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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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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4.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8)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6.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4.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8)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6.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2.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2) 부록

(09시3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원주옻칠액의 외부유출을 막고 옻산업의 명품화를 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며, 칠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칠 소비자인 공예인에게는 우수한 원료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옻칠액의 일부를 수매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옻칠공예 관련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250kg의 약 30%인 70kg을 수매하여 공예인들에게 수매가의 30% 가격으로 재판매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185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위탁단체 선정입찰을 6월에 공고하고 심사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요. 옻칠액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채취량이 연간 250kg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에는 약 70kg 정도를 시범적으로 위탁수매해서 효과를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계획할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38kg 더 구입하고 옻 명품화 사업으로 60kg을 명품화사업단에서 구매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170kg 정도를 저희 시에서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효과성을 검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효과성을 검증 분석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원을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더 폭을 넓혀서 해주는 만큼, 관광산업 쪽으로 활성화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컵이나 그릇, 수저 이런 쪽으로 50만 원 이하의 제품을 만들도록 하시고는 계시지만 원주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관광제품이 나와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의료기기 쪽을 함께 한다든가 해서 관광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분들한테 주문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는가. 관광객들이 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품도 옻칠기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올리고 시의 관광이미지도 올릴 수 있도록 주문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하고 있는 명품화사업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원폭이 넓어지는 만큼 그만한 효과도 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저희가 옻구매 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희가 7명의 기능인이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국산은 몇 퍼센트나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년에 쓰는 양이 400kg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산을 쓰는 양이 60kg, 그리고 외국산을 쓰는 게 340kg 정도 됩니다. 가격 대비로 하면 외국산은 kg당 6만 원, 국산은 kg당 65만 원.

김병석 위원 10분의 1 정도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10배 차이가 납니다.

김병석 위원 공예품을 만드는 것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종류의 옻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부담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외국산이라고 합니까? 국산 아닌 것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외국산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냥 외국산이라고 불러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칠액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에서만 채취하고요.

김병석 위원 주로 어디서 들어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중국에서 옵니다.

김병석 위원 전량 다 중국에서 온다고 보면 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김병석 위원 국산화하는 것은 어려워서 못 하시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가격 대비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사서 전량 국내산 옻칠로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단가를 저렴하게 낮추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품목을 개발해서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전액 국산으로 대체한다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옻칠장인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십니다. 100% 자부담으로 국내산으로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일들에 중점을 두는 거지,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7명의 기능보유자들은 전통을 계승하고 거기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되, 전체적으로 옻산업이 발전되려면 소비성이 있는 것을 연구하자. 작년에 국회에서 연수를 할 때 신재섭 위원님하고 이병규 위원님하고 국회 박병섭 부의장님하고 기념촬영했던 적도 있고요. 올해 또 대전에서 열릴 때도 두 번째지만 많은 효과를 얻었어요. 정기섭 사무총장님이 옻식품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라고 더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구입해서 잡수시라고 했는데요. 전국 시·도의원님들께서 옻물하고 옻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주옻이 진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원액을 원주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도 했고요. 잠시 마이크를 잡고 원주옻에 대해서 몇 마디 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가려면 식품 쪽의 연구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예품도 새로운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옻식품도 개발해서 판로를 개척하면 옻나무 심은 농가나 나무를 채취해서 식품으로 만드는 분이나 다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원주시가 옻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옻명품화사업단에서는 원주옻영농조합법인하고 옻식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옻물 외에 다른 식품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급한 말 다 이해하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김병석 위원 식품으로 많은 연구를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도 나오고 소비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옻하고 한지가 특구로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법이 따로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구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보다 포괄적인, 건물을 신축할 때 용적률, 건폐율 이런 사항, 지원사항에서 일부 돼 있고요.

신재섭 위원 기반시설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된 품목 중에 판매하는 것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과제를 따오면 거기 비용에서 일부를 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역시 그것도 공모에 응시해서 따와야 하네요. 포괄적으로 특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판매하는 데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이런 게 다른 도시에도 있나요? 언제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옻칠액은 유일하게 원주……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다른 품목이요. 비교해서 보려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른 품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수매를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하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총생산량과 공급량이 맞으면 가격이 정해질 텐데, 우리가 이 가격을 빼면 나머지 가격은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나머지 가격도 이 수준에 맞게끔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옻칠 생산자한테 사전에 협의해서 작년도 판매가격, 금년도 생산 예상량, 금년도 채취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kg당 65만 원……

신재섭 위원 계약금을 정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kg당 변수가 있으면 조정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변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옻칠 채취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주에서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비교가 상대적으로 안 됩니다. 완전 독점품목이기 때문에요. 엊그제 옻칠공예대전 관련해서 남원에서 오신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본에서 원주 옻칠을 공출해 갈 때 30년 전입니다마는 그때도 kg당 20만 원 정도씩 사갔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완전독점 판매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65만 원에 계산하면 총 얼마 나오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기존 지원해주는 것하고 이번에 또 하면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기존에 2,000만 원 정도 하고 계셨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존에 2,0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이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못 하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대화를 나눠 보니까 각자의 판로가 다 있습니다. 대개 식용이나 약용으로 나갑니다. 중국산이 10배 이하로 싸지만 식용이나 약용은 중국산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산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실제 옻칠 채취하시는 분들이 약용이나 식용으로 팔 때 저희 가격보다 1.2배 정도 더 받습니다. kg당 65만 원인데 소량씩 팔 때는 kg당 80∼90만 원씩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팔려고 하지 않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기네들 생산량 중에 일부 팔고 나머지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는 데에 시비를 동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옻칠기공예가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생산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나 각종 옻관련 워크숍, 세미나를 할 때는 “원주에서 옻나무만 계속 심으면 어떻게 하느냐? 옻진을 채취하면 시에서 수매를 하든지 어떤 보상을 해서 그 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옻칠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옻칠공예인들에게는 저렴하게 좋은 원료를 공급해줘서 원주 옻의 전통과 명맥을 계속 계승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시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단체가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공예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옻진에 대해서 이 성분이 정말 좋은 옻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옻진에 수분이 많냐, 적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수매 위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탁하려고 합니다. 옻칠문화진흥회라고 채취하시는 분, 정제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후가공 쪽이네요? 생산자가 아니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진흥회에는 생산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분들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재섭 위원 외산하고 국산하고의 성분 차이를 정확하게 해서 조사된 게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학술적으로 조사된 게 있는데요. 국내산은 우루시올 성분이 중국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정제하기 전이잖아요. 정제를 해서 칠을 하는데 우루시올 성분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제하는 것은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루시올 성분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음식이나 먹을 것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고, 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칠을 할 때 수분이 많거나 불순물이 많으면……

신재섭 위원 정제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정제하면 수분을 맞출 수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우루시올 성분 자체가 정제해서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음료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제해서 칠을 할 때는 우루시올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우루시올 성분이 광택을 내거나 피막하거나 방부제 역할을 하거나 그래서 우루시올 성분이 많으면 그런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산은 우루시올 성분이 72%, 중국산은 6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데 미세한 차이지만 쓰시는 분들은 실제 써 보면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검증이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칠을 했을 때 국내산하고 빛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2∼3% 차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보시면 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웃음) 전문가들도 보고 우리도 보고 수긍해야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산 한우냐, 외국산 소고기냐 섞어놓으면 잘 모르듯이 비전문가로서는……

신재섭 위원 먹어보고 맛을 알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옻칠액은 광택하고 빛깔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방균, 항습, 방부 역할이 중국산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논문을 쓰든지 간에 여러 군데서 나와서 우리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원주에 계시는 분들만 조사해서 우리 것이 옳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원주밖에 없는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논문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옻칠액을 수매하는 것을 민간위탁 주기 위한 동의안이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65만 원에 수매해서 수매가의 30% 가격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19만 5,000원. 그렇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기존에 했던 옻칠액 구입비 지원사업을 보면 구매가의 50% 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얼마에 구입하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구입비가 65만 원이잖아요. 시중가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예산은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을 65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2012년도에는 38kg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서…….

용정순 위원 제가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작년도에는 4kg에 250만 원이었는데요.

용정순 위원 1kg 단위로 해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kg 단위로 하면 작년도에는 62만 5,000원, 올해는 65만 원.

용정순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할 경우에 65만 원에 구입해서 공예인들한테 30%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만 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65만 원의 50%면 30여만 원이 넘잖아요. 차이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 자부담을 부담하는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누가 이것을, 이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옻칠액 구입비 지원사업은 50%를 부담해야 구매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죠. 이미 책정된 사업이잖아요. 일관성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옻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얼마에 구입해서, 구입가야 똑같겠죠. 65만 원 정도가 시중가라고 하니까 똑같다고 했을 때 옻명품화사업으로 구매한 옻칠액은 누구한테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하는지 서로 세 가지 사업은 다 가격은 똑같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물론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옻명품화사업은 60kg을 구입해서 공예인들한테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옻명품화사업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려고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 비율이 50% 되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이 수매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50%로 자부담을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30%로 낮추게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통합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별개의 사업이긴 하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똑같고 동일한 상품이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각각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같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렵더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구매했을 경우에 전체 이 사업하고 옻칠액 구입비하고 옻명품화사업하고 총 우리가 구매하는 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약 170kg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한 80kg 정도는 수매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될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판로가 있습니다. 약용이나 식용, 공예품에는 대학교수 분들이 타지에서 전문적으로 고가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제는 원주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주옻이라는 상표를 쓰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옻칠액을 수매하는 이유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산이나 타 지역산과 차별을 두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옻칠공예품은 원주옻을 사용해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일부만 수매하고 일부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유통될 경우에 원주옻의 인증을 도용하거나 써 먹을 경우 그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 전량 수매해서 원주옻이라는 인증을 붙여서 독과점 유통하고 있는 옻은 원주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수매하는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예품은 초벌부터 마감까지 열 번을 칠한다면 중국산으로 일고여덟 번 칠하고 국내산으로 두 번 칠하면 국산이냐 중국산이냐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스템이 아니라 기계적인 과학적인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들어도 소용이 없지 않나.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인증을 할 때 원주옻이라는 지리적표시를 하든 어떤 표시를 하든지 인증기준이 있을 것이고, 치악산한우나 횡성한우를 할 때 나름의 인증기준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원주옻을 전통공예상품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인증기준, 예를 들어 옻칠을 할 때 국내산을 몇 번 이상 칠한 것만을 원주옻상품이라고 한다는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알아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매하고 옻정제기도 여기에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추어지면 개인이 영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옻칠을 채취하시는 분이나 공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주지역의 전통사업으로 원주옻의 가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유일무이하게 원주옻의 우수성이 입증된 거라면 좀더 대중화·다변화될 수 있는 방식이 산업화도 있지만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정 공예인 몇 명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다든가 하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 지원사업과 같이 병행돼야 할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가 옻칠공예반을 주간반도 운영하고 있고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옻칠채취할 분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반은 전문에 6명, 초보자가 20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옻칠을 몇 번 이상 국내산으로 해야만 원주옻이다. 몇 번 칠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횡성한우, 치악산한우는 유전자검사를 하면 충분히 검증이 되지만 옻칠은 가서 눈으로 보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보지 않으면 완성된 상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수매하신 옻칠액은 판매 대상자가 제한돼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는 옻칠문화진흥회에서 쓰는 장인 7명께 판매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분들에게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통이 제대로 투명하게 안 될 경우에 20만 원에 구매해서 다른 데 가서 파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우 고심하고 있는데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수밖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장인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가 수매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에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염려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조치를 만들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3,185만 원 가지고 70kg 수매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kg당 45만 5,000원 정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자부담금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만 3,185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나머지 자부담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부담은 kg당 20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정제 시스템이 보완됐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제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표준화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농도의 차이라든가,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흥회에 속해 있는 장인들이 감정이랄까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러한 수준 정도의 제품을 합격품으로 인정해서 사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일정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체계화돼 있지 않은데요. 문화관광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옻칠이 원주에서 나오는 소량뿐이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많이 나면 표준화가 나오겠지만 소량이고 원주에서만 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진흥회에 속해 있는 장인 8명 그분들한테 판매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나가는 계획은 없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른 데는 안 나갑니다.

김홍열 위원 결국 쓰실 분들이 감정해서 산다고 보면 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쌀 수매는 벼를 빼서 수분측정기에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옻칠액은 수분기를 꽂아서 수분이 몇 퍼센트 들어 있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요. 쓰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저어 보거나 하면 수분이 어느 정도고 불순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가품을 비싸게 사는 게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옻 생산이 10년생 이상?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8년생 정도입니다.

김홍열 위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나무를 많이 확대 식재 보급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옻진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네 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자동화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밭이나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하는데 자동화는 전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수작업으로 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수작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후계자 양성사업도 하고 있지만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도 많지 않고 또 6월부터 9월 초까지 한여름에 해야 되니까요.

김홍열 위원 수매과정이나 유통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정제품을 국산과 외산을 구별할 때는 전문가들이 저어보거나 개인 감정으로 감별하나요, 감정하는 게 계량화돼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계량화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만 제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흥회 안에서만 제품이 나오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주에서는 진흥회 안에서만 나옵니다.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채취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소량으로 구입해서 나름대로 작품활동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나오는 옻 중에 식용 빼고는 전부 진흥회로 들어갑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옻 250kg 중에 식품하고 공예로 나오는 게 몇 대 몇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원주에서 쓰시는 분들이 국내산을 1년에 62kg 씁니다. 공예품으로 쓰는 게. 그러면 나머지 190kg은 외지에 약용이나 식용으로 쓰고 전문 공예인들이 작업하는 데 일부 나가는데요. 그게 정확히 공예로 얼마 나가는지는……

신재섭 위원 정제된 물건에 대해서는 국산인지를 여기 있는 사람밖에 감별을 못 하잖아요? 섞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배합비율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중국산은 많이 넣고 국내산은 조금 넣었다 그러면 쉽게 감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내산이 많고 중국산이 소량 들어가면 감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중국산을 섞어서 들어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수매할 때?

신재섭 위원 그렇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미리 사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산은 공급선이 1개 회사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전체 채취량 중에 식용을 빼고 나머지가 다 원주로 쓰이면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람들이 사고 본인들이 쓸 거니까 정확하게 국산만 쓸 건데 그게 아니고 돌아서 분리가 안 돼서 들어올 수 있고, 나쁜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휘익 저어봐서 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덧칠을 하는데 그중에 몇 번씩 끼워도 전혀 모른다면 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소고기를 먹어서 감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감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해주면 그렇지 않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이 궁색하지만 그분들의 양심과 장인정신을 믿고 전통산업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진흥회에서 공예반 운영하잖아요. 공예반에서 칠하는 것은 원주산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중국산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서 쓰기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진흥회 안에도 중국산이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kg을 쓰는데 60kg은 국내산이고 340kg은 중국산입니다. 다 국내산으로 하면 옻칠공예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서 쓸 수 없고, 또 다 국내산으로 칠하면 제품의 단가가 비싸서 사실 판매하기 어려워서 일부는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양심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당도 측정도 금방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장인들의 느낌과 감으로 감별하고, 인간의 감각처럼 뛰어난 것도 없지만 많은 것이 과학화되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의뢰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육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문화관광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측정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차후에 원주옻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대책은 갖고 있어요? 공예품이 나왔는데 검증이 마련돼서, 공예품이 비싼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공예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주옻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별하기 어려운데요.

이병규 위원 판별하는 부분이 정립됐을 때, 원주옻으로 만든 작은 공예품이라도 그것을 하나 사서 소고기처럼 맛을 볼 수는 없고 파손시켜서 그게 진짜 원주옻인지 아닌지 검증했을 때 아니라고 판별이 되면 그때는 대책이 있냐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지원한 사업 예산을 회수를 해야죠.

이병규 위원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병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장인들의 양심을 믿고 하는데, 중국산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중국산은 서울에 1개의 업체가 유일하게 공급하기 때문에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추적이 가능하네요. 원주옻이 아니라는 게 판별이 되면 반드시 회수하고 일몰제도 필요 없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수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점만 넘기면 또 보조받고 지원받는 부분은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190kg을 연구용으로 쓴다고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전통산업진흥센터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오래됐지만 명품화사업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는 양은 60kg입니다.

이병규 위원 몇 년 됐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작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1년에 8,000만 원 운영비인지 뭐 어쨌든 지원해 주잖아요. 무엇을 연구했는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시에 보고한 게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상지영서대학교에 있는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옻과 한지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건물입니다. 옻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병규 위원 옻과 한지니까 옻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한 번이라도 문서상으로라도 보고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아직 시간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긴 촉박하고요.

이병규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중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도 참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족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기는 이릅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하고요. 돈을 지원해주기만 하지 차후관리를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도 장인들만 믿고 지원해주다가 나중에 원주옻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려했던 양심을 벗어난 행동했을 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지원업체에 대해서 평가, 성과, 중국산 유통경로에 대해서 추적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옻칠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경험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6) 부록

(10시46분)

○ 위원장대리 이병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취지에 맞도록 금년 6월과 12월에 준공 예정인 원주종합체육관과 양궁장 내 원주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해서 체육시설물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불합리한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주종합경기장을 “원주종합운동장”으로, 북원테니스장을 “치악테니스장”으로, 두 번째로 원주종합체육관과 원주테니스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테니스장 이용 시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풋살경기장 사용시간에 대해서 개선점이 발견돼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후에 수정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기에서 여쭤볼 것은 백운체육관은 육민관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육민관고등학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백운테니스장도 같이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같이 합니다.

김병석 위원 늘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백운체육관 하면 잘 모르세요. 육민관체육관이라고 하면 더 많이 아세요. 이 명칭은 생각 안 해보셨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공감합니다. 백운보다도 육민관고등학교 체육관으로 하는데요. 부지는 육민관고등학교 땅이고, 시설은 원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관을 특정학교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건물을 원주가 지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요.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LH공사에서 원주시장 앞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받게 되면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건강체육과에도 아직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안 받았는데, 국장님, 거기 요구사항은 이행이 되는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임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병석 위원 다 해준다고 얘기는 했어요?

김병석 위원 요구했던 것이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임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조례 가지고 계시죠? 사용료 및 이용료에 체육관이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사용료가 치악체육관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치악체육관이 3,000석 정도, 새로 되는 종합체육관이 4,500석 정도 되는데요. 5,000석 정도 미만은 이 가격으로… 5,000석이 넘어갈 경우에는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5,000석 미만은 같은 것으로, 여섯 군데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하다 문제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춘천 호반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하고 어때요? 검토해보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지금 사용하는 데 18만 원 받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좌석수가 5,000석 미만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강원도에서는 5,000석 넘어가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춘천은 호반체육관이 24만 원이고, 체육 이외에는 주간 28만 원, 야간이 24만 원, 그다음에 춘천종합체육관은 주간이 9만 원, 야간이 12만 원인데요. 주간과 야간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들 텐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것보다 주민사용편의가 우선되다 보니까 사용료의 문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5,000석 미만이라서 치악체육관과 별 차이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풋살경기장 말씀하셨는데, 1일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어떤 뜻이냐 하면 풋살 경기장이 주로 사용시간이 평일보다 휴일 아침과 저녁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신청자들이 겹칩니다. 그 시간만큼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비는 시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명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명기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백운체육관도 치악체육관하고 같이 사용료를 측정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에 관해서 유지보수는 원주시에서 해줍니다. 전체 사용하는 것은 육민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기료 그런 것은……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건물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건물에 대한 시설이 많이 망가졌을 때 그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마루를 다시 한 번 정비해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 자체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클럽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은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가끔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가끔 사용할 때 임대료는 안 받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학교 측에서 징수합니다.

신재섭 위원 징수해서 체육관 쪽에 쓰지는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을 항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학교 측에서 대관을 해주고 학교 측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아서 체육관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 땅이 육민관고등학교이고 건물만 저희 것인데요. 최초 건립할 때 학교에서 사용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백운체육관하고 백운테니스장이 그런데 앞으로 개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땅만 제공하고 체육관은 학교에서 쓰는 꼴인데 얼마나 좋아요? 시설도 망가지면 보수도 해주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통합되기 전 94년도에 지어서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백운체육관 전기료 나가는 게 있던데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두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교육경비로 해서 많은 학교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94년도에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설보수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학교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시설보수도 하는 것이, 어차피 다른 학교에도 교육경비로 체육관도 지어주는데 이런 것을… 어차피 내 재산 될 게 아니라면 줄 건 주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것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현재는 건축물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이관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다 해주고 쓰는 것은 편하게 쓰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위탁을 다 받아라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는 최소한만 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 이관하면 되잖아요. 협의를 해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관도 안 받으려고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그런 문제를……

용정순 위원 아니면 운영비를 안 주든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고민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미루지 마시고 마무리를 지어 놓으세요. 그런 기형적인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 백운체육관하고 백운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병규 부위원장, 유석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의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풋살경기장의 이용자가 많고 현재 1일 1회 2시간을 사용토록 운영하고 있는바, 별표3호 사용료 및 이용료에 경기장(전용) 사용료 기본액 표에서 풋살경기장 비고란에 “1일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8) 부록

(11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시설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공사진행 사항은 2011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내부, 외부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 주요시설로는 1층에 사무실과 교육실 3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강당이 있고요. 교육실과 연구실 각 1개소가 있습니다. 3층에는 대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법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최초 3년간 위탁을 하고 3년 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 중에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자 선정과 협약체계를 마치고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3억 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7,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7,000만 원, 연구활동비가 3,000만 원으로 하반기부터 운영할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시에 유발되는 효과성과 경제성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사회의 주요구성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전국적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후변화홍보관과 함께 건립되는 시설로 교육과 병행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민간위탁 법적 근거 및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로아노크시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변에 기후변화홍보관하고 공원조성이 아직 안 끝났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은 7월부터 위탁을 줄 계획이시고 홍보관은?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홍보관은 연말에……

용정순 위원 공원조성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공원과 계획은 금년 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린리더교육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죠. 그것을 일정 공간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알겠는데, 홍보관하고 교육연구센터하고 공간활용 문제에 대해서 양쪽을 고려하셔서 하셨나요? 중복되는 공간은 없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원래는 연구센터만 들어오는 거였다가 홍보관을 유치하게 돼서 공간이 2개가 됐잖아요. 과다한 시설이 될 수 있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고심하시고 양쪽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한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많은 시설들을 건축했어요. 전통산업진흥센터 얘기도 나왔고, 한라대에도 하나 있고 각 대학마다 하나씩 다 있지만 한강수계기금으로 설치하는 각각의 시설들이 설치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기금만 받아서 건물 하나 지어서 학교에 주는 형태가 돼 버렸는데요. 적어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 그래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보면 팀장이 8급 기준, 팀원이 9급 기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전문가가 근무하는 체계가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해서, 먼저 지부에서도 지속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왔었어요. 지속에서는 계속 지금 기후변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후변화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있어요. 고급과정 받은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우수한 강사를 2명 정도 채용하려고 해요. 지금 강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강사들이 있고요. 워낙 교육기관이 크기 때문에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정도 더 채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대학교수들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비를 줘가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문제는 인건비나 이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과연 전문가를……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산에 강사비용도 책정해놓고요.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죠.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김홍열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입찰공고를 낼 때 지역제한을 두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죠. 원주지역으로 해야죠.

신재섭 위원 여기 제안이유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상지대학교, 한라대, 연대가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한라대, 연대가 여기 입찰공고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격은 되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을 두나요? 자격증소지자 이런 것…….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환경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원주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

신재섭 위원 기후변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약간은 특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 환경하고는 다르잖아요. 한쪽으로 특성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단체가 있느냐. 거기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일단 학교가 해당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경쟁이 가능한데요.

신재섭 위원 전문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법인설립한 구성원 내에 환경관련 교수들도 있고 당연히 교수들은 자격증이 있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참여하고 싶으면 일단 입찰공고가 나가서 공개모집을 할 거니까 학교 측에서 운영하고 싶으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증만 걸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입찰공고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건지 미리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2개의 집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있고 여기는 그냥 이사로 돼 있고 그래서는 안 돼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지는 않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직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직은 없다는 답변보다도 계속 없으면 없다. 앞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해줄 것인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수익사업은 없고요. 다만,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가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시키든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나중에 가서 위탁을 주고 수익사업으로 흐르는 것으로 왜곡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잠깐 자료 좀 가지러 나갔다 왔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장단점을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요. 사실 시에서는 인력이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도 당분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관리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주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도 회의에도 가보고 행사 때도 가보고 했는데요.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여기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가 교육관을 사용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부터 시설, 또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수적인 경비들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9) 부록

(11시2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수급이 절실한 시기에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위기 극복 및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소유의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먼저 태양광발전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정수처리장과 가현동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의 쓰레기매립장 내 유휴부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시설 설치 면적 약 46,000㎡에 시간당 약 2,829kW의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로, 사업기간은 업체 선정 후에 착공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업시행자 선정은 제한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에 연간 임대료 최고가격 제시자 순으로 심사 및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2년 12월에 지휘부의 방침결정을 받고 그동안 문제점 검토와 공모지침서 마련 등 세부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시행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동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대상시설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3개 지역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약 2,829kW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에 연간 발전량은 약 380만kW이며, 이 수치는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연간 발전량 약 380만kW에 대해서 한점 판매단가인 kW당 약 290.98원을 적용하면 연 매출액은 약 11억 1,700만 원이며, 연간 순이익은 매출액의 15%인 1억 6,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높이고, 업체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방식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최소 임대료를 순이익의 40%인 6,700만 원으로 정할 계획이며, 설치면적 46,000㎡에 대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임대료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의 경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면 연간 2,770만 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일정으로 6월 중에 공모에 의한 업체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7월부터 설계 및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장소를 이 세 군데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군데에서 연간 발전량하고 설치용량, 부지면적만 나와 있는데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없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는 임대료만 받는 거고요. 민간사업인데 사업비가 70∼9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장소가 넓은 공간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고령화돼서 농가소득 떨어지고 농사도 못 짓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옥상이라든가 축사 위 이렇게 자체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요.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인데 소규모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들이… 생산이 되면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투자 대비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고, 거기는 월 100만 원 수익이 나는 데가 있어요. 시골에서 월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년 상환으로 대출해 주는데요. 이런 부분도 녹색성장과니까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본질이 시유재산에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시유지에는 밖에 사람들이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의 본질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거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두 가지 다 맞다고 보는데요.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에 침전지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글쎄 하는데요. 그게 좀 헷갈려서 그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유휴지니까 어차피 노는 땅에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김홍열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매각이나 매입, 신축 이런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는데 거기에 재산관리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고요. 하수과나 수도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정확하게 적용은 아니지만 그쪽에 가깝지 않냐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만약 10년을 보고 10년 뒤에 기부채납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하자마자 기부채납 받는 방식도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당장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고 연관 지어서 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참고로 이런 시설에 하는 데가 다른 데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른 데 사례를 다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인데 소관 사항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오늘 개의하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관계법령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26조2항에 보니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을 따르라.”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꼭 공유재산관리법을 안 따르고 이 법령에 따라서 해도 되니까 녹색성장과에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위탁과 관련해서 먼저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고갈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가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이게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출액의 15%를 순이익으로 잡고 그 순이익의 40%를 임대료로 잡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들지만 운영할 때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정기준을 순이익률을 15%로 잡고 사용료를 40%로 잡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다른 시군 사례하고요. 전문가들한테 작년에 이렇게 제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평가액의 10분의 1로 정하게 돼 있어요.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리기 위해서 6,700만 원으로 잡은 거고, 그것도 또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면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대기간을 대략 10년 정도 잡으시는 건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돈도 남고 그럽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돼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태양광 묘듈 수명이 25년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효율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용정순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어떠세요? 더 연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계속 연장해서 하면 저희는 임대료를 받는 차원이니까요.

용정순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사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시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변 여건이 안 좋아져서 노후화돼서 나타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시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영구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꼭 태양광이라는 단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테두리를 정해줘야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말고 다른 시설을 해도 된다면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지, 태양광 말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막읍 김동목 님 외 주민들께서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1) 부록

(11시4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은 3억 원으로 현금 출자할 계획이며, 출자할 대상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입니다. 출자 시기는 시의회에서 출자동의를 해주신 후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법인에는 (주)중앙과 코오롱글로벌(주), (주)엠씨에스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솔리버(주)가 참여하게 되고 우리 시를 제외한 4개 참여회사에서는 27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법인에 참여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및 인·허가의 처리지원과 사업시행과 관련한 행정을 지원하고 국도비의 확보, 지원 및 기타 관련 제반시설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6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사업대상 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토지매매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이것하고 열병합 발전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사업과 연계성은 있고 깊은 관계는 크게 있다고 볼 수 없는데요.

신재섭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자리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거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오늘 그것까지 다루시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것까지 다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사항 아시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 화훼단지와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화훼에 열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어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훼단지는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자동의안은 화훼특화관광단지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 출자동의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할 경우에는 열병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듯이, 지금 저희들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에 한해서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여론과 그 지역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일치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기술원에 검증을 득한 후에 다시 한 번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앞으로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열병합발전소가 비두리에 건립된다면 비두리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분진이 원주시내 전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훼특화관광단지 때문에 가려져서 이 열병합이 표출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농정과장한테 이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께서 전문인이 아닌데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위원들도 여기까지 발걸음을 띄면서 집행부에서 같이 한 묶음으로 사업 추진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제 와서 열병합 폐플라스틱과 폐목재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열병합이라는 것이 LNG나 유연탄 등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훼의 60%가 원가이다 보니까 싼 연료를 찾다 보니까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찾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사항에는 800∼850℃에서도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쪽으로 논문을 많이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붉어지게 노출을 안 시키고 화훼만 가지고 들끓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 화훼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면서 먼저 부결시켰던 사항은 농민들의 토지가 잘못될까봐, 회사가 정말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먼젓번에 산경위나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항들이 바깥에서 비춰졌을 때는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어서 “반대한 의원은 어떤 의원이냐?” 이런 쪽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전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고, 지금 방청해 주시는 문막 각 단체장님들과 주민들이 오셨는데 화훼에 대해서 좀더 안심할 수 있는,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화훼단지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80% 넘게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시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순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먼저 토지가 보상되기 위해서는 사전 업무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협의체, 그리고 PF은행, 여기에는 신탁사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와 지주, 협의체 간에 토지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매매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금액 결정이 되면 매매동의 3분의 2 이상까지 진행되면 시 신탁사 그러니까 말씀드린 업무협약을 체결할 신탁사를 통해서 토지주에게 10%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금이 지급되면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PF자금은 인허가 및 사전분양률과 우리 시의 출자, 그다음에 시공사에 준공보증 등의 조건으로 PF를 발행해서 신탁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탁사를 통해서 지주에게 잔금이 지급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수익권을 이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토지주에 대한 사항은 말씀해 주셨고, 열병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플라스틱과 폐목재의 오염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많은 오염을 시킬 수 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질소라든가 모든 유해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병합에 대한 것은 적합하게 쓸 수 없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검증기관이나 전문가와 충분한 의사결정을 해서 생활에 불편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면 연료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관내의 기업도시에서도 RDF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화훼단지 하는 데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소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주면 가능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 부분을 자꾸 비켜가려고 합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열을 올린다니까 모든 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굳이 화훼단지가 지역사회 발전과 농민들을 위한 대안이라면 연료를 가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무연탄으로 바꾸든지 그것만 바꾸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어렵게 가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주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농정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환경과로 이관을 해서 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나 자기네 실험데이터를 제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마을에 피해가 없게 가야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출자금액이 3억 원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토지매매 의향서가 80.5% 받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의회에 들어올 때는 모든 주민들의 생활과,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변하자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의 소수층을 위해서 의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행복과 모든 생활하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챙겨 주고 심부름꾼이 되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론보도나 문막에서는 20여 개 넘는 단체가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도 보면 카톨릭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벽시장협의회, 축산경영인회, 친환경농업인,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 이런 단체서 나서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여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모든 개발사업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면, 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고요. 사업은 민간들이 하시는 거예요. 원주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허가와 모든 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은행하고 NH농협증권 여기에서 의향서를 냈고요. 이분들은 2년 넘게 여기에 대해서 수익분석을 하셨다고 해요.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잘 돼서 회수를 할 수 있는가.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섣불리 누가 사업한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어느 시민도 장사한다고 은행 가면 금방 돈 빌려 주는 은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수익분석을 했을 것인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관광화훼단지가 들어와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촌지역인 문막에서 쌀농사 지어서 무슨 소득이 되겠느냐? 내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난 전적으로 동의를 하니 김 의원 좀 도와주시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두 사람 얘기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다수 원주 시민이나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열병합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제 박춘자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대로 일단 열병합발전과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별도 분리해서 추진하겠고요. 특히 전문성이 농정과에서는 결여되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전문성이 필요한 열병합발전소는 도시개발사업본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좀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열병합발전에 관해서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연료 소재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훼단지는 농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농촌에 값이 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연료를 선택했는데요. 이 부분도 관련회사와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검증도 받고 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 뒤져서 많이 보고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 지경부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적극 권장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돼 있는 것도 봤습니다. 앞으로는 추세가 그렇게 돼 있고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나 유럽에서도 열병합발전소가 저희보다 원래 앞장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상상해서 내 집 아궁이 떼서 연기가 내 코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코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떼는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지도 않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 허용치가 넘는 유기물질이나 이런 가스가 나오면 센서가 바로 환경청에 된대요.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환경부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꼭 철칙을 지켜주실 게 뭐냐 하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때 동의안에서 수정해서 가결시켜준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원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오신 것 무지 실망하실 거고 평생 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업이 좋고 원주 시민들이 다 먹고사는 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논의도 하셔야 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이틀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려와 두 번째는 열병합발전소와 RPF 가공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라고 보아지는데요.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용절차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제일 큰 문제가 계약금 10% 받고 사업추진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서 재산권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저는 가장 크게 염려됩니다.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들이 남의 토지를 담보로 인허가를 받고 마음대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와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니까 그분 말씀이 대금지급일을 지정하고… 저희가 매매의향서를 받았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계약금을 지급할 때, 지난번 산경위 심의할 때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내용을 대금 지급일을 명시하고 그 지급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계약금 10% 주면서 계약할 시에 반드시 계약서에 그 사항을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단지 원주시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업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 시설이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100%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화훼특화관광단지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일정 부분 동의해주는데 어떤 부분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게 주요요점이라면, 제가 비엔나에 갔을 때도 비엔나 도시 한가운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지금은 관광자원화 되고 있어요. 그 소각장을 보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옵니다.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가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와 시민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애초에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이고 대기오염 상황을 전광판으로 매시간, 매초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갖췄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병합발전소나 RPF가공시설을 만들 때 저희가 매일 쫓아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군데 현장을 가봤지만 대기오염의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검증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대기가스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결정해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할 때도 검증해야 하지만 애초에 설계단계에 얼마큼 가스오염원을 잡아내는 시설을 갖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놓고 나서 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성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치위원들이 들어갈 게 아닙니다. 유치위원들은 찬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환경단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 다른 연료를 찾아보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 환경문제는 기초단계부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명분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조치, 확실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만 위원님들도 안심하고 동의안에 동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만약 이 화훼관광단지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는 소멸될 것으로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그리고 환경전문가나 환경단체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역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 환경성영향평가할 때부터 관여해서 주민들의 의견 공람이 필요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각 단계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계획에 녹아들어서 이 지역에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대금지급일에 대한 명시가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담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지난번에 설명회를 다닐 때는 1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급일을 명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급일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만약에 지급일 이후에 지연된다거나 이행을 못 하는 사항이거나 사업이 취소되면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 지급기일을 연기해야 하면 연기되는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쳐서 보상해주고 만약 그 기한까지 이루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취소가 돼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연기되는 기한도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반드시 법리적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안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대처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됐는데 과장님 보셨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못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용 모르시겠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모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입수하고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네요. 이 사업 추진은 SPC가 하더라도 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고…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역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소하고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 아니겠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이지만 그런 것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공무원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이 중요한 이슈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의 역할도 과장님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특히 반대쪽을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소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화합하면서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행정력을 기울이셔서 갈등 해소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모르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시면 그 부분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위원님들한테 글을 보내주신 주민이 계신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에 먼저 의회에서 3월에 부결시켰던 사항이 토지주들한테 매매동의의향서를 3분의 2 이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나온 사항을 첨부시켜서 매매의향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의견을 이런 자료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을 찾아서 밝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밝혀보셨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먼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가 문서를 만들었을 때는 시장님 서한문하고 매매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원활한 효과를 위해서 SPC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거를 맨 밑에 보시면 “토지매매의향서 관련 문의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033-747-76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요. 이 사항은 하나하나 모든 사항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서들이 다른 방향으로 돌 때에는 농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당할지를 염려하시고,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내 동네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런 걱정에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이런 자료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사실 지역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사항은 다수시민들이 원한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 단체에는 카톨릭농민회, 생활개선회, 새벽시장농민회 등등 해서 여러 단체들이 “빨리 화훼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성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명서 낸 단체는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토지주들과 밖에서 보는 단체장님들과의 생각과 모든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계부서의 책임이고 저희 의회도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장기차입금을 은행에서 가지고 와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의 과정에는 확실한 변호사도 선임을 하겠죠? 당연히?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고 갈등을 가져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가깝게 이해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폐기물에너지 정책사업은 PF나 폐목재나 RDF나 어떤 것 하나 어디든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맞아요. 인간이 살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건강도시이고 안전도시이고 100세를 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해야 하지만 저감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산경위에서 답변하시고 산경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면 출자동의안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속내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산경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 가서 부결이 됐는데요. 부결된 이후에 산경위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따로 하셨나요? 다른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 사항을 아신다고 생각하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사업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동의안하고 열병합발전소를 분리해서 생각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보고 계세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열병합발전하고 출자동의안을 연계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출자동의안은 산경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통과 못 하면 못 가잖아요. 본회의까지도 못 가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가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다 말씀하시는 게 출자동의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은 이제 검증위원회를 하는 둥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같이 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검증위원회가 끝나야 설치가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자동의안은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리대응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있으면 본회의 갈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검증위원회 다 만드실 거예요? 저도 답답해서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자동의안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셔서 “출자동의안 먼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 열병합하고 같은 거니까 열흘도 안 남았지만 그동안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훼특화관광단지가 가는 데 있어서 열병합은 꼭 있어야 되겠죠.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소되는 연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냐는 검증 문제가 돌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도 인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리고 뒤따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병합은 열병합대로 별도 분리해서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하고, 화훼특화단지 출자동의안을 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화훼단지는 화훼단지대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출자동의안을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뒤에 따라가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검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뒤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RPF나 WCF도 문제가 되면 지금 연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꼭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해준다면 구태여 연료를 바꿀 이유는 없겠죠. 지역주민들이나 대칙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풀어나가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다 하셔야 합니다. 통과 못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문 사항, 위원들이 바라보는 의문사항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보내보세요. 질의답변 받아서 위원들께 배포하고 의문이 가고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배포해서 설득을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 분리해서 이것부터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든지.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했고요.

신재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안 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 하는 부분들은 지금 화훼단지로 오고자 하는 부분들이 2015년이면 이주를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화훼단지는 먼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화훼단지는 전국에 4개의 유통거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나타나야만 그 사업을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의문사항 갖는 것을 다 받아서 답변을 다세요. 그리고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시지만, 2015년까지 그분들도 빨리 정착해야 하니까 빨리 화훼단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모시고 한 간담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출자동의안이 가결이 안 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병합발전 때문에 출자동의안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이게 3억 원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열병합발전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대책을 안 하세요? 지금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에 있어요.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짚어줘서 설득을 시키든지, 의문사항 온 것 답변 달아서 드리면 이만큼 됐으니까 하시든지.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든지.

○ 농정과장 권순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부결된 것은 조건부를 걸었던 3분의 2 토지동의 그 문제가 대두됐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보고요. 두 번째는 잔금지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요. 열병합 문제는 박춘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업무를 배분하도록 하든지 그 부분은 시장님과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14시1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 설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지식경제과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시간대에 경제문화국장이 행정복지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답변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린 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1∼26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55∼6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134억 5,748만 원이 증가한 695억 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211∼216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과 한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년도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2쪽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특허청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제8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지원에 2억 원, 원주첨단의료기기멀티컴플렉스센터 상설전시장 건립비 15억 원과 상설전시장 부스 건립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비 6,790만 원, 원주생산 옻칠액 수매사업비 3,185만 원, 한지임대공장 관정개발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사업에 2,400만 원과 216쪽 동화농공단지 임대공장 외 네 곳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 1,3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17∼22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기업 운영시설자금 2차보전비는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비 900만 원, 219∼222쪽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2,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4,021만 원과 재료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647만 원은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24∼231쪽이 되겠습니다.

226쪽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제 참가자 보상 1,000만 원, 도민의 날 경축음악회 민간행사 보조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헬씨야외공연장 조성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화산업단지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1억 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5,000만 원, 227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2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230쪽 법천사지 지방국사 탑비보존처리비 6,000만 원, 원주강원감영 건물복원에 1억 원을 증액, 입석사 요사체 보수 용서막 성당 주요구조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4억 원, 도지정문화재 분권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1쪽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232∼239쪽이 되겠습니다.

233쪽 치악산비탈길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 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휴양지 조성사업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4쪽 캠핑장 시설개선에 5,400만 원, 235∼236쪽에 원주시민 사전공모전 2,000만 원, 전통문화상설공연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강원감영 축제 콘텐츠 지원 6,000만 원, 협동조합 산업관광활성화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케이팝 커버댄스페스티벌 1억 원, 한지문화제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은 240∼246쪽이 되겠습니다. AFHC운영위원회 및 국제포럼 행사지원비 900만 원, 국민체력 100거점체력센터 사업비 1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2013로드FC 원주대회 5,000만 원과 어르신사랑 체육대회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국 중·고 농구대회 8,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공사에 22억 6,300만 원과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토지임차료 1억 원은 감액하여 흥양천 둔치 걷기도로 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삼육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은 247∼2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247∼255쪽으로, 젊음의 광장 항공기 도장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고, 따뚜공연장 리모델링 5,000만 원, 치악체육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16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254쪽, 원주양궁장 본부석 화장실 정비공사 4,000만 원, 양궁장 훈련장 리모델링 공사 2,500만 원, 유소년 다목적 체육시설 정비 9,0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8,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56∼261쪽으로 상호대차 기능추가사업 550만 원, 태장도서관의 문화행사 운영 강사수당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은 262∼267쪽으로 중천철학 인문학강좌 강사수당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7,47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2억 4,710만 원과 공단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억 5,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900만 원 등 총 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10억 1,1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333∼337쪽까지입니다.

녹색성장과는 본예산 대비 1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운영 위탁금 1억 2,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400만 원, 읍면동 태양열 급탕설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7억 3,000만 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38∼343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시민참여 위탁관리비 3,500만 원, 단구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잔디깎기 7,000만 원, 행구근린공원 조성 22억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2억 5,000만 원, 남원주 IC 가로수 조성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344∼350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감시대 운영 인건비 1,1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4,0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51∼358쪽까지입니다.

생활자원과는 본예산 대비 5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사무 위탁비 7억 600만 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5억 3,000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 3,400만 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8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사업 1억 1,300만 원, 클린콜 일자리 추진 보조금 1억 4,800만 원, 음식물자원과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사업 12억 3,600만 원과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 48억 3,2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19억 5,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입니다. 359∼364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산자연휴양림 진입로 아스콘포장 8,000만 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 조성사업비 8,6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2,600만 원, 숲해설가 및 숲생태 관련 인건비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365∼367쪽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10% 예산절감으로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47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4억 1,7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3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681∼685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아이템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원 관리 예비비 17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지원기금으로 6∼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기금수익계획으로 기본지원금 1,300만 원과 특별지원금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지출계획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물품지원 1,100만 원, 11쪽 신평2리 경로당 부지매입비 등 2억 7,100만 원, 신평3리 버섯재배소 설치 부지매입 1억 4,000만 원, 12쪽 가곡1리 건강관리실 신축 1억 4,000만 원, 가곡2리 저온저장고 설치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 매립시설 지원기금입니다.

18쪽 기금수입 계획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19쪽, 지출계획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100만 원, 마을회관 증축비 보조금 2,100만 원, 예치금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 456억 8,800만 원에서 6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51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544쪽까지 농정과 예산으로 당초예산 210억 2,600만 원에서 37억 4,200만 원을 증액해서 24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형농기계 공급에 8,000만 원, 농어촌공동체 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3,750만 원,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출자 3억 원, 도수로 및 농수로 설치 2억 원, 취입보 설치 1억 원, 농작로 확포장 8,000만 원, 수리시설 시설비 1억 원, 섬강 매향골 권역 16억 1,000만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 등 37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300만 원, 10% 절감예산 2,1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551쪽까지 농업유통과 예산으로 당초예산 126억 3,4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2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3,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3,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 5,700만 원, 원주푸드종합센터 진입교량 설치 5억 300만 원 등 8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비 5억 4,300만 원, 10% 절감예산 1,000만 원 등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564쪽까지 축산과 예산으로 당초예산 63억 7,2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을 증액해서 6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4,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3,5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8,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4,500만 원, 구제역백신 및 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보상 6,0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치료 및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에 6,200만 원, HACCP인증 축산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 지원에 4,200만 원 등 5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고 7,100만 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7,600만 원, 가축 방역 재료비 6,200만 원, 10% 절감예산 2,4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5∼585쪽까지 농촌자원과 예산으로 당초예산 28억 2,100만 원에서 13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강원도농촌지도자 대회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10억 원, 소형농기계 임대지원 3,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2억 원, 농업기술혁신역량강화 1억 원 등 14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6,300만 원, 농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1,900만 원, 10% 절감 예산 4,500만 원 등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6∼595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당초 23억 9,900만 원에서 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벼도급 경감 시범사업 4,400만 원,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 8,700만 원, 에너지절감형 복숭사시설하우스 사업 7,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재료 1억 9,000만 원, 향토과실 다래 지역특산물 브랜드 창출 1억 6,000만 원, 병해충 긴급진단차량 2,500만 원 등 6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 1,500만 원, 10% 절감 예산 4,500만 원 등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6∼599쪽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당초 4억 3,4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판장 채광 등 보수공사 800만 원, 도매시장환경관리 청소용역 2,1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 관리비 운영비 2,7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300만 원 등 3,400만 원을 10% 절감 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일반회계 313∼33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7∼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333쪽에요. 주요시책 홍보비 1,000만 원 있죠. 뭘 하겠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각 과에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할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9개 주무 과에서 예산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후변화홍보교육연구센터라든지 기후변화홍보관 같은 것, 음식물종량제 시책 홍보, 수질오염총량제 중요성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실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335쪽에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읍면동 태양열급탕설비 유지보수비 이게 각 경로당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전혀 사용 못 하는 데를 얘기해서 수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고마운데요. 이게 설치해놓고 장기간 못 쓰고 있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네 군데를 해야 되는데요. 온수관이 불량상태로 돼서 온수관하고 보온재질이 많이 고장이 됐어요. 2008년도에 설치돼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경로당 겁니다.

김홍열 위원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금년에 네 군데 보수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336쪽 맨 하단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은 어디를 하려고 하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금년에 당초예산 5억 원을 가지고 흥양천에서 원주천 합수지점부터 호저대교까지 입찰봐서 공사합니다. 추가로 5억 원 드는 것은 호저대교부터 섬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금년에 행안부에서 맹형규 장관님도 현장방문하셨었고, 차관님도 오셨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호저대교부터 섬강까지 연결하면 진짜 멋있는 자전거도로……

김홍열 위원 호저대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고속도로 호저대교 있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섬강까지 연결하면 상당히 좋은 자전거도로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분권교부세를 거기에 사용하고 자기네가 9억 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어요. 전화로 약속을 다 했는데,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확보가 돼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거고요. 9억 원은 맹형규 장관이 있을 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차관, 장관, 정책관까지 다 바뀌었어요. 다시 9억 원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11억 원 투입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섬강까지 이것 가지고도 다 안 된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주 절벽입니다. 데크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만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 관계자들이 다 왔었어요. 장관님도 오시고 다 왔는데, 이것 하면 진짜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것 5억 원 말고 9억 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다시 협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된 구간이 월송리에서 간현 사이, 그다음에 또 오크밸리 입구에서부터 이쪽 두 군데가 연결이 안 될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섬강에서 문막, 부론 쪽에는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원주천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국도로 빠져 나가야만 해서 이 도로가 엄청 시급합니다.

김홍열 위원 옥산교로 해서 하천변으로 나가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주천에서는 계속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요. 호저대교까지 금년에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부터 딱 끊깁니다. 국도로 빠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돈 있으면 저기까지는 되잖아요. 매호리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옥산대교에서 호저대교 가는 데 데크를 놨잖아요. 그것 저희가 한 건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4대강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기 끝난 곳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호저대교 아래까지는 금년에 자전거도로가 공사가 됩니다. 호저대교에서 하천을 따라서……

김병석 위원 4대강사업으로 둑방 쌓고 데크를 놨잖아요. 옥산대교 건너가는 쪽으로. 거기 가보셨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가봤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 산 벽으로 놨잖아요. 얘기하시는 데 거기까지 둑을 새로 만들어놨잖아요. 무장리 가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서 둑방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절벽을 만나잖아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맹형규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게 거기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네, 그래야 제가 생각해서……

(김병석 위원 자리에서 도면 설명 중)

그래요.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원주천에서 옥산대교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어디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우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금년에 태장2동하고 단구동 1통하고요. 이번 추경에 세워서 개운동 상지여고 인근 지역에 하려고 세운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올해 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박춘자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여기 찾아 본 것으로는 333페이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에 보면 334페이지에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그다음 335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과도 넘겨 보면 그 과마다 홍보에 대한, 예를 들면 생활자원과에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번 추경에서는 10% 감하는 사항이 있지만 사실 당초예산에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만 한다고 하는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를 1,000만 원씩이나 세워야 되는가 하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사항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원주투데이에 홍보가 중점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관 같은 게 건립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전혀 없거든요. 언론홍보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그런 시책을 홍보해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시정홍보실에도 홍보비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휘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4쪽에 기후변화대응 운영하시는 것 검토를 해보시니까 시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그것은 장단점을 비교분석 했고요.

신재섭 위원 이해는 가고요. 아까 동의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을 줄 때 확실한 전문가가 있는 곳에 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많지 않잖아요. 원주시가 이쪽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태양열 급탕설비, 이게 네 군데가 전부 다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지난번에 보수했고요.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기간도 많이 지나갔지만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2008년도인가 언제부터 첫 설치하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도 있더라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나중에 포함하실 건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못 쓰고 계신 지 꽤 됐더라고요. 빨리 고쳐주시고요. 연도가 있으니까 지나면 부속도 없을 테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쳐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중복돼서 이용하는 것 말고 인원만, 하루에 몇 번씩 동호인들은 다니잖아요. 그것을 다 치지 마시고, 원주시에서 과연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용인원 대비 엄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는 분들은 주중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가야 되는데 주중에 가는 분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본래의 뜻에 왜곡되는 것 같아요. 시내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혼잡을 감소시켜 보자는 뜻으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내에도 잘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외곽에 동호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자꾸 투자되는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주 오래전부터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전거를 타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동호인들한테는 안 좋겠죠. 너무나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이용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섰으니까 하시고 비용 대비 이용인원을 저한테 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간단한 건데요. 335쪽에 민간행사보조비요.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운동 이 사업이 뭐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은 정부시책인데요. 민간주도로 하는 운동입니다. 저희는 소비자시민회모임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에 4년차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됐어요? 벌써?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매년 2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중점으로 에너지절약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아파트별로 서로 하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금강포란재에 1,124세대가 되는데요. 개운주공 2, 3단지 아파트 539세대 이 2개 아파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저것하고 다른가 보죠?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기나 가스를 적게 쓰면 지원해주는 것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은 탄소포인트제이고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홍보해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행사보조 형태로. 소시모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34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것은 농촌지역은 해당이 없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해당이 없는 것보다는요. 조례를 만든 이후에 2011년도에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받고, 또 2차 받아서 전체 18군데가 되는데요. 일단 농촌지역이라고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사업비도 계산해봐야 되고 이 사업은 참빛도시가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멀면 참빛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연세대 앞에 보면 주택들이 많은데, 그쪽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서민이나 농민들인데, 물론 시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농촌지역도 그런 부분은……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일단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은 신청을 다 받는데요.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참빛에서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이병규 위원 일단 현장을 나가보고 사업성에서 비슷하다면 농촌지역도 다섯 번 중에 한 번쯤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요. 원주시내에 자전거도로 개설한 데 한바퀴 돌아보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의회부터 한라대 있는 데 사거리 거기까지 이마트 있는 데로 가서 직접 과장님이 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맨날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시내지역에 개설을 할 때… 모르겠어요. 4대강사업으로 하는 재질하고 시에서 하는 재질하고 다른지 몰라도 한번 설치하면 자전거나 사람밖에 안 다니는데 한겨울 나면 다 부풀어지고 완전히 보행에도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이마트 있는 데부터 한라대 들어가는 입구 보세요. 재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녹생성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338∼34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8쪽에요. 공원녹지 잔디 깎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다룰 때 제초제를 덜 쓰시고 잔디 깎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악영향 때문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증액된 것은 제초제를 깎아서 이쪽으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제초제는 그냥 있고 잔디 깎기만 증액된 건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당초에 제초제 살포를 2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1회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1회를 하고, 작년도에도 2회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좋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1억 5,800만 원이 세워 있었습니다마는 1억 원밖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관리하고 있는 잔디 면적, 특히 무실2지구 그런 부분들이 전체 34,000㎡가 증가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원으로 돼 있는 데는 상관 없는데 완충지 이런 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다 깎으신 건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뽑지는 않더라고요?

○ 공원과장 유재복 잡초 제거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소요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초하고 두 번을 깎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씨앗이 날아오긴 하지만… 뿌리는 그냥 두고 깎아버리면 죽지도 않잖아요? 그다음 해에 보면 굉장히 큰 게 올라와요. 시골도 논둑에 제초제 전혀 못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뽑아내잖아요? 그래도 많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 공원과장 유재복 특히 망초대나 쑥대는 뽑아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씩 쳤다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치고요.

신재섭 위원 봄에 치면 되죠.

○ 공원과장 유재복 봄에 한 번 치고 나머지는 깎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39쪽 상단에요. 행구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 공원과장 유재복 행구근린공원은 금년도 말에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비 받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 공원과장 유재복 행구근린공원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요구해놨습니다마는 대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나중에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일단 하고 나면 의지가 약해지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공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단구근린공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추가 토지매입비인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기존에 8억 원이 서 있고 5,000만 원 모자라는 것은 보상해 준 것에 주거이전비를 못 준 게 있습니다. 그것 5,000만 원만 추가로 했고요. 별도로 단구근린공원은 아직도 전체 보상비가 108억 원이 들어가는데 38억 원만 확보해서 보상에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70억 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면적이 매입해야 될 게 얼마나 돼요?

○ 공원과장 유재복 전체 단구근린공원이 44만㎡인데 지금 치악고등학교 맞은편 부지만 10만 6,000㎡입니다.

김병석 위원 어디요?

○ 공원과장 유재복 구곡초등학교요. 구곡초등학교 뒤편으로만 10만 6,000㎡인데 아직까지 보상 안 된 데가 있어서 지금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이 49,000㎡입니다. 그것만 먼저 1단계로 조성을 하는데 이름을 여성가족공원이라고 명명해서 먼저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광특으로 해서 8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기금사업으로 4억 원을 확보해서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부지조성이라든가 나무 식재하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기회에 과장님 계실 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도서관 짓는 자리에 길 쪽에 있는 벽을 털어내야 완공됐을 때도 모양새가 날 텐데 그냥 흙에 가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제 보상을 해서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공원과장 유재복 그 계획은 중앙도서관이 2015년 완공 목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토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 보상이 돼야 됩니다.

김병석 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내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는 같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김병석 위원 완공시점에는 그것을 할 수 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김병석 위원 그리고 341쪽에 개운 소공원 리모델링이요. 개운 소공원이라고 하면 원고 앞인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고 앞 공원이에요? 언제 시작하세요?

○ 공원과장 유재복 예산을 확보하려고요.

김병석 위원 계획은 언제 하려고요?

○ 공원과장 유재복 확보하게 되면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명칭이 원래 개운소공원으로 돼 있어요?

○ 공원과장 유재복 본 명칭은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녹지에 한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에 있는 것을 그냥 만들어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명명하지 못해서 그냥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상 소공원이라고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소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안 돼 있는 데는 쌈지공원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전부터 개운소공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쉬는데 거기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사고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338페이지에 농원녹지 시민참여 위탁관리비 있죠. 3,500만 원 세워놓은 것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 밑에 공원녹지 시민참여 안내판 설치가 88개소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하시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안 주셔도 되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위탁관리비가 주로 시민단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내 집 앞에 공원녹지는 내가 가꾼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동참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8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7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원일로·평원로는 시단위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잡초 제거나 주변 청소에 국한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위탁관리비도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이 참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하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평균을 내서 나름대로 1년에 1,000㎡일 경우에는 월 5만 원 지원해 줘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7개월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3,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내판은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그냥 활용하고 없는 데는 유사하게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것은 어느 단체가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는 시민참여로 해서 공원녹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 공원과장 유재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어때요? 잘 참여하고 제대로 관리하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게 잡초제거나 쓰레기 줍기인데요. 단체에서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산동의 단계 나무숲 거기는 우산동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단체에 귀감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연말에 시상도 있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돋궈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요.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감하는 예산이지만 지금 분수대에 얼마나 숫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는 몇 개죠?

○ 공원과장 유재복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전부 10% 감한다고 봐서 300만 원을 감하게 됐고요.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온종일 트는 것보다는 하루에 4시간씩으로 정해서 전기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서 나가는 것은 7개소입니다만 앞에 시청 공원도 같이 해서 별도 앞에 부분에 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해놓고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34개 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 했어요. 지금 7개소인데도 이렇게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개운소공원과 관련해서요.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그전에 요구도 있었고요. 학교의 담을 헐어서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들어와서 검토도 해보고 나름대로 설계도 해봤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담을 없애면 안 되겠다. 학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지하에 각종 관이 매설돼 있어서 나무를 심기도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그 수준을 학교 앞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잘 리모델링해서 잘 가꾸고,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휴시설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고, 아주 오래된 향나무가 13그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된 것은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세 그루만 수종을 교체해서 식재하는 방법하고 그 외에 많이 다니는 데는 길을 아예 내주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학교 측 요구가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학교에서는 교문을 밖으로 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공원형태로 할 계획들이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난 건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나중에는 나무 심기가 어렵다. 오픈되면 관리하기도 어렵다. 이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학교 안에 화단조성 작업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문성이 학교 관리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떤 것을 식재해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같이 소공원에 식재하는 것하고 연관돼서 하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 공원과장 유재복 같이 하게 되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남원주 I.C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요. 당초에 2억 원이었다가 2억 원을 더 추가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남원주 I.C에서부터 무실2지구까지 인도설치 사업비가 건설과에 4억 원이 추가돼서 6억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건설과 예산으로 양안을 다 하는 건가요? 서로 협의해서 하고 계신 거죠?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인도 설치 예산이 양쪽을 다 하는 거고, 가로수 조성도 양쪽이 다 가능한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자전거도로 부분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양안 1.4km가 되는데 완충녹지까지 다 하게 되면 3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완충녹지구간은 일부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도로부지 내에서 가로수, 띠녹지, 복층 가로수길을 만드는 겁니다. 인도는 산책로 형태로 만들어간다고……

용정순 위원 그 설계가 나와 있어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하나 보내주세요. 건설과 그림하고 같이 나오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건설과는 따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2억 원 추가해서 4억 원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는?

○ 공원과장 유재복 대성고등학교 쪽만 하고요. 내년도에 6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삼육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충녹지를 부지매입하면 그다음 연도에 합니다.

용정순 위원 걸어서 연대까지도 갈 수 있나요? 자전거도 다 연결이 되고 다 되는 거죠?

○ 공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44∼35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7쪽이며, 세출예산은 681∼68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345쪽 하단에 보면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거든요. 이번에 4,000만 원이 추가돼서 8,700만 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봤을 때 충분히 되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8,200만 원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동물들을 많이 잡고 다른 데로 피신해 가서 적었다고 보여지고요. 추경 예산에 효율적 차원에서 4,000만 원을 확보를 하면 파종기, 수확기까지 하고 동절기에 모자란다면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피해액을 100%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농업진흥청에서 소득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몇 퍼센트 보상돼요?

○ 환경과장 강응만 피해면적당 80% 해서,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계산하는데요. 8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과장님은 여기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면장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피해현장을 가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비 맞고 잡초제거 해서 키워해놓은 작물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 피해보상을 100% 해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떤 연유에 의해서 80% 보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제대로 세워줘야지요.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런 데는 제대로 해줘야죠.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이번에 처음 서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게 좀더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346쪽 상단에요.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가 받는 게 국세잖아요? 수수료를 받는 게 지자체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강응만 10% 중에 도에서 1% 가져가고 지자체가 9%입니다.

김병석 위원 독촉장 발송이나 체납을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 9% 받았을 때 금액상 얼마죠?

○ 환경과장 강응만 제가 계산을 못 했는데요.

김병석 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에서 다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9%에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9%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금액이 나와야 몇 퍼센트가 되는지 볼 수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이런 것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금액상 너무 적단 말이에요. 수고하신 대가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40%는 해줘야 제대로 관리도 하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공감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349쪽에요. 구제역매몰지 관측공 수질검사 채수용기 베일러 구입하는 건가 봐요. 그동안은 채수용기가 없었어요? 2년째 하고 있는데?

○ 환경과장 강응만 채수를 하고 있는데요.

김병석 위원 적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이것은 삭감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관내에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저희가 채수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축산과에서 조치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매몰지 중에서 이상이 있는 곳이 있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소초면 평장리에서 두 곳이 의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서요.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의심지역이라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에 매몰지로 했다가 문제가 돼서 이장했던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평장리 두 곳이 의심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주민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입니다.

34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질 텐데요.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멧돼지는 보상을 한 마리당 2만 원 준다고 하죠?

○ 환경과장 강응만 지금 멧돼지는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고라니는 해요?

○ 환경과장 강응만 고라니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강응만 멧돼지는 포수들이 잡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먹지도 않고 잡아도 처분하기도 어렵고 실탄도 비싸고요. 그래서 고라니는 포획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하라고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고라니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밤에 시골길 운전하기가 겁난다. 고라니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말씀이 멧돼지는 실탄값을 받는데 고라니는 아무 것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쫓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라니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고요. 농민들은 멧돼지에 대해서 약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멧돼지는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3일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합니다. 3일 동안 포수 1인당 1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을 받아서 멧돼지 포획을 안 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고라니 개체도 정말 많이 줄여야 되겠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348쪽에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원주천에 물고기가 폐사할 경우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물을 떠서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오존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에는 없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어딘가 있지 않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출장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여름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 오존주의를 내보내려면 항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주에는 없다고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국에 어딘가는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강응만 환경청하고 중앙동사무소에 기기가 설치돼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황사 측정기도 있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기온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측정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의하라고.

○ 환경과장 강응만 그런 것은 기상채널을 통해서 공문하달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도시과에 알려드리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히 오존 같은 것은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주로 발령이 되는데요. 집에 있거나 그것을 잘 못 듣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내에 있어서, 시정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잖아요. 오존이나 황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알려 줄 시설은 없단 말이죠.

○ 환경과장 강응만 안전도시과에서 그때마다 공문이 시달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는 어떤 분야를 하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야생동물포획·구조도 하고 있습니다. 포획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럽니다. 밀렵도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명이에요?

○ 환경과장 강응만 3명이 강원환경감시대로 배치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원도 소속인가요, 원주 소속인가요?

○ 환경과장 강응만 원주시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명 가지고 어떻게……

○ 환경과장 강응만 야생동물도 로드킬 당하는 부분 신고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일에도 그분들은 계속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불법 쓰레기도 많을 텐데 그것도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불법 쓰레기는 감시하고 있고요. 생활자원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명이면 어디를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는 보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름값을 드려요?

○ 환경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먼 거리를 이동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가 오면 또 가야 되는 거고요. 신고를 받고 갈 때도 기름값을 안 주세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업무를 다 수락하고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 계속 질의할게요.)

○ 위원장 유석연 네.

용정순 위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여기 사업에 보면 원래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비였던 것을 삭감하고 마을방송 기자재 교체비 1,200만 원 세웠어요.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뭐죠?

○ 환경과장 강응만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주민지원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한테 사업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그 사업은 올리게 되는데 한강유역청 사업에서 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펜션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방송 기자재 1,200만 원으로 급하게 만들어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마을방송 기자재가 1,200만 원씩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 환경과장 강응만 굉장히 고가입니다. 농촌지역은 지역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아이템개발연구용역비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의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추진위가 있어서 거기서 제안한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비효율적이거나 소모성이거나 나눠 먹기 식의 사업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이게 진행돼온 지가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었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2003년이나 2004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가 매년 어느 정도 돼요?

○ 환경과장 강응만 6∼7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수변구역이 전부 6개 리가 된다고 해요. 부락으로 따져도 1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기왕 쓰이는 돈이 지속가능하고 주민들에게 효용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마을에 밀어주고, 그래봐야 6개 리니까 6년이 지나면 또 돌아오는 거니까 예산편성 방식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을 용역하실 때 마을주민들이 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분들의 인적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을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왕이면 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 환경과장 강응만 주민지원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특별지원사업을 수차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청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전부 조사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조정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사업은 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지원하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 환경과장 강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YMCA하고 월남참전용사회, 원주환경운동엽합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요. 1,745만 원이면 1인이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문막, 지정, 부론면을 선정해서 올렸거든요. 1개 면에 2명씩 배치해서 상반기에 6월 한 달, 8∼10월까지 3개월 총 4개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휴가철에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681쪽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연구용역비 이번만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반드시 특별사업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요.

그 밑에 단강1리 농기계 구입사업이 1,1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왜 그래요?

○ 환경과장 강응만 당초에는 농기계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변동시킨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로 가는구나.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684쪽에 대명원 축산폐수가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계속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것 원인 알아보셨나요? 하여튼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그렇게 악취가 어디서 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강응만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 보면 4억 5,300만 원, 5억 8,700만 원 이렇게 큰 덩어리가 반환되는데 왜 그래요?

○ 환경과장 강응만 흥업면에 설치됐던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집행잔액과 이자분입니다.

김홍열 위원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사업을 목적으로 완성됐고요. 잔액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구분해서 국비만 반납이 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부론에 체육공원 어떻게 방법이 모색됐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지금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해놓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과업지시서를 꼼꼼히 챙겨보고요.

김홍열 위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용역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 환경과장 강응만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시설비용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토지매입까지는 끝나고.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을 마을 자체에 설치해달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일단 같이 한꺼번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이 지금 상태로서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김홍열 위원 언제까지 고민만 하다 마느냐고요.

○ 환경과장 강응만 신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지금 주민들은 태양광을 해서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도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쪽 땅을 마련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안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든가 뭔가 움직여야지 고민만 하다가 세월 다 가요. 벌써 몇 년째예요.

○ 환경과장 강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는 351∼358쪽이며, 기금 세출예산은 19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351쪽에요. 하단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부족합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법 개정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1,6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1,000만 원만 세우고 부족한 것은 1추 때 하자 해서 부족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면 폐비닐 수거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 왜 예산이 반영 안 됐죠? 사실조사는 해보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다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나 정비대상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사실 폐비닐수집장이 당초에 읍면지역에 지원해 줄 때 조건을 보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해서 네 군데 정도 폐인트칠이나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상……

김홍열 위원 네 군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내가 지금 네 군데를 대라고 해도 대겠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수십 개 내지 1백여 개 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게 있고 임의대로 한 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시가 한 건데 지금 무슨 조사를 네 군데라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 될 곳이요.

김홍열 위원 글쎄요. 내가 봤을 때 80∼90%는 다 해야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읍면동에서 조사받은 내역은 그렇게 받았고요. 당초에 해줄 때는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요.

김홍열 위원 읍면동에서 무슨 돈으로 해요. 물론 읍면동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농촌 주변 미관상도 그렇고 수명에도 그렇고, 잘 관리해서 오래 쓰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 건데요. 아니, 네 군데라니 너무 거리가 머네요. 내가 본 것하고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런데요.

김홍열 위원 과장님도 마을에 많이 출장 나가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럼요.

김홍열 위원 그런데 네 군데만 봤어요? 난, 참…….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추경에 자료는 없지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언제 한번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안내해서 가보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김홍열 위원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네 군데라는 게 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353쪽 하단에 보면 2,000만 원 세웠다가 다 깎은 것 이게 뭐예요? RFID종량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세웠다가 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초 계약을 하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의도했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필요가 없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355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 사업에 50억 원이 삭감되는데 왜 그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초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가내시로 예산한 내역이 그렇고요. 확정내시가 4월……

김홍열 위원 아니지, 시비가 73억 원이나 삭감됐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초에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가내시를 예산액 올린대로 됐었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홍열 위원 시비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 때는 시비부담이 있었는데요. 4월에 사업조정하고 확정내시되면서요.

김홍열 위원 국도비가 25억 원이나 더 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시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19억 원.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국도비는 변함이 없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357쪽 맨 아래 보면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인데 금년도 수수료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세운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10%인가요, 5%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반입수수료의 10%요.

김홍열 위원 인상되고 나서 어떤 영향은 없겠지만 수수료가 추세가 어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2억 원 정도 늘어서 기금세입도 따로 별도 잡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동안 세입이 들어온 건가요, 앞으로 예상액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상액이죠.

김홍열 위원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들어온 것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올 1월 1일부터 반입수수료를 받았으니까요.

김홍열 위원 정책적인 분야니까 과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죠. 지금 감시원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그 예산에서 서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김홍열 위원 정책적인 문제예요. 감시원이 5명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분들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매립장 조성 이후 계속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4대보험이나 이런 것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무원은 아니죠. 민간인이죠.

김홍열 위원 시에서 급여 주는 기간제나 똑같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감시원에 대한 급여 문제는 사업소 소관이고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넓게 보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시가 급여를 주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김홍열 위원 그런데 쓰레기 반입 들어오는 것 제대로 감시를 한다. 주민감시, 글쎄 그게 맞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시행령 24조인가 그것을 개정해서 이 수수료를 10%나 15%로 해서 이 사업비에서 고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게 맞잖아요. 주민감시라면. 그렇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10%를 15%나 20%로 올려서 이쪽에서 주는 급여를 이쪽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4대보험 이런 것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15년, 17년씩 근무한 분들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감시협의체 거기서 고용하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개선해야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반입수수료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10%는 법에 10%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김홍열 위원 시행령에 있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법 시행령에 있는 거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에서 나가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 시행령을 개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5%,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리고 95%가 아니라 90%로 하고 이쪽에 경상비를 10%로 쓰게 한다든가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체계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매립장을 감시하는 부분은 사실 중요한 업무이고 또 오래하셨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급여단가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5만 몇천 원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노임단가 보통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조례에 단가를 매겨놓으면 다음에 인상시킬 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에 보면 매년 물가상승분을 해서 계속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정원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금에서 봉급 주는 것만으로 옮겨 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홍열 위원 주민감시기금에서 나가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기금이 예산이 많거나 풍족하다면 그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운영비조차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금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개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할 때 스티로폼도 거기 들어가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스티로폼은 몇 번씩 하는 규정이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권역별로 2일이나 3일씩, 저는 단구동에 사는데 단구동은 월, 수, 금, 명륜동은 화, 목 이런 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권역별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나눠져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재활용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동에 돌아오는 게 몇 번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 번 오는 거죠. 월, 수, 금.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봉산동, 개운동은 어느 권역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봉산동은 4권역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일입니다. 권역별로 재활용품은 3일 정도입니다. 지금 4권역은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이니까 월, 수, 금이죠.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판부면, 신림면.

신재섭 위원 회수하는 조가 몇 팀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일주일에 세 번은 한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이네요. 운행하는 조가 몇 조 되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회사별로 권역별로 대표자들이 3개 조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차량이나 인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일주일에 3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다시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스티로폼을 수거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통 문전수거를 합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양이 많다거나 이런 것은 대로변에……

신재섭 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특히 스티로폼을 문전수거할 수 있어요? 한 동을 아침부터 돌아도 집을 다 돌 수 없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새벽부터 도니까 다 돌아야죠. 돌아야 됩니다. 돌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다 못 돌 것 같은데요? 아침에 돌아도 저녁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3일이고 쓰레기는 일몰 후에 문전에 내놓도록 돼 있거든요. 일요일에 내놓은 것을 월요일에 수거했는데 화요일 내놓은 것은 못 가져가죠. 수요일에 가져가야죠. 월, 수, 금이니까.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3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재활용도 집집마다 다 돈다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문전수거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재활용을 비롯한 청소용역 업체를 새벽에 단속을 다 했습니다. 돌고 있는지를.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이 많아요? 스티로폼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것이 지난해에는 스티로폼을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형편상 예산을 못 세우고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하라고 그냥 계약됐어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스티로폼을 적극적으로 수거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고요. 올해는 다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역에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으면 감액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해지로 가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내막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은 문전수거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닌다고 하시는데 사실 약간 큰 도로나 다니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실제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 집도 골목에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집 재활용품은 안 가져가죠. 월, 수, 금은 항상 가져갑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스티로폼은 다른 재활용품처럼 자루에 담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물망에 담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부피는 큰데 가벼워요. 날아갑니다. 도로가에도 날아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민원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아무 것도 안 묻은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젖었다거나 콘크리트가 묻었다거나 그런 것은 일반폐기물이거든요. 그런 것은 다 분쇄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안 하고 스티로폼이면 다 내놓으니까 재활용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우리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돼 있지 저것은 아니다.” 그런 내막도 사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까지는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이 묻었든 콘크리트가 묻었든 모든 스티로폼은 재활용업체가 다 수거하고 선별장에 가서 따로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이 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안 그러지만 학생들은 걷어차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러기도 날려요. 그리고 늘 안 가져간다고 얘기해요. 올해는 더 잘 될 거라고 하니까 더 개선해 보시고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개선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시설 확장사업이요. 이게 총 150억 원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어떤 설계에 의해서 비용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매년 국도비를 가내시를 해줍니다. 당초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보고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가내시를 해놓고 올라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확정내시를 줍니다.

신재섭 위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죠.

신재섭 위원 설계가 돼 있는 거에 예산을 맞출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국도비를 당초에는 조금씩 주다가, 그러니까 시비는 많이 들어간 거죠. 전체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국도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가내시는 언제쯤 예산이 내려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 12월이나 올 1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산편성 전에……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53쪽에 클린콜사업 이것은 시간 될 때 담당자께서 동네별로 몇 명이 일을 하시는지 자료를, 동별로 구분이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읍면동별로 한 분씩 배치되어 있고요. 문막, 단구, 일산2동 이쪽은 면적이나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한 분씩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33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분들은 1년에 며칠 일을 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김병석 위원 언제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자료를 주시고요. 바쁘신 위원님들 계셔서 빨리빨리…….

355쪽에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 설치 이것 어디에 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면 2개소밖에 안 됩니다. 2개소는 단계동하고 태장동에 있는 아파트에 이미 했고요.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더 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어느 아파트예요? 이것도 어느 아파트인지 자료를 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에 두 군데 했던 것하고 이것하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두 군데는 단계동 성일아파트하고 태장2동 삼정백조아파트는 이미 했고요. 한 군데는 신청 아파트 중에서 다시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356쪽에 저소득층 중고가구 재활용센터 운영 보조 있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요. 원주시 중고가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가구는 289세대고요. 지원한 세대는 128세대입니다. 2011년도에 100세대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많이 했는데 어떤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근의 춘천은 지원한 건수당 1만 원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올해 신청하는 가구는 많은데 이분들이 지원을 꺼려하고 있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도 지원한 실적당 2만 원 정도 지원할까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53쪽 맨 위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요.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입니다.

이병규 위원 352쪽에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 회선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고장 났다거나 그럴 경우에 하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두 군데 고장 나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 밑의 것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유지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에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병규 위원 시청에 차량이 따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과에 차량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은 359∼36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62쪽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회 비료 주기, 풀베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옻나무 재배단지를 지금 시유림에 심은 것 관리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지식경제과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옻나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산림과에 다시 세운 겁니다.

박춘자 위원 산림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사후관리를 개인 것을 해줄 거냐……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시유림입니다. 다 시유지입니다.

박춘자 위원 시에게 관리하는 옻나무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과에서 심은 옻나무를 저희가 사후관리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시유림에 심어진 옻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옻 채취를 하더라도 인건비만 들어가고 시 세입으로 들어갈 수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지식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사후관리만 나무만 키워주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도 잘 지켜주셔야죠.

○ 산림과장 박관섭 지식경제과가 주무과니까요.

박춘자 위원 관리해주는 거니까 잘 지켜주셔야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장님, 우드칩 공급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무보일러에 우드칩.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도에 7대가 배정됐는데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어요. 물량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펠릿 보일러라고 하는데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선호를 안 해요. 나무보일러를 좋아하는데 펠릿 보일러는 싫어하더라고요.

이병규 위원 펠릿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요. 앞으로 우드칩에 대해서 공급이 현재는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양이 많아서 다른 연료 쓰는 것보다 엄청 쌌는데 이제는 펠릿 자체 값이 올라서 더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펠릿 보일러는 70%까지 한 30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펠릿이 여주에서 생산하고요. 요즘은 동해, 화천 두 군데가 더 생겨서 앞으로는 공급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칩이 공급되는 게 순수한 산림자원 관리하면서 나오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부산물에서 나오는 거죠.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쓰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나무 폐기물 그런 것은 전혀 공급되는 게 없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359쪽에 보면 치악산 휴양림 올라가는 데 포장하시나 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 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닙니다. 국도에서 진입하는 다리 건너자마자 입구부터 2.6km입니다. 마지막 산막까지. 0.6km는 이미 아스콘 포장이 돼 있어요. 2008년도에 면장이 포괄사업비로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잔여구간이 2km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포장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 가지고 많이 못 하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전 구간이 다 커버됩니다.

김병석 위원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덧씌우는 거니까요. 5cm나 7cm 정도 덧씌우기 사업인가 8,000만 원이면 됩니다. 2.6km 중에서 0.6km는 했고 이번에 2km만 하면 됩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가 임대를 얼마 준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연간 2,200만 원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요. 이것 우리 시가 직접 해요? 직원들이 나가서 풀 베고 비료 주지는 않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정순 위원 대행사업으로 안 하고?

○ 산림과장 박관섭 시설비로 세워서 설계 후에 도급시행을 해야 합니다. 도급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지 대행사업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요?

○ 산림과장 박관섭 시설비하고 민간보조사업만 하지 대행사업은 안 해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풀을 베고 비료를 주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을 인터넷으로만 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피크 때 아니면 휴일 때는 예약이 꽉 차요?

○ 산림과장 박관섭 꽉 찹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도 적자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적자예요. 지금 8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적자입니다. 주말하고 성수기 때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적자보존 해주는 것은 아니죠?

○ 산림과장 박관섭 적자보존 해주는 것은 아니죠. 산림조합에서 충당하지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적자라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꽉 차고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그리고 예약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던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주말에만 그럴 거예요.

신재섭 위원 늘 그렇죠. 뭐. 주말 장사이고 여름 장사니까. 저희들이 쓰려고 하면 못 써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휴양림이 전부 인터넷 예약제로 변경됐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이게 매년 적자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 임대해줬던 금액보다 떨어지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365∼367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그냥, 어느 과인지… 수질오염총량제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당장 여기서 긴 설명은 그렇고요.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셔서 산경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료만 정리해서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문 나는 것은 별도로 물어보시더라도.

○ 환경과장 강응만 저희가 준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지금 화훼단지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뜨겁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거예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열병합발전소라서 올 것 같아요. 감이. TF팀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의견도 내시고 하셨겠지만 본격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하게 되시면 단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연구해 주셔야 되고 자료도 해주셔야 되고 많이, 또 주민들도 설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가 환경과, 녹색성장과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20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 환 경 녹 지 국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공 원 과 장유재복

환 경 과 장강응만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생활환경사업소장최준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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