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4월16일(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주요업무보고
- O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 O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 O 체육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
- O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O 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방역및축산분뇨처리대책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주요업무보고
- O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 O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 O 체육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
- O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O 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방역및축산분뇨처리대책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O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O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0시2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원주동화의료기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동화농공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동화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개요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4월3일 기공식을 마쳤으며 공사진척도가 한 10% 정도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도상분양을 실시하고 2004년도 상반기에 조성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현재 저희 예산부족 문제로 지방채 발행을 할 사안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총 60억을 할 계획이고 차입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연 5.5%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제1차 추경 때 의회에 일괄 승인 요청이 있을텐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원에 총면적 49만5,000㎡ 총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33억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 10억과 도비 25억, 시비 25억, 기타 273억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7일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강원도개발공사사장 3자간에 협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그리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단지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및 용역평가는 2003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그리고 사업착공은 2004년6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완료는 2005년12월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덧붙이면 지금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협약 내용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와 원주시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총 단지개발 절차중에서 단지지정까지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사전검토 문화재 조사까지 해서 도의 단지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지정 받는 데까지 저희 원주시의 업무분담 사항이고 나머지 실시계획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그리고 조성공사분양 이쪽 측면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지방채 60억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의료기기 농공단지 하고 지방산업조성단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아닙니다. 농공단지만 60억 내는 것입니다.
○ 김기훈위원 나중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방산업단지는 12에서 25억만 부담을 하면 되고 나머지 돈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기타 금액 273억원 전액 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분양가를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평당 예상분양가가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이달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달 말까지 용역기간인데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한 31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을 할 당시에 합의가 된 사항이 원주권에 공단을 제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평당 25만원 선에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의 사항이 있어서 나머지 조성원가와 예전 분양가하고 차액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시하고 제가 보고드렸던 총사업비에 도비와 시비, 교부세 총 60억은 그 분양가 차이에 대한 보존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당 25만원 정도에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입주신청을 대략 받은 거 있죠?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61개 업체 정도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9만3,000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총 50개 기업에 12만8,000평 정도 지금 입주 의향을 받아 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농공단지라고 하면 의료기기 전문업체 입주 아니에요. 여기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산업단지는 업종에 구애를 안 받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런데 업종에 구애를 안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하면서 주요 유치업종으로 잡은 게 전기, 기계, 전자, 통신 기타 그리고 물류유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기타가 뭐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기타는 원래 지방산업단지는 특성상 농공단지하고 틀려서 어떤 업종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제조업에서 망라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3월20일 주민설명회를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가졌는데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주민 여러분 의견도 환경 쪽으로 유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입주를 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종 제한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환경 쪽으로 유해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지금 공문이 다 나가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설명회는 입주 의사가 있는 업주들을 불러다 설명을 한 겁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절차를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공문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업종을 갖다가 제한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제한을 해 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기타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서 제한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사무실에 갔는지 몰라도 사무실에 가서 공문을 받고 문의를 했더니 실무자들도 신통한 답변을 안 해 준다 그렇게 포화상태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점에 대해서 몰라 답변을 못해 주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100%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소측에서는 그냥 구두로 입주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문의에 대답하는 설명 내용 자체가 우선 불충분하다 하는 불만이 나와 있고 업체선정 문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네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타 업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명시해 놓은 전기, 전자도 아니고 조립, 금속도 아니고 기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 사람들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말이죠, 자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융자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너도나도 전부 입주하고 싶어하는 의향을 제출을 했는데 막상 와서 물어 보면 공무원들의 답변이 신통치 않다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내일 태장농공단지를 가겠지만 태장농공단지에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확산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기타라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너무 재량을 갖는다든가 그러지 말고 확고하게 제한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인 심사는 되거든... ‘당신네 무슨 업종이냐, 뭐 하느냐’ 하면 환경 측면이라든가 대략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해서 성실하게 ‘당신네는 여기에 곤란할 거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해 주고 ‘아 당신은 들어오면 된다’ 이런 한계를 좀 확실하게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해주고 자꾸만 뭐 들어올 사람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겉으로는 들어 갈 사람이 많다 이러지만 막상 들어간 사람도 그렇고 들어갈 사람도 그렇고 이제 임박해서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또 분양가가 25만원대라고 그랬지요, 25만원대면요 지금 최저선을 본 거예요. 공단 25만원이면... 그러면 너도나도 대단히 몰려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의 주문이고 왜 이런 주문을 하냐하면 요즘에 태장농공단지 또는 소초도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농공단지가 안되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막 동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마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갔다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태장에서 사장들이 몇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봤고 또 나한테 질의를 하는데 내가 솔직한 얘기지 내용을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을 못해 줬어요. 못해주고 그냥 여건은 참 좋다 하는 것만 홍보를 해 주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불만이 돼서 제가 성실한 답변을 해 줘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소장님의 이야기에 지금 농공단지 10만평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쓸 수 있는 게 10만평이 아니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전체 면적이 10만평이고 분양대상 면적은 7만8,000평 정도됩니다.
○ 박한희위원 분양 면적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공사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게 농공단지는 19만원 정도면 분양한다 시설비해 가지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 박한희위원 19만원이고 그러면…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대충 따져봐서 아직…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공단지 조성은 계획이 220억인데 그러면 220억을 해서 19만원에 하면 부족하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그 사안은 지금 분양가로만 따지면 부족한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국고보조가 지금 총 70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보조라는 사안이 있는데 도비 5억하고 순수하게 보조되는 시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총8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가 산정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분양가 산정할 때 산정공식이 있는데 아예 지침상 보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하고 지방비보조 부분은 아예 분양가에서 뺍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의 개요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그 주위의 농민들을 살리고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농촌 유휴인력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맞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당초에 농공단지 기획 자체는 중앙에서 기획할 때는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죠. 농공단지는 농업 유휴인원을 쓰기 위해서 농공단지라고 해서 국비, 도비를 보태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거기 농산물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정부 취지가... 그렇지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일반 우리 원주에 태장 아까 농공단지에 입주자들이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태장농공단지 땅 지금 입주할 적에 5만원 7만원 했던 게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제가 듣기로는 현재 대체 입주하는 거래가가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35만원 40만원 달래요.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장하는 사람들 특혜를 주면 내 얘기는 이 사람네들이 차액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땅값... 정부 돈대고 시비 대줘가지고 이렇게 19만평하면 이쪽 농공단지에서 45만원 30만원에 팔면 분양할 때 5만원씩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이 차액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저게 임자가 몇 번 갈렸다고 주인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양조장에 막걸리 파는 것이 아니라 독장사 하러 댕기는 식으로... 기업이 이런 식으로 농공단지를 입주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떠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여기 또 이 땅 매입을 할 때 얼마씩 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금 저희들 보상가는 평균 잡아서 오만 오육천원 정도됩니다. 저희들 총 보상가가 55억대 정도되거든요. 5만5,000원에서 5만6,000원 사입니다.
○ 박한희위원 산은 다르겠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평균이 그렇고요, 산 같은 경우는 보통 평당 이만 칠팔천원 정도
○ 박한희위원 이게 이제 감정에 의해서 한 거지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판다는 수용령 내려서 하는 거지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은 대대로 지켜온 땅을 우리 나라 법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땅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국가가 필요할 때는 항시라도 수용령 내려서 가져가게 된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의지하느냐 감정원에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 감정가가 싸게 나오면 그대로 줘야 된단 얘기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19만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그 대대로 지켜서 그 농촌에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원주만해도 땅 한 평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 평은 한 평인데 지금 중앙시장에 여기 커브머리 한 평에 1억씩 가, 이 사람들 한 평에 2만7,000원 이게 어마어마한 빈부차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토지다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단가도 좀 넉넉히 해 주고 이 사람들도 또 다시 재활해서 살 수 있는 일을 마련을 해 줘야지 지금 5만5,000원 해 줘서 이 사람네가 농사지고 딴 데로 가면 이 돈주고 못 산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수용돼서 들어가면 산골 옥답이라도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겠끔 전화위복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이에요. 관계소장... 꼭 사업만 해서 농공단지해서 기업만 유치해서 기업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어느 하루날 수용령 딱 내리고서 강제로 수용 안 하면 우리 쫓겨난다고 이래 가지고 강제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보상가를 싸게 해 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보상가 산정하는 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관여를 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한테 제가들은 얘기인데 아예 산정하는 공식 자체가 아주 복잡한 항목도 수십 가지 항목에 의해서...
○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들 감정가가요, 감정가도 관에서 우리 전례를 봐서 지금 현재 도에서 감정한 도종축장땅이요, 지금도 가에 15만원 가는데 25만9,400원에 우리가 샀어요. 개네들이 감정을 얼마 했는지 알아요, 23만원을 해 놨어요 그것을 감정원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감정원도 장난이 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10만평하면 이 업체가 들어올 적에 거기에 인원을 쓰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용증대가 되냐구...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것은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 땅을 매입할 때는 강제성을 동원하고 그런 것은 권유만 하고 강제성을 하고 그럼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8필지중에 98필지 다 보상이 됐거든요, 보상 안 된 부분은 순수하게 그 지역 사는 주민들 중에서는 지금 보상을 안 받아간 분이 없고요...
○ 박한희위원 객지 사람이 안 받아 가지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걸 강제로 하는데 개똥이나 받았어요? ‘우리 받았어’ 그럼 다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이만큼 농촌 사람들이 순박하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써 객지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고용 증대를 소장님이 좀 해서 공장에 들어오면 거기에 인력을 쓰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얘기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여기서 맡아야지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금 설계까지는 거기서 맡았고요, 시공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춘천에 소재한 동서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입찰 넣어준 것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까지는 저희들 근거법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관한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보면 기본계획과 설계 감리 부분은 아예 규정에 명시를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은 저희들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해 가지고 입찰 봐서 결정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입찰을 해서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의 업체는 하나도 맨날 이런 것을 할 때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것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지역 경제라는건요,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안되지만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돈은 다 날라가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측에 저희들도 당부를 했던 것이 어차피 공사는 춘천 업체가 땄지만 거기에서 부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원주권에…
○ 박한희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사는 지어 놨는데 서울 사람이 벼를 다 베어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허당이지 그렇잖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농사를 졌으면 우리가 여기서 방앗간에서 지어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재정이 느는데 농사를 지어 놨는데 서울 사람이 벼를 다 베어 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허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그것을 행정부에서도 되도록 이면 권유해서 지방업체를 참여하게끔 해야지 돈이 떨어지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방업체 들어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고용증대를 좀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다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회사는 동서종합건설이 됐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하도급 업체는 아마 원주권 업체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보상은 끝난 얘기지만 농공단지라는 것은 자체 정부서부터 개요가 농업을 뺀 나머지 유휴 농민들을 농업이라는 게 6개월이니까 그 유휴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최초의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을 좀 하도록 알선도 좀 해 주란 말이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만8,000평을 분양하는 거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네,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기본 평수가 몇 평이지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최저필지는 500평으로...
○ 신관영위원 500평, 최대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최대는 1만평 짜리로 잘라 놓은 게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500평 이상 이래야지만 되겠다 하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너무 작으면 관리하고 기반시설 집어넣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입주할 때...
○ 신관영위원 아니 최저만 알면 되니까, 더 필요한 사람은 더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최저 면적만 알면 되니까 알았어요.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럼 제가 하나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실수요자가 전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봤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지금 저희들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주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고 실제로 입주의향서 받아놓은 61개 업체중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안내문도 발송하고 요전에 기공식을 할 때도 기공식한다고 안내문 발송해 드리고 분양계획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실제로 발송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1개 기업중에 몇 개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지는 저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 문제는 공단추진기획단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유치팀이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그것도 전부 저희 산업경제국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단추진기획단에서는 공단조성에 치중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기업유치는 또 기업유치팀이 지역경제과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달 가까이 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준 것이 지금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의향서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아까 신관영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100%가 다 입주의향서 냈다고 해서 100%가 다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유리하게 가려면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선별해서 입주시키려면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뵙고 얘기를 하든지 전화로 확답을 받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미 입주의향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입주의향서를 내지 않은 업체도 또 오겠다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셔서... 입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유발 업체가 입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 이런 업체는 안 받겠다 사전에 아주 차단을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원가는 굉장히 상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값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받은 거에 대한 시비선 것에 대한 것을 빼고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샀다가 혹시 파는 사람도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박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염려 않으셔도 될 부분이 지금 농공단지 경우 19만원 내지 20만원 선을 보고 있는데 분양가를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삼사십만원 가니까 그것을 팔아서 여기 오면 배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땅 장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염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19만원 선에 들어간다는 농공단지는 의료업체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주농공단지 내에 문막이나 태장농공단지내에 의료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만 내일 나가보실 생산공장에 지금 시험생산가동 중에 있는 업체중에서 자생력이 있는 업체는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생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보육센터에서 갓 나와 가지고 조그맣게 벌려 놓고 하는 그런 공장들의 업체들이 거기다 크게 차릴 것은 아니고 그 공장들은 이미 태장농공단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자기 공장을 사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노리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종합운동장과 치악체육관 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정밀점검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1980년5월10일에 준공되어 현재 23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금년 2월25일부터 3월2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합운동장 시설물 상태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산출한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는 총 10억6,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에 시설물 보수비 1억5,000만원과 우레탄 포장비 1억5,000만원 등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려면 7억6,8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10일에는 실시설계를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5월2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보수할 공사서는 당초예산 3억원 범위내에서 정밀점검 결과 전체 시설물중 일부 D등급 판정을 받은 3층 상부보와 슬래브, 운동장 외부기둥, 운동입구 슬래브, 스탠드바닥 슬래브와 스탠드 하부통로에 대하여 2003년6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안전성 평가등급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에 추가 소요되는 7억6,80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체육관 철골구조 방청도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2001년5월 행정자치부의 점검 결과 치악체육관 지붕층 철골구조물은 철골트러스에 녹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니 방청도장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치악체육관 지붕층 방청도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금년 종합운동장 점검시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비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요예산 3,500만원 1회추경시 반영하여 본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사업소 시설안전진단에따른보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내드린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사업필요성과 건축물 안전성 평가등급하고 저희가 운동장에 대한 도면을 드렸습니다. 상부스탠드 쪽 그것은 저희가 B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기게양대 옆에 하고 지금 저희가 직1문 들어가는 화장실 있는 데에 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은 D등급을 받은 데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D등급받은 데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D하고 C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D등급을 보수를 하면 그게 A등급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보수하는 결과에 따라서 B가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을 D하고 C는 같이 해야지 D만 해놓고 C를 놔두면 나중에 하자가 또 발생할텐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는 지금 아직 C등급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D등급에서 다시 C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용금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A로 올려 놔야지만 나중에 사용이 되지 C등급을 판정 받게 되면 사용불가 판정이 나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10억만 투자하면 완벽하게 보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신관영위원 현재 확보한 금액은 얼마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3억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7억이 부족하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O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해를 돕고자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2003년3월말 현재로 우리 원주시 차량 보유대수가 9만1,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대비해서 2년3개월 동안에 5,500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결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차난의 주요원인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차유발이 큰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인정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하도록 했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6조에서 규정된 통행금지 제한에 해당되는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의 시설물이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위치의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고 주차장 설치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돈을 납부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추진으로는 보조금의 지급 범위를 현재 50% 최고 1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해서 60%까지 올려서 현재 100만원을 150만원까지 상향하는 조정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내용은 지난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특별한 이의가 제기된 것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원주시의 주차장은 총 6만3,959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차량 대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71.4%의 주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통계는 68.5%로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는 57.7%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저희가 원주시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주차장까지를 전부 포함한 숫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주차장이 넉넉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전후 비교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현재 위에 보면 주차장법 현행 설치기준의 주차장법 그 다음에 지난 1차 상정시에 부결됐던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려고 하는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가 되게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실제로 가장 중점을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상정했던 내용과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법에서 130㎡ 초과 즉 39평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 1대씩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3대로 기준으로 해서 3대당 0.7대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즉 9평 이하인 경우에는 0.5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것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법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1차 상정시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1항 규정에 의해 산정된 대수가 1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건축가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현재 아파트 짓는 것은 1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에다가 삽입시켜서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여기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 외에 2항, 3항에서 종전과 다 1차 상정시하고 내용은 같은데 예식장하고 금융업소만 조금씩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식장은 물론 새로 짓는 예식장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너무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80㎡당 1대씩 하는 것으로 했고 또 3항에 금융업소를 120㎡당 1대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저희 주차장관리 우리 원주시 현재 조례에 동내용이 하나도 삽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그런데 모법에서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현재 주차장법에 있는 내용을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올리고 또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기 위해서 갖는 내용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중앙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부처간 의견교환을 하고 지금 서로 부처간 협의 조정을 하고 있고 6월 달에 그 초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금년 7월 달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3년8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도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주차장법을 강화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번에도 안 하게 되면 중앙정부 어차피 시행하게 되면 그때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저희는 아무 것도 해 보지 못하고 뒷북만 매일 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개정안을 비교를 해 보면 단독주택을 저희는 현재 주차장법에서 시설면적 130㎡당 초과해서 200㎡ 이하인 경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 개정안에서는 100㎡당 1대 그러니까 시설면적 30평당 1대로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저희 조례에 지금 3대당 0.7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3대당 지금 전용면적 85㎡ 이하 95㎡당 1대 그 밑에 전용면적 85 초과 75㎡당 1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다항에 보면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3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3대당 1대 이상으로 되도록 할 수뿐이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중앙정부도 개정을 하려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의견은 정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장 의견은 주차관리지구 지정하는 거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권고제라는 것이 또 그 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물을 사용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제도를 새로 주차장법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참고로 다른 타시군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조례를 다 개정을 해 가지고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시, 공주, 충주, 군포, 평택시, 용인, 안양 기타 등등 다른 인근 도시에서도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되면 꼭 좀 저희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방자치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입법 예고도 현재 안됐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모든 법령을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지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되면 주민들의 불편감은 뭐예요?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원칙에 이렇게 되면 주민이 좋은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주민이 불이익된다는 요점을 얘기해 봐요. 이게 통과되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우선 주민 생활에는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어서 시민 생활이 편안해지고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의 부담감이 늘어나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익이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한희위원 아, 간단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왜냐 하면 내 얘기는 그러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 박한희위원 이 양반아, 고대는 불이익을 당하고 시민은 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단절을 해야지 또 물으면 저거하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여기서 말씀드리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얘기가 주민은 편안하고 건축주는 좀 불편하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시계획은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관여를 하니까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중심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2개를 시에서 운영하게 도시계획에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상 우리 중심지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뭐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우체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 하고...
○ 박한희위원 그리고 뭐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노상주차장 중앙로변에 있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왜 소장님이 공익을 얘기하고 주민의 편리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이게 공적인 입장에 우리 국가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잘못 돼 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 하면 소방도로에다가 주차장 시설부지를 그려 놓고 돈받아 먹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런 자체가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민들을 이렇게 강화해서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이 법을 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성급하게 먼저 빠꾸를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냐는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유보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왜 성급하게 또 꺼내냐는 얘기야, 소장님 말처럼 원주 공무원은 아무 것도 한 게 없고 중앙부처에만 따라줘야 돼 중앙부처가 하는 것을 따라 줄 때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들으세요. 지금 이런 법이 개정되면 주택법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지금 다가구주택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단구동 이런 데 다가구주택이 있지요, 밑에 상가가 몇 퍼센트 살림집 몇 퍼센트 이런 게 다가구 주택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게 아니고요
○ 박한희위원 그럼 다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그것은...
○ 박한희위원 그럼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건 그냥 일반주택이고요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내에 여러 집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것을...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원주는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다가구주택 같은 것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연립주택이나 원룸 같은 것을...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시에서 허가해 줄 적에 주거지역은 70평에 60%를 한다면 만약에 전용면적 40평을 지으면 여기에 60%는 일반인이 잠자는 이런 주거로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40%가 주거하고 장사할 수 있는 게 40%예요,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거가 60%고 장사할 수 있는 근린시설이 40%...
○ 박한희위원 근린시설이 40%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법을 우리가 허가를 해 쥤는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닦은 집들에 이렇게 이 법을 적용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허가는 나갔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단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검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적발했던 그런...
○ 박한희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집 짓는데 가서 감독을 감리가 잘못됐으면 감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주택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이런 법을 또 강화해 놔서 원주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법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 이거야, 소장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자꾸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집을 짓고 지금 중앙시장이나 중앙동 같은 데 땅 40평, 50평, 2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가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절대 집을 못 짓는다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박한희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 양반아... 지금 시장에 중앙동 중심지라는 도면을 갖다 놓고 딱 봐요. 몇 평씩인가 땅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주차장 부담금을 내든 주차장을 하든 뭐 집을 짓게 해서 그만한 돈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들 헌집들을 고치지 않고 오수리를 안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저거하고 밤이면 저걸해서 고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물론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개선을 안 해 나가면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런 조례만 갖고 법령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중심지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공영주차장할 계획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로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 박한희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없는데 그 양반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주차해결도 하고 분담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중앙동에 어디다 만든다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만 만들어 놓고 벌주는 저거만 만들어 놓고 그런 편의성을 안 준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 중앙동에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치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변두리 지역이라도 자꾸 이제 도시화가 확장이 돼 가니까 그런 지역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원주 중앙통에는 사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주차장을 하기는 참 불가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도 과거에는 택지개발한 지역이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소해 나가야지 현재 중심지를 가지고 거론해서는 우리 주차장이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지금 단계택지도 밤에 나가 보니까 아주 도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뭐 한 사람이 공원에다가 복합적인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하고 허가 내려할 때 안 해줬지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했지 그 사람들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아직 행정소송...
○ 박한희위원 글쎄, 그러면 개인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막고 망하는 것은 그 놈들이 망하지 시가 망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중앙동에 개인이 주차시설 타워가 2개인가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타워 지금 3개죠? 중앙동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중앙동에 2개 있고 일산동에 하나 있고요.
○ 박한희위원 그래 지금 타워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타워가 주차비를 받는 것은 개인들 자기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주차비받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타워가 이 무쏘라는 차 있잖아요, 그것도 못 들어간데요. 승용차 조그만 것만 들어가더라고 그것을 갖다가 대놓고 들어 갈려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그 타워가 차종 차라는 것이 승용차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승용차는 들어가는데 그것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 보니까, 타워에 조그만 차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 사실 주차면적만 해 놓은 거지 가치성이 없다 이거야, 주차타워 대수만 집 짓느라고 했지 가치성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그 차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도 사실 주차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전부 자가용 승용차거든요. 소형차들… 그래서 다른 차가 좌우지간 공간없이 다 들어가면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일단…
○ 박한희위원 아, 무쏘가 소형차지 대형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못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승용차가.....
○ 박한희위원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동차라는게 뭔 차는 들어가고 뭔 차는 안 들어가면 그러면 주차 0.7대라면 여기 뭔 차는 들어가고 뭔 차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것은 하나의 건축 짓기 위해서 타워를 세워 놓고 대수만 해 놓은 거지 그건 편리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타워는 전용 주차장으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타워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자기네 집에서 필요해서 세운 타워가 아니라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타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에요. 주차장을 물론 대수를 이왕 주차장을 건물을 1층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타워를 세워 가지고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주차 사업도 하면서 건축면적도 하려고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한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원주에 지금 중앙동이고 개인 주차장 해 놓은 게 몇 군데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개인주차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거의 다 없는 것으로 다 노상에 그냥 세우고...
○ 박한희위원 개인들이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돈 받아먹고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정확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 박한희위원 소장님이 중심지에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중앙동 중심지에 주차장 수요가 몇 대 이렇게 까지는 알아야지요. 파악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53개가 전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에… 민영노외주차장으로다가 개인이 알아서 돈 받고 있는 것으로...
○ 박한희위원 원주 중앙동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요, 동별로는 구분을 못했는데요 단계동 다 합쳐 가지고 다 합쳐서 쉰세 군데 돼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개인들이 이런 주차장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우리 중앙동이나 이런 데가 지금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네들만 믿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계획이 없이 이걸 믿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도심지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게 국가 정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하기가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지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이고요.
○ 박한희위원 여봐요, 정부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서 원주시 실정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뭐 정부예요, 정부가… 정부는 서울특별시 대형도시 생각을 해야지 도시라고 한다면 소형 도시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뭐 정부예요, 정부가… 여기 원주시의회 교통행정과장이란 얘기에요 원주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지금 지방분권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지 정부를 얘기하면 안되지 그것은 국회 가서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 박한희위원 어려운 것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런 조례도 해야지 된다 얘기에요. 이런 조례를 갖다가 무조건 해 놓으면 시민들이... 우리는 원주시의 주민의 대표의회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행정부의 집행기관이고 그러면 우리는 집행기관은 내놓은 거를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이 불편해 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 일부에 어떤 건축의 행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시 확장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앙동 지역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나갔을 때는 앞으로 확산되는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앞으로를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해소해 나갈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일부러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그대로 안고 나간다고 한다면 주차장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 박한희위원 아, 좋아요. 아, 좋단 얘기에요. 좋은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그런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받기만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맞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동에는 어디에다 주차장 시설부지를 만들어서 그려 놓고 도시에 선정도 해 놓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온 사람은 그런 돈을 낸 사람은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게끔 그 돈을 내 가지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차고지증명을 공영주차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 법이 맞아 간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돈만 내고 영수증 해 주고 그 돈 모아서 여기서 어떤 목적에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행정과장이 그 목적의 돈 들어온 걸 주차장 설치비에 의해서 돈 들어온 것은 신호등이나 이런 데 못쓰지 목적세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특별회계도 목적에 의한 돈은 목적에 의하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부의장님, 여기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두 가지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통주택 이것이 강화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화 집회시설은 이런 것은 공공 저것도 있고 개인들이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일반 여기서 주민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강화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설면적이 우리가 12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조례하는 것은 1세대당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120㎡면 36평입니다. 36평 단위에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강화된 게 세대당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시가지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중심지에 공동주택 들어갈 자리가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짓든 연립주택을 짓든 대개 어느 정도의 우리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런데는 그러면 의무적으로 1대씩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강화시키는 거지 나머지는 거의 보면…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중심도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설치하는 조례 분담금 그것을 내면 완화해 주는 것을 명백하게 넣으라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넣어야지만 이 양반들이 다시 재건축이라도 하고 살지 그런데 그 환산법도 조례에 어떻게 세부규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 분담금을 내는데 공시지가에 몇 퍼센트를 낸다든가 땅 공시지가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0.7대면 공시지가에 그런 환산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공시지가에서 한 8대 미만이 해당이 될 때에는 120㎡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봐, 그래서 난 좋단 얘기야, 그런데 이 중심상권들 말이야 조그만 평수들은 재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규정을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 방송에 언론 매체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요새 건축허가를 이거 조례될까 봐 다 내 놓는다는 거예요. 방송매체 나오고는 신축허가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두려워서 낸 얘기고 그래서 조금 지역의 주차해결은 되지만 환경적으로 잘만 지으면 주차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모자르고 이걸 또 해 놔도 모잘라...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냔 말이야 지금 각 동네 우리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 다 닦으라고 해요. 소방도로 닦는데 우리 봉산동이고 아무 데고 가면 전부 주차해 차가 빠질 수 없어 소방도로 닦기는 닦았는데 이게 소방도로는 밤에 불나거나 이럴 때 그거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해 놨지 지 집 앞에 전부 차 한 대씩 세웠어 이게 단속 주차금지판도 없고 그러면 뭐해, 이러니 이런 행정이 절차적으로 소방도로에도 갖다 대 놓고 견인지역도 아니야 소방도로는 또 그러니까 파출소도 순사들도 가만히 놔두더라고 이것은 돈만 내 버린다 이거예요. 필요없이… 이런 게 좀 대두됐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소장님 소관 아닌데 국장님은 알아야 돼요. 소방도로도 도시과에서 하는데 소방도로 닦아 놓은 데 가 보세요 밤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진하나마 이제 개인 울타리 안에 설치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도 이번 조례에 현실적으로 올려서…
○ 박한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임 국장님 하고 전임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제는 농촌동에도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다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귀래에 미륵산 올라가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이제는 농촌동은 그래도 덜 대지만 봉산동이나 변두리에 소방도로 닦아 놓잖아요 이 사람들 차 다 있어요. 이제는 거기를 아예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차를 저기다 놓고 오던 사람들이 이제 집 앞에 소방도로까지 타고 와서 문 앞에 세워나 이래서 그런 도시 인근의 동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땅을 사 가지고… 시유지나 이런 땅을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도심지만 만들게 아니라 주거지역 이런 데다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면별로 1개 주차장 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유적으로 추진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면소재지에는 1개 면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소관이니까 이거는 딴 건데 여기 둔치 내려가는데 말짱 다 박았지 차 못 내려가게… 이거 털어놔요.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지 왜 그걸 막아놔요. 거기다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부의장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 검토해서 할 건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물론 또 주민의 주차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차 하나만 가지고 다룰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우리가 환경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주차장을 없애라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모든 게 상반된 의견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 주차들이 둔치에 굉장히 차들을 많이 세워 놓고 그게 큰 역할을 주차장으로 했는데 이제 위로는 전부 돌맹이를 막아 놓으니까 반곡동 같은 데도 하나도 못 내려가게 해 놨네 그러니까 전부 제방둑에 차를 세우니까 한 대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지금 환경 차원에서는 하천에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안 그래도 또 원주천 살리기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주차장을 넓혀 가지고는 또 나중에 환경 쪽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반된 얘기니까…
○ 박한희위원 죄송합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너무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 안 된 면소재지도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우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면지역은 완화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똑같이 시행되면 면소재지에서는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시내야 그렇다 치지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사실상 대지면적이 조금 넓은 공간이 있는데는 별로...
○ 신종락위원 보니까 먼저도 소재지에 조그만 건물을 지을려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형평성이 시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면에는 면 실정에 맡게 그 지역에 좀 맡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일전에 조례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때 지금 종전에 60평에 1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40평에 1대꼴로 강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종전으로 같고요.
○ 우종완위원 아니 3번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대해 200㎡에서 150㎡로 강화시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죠. 그러니까 주차장법에서 200㎡인데 지난번에도 역시 150㎡라고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150㎡...
○ 우종완위원 전에도 그래서 올라와서 조례법이 통과가 안됐는데 지금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랬을 때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어필했지만은 60평에 1대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40평에 1대 꼴로 했을 때 전수 1층은 뻥 뚫리는 주차시설이 다 갖춰지는 1층은…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이게 1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음식점, 미장원...
○ 우종완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과장님이 안 하셔도 근린생활시설이 어느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밑에 구멍을 뚫어야 될 이유가…
○ 우종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강화를 시키니까 40평당 하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80평을 하면 2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아래층은 비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를 파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본의원은 본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이나 모든 것에 유도사인이라고 해서 홍보가 없어요. 주차장에 가 보면 주차장은 비었는데 인근에 차량은 도로에 널어져 있어요.
지금 아까 정부 얘기하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도 마찬가지에요. 교통은 있는데 옆에 있는 건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차를... 주차하는 거와 정차하는 거와 분리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치우면 되지 도로만 아무리 넓혀 놓고 도로를 아무리 크게 만들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가정집에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가 뻥 뚫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계택지가 생긴지가 불과 얼마 됐어요, 지금 단계택지에 도로가 났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장기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의 시민이 살 수 있는 불편함에 미봉책에 그치는 이러한 졸속행정 같은 것은 아니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우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문제는 교통 행정의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봐도 단계택지는 도로가 좀 문제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구곡지구나 단관지구할 때는 저희들이 도로를 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봉화산 택지지구 개발계획도 지금 수립이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종료단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도로폭 같은 것을 강화시켰습니다. 시켰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때는 무실 2·3지구에…
○ 우종완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지금 단계동 그 쪽에 봉화산 택지개발 쪽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실1지구, 무실2지구, 3지구, 봉화산 택지개발 단계지구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구 10만이 넘어가요. 단계시대가 된다는 얘기지, 거기 청사까지 들어가면 지금 도로가 등급수가 D등급에서 F로 가게 돼요. 그러면 10만의 인구가 한 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공용시장 하나 돼 있어서 몰려 들어가는데 아무리 주차시설을 강화시켜서 넓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분산정책이 안되는데 한데다 갖다 몰아 넣고 주차시설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미봉책에 그친다는 얘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이렇게 강화가 돼야만 그대로 적용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 우종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는 이것을 150㎡를 200㎡로 강화를 시켜 놓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미봉책이라는 얘기에요. 다행히 괜찮을 것이다, 내 집에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차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에 나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 우종완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하고 뭔가 시에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못하겠으면 NGO 단체한테도 의뢰를 해서 NGO 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할 수 있는 제도 홍보는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강화만 시키려고 그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우종완위원 왜 식구를 달달달달 볶듯이 자꾸 강화를 시킬려고 그래요, 우리는 식구를 볶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주면서 원주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이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또 우리가 단속했을 때 이제 주차하는 공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자, 질문 다 하셨나요, 하시는 중이에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조례가 들어오면 그때 또 아마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자료준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한 데가 있고 좀 필요치 않는 손해를 보는 데가 있고 한 것을 조사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게 상정되면 그때 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시도록 하면서 업무보고니까 일단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그럼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NGO 단체를 시키든 어느 여성단체를 하든 어느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홍보를 하고 계도하고 노력을 해 보고 그래서 노력해 가지고 교통이 지체되고 안되면 그때 가서 이런 조례법이 올라가서 최소한 노력해 보니까 안됐었다고 해야지 노력은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어떻게 자동차 세워놓은 사람만 주민만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시에서, 걸어가라 그래 놓고 앞에 구덩이를 파놓고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해 보시고 우선 NGO 단체도 불러다가 모셔 놓고 해 보고 개인택시든 누구든 모셔다 해 보고 같이 해서 호흡을 맞춰서 노력해 보자 얘기에요. 그래 놓고는 해도 해도 안됐을 때 이런 게 들어 와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의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것을 강화를 해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이 차들이 단속을 할 때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사전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 우종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전에 MBC 100분 토론회에 자전차도로 때문에 한번 토론장에 나가신 적 있죠? 거기에 일산이나 상주 저쪽에 도로를 보셨지요? 느끼신 게 뭐였습니까?
그거보고 느낀 게 도로를 앞만 도로폭을 넓게 해 놔도 자동차는 잠시 잠깐만 트이는 것 같지 6개월 7개월 지나면 도로 정체된다, 우리는 보행자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치고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차 전용도로를 따로 해 주면 여기서 저기로 자동차를 끌고 갈 사람이 자전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국고가 떨어져 예산안 갖다가 들여서 자전차도로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주시내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용이 있겠나 없다 이거예요. 흥업서 원주를 들어올 수 있는 것, 문막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보행자하고 싸움박질을 하지 않는 서로 피해서 서로 자기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은 자동차를 보호하듯이 이런 시스템 구성이 돼야지 맨날 두더지 잡기로 그냥 이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아마 또 주차장법 그게 아마 상정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때 말씀 나눠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에 동남타워를 지금 폐쇄시켰지요? 주차장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폐쇄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폐쇄된 이유를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게 차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여러 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안돼요 계속 그냥 거기서 일반 딱지를 떼이고 연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다가 지난번 교통행정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건 끊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안돼요 결국은 그만한 공간을 우리가 주차 확보할 수 있는 자리도 폐쇄를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그거 하나가 안돼요. 특히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회 내가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끊어줘서 갈 수 있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안 해줘 가지고…
○ 위원장 박도식 그럼요, 도저히 안돼요. 택시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돼요. 이를 물고 대들어 반대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이 좀 그런 데는 강해 져야 돼, 이걸 만약에 폐쇄하면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 그냥 듣는 스타일에서만 끝내요. 앞만 얘기를 해도 안돼요. 이런 데서 그래도 많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시에서 그만큼 손해가 납니다. 중앙시장에 주차가 엄청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절선 하나 안 끊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맨날 딱지 떼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고 폐쇄시켰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면 우산동 단계천 복개한 데 있죠? 우산동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 위원장 박도식 거기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시내에서 일보고 다시 타고 갑니다. 시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있다 한들 주차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파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제주도, 전라도, 경기도, 인천거 겨울을 난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어떻게 조치를 좀 하도록 직원파견해서 거기 조사를 해서 오래 된 차 전부 빵구난 차들이 그냥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대야 될 주차공간이 그냥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무슨 완전히 폐차장 폐차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한 20여대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전부 빵구가 난 지가 한 1년 다 넘은 그런 차량, 아니면 범죄차량 이런 게 있을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공고를 하든가 해서 처분을 하시도록 말이죠, 이것을 끌어가서 어디로 처분을 하시도록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에 하나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그 전에 면만 한다고 했는데 330㎡ 이상만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확보하면 시가 공영주차장 추진하죠? 그게 330㎡ 이상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계획으로다가…
○ 위원장 박도식 동도 하나 들어가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동도 터만 있으면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터가 있으면 시가 보상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좀 갖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마주 다 끝내고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음은 축산과 유통축산과 소관 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방역및축산분뇨처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는 건설과 국장님이 교통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신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방역및축산분뇨처리대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돼지콜레라방역추진과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00년1월1일부터 예방주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수출 준비를 하던 중에 2000년과 2002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철원과 강화도 김포 이쪽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는 관계로 수출관계에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인근 사육두수를 살처분 조치를 하다 보니까 방역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지난 3월19일부터 산발적으로 전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없다 예방백신을 안 하고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돼지두수가 112호에 6만3,500두인데 이건 2000년말 통계고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한 농가가 늘어서 113농가에 6만5,470두수가 조사가 돼서 예방약품을 받아서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4월15일 현재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은 6개 시·도, 24개 시·군 55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는 좀 4월19일자라서 그 이후 산발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발생이 다 됐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상황은 그 소독약을 1,340㎏ 그 다음에 생석회 2만900㎏을 공급했고 축산관련 단체로 구성된 가축방역 긴급대책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양돈농가로 하여금 농장출입통제 또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가축의 이상유무 확인, 타농장 방문을 금지토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하면서 의심축 신고, 소독약품 수불과 예방약 조기공급 등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23일 우리 시 인근 여주군 강천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또 원주축산업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축산관련 차량이 많은 문막 4차선 국도, 문막톨게이트, 북원주톨게이트 3개소에 차량 통제소를 운영하다가 4월4일 여주지역에 이동제한 조치로 4월9일자로 철수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은 1차로 여주지역 경계지역의 농가에서 1차로 3월27일날 7,180두를 공급했고 나머지 지역은 4월7일 공급해서 예방주사 1차는 다 마쳤습니다. 1차 예방접종후 20일후에 2차 접종분을 인수해서 접종하면 콜레라 방역사업은 큰 문제없이 수습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가축방역 사업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7월1일부터는 300㎡ 이상 농장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1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행치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축산사업의 불황과 축산농가의 영세성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축 농가에 분무기 설치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양축규모는 한우 5,639두, 젖소 3,377두, 돼지 6만3,500두, 닭 138만4,000두로서 강원도 순위로는 한우는 일곱 번째, 젖소는 세 번째, 돼지는 두 번째, 닭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축산분뇨 발생비율은 한우가 9%, 젖소 17%, 돼지 59%, 닭 15%로서 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허가, 신고, 관리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유통축산과에서는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시작된 ’91년부터 현재까지 585건의 116억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9건에 3억2,5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관계법규 및 지침규정에 의거 축산 면적에 따른 허가·신고·지도 및 시설비를 지원하여 액비 저장고, 축분 발효 시설을 설치해서 톱밥을 이용한 발효 퇴비를 생산해 판매 처리해 왔는데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불안으로 비료 소비위축과 액비 살포의 경우 경지면적의 협소와 사용시기가 특정 계절에 편중되어 있고 시민의식 전환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이용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공법이 다양하며 축종별 축사형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 농가에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개발품으로 알려진 용인에 설치해서 시범을 보여온 수막폐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농가보급형으로 설치코자 했으나 부여에 신규로 설치 2월28일부터 시험 가동되어 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농장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 농가에서 시범 설치코자 했으나 사업주 회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림사업 실시 요령에 의거 기존시설을 확대 지원코자 하나 축사면적에 따른 축종별 사업비 지원 단가규정으로 인하여 추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축산분뇨 처리대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 장기적으로 대체하여야 하겠으며 시급한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보안과 생산된 비료의 판매 알선, 적정사육 규모 유지와 인근 공동처리 시설보유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축산에 대해서 구제역 방제시에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다가 양축농가나 소죠, 구제역이니까 소에 대한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을…
○ 우종완위원 지원이 약제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약제도 되고 공동방제하는 공동방제단의 경우에는 1일 방제비용으로 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력분무기라든가 살포기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약만 주고 지원비만 준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동력분무기 부착력분무기가 없으면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읍·면에 읍·면관리용으로 2000년, 2002년 하면서 동력분무기를 3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 관리 전환시켜서... 그래서 읍·면에서 차량을 이용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공동방제단에서 읍면에 배속되어 있는 소독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귀찮으면 자기네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바로 ‘동력분무기가 경운기부착력 동력분무기라도 있어야 되지, 약만 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게 축산농가들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소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동방제단은 차량을 이용한 공동경운기보다도...
○ 우종완위원 아니죠, 축산농가가 항시 자기네가 자기네 구제역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야지 일정한 시간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소독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한다고 치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떠한 자기네들이 상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그 기구가 없어가지고는 아니 된다,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면단위나 기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축산농가가 홍보가 안됐고 거기에 대한 기구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계가 동력살포분무기를 사준 게 있다 사준 게 있는데 축산농가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기계가 어디 있는지 어디 보관하고 있는지 그 기구를 쓸려면 어떤 식으로 갖다가 이 분들이 약제를 넣어서 살포를 해야 되는지, 자기네 축사 주위를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공동방제용으로 하고 하여간 농가까지 개별적으로 소독하는 농가는 소독약을 개별농가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약제는 나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약제는 나가는데 그런 것은 만약에 없다면 면에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면의 것을 빌려다가 쓰고...
○ 우종완위원 아니 면의 것을 빌려쓰는 것을 소장님께서 면하고 행정력에 같이 공조체제가 돼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움직여야지 축산농가가 면사무소 쫓아가 가지고서 행정력이 동원이 안됐는데 가 가지고 달랜다고 움직여 집니까? 소장님이 해야지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를 1년에 몇 번씩 가 보십니까? 방문을 해 가지고 분뇨나 오수 나오는 것을 확인을 좀 하시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원칙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축산분뇨에 대한 단속권은 없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내보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지 단속은 안 합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대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배출기준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러한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가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내보내지 말게끔 우리는 계도를 하는 거지 단속은 안 합니다.
○ 신종락위원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도 단속보다는 가서 돼지나 젖소를 키우는데 이런 데를 가보면 상당히 뒤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안 그러게끔 계도를 해서 빨리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셔야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안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퇴비를 갖다 쌓아 놓으면 그냥 방치를 해 놔 가지고 냄새가 조금 있으면 여름만 되면 상당히 나고 그래도 주민들이 냄새나도 속으로 앓지 말은 못하거든요. 실지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퇴비가 나오면 발효를 시켜서라도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속히 해 주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조사를 한번씩 하는데 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농가를 갈 때 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제 소지가 있는 농가들은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환경보호과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축산농가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지금 돼지콜레라 발생이 인근 지역 경기도 여주까지 왔다고 소장님이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 오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축산이 현재 다 어렵고 지금 축산농가가 경법자가 안되도록 어떤 업무보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법자가 안되도록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다음 업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고 이 축산분뇨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양돈농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돈농가들이 협회가 있는가 봐요. 제가 보기에...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요. 무조건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줘야 된다. 왜 안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났구나, 이거 우기철만 되면 홍수 때만 되면 또 방류시킬 우려성이 있고 그런데 축협조합장이나 축산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대화를 갖는 이것을 한번도 못보겠어요. 물론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어떻게 해 달라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환경과에서 이명규 교수님께서 특허를 낸 타우시스템을 하겠다고 물용부담금에서 청정산업비 가지고 10억을 주면 하겠다, 그런데 양돈농가보고 물으니까 타우시스템은 죽어도 안 하겠다, 용인에 있는 것을 하겠다, 지금 이런데 이쪽에서 예산만 주면 해결될 것 같고 환경과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직접 본인인 양돈농가는 안 하겠다, 타우 쪽으로는 안 가겠다, 용인에 있는 것을 하겠다, 거기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용인 것도 제가 현장은 안 갔지만 지하수 물을 퍼서 혼합시켜서 그것을 일정한 시너지 제거를 시키고 필터를 통해서 맑은 물이 나가게 배출이 되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용인거 얘기들어 보니까, 그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연 지하수만 퍼 가지고 나가는 건지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혼합돼 가지고 그것을 필터가 제대로 골라주는 건지 그래서 양돈농가하고 같이 좀 자주 대화를 축협조합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서 정확한 맥을 짚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양돈농가들과 축협 이쪽으로 근본적으로 왜냐 하면 축산분뇨 발효퇴비 그 다음에 액비 이것의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액비시스템도 지금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거고 저희도 그것을 축협하고 양돈협회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결국은 농가가 원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용인의 처리시설이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검증이 안됐고 그 시스템이 지금 부여에 있는 겁니다. 부여에 있는 것인데 지난 2월28일날 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태 가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 못 믿겠단 얘기에요.
○ 우종완위원 지금 소장님 타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니에요. 용인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 우종완위원 용인에서 한 걸 부여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다 이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부여에 했고 횡성에도 한다는데 횡성에도 농가가 못한다고 그러고…
○ 우종완위원 지금 양돈농가가 반대하고 있는 환경과 쪽에서 타우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는 100개에 있는 그릇의 물을 30도로 농축시키는 거거든요. 액비거든요. 그러면 액비를 만들었을 때 이 액비를 살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액비를 축소시켜 놓고 한 그릇의 물을 30%로 축소시켜 놓고 이것을 버릴 장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대단위 공공처리시설을 해다오. 왜 여주도 있고 횡성도 있는데 크나큰 인구 30만 가구 50만으로 지향적으로 가는 우리 원주시가 왜 환경 쪽에는 이렇게 미흡하고 발전이 전혀 없겠느냐 이것을 해다오. 그러면 지금 80억이라는 돈을 환경과에서 요구해서 대단위 공공처리시설을 할라고 움직이고 있다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릴 데가 없으니 인근에 있는 횡성이든 어디든 당장 시급하게 버릴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여 달라, 그것인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을 버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한강이 오염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체가 오염돼서 지천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책을 해 주셔야지 당장 횡성하고 트라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제도를 열어 줘야지 막아 놓고 공공처리시설한 다음에 버리겠다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돈농가 어디로 가겠어요. 홍수 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자, 지금 우종완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하여튼 신경쓰셔서 그런 일을 늘 체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보고 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있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감영복원사업 등 5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50분까지 3층 산업건설위원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민영섭
조경일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공단추진기획단장김선길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