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6일(목)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O 의사일정변경의건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 3.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 5.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 6.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9.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 10.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일정변경의건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 3.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 5.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 6.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9.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 10.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원주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 그리고 정남교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지난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등 3건의 의안은 계획의 미흡 및 추진상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강부 오늘의 의사일정을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 업무와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내 당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 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중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관내 기계식 주차장 8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결과 44개소 50%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바, 사용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는 물론 사용불가 주차장에 대하여는 철거와 함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기계식 주차장 지도 및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와 건축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도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주기바라며, 두번째 준농림 지역내의 음식·숙박업 허가와 관련민 원접수시 관계 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가업무에 대한 민원야기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킴은 물론 민원인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은 바, 허가 민원접수 처리시 충분한 법령의 연찬과 관련부서와의 협조,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후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세번째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은 후보지 인근 가설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사업발주가 어려운 여건에서 금년 1월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진도가 미진한 상태에서 2003년6월까지 자진철거 유예 기간으로 인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약 14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부지내 상설매장에서 각종 물품 세일행사를 실시하여 상가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자진철거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센터 건립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레포츠센터, 체육회관, 다목적교실 등은 별도로 건립하기보다는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네 번째 2002년 세계평화 팡파르는 대회를 짧은 준비 기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치하하며, 본 공연장 입장권 판매에 대한 사전 기획 및 운영 미숙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학생과 단체, 외지에서 방문한 관람객이 입장을 포기하는 사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지역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역 토속상품 판매소 등을 운영하여 원주시를 대외에 홍보토록 하여 주기 바라며, 다섯번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조직·인력·예산 등을 줄이고 대주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행이 미흡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준수와 위탁협약서, 공증여부, 결산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개선하여 주기바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고, 여섯번째 원주 관내 공원묘원은 ’80년도에 사설 공원묘원으로 조성하여 900여기의 여유가 있으며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은 ’64년도에 건립, 화장로 2기로 운영되며, 납골당은 50여기 수용분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설공원묘지·납골당 조성과 화장장 이전은 시급한 실정임에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미온적인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물론, 올바른 장묘문화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후보지 지정위원회 구성, 전문가 초청토론, 선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일곱번째 노인치매 요양병원 유치에 대한 건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원주시에서 신축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업비 부족과 사후관리, 운영 적자시 시비를 지속 투자됨이 예상됨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비를 반납한 것은 시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였음이 마땅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향후 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제출자료의 계수착오 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6건, 감사담당관실 7건, 허가민원과 5건, 행정지원국 28건, 복지환경국 22건, 보건소 8건, 생활환경사업소 1건 등 총 77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면이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를 취합하고 연찬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본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및 견제를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과 시책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의 감사 진행상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중요사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 3기의 시정에 들어서 첫 번째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 1기 때에 추진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후 처리계획과 인근 주민의 피해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으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의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원주권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도시가스는 인하추세에 있어 천연가스와 13.5%의 가격차이가 밖에 나지 않으므로 유관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결정권한이 강원도에 있는 바 강원도에 건의토록 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시민들이 당초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도심지인 원일로 및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 자유시장 부근, 농협시지부 등에 노점상이 성행하고, 노상 적치물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97년도부터 신호등 연동화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설치한 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어렵고 기자재에 대한 호환성과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특정업체와 매년 다른 설치장소에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8회에 걸쳐 29억3,600여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함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97년도와는 달리 현재 신호등 연동화 및 교통관제 시스템 관련 업체의 수는 전국에 많은 경쟁업체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와 유착관계 등 불신의 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및 변경사유에 대하여 어느 공사의 경우 당초에 법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한 후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당초 사업의 성격과 설계 목적과는 다른 공사를 추가하여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분리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예산을 절감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섯째 수도사업소의 제1여과지 조작대 및 전동밸브 교체공사시 8,200여만원과 응집지 패들 및 축 교체에 4,800여만원의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 차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건위원님이 수도사업소와 태장농공단지내 공장을 확인한 결과 후렌치 보드만 공장에서 제조하였으며, 전동밸브 등 다른 부품은 수입품으로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앞으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사항임니다만 금번 감사 제출자료중 일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자료와 수감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보충자료 준비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다음 감사부터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 21건, 처리요구사항 59건, 건의요구사항 7건, 감사요구사항 1건 등 88건에 대하여는 원주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심하게 감사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황보경의원님...
○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수질환경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제가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면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황보경의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의가 있어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내용은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보고 내용중 우산공단 오수관로 설치공사 건의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사항은 확인한 결과, 보고서 내용에는 있으나 위원장의 결과보고 시나리오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은 문서로 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본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3.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6.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시4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의원입니다.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 등 5건의 의안은 2002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은 2002년12월20일 원주시장과 정남교의원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3회 정례회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사망 및 사고 장해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지원대상 저소득 주민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안 제3조, 제4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장해를 입은 자에 대한 장해위로금,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 시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96년부터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왔으나, 가입대상자의 확대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되는 반면 보험에 의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등 현행 운영상 문제점으로 저소득 주민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반면, 보험상품은 1년만기 단기성 보험으로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99년 가입 부분부터는 보험료 납부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사안 발생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자나 사고 장해자에게 2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현재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어 장학금 지급과 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장학금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제2항 제1호·2호에 일반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의 경우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장학금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3조, 제5조에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하며, 장학금 지급시기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이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장학금 지원의 취지 및 용도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생 신청자 94명중 47%만 수혜를 받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장학금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게 한하여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만원이내의 학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학자금에 보탬이 되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시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시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 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공공시설내 1인 1개소에 한하여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의 해지, 사용료징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여 장애인이 직접적인 직업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제정되어 운영중인 원주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 제3조에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제7조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8조, 제10조에 여성의 공직 등의 참여촉진을 위하여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에 특별보호와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 요보호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28조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9조 내지 제39조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및 보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1년1월29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여성부의 신설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보완함에 따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원주시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조례 제정과 동시 기존에 운영중인 원주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기됨에 따라 원주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및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주시의 여성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근래에 다양한 계층과 인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자진 참여하는 추세에 따라 단체별, 자원봉사자별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6조에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직원을 유급으로 두어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성숙된 국민의식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승화·발전시키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서 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조직을 정비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방문보건 의료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등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며,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여 면역율 제고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 등을 원주시의 보건의료 장기 발전방향의 설정에 목표를 두고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계획은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 및 장비개선을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욕구에 의한 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을 목표로 한 중기계획이므로 지역 현황과 특성, 사회, 경제적인 지표 등과 정부간행 통계자료와 행정내부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나 일부 예측자료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되지 않은 자료는 최근 5년간 변화의 추이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자료로서 기준년도와 목표연도간의 상황 차이에 의한 통계자료의 적용과 활용면에서 차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본계획을 기초로 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별 계획수립시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과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단관지구내 도로로 무상 기부받은 재산으로 2002년10월17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2002년10월29일 도로 용도폐지된 관설동 1795번지외 2필지 2,778.8㎡부지에 가칭 남원주고등학교를 신설하여 2005년3월1일 개교 예정으로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매입을 희망하는 협조 요청이 있음에 따라 본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강원도 교육감에게 학교부지로 활용토록 매각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정남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10.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훈 간사입니다.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조성된 토지문학공원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토지문학공원의 위치를 원주시 단구동 1620-5번지하고, 문학공원 전시실의 자료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전시실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문학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문학공원의 업무를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토지문학공원에 관리직 2명과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어 2001년의 경우 시설관리비에 175만원과 인건비 9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시에는 인건비에서 많은 절감이 예상되므로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과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필요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규정중 수도급수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수도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비 선납금 미납사유서를 제출시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이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와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김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2002년11월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24일 본안건에 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1994년8월3일 법률 제4774호로 제정된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건 1995년 원주시군 통합 이후 시청사가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청사의 노후화 및 이용공간의 협소로 행정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여 충분한 행정서비스 공간확보로 업무 능률의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가서는 시군통합에 따른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청소재지 변경 승인 신청 등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 시청사의 건립위치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해 1996년1월12일 원주시조례 제184호로 공포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4개 후보지중 2개 후보지를 압축 선정하였기에 압축선정된 2개 후보지 각각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후보지별 입지 여건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한편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1순위 후보지로는 무실동 만대지구를 2순위 후보지는 무실동 포복산지구로 각각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2개 후보지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가 각후보지별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원주시청사 건립위치를 최종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12월24일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과 관련한 의회 전체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원주시는 1994년12월7일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연구용역 2,500만원을 들여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1996년도1월12일 원주시조례 제184호로 위원 19인 위촉으로 청사신축 사업 시발점으로 출발 1997년5월3일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민자투자자 공모계획수립으로 봉화산택지개발 지역에 지정 추진되어 오다가 1999년12월24일 봉화산택지개발지구 시청사건립 위치 철회가 되었으며 철회사유는 시청사 건립위치 입지여건 불부합 자연환경보전지역 존속 권고 및 암반 발생으로 청사건립 불가, 입지여건상도 불균형개발 우려, 교통체증 및 일부지역 편중개발 사유로 철회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동민간의 갈등과 논란이 발생되어 동민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주민의 감사청구까지 간 사안입니다. 민선 시장이 교체되면 법도 바꾸어집니까, 원주시의 시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공무원님도 현재 그대로 보직에 있는 상태에 시장님이 딴 분이라 사안이 달라집니까, 원주시의 의원님은 시민의 대표자요, 원주시의 대표자이며 어느 지역의 의원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집중개발로 이어가는 시책과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행하는 악책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심한 일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1항에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1항에 주민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주시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원주시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7에 제척과 회피 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2조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1항에 원주시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정당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동법 제120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동법 123조 2항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 의무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의 직무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원주시 지방복무조례 제2조 1항 별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한다. 2조 본인은 국민편에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법률2에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에 부담없도록 처리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과연 집행부나 의원님께서 기본 양심인 공정성 공익성이 있었습니까, 동부 북부권에는 30년전이나 현재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상위법이나 상식적으로도 가장 많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지원개발하는 일이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나 현재 감사 조사 예산심의 조례 심의 제정권에 부여권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문제가 난무한 지역을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시민의 원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원님은 사심을 버리고 항상 공익을 위한 공정하고 원칙을 준하여야 합니다. 시청사건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당초 정지뜰, 종축장, 포복산 세 곳을 시민의 공청과 여론 조사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모든 것을 무시한 선정한 의회가 각종 의혹을 시민에게 풀어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균형발전이 25.6%, 접근성이 25.3%, 경제성이 24.7%, 충분한 부지확보 필요성이 78%, 전망 좋은 곳이 51.6%, 땅투기행위 방지의 필요성이 81.2%입니다. 한 곳은 시민의 공청과 여로조사조차 아니하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 두 곳 상정된 지역이 이 일곱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감사담당관님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정성 1,200여 공무원의 기강과 비리 각종 부당한 사항을 감시하는 부서에서 본 자료가 착오가 있으면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재정 전문분야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00억, 광역상수도 자부담 607억, 동부우회도로 675억, 지방세 체납액이 158억7,800만원, 원주시 채무 411억5,600만원,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보상금이 681억, 2005년도까지 중기계획 투자액이 7,929억이 총 1조2,992억3,400만원입니다. 원주시는 공영택지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청사를 지을 생각은 없고 갑부처럼 생색을 내어 평당 90만원 가량 구입을 한다고 하였으나 토지매입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익은 원주시민의 전체 이익입니다. 특정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이나 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지역 균형개발법 제1조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3조 국가의 책무 1항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농촌종합개발육성법 제123조 2항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균형개발과 경제성장, 예산 건전성 재정 운영과 공유재산 활용면에서도 공익을 위한 의원님들의 자세이며 의무입니다. 정지뜰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종축장은 IMF당시 불모지 산 임야를 평당 25만원 가량에 매입을 한 원주시의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땅투기 작전설 각종 의혹과 특정지역 특정사 특혜가 난무한 시점에 여론조사에 땅투기 행위 방지 필요성 82%를 차지한 이 마당에 종축장, 포복산 관계로 검찰에서 입건 조사중에 있으며 만대지구는 예고도 없이 선정되어 각종 의혹과 사전 각본에 의한 특정사에 특혜를 주는 풍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사안에 아랑곳없이 의회의 책임을 전가하여 의견 청취안으로 상정되어 동서간 의원간에 패를 갈라놓아 개인 감정까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7에 제척과 회비 1항 2항 3항 4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하면서까지 각종 의혹에 특정사 특혜에 연루된 지역에 시청사추진위원회에 그대로 결정권을 부여하여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확인 조사도 하지 않고 상정 의결하는 의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에 의한 집행부의 감사 조사 시책의 잘못된 사항을 질책 감사 지도할 권한을 상실한 자세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원주시민에게 의회나 집행부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감사 청구를 중앙에 제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땅투기 작전설 특혜의혹이 없는 지역은 단 한 곳 정지뜰입니다. 2010년 강원도 동계 올림픽이 유치되면 2009년까지 원주에서 강릉까지 전철 철도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역사 이전과 동시에 군지사 부지와 정지뜰과 연계해서 공영택지개발 이익환수금으로 부지대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건축비만 들여 원주시 50만을 바라보는 행정종합타운 시청사 건립을 시장님은 생각하여 보셨는지요? 시청사 부지 장소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심없는 공익을 위한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두손 모아 애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청사건립 선정에 앞서 한 말씀드릴까 해서 올라왔습니다.
본의원도 시청사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994년 도농 시군통합 관련 법령 제정에 의하여 원주군와 원주시가 통합될 당시부터 대두되어 왔던 청사건립을 지금까지 못해 온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8년 동안 시청사의 필요성은 항상 이야기하면서 신청사를 짓기 위한 재정적 준비라고는 10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156억,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60억, 현청사 부지매각으로 280억,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씩 4년간 240억 총 830억, 마치 금방이라도 재정이 확보될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은 24일 간담회시 현청사 부지매각 대금은 280억을 건축회사에 대물 변제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기에 평당 900만원씩 계산한 청사부지를 대물로 받고 공사할 회사가 있는지요? 없다면 차선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공유재산 매각도 민선 1기 때 동청사를 지으면서 태장1동 태장2동 단구동사무소 등 여러 청사를 지으며 구청사의 매각을 승인하였으나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사를 짓는다고 누가 금방 매입할 사람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청사를 짓는 일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공유재산 매각을 시작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는 등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향후 5년간 해 나가면서 5년후부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빚을 내어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임대주고 살면서 빚은 후손도 사는 거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후손에게도 갚으라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몇 년을 모아서 될 수 있으면 후손에게는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몇 년간 발목을 잡아 주민에게 원성이나 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잘못 시작하면 더 많은 원성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시민이 원하는 시청사라고 하시는데 원주시민 전체가 금방 신청사를 지어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시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한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의원님...
○ 황보경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사전에 준비가 전혀 없이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잠시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없이 원고없이 올라왔습니다. 원고없이 올라와서 조금 말이 잘못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집행부나 뒤에 계신 우리 언론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소위 민주주의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사전에 교감을 충분히 나누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반대와 찬성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소위 우리 의회에서 뭐 간담회라든가 저희들의 만남 속에서 결정했던 이 사항은 정말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 반대를 논하기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정말 민주주의적인 다수의 원칙을 존중을 하면서 정말 주민의 대표라는 본분 속에서 저희들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류화규의원님과 한준수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도 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얘기가 전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떠한 각종 조례라든가 저희들의 의장단 선거라든가 뭐 이러한 교감을 통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걱정을 해서 어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청취안을 오늘 받아들이면서 또 본의원이 그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반대와 포복산 만대골 셋으로 나누어졌을 때의 표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원해서 투표를 통해서 오늘 청취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는 과연 만대골이냐 포복산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3명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는 우리 원주시 주민을 대표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또 이러한 방대하고 정말 시민 속에 지어져야 할 시청사에 대한 문제가 집행부의 의견도 100% 또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다시 얘기입니다만 류화규의원님 한준수의원님 또 그 외에 다른 반대하는 의원님의 심정과 고뇌와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정말 집행부의 의견이 정말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이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의회가 존중하는 속에서 시청사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상이되고 상반된 의견을 정말 조금 창피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동감하고... 또 여기 있는 본의원도 우리 주민들은 이 지역을 고수하라고 합니다. 왜 현 위치를 고수하지 못하고 당신은 왜 딴 데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느냐 라는 그러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정말 이 시청사는 전체 시민이 공감하고 전체 시민이 편리하고 전체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할 일이지 내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지역을 고수하고 내가 이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지금 여기 가만히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 의견입니다만 저의 얘기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의회가 정말 올바로 가고 집행부가 보는 눈 시민이 보는 또 많은 언론계에서 보는 눈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모습을 챙기고 간다라는 모습은 꼭 보여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서 조금 자중하시고 저희들끼리 다시 의논을 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지금 류화규의원님 한준수의원님... 황보경의원님은 시장이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류화규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보통 공영개발계획에 의해서 청사 부지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방법에 의하지 않느냐는 말씀,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이 약 5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지만 단계동에 봉화산택지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60억 가지고 8만4,000평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사비가 약 10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으로는 부족한 공사비는 택지가 개발된 연후에 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대물로 일정한 공동주택 건축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대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는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할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일단의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기는 지금 대단히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물론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하든가 또는 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을 기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무실 2지구의 면적을 일부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군수사령부가 이전해 나가고 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택지공급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구상을 하고 있는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군지사 개발 예정지역 만큼을 제척하도록 빼내도록 그렇게 하고 군지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공영개발계획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부지가 빨리 팔려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전망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지역을 제외하고 과연 동시다발로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제1순위로 만대동이 추천이 되었는데 만대동 추천설에 대해서 무슨 의혹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혹설의 진상이 도대체 무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혹설이 있다면 여기 언론기관도 많이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론된 양 후보지 즉 제1순위인 무실동 만대동 지역하고 포복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확인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의회에 일임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의회에 책임 전가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에는 일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건 지금 방금 제가 생각한 생각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굳이 표결까지 거치지 마시고 아까 류화규의원님 제안대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전체 청사개발 추진위원회에 참가하셨던 일곱 분들의 의원님들은 아마 양지역을 다 답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타 의원님들은 아마 양지역을 다 답사하신 일이 없으실 줄 압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여건을 비교분석해 보신 연후에 더 심도 있는 집행기관의 검토보고도 받으시고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도 후보지 결정의 의견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정지뜰을 후보지로 할 경우에는 정지뜰의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인가도 평수도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안을 낸 분이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오래전부터 거기에 관여했는데 거기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별로 권한이 없는 분의 말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준수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재정 조달계획이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56억을 조달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60억을 차입하고 현청사를 매각해서 280억원을 확보하고 만일에 현청사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시공사에다 대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현재까지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가를 좀 낮추든지 해서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제회에서 160억을 차입하는 문제는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때 바로 차입을 해다 쓰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십년전부터 출연금을 내 가지고 조성된 기금으로 형성된 자금이 바로 지방공제회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시군 본청의 경우는 160억원을 읍면의 읍면사무소를 지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3억, 그 다음 동청사를 지을 때는 아마 2억 한도내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문제될 것이 없고 현청사부지가 안 팔려서 대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어떤 차선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될지 안 될지를 현단계에서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안 된다면 팔리지도 않고 대물로도 안 가지고 간다면 시청사 건축을 하게 될 시공사를 정할 때 미리 그것을 약정을 하면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재정계획을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몇 년이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적립을 해두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한 5년이 경과한 후에 천천히 시청사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지난 24일날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사가 너무 열악해서 1월1일자로 기구개편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형편상 부득이 2청사에 1청사 국에 속하는 과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경제국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는 농정과는 당분간은 농업기술센터에 잔류를 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느니 만치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또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밟자면 적어도 첫 삽을 뜨기에는 빨라야 2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빠른 것이 아니다 이런 대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 시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느냐 또 없으면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저희는 시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내년도에 원주시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KBS원주방송국에서 상지대학교하고 함께 원주시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물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토요일에 KBS원주방송국장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듣고 그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주시민들이 가장... KBS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시에서 가장 관심있는 현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해서 1위로 나온 것이 시청사건립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여기 설문에 나와 있는 게 원주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라고 1,211명에게 물었더니 찬성한다가 64.2%인 778명이 대답했고 반대한다가 34.4%인 416명이 대답을 했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분이 1.4%인 1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여기, 물론 이건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 시청사를 이전하는 결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시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2%인 87명, 시의회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3.8%인 288명,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67.7%인 820명,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 무응답이 1.3%인 16명이 나왔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실동 만대지구와 포복산지구가 최종 후보지로 압축돼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두 곳 중 어느 곳이 시청사 예정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대답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답을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선입견을 갖게 해 드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하라고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단히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제1순위 지역인 무실동 만대동 지역하고 같은 무실동의 포복산 지역에서 시청이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지난번에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셨던 일곱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보신 일이 없으신 의원님들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을 오늘 가부를 결정하시기보다 뭐 열흘 묵던 나그네가 하루가 급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해를 넘겨서 내년 제일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 직전에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양 후보지를 현지답사하신 연후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시고 또 답변도 들으신 연후에 심도 있게 이 의견을 결정하시는 것이 원주시에 후회없는 시청사 위치선정에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시장은 두분 의원님 또 황보경의원님의 뭐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안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의원님...
○ 채병두의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실동에 채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황보경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한준수의원님, 류화규 위원장님... 저도 시청사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24일 간담회에서도 여러분들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에서 찬성과 반대는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와서 오늘 원고도 없고 저도 당사자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또 이게 얘기를 해봐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무슨 마인드나 생각을 전해 듣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끌어도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황보경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게 8년을 끌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8년, 10년을 끌어도 제 생각에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언뜻 대답하시기를 이것을 충분히 아시지 못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장소를 여기있는 30만 시민의 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의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설득한다고 누가 회유한다고 너머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표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민주주의는 51 대 49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찬성과 반성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동서남북으로 갈립니까, 결국은 투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밝히 신 것을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가고자 하는 곳은 절대 없다 그렇지만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어느 지역을 정해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로비할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왔는데 오늘 여기서 결정하시고 마무리짓는 것이 시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을 위해서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질의와 시장님의 답변 그리고 12월24일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지난 12월24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두 군데의 후보지중 한군데에 “O ”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민영섭의원님과 신종락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억수 의사담당 김억수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제1후보지인 만대지구란과 제2후보지인 포복산지구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만대지구와 포복산지구중 한군데의 후보지에 “O ”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두 군데 모두 “O ”표를 하거나 “란”외에 “O ”표를 하시면 무효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김억수 : 의원성명 호명)
(12시40분 투표종료)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2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매중 유효투표수 12매, 무효투표수 11매입니다.
만대지구 5표, 포복산지구 7표, 기권 11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시청사건립 위치선정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이 집약되어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회하는 동안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집약된 의견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3기와 제4대 원주시의회가 시작과 함께 원주시의 시급한 사안인 원주시청사의 건립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치선정을 위해 시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최종 두 군데를 선정,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활발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거쳐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포복산지구가 7표, 만대지구 5표, 기권 11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신종락의원과 이병무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종락의원과 이병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2년11월26일부터 시작되었던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가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먼저 한 달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의안 심사에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백용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4대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하고 출발 한지도 벌써 6개여 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때로는 뜨거운 질책도 있었고 격렬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도 있었으며 동료의원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뜻은 바로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나가면서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대망의 2003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