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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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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3.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3.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09시37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7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3) 부록

(09시38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도로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시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무분별한 도로굴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6항은 도로법령에 의한 것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과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안건의 제출시기는 입법예고기간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관련기관으로부터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시 배포하여 상호 공유함으로써 굴착시기를 중기적 관점에서 조정하여 이중굴착을 종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1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원주시 보도정비 소심의회를 구성하여 보도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여 보도정비 소심의회 구성 및 기능과 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도로과에서 소심의회 의결기능 및 소집시기, 심의대상 범위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다만 도로과에서는 면적 200㎡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였으나 범위가 너무 넓고,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면 100㎡ 이상으로 하고 있어 100㎡로 정하였습니다. 심의대상은 첫째, 보도블록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는 교체가 불가하며, 시설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100㎡ 이상 면적을 교체하는 경우, 둘째, 보도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셋째,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넷째,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의하여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는 보도정비 기본방향을 정하고자 시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보도블록 교체 시 발생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21조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맨 뒤에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운영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하나도 없는데 특별하게 제정하신 이유가 뭐죠? 보니까 강원도는 한 군데도 없네요.

김학수 의원 전국의 42군데 자치단체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어느 지자체가 재활용을 잘 하느냐 1, 2, 3위 순위를 매년 매기고 있고, 하지만 아직 강원도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2개 자치단체를 보시면 저희 원주시 인구보다도 많은 지자체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평소에는 집행부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냥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학수 의원 평상시에는 도로법에 관련해서 했었고요.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조례가 없었잖아요.

김학수 의원 네.

조인식 위원 조례 제정에 좋은 점이 있어요?

김학수 의원 특히 보도블록 교체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에 보면 동단위에서 포괄사업비가 좀 남을 경우 보도블록의 평탄작업이나 부분적으로 교체해도 되는데 전면 교체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도 그동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위원회 구성에 이분들도 회의수당 같은 거 주시죠?

김학수 의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운영에 관련돼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운영.

김학수 의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여기 있네요. 그것도 수당 지급하는 거죠?

김학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괜히 해서 수당만 자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학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도로의 매설물을 볼 것 같으면 가스나 통신 그런 쪽의 기관에서 1년 정도의 작업물량 같은 것을 미리 집행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도로굴착이 시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인식 위원 이거 위원회 만들면 시장님 권한만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학수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관여하고 그러면… 집행부 해오던 일을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김학수 의원 네.

조인식 위원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학수 의원 집행부에서도 먼저 챙겨서 만들어야 될 조례를 이렇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움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 민원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도로도 있는데…….

김학수 의원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고 이러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이것은 보수만 하는 거예요?

김학수 의원 보수도 10년……

조인식 위원 10년 이상…….

김학수 의원 네, 안건을 보면……

조인식 위원 보도정비는 5년마다죠?

김학수 의원 그것은 계획 수립이고요.

조인식 위원 복잡하지 않나요? 집행부 일하는 부분에서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 더 복잡하지 않나요?

김학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조인식 위원 지자체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전국 지자체에서 적용을 많이 안 하는 조례인데…….

김학수 의원 지금 많이들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인식 위원 의원님이 잘 검토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굴착심의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김학수 의원 예, 그것은 도로법에……

전병선 위원 도로법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김학수 의원 네, 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도로심의회를 거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기준적으로 되는 게, 여기에서는 재질까지 다 했는데 심의회에서… 그러면 심의회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김학수 의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하고……

전병선 위원 심의회 구성까지 다 돼 있어요.

김학수 의원 네,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보도블록 교체 소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소위원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심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김학수 의원 그런데 그거 있는 것은 저희 조례에는 없는 사항을 도로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굳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여태껏 돼 왔거든요. 굴착심의 같은 것도 하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보도블록하고 재질까지 판단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굴착심의위원회가 돼 있어서 사전에 검토하고 전부 다 모여서 하더라고요. 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거하고 큰 차이점이 지금 없어요.

김학수 의원 사실은 소심의위원회 중에서 보도블록을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단지 보도블록 때문에 조례가 되는 거예요?

김학수 의원 도로굴착에 관한 것도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도로굴착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하매설물을 할 때는 지하공동체 매설물로 해서 한번 파서 몇 개를 다 통합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 법이. 그런 것도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단지 보도블록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하자보수는 저희가 행정법상 3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3년이면 여기에서는 5년 이상 10년까지 따졌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 전에는…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것은 1, 2년에 망가지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보도블록하고 그거 뭐죠? 경계석인가? 경계석이 나온 게 염화칼슘 때문에 다 삭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리석으로 바꿔가는 추세인데,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5년마다 한다는 거 그거 검토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도로포장재료 선정까지 딱 집어넣었거든요. 아주 세부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다른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 있고, 거기보다 좀더 되기야 됐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학수 의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근거해서 그 심의회를 운영했던 것이고……

전병선 위원 법으로 해서, 시행령인가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도로법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잖아요. 운영조례.

김학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는 도로변의 경계석이 사실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망가지는 경우 도로 경계석만 교체해도 되는데 보통 보면 인도블록까지 다 걷어내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보도블록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정해서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사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화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하면 인도의 위치, 폭, 연장, 몇 년도에 공사를 했나, 어느 업체가 했나, 인도블록 재질은 어떠냐,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도블록은 몇 년이 됐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디자인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도블록은 어떤 것으로 하고 그런 게 벌써 원주시 기준안이 돼 있거든요. 기준안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하면 그게 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학수 의원 서로 협의를 거치시면 됩니다. 거기 위원회 계시는 분이 이쪽 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병선 위원 원주시 기준안에 돼 있어요. 보도블록 기준안, 그다음에 경계석 기준안, 그다음에 펜스 기준안 같은 게 색깔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심의 세부규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김학수 의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같이 넣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사실 보도블록도 보면 매년 신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몇 년 안 됐는데도 그냥 물이 고이거나 굴곡이 심한 보도블록도 그 부분만 평탄작업을 하면 되는데 전면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방지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던 게 도로과로 넘어온 업무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나하나 전부 했다가 도로과가 생기면서 한 것인데, 이왕 하시니까 그쪽하고 협조해서… 디자인하고 지하매설물 공동체 그런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그것까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김학수 의원 네, 하여간 중복되는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같이 보완을 해서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도 무분별한 인도블록 교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작위로 할 수는 없고요. 잘된 것 같은데, 소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딱 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까지 나가야 되는데 20명까지 꼭 필요한지, 타 위원회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김학수 의원 10명 이상 20명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넣을 수 있는 폭을 좀 넓게 둔 것이고요. 한 11명 정도, 대개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1명 정도 그렇게 정합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도 10명,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소심의회는 10명 내외 정도로…….

이재용 위원 글쎄, 소심의위원회에서 10∼20명 하면 좀 많지 않나. 38조에……

○ 도로과장 김종래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10명 정도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은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20명을 다 준다고 봤을 때는 소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대심의위원회 아니겠어요.

김학수 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10명 이내로……

이재용 위원 그래도 충분할 거 같아요.

김학수 의원 네, 그렇게 조정해도 무관합니다.

(담당직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위원님, 12조에 볼 것 같으면 소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이내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38조.

이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김학수 의원님, 원주시에 보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중복 굴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은 “원주시는 맨날 공사 중이냐.” 그런 볼멘소리도 하시는데, 하여튼 시기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심의회의 구성 건이 있는데요. 3항2에 보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이렇게 위원이 포함돼 있어요. 1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도 포함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학수 의원 “(군부대를 포함한다)”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 시의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과에 보면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해서 관련단체하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과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김학수 의원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4조5항에 보면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자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띄어쓰기만 좀 틀리고 담당하고 담당자라고만 돼 있는데 업무담당하고 업무담당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김학수 의원 (담당직원이 설명) 업무담당은 실무계장을 뜻하는 거고요. 서기는 그 밑에 계시는 분을 담당자로 표현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대부분 조례를 보면 담당부서장이 간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담당이 – 주 담당계장님이 되시겠죠 – 하시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학수 의원 그러니까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을 과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인가요?

곽희운 위원 네, 대부분 간사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학수 의원 (도로과장이 와서 설명) 그러니까 도로과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을 계장으로 한 것이고, 서기는 회의록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을 계장님 밑의 직급으로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도로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김학수 의원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타 시도도 볼 것 같으면 거의 100%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이따 정회할 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고요. 다른 위원회 보니까 대부분 담당부서장님이 많이 간사를 보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도로과장님이 당연직위원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의원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조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은 우리가 보면 권한 정도로 보는데, 심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뭐뭐 한다 이렇게만 나왔지, 거기에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김학수 의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크게…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협의에 거의 따릅니다. 관련기관들이.

전병선 위원 아니, 심의회 하면 심의회 권한이 있으니까 뭐를 통제하고 하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한다든가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포함시키든가 한 줄만 더 넣어도 되는데, 제재되는 내용은 심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안 돼 있습니까?

김학수 의원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 보통 협의가 안 되면 심의회에서 부결이 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데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없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허가를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며칠까지인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넘어가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 심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거죠? 심의회는 단지 허가만 내준다 이거죠?

김학수 의원 네, 허가 내주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김학수 의원 그분들이 공사기간이나 그런 경우 거의 여유 있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크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 발생된 게 있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해주세요.

김학수 의원 (도로과장이 와서 설명)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지도로 그렇게 해왔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을 포함 안 시켜도 된다 그거죠?

김학수 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항상 타 조례도 보면 시행규칙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타 자치단체도 넣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두가 되면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다 있더라고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는데, 운영조례는 시행령이나 그 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부 제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상위법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왕 만들면 확 쪼여서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학수 의원 우선은 강원도 내에서도 없던 조례이고 전국적으로 만드는 추세인데 우선 만들어 놓고요. 꼭 필요한 사항들은 나중에 또 개정을 해서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나는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지금 시설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100㎡ 이상 면적을 교체하는 경우 해서 그 밑에 쭉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됐다거나 또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든 내용은 아주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각종 재해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재해가 나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갖고 또 위원회에 올려서 일자 잡고 뭐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학수 의원 그래서 그 밑에 5항에 보시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황보경 위원 네? 5항?

김학수 의원 네, 5항에 보면……

○ 위원장 신수연 13조.

김학수 의원 “천재지변하고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조항을……

황보경 위원 거기가 몇 페이지예요?

김학수 의원 6쪽에 13조5항에 보시면 보완을 해놨습니다. 천재지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수사고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됩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에 특별한 사항 하나 더 넣어요. 특별한 사항이 꼭 있을 수가 있거든. 하다 보면. 특별하게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안 할 수 있다.”라고 뭔가를 하나 해줘야… 너무 제재를 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삽입해 주세요.

김학수 의원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보면 인도블록 때문에… 이게 11조부터는 주로 보도블록에 관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주시내 보도에 DB가 구축이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DB구축이… 이게 DB가 구축이 돼야지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조례 통과하면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베이스 구축을 다 하고……

○ 위원장 신수연 글쎄,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비용추계에 그 비용을 넣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그게 30억 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답변에. 인도 DB구축에.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출연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상에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단 기초자료가, DB구축이 돼야지 이게 되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조례상에 정해진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 위원장 신수연 그럼 1차년도에 DB구축 자료를 같이 포함하실 겁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포함해서 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DB구축이 지난번에 30억 원인가 40억 원인가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도 비용추계면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비용추계가 나왔거든요. 비용추계가 3억 원 미만이면 안 나가는데, 지금 예산추계가 없는데, 별도의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이 단지 오는 사람들 그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당?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위원들 회의수당만 저희가……

전병선 위원 회의수당 때문에 하는 거죠? 어차피 심의하는 데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하고 대접하는 거 그 예산만이지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13조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와 특별한 사항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하고, 제6항 “제5항에 의한 특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2) 부록

(10시49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철 안전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기능,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에 대한 사항,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원에 대한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이상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을 심사한 결과 비대상으로 검토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규정상 비용추계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구성을 10명 이내로 했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10명 이내로 하는데, 10명의 회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회원은 재난부서나 그밖에 재난과 관련된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방재관련 전문회원 등 단체에 등록이 돼 있거나 전문가들한테……

황보경 위원 어느 단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를 들어서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황보경 위원 그런 회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기에서는 특정한 어떤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런 게 안 나오면 안 되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기는 어떤 특정한 데를 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도 골자는 나와야죠. 대충 어디어디에서 추천을 받거나 어떤 자로 한다고 뭐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나 누가 마음대로 위임하면 끝나는 건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 뒤 3조4항의 1, 2, 3, 4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방재관련협회 또는 학회, 방재관련 각급 대학, 또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황보경 위원 방재관련협회가 어떤 협회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소방방재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소방방재, 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리고 학회, 학교……

황보경 위원 아니, 방재관련협회는 소방밖에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소방방재.

황보경 위원 그러면 방재관련협회라고 하면 안 되죠. 방재관련협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방재관련협회라고 문서를 달면 안 되잖아요. 또 방재관련 각급 대학은 어떤 과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방재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학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강원대학교 같은 데도 소방방재학과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상지나 연세대학에 있어요? 한라대학이나?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와 관련된 학과가 바로 개설돼 있지만, 한라대학교나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목학과가 방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토목에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토목교수들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다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방재업무라고 하면 거의 토목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도 방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야지,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재해가 났을 때 재해지역을 선포하거나 재해지역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선정하는데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나게 들어와요. 재해지역이. 이번 비로, 이번 벼락으로, 우박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선정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의 전문가도 참여가 돼야 되고, 하여간 10명 이내라고 했으면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방재관련협회, 방재관련대학,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래놨다가 나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집어넣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지정하면 다 지정되는 건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난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보조 기준으로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재해지역이라고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황보경 위원 그것은 10억 원, 20억 원씩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적게 땅이 유실됐다거나 일부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것도 다 피해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 것을 이분들이 협의회 구성이 돼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국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국장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지침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기본조례 표준안을 보면 협의회 회장은 부단체장 또는 재해관련 국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해 관련된 담당국장.

황보경 위원 또? 부서장?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부단체장 또는 재해관련 국장.

황보경 위원 두 사람 중에 한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이런 것을 국장님이 위원장 하고 과장이 간사 하고 그러면 두 양반이 다 맞춰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 조례는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럼 뭐예요? 분석·평가·조사 그렇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재해원인을 조사하는 거지, 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재해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조사·분석.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원인을 조사·분석·평가, 그러니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재해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도 방재관련대학, 협회, 용역 이래놓으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방재관련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황보경 위원 전문가가 소방방재협회밖에 없다면서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황보경 위원 대학교수들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엔지니어링협회 회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사하고 이러면 현지시민을 대표한다거나 의회의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이래야 뭐가 조사도 되고 정확한 분석이 되고 평가도 내려지는 거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조4항 4번에 보면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해놨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냥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좀 광범위하게 시의회도 참여를 하고… 그렇잖아요. 재해라는 게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중요한 일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강원도에는 이게 다 돼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도는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시군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시군은 막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보경 위원 도에는 돼 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막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보경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이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황보경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도 좀 넣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들, 재해를 많이 당해본 주민대표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꼭 방재협회, 토목직교수 들어온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 구성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꼭 위원장을 해야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국장님이 방재관련의 전문 수장이시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군도 국장님이 다 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범위를 좀 넓혀서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방재관련협회가 원주에는 몇 개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방재관련협회가 원주에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다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협회는 전국 단위로 있는 것이지……

전병선 위원 아니, 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원주에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방재 관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재난방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면 풍수해나 지진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연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방재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방재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재난방재는 몇 개 있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방재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방방재청 그거 하나……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방재청이 총괄해서 각 시군에 재난방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각 도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설단체로는 소방방재협회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포함된 게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이렇게 우리 조례에는 만들었는데, 방재관련협회 또는 학회, 대학,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그럼 원주에는 하나도 없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용역기관은 있죠. 방재업무를 다루는 엔지니어링협회……

전병선 위원 아니, 방재관련협회 또는 학회에 대해서는 원주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협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방재와 관련된 어떤 단체를 얘기하라고 하시면 방재관련을 다루는 각 대학 토목과 교수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원대학으로 보면 소방방재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으로 보면 그런 게 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토목과 교수들로 구성돼서 방재관련해서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방재관련 각급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토목과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재에 관련된 대학이라는 것은 원주에 없단 말이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방재와 관련된……

전병선 위원 없는데 지금 토목과를 얘기하는 것은 토목은 방재가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토목과가 방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토목과 교수들이 방재관련해서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재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발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방금 황보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인원이 협회회장 1명 포함 10명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건설도시국장하고 안전도시과장님이 들어가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간사는 정회원에 포함이 안 되고요. 국장님을 포함해서……

전병선 위원 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나머지 회원 9명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간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협의회 회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간사는… 그러면 9명을 뽑는데 9명에서 방재관련협회 사람은 원주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방재관련협회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방재와 관련된 각급 대학교수들이 있고요. 교수들이 방재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발표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여기에 대한 학과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관련되겠고, 또 방재업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전병선 위원 지금 조례안 만든 거 뒤에 보면 2010년도 표준조례안에 나왔잖아요. 똑같이 복사해서 우리 것만 몇 개 바꿨는데, 바꾼 내용이 뭐죠? 기존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주시에 맞춰서 한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데 무엇이 바뀌었나. 똑같이 베끼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중앙 같은 데서 하던 거 또는 학회도 없는데 학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데 학회라는 게 언제 또 생길 수도 있고……

전병선 위원 생길 수도 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학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을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표준안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십사 이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그 책임은 위원들이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올렸지만 그것이 맞다고 통과시켜 주는 게 우리 위원들입니다. 이거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해서 앞의 거 베껴서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거, 위에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필요하다. 이것도 예산이 또 들어가요. 수당이라도 들어가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됐는데 왜 2013년도까지 끌어왔냐 이거죠. 여태껏 왜 안 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해원인 조사·분석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전병선 위원 표준조례안이 벌써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2013년도까지 와서 앞의 거 그대로 베껴서 들어왔으니까 왜 지금 하냐 이거죠. 미리 해서 세부적으로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꼭 필요하니까 하나하나 검토해서 들어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별문제가 없어요. 위의 거 똑같이 베꼈으니까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죠. 왜 시기가 2010년도에 하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왔느냐 그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하여튼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도……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 거예요? 먼저 과장님이 안 해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반드시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리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 관련되는……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지 국장이라고 마음대로 그냥 막 하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회장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구조가 뭐냐 하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입니다. 지역선포인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피해액이 35억 원 이상이 되면 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합니다. 하는데 그 피해액이 90억 원 이상 됐을 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든요.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따른 재해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재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해라든지 풍해라든지 지진, 또 해안지방에는 해일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2인에서 12인이라고 정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총체적인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님들 위촉해 놓고 실지 원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해다 그러면 수해로 인한 원인이 뭔지를 또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조사·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풍해다, 바람이다 그러면 또 바람에 관련되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구성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회원증하고 이런 게 돼 있는데, 회원증을 받고 딱 걸어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회원증이요?

전병선 위원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회원증 해서 그게 나와 있는데, 회원증을 줘서 혜택이나 뭐 주는 게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없이 단지 그냥 회원증 하나 주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10명 이내잖아요. 9명. 9명 중에 여성분이 몇 분 들어가야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6 대 4, 4명 정도를 포함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맨 뒤에 보니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성분들이 4명 포함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데 특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규정에 돼 있잖아요. 맨 뒤에 보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하여튼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검토결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모든 위원회는 특정 성이 6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6명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나 공히……

전병선 위원 최소한 여성이 4명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수연 네, 마찬가지예요. 이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성분들이 너무 세서… 여성이 4명씩이나 들어와요? 그럼 원주에 여성전문가들이 있나요? 여성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여야만 되잖아요. 규칙에.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원주에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성분들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원회까지 전부 구성할 거라고 검토한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4명, 그러니까 회원도 없는데 여성도 4명이 들어와야 되고,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냐 그거죠.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전문가가 없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는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것은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건데요. 내용 같은 것은 크게 없고 조례안 할 때 좀 심사숙고하고, 또 여태껏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쪽의 3조4항을 보시면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기관하고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1, 2, 3, 4를 보면 1은 방재관련협회 또는 학회, 2는 방재관련 각급 대학, 3은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다 전문기관 내지 단체죠? 개인이 아니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럼 일례로 대한소방방재협회 원주시지부가 있어요. 그럼 원주시지부가 회원이 되는 겁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체가 몽땅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곽희운 위원 이 조례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문구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4항에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는 있지만 1, 2, 3이 나열된 것은 1, 2, 3이 다 단체죠. 개인이 아니죠. 방재관련 각급 대학, 그럼 상지영서대학이면 상지영서대학이 협의회 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구상으로 보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대학교라는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구성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특정한 전문가를 회원으로 등록시킨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면……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해석이 아니고 조항을 보세요. 3조4항에 있죠. 1, 2, 3, 4보다 4항이 위입니다. 그렇죠? 4항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 2, 3, 4 나열돼 있는 데서 맨 끝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1, 2, 3, 4를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개인 또는 단체라는 것도 보면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다른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체라고 하면 단체를 몽땅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회원증이 있어서 각 개인한테 회원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4항에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대로 설명을 하면 4항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회원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4항이 위예요. 1, 2, 3, 4보다. 그러면 위의 4항대로 하면 방재협회가 되는 거예요. 협회 회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방재관련 각급 대학교수가 아니고 대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 2, 3, 4보다 4항이 먼저인데. 4항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밑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곽희운 위원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데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단체 구성원 아니면 단체 회원을……

곽희운 위원 아니, 위의 1, 2, 3, 4항을 봐도 개인을 넣는다는 게 없어요. 다만, 4항의 맨 밑에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 나열 4에 들어와 있다고. 지금 방재관련협회의 지부장이든 지부 회원이든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인식하려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라고 표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대로 이해를 하면 관련단체 협회가 들어와야 돼요. 회원에. 그다음에 대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전문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을 조례 상정하기 전에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 지금 문구상은 그렇게 해놓고 협회 회원이다, 지부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잘못된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문구 앞에 나와 있는 조항과 뒤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상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일되도록 조정을……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협회 또는 학회 회원, 괄호 친 것도 “지점 또는 지부장” 이렇게 넣으셔야지, 문구대로 이해를 하면 협회가 들어오고 대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회원에. 조례를 상정할 때는 이런 것을 미리 다 확인하고 오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사에 오셨었죠.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각급 기관장들이나 소방 관련돼서 참석하신 분들 아시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에 소방관련 대학이 없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소방방재학과……

조인식 위원 상지영서대에 소방방재 소방안전관리학과라고 있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최소한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때 분명히 오셨잖아요. 소개받을 때 한상철 교수님이라고 혹시 소개받으신 거 모르세요? 그리고 조근희 서장님이 학회 나가고 계시는데, 조례를 만드시려면 그런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상담을 하셔서 충분한… 전문분야는 아니시잖아요. 토목직이시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례를 해야지, 우리 원주시에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갖고 조례를 그냥 막 올렸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소방방재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다루다 보니까 소방도 하고 방재도 하고……

조인식 위원 학과가 소방방재 소방안전관리학과예요. 상지대에 있는 게. 이 조례하고 딱 맞는 학과라고요. 소방학과가 아니라 소방방재 소방안전관리학과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참고하셔서 관심 있게 봐주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6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서 현지조사 완료 후 표준안에서는 7일로 했는데 특별히 20일 이내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재난 관련된 내용을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한 내용을 내놓기가 좀 촉박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20일하고 또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총 30일로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게 초안이거든요. 20일하고 1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초안이고,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돼 있는데, 그래서 초안보고서 올라오는 시간이 기본조례는 7일, 우리는 20일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간이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표준안대로… 왜냐하면 빨리 조사가 되고 보상도 되고 빨리 국가기관에 보고도 올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조례에서 20일로 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지조사가 피해가 작을 경우 하루 이틀이면 될 수도 있지만 범위가 좀 넓을 경우는 10일, 보름이 걸릴 경우도 있겠고, 또 추가조사도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표준조례안대로 이것은 조사가 완료되면… 분석이야 또 약간 틀리겠지만 조사완료 7일 이내에는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표준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조사보고서에는 꼭 세칙에 날짜를 기입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따 정회하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서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표준안대로 하는 게… 2항하고도 약간 중복돼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이따 위원장님 같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3조에 보면 협의회 해체시기가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 회원의 임기가 없어요.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회원은 여기 나온 대로 조사·분석·평가 모든 게 다 종료되면 회원은 다 해체가 되는 거고요. 등록을 먼저 받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대상자 명단이 쭉 나오겠죠. 한 30명, 40명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등록된 명단을 갖고 특별재난이 발생되면 협의회 회원을 구성합니다. 그때 구성해서 조사가 모든 게 다 끝나면 해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곽희운 위원 한시적이니까, 특별재난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간을 안 둔 부분이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사·분석·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의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조례안 내용이 수정 보완할 사항이 많으므로 재검토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부결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5) 부록

(13시30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9%로 전국 현실화율인 38%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톤당 평균 225원에서 259원으로, 일반용은 407원에서 471원, 욕탕용은 305원에서 337원, 전용공업용은 194원에서 211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약 12% 인상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3년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당초 원주시 15% 인상계획안을 12%로 조정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13년도 총 예산안이 일반회계 8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13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한 500억 원 해서 총 716억 원이됩니다.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의 세입예산인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을 한 결과 실세입예상액이 한 189억 원 됩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이 한 213억 원,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억 6,000만 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편성은 지금 해놨습니다만, 만약에 실세입이 저희들이 판단한 만큼 세입조치가 안 되면 세출에 영향이 있어서 지금 하수도를 인상해야 되고, 저희들이 예비비가 11억 원 정도인데 예비비를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5억 원이 좀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혁신도시가 내년에 60억 원 정도 징수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한 15억 원 정도 선납하는 조치,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 지출하는 데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수도 요금도 많이는 인상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로 인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원주시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재원에 문제가 돼서 2011년에 17%, 2012년에 13%, 2013년도에도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률에 따른 인상계획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12%를 인상했을 때는 3억 6,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고, 9.8%로 인상했을 때는 약 3억 원, 7.5%를 인상했을 때는 약 2억 2,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올리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하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도 요금을 작년에 현실화하려는 결정 용역을 줬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얼마큼 올려야 되느냐 그 용역에 의해서 나온 수치로 결정했는데 용역에 나온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하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의회에서 통과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예,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포하면……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만 시키면 하수도 요금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예, 공포만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는 방침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다 한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때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자료 같은 것은 없어요? 세부자료 같은 것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6월에 다 한 것으로 돼 있는데…….

○ 하수과장 장남웅 소비자정책심의 의결서가 붙임에 2013년 고지분부터……

전병선 위원 붙임에 어디 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뒤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향후 추진일정만 해서 나왔지 정책심의위원회 자료 같은 것을 좀……

○ 위원장 신수연 7쪽, 8쪽에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 위원장 신수연 검토보고서 말고 조례안에요.

전병선 위원 결정한 게 여기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럼 심의회에서 다 올라왔잖아요. 일단 다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 저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15%를 제안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15%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과반수가 넘고 그것은 좋은데요. 5명씩이나 불참했는데, 불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수돗물이나 하수도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그분들이 그 정도로 조정해서… 하수도시설의 운영 설치에 대한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 요구한 대로 다 못 해주지만 12% 정도로 참석한 분들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결재받기 전에 최초에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거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거 보면 1안 10%, 2안 15%, 3안 20%로 했는데 15%에 동그라미 친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왜 15%로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적자가 많아서 2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건의한 거 아니에요. 적게 한 것은 시장이 중간 것으로 딱 체크했는데, 그럼 중간 거 체크한 거 갖고 심의위원회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10%, 15%, 20%로 다시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제안한 15%를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15%로 한 것을 갖고 심의를 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5%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15% 갖고는 많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시민들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물가를 많이 올리지 말라는……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 작년에 올렸잖아요. 작년에도 올리고 재작년에도 올리고, 하수는 맨 처음에 15%, 20% 계속 올라갔잖아요. 작년에도 올리고, 작년에 몇 퍼센트 올렸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작년에 13%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13%이고, 재작년에 17%, 지금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도 올해 15%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사이에 45%를 올리는 거 아니야.(웃음)

○ 하수과장 장남웅 15년 동안 계속 동결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해줘야 한다는 시민들 욕구의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태껏 5대 때도 하나도 안 올리고 6대 때 와서만 17%, 13%, 우리 의원들 있는 데서 40%를 올렸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았지만, 이제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국가 이러는데 복지가 환경부터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이 이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있어요? 여태껏 아무 이상 없이 그래도 조금씩 올려서 해왔는데 그렇게 계속 올려야 되냐 그거지.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확보해야지만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증설사업도 그렇고, 또 하수관거사업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발점이 근자에 3년 전부터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해결해 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BTL사업이 끝났잖아요. BTL사업을 끝내서 하수도 처리하고서, 여기 검토보고 들어온 거 보면 하수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 이런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처리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2만 6,000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5만 톤 또 증설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하수관거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하수도시설을 또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마을이나 읍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하수처리 같은 것은 우리 수계기금도……

○ 하수과장 장남웅 수계기금하고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지금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환경부를 가고 그다음에……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15% 올려봤자 얼마나 돼요. 15% 올린다고 가정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돼요?

○ 하수과장 장남웅 후반기에는 15% 올리면 한 5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전반기까지 합치면 10억 원 정도. 1년이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병선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15%씩 올려서 5억 원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5억 원을 좀 아껴 쓰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 하수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대부분 다 매칭사업비입니다. 매칭사업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끼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쓰는 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초에 시장이 15%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약간 감해서 10%만 올려라 그렇게 하면 문제 되는 거 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한 자리 숫자로 올리는… 저희도 의회 입장이라든가 또 정부시책이라든가 두 자리 숫자로 올리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는다 하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한 자리 숫자로……

전병선 위원 그럼 시장님은 5%만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5% 갖고 안 된다. 10% 올려라.” 여태껏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없죠?

○ 하수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의회는 조정하는 기관이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해서 15% 올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만약에 인상률을 더 높여서 15% 해주면 저희들의 재정부담이 훨씬… 국비를 확보하거나 기금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시비가 있으면 환경부 가서도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여건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15% 올릴 때도 그 말 했거든요. 똑같이. 그때까지만 올리면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웃음)

○ 하수과장 장남웅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수관거사업하고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덜 했는데 지금 깨끗한 환경에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지역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업비가 증대일로에 와 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증대돼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몇 퍼센트 올리고 그런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작년에 올렸으면 올해는 그것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가서 조금 더 하고, 벌써 3년째 15%, 15% 계속 올리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때 최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기만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것만 올리면 된다고 해놓고 내년 가서 또 이만큼 더 올리고. 그럼 내년에 또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년에 또 올립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예,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전병선 위원 내년에 또 올려야 돼요?

○ 하수과장 장남웅 예, 올려야 됩니다. 계속 올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 왜냐하면 재원……

전병선 위원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려야 된다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내년에는 제 생각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100%……

전병선 위원 그럼 올리지 말고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확 올리죠. 한 번에.

○ 하수과장 장남웅 내년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만약에 일반회계 재원이 없으면 100%까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국장님, 추가답변 하실 거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저희 용역결과는 29% 올리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1월 30일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한 15% 선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 그래서 지난 3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저희가 15% 안을 상정했는데 거기에서 또 3%를 깎았어요. 12% 선으로 조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해줬는데, 하수도 요금을 금년도 상반기에 올리겠다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10% 이내로 억제해라. 만약 10%가 넘는다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일단 12% 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고, 조정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는 몰라도 저희 의견은 10% 이내 선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강력하게 일단 “공공요금 10% 올린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하여간 참고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15%를 올린 것으로 최초에 계획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은 12%로 결정해서 넘겨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몇 퍼센트를, 10% 이상은 못 올리잖아요. 국가시책으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올리실 수는 있는데……

전병선 위원 공공요금 10% 이상은 못 올리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아니,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권고사항.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권고사항이지 저희가 내놓은 12% 다 해주셔도 관계는 없고, 아까 위원님 역으로 말씀하셨는데 12% 갖고 재원조달이 안 되니까 넉넉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5%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15%를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지금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그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죠.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지자체별 현실화 비교표 만드신 거 보면 강원도내에서는 현실화율이 29.05%로 최고 높죠?

○ 하수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최고 높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17% 올렸고, 2011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에 13% 올렸고, 그렇게 되는 거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또 12% 올렸고,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9.8% 올리는 거예요? 2012년도 기준으로 9.8%,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 하수과장 장남웅 2012년도.

김학수 위원 2012년도 기준.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원에서 17%하고 1,500원에서 17%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프로테이지는 17, 13, 12 해서 42%가 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오른 게?

○ 하수과장 장남웅 60%까지는 안 되고요.

김학수 위원 계산해 봤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17에 대한 13%니까 0.13이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 번 올린 것을 따지면 거의 60%가 넘지 않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까지인가요? 한 번도 안 올렸다?

○ 하수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2011년도까지죠?

○ 하수과장 장남웅 예, 2011년도.

김학수 위원 한 번도 안 올렸으면 그동안에는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메꿨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동안에는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메웠어요? 하수도 특별회계를.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그때는 매칭사업비가, 소위 말해 국비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김학수 위원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지 않았었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현실화율이 춘천이나 강릉이나 경주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낮거든요. 이런 데서도 지금 다 합니다. 하수관거. 그런데 그런 데서도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 하수과장 장남웅 춘천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이쪽으로만 사용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예전에는 일반회계 갖고 안 올리면서 갖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덜한데, 지금은 일반회계 예산을 못 갖고 오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줘서 인상해서 여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절한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김학수 위원 적절하다는 표현이, 기준 자체를 보면 강원도내에서도 현실화율이 우리가 29.05%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 특히 하수과에서는 일반회계 예전에 받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지원요청도 좀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요금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원도 요청을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17%, 13%, 12%, 지금 9.8% 또 간다고 하면… 아까 5년이라고 했어요? 15년 동안은 일반회계 쪽에서 많이 받아서 적자부분을 메꿨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 돈도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안 줄 테니까 자체 재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돼서 사실은 하수도 요금을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번을 올려왔고, 현실화율도 강원도에서 최고 높은데 또 올린다고 하면 현실화율이 더 올라가겠죠?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현실화율은 100% 하면 300%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하고 강릉시 같은……

김학수 위원 그런데 100%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 현실화율도 38.1%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100%까지 얘기하면 욕심이 큰 거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목적이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소인지, 하수도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 차원인지, 후자죠?

○ 하수과장 장남웅 후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BTL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들이 예년보다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일반회계 재원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확보하셔야 되는데 전부 시민들한테만 부담 주려고 매년 올리고 내년에 100%까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현실화율도 원주가 이렇게 높은데.

○ 하수과장 장남웅 하여튼 하수도 요금도 연차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김학수 위원 부담 안 간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부담이 커집니다. 평균치로 낸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60% 더 올랐어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올리려고 하는 가격 대비 얼마나 올랐나, 많이 사용하는 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TL사업이나 하수관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수도 사용료 인상만 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회계 쪽 재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를 너무 안 하신다 이거예요. 예전에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지금도 강원도에서 원주가 현실화율은 최고 높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하여튼 일반회계 지원을 내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춘천시 현실화율이 32.37%거든요. 그런데 오늘 깔아주신 것은 춘천시가 14.15%예요? 이거 확인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32.37%가 맞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것은 지금 깔아주신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오타……

김학수 위원 여기 현실화율은 14.15%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은 게 32.37%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저희 현실화율도 똑같이 맞춰야지.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지금 타 지자체 자료가 2개 왔는데, 우리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춘천이 제일 높은 것으로 먼저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저희한테 주신 것은 춘천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붙은 것은 춘천이 삼십몇 퍼센트예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요인이 하수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을하수도나 시내 BTL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금액이 나와 있나요? 사업비가?

○ 하수과장 장남웅 내년까지 할 것이 한 630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하수도 안 돼 있는 부분이나 시내 BTL이 안 돼 있는 부분 총 사업비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총 사업비가 안 되고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시점이 몇 년도죠?

○ 하수과장 장남웅 ……….

곽희운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2017년 시범해서 2020년까지는 수질을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을하수도든 BTL사업을 통해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재원이 필요하고. 지금 요구사업은 630억 원이라지만 아마 수질을 맞추려고 하면 재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예, 재원이 이것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설명됐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왜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를 몇 년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서민들한테 가계부담을 안 주려면 인상요인을 좀 낮춰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또 적은 인상폭을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맞는 그런 수질을 요구수치에 맞게끔 우리가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15%라는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만약에 10% 정도면 하루에 하수도액이 1인당 3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이면 90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달에 90원 올라가는 돈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내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상수도 요금하고 병합해서 요금이 나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요금은 얼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돈으로 아니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가 오른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몇 년까지 얼마가 필요한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몇 퍼센트까지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 아니면 일반회계에 얼마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부족해서 올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그 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요구사항만 630억 원 나와 있지만 아마 수질오염총량제를 맞추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은 마을하수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파악하셨나요?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김학수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 위원장 신수연 내용이 좀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지…….

○ 하수과장 장남웅 춘천시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에 도청에서 상수도·하수도 인상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김학수 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만들면서……

○ 위원장 신수연 수치가 틀리다고……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톤당 평균단가가 169원일 때 32.37%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201원일 때 14.15%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때 춘천시 몇 년도 기준으로 했죠?

○ 전문위원 노병일 그 자료는 하수과에서 작성된 하수도 인상계획안에 첨부돼 있는 자료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년도하고 톤당 평균단가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틀리게 나왔는데, 보면 하나는 톤당 단가가 169원으로 나왔고, 여기 하나는 춘천시가 201원으로 나왔어요. 169원일 때는 32.37% 현실화율이 맞는 것이고, 춘천시가 201원일 때는 현실화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14.15%로 된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

김학수 위원 이따가 정회할 때 그거 확인을 좀 하고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정회할 때 확인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가정용은 3원 올라간다. 한 달 90원꼴이다.”, 그 가정용은 평균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제가 이렇게……

김학수 위원 일반용 300톤 이상 쓰는 데를 보면 549원이 635원이 돼요. 그러면 이거 몇 퍼센트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쓰는 데는 매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549원에서 635원으로 올라가면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15%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거 봐요. 그리고 여기 비교표가 좀 부족한 게, 가정용 하면 톤당, 일반용도 톤당, 욕탕용도 톤당, 구분표대로 전체 사용량이 몇 퍼센트씩 된다 이게 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5쪽에 나온 대비표는 15% 인상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전체적인 15%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란 있죠? 비교란에 이것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것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용 300톤 이상일 경우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549원이 635원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용만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김학수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자세한 것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확인하실 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의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1에서 인상률을 평균 9.8%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2013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15시14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모든 부서에서 동일하게 10%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38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1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8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2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은 371∼377쪽으로, 기정예산 297억 900만 원에서 4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71∼373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판대2교 재가설공사 및 군도8호 확포장공사 등 총 27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73∼375쪽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도계관문 환경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6,000만 원과 소규모 교량가설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11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76쪽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주포천 재해예방사업에 국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76쪽 흥양천 인도교 개량공사에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어 시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6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총 7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377쪽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78∼382쪽으로, 기정예산 223억 4,100만 원에서 21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사업에 4,800만 원과 봉산 화실∼태장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100만 원, 북원로 확포장공사에 3억 200만 원 등 도로교통확충 시도 정비사업에 32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82쪽은 재무활동으로 도시계획도로 1-13호 도로개설 및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18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83∼387쪽으로, 기정예산 254억 2,200만 원에서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384쪽 원동성당 옆 도로공사에 1억 2,000만 원과 단구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8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 등 공간정보사업에 1억 7,800만 원, 386쪽 2020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9억 원 등 도시계획 분야에 총 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88∼391쪽으로, 기정예산 24억 3,8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2억 원과 391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392∼393쪽으로, 기정예산 8억 5,8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농촌주택개량 융자 시비부담금 2억 원은 2013년도부터 시비로 부담할 필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보수 등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94∼396쪽으로, 기정예산 168억 3,700만 원에서 9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로 지원된 2억 9,300만 원과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42억 9,200만 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46억 5,600만 원, 395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48억 5,400만 원과 차선도색에 2억 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50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397∼403쪽으로, 기정예산 62억 2,7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8쪽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에 도비 3,500만 원 포함 7,000만 원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1억 8,300만 원, 399쪽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1,100만 원과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에 도비 1,400만 원 포함 2,800만 원 등을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에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99∼400쪽 월호교 정밀점검 용역 1,200만 원과 원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사업에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재무활동에는 보조금 반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404∼407쪽으로, 기정예산 2억 8,000만 원에서 증액분 없이 일반운영비 등 전체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633∼637쪽이 되겠습니다.

63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3,1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3,100만 원에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에 1,000만 원, 예비비에 9,2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665∼671쪽이 되겠습니다.

66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억 1,500만 원에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 1,500만 원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7,800만 원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5억 8,000만 원을 포함 14억 5,5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5억 6,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원해소 등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1,102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603∼604쪽 업무과 일반회계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 조치하고, 자산취득비에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607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호저면 주산2리 중방 외 2개소,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5억 9,600만 원, 소초면 장양리 하촌 외 2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막읍 비두리 사흥 대체 수원 연결공사에 6,000만 원, 취약계층 동파계량기 교체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수도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업자본 전출금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608쪽 하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3∼62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3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총 2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3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628쪽 세출부분으로, 시내하수관거 개선 및 준설사업에 5억 300만 원, 예비비에 74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하수관거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 하수BOX 준설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4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6∼69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총 49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세출부분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33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 운영에 3억 8,400만 원, 687쪽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8쪽 분뇨처리장 운영에 2억 4,800만 원, 689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총 32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3쪽 자금예산입니다.

2012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요금 수입에 15억 5,8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및 수수료 수입에 4억 400만 원, 1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수입 부분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부분으로 25∼37쪽까지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는 25쪽 일반운영비 10%를 감액 조치하고, 정수비에는 26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쪽 원주정수장 전력료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는 2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9쪽 상수도 GIS DB 유지보수 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6억 원, 30쪽 급수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2억 2,000만 원, 구곡가압장 전력료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4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관리비에는 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100만 원, 33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3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위탁금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 조치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4쪽까지의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구축물사업 부분으로, 41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억 5,000만 원, 시가지 민원해소사업에 3억 원, 원주취·정수장 옥상 방수공사 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총 7억 1,9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고, 구곡·문막·흥업배수지 울타리 교체 및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계장치사업 부분으로 42쪽 원주정수장 제1계열 응집지 스컴제거기 개량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구곡가압장 가압펌프 증설 등 기계장치 증설 및 교체사업에 총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등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고, 44쪽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은 611∼615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3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611쪽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12쪽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3쪽에 군지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4쪽에 원주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추진 관련, 지구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1억 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는 371∼377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01호 흥업∼서곡 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게 예산을 5억 원 더 추가하면 어디 구간까지 보상이 다 나갈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보상은 다 돼요.

조인식 위원 그 지역의 보상비는 올해 다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9억 원 갖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지장물까지 싹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보상은 다 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총 보상비가 9억 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보상은 총 9억 7,000만 원인데, 17필지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내년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신촌리 같은 경우는 공사비 이것으로 다 끝나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닙니다. 신촌 같은 경우에는 600m가 올해 보상만 다 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보상만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이 돈 갖고 보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보상은 다 끝납니다.

조인식 위원 보상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촌 600m, 나머지 위에는 원주천 상류조절지댐 때문에…….

조인식 위원 흥업면 대안리 도로개설공사 있죠? 도비 확보해서. 375쪽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대안리.

조인식 위원 이것은 이 금액 갖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400m에 농로포장이 3.5m고요. 거기 승안동에 소교량이 있습니다. 다 나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것은 다 됩니다.

조인식 위원 이 금액으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장아파트에서부터 흥업 육민관중·고등학교까지 가는 인도길,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물론 교량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 아닌가요? 몇 년 전부터?

○ 건설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대학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고, 또 의원들도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조건 시에 요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지역구 의원들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급한 것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 인도는 다 설치해 주시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세우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의원들이 찾아가야지 세워주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번 달 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한번 실시계획부터 착수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궁전웨딩홀 쪽에서 이쪽 나가는 도로에 철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공사가 중복이……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완료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 밑까지도 공사비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1, 2년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 좀 꼭 챙겨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위험한 데가 없어요. 그런 위험한 데가.

○ 건설과장 김택남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연장재원이 한 700m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멀쩡한 인도는 교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6쪽이요. 흥양천 인도교 개량공사. 여기 예산서에는 4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2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갔죠?

○ 건설과장 김택남 작년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

전병선 위원 작년에 2억 8,000만 원 들어간 것은 뭐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원래는 옛날에 있던 교량이 박스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교량 개량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부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도비가 또 2억 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원하고 4억 원이 더 보태진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그쪽에 다리 해달라고 해서 2억 8,000만 원 들여서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2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4억 원이 플러스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8,000만 원하고 4억 원은 어떤 관계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2억 4,000만 원은 기존 교량이 둔치에서 둔치 사이로 연결하는 교량이 박스 연결돼 있는 것을 만약 4억 원이 올라간다고 하면 제방과 제방상단에 인도교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하나의 사업이 6억 8,000만 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도비 얘기는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도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럼 이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왜 이번에 4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도비를 2억 원 받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기존 박스가 지금 비가 오면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박스를 다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단에 인도교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전병선 위원 박스교량이 6억 8,000만 원인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말이 안 맞잖아.

○ 건설과장 김택남 밑에 있는 것은 기존 박스가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기존 박스는 언제 해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 흥양천 개수공사 할 때 놨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설치할 때 했는데 그 다리 위에 교량을 새로 놓겠다 그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기존 박스는 떼어내고.

전병선 위원 교량 놓는 조건이 뭡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물론 홍수단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통과되고 그다음에 홍수위 피해 같은 게 없게끔 만드는 것이, 또 사람이 다니기 쉽게끔 만드는 건데, 밑에 있는 것은 저수호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수라든가 이럴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단으로 놓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교량 놓는 위치가 맞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면 여기에 교량이,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위치가 다리 놓는 위치가 맞냐 그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태장교하고 태봉교 사이가 한 500m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만약 비가 올 때는 간이교량이라도 놔달라…….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면 우리 시가 막 놔줄 수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닙니다만……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교량을 놓는 다리는 여기에서는 저쪽 안쪽으로 보면 도로교량을 놓는 것은 양쪽에 차량이 통과한다든가 뭔가 도로가 있을 때 교량이 필요해서 놓게 되는데, 건너편에는 저게 없어요. 도로도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뭔가 다르죠? 이상이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현재 동사무소 앞인데 주민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태봉교 쪽이나 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를 놓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들어오더라도 매칭을 해야 돼서 우리가 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도비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다리이기는 해요. 그러나 돈을 6억 8,000만 원씩 들여서… 정말로 필요한 다리도 많거든요. 많은데 단지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여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과 연관돼서 이런 것을 했다가 교량을 철거하면… 이번에 그 위 어디죠? 행구동에서 내려오는……

○ 건설과장 김택남 반곡교요.

전병선 위원 반곡천.

○ 건설과장 김택남 하천의 반곡교.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벌써 예산이 다 반영돼서 하천정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량 철거하는 예산은 별도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 건설과장 김택남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로 잡혔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폐기물 처리용역비 해서……

전병선 위원 교량철거 예산이.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하실 때 좀 검토하셔야 될 게, 기존 교량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그 밑에 다리를 다시 놔줬어요. 아이파크 놓는 바람에 새로 강변도로에서 다리를 놔주는 바람에 그쪽은 차량통행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차피 하천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려고 해서 가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교량을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붙었는데, 주민들 의견도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돈이면 그 옆에 해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검토는 하는데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하폭이 48m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은 37m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m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홍수위가 1.17m 정도로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 평창 같은 데 홍수위 났을 때 이거 철거를 안 해서…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온답니다. 원주에 이런 것이 몇 개 있는가 해서.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교량 철거를 안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을 연결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피해가 됐을 때는 왜 이것을 안 했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원 감사 분들이 나와서 한 것을 정확히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감사원 감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하폭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철거하는 비용 쓴 거야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해도 된다는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수위가 높아진 것은 장마가 져서 물이 넘쳐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멀쩡한 다리인데, 엄청나게 좋은 다리인데 하천보수공사하고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 해서 그 다리를 철거한다는 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다리인데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태장동 같은 데는 사람만 다니는 다리인데도 6억 8,000만 원씩 내고 들여놓는 다리인데, 여기는 다리가 돼 있는 것도 그것을 왜 철거하냐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건데, 같이 연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하고 나중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제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여튼 6.5m인데 48m 되려면 15m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 철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72쪽 보시면 판부101호 도로 확포장 5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어디요?

곽희운 위원 판부101호.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판부101호(흥업∼서곡).

곽희운 위원 이게 연장이 총 몇 킬로미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총 2.8km입니다.

곽희운 위원 2.8km가 맞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기 추진한 것이 1.4km이고, 금년 0.6km 하고 향후 0.8km…….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2.5km로 돼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3.9km로 돼 있고, 금방 주신 보조자료에는 2.8km로 돼 있죠? 같은 도로가 어떻게 예산서나 자료마다 다 틀려요? 연장이?

○ 건설과장 김택남 2.8km로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서 보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총 사업금액 있잖아요. 총 50억 원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그럼 길이마다 금액이 틀려지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택남 2.8km가 맞고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투자가 한 16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를 잘 확인하셔서 통일되게끔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이번에 5억 원을 추경에 해서 9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7,000만 원이 남는 건가요? 보상비가? 여하튼 다 됐다고 치고, 그러면 15억 8,8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게 0.6km의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향후 0.8km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0.6km의 사업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것도 표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 서류를 받았을 때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고 나머지 15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향후까지 지도에 다 그려졌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만들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밑에 신촌∼신촌 간 확포장도 보상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머지가 0.6km에 15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그렇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도로표지병이 추가 계상됐는데, 사업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필요한 곳이 많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많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도로안전시설 일제 조사를 했어요. 원주시에서. 그래서 201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십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시는 건지.

○ 건설과장 김택남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가드레일, 표지병,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 전부 부서에서…….

곽희운 위원 직접사업으로 하신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도로만…….

곽희운 위원 도로과에서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만 조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재배정해 주신 적 없으신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수는 재배정해 줬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을.

○ 건설과장 김택남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재배정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파악만 요구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안전시설물 파악은 다 했어요. 일제조사를……

곽희운 위원 아니, 이거 파악하실 때 읍면 토목담당자한테 파악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건지.

○ 건설과장 김택남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요. 읍면에 시켜서, 동 말고 읍면만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은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376쪽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6억 3,300만 원 삭감됐는데, 거의 절반 이상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삭감이유가 작년에 강원도로부터 12억 9,900만 원이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가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도비 내려온 것이 6억 6,1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한 15억 원을 더 달라고 올렸습니다. 강원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펴서 15억 원 정도… 국가하천 관리하는 데 한 2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유지관리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더군다나 또 예산도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75쪽 부론 법천2리 서원마을, 지금 서원천 정비가 다 돼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암거 설치하는 거 말이죠?

이재용 위원 네, 하천정비는 돼 있어요? 서원천 하천정비는 다 돼 있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암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암거가 11m인데요. 이게 상당히 노후돼서 다시 설치하는…….

이재용 위원 하천정비는 안 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그 뒤에 가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현장사진을 보면 고사골 저수지물이 그쪽 암거로 통과하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흥호 소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이재용 위원 지금 고사골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암거로 물길이 통과하는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사진에 보면 황색점 위에 이게 뭐예요? 개인주택이에요, 축사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직원을 보며) 이게 축사지?

이재용 위원 집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축사만 쭉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몇 집이 거주하는 것인지, 축사만 있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고사골 저수지 물이 암거 새로 신축하는 데로 통과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내려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371쪽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서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추경에 이런 홍보비가 1,000만 원 선 적이 있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예.

김학수 위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섰는데요.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세웠는데, 각 과에서 단위사업 같은 거, 어떤 것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쭉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원주천 상류 조절지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확충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망,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제3단계 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건설도시국에 맞는 홍보가 어떤 것인지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요구서 보냈죠? 예산요구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예산요구서요?

김학수 위원 네.

○ 건설과장 김택남 예산요구서는 없었고요.

김학수 위원 예산요구서가 없는데 예산이 섰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일괄 홍보비로 섰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떻게 쓸지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줘요? 세부계획도 없는데?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이것은 일괄로 각 주무국, 주무과로 1,000만 원씩 섰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처음 서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건설과장 김택남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각 과별로 받아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72쪽에 미보상 토지보상 있죠?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이번에 2억 원 더 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2012년도 미불용지 신청 건수가 50필지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50필지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체 감정평가액이 12억 원, 그런데 올해 선 것은 추경까지 해서 7억 7,000만 원,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번에는 2억 원 선 것 갖고 세 군데를 보상하는 거죠? 원동, 부론면 법천리, 일산동.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렇게 선정된 것은 2012년도에 접수순에 따라서……

김학수 위원 접수순에 따라서 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감정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했죠?

○ 건설과장 김택남 감정평가는 두 군데 산술평균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원동 50㎡를 계산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6,270만 원인데, 평방미터당 따지니까 125만 4,000원이고, 평당 따지니까 한 평에 414만 4,000원 정도가 보상금액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부론 쪽은 평당 한 8만 7,000원 정도 나가는 거고요. 이게 신청만 하면 접수순에 의해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하는데요.

김학수 위원 접수순 있죠? 50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50건에 대한 거.

○ 건설과장 김택남 50건.

김학수 위원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374쪽 시설비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국도5호 외 4개소) 해서 4,000만 원 서 있죠? 그럼 1개소마다 계산해 보면 한 8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수목 같은 거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소마다 따로 수의계약을 주나요, 아니면 4,000만 원을 해서 입찰로 가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요. 입찰로 보면 지역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또 가니까 면별로 해서 1건씩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건씩, 1건씩 800만 원씩 수의계약한다?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매년 서던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하던 거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작년에 5개소는 어느 업체가 했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에도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작년에는 수의계약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학수 위원 확인해서 4개소에 얼마씩… 똑같이 800만 원씩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작년에 2,000만 원…….

김학수 위원 2,000만 원이 다섯 군데 중에 얼마씩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76쪽, 아까 말씀하셨지만 흥양천 인도교 개량공사,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치를 보니까 양쪽에서 둔치로 내려오는 길이 있죠? 그러면 둔치 중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과장 김택남 상단에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제방 상단에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설계도를 이렇게 그린 건가요? 밑으로 통과하라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게 높이가 5.8m 정도 되는데 설계하실 때… 여기가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지나다닐 것이고,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많으면 구경삼아 나오시고 그럴 텐데, 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습니다. 난간 같은 것은 보통 높이 1.2m, 나중에 설계할 때……

김학수 위원 안전성을 특별히 더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폭은 2∼3m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3m?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직까지 재질은……

김학수 위원 아직 결정 안 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결정 안 했습니다. 예산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어요? 6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 건설과장 김택남 실제 이 금액은 미터당 단가로 뽑아서 대충 이 정도 안 나오겠나 싶어서 나온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예산은 그냥 추정금액으로 우선 확보해 놓은 거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박스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거를……

김학수 위원 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것은 해야지 통수 시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돌다리 정도, 물 조금 흐를 때는… 돌다리 아시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징검다리 같은 거.

김학수 위원 네, 징검다리……. 거기 철거하실 때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그쪽으로 워낙 통행을 많이들 하시니까. 축제 때 가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 당연히 입찰하겠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장, 이재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예산 관계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하천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그런데 원주천에는 이미 잔디식재도 다 돼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아마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줘야지만……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곧 정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아직은 안 돼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할 계획이 있고, 예산도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고사목 같은 것은 베어내고 있고요. 풀 같은 것은 깎으려고…….

○ 위원장대리 이재용 잡초가 꽤 많이 컸어요. 그래서 빨리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도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8∼3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9페이지요. 원고 옆 도로 및 확포장공사, 그게 최초 사업비가 24억 원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총 사업비가 24억 1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24억 원이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24억 원으로 최초 계획을 했는데, 일단 투자된 게 19억 원이 투자됐고,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되면 다 된 거… 좀 모자라나? 이번에 3억 원을 넣었잖아요. 3억 원을 넣었는데, 도로계획 뒤에 보면 박스형으로 하는데, 최초에는 박스형으로 한다는 계획이 없는 예산이었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박스계획은 없었는데요. 추가로 민원이 계속 대두돼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밑에도 도로가 통행이 되거든요. 일방통행이라서 박스를 정비해야만,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원만 들어가면 박스까지 해서 이상 없이 다 끝나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예, 끝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9쪽 보면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 시내도로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 4억 원 선 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시내 전 도로에 덧씌우기 할 구간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난겨울을 지나면서 포트홀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할 부분이 이 돈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만큼만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그다음에 분열이 심한 부분을 저희가 덧씌우기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포트홀이 덧씌우기에 같이 포함돼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포트홀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하셔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보상비인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시설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9억 원 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하죠?

○ 도로과장 김종래 총 사업비가 한 19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슬라브만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면 접속도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하는 건데요. 이 돈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일부 통행을 하려면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접속도로 부분을 더 확장하고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순수한 시공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도 보상할 구간은 남아 있는 거죠?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남아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보상이 한 40% 진행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직 보상할 데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설비로 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4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보상비 진행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보상비는 기 투자를 한 11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한 4억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4억 원이 있고, 순수한 보상비만 확보가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총 보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 도로과장 김종래 보상비가 53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절반 가까이가 보상비네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보상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빨리 끝내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도로가 태장동 쪽 지금 통행이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일단 36사 쪽에서 나오는 통행량이 대부분 시내 쪽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아무래도 교통소통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 도로가 현충로에만 연결되죠? 강변도로에는 연결이 안 돼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충로에 연결돼서 과연 시내로 가는, 또 단계택지나… 제가 볼 때는 시내를 오더라도 우산동을 거쳐서 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36사단에서 나오는 도로도 아직 미개설 구간이 있죠? 확장구간이.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쪽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문제가 있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쪽은 지금 보상이 거의 됐고요.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 확장을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36사단에서 시내로 나오는 차량통행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교통흐름 차원에서는 거기 예산을 먼저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378쪽이요.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 단가계약하는 거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8,800만 원이 주식회사 반곡 쪽으로, 반곡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가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한 건가요, 아니면 입찰했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은 입찰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입찰을 했는데 주식회사 반곡에서 입찰이 된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주식회사 강산도 그렇고요? 입찰이 맞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8,800만 원, 집수구 위치가 어디 거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맨홀뚜껑은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맨홀이 망가지거나 깨진 부분, 그다음에 집수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주민신고 내지는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오거나, 저희 기동순찰반이 현장을 통해서 보수할 것을 찾아서 매년 그렇게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맨홀이 깨지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손됐을 경우 그 맨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파손된 맨홀은?

○ 도로과장 김종래 파손된 맨홀은 저희가 고철로 해서 고재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철값을 설계에서 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맨홀뚜껑이 규격이 다 틀리고 단가도 다 틀리고 수량도 다 틀린데, 이 제품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회사제품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제품은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주물로……

김학수 위원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제작업체예요, 아니면 판매업체인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판매업체일 겁니다.

김학수 위원 판매업체.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종류마다 가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틀립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제품을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죠?

○ 도로과장 김종래 제품명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를 한 회사 제품으로 전부 쓰느냐, 아니면 규격마다 타 회사 것도 같이 섞어서 쓰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맨홀뚜껑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달청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이. 그러면 단가계약을 어디 제품으로……

○ 도로과장 김종래 맨홀뚜껑은 저희 시에 맞는 뚜껑이 있습니다. 계속 쓰던 뚜껑이.

김학수 위원 그럼 한 회사 것만 계속 구입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조금 틀린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김학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년에 어떻게 해왔고, 올해 단가계약은 어느 제품을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79쪽 북원로 확포장공사 있죠. 기정액에는 사실 안 섰었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기정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었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처음 선 게 아니고요. 이미 투자가……

김학수 위원 아, 기 투자가 있네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총 얼마죠?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게 전부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80억 원 중에 34억 원이 기 투자가 된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이번에 3억 원 더 선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한 4억 3,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이거 하시는데 인도도 같이 공사를 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인도까지 포함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인도도 포함하시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경계석은 항상 화강석을 쓰시겠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앞으로는 저희가 콘크리트 경계석은 안 쓰는 것으로 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 이것 말고도 북원로에도 인도설치가 있고,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거죠? 무실2지구에서 남원주I.C. 아,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남원주I.C 쪽.

김학수 위원 네.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인도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개보수는 없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전혀?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380쪽 하단에 시청로 경계석 정비, 그럼 이게 전부 화강석으로 바꾸는 데 3억 원 들어간다는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경계석은 전부 화강석으로……

김학수 위원 그게 3억 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밑에 원주역에서 우산철교 인도블록 교체공사는 양안을 같이 하는 건가요, 한쪽만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원래 계획은 양안으로 돼 있는데요.

김학수 위원 1억 1,000만 원 갖고 다 할 수 있나요? 양안을?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김학수 위원 부족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도로과에서도 그 조례를 검토하셔서 해당이 되면……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심의받으시고, 또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DB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록 같은 것을 다 남겨놓으셔야 될 겁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하는 거요. 그러니까 금리차이 때문에 갈아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상환 시 이자감소가 9억 6,700만 원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9쪽 상단에 보면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신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백호정사가 동부우회도로의 지장물인데요. 그래서 법회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회시설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사업비가 한 1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기부 대 양여 협약서가 국방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바로 설계를 해서 대체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억 원을 확보해 놨는데, 협약이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쯤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현재 법흥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국방부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협의가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국방시설본부에서 3월에 국방부 시설계획환경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데,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협약서가 결정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협약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협약이 끝나야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내적으로는 거의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소한도 착공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설계는 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용역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끝나면 바로 재개해서 건축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해서 올해 착공을 하시겠다고요?

○ 도로과장 김종래 설계착공은 이미 돼 있습니다. 설계는 2011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순서는 협약이 다 끝나야지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협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세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3∼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86쪽 보면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 있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측량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385쪽이요?

조인식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서 불법으로 해놓고 사건화가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조인식 위원 시에서 직접 들여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사건이 됐을 때.

조인식 위원 그랬을 때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당사자한테 그것을 받아야죠. 불법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당사자한테 받아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개발행위 허가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도가 나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개발행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지급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급한 게 아니고, 사건화가 돼서……

조인식 위원 그런 건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예비비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서곡에서 우회도로 나가는 데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오페라하우스 맞은편……

조인식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관설동에서 KT 우회해서 들어가는 도로 보면 우측에 개발행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개발행위 할 데가 아닌데 개발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경사도가 무지 가파르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이… 제가 나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개발이 되죠? 한 30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 아닌가?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

○ 도시과장 고명균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조인식 위원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사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인식 위원 인터체인지 있죠? KT에서 올라가서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보면 턴하자마자 우측에서 하는데, 나는 도저히……

○ 도시과장 고명균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육안으로 봐도 경사도가 30도가 넘고 가팔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붙였느냐 하면 ‘분양’ 이래서 써 붙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서곡 신촌리 있죠? 서곡 신촌리에서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다 벌채하고 개발행위 쭉 했는데,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쪽도 개발행위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불법인지 아닌지……. 대목을 보다 보니까 불법개발행위 허가 수수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장 확인해 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도저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나가는 게 있고, 산림과에서 산지관리법 해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서……

조인식 위원 그래도 개발행위는 도시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산지관리법으로 돼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산림과에서 처리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경사도나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서 하는 것은 25도, 일단 농림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물이나 건축물이 수반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저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가봐도. 내가 거기로 차량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지적도나 임야도,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관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급 또는 지원해 주는 전산장비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예비로 하나 더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로 하다가 혹시 서버가 다운되고 이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로 하나 더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코리아라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각종 공시지가라든가 토지에 관련된 민원서류 발급, 용도지역관리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인터넷 발급이나 아니면 시를 방문해서, 또 팩스민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예비로 하나 더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강원도가 전체로 나와서 거기에서 시군별로 들어가잖아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원주만 들어갔을 때 서버를 관리하는 건지, 제가 봐서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곽희운 위원 개별 관리하신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한 서버가 다운됐을 때를 대비해서 1대를 더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음 장 386쪽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올라온 것 같아서.

○ 도시과장 고명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975년도에 원주시에서 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택지분양을 했는데 실제 지적도상하고 토지등기부등본상하고 면적이 15㎡ 오차가 발생했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 지난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적도상에는 면적이 217㎡로 돼 있는데 공부상에는 230㎡ 정도로 돼 있어요.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저희가 1975년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15㎡를 사실 중복 분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83쪽이요. 원동성당 옆 도로개설공사, 1억 2,000만 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9억 3,5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보상 다 잘 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추가로……

김학수 위원 이게 보상금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보상비가 추가로…….

김학수 위원 추가하는 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5필지인데요.

김학수 위원 5필지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동주택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8m 도시계획도로인데 실제적으로는 절개면이 많이 생겨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학수 위원 부족분이 몇 제곱미터 되나? 이번 예산 갖고 보상해 주는 게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총 5필지거든요.

김학수 위원 자투리인가 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자투리도 있고, 안에 토지도 있습니다. 160㎡.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제는 이 예산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86쪽 아까 말씀하신 일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 이게 참. 이런 일이 없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도 1975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자료 찾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접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담을 치고 살고 있다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경계측량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가 과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15㎡가 중복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담장도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은 저희가……

김학수 위원 토지만 보상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토지죠.

김학수 위원 토지만 보상하고 담장은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어차피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건물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2020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 수립 용역이요. 9억 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금액이 큰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사실 당초에……

김학수 위원 시급한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15년 목표연도로 했을 때 2009년 2월 27일에 결정고시가 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재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부득이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학수 위원 재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원주시가 장기발전 방향이 구체화되고, 또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입찰로 하겠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9억 원이 섰는데, 9억 원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데 9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해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가기준 자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산정했는데 9억 원이 어떻게 산출됐느냐 그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를 들어……

황보경 위원 고시를 했는데 9억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을 얘기해야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형도면 고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황보경 위원 글쎄, 그렇게 됐는데 9억 원이 어떻게 산출됐느냐 이거예요. 이름만 불러주면 우리가 압니까? 이거 하는 데 산출공식이 얼마라서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총 9억 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3억 3,200만 원, 토지적성평가 1억 1,500만 원, 환경성 검토 6,700만 원, 교통성 검토, 8,000만 원, 경관성 검토 9,1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5,200만 원, 지형도면 고시 1억 9,800만 원, 단계별 집행계획 2,200만 원 해서 9억 5,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9억 5,900만 원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9억 원이라고 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0억 5,400만 원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상 9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황보경 위원 10억 원이 넘으면 뭐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없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당초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황보경 위원 아니, 그렇게 산출공식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까지 10억 원이 넘는 것을 9억 원으로 해놔서 되겠느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10억 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9억 원이 편성됐고, 사실 입찰을 보게 되면 더 다운이 되죠. 어차피 입찰을 계약부서에 의뢰하게 되면…….

황보경 위원 용역을 하는데 아까 불러주신 게 총 몇 가지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여덟 가지인데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료는 여덟 가지 제목을 쓰시고요. 하나하나 산출방법을 곱하기 해서 좀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일산동 토지보상 말이에요. 이게 70년도 거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75년도에 원주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후문 쪽에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느 사람네 집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임관수 씨로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노인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한 60세 정도…….

황보경 위원 그때 구획정리사업에서 이분 한 분만 이렇게 걸린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내용은 모르고, 이분들도 사실 75년도에 건축하면서 사시다가 내용을 사실 몰랐었죠. 그런데 지난해 건물이 노후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건물을 철거하고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75년도 자료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하여튼 확인이 돼서……

황보경 위원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75년도 게 지금 어떻게 확인이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끝나고서.

황보경 위원 아니, 어떤 자료를 근거로……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70년도……

○ 도시과장 고명균 75년도요.

황보경 위원 70년대 게 지금도 자료가 살아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보관,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황보경 위원 글쎄요. 그런 줄 아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영구보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영구보관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분양한 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대장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가 분양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일산 택지개발 때 분양한 건가?

○ 도시과장 고명균 예.

황보경 위원 그때 게 그대로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서 확인이 된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하다 보면 이런 거 1건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유사하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보상해 달라, 이거 뭐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재판하기 전에는 우리는 못 해줍니다.” 그러거든요. 도시과에서. 그런 거 못 해줍니다. BTL사업 하다가 이만큼 남의 땅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파야지 BTL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얘기하면 “한두 건이 아니라서 못 해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75년도 것을 해주게 되면 이게 전례가 되는데.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해서 분양시킨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도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시에서 분양하면서 중복 분양을 했기 때문에 중복 분양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일단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 그런 책임이 있을 만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행정미숙으로 해서, 또 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서 이런 건뿐만이 아니라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쪽 어디입니까? 봉화산택지 개발하면서 2종, 3종 이것을 잘못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서 건물도 못 짓고 그것을 다시 해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75년도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500만 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15㎡?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3×5=15, 한 4.6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럼 4.6평을 1,5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한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350만 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그분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75년도에 분양했을 때 단가가 제곱미터당 77만 7,000원이었고요. 현재는 31만 6,0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황보경 위원 공시지가가 31만 6,000원.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쪽의 실거래가격 자체를 물어보니까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황보경 위원 감정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0만 원을 산출했냐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쪽의 실거래가격을……

황보경 위원 아니, 언제 우리가 실거래가격을 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황보경 위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할 때 실거래값 준 적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주면 되나? 그럼 그렇게 못 받은 사람들 항의하는 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2배나 2.5배 정도는 계산하거든요.

황보경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전례가 된다니까. 75년도 것을 지금에 와서 보상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75년도면 몇 년 된 거예요? 30년, 40년, 40년 넘네.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년이야. 48년. 38년? 38년이면 이게 언제 건데. 과장님, 38년 된 것을 보상해 주면서 그것도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거래가격 그 부분이 저희가 공시지가의 2.5배나 3배 정도 계산하면……

황보경 위원 아이, 참. 그런 주먹구구식은 안 되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것을 감정했다든지, 보상할 때 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소방도로나 감정평가를……

황보경 위원 똑같죠. 관에서 주는 건데 똑같죠. 아니, 감정평가를 안 하고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야.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평가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100만 원이 나왔느냐.” 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대부분 보면……

황보경 위원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어차피……

황보경 위원 어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40년 된 것을.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원주시장이 15㎡라는 것을 잘못 분양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한테 줘야 되지 않냐……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아니, 법에 근거를 해야지 법의 근거 없이 준다는 게 말이… 아니, 지금 공무원 분들 항시 법에 근거해서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 의회에서 “이거 억울하니까 해줘야 됩니다.” 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안 해주는 게 한두 건입니까? 매사를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마음대로, 15㎡를 감정도 안 하고 도시과장님 마음대로 이 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예산을……

황보경 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40년 된 것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대보세요. 법적 근거가 뭔지. 아니, 법에 근거해서 줘야지, 도시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닌데. 많은 원주시민이 이런 거 걸려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거 들어왔을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해주면서 이런 것은 도시과장 명의로 그냥 1,500만 원 주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대보세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5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1,500만 원 법적 근거는 특별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15㎡를 원주시장이 잘못 분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 지금 시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40년 된 것을 보상을 줄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어떠한 법 테두리 속에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원주시 조례 어떤 법에 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안 하고 돈을 막 계산해서 말이죠. 시의회고 시민들 와서 민원 제기하고 얘기할 때는 법적 근거 따지고, “감정 안 되면 이것은 절대 한 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그냥 공무원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고. 이거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보천치로 아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의회를. 국장님, 과장님이 제대로 행정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40년 정도 된 이러한 토지를 현재에 와서 보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법적 근거, 변호사의 자문 이런 부분을 거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런 예산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임관수 선생님 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분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예산 아닙니까. 시민의 피와 땀이 여기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민원 올라오는 거 의회에서 “억울하니까 해줘야 됩니다.” 하면 “법적 근거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억울하니까 현 시가로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는 줄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공무원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도시과장님처럼 이런 대답 하는 사람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방금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이것은 조치하시고,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도시과장님 건축직이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과장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이나 올리고 말이죠. 답변도 엉터리로 하고 말이지.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을 예산 올리고, 과장으로서 이런 거 결재해서 올라오게 만든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치하시고, 안 되면 과장님을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 우리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적도하고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용도지구, 용도지역관리 이런 부분들을 민원발급을 하거든요. 그런 전산장비가 있는데……

황보경 위원 지금 도시과에 이거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민원발급을 해드리는 거죠.

황보경 위원 있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데 그것을 예비로 하나 더, 서버가 다운될 것을 대비해서 하나 더 구축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토지정보시스템이 무엇무엇이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하는 일을 말씀하는 건가요?

황보경 위원 네, 이게 하는 일.

○ 도시과장 고명균 공시지가 산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개별주택가격 산정, 토지하고 관련된……

황보경 위원 됐어요. 이거 지적과에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토지대장하고……

황보경 위원 지적과에 없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적과에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정보시스템 서버가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적과에는 없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럼 지적과는 무엇으로 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서버 자체가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한테 거쳐서 지적과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구축한 연도가 언제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최초요?

황보경 위원 네, 언제 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정확하지는 않은데 2003년인가 2004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거 구축한 게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이런 것과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사무보좌 직원에게)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나? 구축한 시기를 알 수 있을까?

(○ 사무보좌 김용연 - 지금 당장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보경 위원 우리는 모르죠?

(○ 사무보좌 김용연 - 네.)

황보경 위원 2003년도요? 확실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황보경 위원 아니, 구축하는 것도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몇 년도에 언제 어떻게 서버를 구축하는데 서버를 구축하면서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못 넣어서 이번에는 이것을 더 증가시켜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 더 해서 1억 8,000만 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세요. 언제 했는지.

그거 알아볼 동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 이거 본예산에 900만 원 선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1,0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황보경 위원 1,0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100만 원 삭감하고 900만 원 세우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900만 원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썼다면서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안 썼습니다.

황보경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세웠었어요? 보니까 이거 작년도에도 세웠던데.

○ 도시과장 고명균 작년에도 1,000만 원 섰었는데……

황보경 위원 매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작년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안 쓴 것은 그럼 반납했나? 어떻게 됐나?

○ 도시과장 고명균 불용처리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부기변경 한 거예요, 아니면 반납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불용처리 돼서 반납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반납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확실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개발계장님?

(○ 도시개발담당 방청석에서 – 네, 반납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재작년에는?

○ 도시과장 고명균 재작년에는 확인이……

황보경 위원 재작년에도 세웠어요. 내가 감사자료 뽑으려고 보니까 계속 세웠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세웠죠? 이게 작년에 한 건도 없는데 올해 굳이 1,000만 원 세우고, 또 기정에 더 깎아도 될 것을 100만 원만 딱 삭감하고, 그럼 이것도 800만 원 끝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 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제가 내용을 아는데, 전년도에 2건이 검찰에서 조사가 있어서 2건이 우리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2건.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래야 한 200∼300만 원 들어갔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황보경 위원 하여간 있어야 될 과목은 과목인데, 작년도에도 못 쓰고 재작년에 2건 했다니까 기왕에 삭감하려면 다른 예산 없다고 난리들인데 차라리 500만 원을 삭감시키든지 이랬어야지, 100만 원을 삭감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산계에서 아마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웃음) 알아봤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04년도입니다.

황보경 위원 2004년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10년.

황보경 위원 서버 한번 하면 10년밖에 못 쓰나?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기존에 전산장비시스템이 있는데 예비로 하나 더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총 예산규모에 갈수록 사회복지 예산이 날로 심화돼 가고 있는데, 지역개발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서버를 좀 갖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민원폭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혹시 서버가 다운……

황보경 위원 글쎄, “다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곽희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게 지금 예산편성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거 꼭 필요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서버가 다운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예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어때요? 1년에 몇 건이나 주문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인터넷 발급되는 게 지난해 3,833건……

황보경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인터넷 발급이 3,833건이고, 그다음에 방문, 공용발급, 팩스민원 해서 지난해 12,681건에 26,570통이 발급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 서버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1회 추경에… 추경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추경에 꼭 이런 것을 하나 더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추경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386쪽 보면 2020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흥업면 쪽의 도시계획 수립은 언제 한 거죠? 흥업면은 몇 년도에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하여튼 저희가 2009년 2월 27일, 2015년 목표로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5년차가 돼서…….

조인식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줄여놓고 계속 안 해줘서 집도 못 짓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흥업면 쪽에서.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재정비할 때……

조인식 위원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괜히 농촌지역에 논 가운데 쭉쭉 그어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도시계획도로 없어졌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개설 못 해줄 거면 없애줘야지, 사유재산을 이러지도 못하고 집 한 채도 못 짓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그냥 없애버리고 나중에 할 때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흥업면에서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니까 도시계획 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궁전웨딩홀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부채납 형식이죠?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궁전웨딩홀 건너편 개발행위허가 내서 문제 됐던 거.

○ 도시과장 고명균 아, 그것은 복구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복구명령 내리고,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것은 시에서 보상하고 도로 닦아주고 이러는 것은 안 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보상하고 도로를 닦아준다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할 때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남의 땅 갖고 시에서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시 예산 갖고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사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할 때 시 예산 낭비 안 되게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출 388∼39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88쪽 보면 벽화 등 디자인재료 구입을 삭감했는데, 재료비 요구하는 데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다 감액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10%.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조인식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10%를 줄여야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조인식 위원 (웃음) 나는 이거 참. 저쪽 군부대 민원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판부민원 혹시 안 들어왔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재료비 좀… 예산 어디에 세웠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게 없고요. 저희들 예산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가 일단 전체 담장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부 구간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여름 행락철에 판부 쪽은 군부대 옆을 통해서 용수골 유원지를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행락객들이 봤을 때는… 거기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행락철에는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 벽화를 그려놓으면 아무래도 혐오적인 부분이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구동 지역도 그려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얼마 안 되는 건데, 크게 안 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좀 세워주셔서 여름에 유원지 가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갖고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92∼3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392쪽이요. 하단 쪽에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어디 선정이 돼 있나요? 공공주택에?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동주택 지원·보수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24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그중에서 놀이터가 8개 단지 중에 8개가 다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이 2개 단지에 2개 단지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12개 단지에 8동이 선정되고 4단지는 작년도에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단지가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그때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이 건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영아파트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선정은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딱 있던데, 회의하다 보니까 그게 딱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신청할 때.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체육시설은 안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 있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92쪽 보시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에 시비부담금이 없어진 건가요? 2억 원이 삭감된 게?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작년도까지는 농촌주택에 농협자금이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지원방법이 개정되면서 100% 농협자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100% 농협자금으로.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놀이터 교체가 본예산에 2억 원이 섰었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그게 10개 단지에 할 수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최고 10개 단지까지 할 수 있는데……

곽희운 위원 2,000만 원씩.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그럼 나머지 47개 단지가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체가 안 된 게…….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작년까지 하고 총 10년 이상 된 단지가 47개 단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8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다시 2주에 걸쳐서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는 이유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정리가 된 76개 단지는 그래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는 이미 신청을 해서 다 받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교체하려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6,000∼7,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계속 받으려고 했는데도 신청단지가 없어서 8개 단지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선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5년 1월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2015년 1월 25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47개 단지를 2015년 1월까지 하려면 후년까지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오히려 단지 쪽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는 실정이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단지 쪽에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20개 단지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지만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기간을 연장까지 해서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의 자부담 능력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종래

도 시 과 장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하 수 과 장장남웅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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