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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5차 본회의(2002.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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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0일(금)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
3. 휴회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한준수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장으로부터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남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남교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482억6,000만원보다 0.6% 증가된 4,644억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 증가한 3,042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3% 증가한 1,601억7,800만원으로 총 18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며 결산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각종 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 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012만4,000원 등 2개 항목에 1억8,012만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와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함에 있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산안 부록

(11시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보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12월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으나 12월18일 우종완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의결되었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예산안의 총 규모는 3,578억8,7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188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중 일반 회계가 전년보다 5.4% 증가한 2,290억9,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5.8% 증가한 1,28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 행정분야에 청사 현관 홍보판 정비 500만원 등 57개 항목에 총 41억397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정비 1억5,000만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23개 항목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중에 문막 농공단지 차선 도색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을 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 7,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예산 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는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의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

(11시1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 신청은 한준수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당선된 새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뒤지면 수레는 본래 가고자 했던 행선지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강조해 오셨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가 못해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시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기관 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치단체장만 지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이지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3기를 돌아보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시장님이 이끄는 시장님이 수레바퀴에 끌려가는 바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축장부지 매입, 학성공원 조성부지 매입, 단구택지 조성, 호저 문화마을 조성, 원일프라자 문제, 봉화산 택지개발 및 시청사 건립 협소한 지역에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 문화원 건립, 시립박물관 건립 등 많은 문제가 지금 돌아보면 시민의 원성을 사고 남는 정책 결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집행부에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의회가 동의 또는 승인하여 준 정책도 있고 승인하여 주지 않은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의회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누구의 탓을 돌리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당장 대법원에 상고중인 원일프라자 인도 소송 문제는 시민이 원하여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의회가 승인해 준 정책 결정이 아니므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치매노인 병원신축 국고보조금 철회에 관한 건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화와 관련된 노인병의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치매는 서양에서는 이미 신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사망원인 제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돌보는 가족에게도 심적인 고통과 함께 커다란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환자 및 그 가족에게만 국한된 불행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국민 보건의 문제이자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의 현실은 어떤 현실에 와 있습니까? 국고가 15억이 확보가 되고 도비도 7억8,000이 확보된 사업을 철회하면서 답변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이 열악해서 향후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가 힘들다, 건축비 산정이 잘못되었다, 원주의 복지 시설이 많아 어렵다,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의회와 동의나 승인없이 반납한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철회하고 싶다면 의회에 지금 이만큼의 국고가 내시되었는데 향후 이러 저러해서 재정이 어려울 것 같아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견 청취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견제 감시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고 전임 시장님이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렵게 확보된 예산 철회를 독단적으로 내린 처사는 본의원과 많은 의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향후 원주시민은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나 하면 강릉으로 가야 하는지요? 이제 본의원은 민선2기 전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지금까지 집행부 수레바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축에만 의존하는 우리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것은 의회가 그때 승인해주었다 아니면 그때 승인을 안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야기될 듯한 정책은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여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으니 의회의 수레바퀴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의 수레바퀴가 원만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주시 공무원 시민단체 공직협 시민이 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1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2년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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