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29일(금)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 시료에 한하여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시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경감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원주시 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 검체로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먹는 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제외하고 수질검사인 경우에 검사수수료의 3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2000년9월6일부터 2000년9월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월14일 조례 제405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지하수 사용량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 검체로써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 시험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하여 주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관내에서 채수한 먹는 물 검체로써 지하수를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된 수수료의 30%를 경감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가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소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실시하여 왔으나 원주지역 지하수 사용업소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민선1기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일부항목검사는 1년 전항목 검사는 3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주시관내 식품접객업소 5,599소 중 11.6%에 해당하는 651개소는 대부분 읍면지역 및 동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당은 대부분 영세업소이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원주시군 통합이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특별지원이 미흡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영세한 식품접객업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이게 30%가 감면되면 연간 얼마정도 경감되는 거예요, 시 세입 차원으로 보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연간 작년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5,000건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거는 1,870건 정도되고 유료로 하는 게 3,057건입니다.

이중에서 원주시가 유흥업장이라든가 시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검사하는 게 1,962건입니다. 그게 수입이 9,8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를 경감하면 한 2,90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최초에 검사하는 거는 46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18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2년하고 3년만에 또하는데 그거는 12개 항목에 3만5,2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만5,200원 두 번하고 그 다음에 18만4,000원짜리를 한번 더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7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의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배수설계의 설치자가 배수설계의 설치공사를 완료할 때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배수설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 9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출량을 인정할 경우 계측당시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도 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량의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계측장치의 범위를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1일 3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억제토록 하고 계측 당시에 의한 채수량의 하수도 배출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를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비용 등을 매년 고시토록 하여 부담금 판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점을 착공전에서 완공전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중가산금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체납요인을 해소토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9월6일부터 2002년9월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12월8일 조례 제45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하수도법의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환경부 훈령 제380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는 공공하수도에 배제하는 자를 공공하수를 배제하는 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환경부훈령 제380호에 의거 토목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에 있었으나 2001년12월22일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5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환경부 훈령 제380호와 관련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은 동훈령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제13조 제1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토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장치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환경부 훈령 제380호와 관련으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허가신청시 추산토록 하였으나 신고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부훈령 제434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2는 '99년2월8일 법률 제5868호로 하수도법 제24조가 개정됨과 아울러 환경부 훈령 제434호와 관련으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에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 제4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와 훈령 제434호에 의거 계측장치에 의한 배수 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2항 제4호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훈령 제434호와 관련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속정화조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훈령 제509호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의 제3항은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고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월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3분에 1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체납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제1-1은 훈령 제509호와 관련으로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용중 소규모 소매점을 대규모 소매점으로 변경하고 별표4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 기타 공작물 관리의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광역시 이상만 해당되므로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를 법 제18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지하수법 시행령 25조 2호의 규정에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경우에는 계측장치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량의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계측장치의 범위를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1일 3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강화했습니다.

본개정안은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 지하수법 등의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훈령에 의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3차에 걸쳐 제정 시달되어 현행 조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하수도 사용의 업종별 구분 원인자부담비의 선정방식 등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하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거하고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일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긴 지금 안 받고 있죠, 하수도 사용료를...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거 안 받는 거는 좋은데 시내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물량을 지금 이 봉천내에 그리로 연결되어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차집관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화조 청소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아파트 자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하는데 아파트에서 자부담해서 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관리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정화조에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로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또 해야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개인 가정집에도...

신관영위원 아니, 개인 가정집 말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가정집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의 정화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거기도 정화조 청소는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정화조 청소는 다 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다 하는데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정화조 청소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관계로 인해서 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된 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로가 연결된 데는 정화조 설치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지 안 하고 있지 정화조 시설을 다 파괴하고 직접 선을 연결했는데 개인 주택들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서 정화조 청소한 오수를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거지 전혀 그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태장동하고 있는 거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럼...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건 태장동 쪽에는 오수 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수거로 만드는 거죠.

신관영위원 정화조 전부 필요없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신관영위원 분리해 가지고 나가는데 과거에는 정화조를 거쳐서 이게 다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거쳐서 안 나가고 정화조 전부 폐쇄시켰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나 우수가 같이 합쳐 가지고 하수관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태장동 쪽에 하는 사업은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관을 2개를 묻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분리된 거는 아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분리식으로 완전히 됐을 때는...

신관영위원 지금 바로 나간다고 바로 나가는데 바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정화조 청소가 필요없단 말이야, 이젠...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에도 그러한 식으로 하수관로를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바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조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지금 신설하는 아파트는 하수시설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서부터 하수차집관로까지 바로 연결시킵니다. 바로 연결시켜서 정화조를 안 하고요, 그러고 지금 바로 연결시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옛날에 지은 집들은 전부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차집관로로 오는데 그게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 합류식으로 지금 그냥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아직...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80% 이상 될 겁니다.

신관영위원 개인주택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태장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18억하고 이쪽에 우산동 18억하고 해서 분리식으로 하수도를 개량을 했잖아요, 개량한데는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지금 작년에 한 데 있고 금년에 하는 데 있고 그거는 연결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장양리지구 같은 데는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시키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년에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으면 그 하수관로를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시키려면...

신관영위원 도시계획이 된다고 보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계획이 되어도 거기다 차집관로를 놓고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1군사령부 뒤로 해서 도로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하수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지금 현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로 하려면...

신관영위원 그건 좋은데 그럼 하수사용료는 그거까지 좋은데 공동주택이 거기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때 시에서 약속하기를 금년까지 종말처리장에다 연결시켜준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태장 쪽에 자연부락에 하는 식으로 분리 오수관을 묻는 그런 식으로 그걸 해준다 왜 그걸 기대하냐면 그걸 하면 정화조가 필요없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바로 나간다 이 말이지... 바로 바로 나가면 정화조 청소비를 부담 안 해도 된다하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 정화조 청소비가 대단합니다. 그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하수 차집관로가 없는 부분에 있는 저기 건물들이 오수 우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빗물도 다 들어가고 하수물도 들어가고 설거지한 물도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기 지금 우리 시가 차집관로를 장양리 마을 앞에서부터 해서 펌핑해서 넘겨온다 하더라도 건물 하나 하나에 대한 계량을 다 해야 돼요. 오수 우수 분리를 다 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공동주택을 분리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 지금 정화조에 하수도 하숫물, 오수물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리를 해줘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걸 아파트 동별로 다 분리를 해서 오수 우수 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이 전부 정화조에 다 연결시켜 놨거든요.

신관영위원 개인주택만 분리해서 지금 작업을 해서 바로 관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 그런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작업을 하려면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태장동했고 우산동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해야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밖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지금 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한강수계인가 거기 뭐 구역으로 해 가지고 장양리 지구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지원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신관영위원 그게 한강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장양리가 거기에 들어갔거든 장양리에 있는 영진아파트 있잖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신관영위원 그게 그리로 포함이 되었어요.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거든 지금... 그게 이게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관계없는 게 아니고 환경부 쪽에 그러니까 환경과 쪽에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질환경사업소는 아직까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오수와 우수 차집관로를 하면서 정화조를 관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수와 우수를 처리해서 나가는 분리 차집관로를 하는데 가정이나 어떤 공공단체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을 안 들여도 된다 그렇다면 그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연 나오는 것이 이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건축법에서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서 대규모의 정화조 설치가 소규모로 바뀌는 거는 알아도 전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연결을 해도 된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주택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류식 하수도관이 있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이 있어 가지고 전부 집에서 나오는 거는 오수나 우수나 이게 정화조로 들어가 가지고 정화조에서 하수도에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우산동 태장동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18억 들여서 했는데 그리되면 우수관이 따로 있고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도로변이나 집 뜰이나 지붕에 떨어지는 거는 우수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생활 하수는 전부 정화조로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 정화조관이 하수 차집관로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정화조가 필요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종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예로 들자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전체 우수 오수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분리되었으면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내려 가보면 하류지역에는 전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리가 되지면 하류지역에 차집관까지 오기까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화조를 묻습니다. 지금...

우수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오수관이 차집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정화조가 없이 바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종완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소장님한테...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우수하고 다 합쳐서 내려가진 관로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시켜서 했다고 정화조가 없어도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우종완위원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장실에서 나온 것도 오수로 같이 흘러가겠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죠, 오수입니다.

우종완위원 청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 관로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막히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막힙니다. 100미리 정도되는데요.

우종완위원 아니,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게 별도로 한 가정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10이고 100호고 한꺼번에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로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전부 집에서 나오는 거를 받아 가지고 관로로 해서 메인관으로 끌고 와서 연결시켜 주니까요.

우종완위원 아, 글쎄 메인관으로 끌고 오는 거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각 가정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하실 때는 가정집에서 하수관까지 나가는 게 막혀버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막힐만한 데는 지금도 정화조를 연결해 놨어요. 정화조가 깊잖아요. 깊은데 하수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도 태장동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정화조 깊은 데 있는 게 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우종완위원 제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해 주시고,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혹시 우산동 태장동 지역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정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생활근린시설을 지을 때 아마 정화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는 정화조 없이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수 오수 분리식 하수관거를 설치를 해도 밑에 하류지역에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류지역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하류지역에 같이 모입니다. 여기가 지금 분리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종락위원 글쎄 금방 말씀하실 때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분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오수관이 차집관거로 연결되었을 때는 그런 거를 안 묻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정화조가 없다고 하셨는데 또 해야 된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단관지구와 구곡지구는 전체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전부 합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결론은 지금 거기가 되어 있어도 정화조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일단 정화조를 해 가지고...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뭐냐하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차집관로를 연결시켜서 각 가정에 하면 환경과에서는 각 가정에 대규모의 처리시설을 할 것을 정화조를 소규모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수담당하는 쪽에서는 또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원칙은 안 해도 됩니다.

우종완위원 원칙은 안 해도 되는데 환경과 쪽에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어떤 거를 할 때 뭐 300명이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화장실을 정화조를 앉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각 가정에 1,300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을 실시했을 경우는 소규모로 200만원 300만원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환경과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하고 환경과하고는 법이 틀려 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 양쪽 부서가 같이 한번에 있어서 질의를 하든지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신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기존에 태장2동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하수도 분리식으로 하다보니까 정화조가 땅 깊이 묻혀있는 집들은 정화조보다 나오는 구멍이 하수도가 얕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올라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고 차집관로를 계속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 돈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와 우수 하수 오수를 완전히 분리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그건 정화조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분리해놓고 했다는 단관지구나 뭐 어디 구곡지구나 가보면 집 짓는 사람들이 하수도관에다가 오수 연결시키고 오수관에다 하수관을 연결시켜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하수도는 간이식 정화조라도 묻어라 하는 얘기이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원칙으로 따지면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내 오수 우수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바로 연결시켜도 되는 겁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문막 같은 경우에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인근주변에 있는 사람이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때는 개인 가정집에 정화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개인집이든 공동주택이든 하수처리시설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면 바로 연결시켜줍니다. 차집관로에다가...

○ 위원장 박도식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민영섭

조경일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수질환경사업소장이상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