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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73회 제4차 본회의(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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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일(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6.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6.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8. 휴회의건


(10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002년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72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 건과 관련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7건의 의안이 오늘 상정되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의원입니다.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2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시 계류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 주차장부지 매입 등 3건의 취득 안건중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 주차장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제73회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 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단서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 수수료를 적용 운영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표에 있는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정하였으며 어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허가 사무”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11월11일 원주시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56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65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37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46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 집행기관에 증원된 정원 9명에 대하여는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생산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크노밸리센터 신설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등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산업 업무를 전담하도록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2002년11월11일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원주시 행정기구중 강원도의 기구와 연계되지 않아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제2항에 부시장 직속의 허가민원과와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에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며 안 제7조 제1항·제2항에 산업경제국의 지식산업과·문화관광과·교통행정과를 폐지하고, 농정과, 지식정보과 및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항·제2항에 건설도시국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하던 허가민원과의 각종 허가처리 업무를 해당 국으로 이관하고 조정된 과의 사무를 정비하며 안 제18조 제1호, 별표2에 의료기기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신설하고 소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테크노밸리센터의 위치를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70-1번지로 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국·과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과의 명칭과 직위명을 개편된 기구와 분장사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생산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테크노밸리센터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군 기구명칭 표준화지침에 따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 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현행 운영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직장분위기 쇄신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건으로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비 8억5,500만원, 시비 5억9,900만원, 시비 13억9,600만원, 총 28억5,000만원으로 철골조 지상 1층 3,500㎡를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도시규모 및 인구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 방식을 전환하여 쓰레기로부터 이용 가능한 연료를 생산하여 도내 시멘트업체에 대체 에너지를 제공함므로써 경쟁력 제고는 물론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한 쓰레기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두번째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귀래면 주포리 254-3번지외 5필지 2,277㎡의 토지를 시비 7,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진 귀래면의 미륵산 등산로에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 등산로 마을 입구인 귀래면 주포1리 황산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청정 원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부록

6.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7.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0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위한 행정지도, 불공정 행위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추진 및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종전에는 시중의 소비자 물가가 인상된 후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물가가 인상되기 전에 개최하여 타지역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전 물가동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 시료에 한하여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시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 검체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수수료의 3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5,599개소중 12%에 해당하는 651개 업소는 읍‧면지역 및 동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원주시‧군 통합 이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이 미흡하여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으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영세한 식품접객업소 등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의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 조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3차에 걸쳐 개정‧시달되어 현행 조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하수도 사용의 업종별 구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 등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10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남교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의원 민선3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 시정에 노고가 크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산동 87, 87-1에 부지 면적은 5,875.4㎡로 1일 612회 운행 횟수에 9,000여명이 고속버스 터미널은 우산동 88-1,2,3 번지에 부지면적은 5,255.1㎡로써 1일 99회의 운행 횟수와 2,000여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는 주요 교통 시설물로 그 동안 지역 주민과 원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교통 수단의 주요 거점 기능뿐만 아니라 우산동 지역 경제 기반의 중심축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온 단계택지로의 터미널 이전이 가시화된 지금 현 부지 활용에 대한 후속 대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후 겪게 될 공동화에 따른 슬림화는 상권 붕괴로 이어져 생존권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최근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본보기로 그 폐해와 후유증이 심각한 강릉 옥천동, 춘천 근화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을 지켜보면서 그 처지나 형편이 비슷한 우산동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대안에 대한 기본 계획마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원주시의 늑장 행정을 깊이 우려하며 발전적인 기획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존에 시설물이 낡고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보다 쾌적하고 청결함을 갖춘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시설물의 이전 건립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이전 후 열악하고 피폐해지는 환경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될 우산동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이 헤아려 이를 돕는 전향적 자세와 생산적 행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각 개인의 이익과 의견이 토론과 충돌을 통해 조정되고 종합되어 공공의 이익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면 분명 기존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의 단계택지로의 이전은 우산동민의 문제이기 전에 원주시민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상충되는 이해의 조정과정이란 것을 간과하지 말고 현실적인 인식이 없이는 훌륭한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란 절박함에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 이전후 현부지에 대한 대체 시설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1군지사 이전후 배후지로 그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우산동 지역을 원주 북부권 부도심 상권의 중심지로 개발함은 물론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미 단계택지에 기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합쳐 시외버스터미널을 존치하여 새롭게 건립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 위치에 시외버스터미널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단계택지의 면적이 1만3,940㎡이고 우산동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면적은 1만1,130㎡로써 평으로 환산하면 800여평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우산동은 터미널과 인접한 하천 복개지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에서 단계택지 부지 면적에 결코 손색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전 계획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과 원주시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최근 급증하는 교통량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단계택지로의 이전은 타당치 않다는 우려의 시각에 분명히 주목할 필요는 있으며 대안 없는 터미널 이전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현 시외버스터미널 존치에 대해 좀더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큰 틀의 행정에서 검토하는 큰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12월3일부터 12월19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12월3일부터 12월19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2년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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