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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2.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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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1일(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2.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2.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관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의 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은 관내 주민등록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을 했고, 나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장애 위로금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3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구별하여 신청토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네번째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2년9월24일부터 10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사망 및 사고 장애시 생활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지원대상 소득 주민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안 제3조 제4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장애 위로금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 시장은 지원 신청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1996년부터 저소득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었으나 가입 대상자의 확대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에 의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등 현행 운영상 문제점으로 저소득 주민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으로 만성 질환자가 많은 반면 보험 상품은 1년 만기 단기 보험으로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1999년 가입 부분부터는 보험료 납부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사망 발생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나 사고 장애자에게 2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과거에 영세민에서 보험 가입하던 것은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액수가 얼마나 됐죠, 그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상 5,913명을 해서 보험료를 5,822만9,000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급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0월말 현재 요청은 44명을 했습니다마는 7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오세환위원 보험회사에서 2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타당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지금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보험을 들지 않으려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는 켜녕 기금 조성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이 조례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기초수급대상자와 8,00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0분의 120되는 사람까지 해서 1만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얼마 확보하고 계상이 된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조례 심의를 받지 못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계상을 못하셨다 다음에 5조에 지원 결정에 있어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잘 몰라서 이러한 자금을 주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나 관계 서류를 자체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할 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복지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시에는 자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자로 차상위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가 돼서 신청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여기 보면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은 별도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소득 관계는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한도가 200만원인데 사항에 따라서 2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를 들어서 기준을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세대주나 노동력이 있을 때 최상에서 200만원 또 장애를 당했을 때 등급에 따라서 나누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2조 2호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개념이 저소득층인가요, 저소득층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의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지원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기초생활 수급자 거기에서 120%까지 차상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저소득층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옛날에는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20% 범위 안에서 20%를 더 봅니다. 그 사람들이 차상위 수급자로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 위원장 류화규 지원을 뭐해주는지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노동력이 있을 때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는 지급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류화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또 장애를 입었을 때 20% 지급이 되죠 지급이 되는데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는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대장상으로는 한 1,000평되는데 가보면 땅이나 묵혀져서 아무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장상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어 생활 실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못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을 것 같으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준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저소득층 지급이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에는 의존재원으로서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리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몇 퍼센트 정도 저소득료를 준다든지 우선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준해야지만 주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균형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우선 생활기초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다 보니까...

○ 위원장 류화규 저소득층은 몇 퍼센트 준다는 것은 시민들 영세민에 한해서 준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기초생활보장법에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 결과가 나오죠,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었더라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게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 위원장 류화규 여기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는 기초생활 대상이 안 되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의해서 금년도 태풍 루사 같이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비를 받아서 도와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2호에 보면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하면 저소득층 이하라도 시장님이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수급자는 몇 가지씩 지원을 받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런데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라도 동일하게 아시겠지만 다 같이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120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례로 명시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는 장학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장학금의 경우 종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장학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도록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특별장학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도록 제2조 2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일반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일인당 100만원 이내로 하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것을 제3조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를 2002년9월27일부터 10월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현재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어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장학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제명을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로 개명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일반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종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가구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장학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게 지급토록 하며 안 제5조 제3조에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중복되어 장학금 지원의 취지 및 용도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2001년도 2002년도 대학생 희망자 94명중 47%만 수혜를 보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장학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게 한하여 일반장학생 및 특별장학금을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만원 이내의 학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수혜의 인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학자금에 보탬이 되어 어려운 여건하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본 장학기금은 1997년까지 6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재원을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지급 재원 감소로 수혜 대상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신청자와 지급대상자를 면밀히 분석 장학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방안도 강구해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하거나 타에 모범이 된다면 성적이 우수하면 학교에서 다 장학금 타고 다니지 않아요, 중복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다 확인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시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학교장 추천이 장학금 있다고 추천을 안 해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여기에 당초에 보면 다른 국가나 학비보조를 받았을 때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연간 100만원이면 대학등록금이 200만원이나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주는 것 200만원은 줘야죠, 실질적으로 해주려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6억원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이자발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액이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는 앞으로 더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로 올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자 발생률이 많았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지급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요즘은 각 대학에서 장학금을 많이 줘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거의 다 타요, 그게 중복되지 않으면 정말 안 타는 사람을 주려고 하면 한번 등록금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게 줘야지 100만원 주면 용돈 쓰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에 보탬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다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 저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금 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조남현위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네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모르겠지만 성적이 우수하면 학교에서 다 장학금 타고 다니지 있나요, 성적이 우수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호자 저소득주민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0% 범위 안에서 그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못사는 사람들이고 저소득층은 그래도 120%범위고요, 참 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현재 97년도까지 기금 조성을 6억원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6억 다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더 못하셨다 그러면 목표가 6억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 당시에 6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두 번째 연간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혜를 본 사람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대상자가 40여명 됩니다.

장학성위원 6억이면 연간 이자율이 얼마 정도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5,000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4월에 3년 만기로 정기 예탁금을 6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연 8%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만기가 2003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3년했을 때 보면 이율이...

장학성위원 이자율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표에 차질이 있었겠고 기금을 더 조성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수혜대상자가 작년에 40여명이었다고 하고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조남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좀 더 인상을 시키려면 수혜 대상자가 적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해야지 돈이 더 늘어나는데 100만원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혜대상자가 연차적으로 늘 것을 감안하면 기금을 더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리가 자꾸 하향이 되고 대상자가 매년 총 대상 학생이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는데 학업성적이 대학생일 경우 3.2 이상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40여명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더 인상을 했을 때 금리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작아지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장학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뜻을 압니다. 왜냐 하면 이자로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기금을 더 조성을 할 용의는 없으시냐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종전에는 원주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례에 보면 제2조에 1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명칭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이 대로 시행이 되면 되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현조례는 중·고등학생한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3항에 보면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학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불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삭제를 하고 대학생한테만 조례 개정을 해서 대학생한테만 한정해서 지급코자...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조례안이 대학생만이고 중·고등학생은 다 빼고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류화규 종전에 조례를 보면 연간 2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기준이면 연 2회면 200만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은 빠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충족을 못시켜주다 보니까...

○ 위원장 류화규 종전에는 조례에는 저소득층도 줄 수가 있는데 개정을 하면 기초수급자만 대상이 되는데 아까도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받는 사람만 전체 지원 받게 되니까 지원해 주는 사람만 해주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이 없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저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저소득층에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해당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원주시에는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소득 학생 연 43명에 대해서 학교로 학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도 정부에서 일종에 지원은 다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해 주면서 실지로 대학교를 보낼 능력이 되나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4인 기준에 한해서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 그 분네들이 대학교 받을 만한 능력이 돼요, 대상자 선정할 때 정확하게 나올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수급자 중에서 대학생으로 지금...

○ 위원장 류화규 그것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수급자들이 과연 생활 실정으로 봐서 대학교 보낼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원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책정 과정에서 나온 것은...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나오는 거나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원금 가지고는 대학교는 안 되죠.

○ 위원장 류화규 안 되죠, 참 문제가 많네요. 저소득층이 하나 대학교 중고등학교도 제외가 되고 기초생활자만 혜택을 주니...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설치할 때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시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및 시가 전액출자 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시설 관리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보 하도록 규정하였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원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고 계약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시설 관리자는 제4조에 의적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부양 장애인과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수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제5조에 있고, 다섯번째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할 수 있도록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2002년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장애인복지법하고 복지법 시행령을 발췌한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의 우선 활성화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제2조 및 제3조에 장애인에게 매점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사무소와 시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한 공공시설 및 시가 전액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하도록 하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토록 하고 안 제4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고 계약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또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토록 하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공공시설 내지 1인 1개소에 한하여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토록 하고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의 해지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가 기한은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계약 갱신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여 장애인이 직접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소득창출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선 허가된 매점 자동 판매기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타인에게 운영권 전매 또는 양도시 운영권 포기에 관한 각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운영권 전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관내 유관기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이게 허가 기간이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골자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이 8,000명에서 1만2,000명 상당히 많잖아요, 저소득층도 많은데 장애인이 저소득층 가구보다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게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을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회수를 3번이면 3번 몇 번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장애인이 다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때 회수를 한 사람에서 3회 정도나 검토를 해서 규칙에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 계약 체결 잘 만드셨네요, 단체에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개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거니까 계약 체결은 잘 되셨네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양수 양도할 때 그때 조항은 없는 같네요, 서로 자기가 운영하기가 힘들면 다른 분한테 양수 양도라든지 서로 명의를 바꿀 때 조항은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조례 7조에 계약의 해지 관계가 나왔는데 임의대로 양도 양수가 되지를 않고 사람의 홍길동한테 했으면 그 사람 끝나면 도로 회수해서 다시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이병무위원 2, 3일 전에 TV에 한번 나왔던데 서울에서 장애인들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은 일반인들이 한다는 게 2, 3일 전에 TV에 나왔어요, 원주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런 일은 없고 저희가 현황을 판매해보니까 자동판매기 설치가 시 산하 약 38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한테 의뢰하고 있는 게 본청 2개소와 보건소에 1개, 시립박물관에 1개해서 4대가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 보면 수지 차원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는 장애인이 1사람이 1개소에서 2개소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장애인이 운영...

이병무위원 위탁 관리를 하도록 권한을 주실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이병무위원 하여튼 계약 체결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현재 시청사 및 읍면동사무소에 자판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는 직접 동에서 해서 오는 사람 100원인가 넣고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장애인이 한다면 불편한 사람들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조례를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우선 각종 자판기를 장애인한테 다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때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과장님이 이제 원주시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4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 관공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8만원 됩니다.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사가 잘된다든지 자기가 이득이 많이 가든지 하면 서로 분쟁이 더러 있고 아까 이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하철 문제 면허만 빌려서 하는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마는 이게 과히 생활에 크게 보탬이 안 되겠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 시에서는 큰 보탬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현재 장애인이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하셨죠, 개인으로 관리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이왕이면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장애인 전체 조금이라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쪽으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 조례 제정이 단체에서 했을 경우 단체에 대한 이익이지 개별에 대한 이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체에 주지 않고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했을 때 직권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장애인 관리하는데 기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이병무위원께서 서울 자판기 나왔던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신청이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감히 하지 못하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현재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란에 보면 개별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이동팔위원 아까 이병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양수 양도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깨끗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뒷거래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 입는 수가 있거든요, 일반 상가 점포에도 그런 게 많이 암암리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실제 가게 주인은 모르는데 임대자끼리 서로 넘기면서 권리금조로 가게 시설 마지막 돈 100만원 해놓고 1,000만원 받아먹고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판기 사실 흔 것 같다놓고 새 것으로 해서 넘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시행 규칙 제정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3건이 상위법에 의해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겠는데 노인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박해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5조에 생업지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식료품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보장을 안 해주면서 왜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그런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또 먼저 논란이 된 게 뭐냐 하면 치매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노인복지법 29조에 보면 치매관리 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에 한해서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여야 한다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법는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장애인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괄시를 하고 모든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 타에 대해서는 상당히 뒷받침이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착안을 하셔서 가장 노인네면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노인들 복지 제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보장 제도를 실시해서 원주시 노인 분들이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병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지만 엄연히 법에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예산 핑계로 치매병원이 결국에는 안 되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엄연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집행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제도 면에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12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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