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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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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28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보호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보호법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2001년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은 2001년12월에 개정된 것에 대한 저희 시의 소비자보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등의 의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항에 이러한 사항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방지를 위한 조치,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행정지도, 불공정 행위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추진 및 소비자교육생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9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제10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험검사 의뢰 소비자피해의 조정 및 소비자 피해 구제기구와 협조 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안 제11조 내지 16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내지 19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가 2002년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가 해서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킴과 아울러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시정 권고, 시민생활의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과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행정기구에서 시달된 소비자 보호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여 시행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는 본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됨과 아울러 종전의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과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하수도, 공업용수,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도시가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안 제1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은 경제진흥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만 구성하였으나 공공요금중 상하수도 요금과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당연직 위원에 복지환경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을 추가로 선정함과 아울러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시장경제의 논리보다는 물가정책 차원에서 억제함으로써 상수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처리비용과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원주시의 입장을 대변함과 아울러 이해 설득시키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도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시중에 소비자 보호단체가 많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신관영위원 몇 군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두 군데입니다.

신관영위원 두 군데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현재 저희 제도권에서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시민의 모임하고 주부교실...

신관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여기서 하는 역할의 분담이 되어 있나요, 같은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보호조례안에는 저희 시에서 이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상 저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은 좀 거리가 있고 조례 자체가 실무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인데 과연 기구를 두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소비자단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비자단체가 활용이 되면 소비자 단체가 일선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는 하나의 정칙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한 예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소비자위원회에서도 물가대책을 다루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거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보면 시중에 물가가 일단 다 인상된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동결한다 이래 가지고선 오른 물가를 동결시키는 예가 여태까지의 예입니다. 예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에요. 그런 물가대책은 위원회에서 해도 좋지만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 신고할 때 신고할 때는 시로 신고하는 예가 사실 별로 없죠, 시민단체로 간다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를 피해서 시에서는 하나의 기획업무 내지는 정책만 수립해서 시민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조례하고 그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저희 조례대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랄지 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피해구제랄지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일선에서 지금 그런 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3장에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서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없잖아요,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하나의 위원회에서는 결정만 지어주면 되는 사항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지금 위원회에서 가장 큰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에 관해서 다루는... 가장 큰 기본적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무슨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인상한다든지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이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반드시 성립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실무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실무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언급한대로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다루기 이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사실 이거는 무슨 무슨 사안이 만약에 예컨대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10%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무위원회에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타당하다 이럴 때는 본회의로 넘기고 이건 실무위원회에서 볼 때 10%를 인상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거는 퍼센트를 줄여서 올리는 거는 올리지만 원초적으로 그거는 거기까지 갈 사항이다 아니면 거기서 부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라고 보...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본회의에 또 왜 넘기고 또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뭐하러 중복되는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1차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실 이게 본회의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니까 본회의를 갖다가 개최하는 거를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미리 거쳐가는 그러한 형식이죠.

신관영위원 그게 물가대책위원회할 때도 보면 사실상 보면 실무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가조사를 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 물가조사를 몇 번이나 했으며 그 조사한 물가를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는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말고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되고, 현장 조사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솔직한 얘기지 세무서나 경찰서나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모여서 그걸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됩니까, 여태까지 된 예가 없어요. 없으니까, 본의원 생각은 중복되는 기구를 자꾸만 만들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실무적인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신고 접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회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받는 거 가지고 결정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겠죠, 이런 기구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복잡하게 중복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신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을 띤 실무위원회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를테면 소비자보호단체의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급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실무자급이 모여서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셔야지 위원회가 똑같은 성격을 띤 그런 실무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보호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인 경제진흥국장이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라면 위원회치고는 좀 큰 위원회인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에 비효율성 이런 게 걸러지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곁들여서 위원회를 또 하게 되면 실비변상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져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나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져서 준칙으로 시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상위법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준칙에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중앙단위 아니에요, 중앙단위...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시군단위 준칙 내려온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위원회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활동을 도와드리는...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 어디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위원회 개최일수 확인하는 게... 여태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연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본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수 이런 거를 분석해 보면 이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중복되지 않고 일원화시켜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가 2개 단체씩 있다니까 소비자단체에서 일선 말하자면 뭐 실무진이나 마찬가지죠,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융화해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느끼고 있고 두번째로 소비자단체가 2개라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2개가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전에는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와 있던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액보조단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신관영위원 우리가 감독하게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소비자단체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감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뭐 시비를 보조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예산자체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독이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감독권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예산을 감독하다 보면 활동사항이 거기에 비춰지게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포괄적으로 해서 감독을 한다 상하수직선으로 그렇게 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본의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협의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실무협의회 규정을 둔 것은 본회의에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조하는 역할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로 그러니까 여기도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저희 국장님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자 관계되는 자들도 실무자로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예견이 되고 그렇다면 실무협의회는 유보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과장님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건 내가 직접 참여했던 건데 실무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조례상에는 제가...

신관영위원 조례상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언제 없앴어요, 있던 거 실무위원회... 내가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관영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우리 조사과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의 본뜻을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사업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은 원주시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시장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의 훼손 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는 것이 안 4조와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과 경관형성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산림, 하천, 호수, 도로 및 철도,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자연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반영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6조에서 8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원주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 9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관형성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11조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경관형성을 고려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경관형성 계획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2년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자연환경보존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 2001년4월7일 법률 제1469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경관을 임의적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조성은 물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본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원회에서의 심의대상과 규모를 시행규칙에서 적정하게 설정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조정하도록 이원화하여 운영을 함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입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2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새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57조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시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합법에 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경관지구의 지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와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한 자연경관지구와 지역내 주요수계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 유지를 위한 수변경관 지구와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의 보호를 위한 시가지 경관지구의 지정은 물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은 법적인 근거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의 확보와 시행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의 지정과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민간부분에서 시장의 승인 허가 등을 득하여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중 대규모 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 많으므로 별도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거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화재 미술 조형 등의 전문가를 위촉 보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과 아울러 원주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지역 전체의 경관자원과 개발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관관리의 기본계획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원주시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이 경관심의를 건축허가 들어갔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 거로 아는데요.

○ 도시과장 조경식 경관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소방하고 구조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과년도는 건축할 때 경관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왜냐 하면 시민들이 건축 저기 신청할 때는 경관심의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 아주 불편한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한 군데다 이걸 삽입을 해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삽입을 해주든가 건축 심의할 때 거기다 삽입해 주든가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만 제대로 해주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이런 거는 동의할 때 거기서 심의하는 게 제일 본의원은 생각이 더 나을 거 같아요. 이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요 엄청 이게 건축 심의할 때 경관심의부터 하고 고 다음에 건축 심의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거 엄청 부작용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 경관심의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통합을 시켜주는 게 어떠냐 이거지 이거 또 조례를 만들지 말고...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건축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하고 구조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도시계획위원회처럼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다가... 그러기 때문에 먼저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 변경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해갖고 들어온 것이 경관형성 그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개념은 있습니다. 중복되는 개념은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파트별 분야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라고 할까 거기서 결정을 하고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다음에 다시 설계 건축설계라든지 구조물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현재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경관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어느 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놓고 선에 위원회 가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는 거 보다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심의만 해주면 아니면 건축 심의할 때 경관심의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하나 저거를 삽입을 해서 도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이나 건설도시국장님 밑에 산하에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디다 하나 삽입을 해주면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범위내에다가 경관형성심의를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박한희의원님 말씀이시고 저희들은 이 절차가 도시계획 심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사항만 다루는 사항이 되지 그 도시계획 결정된 다음에 다시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 주체측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죠.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할 때 1종, 2종 상업지역 뭐 이렇게 다 정해주잖아요, 정해졌는데 여기다가 또 그럼 1종에 의하면 건폐율 150% 4층 짓는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왜냐하면 지구단위 결정될 때 완전히 된 거 아닙니까, 됐는데 여기다 거기다 4층에 집을 지으면 또 미관심의해서 미관이 경관심의가 안 된다고 해서 불허가하는 거는 그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종으로 지을 수 있고 시민들은 그걸 알고 선에 그 땅을 매입해서 짓는데 미관에 걸려서 안 된다 그랬다면 그럼 도시계획이 상위법이요, 미관이 상위법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미관심의를 넣어 놨으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할 때 미관지구로 아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그럼 그 지역에 대한 미관심의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각종 건축 저거할 때 전체 도시계획은 딱 1종 2종 3종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미관은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 간다면 도시계획이 상위법이요, 미관이 상위법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먼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 도시계획 그러니까 시가화 구역이죠, 원주, 문막, 귀래, 흥업 지역에는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비도시구역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지역까지 전부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으로다가 기존의 도시계획법이죠. 신설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이용하는 법률로 통합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시는 1, 2, 3종으로 구분되어서 관리하는 지역은 불과 얼마 안 되고 전체 도시면적중에서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한 90㎡밖에 안 되고 시의 전체구역은 900㎡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종이라든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용도지역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관형성심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럼 이 경관심의위원회를 꼭 둬야 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도리어 시민들한테 일정규모 이상만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하지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부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허가권이나 이런 거를 다 넘기는 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끔 저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삽입만 그쪽에다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건축 심의 맡기 전에 경관심의부터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관심의를 해주시오’ 해서 경관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감을 갖지 말고 한 가지로 일괄해서 거기다가 삽입만 하나 해주면 그거 되는 거지 시민들을 자꾸 그러지 않아도 업무 간소화 간소화하면서 이런 거를 만들어놔요, 당장에 만약에 지금 우리 시민이 건축을 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이거부터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는 식으로 경관지역을 아주 묶어 놓든가 옛날에 미관지역처럼 경관지역으로 아예 도시계획할 때 경관지구로 묶어놓으면 시민이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시민은 그것도 모르고 1종, 2종, 3종 이런 거로 알고 매입을 할 때 이런 경관심의해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그건 시민들이 허가권이 많이 유실된단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1종, 2종, 3종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경관심의위원회에 심의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구성을 달리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에는 환경, 건축, 도시계획 정도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만 임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경관형성 심의위원회는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경관, 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등에 조예가 깊은 분들까지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도시계획에 임명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의 임명이 실제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옛날에 건축심의는 조경 미관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폐지시키고 소방 그거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허가내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앤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 조경 조형물까지 다 했어요. 그랬는데 주차대수 조형물 이걸 다 했는데 그게 건축심의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수요자들이 허가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 조항을... 그런데 이거를 조례로 미관심의를 만들어 놓는다면 미리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에 미관지구 있죠, 그럼 이것도 완전히 경관지구로 결정을 해야 돼요. 미관지구처럼... 지금 우리 도로변에 미관지구 결정했죠, 도시계획에...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이것도 경관지역으로 완전히 결정을 도시계획상으로 해놓은 다음에 심의를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안 하지만 지금 어디를 저거하는데 만약에 과년도 택지에다 대지에다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네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과년도 종전 법에 의해서 땅을 사 가지고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조례가 됐다 그래서 심의를 받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를 누가 책임을 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시가화 구역내에 미관지구에 지정된 지역은 경관조성심의를 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경관지구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경관지구가 어디 어디에요, 어떤 데를 경관지구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을 어느 지역을 경관형성 심의를 받는 지역으로 하고 어느 규모로 갖다가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 받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4억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가지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세부시행계획까지 완료가 되면 그거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그거한 다음에 조례해도 되네 우선 조례부터 해놓고 선에 그거를 규제를 한다는 거는 안 되죠, 역순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부터 결정한 다음에 이 조례를 바꾸면 이 조례라는 게 왜냐하면 경관심의도 어떤 거기가 그 지역을 그렇게 해놔도 나무를 3개를 심을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1개를 심어도 괜찮겠다 이 통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단 얘기에요. 심의위원회는 경관지구지라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거할 때 여기 경관에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거 본인들이 해오는 대로 통과시키자 이게 심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화해 주기 위한 심의도 하고 강화해주기 위한 심의도 하고 이게 심의위원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타협을 해서 경관지구를 결정한 다음에 조례를 해도 되지 지금에 이 오늘부터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오늘 만약에 저거하면 시행령이더라도 당장에 허가권자한테 들어오는 거 그 종전법이 그게 안 된 거로 알고서 들어오는 사람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졌어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형성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조경일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 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 정영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주흥

도 시 과 장 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의 정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홍성학

기 록 관 리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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