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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3차 본회의(2002.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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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30일(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2년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남교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류화규의원님께서 시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공무원 개입설과 땅투기 작전설 등 의혹에 대하여 사법기관을 통해 정의를 가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팔의원님께서는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하여 당초 후보지에 없던 만대지구를 제외한 후보지 3곳 중에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다시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서 시청사 건립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언론매체 등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포된 이른바 시나리오설, 작전설 등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 11월21일 개최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그 동안 유포되었던 이른바 작전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개 후보지로 압축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난 11월26일 황보경의원의 4분 발언을 통하여 압축된 2개 후보지중 한 곳에 시소속 고위 공무원의 토지매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방신문과 중앙지에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짐으로써 지난 11월29일부터 강원도 현지 감사반이 시에 파견되어 현재 그 전말을 면밀히 조사중에 있으므로 시로서는 그 결과를 본 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재검토하여 만대지구를 제외한 3개소 중에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다시 결정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1996년1월12일 원주시 조례 제184호로 제정 공포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합법적 정당성을 지닌 위원회이며, 동위원회에는 이동팔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일곱 분과 시의 고위간부, 시민단체 대표, 학계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거론된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분석과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여러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2개 후보지를 압축 선정한 것입니다. 압축된 2개 후보지에 대하여는 다시 원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정당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합법적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당초 후보지 3개소 중에서 시청사 건립위치를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현단계에서는 검토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압축한 2개 후보지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여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잡다기화해 가고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할 행정기관의 업무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행된 행정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다분히 숫자 줄이기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량은 날로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감소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대주민 서비스가 절대인력부족으로 다소 소홀해진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및 노점단속 등의 업무는 해당 분야에 투입되었던 인력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문화, 체육, 교통분야를 비롯해서, 공무원이 직접 관장하지 않아도 무방한 업무영역까지 공무원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무들을 분석하여 공공성을 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이에 위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지방행정의 많은 분야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하여 가까운 기간내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보다 포괄적인 업무위탁이 가능한 지방공사 등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백용덕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정영수 건설도시국장이 어머니가 위독하여 연가중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남교의원님, 이경식의원님, 원경묵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남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IS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추진현황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운영팀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은 1998년과 국가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의 10대 주요사업중 하나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의 거점 시범도시로 원주시가 선정되어 수치지도화 지하시설물중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은 도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인구 50만 광역도시에 대비하여 도시의 면모 일신과 도시정보 변화의 예측 분석 및 행정 수요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체계 개선과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44억800만원으로 국비 22억400만원과 시비 22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도 기본도인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42.3㎢를 완료하고 기본도를 활용하여 상수도 345㎞와 하수도 338㎞ 총 683㎞를 조사 탐사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 사업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청주시를 시범으로 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도로와 도로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국비 9억2,300만원과 시비 9억2,300만원 총 18억4,600만원으로 도로 127㎞와 상수도 36㎞, 하수도 35㎞로 총 198㎞에 대한 공동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DB구축한 지하시설물의 유지 관리 운영 및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하수도에 대해 유지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사업은 지리정보는 물론 산업, 경제, 생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 정보화 사업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도시 정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음은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수립된 원주시 도시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리정보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 정보의 활용 활성화로 시와 기업,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상하수도, 도로에 대하여만 조사 탐사와 DB를 구축토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전체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기 지시되어 해당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관련 단체에서도 시의 기본도를 이용하여 관련시설물의 DB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기관의 업무까지 총괄할 수 있는 GIS팀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간 구조조정 등 인력 감축으로 여의치 못한 실정이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관련기관에서 입력하는 자료가 통합 관리하게 되는 시점과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이 개발되어 지하시설물 전반에 대한 수정 및 보완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서 전문인력과 소요 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시정정보센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지역은 보상후 사업을 시행하고 농촌지역은 희사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의 시정 및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각종사업은 대다수가 마을안길, 농로 등 농촌지역 생활도로로써 우리 시의 관내 농촌지역 생활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계획은 총 연장 256Km로서 이중 100Km은 개설 및 확포장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량은 156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시 법정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선보상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법정도로인 농촌지역 생활도로에 대하여는 보상없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생활도로 보상후 사업 시행할시 6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사업 등으로 기추진한 100Km에 편입된 토지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 편입토지 보상시 기추진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156Km의 잔여 사업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284억원으로 현재와 같이 매년 10억여원을 투자할 경우 2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편입토지 보상까지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더 연장됨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보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생활도로 편입토지 미보상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사업시행시 현장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편입 토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후 공사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방도로 덧씌우기와 인도블럭 교체사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조사후 공사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양질의 자재사용 및 견실시공과 불요 불급한 사업에 예산낭비 지양하자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사업 추진시 자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재 검수시 품질·규격 등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시공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 선정시 불요 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발주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장 선정시 읍·면·동장이 지역의 개발위원, 리·통장 등의 의견을 수렴 사업책정 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장 덧씌우기 및 인도블럭 공사시 일부 시기 미도래한 사업책정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전문가 등으로 공사심의 위원회을 구성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은 법령·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가급적 위원회 구성을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회 구성의 대안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방도로 덧씌우기 및 보도블럭 교체 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부서와 기술부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후 사업장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력 향상의 제고를 전제로 한 현재까지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총 52개 위원회로 그중 56%인 29개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며, 44%인 23개 위원회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거나 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구성된 것으로써, 이중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 수는 11개 위원회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5개 위원회로 전체의 28.8%, 연 1회 개최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규정상 사안 발생시 및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위원회 수와 운영실태는 지난 ’99이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61개 위원회에서 49개 위원회로 폐지 및 통폐합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폐지 18개 위원회, 통·폐합 4개, 신설 13개, 직급 조정 6개 위원회 등 실효성이 없거나 유명 무실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지 아니거나 폐지 또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며, 관련 기능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 정비 효과와도 무관할 것입니다. 개별 법령이 정한 위원회 설치목적, 법적 지위와 성격, 위원 구성내용과 운영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라는 법제처의 법무업무지침 해석에 따라 중앙 부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조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등 본래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폐지 및 개선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상설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위원회 수를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확대 설치를 지양하면서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한시적인 경우 위원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존치 기간을 명시하여 일몰제로 운영할 것이며, 위원회 신설시 관리부서 협조 통제방안 등 신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를 위한 제도적 통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설치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된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남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식의원께서는 도시권을 벗어난 외곽 농촌 면·동은 통합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우며,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농촌학교 폐교 직전의 위기에 있는 바, 도·농간 균형개발에 따른 농촌 외곽지역 중장기 발전계획과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시·군 통합후 농촌지역의 개발 욕구를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짐에 따라, ’98년 도농복합 원주시 관내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한 바 있고, 강원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세미나 개최, 원주포럼 주관하에 도·농간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연구·제시된 바 있어,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은 생활환경, 소득 수준, 경제활동 양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대상도 다르고, 개발수요와 생산활동이 다른 지역을 통합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항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은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을 보면, 교통·경제·문화·교육 등의 인프라가 도시집중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와 인구의 과소화, 노령화 및 주거환경의 열악화로 제반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도시와 농촌이 서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사업의 확대와 유전공학을 접목시킨 기능성 농작물의 개발, 농업관련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우선하여 집중 투자하며, 농촌의 인력 실정을 감안하여 농자재도 활용 간편한 맞춤형 자재를 구입 지원토록 개선하는 한편 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안정발전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농어촌 도로와 농로, 마을안길 포장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상수도,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공업중심지역, 교육중심지역, 관광중심지역, 전원주택 중심지역 등 특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농촌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관광 테마공원 조성과 주 5일제 근무시대에 대비한 그린투어리즘에 알맞는 생태·체험마을 육성 및 새로운 농가 민박형태인 가족 체류용 패션형의 숙박시설 구축 등을 통해 농촌인구 증가 및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스스로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 보고드린 소득증대 부문·주거생활·의료복지·교육부문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투자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중앙·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주요 국도 직선화 확·포장 등 교통·물류여건 개선에 따라 수도권의 기업체들이 우리 농촌지역에까지도 많이 이전 입주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우리 농촌도 떠나가는 농촌에서 다시 찾는 고장,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1995년도 시·군통합 당시 농촌지역의 투자예산이 286억원이었으나, 2002년도 577억원으로써 기간중 일반회계 총 예산의 증가율은 48%에 그쳤으나 농촌지역의 투자는 102%가 증대되어 시가 농촌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남교의원님 류화규의원님 원경묵의원님 이상 세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상시 근로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관을 파악한 결과 11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관은 전화상으로 파악한 결과 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2개소는 원주기독병원과 우산동에 삼양식품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주기독병원은 직원 1,526명중 여직원 890명이 되겠으며, 삼양식품은 총 직원 688명중 여성근로자 309명입니다. 원주기독병원은 현재까지 미설치하였으며, 삼양식품은 ’95년9월5일부터 설치 운영하였으나 보육대상아동 감소로 2001년11월12일 자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의료원은 의무설치 기관은 아니나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2000년3월15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원주시청은 직장보육시설을 2001년도에 설치계획하였으나 관내 기존 어린이집의 반대로 취소하고 일반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입소시 아동 1인 월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 기관은 물론 의무설치 기관은 아니지만 여성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이하 3개 기관에 대하여도 설치 운영하도록 현지 방문 등을 통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유출에 따른 우산동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그동안 조사추진 실적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유출사건은 지난 ’99년3월에 발생하여 우리 시와 군부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군부대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같은 해 11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부대내의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1군수지원사령부 유류부대인 313유류 중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3,860평)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에서는 2009년도까지 18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복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 온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13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부대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의 정밀조사한 내용을 전면 공개토록 함으로써 원주시민과 환경단체의 의문점을 해소시켰으며, 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오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사항을 군부대측에서 책임지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수차례 군부대와의 회의를 개최하여 군부대 복원공사의 정기적인 공개와 부대주변 환경오염 영향지역 조사, 민군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기름유출로 인한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어 환경단체 및 원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협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부대주변 토양에 대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약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군부대 옆 북원교 좌안둔치 구간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제1군수지원사령부 주변 지하수 및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케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지하수에서 벤젠 및 TCE(트리클로로에틸렌)성분이 검출되어 군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와 가까운 거리에 우산공단이 있어 공단자체의 오염물질 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군부대주변과 우산공단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화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복지, 복지행정, 시민복지사업 종합적인 분야별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시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지도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현황과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10억을 조성하였고 발생된 이자와 함께 현재 10억8,800만원을 농협시지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계획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사용계획은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운영으로 1,300만원, 관내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과 충효교실 운영 등에 564만원, 원주노인대학외 6개소에 1,551만원과 예비비로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노인복지시책의 방향은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노인 생활안정기반 조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충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확충 등을 위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저소득 노인위주사업에서 탈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설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와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6억9,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2003년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주간보호소, 물리치료실, 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연금지급확대 등 4개 사업에 42억2,6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 거동불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방문 파견사업과 식사배달사업 5개소 연 3만8,930명에 대하여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노인들을 위하여 1억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외 5개소에서 1일 이용인원 410명에게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거 노인,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인 상애원(양로시설)등 2개 시설 250명에 대한 23억6,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와 이용시설의 확충은 물론 경로당, 복지시설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평생교육을 일상화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비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노인상담센터, 낮동안 보호소, 재가봉사센터 등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심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 분야는 크게 장애복지시설의 운영 및 재가장애인의 지원이 역점 사업입니다. 장애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총 12개 시설을 설치 운영중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은 천사의 집 등 2개소, 이용시설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등 9개 시설에 16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내역은 의료비, 장애수당 지원 등 2,919명에게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복지단체의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수행, 행사지원 등에 약 7,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을 적극 도모하겠으며, 또한 장애복지의 역점시책으로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여건 조성과 재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및 단기보호 이용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및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어린이날 행사에 원주종합운동장 및 치악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약 5만여명의 어린이, 부모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2,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정서함양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외 7개 사업에 1억4,32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349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2억3,0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원주시교육청과 연계하여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성애원 등 3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5,83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생활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에 대하여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53억2천459만원을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과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수련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12억의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양여금 6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청소년 야학교 운영비로 5천450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와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 후 지도를 위한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3천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상담 시설을 30평으로 확장하고, 4,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상담으로,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복지행정과 시민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행정과 시민복지 증진사업 계획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이 보장되었고, 과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소득 및 재산과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받아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생계·주거급여 등에 204억4,600만원을 지원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으로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기술적 여건 등의 부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극복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복지간병인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취로형 영농, 폐자원 재활용, 청소사업단을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11억8,500만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4개 실무팀을 구성 운영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욕구를 토대로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복지시책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지역내 공적부조와 민간 보건·복지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총 예산 3,578억8,733만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395억5,82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저소득층의 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더욱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민선3기를 맞아 시작한 시민서로돕기 운동 등을 통하여,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보살펴 나가는 더불어 함께사는 저소득층 복지 실현에 심혈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선진복지 사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수급중장기 계획수립과 태장1동 화장장과 납골당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국토강산이 묘지로 인하여 잠식당하고 있는 매장문화와 화장문화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의도면적의 1.5배가 묘지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묘지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묘지강산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과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1개소의 공설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체의 사설공원묘원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10여 차례의 재단법인 사설 공원묘원 허가신청과 원주시 공설묘지조성 등 민간자본 투자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장사시설 등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우리시의 50만 인구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묘지 공급을 위하여 시에서는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 직영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일체 불허가 또는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묘지수급 계획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99년5월 시 전역의 마을공동묘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105개소의124만3,930㎡ 면적에 2만4,613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4,585기가 매장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 관내에는 사설 공원묘원 2개소가 운영중이며 이곳에도 향후 5,700여기가 매장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30년간의 묘지수급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정된 장사법에 의하여 시한부매장제도가 이행되고 화장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라면 매장 가능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2005년까지 수립된 공설묘지조성계획은 15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매장묘지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국비지원을 70%받을 수 있고 산림훼손도 크게 줄일 수 있는 화장문화로 변경하여 40년 가까이 된 현재의 화장장과 납골당을 환경친화적인 최신의 현대화 시설로 시민모두가 혐오감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공설묘지조성 계획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설묘지 조성기본조사설계비 1억8,800만원은 납골당 및 화장장의 입지 및 부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로 수정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화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과 우리 시의 수질개선 및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으로 총 1,410농가 이중에는 한우가 1,041, 젖소 95, 돼지 120, 닭 79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의 사육두수는 총 152만4,021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닭이 144만6,020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인 경우 대부분 1~3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760농가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축산폐수 발생량은 총 744㎥/일이며 한우 79㎥/일, 젖소 146㎥/일, 돼지 519㎥/일입니다. 축산농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및 환경부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며, 우리 시의 경우 2002년11월 현재 허가 93개소, 신고 462개소 등 총 555개소가 동법률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대부분은 톱밥발효에 의한 퇴비화 시설이고, 소수의 액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퇴비화 시설은 비싼 톱밥 구입가격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액비화 시설은 생산된 액비가 농사철에는 소비처가 없는 관계로 저장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2002년8월 인근지역인 횡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횡성군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처리장 인근지역주민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11월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을 정밀조사하고, 축산폐수 증감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3월 동 사항을 조사한 바 가축 사육농가, 사육두수, 축산폐수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말까지 축산폐수 발생량 및 처리량 재조사를 실시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자원화(퇴비화)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2개 면을 선정, 한강수계관리기금중 녹조방지사업비 5억원을 투자 시설을 설치하고, 자원화시설이 호응도가 높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원화 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속히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 위치선정 문제점과 위치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생활권내에 소규모·다기능의 청소년 전용 문화, 체육,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를 제공하고, 자기발전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년 계획으로 23억원 사업비로 연건평 1,520㎡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9억원중 2003년도분 6억원은 2002년11월6일 강원도로부터 확정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신축하려고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이 함께 있으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과 청소년들이 한곳에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등 청소년 종합타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면서 60면 가량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됨으로 다소나마 시립도서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중 공유재산심의시 현지확인후 의회에서 지적된 무실공원 부지가 협소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자연적인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취득 심의안이 부결되면, 계획을 변경하여 학성공원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생정보교육관과 연계하여 학성동 200번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의원님 류화규의원님 원경묵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국 소관은 류화규의원님과 이경식의원님 원경묵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화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진흥사업 선정을 위하여 전문용역 기관인 (주)포스코경영연구소와 (주)이비즈그룹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12월에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무공해 산업으로서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매년 10%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며, 수입의존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시켜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살려 시 자체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진흥센터 및 생산공장 건립,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타워 건립사업 등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기 기술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사업규모, 비용 및 시급성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 용역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이후 매년 1,56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0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생산공장의 고용인원은 252명이며, 향후 진흥센터의 완공과 생산공장 확장이 완료되면 1,000여명의 인력이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연계되는 다른 산업의 노동 유발효과는 1,08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394억4,3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동화농공단지 60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150억8,400만원으로 총 투자비의 38%이며, 향후 사업별 소요재원은 지난 5월18일 산업자원부와 협약된 국비 167억원중 금년도 지원금 62억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센터 장비구축비로 국비 53억원, 벤처타워건립비로 국비 52억원이 지원되며,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는 진흥센터 운영비만을 향후 4년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지 균형분석에 대해서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2006년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나 수지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현황중 질문하신 시세는 2001년도에 3,400만원, 2002년도에는 4,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장동 소재 의료기기생산공장에는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그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는 휴먼테크 등 2개 업체와 현재 건축중인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작단계이므로 투입에 대하여 산출이 많지는 않지만 독일 튜트링겐시의 의료기기산업은 15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 메카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는 의료기기산업은 불과 4년에 불과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가 완료되는 2006년도에는 100여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료산업 도시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도 산·학·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독일의 튜트링겐시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의료기기산업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고용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 지역산업발전, 세수증대, 지역 총생산 증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각계에서 전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진흥사업중에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유망산업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역시 류화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택시 동일 사업권내 할증요금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원주시 일원으로 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적용은 건교부 훈령 제324호인 버스‧택시 등의 운임 조정요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요령 제3조의 운임체계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도록 결정‧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할증제 등 택시운임 체계외의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요령 제22조의 택시의 복합할증율의 적용기준에 의하여 도지사는 당해지역의 공차율 및 비포장율에 따라 구간별 복합 할증율을 책정하여 결정‧고시하고 택시내에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통합전 시‧군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율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95년3월16일 원주시고시 제95-21호로 원주시택시할증요금 구간요율 고시가 시행되어 왔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2002년9월7일 흥업면 사제리 전구간을 기존 63%에서 52%로 하향 조정하여 2002년10월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미터기 운임만 적용할 시 승차거부, 범법자 양산 등 또 다른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의 교통체증 문제, 특히 중앙로 교통체증 해소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8만8,754대로 이중 승용차가 67.6%인 6만84대에 이르고 있으며, 5년전인 ’97년 6만4,027대 비하면 2만4,727대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3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비해 도심지 도로폭이 협소하고, 가로망 체계상의 연계성 불균형 문제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 자체의 노력과 시민의 동참의식 확산으로 점차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근원적인 문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켜야 하겠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홀짝수 주차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지난 ’97년2월 혁신시책 합동연구 보고회에서 추진과제로 채택이 되어 주·정차 질서를 확립시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시장 상인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홀짝주차제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홀짝수 주차제를 폐지하고 우측 우측주차 허용, 버스노선의 원일로 또는 평원로로 우회운행, 1년 단위로 좌·우측 교대 주차실시 등 다각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중앙로변 상인들간의 이견으로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도심지 재래시장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2000년도 우리 원주시가 우체국옆 일산공영주차장 설치 당시 총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사비가 16억4,7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사유지 매입과 시설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도심지 주차장 조성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는 단속요원의 고정배치와 견인차, 이륜차를 통한 순회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위탁관리 단체 소속 주차관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로 주차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중앙시장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820대를 동시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중앙로 주차문제는 현재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이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충렬사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강원문화의 뿌리찾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지역의 향토인물을 발굴, 선양하는 사업으로 현재 춘천의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 운곡 원천석 선생이 선정되어 총 29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선양사업 및 선생을 배향하였던 칠봉서원을 복원하기로 계획하고 2001년까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모백일장, 학술세미나, 연구논총 발간 및 운곡시사 역주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봉서원복원은 서원지 부지매입 협의 불응 및 건물규모나 양식 등에 대한 고증자료 미확보, 건립후 관리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학계 및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10월 행구동에 소재하는 운곡묘역 주변 정비 및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키로 결정하고 현재 강원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운곡 원천석 묘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9억여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확장, 주차장·화장실설치, 사당건립 등을 계획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기본조사설계에 따라 사업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계속비 4억6,000만원과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4억4,000여만원을 추가확보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는 운곡 문중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칠봉서원은 조선시대 사학기관임을 전제로 지역유림 등 민간차원의 복원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발굴조사 등 고증자료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추후 문화재 가치를 지니는 복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사는 1669년(현종10년), 현재의 평원동에 건립되어 고려시대 영원산성에서 합단적을 물리친 충숙공 원충갑과 조선시대 임진왜란시 영원산성에서 왜적을 막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한 문숙공 김제갑, 임진왜란시 신륵사에서 왜군을 격퇴한 충장공 원호를 배향하였으나 1871년(고종8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충렬사복원은 그동안 부지선정과 사업비 확보문제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현재 태장1동에 소재한 현충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003년도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거쳐 2005년도까지 30여평 규모의 사당 및 내·외삼문, 비각, 편의시설 등의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국가를 위해 순절한 선열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박물관 및 도서관의 주차장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과 도서관은 시민 이용편의와 부지확보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부득이 현위치에 건립하게 되어 현재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주차면수가 36대로서 소형차는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단체관람객이 이용하는 대형버스의 경우는 주차가 어려워 치악교 옆 둔치 주차장을 이용토록 안내·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이 상가 또는 주택으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나 전통한옥 옆에 900여평의 사유지가 농지로 남아있어 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주차면수는 27대이며 청소년수련관 뒤쪽 유휴공간을 이용하면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인근 유휴지인 강원학사 예정부지 850평을 무상임차하여 약 80여대를 주차토록 할 계획이므로 이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주변 공원녹지지역 200여평에 4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은 이경식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식의원께서 지금까지 농촌의 고소득 작물로 재배하던 고추나 담배가 수입개방과 소비감소 등 사회적 요인으로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개발한 고소득 대체작목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고추재배면적은 약 520ha로 ’90년대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10a당 소득은 141만원 정도이고, 담배도 381ha로 역시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10a당 소득은 114만9,000원 정도로서 농가 고소득 작목 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콩, 옥수수 등 일반 전작물보다는 아직도 소득성이 비교적 높은 작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작목분포를 가지고 있는 원주지역의 근교농업 특성상 어떤 작목이 소득이 높고 재배 가치가 크다고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단위소득이 높은 느타리버섯, 치악산큰송이버섯, 시설 장미, 나팔나리 등을 주산작목으로 육성해 왔으며, 치악산 복숭아·배의 품질고급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형개선, 생력화 시설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목들이 전체농가에 소득작목으로 추천되고 재배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촌 1명품농산물 육성운동을 전개하여 소득전망이 좋은 개량 산머루, 바이오캡 재배 오이, 밤고구마, 토종잡곡, 신품종 찰옥수수 등을 지역특산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03년도부터 치악산 산머루단지와 바이오캡 시설오이 시범단지, 원조 밤고구마단지, 신품종 찰옥2호, 두메찰 등 식용옥수수 단지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야생화인 금낭화를 봄나물로 재배하여 소득화하는 시험사업도 착수하여 대체 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소득작목의 개발과 함께, 현재 분포되어 있는 작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재배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에 전력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농가 소득성을 개선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지도력과 기술력을 집중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농가 최대 현안은 축산폐수 처리문제라고 하시면서 축산폐수 처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으로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의 설치와 농가 개별적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TAO시스템 등 종합처리장 설치문제는 복지환경국에서 답변드렸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개별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퇴비화 시설 200개소, 정화시설 111개소, 간이정화시설 269개소 등 총 580개 시설로 그 동안 보조, 융자, 자부담 등 1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액비 탱크 5개소를 7,5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의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는 규모에 맞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어 교체 시기가 되었어도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재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부담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과, 가축 사육 분포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다량으로 발생되는 분뇨의 처리가 어렵고, 분뇨처리후 퇴비를 살포해야 할 자경 농지가 협소하며, 또 다른 문제점은 처리시설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하나 축산경기에 따른 사육두수 변동으로 분뇨처리시설의 기능 한계 초과 및 분뇨의 적정처리 문제와 분뇨를 이용하여 만든 축분 비료를 적기에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적치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축산분뇨처리 시책의 추진방향은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화·액비화하여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설치한 농가중 5년이 경과된 농가로 노후기계설비를 보완 해야 할 농가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액비저장조를 ’99년 이후 현재까지 설치된 11개소 이외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9개소를 더 늘려 2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퇴비사 3개소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도내에서 처음 설치하여 액비살포기 및 장비 등의 구입비 2억원을 지원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추진하여 축분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축분비료의 소비촉진과 과수와 밭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축분 비료 구입 농가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출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두번째로 시정질문 한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형식에 지나고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위법을 자행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주시 시립화장장 납골당은 태장1동 주택 아파트 20호 이상 집단 상가 주거지역 군도 구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도 안 되며 토지 위치와 그 지표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시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도 시립화장장 납골당을 폐지하든지 이전 않고 그냥 방치하는 원주시 복지정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의 관련 규정의 화장장, 납골당, 납골탑 등의 설치 기준에 도로 철도 하천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설치한 장소는 유골을 뿌릴 수가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나 법인 시설이면 아직까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불법으로 시립화장장 납골당을 관리 사용하여도 되는지 담당과장 국장님은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사실인지 유권해석하여 주시고 사실이면 지도 감독 관리를 할 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복무선서 1호에 본인은 법령을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2호에 본인은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를 전념한다고 했습니다. 복무 선서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의심과 실망이 갑니다. 또한 놀랄 것은 2003년 본예산에 3억6,080만원이 태장1동 화장장 납골당에 투자한다고 하니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 중기계획을 보면 원주시 원주군 통합전에 추진하여 오던 문막읍 비두리 산 172다시 1번지내 묘지조성으로 24만9,310㎡중 일반묘 6,775기, 납골묘 1,181기, 납골당 1기, 국비 23억5,100만원, 시비 135억7,400만원 총 129억2,500만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화장장 납골당 정책을 시군마다 우선 한 곳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도 흥업면과 문막면 주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강행하는 것인지 과연 성사가 될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원주시는 2002년8월경 모회사에서 사회복지 정책으로 278억1,646만원을 들여 원주시 납골당을 설치하여 원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재정법에 위배된다하여 반송되고 서류를 보완하여, 두번째 접수하였으나 원주시에는 직접 한다고 반송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민자유치로 모회사가 자기 돈으로 납골당을 지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 하고 설치 지역에 개발도 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과 영세성이 많은 주민에 마을 복지 사업에 투자코자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지역주민이 갈망하고 애원하면서 원주시 집행부에 청원서를 보냈으나 허사였습니다.

모회사는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1억을 내놨습니다.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모회사는 사전에 담당자 책임자와 대화로 좋은 사업이라고 구두약속이 됨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더니 반송되었다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도 아닌 공인 공무원으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원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허점을 야기시킨 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 제1항 별표에 공직자의 행동 대민 관계에 보면 민원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에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복지환경국장은 원주시 시립화장장 납골당 위법에 대한 조치 문막읍 비두리 화장장도 가능한지 납골당, 납골묘, 묘지만 유치 가능한지 흥업면 문막읍 주민과 조율이 있었는지 모회사 행정소송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시정질문 한 읍면 택시 동일 사업권내 할증요금 조정 시정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부정적으로만 행정을 시행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이 어떤 근거에서 통합이 되었는지 다시 상기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437호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 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도농통합 형태 시에 대한 특별지원 1항 행정부와 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 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그 관할 구역 안에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다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2항 정부와 도지사는 각종 시책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농통합 시의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제8조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특례 1항 시와군 통합 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농 형태의 시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운임 및 기준 및 요율은 기존의 기준 및 요율에 의하되 도농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농 형태의 시의 택시 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군간에 적용되던 할증요금은 도농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324호 택시 버스 운임 조정요령 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5조 2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시내버스, 농어촌 시외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운임 요율을 결정 조정하거나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제2조 운임요금의 결정 조정원칙 제3조 운임체계 2호 택시 가목 택시 운임은 기본운행 거리운행 시간운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나목 동일한 사업 구역내에서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도록 결정조정 하여야 한다. 제4조 운임 요율의 결정조정 1항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원주시는 1년도 안 되는 원주시 제주간 항공운항 중지로 항공운송 사업 진흥법에 의거 원주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벌급인 항공사에 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서지역에 단 한 곳인 비행장이며 강원도 전체 지역에 반 이상이 이용하는 대한항공을 유독 원주시가 20% 손실보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원도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0년 본예산에 4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한지 10년이 되어도 읍면의 택시 할증요금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통합법에 명시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스는 재정지원 연간 6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간 4억1,000만원을 외지 사업가에 지급이 되고 영업에 적자 운영을 하는 택시에 이런 제도를 이용 간접적으로 읍면 시민과 택시업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원주시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대한항공을 위한 봉사자입니까, 택시의 손실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 시민의 참여로 경제성 손실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국장님은 책임질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류화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팔의원님...

시청사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의회의 의견만 들어 시장님이 결정하실 것인지, 의회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장 예산 30조 예산편성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투융자 사업으로 그 소요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용 또한 공공건물에 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전문기관은 어디에 정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대지구의 단점을 살펴보면 택지외 지역의 살림절개에 따른 청사건립 부지 확보가 일부 지역의 경우 지형 지세상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부지는 택지개발 지역을 매입하여야 하는 등 기반조성 사업비를 포함한 부지 확보 비용이 약 132억원이 소요되며 비용절감 및 토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청사에 따른 낙후지역 개발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24조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해당 후보 지역의 녹지자연도가 7등급인 경우 일부 면적이 제척될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됨에 따라 부지 확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구가 야산 중턱인 관계로 암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건립비용 증가 및 부지 면적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후보지별 입지여건 분석요약 1, 2는 시청사 건립 전담부 즉 현안대책기획단에서 조사분석 한 내용을 의원님 앞에 두 부씩 드렸습니다.

세심히 관찰하시어 사심 없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였습니다.

공인으로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원주 앞날을 생각하여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이동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귀래면 출신인 이경식의원님께서 시내 중심도로변의 교통 문제와 노점상 문제를 거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내동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통문제는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교통과에서 써주는 대로 답변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노점상 문제도 노점상의 중대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지휘부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노점상 문제는 건설과 소속인데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중심도로인 원주 원일로변과 그 뒤의 이면도로의 교통 체증의 문제는 심각성으로 볼 때 해결 방안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답변에서는 중앙시장의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총 820대의 주차대수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가 오후 시간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박귀래 정형외과를 기점으로 한 도로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는 선거 때라고 해서 시장님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돌고 선거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교통과장님 하실 때 이렇지 않았어요. 교통과장님 이것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대한 주차난의 심각성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고 현재 더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통과장님 못하시면 다른 분으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원일로 변에 농협 지부를 기점으로 한 노점상 문제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현지를 한번 나가 보세요. 눈과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도 적어서 문제인데 눈비를 피하느라고 파라솔에 비닐을 치고 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가게를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자 상인으로 생계를 위한 상인들이 많아 일제히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리점이나 상인들은 지금 보세요, IMF 이후에 제일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한데 노점상이 판을 치고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지휘부가 그 지역을 다녀봤는지 안 다녀봤는지 도대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 지역을 안 다녀보셨어요. 그 지역은 원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원주의 아주 제일 보기 싫은 질서의 면을 그대로 한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시고 군이고 그러한 질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우리 시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지 보세요 지금 빵 굽고 이러는 데는 가스통이 난무합니다. 시내 전역에... 그 가스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론해 보았습니까, 좁아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빵 굽고 뭘 튀기느라고 가스통을 도로에 설치를 해서 그게 만약에 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냥 일반 대중식당은 가스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서 시내의 가스통이 난무한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로드샵들 일반 상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금 엄청나게 내고 장사합니다. 한데 지금보면 가짜 상품부터 시작해서 일반 노점상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시에서 지방세부터 모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안 내면 차압을 불사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분들의 장사하시는 원래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문제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각 계만 맡기시지 말고 부시장님의 지휘 하에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서 원주시의 질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교통난 문제도 교통과에만 맡기지 말고 부시장님이 지휘해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시장님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경묵의원님...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는 보충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에 임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또 충렬사 복원문제 등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폐수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된 환경폐수 시설을 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우리가 견학을 갔다 오기 전에 작성된 것을 그대로 답변을 했다고 보여짐으로 인해서 어제 견학을 갈 때는 환경국장님과 또 축산과장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느낀 바도 많고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시의 계획을 밝혀주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시설을 아까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도 투입을 했고 각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많은 시설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됐던 폐수처리 시설에 획기적인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법적으로 기준치에 축산폐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던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밝혔듯이 내년에 액비 저장고도 마련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또 자원화 유료 비료화 시설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들 못 보셨듯이 그런 시설이 과연 지금 재투자를 해서 하는데 마땅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액비화 창고를 현재 시설을 해놓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50톤짜리 몇 천만원 들여 해놓았다고 하면 1개 양돈 농가에서 하루 10톤 이상 배출이 되는데 50톤 탱크에 5일 배출량 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탱크를 했다가 1년에 한 번 밖에 더 뿌립니까, 그러면 5일 배출된 것을 저장을 해놨다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느니 원천적인 폐수시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 보셔서 내무위원님들 놀라셨지만 4만ppm 이상의 고농축 축산폐수가 들어가서 바로 옆에서 수돗물과 같은 수질의 축산폐수가 정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축산과에서 가서 검사를 의뢰한 바 거의 수돗물과 같은 수질의 기준이 의뢰가 된 것이 나왔고 경기도에서 그 폐수 정화된 시설을 갖다가 물을 검사 의뢰한 결과 먹는 물로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검사 기준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운영비도 몇 만원에 불과한 그런 획기적인 시설도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이 과거 추진하는 대로 또 해놓고 무용지물이 이런 폐수시설을 한다면 예산 낭비요, 또 시간낭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기술이 있다면 적극 도입해서 확실한 폐수시설을 할 수가 있는 대안과 대책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원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이동팔의원님께서 시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시청사 부지 선정을 시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장이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좀 했습니다.

현재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청취 방법은 의견청취 대상 제1후보지로 제시한 무실동 만대지구와 제2후보지인 무실동 포복산 지구에 대한 후보지별 각각의 의견을 담은 시의회의 의견서가 의회의 의결로 성립되어 시 집행부에 송부되면 시는 시의회의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1개소를 선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의회가 시청사 위치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회가 떠 안게 되는 부담을 덜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청사 후보지 결정에 책임소재를 분담하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시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전에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발주한 기관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사업 심사는 이미 지난 '96년 심사를 받아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었으나 시청사 위치가 2000년2월에 의회에서 백지화됨으로써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사업기간이 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즉, '96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기간이 경과가 되어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투융자 심사전에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11월16일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시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용역비 4,38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만대지구의 단점을 의회에 시청사 위치선정 의견청취안을 낸 데 붙은 만대지구에 대한 단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모으실 때 충분히 의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의견서를 작성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시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백용덕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황보경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심교통 체증 문제와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내 교통 체증 문제와 노점상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교통체증 문제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좁은데다 불법 주정차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의 확장과 차량 증가는 재정형편 및 주변 여건과 개인의 생활 문제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단속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말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실시 하였고 9월10일부터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25일부터 검찰, 경찰, 시청 등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원일로 등 도심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첨단 구축시스템 구축사업인 ITS 사업에 2006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 60억을 투자하고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도에 3억을 투자하는 등 도심지 교통소통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내 중심도로인 원일로 평원로는 중앙시장 재건축과 연계하여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통체계를 ITS 사업과 병행하여 일방통행 체계로 개선하여 중앙로를 포함한 시내 중심부의 교통체증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문제입니다.

시장 주위에 노점상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소통이 불편하고 주변상가의 상행위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이어서 정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스통 등 안전문제와 함께 노점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지난 11월11일에 노점상 정리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보경의원께서 질의한 두 가지 문제는 원주시 도심지의 중요 현안이므로 앞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노점상 설득 및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류화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원주시 시립화장장 납골당은 집단 거주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 위법이니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를 할 때 현행법에 500미터 이내에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 때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화장장이나 납골당은 기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기 전에 설치된 관계로 인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읍 비두리에 화장장도 가능한지 납골당, 납골묘, 묘지만 가능한지 또 흥업면 주민과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설묘지는 원주시민 전체가 원할 때까지는 저희 원주시는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납골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막읍 비두리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초면을 포함해서 그 외 여러 곳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모회사의 납골당 민자투자 신청 반려건에 대한 회사측 행정소송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저희 시 방침은 화장장이나 공설묘지나 납골당이나 그것은 시 자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계획과 민자유치업체와 저희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면 해주겠다는 그런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현재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류화규의원님께서 도농통합 당시 농촌 지역주민을 위하여 어느 부분에서도 불편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정부방침으로 통합은 하였으나 택시할증 요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의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 개선과 낡은 차량의 대체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개선 등에 관련해서 동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가 되어 있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에는 이러한 법규정이 없어서 손실보존 차원에서는 보조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근을 보더라도 춘천시의 경우는 할증 부분에 대하여 어느 지점에서 승차하더라도 6㎞가 넘으면 50% 할증요금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할증 요금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업계와 전문가 등과 협의하는 등 시 자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원도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폐수 처리 해결 방안은 자원화도 좋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고 2002년11월29일 견학한 경기도 용인지역에 설치한 분리막을 이용한 폐수처리 방법이 적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농가중 노후된 기계 설비를 대체 보완해야 할 농가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용인지역에서 견학한 폐수처리 시설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으므로 2·3회 더 현지를 견학하고 연구검토하여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경묵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2년12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9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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