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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3.0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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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1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지난 2월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추가로 회부된 의안과 계류된 의안이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3.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5.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6.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7.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1시2분)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2003년2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2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2월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6월29일 조례 제312호로 개정하여 원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공통 위임한 시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관리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2001년7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인력조정 지침에 따라, 행정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에서는 2001년8월1일 읍·면·동 인원을 조정하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2년1월1일자로 우선 세무·통계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나 당시 조례 미정비로 함께 이관하지 못한 읍·면의 시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관리업무와 동의 시유잡종재산의 실태조사업무를 금회 조례 개정과 함께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인력감축으로 인한 읍·면·동의 업무경감과 시유잡종재산 관리업무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2002년7월31일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이 완료되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직렬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초과현원 27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3항을 신설 2003년8월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당초 초과현원 51명에 대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경과기간을 두고 자연감소, 명예퇴직, 자진퇴직 등 24명은 해소되었으나 2003년2월28일 현재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고용직 23명 등 27명이 남아있어, 2003년2월13일 행정자치부와 초과현원에 대한 기간연장 사항이 협의되어 동년 2월14일 강원도로부터 정원 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년8월31일까지 연장하여 직권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2002년12월30일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2조2 제3항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통보함으로서 세액의 대사·자료정리, 주민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안 제98조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31일까지 연장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부담감소 및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12월9일과 2003년1월6일 강원도로부터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여기에 맞춰 일부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유료노인 복지시설에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감면하도록 수혜대상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의 풍요로운 삶과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주시 단구동 1486-14번지에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건축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에 있어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대한 생활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한 사업과 노인의 사회교육·건강지원·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기여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주는 주간보호실과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공동작업장·노인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서비스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수입금 및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를 시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제정 조례안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노후에 평화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검토되었음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단구동 1486-2번지에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건축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건으로, 안 제4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의 규정에 있어 상담지도, 의료·교육, 직업재활사업으로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 경제안정과 자립을 촉진토록 하고, 안 제5조에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취업이 어렵고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보호작업장과, 타인에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주간보호실,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치료실과 기타 장애인 종합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 이용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수입금 및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수탁자 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적응 지도와 재활자립을 위한 연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주시장애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중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주시장애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하자는 본위원회 박대암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제1차 내무위원회의시 수정의결하였으나, 제3차 내무위원회의시 정남교위원으로부터 본조례의 장애우의 용어를 기존대로 장애인으로 변경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어 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12월8일 조례 제446호로 개정 시행하여 오는 조례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방법 및 황토방 신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일부 조문을 변경 신설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탁자가 필요한 경우 휴양림의 시설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항을 안 제14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휴양림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휴양림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과 민간부분의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위원회 정남교위원으로부터 안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는 안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3항을 안 제14조 제2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9.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상일정 제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농업안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3년2월3일 원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3년2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은 2002년10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0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지역특화 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농업안정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의 추진은 농가의 위험부담과 농가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자의 신용정도,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신청자별 융자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농가나 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현재 우리 농촌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갈수록 감소해 가고 있는 반면, 농가당 평균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이외에도 지방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을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정관안, 재단법인의 구성 및 재산출연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어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주시에서 재단법인에 출연할 기본재산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8조 원안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은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은 ‘법인의 해산시 시장이 출연한 기본 재산은 원주시에 귀속한다.’ 로 수정하자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황보경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도식의원과 조남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식의원과 조남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3년2월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욕적이고도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의 제출에서부터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박도식조남현

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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