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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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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18일(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8.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8.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노인복지관은 원주시 단구동 1486-14번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노인상담 지도, 취업 알선 사업, 노인 사회 교육, 후생복지 사업, 노인건강 지원 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강당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입니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강당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용자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5항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마항입니다.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으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항입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의 풍요로운 삶과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주시 단구동 1486-74번지에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에 있어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대한 생활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한 사업과 노인의 사회교육 건강지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기여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주간 보호실과 노인들의 질병 예방과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 이용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서비스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수익금 및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를 시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노후에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게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되면 시에서 일단 운영을 해보다 다른 단체로 임대를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는 이 조례에 위탁하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현재 저희들이 아직 운영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타시군의 예를 보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타시군의 예를 봐서는 바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에도 준공과 동시에 바로 위탁을 한 사례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준공하기 전에 미리 위탁을 해서 준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 줄까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감시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주로 1층에 사무실과 상담실, 주간보호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이미용실, 오락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강당과 식당, 주방, 체력단련실과 창고 다음에 3층에는 교육실과 봉사원실, 컴퓨터실, 노래방, 창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물탱크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운영을 지금 5조에서 7조까지 보면 운영비는 수익금 및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시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이란 것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시설 사용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60세 이상 노인이 현재 원주시에 3만5,000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때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라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만5,000명 이상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7조 4항에 운영비의 일부 보조는 국비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 4조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다만 주간보호실도 이용료가 저희가 10만원을 여기 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40%, 지방비로 도비 시비 합쳐서 60%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이나 동해시의 경우는 춘천은 시비가 1억5,000 동해는 4억원의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1일 이용 인원이 춘천의 경우는 200명 동해의 경우는 40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단 수탁을 받은 데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노인복지의 사업이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당연히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춘천하고 동해요, 시설이 원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시설은 저희나 비슷합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면적이나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동해시 경우는 아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오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도 춘천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해시는 조금 면적은 동해가 크지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더 많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춘천은 아까 1억5,000이라고 하셨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동해는 4억이 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박대암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시군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시 경우는 노인들이 별다른 도시 지역보다는 이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는 연간 자기네가 자체 부담하는 것 다음에 수익금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 주간 보호실의 경우는 3,000만원 정도 다 보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추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2억5,000 내지 3억 정도 시에서 운영비가 여기 자체 전체 운영비가...

박대암위원 수익금 포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포함해서 그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실은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한 3,0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나 동해보다는 동해는 별개 상황이고요, 춘천의 경우는 한 3억 정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3정 정도 예상을 하면 수익금은 얼마고 자체 부담금은 얼마고 시 자체 부담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수익금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박대암위원 1일당 이용 시설을 얼마나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 별표에 보시면 저희가 제일 비싼 게 주간보호 치매를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실이나 식당 이런 것은 금액이 쌉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의 경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10만원씩 받아서 하루에 20명 정도가 12개월 한달에 20명 정도가 12개월을 따지면 240만원 그 정도의 주간보호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20명이란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를 잡았는데 만약에 100만원 정도라면 최소한도 1,0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식당이나 강당도 여기 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야간 별도로 20%를 가산을 하되 일반인도 임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저희가 볼 때 원주에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3억중에서 자체 수익금이 얼마고 자체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안 해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직까지 이용자가 과연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춘천의 예를 들면 한 1억5,000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로 봐서는 기본 시설을 저희가 해드리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금 필요한 사항을 시설이나 각종 자부담을 하면 그것은 귀속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 차원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의 일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부 복지관이나 다음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도 이러한 금액을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

저희가 카톨릭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 수급자하고 저소득은 무료로 하고 있고 최저생계비에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77만9,000원 그 이하의 경우에만 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우리도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수급자만은 이용을 무료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연세가 많으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씩 받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먼저 내신 분들을 먼저 받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실지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어떤 말씀이시죠?

박대암위원 저소득층인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노인복지 시설을 꼭 이용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 분들은 현재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10만원으로 한 것이 규모가 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이나 명륜복지관은 저소득층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명륜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 외에 120% 범위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은 이쪽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용을 하시면 형평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노인복지 시설을 잘해 놓고 운영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잘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수탁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 대상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현재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문의 온 데가 두 군데 됩니다. 아시다시피 원사협과 다음에 프란체스코 사랑의 집 운영하는 거기에서도 문의가 오고 그 외에 종교단체에서도 문의가 오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어디가 수탁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분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적인 수탁 대상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일단 사회복지 법인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지만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했을 때 그 분들이 어떤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행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간 세출 규모가 얼마냐 다음에 법인에 사업 추진의지가 있느냐, 자금 조달 확보나 사업투자 의지가 있느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느냐, 다음에 지역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얼마냐,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심사 규정을 정해서 그때 심사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대암위원 수탁 대상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이 규정상에 보면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언제 결정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데 일단은 조례상에 공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것은 수탁 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어떤 정말 노인들을 위한 각종 마인드가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야지 잘못하면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예, 정남교위원입니다.

지금 박대암위원께서 거의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3층까지 운영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을텐데 지하에서부터 맨 위층까지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다음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출입구부터 각종 이용하는 통로에 턱을 낮추어서 시공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수용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수용 능력은 현재 1,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1,000명이 전반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시설구조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구조상으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동해시의 경우에 1일 400명이 온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600, 700명은 여유있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25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치매의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상당수가 인원이 초과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주간 보호 문제가 대두되어 지면 신청자가 급증하리라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차등 수용할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상애원에 현재는 15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비쌉니다. 66만5,000원 정도인데... 그 외에 명륜사회복지관이라든지 ...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는 주간보호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노인복지관 말씀이시죠, 여기는 현재 30명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30명이라고 하면 원주시에 산재해 있는 치매 환자수가 상당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 돌아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이고 다음은 며칠부터고 인원 수급 계획이 제가 볼 때 상당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애원에서 151명을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원주분이 그 중에서 41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지에 각시도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 단계에 안 있습니다마는 상애원에 일부해서 50명 수용할 수가 있는 치매요양실을 실비요양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서 업무보고 때...

정남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을 갖다가 우리 원주 지역에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당수가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전문병원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면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문제라면 좀더 개괄적이고 좀더 확대해서 그러한 것이 마련이 돼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가 전체적으로 상당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 문제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시에서 제 생각에는 다만 1년이라도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할 수가 있는 정말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하여튼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문제 만큼은 투명하고 정말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과 다년간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거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수탁자 선정은 잘못하면 차라리 우리가 하지 않은 것만치도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정말 형식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사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모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다년간 이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훌륭한 업적과 성과를 지니고 노인복지에 대한 훌륭한 마인드를 지닌 업자가 수탁자로 선정되어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배치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 다음에 상담지도원 2명 이상,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관리인 이게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직원을 일단 채용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을 받는 시설 법인 그런 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직원 배치 기준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건립을 해놓고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이게 실지 이용이 잘될지 안 될지 어렵습니다. 원주시를 볼 때 읍면에서 과연 이 복지회관을 이용을 할지 의문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위탁자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이런 데를 말씀을 하시는데 잘 운영이 안 되면 며칠 안에 문을 닫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이게 제일 많은 게 주간보호 치매 50만원, 30만 이렇게 되면 월 300만원인가요, 사실 전적으로 시비에 의지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지 과장님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애원 치매 환자들이 돈 50만원이 없어서 못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도비가 연간 17억인가 얼마될 거예요, 제가 알기는 국도비 지원이 17억이 나갑니다. 이것도 큰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감당을 할는지 수탁자 선정에 세심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노인복지회관 현재 원주시에 있는 노인회 여기서 우리집 지어놓았더니... 이런 우려는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노인회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장학성위원 예, 그것을 잘 해주시고 수탁자를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쌍방의 협의하에 계약을 할 때 잘해야 될 겁니다. 이것 큰 일 났습니다. 그러시고 그 뒤에 강당이 있는데 몇 평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강당이 188평방미터니까 60평쯤 됩니다.

장학성위원 강당이 2시간에 3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식장 같은 것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만들 수가 없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식장은 그렇고요, 이 규모상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가 있는 차원에서...

장학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탁자가 받아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비를 조달을 해서 노인들한테 투입을 하겠다 할 때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현재 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장학성위원 여기 보면 이·미용실, 식당이나 주간보호시설, 강당 이러한 이용료를 받아서 수탁자가 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지 시에서 전적으로 직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이 시에서 시비를 전부 대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과장님은 세심히 생각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학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다만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있고 각시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도 아까 여기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다만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부실하다든지 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는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이동팔위원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복지관을 건립을 했는데 여기 운영과 질을 돕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가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10조에 있는데 연 1회라고 보면 한번하고 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 봐도 연 2회 이상을 해야 수시로 미진하면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1회 이래 놓으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시겠습니다마는 1회계연도가 1년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각종 장부 기타 서류는 그 점검을 연 1회를 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데 다만 여기도 연 1회 이상으로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2회 3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여기 수시로 나가서 할 수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다만 회계장부나 집행 이래서 회계 검사의 개념으로 보고요, 나머지 행정지도나 이것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다만 집행 사항도 조사를 하는 것도 1회 이상 반년당 한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상으로는 1회 이상으로 할 수가 있으면 그 이상은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하는 거면 주간보호실의 시설에 대해서 물어볼 게요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저소득층 치매환자하고 일반 치매환자하고 구분을 해서 아까 일반 치매환자 돈 있는 사람만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성비율을 2 대 8이라든지 저소득 치매환자를 10명에서 2명을 늘린다든지 가격 차이도 일반 환자는 10만원 받지만 저소득층은 5만원을 받는다는지 혜택을 주어야지 정말 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나이도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간보호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세 하면 우리나 60세 드신 분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주간보호 시설은 나이를 70이상 한다든지 늦추면서 하더라도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 있다 가셔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간보호 시설에 5만원인데 월 사용료가 거기 보면 중식값이 1,500원이면 30일 토요일 일요일한다면 밥값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정도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중식값이 1,500원이면 노인들한테 싼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보조를 나간 것이니까 조례를 운영을 하셨을 때 잘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참고 사항으로 타시군 시도의 예를 보면 저희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평균치에서 떨어지는...

조남현위원 다른 데보다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치매환자가 이게 시간이 주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비싸고 일반 치매환자들은 10만원이 싼 것이죠, 그런데 저소득층 치매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 치매환자를 좀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공짜로 수용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중복됩니다마는 수급자는 무료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 120% 범위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륜사업복지관이나 카톨릭 복지관에서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여기 노인복지관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만 일반인들만 해서 하도록 아까 나이 70세 이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너무 규제를 하다보면 행정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남현위원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치매환자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집안에서 가택보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거기서 치매 전문 치료사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70세 이상 가야지 60대 해서 자기가 부모 모시기 싫은 사람들 거기다 갖다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치매 전문 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관장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원주시단구동 1486-2번지에 두도록 하고 복지관은 재활 상담지도, 의료, 직업 교육, 재활, 장애인에 복지대책과 관련한 연구 조사활동,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제공,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기타 장애인에 복지증진 사업 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료실, 진단의무실, 보호작업장,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작업활동실, 도서 자료실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별첨으로 해 드리고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원주시단구동 1486-2번지에 금년8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건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에 있어 상담지도, 의료, 교육, 직업, 재활사업으로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경제 안정과 자립을 촉진토록 하고 안 제5조에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로 취업이 어렵고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제공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 참여기회를 갖도록 하는 보호 작업장과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주간 보호실,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치료실과 기타 장애인종합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 이용토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수익금 및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의 일부를 시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회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적응 지도와 재활 자립을 위한 연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설치가 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에는 자폐아가 상당히 800여명 정도 비공개입니다마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언어 치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는 자폐아들을 위한 언어 치료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맞습니다.

정남교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폐아를 위한 언어 치료가 매우 자폐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주에는 사설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치료할 때마다 이용료가 2만원씩 부과를 해요, 오산이나 다른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4,000원 5,000원인데 이게 반가워서 이 내용을 질의를 합니다. 자폐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자폐아들을 위한 언어 치료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두 번째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발굴에서부터 재활교육 경제적인 자립도모 그런 것을 통한 사회진출까지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고 임무입니다. 이런 피드백 원리에 의한 인적 공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이 조례안이 되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계획을 잘 짜서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장애인복지관 시설 계획을 보니까 물리치료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휠체어 농구라든지 좌식배구라든지 이 장애인들은 운동하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제가 장애인 장주기 요셉재활원도 갔다왔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원주시사회복지 이사를 맡으면서 제가 그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간이 체육관 시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타시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는 태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소규모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는 시설이 반드시 부대시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참 안타깝게 간이체육관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기성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37%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남교위원 어떤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시설을 만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시설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장애인협회나 관계자들 부탁의 말씀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체육관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수렴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정남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관계는 거의 치료 위주의 그러니까 훈련이나 치료 진단 차원의 복지관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간이운동 시설 그 정도는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인 만큼 그 분들을 재활할 수 있는 치료 그런 차원에서의 시설 기준이 된다고 저는...

정남교위원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물리 치료를 해서 고정되어 지면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어차피 기구를 이용을 하는 운동이란 것이죠, 마찬가지에요. 체육관이란 것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자유롭게 운동을 통해서 재활된 몸을 컨디션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마지막 정점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극대화 할 수 없다란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지금 정남교위원님 정말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별로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저거를 하는 게 없는데 원주에 휠체어 농구단이 있습니다. 역시 그 분네들도 바라는 것이 지금 정위원 말씀대로 치료 이런 것보다 자기네들이 아침을 먹으면 운동을 나갈 수 있는 시설 또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란 것을 저도 여러번 들은 사람중의 하나인데 지금 오늘 제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다른 것을 변경을 하시더라도 장애인들이 우리가 알선해서 해주는 것보다 그 분네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져서 시설을 해주는 것도 옳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이 시설은 설계가 물론 변경을 할 수 있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운동하더라도 운동 시설...

이병무위원 이게 총 몇 평이지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전체가 734평입니다. 1,2,3층까지 합쳐서 734평, 지하가 154평인데 이것은 활용할 수가 없고 1층 246평인데 주로...

이병무위원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주로 치료실이 있고요, 체력단련실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2층에는 주간 보호실 등 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식당 강당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는 조그만 것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만약에 휠체어 농구를 하면 높이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그만 운동 시설이라도 큰공간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 것은 별도로 강당이나 활용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요, 조그만 것은 가능한데...

이병무위원 그 친구들 원주에 있는 농구팀이 할 수 있도록 농구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설계상으로는 치료라든지 그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좁은 공간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저는 질의 전에 별표에 보면 장애인 이용료 있죠, 보면 물리치료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수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인원이 기술 가진 인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용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일반은 여기에 표시된 일반은 장애자에 대한 일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장애인중에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 여기는 장애인 밖에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용료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일반이라면 아주 통 털어서 얘기하는 양상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장애자라고 표시하기에는 그래서...

장학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시 기술적으로 표시할 게 없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도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얘기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여기에 이게 표현 상의 문제인데 말 그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만...

장학성위원 일반 이래 놓았으니까 거기에...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좋은 말이 있나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냥 해주시고 다음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이용료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복지관 명칭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게 장애우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장애우종합복지관이 어떨까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우가 그 전에 텔레비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공식 용어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우란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글쎄 이것을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박대암위원 그렇게 명칭을 해도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듣기 좋게 고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도 되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원주시의 명칭만이라도 원주시장애우종합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게 어떻냐 이거죠, 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다른 시군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장애우종합복지관이 어때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박대암위원 어차피 조례를 장애우종합복지관이라고 고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우란 용어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보건복지부에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현재는 법, 자기네 통상 용어상으로 장애인으로 표시를 한다...

박대암위원 행정상에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장애우종합복지관이 훨씬 떠 명칭 자체가 다가가니까 제가 볼 때 조례도 원주시장애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어감이 좋고 좋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이 장애인이란 것이 법상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른 시군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원주시장애우종합복지관 훨씬 더 오히려 다가가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안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 원래 기본 모법이거든요, 거기는 장애인이란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글쎄 법적인 사항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는 장애인 복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적도 있었고 과연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의 용어와 관계라서 그래서 시간을 두는 게 낫지 않냐란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장애우라고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이왕이면 그 분들이 원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게 좋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법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명칭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장애인을 장애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장애인의 용어들을 장애우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장애인 명칭의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대암위원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대암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장애인을 장애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치악산 자연휴양림의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를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휴양림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나. 자연휴양림 시설 수탁자가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다. 휴양림 시설중 황토방의 사용료를 성수기 및 주말 휴일은 10만원을 평일은 5만원을 징수하도록 하며 주말은 금·토요일로 휴일은 휴일 전일을 기준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11월20일부터 2002년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12월8일 조례 제446호로 개정 시행하여 오는 조례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방법 및 황토방 신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일부 조문을 변경 신설하고자 제안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제1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탁자가 필요한 경우 휴양림의 시설 일부를 시장이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안 14조 제1항을 안 제14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휴양림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휴양림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과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민간위탁시 자연 환경보존과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이나 원형을 본래 원형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형했을 때 그리고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반드시 그것을 변상 조치하거나 원대 복귀해야 된다란 조항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 원주시와 앞으로 위탁하는 자가 공모됐을 때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문제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시설 자체가 방대하고 이게 굉장히 화수분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꼼꼼하게 삽입을 해서 그래야만 수탁자들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유지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운영에 대한 1년 총 금액이 얼마나 비용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도 휴양림 관리 상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입장객 수는 1만9,050명이고 총 수입액은 1억1,593만원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적자 운영을 했던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나 시설관리비 이것을 계상을 하면 약4,000만원 정도는 흑자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작년의 경우에도 황토방 8동을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운영 관리비로는 흑자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투자비를 생각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현재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자가 와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휴양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다만 운영하는 것만 위탁한 것으로...

오세환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면만 그쪽에 맡긴다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된다는 게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하여튼 본인이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때 그때 보수를 하지만 어떤 건물을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임대자가 자기 인건비라도 벌어야 들어가는데 현재로는 그것을 임대할 사람들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여기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공모를...

오세환위원 14조 2항인가 위탁받은 자가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재위탁할 수가 있다 하면 이중 삼중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저희들 원주시와 개인 공모자가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돼서 만약 매점 같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렇게 되면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게 일단 한 사람하고 위탁을 주었으면 그 사람하고 내적으로야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그런 임대자의 임대까지 그런 편리를 봐주는 조례가 꼭 필요한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한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장치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임대자가 재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잘못됐을 때 임대자를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원임대자한테 자기는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재임대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임대를 승인을 받고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우리 재산 관리는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해주고 재임대를 해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하고 계약할 때 다시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자 한 사람만 선정을 하지 재임대자까지 조례에 넣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자연휴양림에 전체 투자비가 얼마예요,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93년 조성비에서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총 23억2,383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만 입장객이 1만9,050명 1억1,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23억이잖아요, 전체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2년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2,700만원 물품비 및 제세공과금이 4,852만6,000원에서 2002년도 한해 동안에 7,556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매년 이렇게 7,500씩 운영비가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만약에 2003년도 경우에는 황토방 8동이 추가로 신축이 됐으니까 전기라든지 모든 공과금이 추가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위탁하려면 이유가 뭡니까?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까지 17동의 숲속의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황토방 8동을 새로 신축을 해서 25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한 기구가 되면 좋겠는데 기구는 인원 감축관계로 기구가 증설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여관을 25동을 운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겨울이나 이런 비성수기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5월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월말까지 성수기 때는 현재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 인원이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3명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6, 7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갖고 또한 관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관리 면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는 더 잘될지 몰라도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휴양림을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황토방 8동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찾아오는 휴양객들이 더 많아짐과 동시에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개인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개선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을 생각하게 됐고 또한 적자가 되는 것을 원주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위탁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금년부터 황토방이 추가로 8동이 추가로 되면서 민간인이 와서 관리를 해도 시에서 별도의 관리비를 매년 지출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민간인 위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민간 부문에 자율적인 경영마인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전혀 여태까지 23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일단은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임대를 우리가 연간 얼마씩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투자비용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어떤 산림법에 명시된 적격자 또한 일반인 공모를 할 때 2002년도에 총 수입액에 대한 당사자가 그냥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2002년도에 1억1,500만원이 저희들이 명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얼마를 내놓겠느냐 이런 것을 사업 계획서에 첨부를 해서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모를 응모할 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런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우종합복지관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이것은 민간들을 위한 수익사업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에 하나 장사가 잘 돼서 1년에 인건비 운영비 제해서 남으면 시에서 이것을 오히려 받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운영이 안 되거나 아까 정남교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환경에 대한 파괴나 수익상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을 못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적자가 나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도에 황토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동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하고 제세 공과금해서 약 4,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4,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23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남한테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것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데 그런 말들은 전혀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수익금만 받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원주시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면 5년 이내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2년 정도 이렇게 1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오세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임대할 수 있도록 여기 명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나 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시설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매점이나 일부에 국한해서 하는 것도 반드시 사전에 원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위탁받은 사람이 전체 시설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익금만 1년에 얼마씩 받고 다시 재임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부를 하지 않고 일부를 하더라도...

박대암위원 여기 전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나항에 보시면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이동팔위원 오세환위원님이나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를 재임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임대는 임대자가 누구한테 줄 때 전대라고도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예요. 왜냐 하면 전대자가 만약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 추궁을 못하거든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나하고 계약한 사람은 임대자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시설이 저거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추궁을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나와요. 이것은 모든 책임을 우리가 임대자 한사람하고만 상대를 해야지 나중에 전대자하고 상대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이 임대법에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일반 상가나 주택 같은 것도 일단 들어와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엄청 복잡하다고요, 법적인 문제가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대는 그런 후유증을 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저희들이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재임대를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팔위원 그것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방지가 아니고 임대자는 그 이하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다라고 넣어야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문구에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임대법에 보면 이런 것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대를 하면 굉장히 골 아파요. 전대한 사람이 뭐하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병무위원 이 문구를 빼면 어때요?

이동팔위원 이것을 빼야 된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다른 내용 또 없습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합니다. 자연휴양림이 규모가 커지니까 운영을 하다 수탁자에게 위탁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탁자가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게 커지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배가게라도 하나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수탁자가 임의로 해서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수탁자에게 시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주어도 시장이 승인을 줘서 하려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맞습니다.

장학성위원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꼭 생깁니다. 내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실지 서울시 지하철에 홍익회나 여러 가지가 홍익회 명의를 해서 실지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장이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승인을 안 해줘도 되고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현위원님...

저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게 자연휴양림이 사실 공공성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개인에게 위탁을 준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관리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관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나 서비스문제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조남현위원 그게 더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모텔이나 여관식으로 운영을 하면 완전히 자연휴양림이 그런 식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성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위탁을 줘야 되나요,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할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게 이익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서 위탁을 주려는 것인데 그것은 자연휴양림 원래 취지와 반대되는 생각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래 저희들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설치한 목적은 시민에게 휴양처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시에서도 아니면 의원님들께서도 시의 소득이 얼마가 나오느냐 수지 분석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도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도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할 수가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시설이 방대하고...

조남현위원 그 내용을 다 아는데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아서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이익이 많이 남은 것을 효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서 모범 사례로 지방자치 시대니까 원주시에도 이익이 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정말 공공성을 가져서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굳이 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주면 어느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만 이익을 주는 것이지 왜 그것을 원주시가 잘 여태까지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 하던 사람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지 지방자치시대에 순수하게 이익이 남는 것을 모범사례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민간인한테 줘서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방안은 없나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여태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글쎄...

조남현위원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 이익금이 4,500만원씩 나는데 굳이 개인한테 줘서 모텔이나 그런 식으로 이상한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공성이 훼손되고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하려면 자연휴양림을 지을 필요가 없죠, 23억씩 들여서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지어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관리 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더 낫겠지만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민간의 질적인 서비스가 더 요구가 되지 않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아까도 정남교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다 빼먹고 보수비 기준도 없잖아요, 보수비 예를 들어서 50만원은 개인이 위탁받은 사람이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 돈 다 빼먹고 세금 들여서 다 해주고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지말고 시에서 뭔가를 주민에게 홍보를 잘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흑자가 나는 것을 민간에게 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를 해놓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조남현위원 뭐가 일부예요, 거기 방 17개하고 황토방 8개 25개 임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부대시설하고 그러니까 돈 그렇게 투자해서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준다는 게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년도에 총 수입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남현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흑자가 나서 황토방 8개 저도 황토방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 사람 개인 이익을 주는 것이지 그것 잘 해놓은 것 그 사람들 막 사용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보수만 해주고 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말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 4,500만원 흑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가 있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 시의 산림과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사실 삽입을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란 것이 현재 기능직 일용직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시청 여름에 봄철이 되면 산림 예방에 고생도 하면서 거기 1명씩 거기 나갑니다. 그런 것은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흑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남현위원 공익요원들이 환경 거기 많이 다니잖아요, 어차피 거기 배치를 시켜야죠, 자연환경 파괴하지 말라고 많이 다니잖아요.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공공성이 많은 것을 굳이 개인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고 아까 계약을 하는데 물론 이행증권을 끊든지 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다음에 그 양반들하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세부 계약에 다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소규모는 그쪽이 고치는 것이고 대형적으로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것은 저희가 고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다 들어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서비스측면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가는 것이지 시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단지 어려워서 적자가 나서 이래서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한다면 어디를 가서 유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타지역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라도 비수기에 그것을 채울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조남현위원 나도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주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연휴양림이 금대리 올라가는데 있는지 조차도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에 올리니까 원주사람보다 외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게 공공성이 많이 띠고 있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위탁을 한다는 것은 난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장 내일 모레 그만두시니까 대신 이거나 하시려고 위탁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인데 이게 공공성을 띠는 것을 개인한테 편의를 주려는 인상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내가 보기에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개인한테 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이지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자연휴양림으로서 가치가 거기가 개인 여관이나 마찬가지죠, 이익이나 내려고 눈이 혈안이 돼서 하지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자기 보수 타는 만큼만 하지 만약에 휴양림에서 돈이 더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현위원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한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봉급만 줘서 안 하지 거기 이익금이 얼마 나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더 주면 더 운영이 잘될텐데 이것은 한 개인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23억씩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자연휴양림을 짓지를 말지 그러러면 다른 태기산 그런데 자연휴양림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산림청 산하에 휴양림을 개인한테 위탁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데서 운영을 하잖아요, 원주시는 성수기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자꾸만 개인한테 위탁을 주려는 발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꼭 줘야 된다면 줘야지만 왜 공공성을 띤 것을 개인 이익을 위해서 준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한테 주었을 때 상당히 친절봉사가 형편없이 나빴을 때 욕먹는 것은 원주시에요, 개인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가 관리를 이것 밖에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위탁을 줘야죠, 그렇게 편안한 생각으로 위탁만 줘서 나는 관리만 어쩌다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공무원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밑에 직원들을 잘 해서 잘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개인한테 줄 생각을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의결권은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문 사항만 물어보고 꼭 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님...

여러분들이 제가 관광분야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3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증권이라도 끊는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23억을 보증금이 없이 개인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남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모든 게 민간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창출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도 자기가 못하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관광업소를 할 때 계속적인 재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년이나 5년 주기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최대의 수지를 올리기 위해서 재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민간으로 했을 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은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로 신축한 황토방이 시설이 좋죠, 제가 볼 때 민간인이 하면 입장수익이 거의 배로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세심하게 조례에는 그렇지만 계약하실 때 참고하셔서 규정을 만드셔서 해야지 나중에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저는 원수탁자가 재임대하는 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웨스포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원수탁자가 사전 승인이 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창출만 해서 지금 많은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수탁자가 경영을 하다가 이런 저런 자기 어려움 때문에 경영을 방만되게 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더 받고 전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3자는 자기가 프리미엄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구조가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에서 재임대가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경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따르고 비용이 따르다 보면 자기의 사업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자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요구를 해서 다시 임대 내지 전대를 합니다. 전대받은 자가 자기가 그만큼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상실시키고 그러다 보면 방만된 운영이 돼서 나중에는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관례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론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웨스포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적잖이 지금 골치 덩어리입니다. 물론 금년에 한국노총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적자 경영구조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적자 투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애당초 원수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맞는 것이지 그런 각오와 자본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이 수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조례에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원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는 규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일단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앞으로 휴양림에 시에서 방을 더 만든다든지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는 수리한다든지 간단한 비용 정도는 하지만 거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계획이 없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국비 강원도에 내려오는 보수 비용 강원도 전체에 내려오는 부분을 저희들 원주시에 주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에 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다시 도하고 해서 받아오겠지만 후년 가면 확대해서 할 기회는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수탁자가 만약에 시설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몇 년 동안에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지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든지 투자해야 될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도나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남교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본개정 조례안중 제14조 2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제3항을 제14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중 제14조 2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제3항을 제14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남교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남교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정남교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 지침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공통으로 위임된 사무중 시유잡종 재산의 대부 및 관리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읍면동장에게 공통으로 위임된 사무는 시의 잡종재산의 대부 및 관리 사무를 삭제함입니다.

세번째 기관 법령은 별첨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본안건은 1998년6월29일 조례 제312호로 개정하여 원주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공통위임한 시유잡종 재산의 대부 및 관리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2001년7월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인력조정 지침에 따라 행정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원주시에서는 2001년8월1일 읍·면·동 인원을 조정하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2년1월1일자로 우선 세무·통계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나 당시 조례 미정비로 함께 이관하지 못한 읍·면의 시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관리업무와 동의 시유잡종재산의 실태조사업무를 금회 조례 개정과 함께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인력감축으로 인한 읍·면·동의 업무경감과 시유잡종재산 관리업무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6분)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2월28일 기준 총 정원 범위내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 27명에 대하여 2003년8월30일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7명 초과 인원은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고용직 23명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2002년7월31일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이 완료되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직렬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초과현원 27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3항을 신설 2003년8월31일까지 경과 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당초 초과현원 51명에 대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경과기간을 두고 자연감소, 명예퇴직, 자진퇴직 등 24명은 해소되었으나, 2003년2월28일 현재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고용직 23명 등 27명이 남아있어 2003년2월13일 행정자치부와 초과현원에 대한 기간 연장 사항이 협의되어 동년 2월14일 강원도로부터 정원 불부합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년8월31일까지 연장하여 직권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자치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것은 근무 연한을 6개월 연장을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6개월 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27명중에 행정직이 1명, 기능직, 고용직인데 고용직은 지금하는 업무가 뭡니까, 교통단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고용직이 하는 업무는 환경감시나 각실과소에서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그 인원이 필요없는 인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6개월도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업무를 대처를 하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작년도에 비정규직 인원을 300인 이상 인상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22명의 승인을 300일짜리를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월28일까지 연장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22명을 승인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8월30일까지 자연감소가 안 되고 본인이 퇴직을 안 한다면 300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이 되고 만약에 본인들이 300일을 재임용에 승낙을 안 한다면 시로서도 현행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직권면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300일짜리로 한다 이거죠, 지금 문제는 강릉과 춘천이 공무원조합원이 우리보다 많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원주, 춘천, 강릉이 비슷합니다.

원경묵위원 우리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원경묵위원 인구는 우리가 춘천, 강릉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숫자가 적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감축도 많이 했지만 숫자 줄이기가 구조조정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필요없는 기구를 축소하는 정도로 가야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원을 감축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우리가 시 인구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강릉이나 춘천보다 적게 배정받은 데 대한 중앙 행자부와 대책을 논의했다든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 관계는 공무원이 출장을 한번 갔다왔었고요, 행정자치부의 관계자가 원주에 올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면담한 결과도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원주, 춘천, 강릉을 비교했을 때 새정부가 들어서면 표준 정원제가 새로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강릉이나 춘천보다 30명 내지 40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정원을 늘려받을 수가 있다면 지금 인원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근무자들도 근무 의욕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300일짜리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교통 단속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을 정원을 향상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13시4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자 법률 제683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 시장에게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하고 시읍면에 설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로 일괄하여 설치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기한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해서 7월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의 개정안 제22조 제3항은 세무서의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를 한 때에 본 조항 신설 당시 전산체계 미비 등으로 그 다음달 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시에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서장의 주민과세 자료 통보기간을 15일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나항의 개정안 제51조는 수익금액 농업소득 금액 기타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설치한 농업 소득조사 위원회를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에서 일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항의 개정안 제98조 제2항은 재산을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기간이 짧아 납세자의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을 개선하여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3년1월13일부터 2003년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22조2 제3항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통보함으로서 세액의 대사·자료정리, 주민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안 제98조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31일까지 연장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부담감소 및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13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금년도 2월3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님...

채병두위원 농업소득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채병두위원 몇 사람이나 되죠?

○ 세무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는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농업소득세를 전부 부과할 예정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과표가 해당이 되면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큰 대상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 외에는 농업소득세를 내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부과를 안 하는데 재정도가 빈약한 군에서 어디에서 많이 발부를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와 연관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개정안 2조와 3조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생업활동과 다른 목적 활동의 판별이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항의 개정안 제6조는 유로노인 복지시설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수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항에 제9조는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방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재산세는 당해 시군별 독립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 점을 감안하여 동 감면조례 제6조 제12조 제14조 조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라항의 개정안 제10조 및 제18조는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항의 개정안 제12조는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바항의 개정안 제19조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항의 개정안 제25조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3년1월13일부터 2003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만 전문위원 이기만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12월9일과 2003년1월6일 강원도로부터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 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여기에 맞춰 일부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감면하도록 수혜대상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3년1월13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3년2월3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친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자 치 행 정 과 장박웅서

세 무 과 장김수운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기만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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