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18일(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 4.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9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2월20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국·소별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외에 지역특화 소득사업 및 농업 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에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외에 지역 특화 소득사업 및 농업 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일반회계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도록 하고, 시장은 기금을 원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결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융자 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한하도록 하고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은 최고 3,000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각 사업별 융자 한도액 및 담보 조건은 지역 소득사업에는 농업인은 3,000만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5,000만원, 농업재해 지원자금은 농업인은 1,000만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3,000만원으로 하고 담보 조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대출 또는 융자에 투입될 부동산과 시설물 등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하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융자취급사무소를 선정하여 대행하도록 하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1월13일부터 2003년2월3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정부지원정책 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등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내지 제3조(기금의 설치)는 기금설치의 목적과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기금의 조성)제1항에 의한 기금의 조성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주시에 설치된 11개 기금중 노인복지기금·재난대책기금 등 8개 기금의 경우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의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주시에 설치된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외10개의 기금은 2002년말 적립총액은 102억7,900만원이며, 200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야 할 예산은 14억4,200만원에 달하여 본 기금신설과 치악문화예술제기금 적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확정될 경우 16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30억4,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신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현재 우리 농촌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WTO 재협상결과에 따라 농수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갈수록 감소해 가고 있는 반면 농가당 평균부채는 ’99년말 1,853만원에서 2001년말 2,560만원으로 707만원의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이외에도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위원회 구성과 안 제13조(융자대상 및 융자이율 등)제2항 별표의 담보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제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2. 12. 21)에서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으며, 특히 본기금은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기 위한 융자성 기금이므로 안 제16조(융자금의 지원) 및 안 제17조(융자업무 대행)를 신설하여 융자금의 대부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인력 손실의 방지는 물론 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융자대상 및 융자이율 등)제2항의 경우 융자한도액은 당해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체사업비의 90%를 융자할 경우 문민정부의 역점사업으로 42조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사업의 농정실패로 농가부채의 증가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의 추진은 농가의 위험 부담과 농가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융자신청자의 신용정도,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신청자별 융자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농가나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등 상위법령에 의한 기금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우종완위원님...
우선 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조례안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위원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운영 기본 지침을 보면 ‘신설기금은 5년 이내로 사업종기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신설기금은 5년 이내로 사업종기를 설정 종기일에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여부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부의 농업정책이 5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본위원이 볼 때... 그런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 10년으로 해놓았어요. 지금 그게 지금 저거고 일전에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법령을 위원님들 앞에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복사해 왔으면 갖다 놓아주시고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뒤에 시행령이 나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시행령은 자치법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미스가 된 사항입니다.
○ 우종완위원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인데 이게 중복됐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33조를 복사해 가지고 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방자치법 133조는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갖다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해서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본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위로 들어와요. 이게...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우종완위원 잘못됐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얘기하든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돌려주기 전에 이것은 삭제해서 지워 버렸어야죠, 왜 불필요한데 여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찍어서 위원님들의 혼동을 초래하느냐고요, 답답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금의 설치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이고 진작에 했어야 할 이런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담당부서에서 관심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죠, 급하다고 할 수 없어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끌려가는 형국이 아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역특화 소득사업해서 농업인 3,000만원이죠, 이것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자격은 농업인하고 농업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농업인에 3,000만원 지원에 면적이 전에 1,000㎡라고 했는데 1,000㎡면 300평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항에 담보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300평이 다 합쳐봐야 3,000만원이 안 될텐데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전답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300평에 3,000만원이 나오려면 엄청난데 어떠한 담보조건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담보조건은 위에 보시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담보대출은 신용보증이 안 되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을 때 담보대출을 하고 융자가 실행이 된 다음에 융자를 받은 돈으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부동산을 후취담보하는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역 특화사업 소득 사업은 어느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지역특화 소득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업 지금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외에 모든 농업 관련된 생산물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지금 거기 관련되는 것은 일반 식량작물, 전작물, 원예작물, 과수, 축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것을 꼭 특화 소득사업으로 특화를 붙여줘야 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현재 큰송이버섯이라든지 배나 복숭아 이런 차원에서 원주에 특산화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 우종완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일정하게 특화가 붙었으면 일정하게 범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범위가 없으면 그냥 지역소득 사업이라고 하든지 특화를 빼내면 되는데 특화를 집어넣으면 일정한 특화사업에 목적을 가진 데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죠?
○ 농정과장 변상은 농림사업이라고 하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융자 보조 이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전체를 보면 때문에 있는 소득사업 및 특화사업에 우선한다 이런 난이 들어가 있어요. 특화사업하면 일정한 특화가 붙으면 일정한 사업의 범위를 둬서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이것을 볼 때...
○ 농정과장 변상은 범위를 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특화 지역에서 특성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 우종완위원 이것을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재고해서 이런 대목 하나 하나라도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령에 있을 때 오고 가고 하는 뒤바뀌는 순서가 있을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다음에 자격요건이라고 할까 거주지, 상환 및 농업 경력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른 데서 이사 와서 대번에 여기 주거를 하면 온지 한 달도 안 되어 줄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심의를 하고 조례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합니다. 별도로 명시를 해서 심의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상세히 적어놓았다 나중에 심의하는데 착오없이 해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다음에 농업재해 지원 자금이 있는데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농업재해란 것은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재해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해조사가 해당되는 게 한해, 수해, 풍해, 동해, 냉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50헥터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서리 우박 설해는 30헥터 이상을 시군 단위로 보았을 때, 이상 피해가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하로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재해를 입었을 때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농림부 재해지원법에서 받지 못하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법이 있어야죠?
○ 농정과장 변상은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폭이 50헥터 이상 30헥터 이상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입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해 대책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법규가 있어야죠, 그 이하라도 어떠한 기초법이 있어야죠, 그 이하는 무조건 준다는 것보다 그 법에 준하되 거기서 받지 못하는 농민들한테 줘야 되겠다, 50헥터나 30헥터 이하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법은 그 상위법에 적용을 하겠다든지 그것을 기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머리만 가지고 들어오면 법령을 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법을 봐야지 범위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재해대책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머리만 갖다 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다 기다 한번 법을 정하면 한시적 사용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5년 동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해놓고 우리는 그 때가서 농정이 정부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빠른 시일내에 5년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10년을 해놓고 여기에 이런 재해 지원법에 대한 근거도 하나도 없이 '거기에 준하겠다' 이것은 어딘가 의원님들 앞에서 일단 이것만 통과가 되고 하겠다는 뜻이지 정확한 마인드가 없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재해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조례규칙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키고 농업재해대책법 준해서 거기 50헥터 이하 또는 서리 30헥터 이하에 대한 것은 조례 규칙에 별도로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 그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은 기금을 원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위원 만약에 원주시금고라고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현재 금고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농협 한군데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율이 만약에 일반 농협이 아닌 다른 데 예치했을 때 이율이 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율 적용을 봐서 이율이 최고 좋은 데다 해야지 이율 낮은 데 예치를 시켜놓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무슨 뜻에서 원주시금고에다 예치를 하겠다...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위원 전체가 그냥 힘들게 종이만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놓고 속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33조가 없는데도 여기에 기입을 해놓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해놓고 전체가 그래요. 지금 겉만 봐서는 다 옳은 것 같고 한데 실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지금 얘기한 것을 해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식위원 지금 우종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설치 금고가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원주시로 봐서 농정과로 봐서는 금융기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율이 얼마인지 알아보셨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율은 저희가 지금 5%에서 4.5%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게 4.5%로 봐서 조례대로 예치가 된다면 2010년엔 27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리고 기금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농업인은 저희가 농수산 기본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을 연간 판매해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는 자 1년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종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주 기간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한 기간은 별도로 조례 규칙에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 농촌에는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가 있고 무슨 각종 트랙터나 무슨 경운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가서는 하우스 작목을 한다는 사람은 거의 가 부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따져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거의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볼 때 참 어려운 문제고 그러나 앞으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정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미진한 부분을 살려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이게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시에 영농조합법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영농조합법인은 43개가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4개의 회사법인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농업회사법인이 하고 있는 생산품이 뭔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주로 농기계를 가지고 위탁영농 농사를 대신지어주는 그런 것이고 일부 모심기를 별도로 한다거나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위원 영농조합법인은 43개가 있다고 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영농조합법인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버섯 일반 축산 다음에 유리온실 같은 과채류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은 채소에 작목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뜻입니까, 작목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네가 법인단체로 설립했을 때 이게 우리가 통과가 돼서 하게 되면 법인단체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겠죠?
○ 농정과장 변상은 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5명 이상이...
○ 우종완위원 지금 느타리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수박이라든지 그렇죠, 섬강 수박이라든지 치악산 느타리라든지 법인단체도 가능하게 전수하겠죠?
○ 농정과장 변상은 법인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목반보다는 법인 쪽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인이나 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은 5,000만원이죠, 그런데 다음에 농업인은 3,000만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우종완위원 만족도가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만족도를 따지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았을 때 70% 이상은 만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우종완위원 잘못하면 편중이 돼서 한쪽으로 치우칠 것 은 우려가 상당히 큰데...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편중이 안 되도록 하고 조례 규칙에 규정을 하고...
○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농림부에서 이율을 싸게 0.3% 자금도 많아요. 지금...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은 그 자금이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알아본 경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생력이 없어요. 우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생력을 갖추어야 돼요. 하겠다는 자구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밑 빠진 항아리에 물만 부으면 그게 물이 찹니까? 항아리를 들어다 저수지나 이런 데 집어넣기 전에야 그런 식으로 자금을 주는 것보다 자금을 주는 부서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왜냐 농민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누가 해줄 때 바라지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아주 농자천하지대본이 농자천하지가 아니라 지하대장군으로 거꾸로 내려가는 형국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심도있게 앞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농민이 우리 원주시의 농민은 한 터울이 돼서 뭔가 지역특화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화 해서 명품화시켜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재원으로 기금조성에 30억이 넘는 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농업안정기금도 1년에 10억씩 적립을 해야 돼요. 예산계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산부서하고 지휘부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사실 경직된 기금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재정부담이 사실 가는 입장이라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 우종완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부칙에 삽입을 해서 차질 없이 조례를 만들어 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류된 본의안에 대하여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질의종결이 선포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재단법인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정관 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집약을 위하여 2003년2월20일 재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산업경제제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난 1월1일자로 원주시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서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지식산업과 일부를 흡수해서 업무를 보게 되겠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농정과가 저희 산업경제국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가 없어지는 대신에 지식산업과에서 다루던 일부 분야가 정보통신 업무와 합쳐져서 지식정보과가 저희 산업경제국에 속하게 되겠고 다음에 종전에 문화 예술 관광업무를 다루던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로 체육업무가 흡수되어 져서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지식산업과에서 다루던 의료기기산업 분야를 테크노밸리센터란 사업소로 해서 별도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 과·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조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산업경제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한 지역경제과, 농정과, 지식정보과, 문화체육과, 시립박물관, 공단추진기획단, 테크노밸리센터, 문화체육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역경제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식위원 중앙시장 재건축인데 임시매장을 건립을 하는데 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저희가 중앙시장재건축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협의하는 자체는 평원동 쪽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을 원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빈 점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시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원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는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 자체 제출한 것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상인을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상권을 만들어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원동 지역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치악회관 뒤쪽으로 해서 문화극장 뒤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거기는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약 2,000평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라든지 또 저쪽 치악교 옆에 시유지 공터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거기도 검토를 했었고 몇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 이 중앙시장 상인들은 현재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임시매장을 건립할수록 장사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원동에 이면도로에 철도옆 이면도로를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 중앙로를 임시 막고 중앙로에 상점을 차리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데 도로 하나를 폐쇄하는 것은 힘들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인들은 평원동에 이면도로를 가장 1후보지로 잡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예,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새농촌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귀래 주포리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 이경식위원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지금 당장 추진을 하다 보면 자체 평가를 9월 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체 예산이 있고 도 우수마을로 추천이 되면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면 시비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에서 도 우수마을이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이것 한번 물어만 볼게요, 새농촌건설하고 정주권개발 이 정주권개발은 지속사업으로 해오는 것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오지개발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은 이게 흥업하고 신림이 끝나면 그 다음 면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2002년도에는 2개 마을이 우수 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지원을 금년에 하고 올해는 별도로 금년 10월에 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 마을이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면으로 넘어가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연말에 10월, 11월경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도 선정 우수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하고 시비를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선정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만...
○ 황보경위원 이번에 소초, 부론, 귀래가 선정 안 되었으면 다음에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한 결과를 자체 평가를 9월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 우수마을 후보로 추천을 하면 도에서 평가를 해서 5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3억은 도비 2억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강원도에서 전체 면을 놓고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올해 2개가 되었는데 내년도 우리 면에서 신청을 해서 잘하면 또 될 수 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될 수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1건으로만 끝나시지 말고 농정과에서 이런 것은 더 개발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면이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조정을 해주셔야지 농정과가 그런 일을 해주셔야지 이 두 군데는 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특색 있게 한 게 무엇인지 보고 거기서 또 어떠한 노하우를 개발을 해서 바라는 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귀래나 소초, 부론이나 이런 마을에서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하면서 기술도 보완해 주고 정책도 보완해 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또 선정이 되게 하면 농정과는 일 열심히 하는 부서로 낙인을 찍어 드릴테니까 이번 기회에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에서 2개 마을을 받은 시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희망하는 농가를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 황보경위원 다른 데보다 더 우수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서 따라오지 못하니까 또 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지도를 하셔서 또 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요, 이게 전액 국비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작년도 3회 추경에서 저희가 농협에서 수매분에 차액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 자체에서 쌀농업직불제라고 해서 4,260헥터에 4억2,600만원을 5,91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데 시에서 해준 것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도 전혀 농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고마움을 못 느끼는 현상을 보았거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불제에 대한 사업도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해서 시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농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시장님도 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이런 논농업직불제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홍보를 하나 만들어서 각농가에 홍보 차원에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농 교육시에 그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마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직불제에 의한 예산에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 먼저 쌀값 차액에 대한 일부 보상을 시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을 바꾸어서 직불제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인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도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이런 용어를 쓰면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주었다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 적극성이 띠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예산 지원해 줘 가면서 그 분들도 고마움을 느껴야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런 차원의 홍보를 해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으로 전달도 했고 읍면동에 각리통장 회의 때 홍보하도록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세대 쌀 맛나, 으뜸 알찬들' 해서 비료 지원해 주는 것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것 지금 농협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구입을 아직 안 했구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종완위원 신청을 받으면 농협에서 신청받은 양을 농협에서 주면 농협에서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게 농협에서 주는 데 한 포를 사느냐 대량을 구입하나 가격이 똑같아요. 이 한 장 넘겨보면 이 부직포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 농협 이렇게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홍보는 없고 한 개 사나 만 개를 사나 가격이 같아요. 이것 방법이 없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700원 선으로 농협에서...
○ 우종완위원 이것 공장이 소초에서 만드는 부직포 공장이냐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소초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거기서 만드는 부직포가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공장에서 부직포를 강하게 만든 것 약하게 만든 것 단가 차이가 날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 하면 이게 가격이 저도 장사를 하지만 이게 많이 구입하는 것하고 조금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는 얼마 해준다는 하는데 농협은 눈감아서 움직이니까 10%대주고 30%대주고 했다고 하고 시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해준 게 없어요. 다 농협이 주면서 선전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괜히 남이 만드는 것을 뺏어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런 형국이잖아요. 남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잠깐 이용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바로 고칠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왜냐 하면 비료나 농업기술센터 쪽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왔지만요 농협에서는 비료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농정과에서 해서 파는 목적만 달려있는 거예요. 농협 쪽에서도 해야죠. 자기네가 장사니까 자기네가 홍보를 하고 자기네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농협은 가만히 앉아있고 농협은 뭐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서 땀흘려 일하고 거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돕는데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직접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대우받을텐데 왜 거기 통해서 건너뛰어서 소리도 안 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쪽으로 다음 년도부터 생각을 해서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는데 보람이 있지 않느냐...
○ 농정과장 변상은 영농자재 공급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계획은 농협 쪽과 협의해서 해서 농협에서도 일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비료는 농협에서 천상 다른 데 없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독점권을 가지고 해서 이 부직포 같은 것은 다르거든요. 과장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했을 때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시에서 해준 게 그런 방향으로 내년엔 생각하고 농협을 이용해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주최해서 하고 가서 강의를 해서 강의료 받고 강의해 주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해서 연구하시란 겁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서히 이 책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황둔 송계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화마을을 황둔 송계 이외에 다른 데에 또 조성한다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조성하는데 국비가 6억 시비가 2억 도비는 없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도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 황보경위원 앞으로 하겠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행자부에서 원주에 정보화 마을을 설치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원주로 확정시킨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주로 주겠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전국에 20여개 정도 정보화 마을을 추가 조성하는데 저희가 2개 마을을 신청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이 사업보고를 하는 것이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추경 때 올리겠다는 것이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는 어디를 올렸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소초면하고 귀래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마침 소초하고 귀래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경위원 국비가 6억이 내려오는 건데 가능합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2개 마을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만 되도 저희로써는 다행이죠, 도에서는 일단 심사를 해서 2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황보경위원 국비로 하는 건데 도에서 심사를 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도에서 18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추려서 보내거든요.
○ 황보경위원 난 이게 결정이 됐나하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먼저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라기 보다 허심탄회하게 의회하고 문화 체육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종합레포츠센터 1차 설계가 끝났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설계가 다 끝나서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죠, 물론 이게 공사가 중단된 부분은 철거와 관련이 돼서 지금 가게가 안 나가서 이러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석엔지니어링이 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한석이 원주업체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공모해서 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업체가 한석입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한석엔지니어링이 설계 공모를 해서 정석으로 당선이 돼서 설계를 한 내용인데 적어도 그러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설계가 된 상황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냥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 체육시설을 하나를 해놓으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또다시 짓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한석엔지니어링이 스포츠와 관련돼서 스포츠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도시 기반 시설을 하던 교통과 관련된 시설을 하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적어도 이제는 50년 이상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때인데 우리 시민과 관련된 스포츠 시설을 체육시설을 할 때 그래도 그 속에서 또 진주가 나오듯이 말이죠, 정말 우리 시설이 제대로 된 세계 공인규격 시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경기와 관련된 시설 정도는 돼야 된다 25미터에 50미터 깊이는 몇 미터 레인은 어떤 레인 이런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규격과 적어도 그런 속에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므로 해서 얻어지는 상당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원주시가 처음으로 시내에 처음으로 레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이 시대가 어떠한 19세기 20세기적인 잘 모르는 때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된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처음으로 짓는 체육시설인 만큼 정말 제대로 된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규격과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스포츠 시설과는 조금 동떨어진 쪽이 있는 것 같고 설계상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체육회관도 있고 생활체육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유지 관리 측면이나 예산 절감 측면에서 체육회관과 생활체육을 따로 지을 것이 아니라 레포츠센터와 통합해서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포츠센터 설계를 한 업체가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한석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포츠 전문회사 말하자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지으므로 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또한 고도의 스포츠 시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이러한 좋은 시설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 전문회사의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문 용역회사와 지금 한석하고 공동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석이 설계회사지만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의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보다 좋은 시설을 저희가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자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규격과 정말 그러한 우리 스포츠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제는 스포츠에 대해서 모든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 우리보다 앞서 갑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원주시민이 바랐던 시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굉장히 지금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가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제대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와서 야 이것 규격도 안 맞는다 깊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자기네가 시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한석엔지니어링이 1차 설계를 끝내서 공사업체까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지금은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아직 철거도 안 되어 있죠, 보상도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올 한 해도 어떻게 보면 더 지연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설계가 된 데다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그만큼 시대가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어쨌든 간에 한석엔지니어링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노하우를 지닌 업체하고 조인을 시키세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주민이 바라는 시설이 접목될 수 있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볼 때 한석엔지니어링이 어차피 내가 공모해서 땄고 시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난 못한다 이런 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설계 변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짓고 나서도 욕먹습니다. 예산 잘못 진행이 됐다고 욕먹으니까 지금 공사도 시작이 안 된 상태니까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자기네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아마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서 노하우를 가진 설계업체하고 조인을 시켜서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투입이 됐다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나는 공모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다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돈은 우리가 설계비 다 나갔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변경하려면 변경비용 줘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변경비용 얼마가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현재 저희가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석엔지니어링이 혼자하는 것보다 스포츠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설계업체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변경하는 문제도 노하우를 가진 업체라고 그쪽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설계 공모를 해서한 것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거기를 줘야 되는데 거기가 어쨌든 스포츠에 관한 노하우가 없는 데니까 집행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재를 해서 저쪽에서 받아서 그 부분이 설계변경하는데 접목이 될 수 있게 하다 보면 2억이란 돈이 나눠야 된다고요. 거기도 적극 중재를 해서 꼭 설계변경이 돼서 정말 이 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져서 새로운 시설이니 만큼 이제는 시대를 앞서가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위치에 원주시민이 정말 학수고대하는 시설인데 지어놓고 왜 이렇게 지었느냐 왜 예산이 잘못됐다 또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런 생각을 안 만큼 이런 부분이 방법히 접목이 돼서 설계변경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한석엔지니어링이 혹시라도 고집을 부려서 자기네 혼자하고 이것은 못한다고 할 때 의회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설계로 변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좋은 작품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종목과 관련돼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실내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50미터 거리가 나오면 경기장과 수중발레를 할 수 있는 경기장 또 다이빙 경기장 그리고 수구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 실내수영장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설계된 경영 경기장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계자와 자문을 들어서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관이나 다목적실 그것도 별도로 원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건물을 짓겠다고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기왕 종합레포츠센터니까 이 안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비도 절감이 되고 완공이 된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설계를 해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수영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영장 다이빙 수구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이빙장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새로운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규격과 어떠한 제대로 된 전국대회 정도는 무난히 치를 수 있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영장은 다이빙대 설치부터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상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됐을 때 추가로 나중에 건립을 할 수가 있도록 그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수영장 수구장까지도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어렵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도 제대로 된 규격 속에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해줘야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지금 현재 설계된 경영경기장은 길이가 50미터가 되어야 국제 규격에 맞는데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길이 넓이 깊이 이러한 부분에서 공인된 규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원주시민들이 적어도 활용한 부분은 전국 규모 국제규격이 갖추어진 곳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하는 것하고 그냥 물장구치는 수영장 규모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수영장이 제대로 된 수영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설계회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 황보경위원 시립어린이합창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원주시가 정식으로 창단한 것가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2개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지금 시립어린이합창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저는 지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립교향악단 하나만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창단된지가 몇 년 됐죠, 6, 7년 됐죠, 그런데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못받고 오는 게 이 시립교향악단이에요. 중요합니다. 적어도 창단이 된지 3, 4년 후면 적어도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 교향악단 문제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뭐를 하나 추진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도 제대로 정착을 못시키고 있는데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어린이합창단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시장님도 뭔가를 잘못 읽고 가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교향악단 문제를 시에서 다루면 바로 들려오는 소리가 의회 의원들은 맨 촌놈들만 모여있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대적인 발상 속에서 문화를 제대로 못 읽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기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전체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예산이 이런 문화 예술 쪽에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따지면서 이런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신중하고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뭘 하나만 건드리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또 시립합창단 문제도 그래요, 여러 가지 교향악단 문제 이런 문제가 왜 발단이 됐느냐 우선 의회에서 얘기가 우선 예산을 그런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되니 못 했다란 것이 첫번째이고 정말 교향악단의 멤버가 원주에서 나서 원주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을 고생해서 갈고 닦아서 원주시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원주인들한테 우리가 밝힐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원칙을 형평성에 맞는 일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시립합창단 문제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 시립어린이합창단, 난 이것 조심스러워요. 어린이합창단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황보경의원은 아마 집에 애도 안 기르느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립 뭐를 다룰 때는요, 저는 시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겁니다. 시립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대적인 음악이거든요, 외국 문물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적인 풍물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원주세대들한테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것보다도 국악이나 우리 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한국무용이나 뭔가는 우리 문화가 숨쉬는 쪽은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주가 무슨 외국 문물 받아오는 지방자치단체 노하우가 있는 데입니까? 이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보세요, 문막에 취타대 하나 해놓으니까 그거라도 앞장서서 띵까띵까 하니까 모양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국 손님을 받는다거나 우리 한국 국제걷기대회 세계적인 대회하고 있잖아요, 국제경기 외국 초빙할 때 보면 우리 문화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교향악단 데려다 놓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수준도 안 맞을 것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보는데 적어도 원주가 뭔가를 한국적인 문화가 숨쉬는 부분에는 전혀 예산이 배려가 안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어디 외국서만 살았어요, 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들을 것은 들어야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적이고 정말 우리가 주민들하고 살아 숨쉬는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분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손질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의회가 뭐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라 하고 하나씩 올라오는 게 맨 악기 사는데 1,000만원 뭐하는데 몇 천만원 이것 안 됩니다. 저는 발상 자체가 과장님이 가신지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런 발상이 새로 짜여진 구성체에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시장이 결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장님을 그것 때문에 따지면 시장 나오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의 관련된 관계자 분들하고 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 보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보세요, G7 국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들 보시라고요, 얼마나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문화적인 부분이 얼마나 앞서갑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제 성장이 계속 높아가면서 우리 문화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지방화 시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문화를 같이 숨쉬지 못한다면 우리 문화는 어디서 존재할 거예요, 국가에서만 합니까? 우리 문화는 발로 차 버리고 시립교향악단만 계속해서 하고 한번 관람객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요, 국악하고 부채춤 한다고 보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것으로 점수를 매겨도 우리가 예산을 어디로 투여할지는 집행부가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보세요, 원주여중 성화여중 원주여고 북원 이런 데 가보면 물론 교향악단과 맞물리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집안에 부가 있어야지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 그런데 특기한 사람들만 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것 예산을 쓰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바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말이죠 의회에서 지지를 제대로 못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어도 우리 김정도 과장님은 물론 다른 과장님도 다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베테랑이시지만 그래도 김정도 과장님은 상당한 우리 의회도 근무를 해 보았고 핵심적인 데서 근무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능력있는 분들이 시장님한테도 직원을 하셔서 원주시민이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나무라는 것 절대 아니니까 다르게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할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이런 방향 속에서 제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립어린이합창단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향악단이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예술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린이합창단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린이기 때문에 큰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단복만 입혀주고 1년에 2개월에 한번이든 월 1회든 특별히 필요해서 공연히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합창단은 조직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합창단의 경우는 성인이든 어린이든 레파토리가 민요일 수도 있고 동요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주옥같은 명곡이나 외국의 명곡도 다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이 여기에서 시립합창단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의 민속 민요나 이런 것들이 도외시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시립어린이합창단의 경우는 예산도 저희가 5,000만원 건의 사항에 내놓았습니다마는 단복만 해 입히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져서 앞으로 크게 소요된다고 하면 지휘자와 단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 보수나 주면 어린이합창단은 크게 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떤 제대로 된 시가 정책을 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제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찬성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교향악단을 새로 만든 때가 김기열 시장이 전전기에 한 것이거든요. 7년됐잖아요, 그것과 정말 상응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온 문화 하나도 계승을 못하면서 시립교향악단은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 시장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다시 시장이 됐다고 하면 이제 올라오는 부분은 그런 우리 민족이 지니고 왔던 혼을 우리가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하나는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야 이제 맞다 시립교향악단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는 국악과 관련되고 우리 문화가 숨쉬는 것도 교향악단도 지금까지 매년 수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끌어 왔는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부한테 우리의 마음이 있는 부분을 토로해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 못하면 안 되죠.
○ 우종완위원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중에 옷만 해 입히고 처음에 돈만 몇 푼 들어가면 큰 돈 들어가는 것 없이 단장과 지휘자 보수 정도만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해요, 뭐하러 하느냐고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목적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옷만 해 입히고 보수나 조금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왜 하느냐고요, 이렇게 힘들게...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 우종완위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것은 기본 책자에 나온 거예요, 좋은 말만 뿌려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 우종완위원 실지 상황은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님하고 업무보고에 어떤 맥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아니고...
○ 우종완위원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면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해야지 갑이 얘기하면 을이 얘기하고 을이 얘기하면 갑이 얘기하고 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뚜렷한 답이 나왔습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5,0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교향악단에 5억 정도되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 우종완위원 교향악단 때문에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또 들어와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꾸려가면서 또 들어와서 왜 두 개 더 끌고 오죠, 여성 따로 하고 남성 따로 하고, 갈르죠. 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옷만 해 입히면 됩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뭐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심각하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답을 주실 때 옆에 동료위원님 듣더라도 또 국장님 밑에 과장이나 계장들이 있는데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부서 바뀌어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레포츠센터 짓는 부지에 지상물은 다 보상을 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게 건물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생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그게 보상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얘기 듣기로 찜질방을 수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 자체는 운영하는 소유자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건물이니까 변형을 해서 찜질방을 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보상액이 커지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감영 문제요, 지금 여기 호텔 자리에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지금 1단계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1단계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2단계 사업인데 우체국 이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체국 이전 때문에 금성호텔 쪽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해서 그 업주들을 다 만나 보셨죠,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는 주인이 얼마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한 사람 있는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체국 이전을 금성호텔 부지로 이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 사람 하나 동의를 못받고 있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 사적지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강원감영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가 대행을 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통부나 체신청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나갈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전부 시에만 의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신청하고 정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정을 해 놓은 금성호텔 자리에 먼저 인터넷이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언제 헐릴지 모른다고 해서 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개인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줘야 거기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지금 몇 년째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세요.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한 것도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농공단지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하셨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예, 발주를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입주업체가 공사업체가...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춘천에 있는 동서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폐수처리 시설이 그 농공단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를 설계를 하게 되면 폐수처리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설치합니까?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원래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공단이 2개가 경계로 붙어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 부지가 8,000㎡ 정도됩니다. 부지 안에 두 가지에 대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농공단지 부지에 하나 만들고 지방산업단지 부지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산업단지 부지에 만들면 그것을 만들어서 강쪽으로 빼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에 만들면 나중에 현재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는 문막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도 한군데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것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따로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시설비도 중복 투자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운영 관리하는 문제도 관리비 문제가 부담이 되어 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단지 안에서 시설을 하면 관리비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폐수처리시설은 발주를 안 했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설계시에 같이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안이 산업단지가 언제쯤 나옵니까? 4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4월30일까지가 과업기간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 전에도 폐수처리시설 용량이나 대략 나올 수가 있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것은 정확한 양은 다시 해야 되고 농공단지도 다시 해야 되고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할 때 추정치가 폐수 용량이나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보고서에는 금년 12월에 농공단지를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준공이 그때되면 입주업체들 들어오면 가동되기 시작했을 때 폐수처리 시설 문제가 그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산업단지하고 같이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서둘러 설계나 이런 문제가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그래서 지금 계획이 올해 기본계획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올해하고 2004년도 환경부 국비보조 신청을 올 3월달에 신청을 해서 실제 건설은 내년도 2004년도에 바로 건설을 해서 바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2004년도에 건설이 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미리 입주한 업체같은 경우는 가처리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요, 원래는 정확하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가동하는 시점에 맞추어야 되는데 전국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로 입주업체가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입주업체가 그대로 다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입주업체가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들어왔던 입주업체들이 나중에 분양시점에 가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보통은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저희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웅위원 농공단지는 입주신청 업체들이 상당히 쇄도하는 입장이니까 다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서둘러야 될으로 봐집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명심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엊그제 지난 2월3일인가 중앙일간지에도 크게 기사화했는데 섬강에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단을 유치한다는 관건도 섬강의 수질 오염수치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치로 떨어져야 앞으로 마음대로 유치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같이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선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첨단의료기기 벤처타워 건립 1동 6,000㎡ 써놓은 것은 뭘 얘기합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것은 연대 입구에 짓고 있는 진흥센터 옆에 벤처타운을 부지는 연대에서 내놓고요, 거기 1,800평 정도를 국비를 52억을 받아서 짓는 게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시비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국비를 52억을 받았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2억을 받고 내년도에 50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여기에는 창업보육센터 기술연구소 회의장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의료기기진흥센터 지었는데 벤처타워는 뭐예요, 뭐 쓰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2002년5월18일에 산자부하고 협약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으면 어떤 내용에서 의료기기로 국비를 받은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의료기기 산업지원으로...
○ 황보경위원 의료기기로 받았으면 우리 시에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벤처타워를 짓는다고 의회 인준도 안 받았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것은 우리가 1차 협약이 끝나고 2차 협약이 3월경에 산자부하고 2차 협약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회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아니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비를 받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을 그때가서 결정을 해야지 벌써부터 첨단의료기기벤처 말로만 첨단의료기기벤처지 건물 짓는 것 아니에요, 돈 받아서 건물 지어주고 뭘로 의료기기 육성을 하려고 해요, 50억씩 국비 받아서 누가 거기 그렇게 지어주라고 했어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의회 승인도 안 하고 누가 거기 벤처타워 거기에 지으라고 했어요, 이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발상이에요, 의회에서 여태까지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태장농공단지에 지는 것 할 때 얼마나 우리 국비 못 받아온다고 질타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료기기 때문에 나간 돈이 거의 100억이 넘었잖아요. 새로 짓는 것까지 그것 기껏 받아오라고 하니까 의료기기 국비 50억 받아다 의료기기진흥센터 짓는데 90억 들어갔고 의료기기 벤처타워 50 몇 억 가지고 또 짓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에요, 50억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벤처타워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 이런 얘기 우리하고 협의도 없고 말이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것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돈 50억 받아오지도 않고 누가 50억 여기 건물 지으라고 했어요.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했을 때 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생산공장 다음에 진흥센터, 벤처타워 이것을 총망라해서 167억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계획 내용중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벤처타워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와 후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건물 건축 부분이 들어가 있고 167억중에 다음에 장비 구입까지 포함해서 16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절차를 갖출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아는데요, 첨단의료기기벤처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에요. 우리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52억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업소장이 52억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요, 누가 여기 52억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것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받고 사업승인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52억 그것은 국비 받으면 이것 지을 겁니다.’ 지금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어디 건물 지어주러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의료기기진흥센터도 90억 들어갔잖아요,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거기 계속 지어줄 생각만 하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의료기기를 하려면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과 어떻게 투자를 해서 거기 어떠한 생산라인 판매라인 홍보라인 그런 것 구도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연세대학에 이런 것 지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구실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료기기 누구는 못합니까, 다 시켜봐요 그것보다 더 잘하지 이것 말도 안 돼요. 이런 업무보고는 말이죠, 완전히 구태의연하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고 뭡니까,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거예요? 이것 첨단 벤처타워 건립에 관한 자료 있을 거예요,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보자구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홍보는 시민들한테 빵빵 해대고 원주시 특화사업 의료기기가 어떻고 지금 실질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단 건립한다고 하고 재단건립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난리나 치고 말이지 그것 안 하면 국비가... 그것 안 되면 국비 안 나오는 것 하지도 말지 뭐 하러 해요. 언제부터 재단 설립 안 하면 국비 안 준다고 했어요, 춘천 하이테크벤처산업 재단설립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아는 것은 작년 연말에...
○ 황보경위원 작년 연말에 했죠, 그 전에 거기는 몇 백억 따왔어요, 그런데 왜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돼요, 거기는 몇 백억 따왔어요. 이 벤처타워 건립은 우리 의원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이 첨단의료기기 벤처타워지 의료기기진흥센터나 벤처타워나 거기에 벤처에 관한 기술 자재도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 있죠, 기획한 것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 황보경위원 물어보세요. 담당한테 기획내용이 자료로 되어 있는지 물어 보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말이죠, 작년 5월18일에 산자부 협악한 협약서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협약서를 하려면 그게 뭔가는 내부적으로 결재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저한테 원본 좀 가지고 오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위원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가지고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돈이에요, 시비에요. 시민의 돈이란 말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가지고 온 것을 시민한테는 허울좋게 의료기기특화사업한다고 특화사업해서 지금 결실본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그런 데만 넣어주는 거예요. 진흥센터 짓는데 90억씩 갖다 넣어놓고 이것 52억 들여서 한다 답답합니다. 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돈이 이렇게 엉뚱하게 투여되는 것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견제해 주고 막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52억 받아서 여기에 쓰라고 언제 상의를 했어요, 상의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업무보고에 살짝 넣어놓고 말이죠,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때 업무보고 때 자료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코 베어가는 거예요. 언제 52억을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언제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이런 짓을 해요, 관련된 자료는 다 가지고 오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결재받은 내용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원본으로...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위원 이것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 문제는 소장님이 거기 가신지 인수 인계할 때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본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전임자하고 같이 인수 인계받을 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잘 못 챙긴 탓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당계장하고 다 바꾸어 놓으면 이게 업무 인수 인계가 안 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계속 노력을 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인사 이동시켜서 큰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우리 협약서하고 추진 배경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연세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것은 사전에 연세대하고는 협약하기 전에 각종 자료수집이나 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누가 계획을 했어요, 국비 내려만 오면 건물 지어주네 이것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국비받아다 원주시민을 위해서 접목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국비만 받아오면 다 지어주네 이런 물이용부담금도 그렇지 특화사업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자료 그때 했던 것 가지고 오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보충 설명을 드리면 먼저도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흥센터나 생산공장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의료기기특화사업 시작한지도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제가 사업소 생겨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뭐가 시작이에요, 뭐가... 지금 소장님은 이제 왔으니까 소장님은 시작이지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뭐가 시작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시고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나 많이 다루었는데 뭐가 시작이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시작이란 소리를 지금 해요. 결과를 두고 해야지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 앞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정말 웃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당초예산에 올렸던 부분 중에 삭감된 것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삭감된 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삭감된 후에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종합운동장 전광판 운영실을 옮긴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황보경위원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던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황보경위원 어떻게 옮기시려고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입구에 맨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앞이 천막을 치다 보니까 경기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카메라를 돌려서 찍어야 되는데 앞에 시야가 막히니까 그 위에서 카메라를 찍지 못합니다. 그 위에서 사무실 전체를 위로 옮기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4,000만원 예산 든다고 하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황보경위원 4,000만원 예산 섰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섰습니다.
○ 황보경위원 운영장비, 방송장비 이설 그것 이전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황보경위원 건축구조물은 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로얄박스 뒤에 거기에 벽돌로 막고 앞에 유리로 해야 되거든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0만원 2,000만원인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게 액수가 4,000만원 섰습니다. 이게 건축비 2,000만원, 장비 이설하고 보강하는데 2,000만원을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줘도 나눠서 줘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산은 하나로 서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구조물 설치는 건축과 관련된 것이고 방송장비는 방송장비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것 방송장비까지 건설업체가 4,000만원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같이 들어와야죠.
○ 황보경위원 안 되죠, 분리를 해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산이 4,000만원 하나로 서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방송장비하고 건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장비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알아요, 아는데 뭐냐 하면 지금 방송장비 이설하는 게 2,000만원이란 것은 막말로 뜬구름 잡기 2,000만원 세운 것이거든요. 정확한 계산 2,00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분리를 해야 이것 이전하고 새로 하고 기술 인건비하고 총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지 이렇게 4,000만원 해 놓으면 업체만 좋을 수 있죠, 방송 아무 것도 모르는데 건설업체가 와서 어떻게 수의계약인가요, 공개입찰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은 입찰을 봐야죠.
○ 황보경위원 어떻게 입찰을 봐요, 대상을 누구를 해요, 건설업체를 해요 방송업체를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은 저희가 따로 설계파트하고 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방송장비는 철저하게 방송전문 업체에 맡겨서 따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건축구조물은 구조물대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정확한 설계 내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죠, 이것 분리를 하세요,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분리를 하고 의회의 인준이 필요하면 1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분리를 하셔서 정확히 하세요.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스탠드하는 것 있죠, 예산이 이번에 3억 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1억5,000입니다.
○ 황보경위원 3억 해준 것으로 아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먼저 깎였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얘기를 해서 세워 주었는데 1억5,000이 맞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황보경위원 4억5,000인가 올린 것 3억을 해주었는데...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먼저 그것 때문에 1억5,000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먼저 깎였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올리기를 4억5,000인가 올렸잖아요, 그런 것을 1억5,000 깎고 3억으로 했다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억5,000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에요, 원래는 전액이 깎였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예결위에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 꼭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 황보경위원 예산은 1억5,000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말이죠, 이격 보완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이격 보완공사는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격 거리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스탠드에 틈새 벌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서 벌어졌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죠, 그것을 우레탄 칠로 해서 하면 안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래서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술적인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서...
○ 황보경위원 저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한 게 그때 스탠드를 우레탄으로 깐다고 설명이 됐었어요. 예산 다룰 때 전 맨날 운동하러 나가기 때문에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 우레탄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파손되면 더 보기 싫어서 모양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면 안 되고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우레탄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냥은 곤란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만요...
○ 황보경위원 내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3억이 맞아요. 여기 보면 스탠드 틈새 이격 보완한다고 1억5,000, 칠한다고 1억5,000 이렇게 3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1억5,000으로만 올라왔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은 틈새 이격 안전진단하는 것 그것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 시설을 할 때...
○ 황보경위원 어차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1억5,000만원 올라왔어요,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3억을 선 게 우레탄 포장하고 틈새 이격 보완한다고 해서 3억을 준 거예요. 이런 것은 누가 만들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실무자가 만듭니다.
○ 황보경위원 실무자가 계장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황보경위원 계장님이 예산도 모르고 3억 세워놓은 것을 1억5,000이라고 하면... 업무보고를 1억5,000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억5,000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3억 세워준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 할려구요, 이것 예산을 세웠다고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새로 한번 보완을 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안전진단보다 그것 오래됐어요, 거기에 그냥 우레탄 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세워주었던 것인데 시장님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워준 겁니다.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담당자들한테 이것 3억 세워주었는데 왜 1억5,000만 업무보고에 올렸는지 이러한 부분도 지적을 하시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레탄 포장을 위한 미장 및 누수방지를 위한 이격 틈새보완 운동장 건립 이게 우레탄 포장은 별도 예산이 있다고요, 이게 1억5,000은 맞는데 우레탄을 하기 위한 사전의 공사란 말이에요. 사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레탄 포장은 언제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안전진단을 해서 우레탄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받아서 지금은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몰라서 안 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완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포장을 하겠다고 안 올라왔는지 두 번에 나누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우선 정밀진단부터 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 우종완위원 정밀진단은 언제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언제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2월13일에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거기서 나와서 진단을 해서...
○ 우종완위원 의뢰를 했으면 며칠에 나오겠다고 했을 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의뢰를 했으니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 우종완위원 통보만 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우리가 의뢰를 했으니까 빨리와서 해달라고 해야죠.
○ 우종완위원 의뢰한 기간과 지금 얼마 차이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2월13일에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언제 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말이죠, 지금 그것을 안전진단에 의해서 가서는 안 돼요. 보면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완고하게 하려면 지금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을 갈려면 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것 안전진단 할 게 뭐가 있어요. 연도수 보면 나오는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돈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멘트 부식이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 여기...
○ 황보경위원 안전진단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1,000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확실히 주었다면서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소장님, 그런 데 돈 자꾸 들이지 마세요. 연도수 보고 가서 보면 색칠해서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페인트하시는 분들 우레탄하시는 분들 데리고 와서 이것 어떻게 하면 이것 여기 먹지 않습니다. 금방 나와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안전진단해서 돈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시설하는데 더 쓰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왜냐 하면 직1문 쪽에 담장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담장 비용이 따로 섰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이것을 진단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운동장 내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안으로 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안전진단주는 것은 우리 식으로 봐서 이것은 오래됐으면 이것은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해주고 가는 것인데 굳이 그런 데에 그 사람들 줄 일이 있겠어요, 돈 1,000만원이면 담장을 몇 미터를 할텐데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소장님, 우리 추경예산할 때 현장을 다시 가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틈새가 이격이 벌어졌다 놔두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격 벌어진 것을 그냥 놔두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계속 파손이 되죠.
○ 우종완위원 물이 스며든다든지 다른 것은 없죠 스탠드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방 부패가 되고 왜냐 하면...
○ 우종완위원 소장님, 건물의 위험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위험해서 망가진 거나 빗물이 새서 이격으로 밑으로 떨어지느냐 안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격 때우는 것 막아서 치면 되는데 무슨 용역을 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싸발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우종완위원 안전이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슬라브 건물이 있으면 기둥하고 모든 게 받쳐졌을 때 그 받침대가 약하고 누수가 됐을 때 안전진단이 나오는 것이지 완전히 무너질 염려도 없고 틈새만 벌어져 있는데 무슨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거기 앉아 있다 무너질 염려도 아니고 보기 좋게 이쁘게 포장한다는 얘기인데 미관상...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지금 로얄박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천막 막은 것 그것도 진단을 받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운동장 한다고 해서 스탠드만 하는 게 아니고...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진단을 하겠다는 게 사전에 들어온 후에 예산을 확보 시켰어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아니죠, 그것은 진단을 같이 들어 가야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지 역 경 제 과 장고순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김정도
공단추진기획단장김선길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