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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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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4월17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99년3월2일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도시계획구역 확대로 인하여 변동됨에 따라 기고시한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원주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막읍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현재 4.324㎢에서 7.794㎢로 변경 조정하고 소초, 호저, 판부면 일부 및 원주시 동행정구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현재 45.214㎢에서 53.799㎢로 조정하는 등 총 12.055 ㎢가 증가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는 도시계획세 신규편입 부과지역, 관계법령 발췌 도시계획서 부과 신규편입 총괄도 1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1999년3월2일 원주시고시 제19호로 원주시 도시계획구역이 고시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여 오던 중 도시계획구역의 확대로 기고시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2003년3월8일 원주시고시 제16호로 문막읍과 소초, 호저, 판부면 일부 및 동행정구역 일부의 도시계획구역이 각각 3.470㎢와 8.585㎢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조정코자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금번에 확장된 신규 편입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원주시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거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줌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도시계획지구가 확정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가상 못해 보셨지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걸 저희들이 좀 따져 봤습니다. 금번 늘어난 거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건수로는 한 2,700건 그래 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재산세분하고 종토세분해 가지고 한 1억6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죠?

○ 세무과장 김수운 목적세입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도시계획세 목표가 36억인가 35억...

○ 세무과장 김수운 금년도 35억입니다.

장학성위원 35억되죠, 그런데 1억6,000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건 종토세와 재산세 과표가 결정이 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세계획세가 거기에 대한 얼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재산세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장학성위원 1,000분의 2...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장학성위원 1,000분의 20이 아닌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2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 0.2%가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세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징수가 되면 지금 소요된 읍·면·동에 이 늘어난 특정지역 여기의 도시계획에 따른 이게 좀 지원이 될 수 있겠는지,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할 뿐이지 도시계획지구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강제적인 목적세기 때문에 이것이 환원이 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국장님께서는 여기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이나 모든 문제를 할 적에 과장님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타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농촌지역입니다마는 특히, 호저면 지구를 보면 만종 일원 1리 일부, 대명원 지구예요, 주로 거기가... 이게 사실 소외된 대명원 사람들이 없던 금액이 다소나마 과세가 됐을 적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이 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좀 환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원 지구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가 전면...

장학성위원 전부 감면이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10시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함량을 위해 청소년전용 문화, 정보, 휴식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발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단계동 200번지 일원에 철근 콘크리드조 지상1층 678㎡건물을 신축하여 문화체험 기능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네트워크 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12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륵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부지 매입건입니다.

귀래면 미륵산 등산로 마을입구인 귀래면 주포1리에 위치한 귀래면 주포리 254-3외 5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지취득이 용이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미륵산 주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귀래면 주포리 234-2번지로 변경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무상양수 취득건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가 직접 현장 체험하게 하여 그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경찰청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 준공후 무상양여하면 우리 시가 시설물 일체를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곡동 1371-1번지외 4필지의 시유지 1만322㎡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부지로 원주경찰서장에게 선사용허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우리 시에서 무상양여받아 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업시행시 경찰청 사업비에 미포함된 부지조성 사업비와 대체 농지조성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경찰청 예산 11억1,990만원과 시비부담금 2억7,500만원으로 원주시에서 부지조성하고 경찰청에서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지상건물을 원주시에 무상양여하면 시에서 인수해 직접 또는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교환건입니다.

범죄형태의 지능화, 다양화에 따라 정밀한 과학수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지역별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를 신축하고자 설치예정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중앙단위 기관의 지방유치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막읍 반계리 17-1번지외 4필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 설치예정지구내 편입되는 시유재산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환요청에 의거 시에서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과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취득 국유재산은 문막읍 반계리 16-5번지 등 5필지 1만2,840㎡로 재산가격은 4억6,897만3,950원이며 교환 처분할 시유재산은 반계리 17-1번지 등 5필지 8,643㎡로 재산가격은 4억6,888만2,600원입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재산으로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으로 생활권 읍·면·동단위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정보·문화공간 마련과 자기발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주시 단계동 200번지 일원에 지방양여금 6억, 시비 6억9,100만원 총 12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 678㎡ 규모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학성공원내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평생정보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미륵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귀래면 주포리 254-3 번지외 5필지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로 기매입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지취득이 가능한 같은 리 234-2번지 2,315㎡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부지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무상양수 취득건으로 원주시 반곡동 1371-8번지외 4필지, 시유지 1만322㎡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부지로 원주경찰서장에게 선사용허가하여 경찰청 예산 11억9,900만원으로 강의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물을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 모든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양여받아 시에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운영하여 자주 발생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 무상양수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국·시유재산 교환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를 신축하고자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인 문막읍 반계리 17-1번지외 4필지 8,643㎡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환요청에 의거 국유재산인 문막읍 반계리 16-8번지외 2필지 및 취병리 903-1번지외 1필지 등 총 5필지 1만2,840 ㎡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정밀하고 신속한 과학수사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시유재산 교환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산 등산로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먼저 254-3번지 매입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구를 좀 등산로 입구에다 갖다 바짝 가는 게 낫지 여기서 거리가 상당히 먼 데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본필지를 매입하려고 보니 이게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 뭐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274-2번지도 이렇게 물색을 해서 소유주하고 10만원돈 줄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도면을 보면 이것도 ‘답’이라고 돼 있어요, 당초에 ‘전’이라고 돼 있다가 ‘답’으로 그었는데 이게 ‘전’이 맞아요, 답이 맞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전’이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류화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시나요? 담당과장님 오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 회계과장 정종환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여기는 ‘전’이라고 했는데 도면에는 ‘전’으로 있던 거를 긋고 ‘답’이라고 변경을 시켰는데 ‘전’이 맞아요, ‘답’이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현재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도 ‘전’이고 당초에 있던 것도 ‘전’입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뒤에 취득재산에 대한 위치도를 보면 234-2가 ‘답’으로 돼 있어요, ‘전’을 긋고 ‘답’으로 돼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지적을 변경하면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고 현재는 ‘전’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게 옛날에는 밭이었는데 ‘전’으로 지목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번지 ‘전’이 죽고 새로 ‘답’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먹기는 아마 ‘전’으로 해먹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을 그었는데 도면에는 왜 더 올리지 왜 이렇게 쭉 그었는지 도면에... 위에가 더 넓고 밑에가 좁단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토지가 생긴 대로 지금 그어졌습니다. 그어졌는데 그 윗부분도 현재 있는 대로지만 저희들이 700평 정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었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 거는 먼저 5필지도 7,000만원, 현재도 7000만원, 밑에다 토지매입 가격은 제곱미터당 평균 시중단가로 3만237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해 놨습니다.

모든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할 적에 공시지가의 한 세 배 정도로 예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이 가격은 회계과장님이 내놓으신 겁니까, 공원과장님이 내놓으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 공시지가가 390원인가 얼마에요 이게요, 근데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게 7,000원 그러니까 200% 가까이 이렇게 상향이 된다 말이야, 과장님, 공시지가 안 알아봤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시지가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걸 취득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감정을 해서 살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사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사실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니, 저희들이 반드시 감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서 사야 됩니다.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견적이 10만원꼴이 되는 거에요, 이게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쓸모가 없는 땅은 1원 줘도 안 사는 수가 있고 외지에 있어도 참 비싼 땅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하면 주차장부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시설문제에 따른... 여기 국장님이 계세요, 여기에 따른 예산요구가 분명히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인가 얼마 주차장 시설비가 아마 예산에 책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 주차가 당시에 그때도 연간 하루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주차비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건 귀래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아마 주차료는 받지 않고 등산객에 따른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글쎄 이게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 냉정히 비판해서 따질 적에 원주시의 교통이 이보다 더 혼잡하고 그런데도 주차장을 못하고 이런 지구가 많은데 땅 사는데 이렇게 주고 주차장 만드는데 주고, 앞으로 이 도면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적기 때문에 이위에 땅 또 사자고 나옵니다. 이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는 돈에 투자를 할 이유가 생기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게 값이 싸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마는 안 판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물색을 한 것이 당초에도 이왕 하려면 올리라고 했었는데 물색을 해서 10만원 정도면 우리 밭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귀래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올 적에 평당 7만원에 꼭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성위원 그 문제는 그때도 과장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도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어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7만원대는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러고 보니 15만원 정도 안 주면 우리는 안 팔겠 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10만원꼴이 되니까... 자꾸 물려 들어가고 물려 들어가고 예산은 솔직히 필요한 데보다도 필요치 않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늦었을 때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5만원대도 안 가는 이런데 지금 평당 이렇게 많이 이게 될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따져서 어떻게 해서 5만원대 어쩌고 그러면 이거 또 안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번에 귀래면에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토지매도를 하겠다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감정평가에 의해서...

장학성위원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팔겠다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이 도면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는 이게 감정에 의해서 다시 값이 다운이 될 적에는 이 사람 또 안 팔아요, 그러면 또 변경동의안 내려오게 되면 이 하나 주차장 문제 가지고 연실 변경동의안만 올라올 적에 이거만 처리합니까?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과장님이 섰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여기 주차장 추진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래서 저희 동부우회도로 나는 것도 저도 보상을 받았는데 시에서 인접해 있는데도 7만원 선밖에 못 받았으니까 7만원 선으로 이게 가격조정이 되면 이거를 예산책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때 우리가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줬는데 왜 갑자기 안 판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주차장이고 그래서 동네에서 다 원하고 그 부지는 다 승낙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물론 거기서 거리는 번지가 한 20번지 차이나면 거리는 많이 착오는 안 지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했지 저희 과에서 어떤 누구 개인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차장 당초의 했던 부지를 부락주민들 이장님이나 추진위원들이 사지 못하고 다시 다른 번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한테 확실히 팔겠다는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면에다가 계속 확실한 증거를 갖지 않고 주차장부지를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계속 그렇게 문서로 해서 올려보내고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한테 뭔가 확실한 걸 받아 가지고 보내야지, 계속 이것 저것해 가지고 불확실한 걸 자꾸 보내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토지소유자가 팔겠다는 그걸 받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세환위원 2,316㎡면 한 700평 정도되는데 그러면 이게 1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7,000만원 예산이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땅값 지불이 되겠지만 장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또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할는지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할까 봐 난 의문이 되네 이거, 그때도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원하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 이러고 그래서 참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있는데 거기 특별히 예산을 이 의원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아마 해준 줄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귀래면장이 주민들의 그걸 받아서 문서화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면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저희가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그래서 가격도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나면서 서곡의 우량농지인데도 오만 이삼천원 받았고 또 이쪽 넘어서 7만원 선 받았는데 그런 산골이 아무리 관광지라 그래도 7만원 선 이상 주면 안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해준 건대 이제 와서 또 변경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아주 취소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오세환위원 글쎄, 숙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했느냐 이거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다 매입이 된 것처럼 그냥 다 한 것처럼 그 번지를 해갖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또 변경승인을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길는지 우려가 되는 거죠,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 실수는 없도록 과장님이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10만원이 되든지, 7만원이 되든지, 5만원이 되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시한 변경된 필지는 틀림없이 매입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먼저 보다 미륵산 쪽으로 더 올라간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동팔위원 현지 답사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이동팔위원 그런데 여기 필지를 도면상으로 보면 위에 주차장으로 보면 넓은 이 부문을 사야 되는데 뾰족한 밑에 부분은 주차공간으로서 활용하기가 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왕 사면 위로 좀 넓은 데를 사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자투리가 날 수 있는 이런 땅을... 이건 잘라 사는 건데 넓은 부분으로 하면 주차장도 더 미륵산 쪽으로 더 가깝고 그런데 아래 부분을 이렇게 사는 건 좀 다시 변경할 수 없어요? 어차피 같은 평수를 사면 사는 입장에서 좀 활용하기 좋게끔 사야지,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조율을 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누가 봐도 이거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잖아요?

오세환위원 이걸 분할해서 사는구나 이제 보니까...

이동팔위원 이걸 다 사는 것도 분할해서 어차피 사는 거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승인해 주시면 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위에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다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분명히 공증 같은 것도 안 하고 또 토지매도승락서에 인감을 붙었다 그래 가지고 금전이 오가지 않았는데 ‘아이, 나 감정가 너무 싸 가지고 관두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일정 금액이 오갔으면 배상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인감 하나 첨부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이동팔위원 먼저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먼저도 다 해놓은 것처럼 했다 해약이 됐는데 이것도 그럴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인감증명 하나만 붙였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는데 안판다고 발락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뭔가 매듭을 지어서 확실히 해 가지고 이걸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죄송합니다. 장학성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7,000만원이 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7,000만원 섰으면 지금 평당 10만원꼴 어쩌고 그러면 감정가격이 4·5만원으로 떨어지든가 할 적에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 면적을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든지, 이 밑에는 좁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위쪽으로 해서 다 사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이라든가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왜 산림공원과장님이 이거를 전담을 하시는지 난 그걸 모르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래 면에서 주차장이니까 교통행정과 또 여기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광과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경에 저희 사무실에 시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등산로니까 당신 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주차장을 매입하는 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신네들이 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장학성위원 보면 여러 가지 주차장 설치문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공원과장님하고는 하등의 업무가 연관된 게 별로 없어요. 이 등산로 그 위에 가서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주차장이니까 니가 맡아라’ 이렇게 해서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여기도 안 맡고 저기도 안 맡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좋아서 맡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괜히 해당도 안되는 걸 맡아서 이렇게 애만 잔뜩 쓰시고 이런 격이 됐어요. 그리고 저의를 상당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면 등 매입을 하시려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위로 더 올리고 밑으로 잘라요, 밑으로 자르시고 또한 예산을 활용하는데는 면적을 확장을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전부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중간 뚝 자르면 밑에 쓸모없습니다.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면장이 몇몇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한 이 문제를 시의원이, 같은 의원끼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난 이거 못한다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과장님 이왕 맡으신거니까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라고 하시려면, 아시겠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귀래면장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하고 또 이게 귀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거 행정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어렵고 문제 생기는 거는 산림공원과장한테 맡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거 했을 때는 귀래면장님이 오셔서 그 분도 사무관인데 와서 당연히 답변을 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회계과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한테 자꾸만 물어봐야 그 얘기 그 얘기가 자꾸만 반복되니까 장만복 국장님께서 이러거는 잘 해서 앞으로는 해당 면장님이 오셔서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현재 주차장에 대한 질의사항이니까 다 종결된 다음에...

조남현위원 답이 안 나오는...

오세환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관광지 주차장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지내에 주차장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차장인 경우 도심지내의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지도 아니고 도심지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소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사실상 미륵산에 등산을 오는 사람들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산림공원과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당초 부터 이 주차장문제는 물론 사실상 WTO 이후에 농민들이 농산물이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농외소득 쪽에서 그나마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도 지역의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그 인근에다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걸 해 보시겠다 하는 취지였었는데 저희 예산부서 차원에서도 농민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원주 관내 면지역에도 상당 부분의 등산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다 이런 식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거는 도심지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 때에 모 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차원에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를 요구도 계셨습니다마는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랬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의 농외소득증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아까 장학성위원님 말씀대로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1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이 밑에 모양이 기다랗게 생긴 거기 보다는 거기를 포함해 가지고 파는 게 낫겠다 해서 더 활용도가 높은 위에 부분을 안 팔고 밑에 부분을 잘라서 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뒤가 하천입니다. 그럼 대형버스 같은 것들이 우회전하려면 그 위의 땅을 이용하다 보면 왜 남의 땅을 사용하느냐 이래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 위의 땅마저 사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1필지를 분할해서 팔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면장님이 변경을 하다보니까 살 데는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같은...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이위원도 지적한 대로 위에 뾰족한 데는 진짜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밑에 넓은 쪽으로 사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사게 되면 다 사야지, 이게 밑에 거는 토지주가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남겨두고 안 팔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안 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주차장은 변경계획이 또 올라오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진짜 애매하네요, 산림공원과장님이 추진할 사업도 아니고 교통과장님이 추진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교통행정과 주차장문제는 도심지역내 도시계획구역내의 것만...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게 누구 말마따나 우리 주민들이 맨날 혈세 혈세하는데 이 주민들 혈세를 가치없이 쓰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이게 우리가 땅을 줘서 경찰청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원주시가 관리를 하지 말고 경찰청에서 다 관리를 하면 안되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 직원이들이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4개소 중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데서 네 군데가 하고 있고, 저희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두 군데가 합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 경찰에서 하는 데가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녀본 경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을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지금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걸 주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땅을을 내줘서 운영비 다 여기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1억씩이나 지금 들어가는데 운영계획은 없고 운영비 1억 들어간다는 것만 내용은 세워놨는데 그 1억씩들여서 민간단체에 다 준다 그러면 말이 좀 안되는 거 아니야, 경찰서에 주면 우리 혈세가 1억은 안 들어가잖아 운영비는...

○ 회계과장 정종환 이거는 저희 직접...

조남현위원 땅을 팔아먹으면 시청사 짓는데 돈이 없다면서 이걸 경찰청에다 원주시 땅을 좀 사서 지어라 그러면 안되나...

○ 회계과장 정종환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인원 3, 4명을 썼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1억을 얘기하는 거구요, 안전실천시민연합에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안전실천시민연합이 결국은 자모들 모임이 되는데 이 모임에서 할 때는 한 달에 270만원 정도씩 사무실하고 소요경비만 이렇게 줘서 1년이면 2,700만원만 주면 저희 지역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하나 설치가 되어서 지역 어린이라든가 자모들한테 교통안전 체험도 하지만 공원으로서 또...

조남현위원 그게 있는데 그러면 운영계획은 없는데 내용은, 아직 짓지를 않았으니까 계획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한테 무상으로 거기를...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무상으로 합니다.

조남현위원 무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강원도는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강원도는 지금 저희가 처음입니다.

조남현위원 강원도 전체가 이용을 할는지도 모르니까,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을 올지 모르니까 얼마를 받는지 또 굳이 이거 자꾸만 지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들이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게 월 270만원 정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노후가 되면 차후로는 점점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를 꼭 우리가 맡아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경찰서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건대 경찰서에서 다 맡아서... 우리도 자꾸만 건물만 많이 지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운영비를... 운영계획은 안 세워놓고 운영비 들어가는 거 1억만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아, 운영계획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강원도 전체를 한다든지 원주 전체를 한다든지 학생은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짓겠다 그러고 해달라 그러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조남현위원님께 제가 보충...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조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지어놓고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자동차테마파크 때문에 사실상 일본을 다녀오는 바람에추진하다가 사실상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단됐습니다만 문막대교 밑에 지금 카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로 지난 3월달에 제가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학원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첫 시행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와 가지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한테 위탁을 하면 자기네는 돈을 안 받고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이런 교육을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나 수도권 일원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전문요원들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추진할 때 보니까 원주시에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이런 어린이 안전교통이라든가 일반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그런 교육장이 생기면 자기네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면 바로 조남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마침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원은 확실하게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왜냐 하면 이게 육영재단에서 잠실에서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살았을 때 있어서 저도 구경을 가 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운영하지 말고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잘 세워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만 덜렁 갖다놓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지어놓으면 좋겠지, 공짜로 보여 주는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거도 좀 올라왔을 때 세부적으로 운영계획도 좀 올려놓고 이해를 많이 구해서 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데는 돈을 얼마씩 받아서, 우리가 공짜로만 줄 게 아니라 돈을 얼마씩 세를 주고 받는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거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같은 건 중요한 거잖아요, 강원도에 없다라면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도하고도 돈을 얼마씩 받는다든지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내용 미륵산 이런 것도 보면 전수 다 모르시는 과장님들이 와서 자꾸만 설명을 하니 듣는 사람도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잘 짜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럼 딱 듣고 ‘아! 그거 잘하는 거구나’ 이러지 잘 모르면서 계속 따져 들어가면 모르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공유재산이니까 올라왔지만 그런 거 세부적으로 좀 잘 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5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를 연고로 한 원주 TG엑써스농구단은 스포츠교류를 통해 전국민에게 원주를 알리는 민간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을뿐 아니라 원주시민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고 나아가 전국에 거주하는 원주출신 인사에게 애향심 고취는 물론 내고장 원주를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원주 TG엑써스농구단 전원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 위상정립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자함.

두 번째, 주요골자는 원주를 알리는 민간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 원주시 홍보에 공이 많은 원주TG엑써스농구단 전원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내용은 원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내역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주시를 연고로 한 원주 TG엑써스농구단이 2002~2003년 애니콜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대구동양팀을 기적의 역전극을 펼쳐 승리, 챔피언에 등극함으로써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의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는데 원동력이 된 TG엑써스농구단 단장 조용근 외 20명의 구단, 코칭스탭, 선수들에게 의회 의결을 받아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하는 사항으로 민간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이 큰 원주TG엑써스농구단 전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먼저 전방위적이고 전향적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한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전에 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 원주를 연고로 한 TG엑써스농구단의 우승이야말로 유치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쾌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원주의 명예를 빛낸,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40억을 들인다고 해서 강원도 원주가 이만큼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주시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TG엑써스농구단에 대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G엑써스가 우승한 거는 했는데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임시회가 열리면 다행인데 TG엑써스처럼 빨리 명예시민증을 줘야 될 때 의회가 폐회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줘야 되나요? 대책이...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보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 의회 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급한 사정이생기면, 예를 들어서 시포상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주도록 개정안을 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성남시나 다른 데를 보니까 ‘폐회중일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내무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잘 하셔 갖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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