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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73회 제1차 본회의(2002.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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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26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부의된 안건
1. 제73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10시1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과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11월11일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2년11월26일부터 12월26일까지 3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27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1월3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제4차 본회의인 12월2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의결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그리고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인 12월20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6차 본회의인 12월26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3회원주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2년11월26일인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원주시의회 개원후 처음 개회되는 정례회에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제3기 민선시장 출범후 시정 운영에 각별한 선거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성원을 주셔서 제3기 민선시장에 책임을 맡겨주신 30만 원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게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저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받쳐 열심히 일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 쪽이 앞서거나 뒤지면 수레는 본래 가고자 했던 행선지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시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제3기 민선시장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시련과 보람으로 점철된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8월초 원주 지역에 쏟아진 30여년 만의 큰비는 30만 원주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수해로 애써 가꾼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농업인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고 도심지역 주민들은 홍수의 후유증으로 유례없는 수돗물 파동을 겪은 등 큰 시련을 겪었으며 아직도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내년 농사철 이전까지 가야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끝에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22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최된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세계 9개국 13개 군악대의 수준 높은 콘서트와 마칭을 참관한 관중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어냄으로써 앞으로 조금만 보완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군악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없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에 열린 제8회 국제걷기대회도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국 수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원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므로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민선 제3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민선 제1기와 제2기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싹과 줄기를 자라게 하는 성숙기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민선 제3기는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결실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3기 민선 시정은 이미 갖추어진 지방자치의 틀 속에 그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알맹이를 채워 넣는 일 즉, 내실화를 이룩하는 길은 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길일까요, 그것은 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제3기 민선 시장에 취임하면서 제3기 민선 시장의 화두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로 하였습니다. 주민 구성이 매우 다양한 원주, 그래서 응집력이 약하고 연대 의식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 원주,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인들이 한 지역 사회에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에 충실해지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자각 운동이 일어난다면 원주는 머지 않아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원주는 살만한 고장이 된 것입니다. 원주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원주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줄 때 원주 사람들은 원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주인들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원주를 만드는 것이 곧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저는 다섯 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한 민의 행정을 실천하고, 둘째 활기찬 지역 경제를 실현하며, 셋째 공평한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넷째 창조적인 문예진흥을 촉진하며, 다섯째 도농간 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천명하였습니다.

위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저는 저의 임기 4년 동안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30만 시민 앞에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실질적인 제3기 민선 시정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첫해로 국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개혁 시도는 지방행정의 구석구석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대국민 관계에서의 변혁을 추구하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도 그 변혁의 바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공직 사회 내부에도 일대 쇄신을 가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03년도에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품격의 대 시민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공직 사회가 환골탈태하는 변화의 보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마도 시민들은 그러한 공직 사회를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30만 원주시민이어야 하고 시의 모든 행정은 철저하게 시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품격의 대시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이면 그것이 현행 법령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동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어떠한 민원 사항이 법령에는 어긋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 사항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민원이라면 그 민원은 바로 공익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은 반드시 민의에 바탕을 두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자신이 시의 진정한 주인이란 것을 실감하도록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감전산화, 등기부등본의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하는 등 전자 정부의 실현을 앞당김으로써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연공서열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히 발탁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도록 인사 운영 방식을 쇄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육성과 기업 경제의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 환경 등 지리적 여건이 첨단 지식 산업의 최적지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그 명성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7년도부터 시작한 의료기기 산업은 이미 원주의 대표적인 특화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상지대 한방병원으로 연계하여 원주를 명실상부한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그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주옻과 점차 산업적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한지 산업도 원주의 대표적인 특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활동중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문막 동화지구 농공단지와 지방 산업단지에는 원주에 청정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수도권 기업의 원주 이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여 원주로 이주해 오는 유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공평한 사회복지 시설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안타깝게 호적상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늙거나 병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자녀들이 있는 관계로 국가로부터의 보호나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약자나 장애우가 있는 가정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내어 우리 시가 이미 시작한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통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개하고 있는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시일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꾸준히 돕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뜻있는 여러 사람이 작은 정성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씩을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원주에는 최소한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은 없앨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는 분명히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 나는 고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에 완공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날로 늘어가는 노인층 인구에 대비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이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 주체의 선정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특색있는 문화 예술과 체육 및 관광 진흥에도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 욕구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체육활동과 여가 선용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해마다 증대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원주만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문화 예술이 한 시대 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엘리트 체육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 장려하는 생활체육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최소한 도단위 또한 전국단위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시켜 상위 입상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집중 육성하여 양보다 질위주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체육은 본래 뜻에 맞게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할 분야인 만큼 활용 가능한 시설 확충과 여건 확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종목별 경기 등은 동호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행정기관의 관여를 대폭 축소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난 지역 축제는 이를 통폐합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 몇 가지로 대폭 축약하여 중점 육성해 나감으로써 축제 하나하나 마다 원주의 정체성이 투영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려말의 충신인 운곡 원천석 선생과 조선초기 생육신의 한 분인 관란 원호 선생 그리고 조선후기 구황식품인 고구마를 이 땅에 전래시킨 조엄 선생 등은 그 묘역이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묘역 정비와 신도비 건립 등을 통하여 원주얼 선양은 물론 관광 코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과학적인 농축산업 육성과 도농간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농 복합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와 농촌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서 우리 농업이 급변하는 세계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은 다른 지역 개발 사업에 우선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업에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역 농축산품의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여건을 마련하되 비료 농약 등 농자재도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여 활용이 간편한 맞춤 자재를 지원토록 개선하고 지역에 특화된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 경영에 안정적 지원을 위한 농업안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및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양보다 질 위주의 과학 영농 구현과 농촌의 환경 개선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와 행정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특유의 지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이 뛰어난 여성 인적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요, 국가 발전에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잠재력을 원주시 발전에 견인차로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 참여 여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남성들 세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장한 여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원주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흔히들 원주를 삭막한 도시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신규 택지 지역에는 반드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와 수림대 조성 등 녹지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특히 도심지를 관통하는 신규 도로변에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은 왕벚꽃 나무 길과 유실수 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돌출 간판을 소형화 내지는 평면화하도록 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할 것이며 특히 새로 조성된 봉화산 택지에는 실용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와 평면 간판을 의무화하여 새로운 도시공간 계획에 선례로 삼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도시 교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인 지리적 여건이 도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정류장 표지판을 일제 정리하여 시민들의 대중 교통 수단 이용률을 높이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내 주요 노선의 불법 주정차와 생계형 노점상의 증가로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에서 저는 2003년도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중점 시책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춰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 예산중 경상 예산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부가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을 중점 배분함으로써 재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91억원보다 5.5%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91억원으로 금년보다 5.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288억원으로 금년보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원인은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금년보다 지방교부세가 9.3% 국고보조금이 12.8%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이고 특별회계 증가는 하수관거 정비 및 문막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봉화산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 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예산 총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이며 변동된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 및 필수적 경비와 조정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인류 국가 건설에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된 새 대통령이 내년 2월25일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자치 역량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한층 더 보완적이어야 하며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 앞에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와 저는 의원 여러분과 그 존립 기반을 같이 하고 있는 민선시장으로서 시의회의 민주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제3기 민선시장인 원년인 내년에도 저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30만 원주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시장이 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민선시정 제3기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30만 원주시민 모두에게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4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5년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계획기간중 주요투자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 회계법 시행령 16조에 근거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분 수립하고 2001년부터 5년까지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였으며 수립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체 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5쪽부터 28쪽까지는 국가재정 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 경제 전망, 재정운영 방향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원주시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에 원주시 재정 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 본예산 기준 39%로 전년도에 비해 1% 증가된 수준이며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해결 능력은 52.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는 2002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이 538억원으로 인건비 284억원을 100% 해결할 수가 있으나 전국자치단체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체 6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시민 1인당 조세 부담 및 세출 예산액을 보면 2002년6월 현재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조세 부담액은 시민 1인당 1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78만8,000원으로 조세 부담액의 4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우리 시의 재정 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 규모는 ’85년도 기준 예산액 234억2,400만원 대비 2001년도 3,939억8,500만원으로 연평균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23.2% 특별회계가 30% 증가되어 왔으며 총 재정 규모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 66.9% 특별회계 33.1%로 일반회계는 당분간 성장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매년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전망은 세계 경제 불황과 경기 침체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하반기 이후 국제 경제의 불황으로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점차 회복되어 2005년까지 평균 5.5%의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3,014억5,000만원에서 2005년 3,384억7,800만원으로 12.3%가 증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1,498억1,0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644만원으로 계획 기간중 7.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32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수준보다 14.4% 증가할 것이며 ’95년까지는 22%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인 5.5% 증가될 것이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최근 평균 증가율 5내지 6%의 성장이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도 5.5%선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도별 세입 전망은 유인물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2002년도 봉급 인상율인 5.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비도 필수 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 기간중 평균 인상율 5.5%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 기간중 발행 계획을 포함 상환 예정액을 추계 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전망은 유인물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투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운영되는 투자 사업은 재원 전망 및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투자 심사를 거쳐 가능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사업의 결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사업 성격 및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및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사업 시행과 2003년도 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국도비 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이 되었으며 단일 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 민간 유치 사업은 원주시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집행된 사업이 포함이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 사업은 시청사 건립외 142개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금년까지 완료된 사업은 24건이며 2003년 사업 111건과 2003년 이후 계속 추진 사업 80건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가능한 제한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만 국한하였으며 계획 기간중 투자 사업비 소요액은 총 1조1,430억9,3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운영과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계획은 국고 도비 지방양여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 추진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연동 재정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2002년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원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분석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2003년 계획 수립시 다시 수정 보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건설하는 재정 계획서로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의원, 이동팔의원, 신종락의원, 우종완의원, 황보경의원, 민영섭의원, 조남현의원, 김기훈의원, 정남교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황보경의원님이 간사는 정남교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2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한준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11월27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30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그리고 12월3일부터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본청 및 사업소의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준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11시2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황보경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먼저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앞에 계신 국장님들 몇 분을 통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정년 퇴임하고 나가신 국장님들과 지금 현직에 계시는 국장님들의 재산 상태를 물어 보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사실을 내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퇴임을 며칠 안 남겨 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한 30년 동안에 공직자 생활을 마치면서 가까스로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를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빚만 안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명퇴한 부시장님도 보니까 약 1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오늘 4분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인기 발언에 치우치는 발언은 아니다란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4분 발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모국장께서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접수를 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장께서는 첫번째 원주시 무실동 산 110번지 7,958㎡ 2,400평입니다.

국장외 2명이 3분의 1씩 지분으로 매수를 했고 그 옆에 바로 있는 옆산 110-2번지 7,276㎡ 2,200평을 국장외 2명이 공유지분 3분의 1씩으로 해서 2002년5월25일자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같은 해 7월4일 무실동 산 110번지 7,958㎡ 2,400평은 같이 지분을 3분의 1씩 매수했던 2명에게 매도를 다시하고 두 달 만입니다.

현재 산 110-2번지 7,276㎡만 3분의1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관설동에 위치한 1300-1번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4,307㎡ 1,300평을 2001년12월27일날 또 모국장외 1명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매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에 열거한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공통된 점은 전부 이 부동산이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무실동의 임야는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2월22일에 발주를 해서 9월17일에 준공 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매수한 시점은 2월에 발주를 해서 9월17일에 준공 검사를 받았는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5월25일 자로 매수를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매수한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재산상의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풍문에는 시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철도 이전과 관련하여 원주역사가 들어온다는 위치입니다. 매수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바로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을 포함한 도시 기본계획이 바로 그때 가서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설동에 매수한 부지는 원주시가 2002년1월3일 원주와 문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공람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1월3일입니다. 동년 2월6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청취안을 관설동 매수 지역인 63만1,400㎡에 대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동년 2월27일에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바로 심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본 청취안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 지사가 결정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장이 결정하는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확정된 후에 도시계획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고시되는 것은 행정상 순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수한 시점은 2001년 12월에 매매가 체결이 되었고 금년 1월초에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고가 시작되기 1월3일에 등기가 이전 된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2월에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주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평당 30만원에 그 땅 평수를 계산하면 4억 정도가 지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2003년도 이후에 강원도 도지사 결정 및 원주시장이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고 나면 바로 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임야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시계획 기본 정비가 계획이 되면서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딱 물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로 둔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고시가 돼서 정식으로 고시가 돼서 나가면 아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오른다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집행기관인 원주시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행정절차상 서류를 받아 보니까 시장 업무보고시 이것은 그 전에 한상철 시장님 때 이야기입니다.

시장 업무시의 보고자료 또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의 결재 서류가 모두 국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검사도 실시 설계한 준공 검사도 국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결재권자로서 내부 자료를 유출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직을 유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명예를 걸고 박봉에 충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큰 실망을 줄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믿고 국가와 시 집행부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따라 주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2월말 퇴직을 앞둔 다섯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평생을 몸바쳐 오시면서 이렇다 할 재산 하나 없이 떠나셔야 할 공직자의 길은 저희들이 보나 그 분들이 보나 허무하기만 할 것입니다.

같은 직급에 같은 공무원이 자격이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시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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