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28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예산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 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정보고개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토록 하고 수수료의 요율표에 있는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 교부 및 열람 항목을 삭제하고, 둘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수수료 금액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셋째 아래에 열거하는 바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이들이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항에 의한 수급자와, 둘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셋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결정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넷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다섯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결정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과, 넷째 회계에 관한 증명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다섯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 및 제공업 및 등록 변경등록 신고 변경 신고에 대한 항목을 신설을 해서 수수료율을 정하여 징수토록 함과 아울러 끝으로 어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선 원부열람 등본교부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산물 가공업 등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수면 어업 허가 사무에 대한 항목을 신설을 해서 수수료액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단서에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 수수료를 적용, 운영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표에 있는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정하였으며 어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사무”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상위법에 근거한 충분한 근거와 적법성이 인정되는 개정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선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저희 관내 부론 남한강 쪽에 6척, 간현 섬강 쪽에 7척, 취병 저수지에 1척해서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 채병두위원 그 양반들이 어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과 노래연습장 등록 이것은 그 전에는 등록비를 안 받았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전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을 해서 안 받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2만원으로 신설을 하는 것이죠, 다른 제반 등록업무와 형평성을 맞추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서 세외수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임장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 한번 사업을 시작하려면 억대를 들여서 하는데 시에 등록비 2만원이면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일반 다른 세금은 낮출 필요가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비는 인상을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지방 재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는 전국 표준안이 조례가 되어 있고 각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되는 것을 보면 거의 동일시되는 금액입니다. 조례 표준안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고 차후에 개정해서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등록 업무에도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상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10년 전에 이루어 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해서 사업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등록비 1만원, 2만원 지장을 안 받거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안 제7조 1항 1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 분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분들은 각 법령에서 정한 법이 개별법인데 개별법으로 정해서 인정을 받아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제증명을 요청해 왔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자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게 등록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현재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와서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민원 분쟁이 우려가 안 되겠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증명서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 장학성위원 요청을 해서 판가름을 하겠죠, ‘난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당자다 안 가져왔다’ 했을 때 이럴 때 분쟁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유공자들이 와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 이동팔위원 원경묵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료기기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2002년11월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56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7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4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9명에 대한 증원 내용은 5급1명, 6급 2명, 7급4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증원된 한시정원 9명의 존속 기한은 200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인 2004년말 이전에 원주시가 참여하는 민간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11월11일 원주시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56명에서 9명 증원하여 1,165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37명에서 1,146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 집행기관에 증원된 정원 9명에 대하여는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생산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크노밸리센터 신설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등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9명이 우리가 증원이 되는데 증원된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2004년까지 한시직인데 9명을 증원을 해서 2004년 후에는 아홉 명을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9명은 정원이 없어집니다. 2004년 말까지 정원이 9명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 정원이 없어지고 그때까지는 이 정원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4년도 이전에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참여하는 민간 출자 법인으로 그것을 대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9명은 대체 법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정원은 삭감이 되고 그 인원은 우리가 현원 관리를 줄여 나가야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5급 1명, 6급 2명해서 현재는 있는 분이 진급을 하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은데 2004년이 지나서 신입사원을 9명을 뽑자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로는 9명을 충원할 수가 있는데 2004년 말 그때 가서는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원을 그때 가서는 줄여야 됩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 사업이 사실은 원주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세금도 걷히는 게 없고 자꾸 지원만 해주는데 2004년까지 공무원 9명을 자연 감소를 한다고 하면 아무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의료기 분야는 강원도에서 원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이 되겠고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특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기 방안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세환위원 예, 오세환위원입니다.
법인체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9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년입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거기도 인원이 많다고 대다수인데 여기도 꼭 필요한 인원 몇 명만 있으면 되지 9명씩 필요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저희가 의료기 진흥센터도 건립중에 있고 의료기 산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연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특화 사업으로 하려면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지 법인체로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에서 이것을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법인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가급적 빨리 구성을 하게 되면 한시기구가 비록 2년이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완전히 기반이 형성이 되면 좀 앞당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세환위원 9명은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원주시 직원을 대체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순수하게 9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당장 신규채용은 어렵고요 구조조정이 다 안 끝나서 정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결원이 발생이 되면 더 충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예, 정남교위원입니다.
일단은 특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안을 저는 동의를 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춘천지역은 GIS사업과 관련해서 무려 8명을 1개 계로 만들어서 그쪽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 지난번에도 구조조정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의회차원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자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운 증원보다는 그쪽에서 인력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번째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원주를 대표할 만한 원주하면 의료기기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사후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주신다면 이 안은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아까도 오세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농민문화센터 이런 것이 공무원이 나가서 효율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봐도 거대한 포철이나 통신공사 이런 것이 민간이 왜 맡습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저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독만 하시고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질환경사업소나 이런 기술적인 것 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오세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법인을 만든다면 구태여 공무원을 9명을 증원해서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 질문에서도 원경묵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질문이 있어 저희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수가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민간위탁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에 대한 증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9명에 대한 사무실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연세대학교에 의료기기진흥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사무실을 두기로 하고 우선 정원 승인이 되면 적당한 장소를 우선 시청내에 2청사 정도든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연세대학교 내에 사업소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의료기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테크노밸리 이것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장학성위원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만든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소를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위원 여기 9명 된 것과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 땅 주면 9명 만들고 거기도 사업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위원 거기에 중복이 될까 우려가 돼서 물어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기구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상당수 인원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농민문화센터는 몇 명이 증원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6명입니다.
○ 원경묵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9명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24명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업무도 우리 지식산업과에 1개 계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의료기기센터 시설관리나 보면 어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것뿐 많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위탁을 시킬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레포츠센터의 건립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시설 만종에 대명원 축산폐수 시설만 해도 운영비가 연간 3억원까지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을 일괄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외에 앞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민간 위탁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것이 신설을 하더라도 이게 한시적인 기구니까 그때 가서 실질적인 행정요원만 지식산업과로 가든지 거기에 기술 인력이나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기기 산업업무를 전담하도록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시 행정기구중 도 기구와 연계되지 않아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군 기구명칭 표준화 지침에 의하여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허가 업무의 관리 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개편하며 지식정보산업 분야의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식산업과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로 하는 한편 도농 통합시에 걸 맞는 농업 정책의 지원 및 지도 기술개발기능 강화를 위해 농정과를 산업경제국에 두도록 하는 등 시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부시장 직속의 허가민원과와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며, 셋째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중 법무 체육 및 종전 정보통신과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민원봉사과 관련 사무 및 심사분석 사무를 신설하고, 넷째 복지환경국장의 분장 사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다섯째 산업경제국의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를 폐지하고 농정과 지식정보과 및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여섯째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에 종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관련 사무 종전 정보통신과 관련 사무 및 종전 자치행정과 체육관련 사무를 신설하며, 일곱째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종전 경제진흥국 교통행정과 관련사무와 종전 허가민원과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건축협의 허가 및 사용 승인 사무를 신설하고, 여덟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 중 농정과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아홉째 의료기기 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산업육성 종합 기획 및 조정 산학관 협력 사업 의료기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 사업 등의 테크노밸리센터 소장의 분장 사무를 정하며 테크노밸리센터의 위치를 원주시 흥업면 메지리 1270-1번지로 하고, 열째 한시 기구인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 기한을 2004년12월31일까지 하고 국과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과의 명칭과 직위 명을 개편된 기구와 분장사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는 2002년9월24일부터 2002년10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된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산업 업무를 전담하도록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2002년11월11일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원주시 행정기구중 강원도의 기구와 연계되지 않아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에 부시장 직속의 허가민원과와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에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제2항에 산업경제국의 지식산업과·문화관광과·교통행정과를 폐지하고, 농정과, 지식정보과 및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항에 건설도시국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하던 허가민원과의 각종 허가처리 업무를 해당 국으로 이관하고 조정된 과의 사무를 정비하며 안 제18조제1호, 별표2에 의료기기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테크노밸리센터를 신설하고, 소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테크노밸리센터의 위치를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70-1번지로 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국·과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과의 명칭과 직위명을 개편된 기구와 분장사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생산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 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테크노밸리센터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군기구 명칭 표준화지침에 따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 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현행 운영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직장분위기 쇄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01년1월부터 자치단체의 인·허가업무창구 일원화를 위한 허가과 추진 지침에 의거 설치된 허가민원과는 건축, 공장·환경, 농지·산림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민원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본위 위주의 허가민원처리로 긍정적인 면과 허가 부서와 사후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지도감독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허가민원과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과 민원인들의 설문조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전종합 상담제 및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농정과가 본청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시 농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개발 및 지도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정업무의 연계추진과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무실 이전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명칭이 변경이 되고 통폐합되어지고 폐지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반듯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거나 누락되는 일이 생겨서 종래에는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력의 집행은 저희들이 한번쯤 제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 조직 개편의 자체가 궁극적으로 민원인의 민원을 좀더 합리적으로 집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부시장 직속에 있던 허가민원과를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로 가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문제점이 뭐였으며 행정지원국으로 허가민원과가 예속되어 있으면 주민이 받는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허가민원과에서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부시장 직속하에 있던 기구를 행정지원국 산하로 넣는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직접 과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하고 있는 것이 농지 관련 업무라든지 공장환경 업무 건축업무 산림업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를 하면서 각종 인허가 사업 및 대부분이 과장 전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한 단계 국장선이 결재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사항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면서 좀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행정을 결재 단계를 한 단계 거치면서 업무를 좀더 챙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격하시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나 타시군 예를 봐도 허가민원과가 부시장 직속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감안을 해서 결재 라인을 행정지원국 속으로 가면서 국장님 결재를 하나 더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허가민원과 자체가 우리 주민이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나 주민에 대한 봉사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허가민원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친절하게 잘 해줘야지 ‘공무원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뜻에서 강릉이나 춘천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직제 개편상에 부시장이 행정지원국장님보다는 상위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격하시키는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를 그 만큼 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저희가 좀더 한 단계 거른 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격하하거나 이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담당자 전결 사항이 많고 대체적으로 계장이나 과장 전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을 한 단계 거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자꾸만 담당자 계장님이 전결 사항이라고 하는데 허가민원과를 만든 게 2002년3월21일 행자부에서 대통령이 말한 고객 중심으로 인허가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면 원주시는 2001년도1월8일에 허가민원과를 만드는데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만드신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가 도농 설치지구가 복합 민원이 많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하고 인구 20만 이상 일반 시는 이것을 하면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고 자꾸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계장님 전결 담당자 전결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 행자부 지침을 보면 담당과장의 업무를 기능별 담당 팀장 지금 계장님들이죠, 결정권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 사무를 허가만 내주는 것이지 사후 관리는 기존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말씀을 들어보면 허가만 내주고 담당을 못해서 안 내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셨겠죠, 과장님이시니까 행자부 지침 사항을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겁니다. 기능별 담당팀장이 결정권이 있는데 왜 자꾸만 과장들 핑계를 대고 과장들이 못한다고 해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행정지원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남현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민원과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어떤 허가민원을 하기 위에서는 산림인 곳에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과 산림형질변경을 위한 산림공원과, 도시과 이런 여러 개의 부서를 솔직한 얘기로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 낭비 이런 것 때문에 원스톱 민원 체계를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허가민원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민원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을 회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불편 없이 과거 똑같이 행정처리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과장 전결 사항이 많습니다. 부시장한테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이란 것이 법에 합당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주의 주민들한테 환경의 요인이 있다든지 석산 허가나 이런 것을 내주었을 때 소위 분쟁 이러한 것 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이란 것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 우선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합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민에 의해서는 그 허가 자체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 허가 민원과도 물론 민원을 합니다마는 일단 국의 국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매달려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 행정의 합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허가를 해줘야하는데 그게 걸리는 단계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결단을 하고 지금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자체를 사실상 옛날로 회귀해서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 부서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종전대로 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토지가 적다 보니까 잡종지나 대지 위에 여관을 짓든 창고를 짓든 그런 면적이 없다보니까 대부분 요즘은 농지나 산림에 짓게 됩니다. 짓는 자체는 최종적으로 건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담당이 바로 와서 물어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민원담당은 건축직으로 하고 다음에 농지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 실무자를 배치를 해서 1회민원 상담 때도 종전과 같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조남현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별 담당 팀장이 결정권이 있으면 우리는 선진 행정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낙후된 행정으로 층층시하로 가서 시장이나 국장 마음대로 안 할 것도 조금 안 다고 해서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 하면 선진 행정이란 것이 뭐냐 하면 담당자가 맞으면 해주면 됩니다. 책임지면 그런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 하면 그만큼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맞으면 공익을 잘 따져서 맞는 것이지 담당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 반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고요, 또 뭐냐 하면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건수 허가내 준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줘서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알기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꾸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수가 전체 농정과면 농정과 건축과면 건축과 공장은 모르겠습니다. 주민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현황이라고 해서 열흘 전에 검찰청 2호 검사실에서 우리 원주시의 인허가 업무 신고 등록 사무까지 전반적인 것을 최근 현황을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선 2기에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내드렸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 288건의 민원중에서요 허가민원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34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해당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는 단순히 접수 기능 내지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1회민원 처리 결과를 보시면 신청 접수를 나름대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관련 부서에 지정을 해서 줍니다. 이것은 뭐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허가민원과에서 던져놓고 가면 지금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다른 부서에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결재를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 가서 종합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5일 이내에... 그래서 5일 이내에 가져온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건축과, 도시과 이런 데에서 온 민원을 다시 허가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처리 체계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가민원과 조남현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민원과에서 단독으로 그 업무를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처리 체계를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종전에 건축이나 농지 분야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여기에 남겨 놓고 우리가 다른 업무가 경미한 부분은 해당 부서로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참 제가 아는 것과는 반대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허가민원이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놓으면 각부서로 가서 1주일 내로 와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은 그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민원과라고 해서 내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국장님이 자꾸만 인허가 처리 현황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정말 문제가 어떤 게 민원이 해주고 나서 처리된 게 있었나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을 게 없고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민원실에 그것을 내서 그게 우리가 주민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 농지 담당이 계시고 또 건축이 있으면 물어보고 거기서 한번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부결 처리됐을 때 다시 농지가 지금 농정과로 가면 2청사를 들렀다 1청사 들러서 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허가민원과도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허가민원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기는 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농지담당이 전문 지식이 풍부하게 많이 아는 사람은 여기도 보니까 행자부 지침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 팀장으로 하라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맞는데 굳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바꾸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로 하면서 허가 민원 담당을 만듭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허가민원담당은 주로 이것이 건축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담당을 건축직으로 하고 거기 직원을 농지나 산림 제일 민원이 많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1회방문 처리를 하는 그런 민원은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아까 체계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 협조하는 기간이 1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다른 부서로 가는 불편이 없도록 계속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법에 맞다고 해서 여기 허가민원과에서는 다른 것 검토를 안 합니다. 법이 합법적이냐 그것만 따져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허가낸 이후에 사후 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의 불편이 없이 그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조남현위원 그게 내가 아까도 자꾸만 설명을 하는 것인데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가민원과에 복합 인허가 민원 사전종합상담제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그 내용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을 위해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는 것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사무 건수가 288건이란 것은 처리한 건수가 아니고 원주시에서 처리하는 허가민원이나 인가, 신고, 등록 이런 업무 처리는 건수가 288건인데 이중에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라든지 농지 공장 환경 허가처리하는 사항은 34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다 보면 1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원주시의 전체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입니다.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신고도 받고 등록도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건축이나 공장 환경 산림 분야에도 허가가 있는데 이런 사항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의 인허가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민원행정계에 접수를 하면 각 부서로 가서 심의를 받지 안 받고 담당자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민원이 갔을 때 거기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니까 꼭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왜 바꿔야 되냐, 이게 허가민원과가 잘못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집단민원이 생겼다면 한가지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서 바꾸어야 된다면 왜 의원들도 안 해주려고 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석산 허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석산 허가를 냈을 때 돌을 채취한 운반하는 차량들이 다님으로 인한 소음 또 분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것은 허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범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주므로 인해서 주위의 주민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행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이익이 되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과장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두 단계 더 걸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각 해당 부서의 국장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조직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조남현위원 석산, 흥업에 있는 것은 여기 허가민원과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 거잖아요. 해줘도...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도 안 내주는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여성생활계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성생활계가 농촌여성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여성 도시여성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보낸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시고 꼭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까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 기구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생활개선 지도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정업무 행정적인 업무는 농정산림국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성과에 있는 지금 생활개선계는 대부분 업무가 농촌생활개선의 주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노인생활 지도나 가정 관리 하여튼 농촌과 관련된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거기서 실지 농민들과 접하면서 생활개선 지도로 가고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 기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계속 거기서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합해지면서 이것은 여성업무니까 여성정책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생활개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면서 도 기구와 연계를 시키고 농촌여성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방안해서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남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도 시의원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요. 나는 농촌 여성이라고 해서 도시 여성하고 같이 어울려서 집도 왔다갔다하면서 사는 방향도 틀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잘된 점 잘못된 점 도시 여성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전원주택 같은 것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도 다음에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와 같듯이 교류가 여성정책과에서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농촌여성이나 단체들한테 많이 여쭤본 얘기에요. 많이 물어보았더니 여성정책과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여자가 농사짓는 일도 하지만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농촌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달다는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생활개선지도 업무가 꼭 여성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촌 전반적인 생활지도이기 때문에 농촌 여성에 국한되는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여성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란 것은 저도 알죠, 여기 4개 과도 있는데 조금 있다 물어보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농촌생활개선에 대해서 농촌 단체장들이 여자가 회장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같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은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그리고 농정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시는데 농정과가 저도 거기 가서 장단점에 대해서 농정과 직원들한테 받아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효율적인 장점은 농업정책집행이나 농업기술 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정과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데 사실은 농정과가 경제진흥국으로 오면 자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사무실 배치문제는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데하고 이게 교통과가 건설교통으로 오고 하는 문제는 배치 문제는 아직 그것은 완전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식산업과가 정보통신과하고 합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과 자리가 비게 되는 거고요, 거기 빈 공간에 농정과 인원이 흡수가 안 된다면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사무실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결재 맞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농민들이 장소가 변경이 돼서 불편하다면 그 장소 문제는 차후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농정과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청사에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식정보과 말씀을 하시는데 지식정보과가 경제진흥국에 있는 것을 합치는 것인데 굳이 그게 말씀이 잘 안 되는 거고 정보통신과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말이 잘 안 되는 것인데 굳이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로 보내는 이유는 과장님 어떤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이나 행정업무를 다루는 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솔직히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는지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 업무에 진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자꾸 도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구가 농업기술개발인지 연구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전담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 행정에 대한 업무는 농정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농업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이쪽 농정산림국 쪽으로도 행정 업무는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또 농업기술원은 자기네 따로 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예산 업무는 별도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각종 예산 투쟁을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도 기구하고 연계시키면서 행정업무를 분리시켜주려고 하기 위해서 농정과를 산업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 조남현위원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행자부 지침도 1년만하고 허가민원과를 바꾸는데 도 업무와 안 맞는다고 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야가 그것이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를 잘 해주시고 왜냐 하면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는 주민의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허가민원과가 국장님도 보니까 이따 물어보나 지금 물어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허가민원과 하나가 없어지는데 그 과를 뭐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 조직개편에도 나와있는 게 없는데 하나의 과를 줄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여기 배포해 된 유인물에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0만 인구 미만은 본청에 과를 20개 과 이상은 더 둘 수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과가 21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과는 숫자를 정식으로 기구로 넣지 않고 시정발전 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청사 업무라든지 원일프라자 업무 정책개발업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시청발전 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남현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저는 대충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에는 그게 안 내려 왔는데 사실 김기열 시장님이 민선1기에 미래기획단이란 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문제 생기는 원일프라자 종축장부지 학성공원 다 미래기획단에서 그 일을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김기열 시장님이 민선3기에 들어오셔서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든다는 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과장에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 정말 좋은 뜻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민선1기 때 보면 정말 원주시를 망쳐놓는 기획단을 또 만들려고 하는 발상이 나는 만드는 것보다는 각과에 그 임무를 줘서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슨 기획단 만들어서 원주를 사실은 민선1기 때 실패작이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또 민선3기에도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드신다는 저의가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시정발전기획단이 저희가 아까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처럼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결이 됐다가 저희가 재상정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신설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사무관 TO를 별도 한시인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통과가 됐었으면 지치행정과도 엄청나게 비대해졌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별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인력을 나름대로 자치센터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선에서 임무를 부여하기 뭐해서 그래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조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를 우리가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시정발전기획단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시정발전기획단은 나름대로 그 때가서 다시 주민자치센터의 총무과 쪽으로 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죠.
○ 조남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20개 과만 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거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 조남현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허가민원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그대로 존치가 됐고요, 다만 지식산업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식정보관실이 있듯이 지식정보과가 생기면서 이 기존에 지식산업과에 있는 지식산업담당 의료산업담당 투자유치담당 전통산업담당 이 3개 계가 다른 데로 갑니다. 투자유치는 지역경제과로 가고 전통산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과로 합쳐지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과가 없어지면서 지식정보과로 통폐합을 하면서 과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20개 과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과가 없어지면서 농정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저희가 30만 이상이 되면 2국 2개 과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센터 쪽에 있는 유통축산과도 본청 산업경제국 쪽으로 저희가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정발전기획단 같은 것은 좀 한시기구라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원주시민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조직 기구개편을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김기열 시장님이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공무원 사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안 지킨 공무원이 많은데 줄서기 식으로 조직기구 개편을 해서 자기한테 잘 보인 공무원들은 핵심요직을 주려고 명목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나 28만 원주시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그것을 조직기구 개편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제가 농사를 10년 이상 지어도 농정과 갈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기술센터에 두번 정도 갔는데 제가 농정과에 갔던 일은 기반조성계인가요, 도수로 때문에 한번 갔던 일은 있는데 기반조성계가 토목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상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기술센터의 예산이 농정과가 주무부서라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산이 많으냐 물으니까 기반조성계 때문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목인데 농정과에서 국비받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전문 부서에 가서 지휘 감독을 받는 게 낫지 않는가 이게 계장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가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기반조성계를 기술직으로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기반 조성계에 실지로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 담당이 토목직이고 거기 직원들도 토목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반조성이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으로 만약에 온다면 기반조성이지만 전부 농지나 농로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농지하고 농정하고 관련된 기술직 업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농정과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반조성계를 그대로 농정과로 두면서 산업경제국으로 기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위원 도에서도 허가민원과를 바꾸는 것이나 똑같은데 허가민원과장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계에서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면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반조성계도 농정과장이 이 분들이 지도직이 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계장의 스케일 사업 외에는 잘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 기술직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기구를 개편을 하려면 전문직에 가서 농정업무와 관련이 되겠지만 감독을 받아서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하여튼 담당 업무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나타나지 않고 하면 규칙으로 과의 업무 분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로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지금 이 안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반조성담당은 토목직 계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직 개편하는데서 떼어 내서 개편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개별 업무는 조례에 명시될 사항이 아닙니다.
○ 채병두위원 내부 사항이다 이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채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본조성계가 농수로라든가 용수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담당은 토목직인데 그 위에 과장이나 센터 소장은 농업직 내지는 지도직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걸러주는 분들이 그 직렬이 같은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 점이고요, 다만 사업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그래도 농촌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고 농업직이나 지도직은 어떤 데를 가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도 나갔던 직원들이 해당 부서 기반조성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 파트 쪽에 두는 게 맞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 단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그쪽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병두위원 제가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에 자주 가지만 거기 행정직, 농업직, 지도직, 축산직 여러 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술센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농업직이 정보를 갖다주기보다 그런 농로 도수로가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주민을 통해서 들어오지 그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없다 지금 제가 유통분야이기 때문에 유통 축산과도 자주 들르는 편인데 농업 업무중에는 행정직, 축산직, 농업직 지도직해서 자기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는 농업직이 있어서 정보 교환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농업관련 5개 단체와 해당 면과 내지는 농촌동의 면장이나 동장들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조직 개편을 사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얼른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데 저도 느끼기에는 어떤 조직 개편을 해도 우선은 민원인이 불편해서 하느냐 공무원이 불편해서 하느냐 2가지 중에 민원인이 불편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자꾸 바깥에서도 회자되는 얘기가 허가민원과가 지금 일은 똑같이 본다고 얘기하는데 민원봉사과로 바꾼 이유 업무는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게 업무는 똑같이 거기에 접수를 해서 과로 돌아서 다시 10일 만에 그 업무가 처리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권고를 해서 했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 그게 우리 자체에 공무원 자체에 업무처리 방법만 달라지는 것이지 민원인은 똑같단 말이에요. 민원인은 와서 접수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민원봉사과가 되나 허가민원과가 되나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처리하는데 바꾸는 의도 그런데 생활개선이 여성정책과에 있다 농정과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옛날에 여성정책과는 다른 시에는 여성정책과가 없었습니다. 원주가 최초로 여성정책과가 생겨서 여성의 생활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했다고 표창도 받고 했는데 그것만 떼어 저쪽으로 간다는 이유 지금까지 이런 조직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인이 불편하거나 했던 것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일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 동안에 일 처리가 아주 안 되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준수위원 민원이 생겨서 과를 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술직 분야가 대부분 허가민원과에 많은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력을 지금 체계대로 운영한다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란 과 명칭을 놔두고 조직을 빼면 안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한준수위원 그런데 꼭 민원봉사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허가민원과를 그냥 존속시키고 직원을 우리가 지금 나와있던 계장들을 원대복귀시키고 업무는 똑같이 보는 거니까 ...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명칭을 꼭 민원봉사과로 해야 되느냐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 한준수위원 업무처리도 똑 같은데 이름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계장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꾸는 것을 자체에서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민감하게 우리가 불편해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론이 도는데 그러면 그냥 허가민원과 존속시켜 놓고 업무는 똑같이 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만 원대 복귀시키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명칭은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민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주민등록 업무나 호적업무 이런 시민봉사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허가민원과가 민원봉사과 꼭 안 고쳐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 한준수위원 옛날엔 시민과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래서 허가민원과 하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허가업무만 하느냐 이런 인식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호적, 주민등록 이런 업무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허가 처리도 하고 민원봉사 업무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안 바꾸어도 행정하는데 저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준수위원 이게 저번에 올라오려도 시간이 걸리면서 국장님이 원주투데이에 게재를 하셔서 설득으로 실은 글을 봤는데 제 입장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지휘자가 생겼을 때 조직개편도 해서 리더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민원인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잡음이 아닌 잡음이 사실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 과에서 계에서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위에다 한 것은 별로 없고 위에서 지휘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직제개편이 일반적으로 시민이 불편해서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불편해서 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 불편해서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민원사무에 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 개인한테 허가를 해준 사항이 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그 업무를 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만 불편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것도 민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왜 벌어지느냐 한번 거쳐야 될 것 두번 세번 허가 민원 자체를 제거를 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전에 집단민원이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불편한 사항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의 큰 틀을 흔들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춘천도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강릉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허가민원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정남교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정남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어린 말씀 잘 듣고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라고 안을 내놓은 거니까 일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장시간 일이 지루하게 진행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일단은 질의가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급 동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논의가 됐고 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좀더 발전적이고 효율성 제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원안을 의결이 되는 쪽으로 찬성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