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미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동료위원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서로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율을 사전에 해서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표결로 이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원장의 입장으로 상당히 무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들이 서로 상호간에 타협과 서로 협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표대결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