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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2.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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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3일(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2년12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정남교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7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시 계류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매입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시유재산중 행정 재산으로서의 효율가치를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설동 단관지구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 부지 매각입니다. 2002년10월17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지역내 시유재산중 행정재산 도로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여 2002년 10월29일 용도폐지된 시유 잡종재산을 강원도 교육청에 가칭 남원주고등학교 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토지 관설동 1,795번지 도로외 2필지 2,778.8㎡로 매각 예상금액은 7억8,3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단관지구내 도로로 무상기부받은 재산으로 2002년10월17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2002년10월29일 도로 용도폐지된 관설동 1795번지(도로)외 2필지 2,778.8㎡부지에 가칭 남원주고등학교를 신설하여 2005년3월1일 개교 예정으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매입을 희망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그간 택지개발 등 원주시가 비약적인 도시 발전으로 2002년3월1일 태봉초등학교가 개교 되었고, 2003년9월1일 동화초등학교, 2004년3월1일 단관중학교, 2005년3월1일 무실, 단관초등학교, 남원주고등학교 등 5개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강원도교육감에게 학교부지로 활용토록 매각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우리 시로서는 엄청 덕을 보는 건데요, 도로부지가 도시계획에서 남원주 고등학교의 학교부지로 매각이 되면서 잡종지로 된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도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도로라 그래서 혹시 남원주고등학교에서 매입하는 부지값보다 싸지는 않은지...

○ 회계과장 김정도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를 하게 되는데 또한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교육청에서 거기 부지를 매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격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원주시 재정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매입하는 땅이니까 받을만큼은 받아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 나온 거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7억8,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걸 감정을 하게 되면 현재 1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한 10억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남원주고등학교 부지는 다 매입을 안 한 건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 일반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부지매입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 이하로 안 받을 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이하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어차피 이게 용도에 필요치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오세환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아무튼 재산 평가액에 나온 금액보다는 아까 말씀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7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시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취득안건으로 질의 종결을 마친 사항으로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남교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에 대하여는 장소선정과 입지 여건등이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향후 본건에 대하여 새로운 지역을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장소 선정과 입지 여건 등이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아 향후 본건에 대해 새로운 지역을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시1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의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시와 시민은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시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2조, 제3조에 규정하였고, 나항으로는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시장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셨으며, 라항은 시장은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시장은 여성의 공직 등의 참여촉진을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바항으로는 요보호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안 제14조, 제15조 규정하였고, 아항으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원주시여성발전기금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항으로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 및 소속기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차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19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였고, 카항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및 보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29조 내지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10월18일부터 11월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제정되어 운영중인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 제3조에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시민은 시의 여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제7조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8조, 제10조에 여성의 공직 등의 참여촉진을 위하여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에 특별보호와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12조 제13조에 요보호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여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28조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9조 내지 제39조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지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및 보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1년1월29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여성부의 신설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보완함에 따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원주시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본조례 제정과 동시 기존에 운영중인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기됨에 따라,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 및 원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주시의 여성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하고 원주시여성정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 하나 가지고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렇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자문하는 기구...

오세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 하나에... 위원회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20인 이내로 하고 하나는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 운영하면 오히려... 위원회를 꼭 2개씩 두어야 하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격이 다릅니다.

오세환위원 달라도 다 여성을 위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위원회 숫자를 늘려서 운영해야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 20명만 해도 기금 운영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조례를 하면 오히려 위원 숫자가 줄면서 수당 같은 것도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할 때 효율성을 봐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2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 수요, 선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향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안락한 생이 영위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조직을 개편 정비하고, 둘째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모성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의 확대와 증가 추세에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함은 물론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생 및 성인계층들에 대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강화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자 등 불우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셋째 방문보건의료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등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넷째 예방접종사업은 대상자의 95% 이상을 접종하여 면역율 제고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섯째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 퇴행성질환자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여 전시민이 신뢰하는 보건 친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금까지는 예방과 치료를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여 시달한 작성 교재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현실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이 원만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실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21세기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시설 및 장비의보강과 조직을 정비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방문보건 의료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등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며,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여 면역율 제고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 등을 원주시의 보건의료 장기 발전방향의 설정에 목표를 두고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계획은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 및 장비개선을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욕구에 의한 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을 목표로한 중기계획이므로 지역 현황과 특성, 사회, 경제적인 지표 등과 정부간행 통계자료와 행정내부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나, 일부 예측자료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되지 않은 자료는 최근 5년간 변화의 추이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자료로서 기준년도와 목표년도간의 상황 차이에 의한통계자료의 적용과 활용면에서 차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본 계획을 기초로한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별 계획수립시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과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고, 보건기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으로 직제 개편 및 인력증원은 규모가 비슷한 타시와 비교하여 볼 때 필요성은 인정되나 계획수립에 그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주시의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는 물론, 나아가 중앙의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 및 장비개선 계획으로 향후 인접지역을 연계한 통합 보건지소의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계획인바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로 관절염질환자, 고혈압환자 등 대부분이 노인 만성질환자로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통합 보건지소 시설 및 장비 보강시 물리치료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계획서에도 대충 나타났듯이 원주시로 보면 동지역에는 의료혜택이 병원이나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에는 의료혜택에 사각지역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계획수립에 그치지 말고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한 관절염, 고혈압, 만성질환이나 농부병 치료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장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한 물리치료기를 많이 보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티오가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농산물도매시장도 8, 9명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받아 있고 또 문막의 농민문화체육센터도 티오를 받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해서 원주의료기기센터에 9명 정도 티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보건의료 계획상에 보건복지부에 티오를 요구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티오에 없는 걸 추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원주시 보건소에 노인네들이 많이 오는데 물리치료사를 티오를 확보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임시직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보건직이 5명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티오상으로 하기가 난처합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직원들이 나가는 직원들이 생기면 결원이 되었을 때 보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인구가 많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증원을 해서 티오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해 가지고 티오를 못받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고 중앙에 올리면 가능한데 물리치료사 티오가 없는 게 말이 돼요, 주로 서민들과 영세민들이 와서 치료를 하는데 물리치료사 티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셔서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 올려서 꼭 티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시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여 주었던 성숙된 국민의식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원봉사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중에서 지금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만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1항은 되어 있는데 2항에 나와 있는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유급으로 두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이상의 지자체 조례에는 이미 이 조항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1조에 우수자원 봉사자 우대에 대한 주문인데요, 시장은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지원봉사활동자지원조례에 보면 덕진공원, 동물원, 시공영주차장 이런 세부조항까지 표기를 해서 지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 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250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면 그린카드가 발급이 되고 500시간을 채웠을 때는 실버카드가 발급이 되며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린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최소한 5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한 사람에게 그것도 평일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차량이 견인되는 사항이 상당히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지 1시간반 정도 중증장애인이나 재가노인 봉사를 할 때 잠깐 가서 봉사하는 동안에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내용으로서 500시간을 봉사하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주일에 4시간을 2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봉사를 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시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근래에 다양한 계층과 인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자진 참여하는 추세에 따라 단체별, 자원봉사자별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우대하는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6조에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직원을 유급으로 두어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성숙된 국민의식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승화·발전시키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서 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남교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을 유급으로 두는데 이게 몇 명이지요?

정남교위원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유급으로 두면 몇을 두려고 그러지요?

정남교위원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은 둘 수 없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조남현위원 그럼 지금도 전담 직원 두 사람이 돈을 받고 있을 게 아니에요?

정남교위원 유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태백시의 조례인데 다른 데는 이게 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봉급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돈을 주면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이 법에 근거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는 거니까 저희는 좀 본말이 전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남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전담이 있기는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되는 경향이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꼭 낯을 내고 내가 뭐를 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남모르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꼭 공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꼭 이런 걸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지, 자기가 좋아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이건 꼭 낯을 내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시의원은 정말 가서 열심히 하는데 비가 왔을 때 다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집 허물어진 것 자루에 몇 개 넣어서 했다고 꼭 낯을 내고 한 마디씩 하고 가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모르게 하는게 자원봉사가 아닌가, 원래 뜻대로 하는 게 취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조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자원봉사자 연말에 원주시에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종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날 시장님과 의장님과 같이 동석을 해서 할머니 세 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4년간 한 주부의 사례를 저희가 들으면서 장내가 거의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참 감동 깊은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대변을 가서 손으로 받아내는 그 고통이라 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우산동 자율방범대장을 맡고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자원봉사자가 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지금 저한테 그런 소대변을 받아내는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숨어서 하는 일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자 흩어져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나름대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이 7,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90%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혜택을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600명이 지금 현재 상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한 200명 되는데 자기 차량으로 기름을 때 가면서 현장에 방문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남현위원 저도 정남교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다 그건 알고 있지요. 당연히 자원봉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자꾸만 해서 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요새는 누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이런 걸 준다 안 준다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너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정남교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2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장학성위원 이게 상근입니까?

장학성위원 여기에 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실지는 주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유급인에 대한 생활급은 얼마씩이나 줘요?

정남교위원 두 사람이 일년간 활동하는 차량 유류지원서부터 사무실 이용하는 전기료부터 급여까지 합쳐서 3,000만원이에요.

장학성위원 사실 생활급도 안 되고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이끌려고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았고 또한 우수자 선정 문제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500시간 이상해야 된다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남교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1조를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우대로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자긍심과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남교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실무자하고 한달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그것도 평상시에 자기 개인 용무에는 절대 허락이 되지 않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차량 주차를 마땅히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걸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별도의 시행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안에다 삽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이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4시간을 2년간 한번도 안 빠지고 했을 때 실버카드를 발급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감면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료 이용 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남교위원 시행규칙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세항은 그렇게 규칙에 넣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21조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는 힘들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정남교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3조에 마일리지제라는 조항을 두어서 거기는 구체적으로 덕진공원, 동물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가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까지 자세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전주시 조례는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조금 우려되는 거는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 말고 지금 원주 전 지역에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적십자라든지 또 기타 관련 단체들이 많은데 원주시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면 다른 단체나 다른 봉사자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정남교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강원도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사회복지협의회의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독려하고 있고 또 계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원주시에 7,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부 몇몇 개 단체만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분들은 아까 조남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당초에도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난항을 겪고 몇 번 보류가 된 다음에 금년도에 이게 의결이 되었는데 당초에도 아까 조남현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정형화시켜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하는 분들에게 저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그때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전에 정남교위원님께서 타시군의 예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사회 풍토가 내 부모도 나중에 늙고 병들면 모시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이런 현실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내 부모도 모시기 꺼려하는 분들을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정말 병들어서 누워 있는 분들을 보살피고 또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이런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숭고한 정신을 갖지 않은 분들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효과를 운운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켜보고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잘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정남교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전은표

회 계 과 장김정도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보 건 위 생 과 장원종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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