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1일(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591쪽에서 일반회계가 591쪽에서 618쪽, 특별회계가 867쪽에서 87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96쪽을 좀 보세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운영비 3,000만원이죠, 이거 꼭 줘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뭐 사실 저희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그건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좀 인력난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자전거사랑회에 주는 거로 그렇게...
○ 신관영위원 보조금 정산서도 검토를 해봤고... 다 봤는데 그거 뭐 사회단체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어떠한 홍보효과가 나왔는지 근거가 안 나와요. 3,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데 문제는 홍보 효과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게 자기네들 자생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시상금을 하고 뭐 자기네들 생색내기만 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홍보는 한 게 없잖아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홍보를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야, 자전거 타고 그 위에 한번 도는 거 밖에 더 있어요. 한두 시간 돌고서 그대로 방치해요. 또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조성해놓고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01쪽 중단에요.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저희들 주로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과거에 시설했던 교량들이 설계도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100미터 이상 교량은 설계도서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오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외형적인 수치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에 철근 배근이나 이런 것도 나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배근 관계가 다 나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밑에 기초한 것도 다 나올 수 있고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595쪽을 보면요, 일시사역 인부임해 가지고 이 풍물시장 야간경비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풍물시장이 쌍다리하고 우산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산은 저희 시 재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범, 방화관계 그런 그거로 해서 양쪽에 2명씩 계산을 한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풍물시장 외에 다른 시장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다른 시장에는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거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 시장이 저희들 시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경비 관계로 해서...
○ 우종완위원 오히려 시 재산이라면 사실상 어떠한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풍물시장이... 그런데다가 여기까지 야간경비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에 휘말리지 않나 하는 그게 될 거 같은데...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그 시장관계를 저녁에는 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도 났을 때는 저희 시 재산이니까 저희들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위원님...
60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저희 소형 모래살포기를 3개 면에 시범으로 한다고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가 한 20대 양아치고개에 밀려 가지고 지그재그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가보면 그 전에는 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모래를 뿌리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는 거를... 그래서 하는 거도 좋지만 사전에 나와서 점검도 하고 모래도 뿌리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면에 소형차 있잖습니까, 거기다 부착해서 하는 겁니다.
○ 이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양아치고개 거기에서 저쪽 휴게소 있는 데 응달쪽에 반질반질합니다. 그래 가지고 3일전에 귀래파출소장이 의경들 데리고 모래를 뿌렸어요. 그런데 행정 쪽으로는 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그 구간은 국도라서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런 거를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섭위원님...
흥업 원주대 대학타운 조성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599쪽입니다. 흥업대학타운 조성공사요, 그런데 이거 7억7,000이 섰는데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지 7억7,000은 왜 세웠죠?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31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마 형편상 반영이 7억7,000이 된 거 같습니다.
○ 민영섭위원 그런데 중심지에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 길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번화가의 공사를 연계성 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줄이면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에 좀 반이라도 세워줘야지 31억 올린 게 7억7,000을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좀 마무리를 얼른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거 뭐 애 낳고 기저귀 안 채워서 하는 식으로 똑같지 이거 되겠어요, 이거...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추진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계상이 7억7,000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영섭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결위 때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거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 더군다나 거기가 아주 번화가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세요. 점심 때 가면 차가 한 300대 정도는 서 있을 겁니다. 농협 뭐 주차장 면사무소 공터라는 데는 싹 서 있는데 넓은 길에는... 앞으로 도로 확장이 되면서 주차장 부지도 다 없어지면서 그 주차장 부지도 주차장 부지는 교통계에서 하지만 건설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다 주민들이 진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흥업에는 아주 대학생들하고 문제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도 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뭐 이거 질질 예산이나 조금씩 해 가지고 끄는 공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참작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08쪽에 위에서 세번째 농촌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9쪽 아래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608쪽에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로 민원관계 들어온 거 있잖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외에 민원사항 들어오는데...
○ 우종완위원 주로 농촌동이면 읍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는 읍면동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또 하단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평상시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소규모 법정도로외에 소소한 사업을 하다보면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묻는 거는요, 같은 성격 같아요. 같은 성격... 제가 볼 땐... 그럼 차라리 한 데다 묶어 놨으면 되지 않냐 괜히 벌려놔 가지고 더 어수선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03쪽에 풍물시장 5일장 도로 재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596쪽에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해서 가스 소방 설비 화장실 등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2개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풍물시장 야간경비 이거 다 동일 장소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풍물시장은 그 시설물 보수도 해주고 도로야 자동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 야간경비까지 서주고 전 아주 전체 지원을 다해주는 거네요. 거기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수익금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없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풍물시장은 도로포장 또 그 다음에 시설보수 또 그 다음에 야간경비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도로보수는 도에서...
○ 우종완위원 도로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경비하고 또 가스통 이거 시설물 보수는...
○ 건설과장 박덕기 시설은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 우종완위원 글쎄, 아까도 시 저거기 때문에 야간 경비를 서준다 또 시 소유기 때문에 시설물도 보수해 줘야겠다, 그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은 뭡니까 도태가 되든 쓰러지든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의원이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594쪽에요, 노점단속반 사무실이라고 해놨는데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 세운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래 갖고 3개월만에 노점 단속하겠다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래 갖고... 예년하고 똑같이 세워서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노점상 단속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 황보경위원 적어도 제 얘기는 임대료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을 세운 거 보면 지금까지 안 하던 단속을 하려면 예산이라도 좀 풍족하게 세워놓고 뭘 사람을 움직이든지 장비를 움직이든지 해야지 뭘 한다 그래놓고는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안 나오고 맨 손으로 소리만 지르고 하실 거예요, 뭔가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 고생할 걸 대비해서 야식비나 뭐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 없어서 우린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 건설과장 박덕기 급식비 같은 거는 급량비에서 야간 휴일 근무하는 거는 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 또 3월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다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는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더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풍물시장은 뭐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까 장기웅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얘기하셨죠, 그거 내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 근래에 시설한 주요시설물은 설계도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해놓은 시설들이 전부 폐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특법상에 그걸 제출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할...
○ 황보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과거에 태장교라든가 저게 한 20~30년 교량들이 지금 도서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도로 그 다음 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설치해 놨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저희들이 개소를 못박을 수는 없고요, 수시로 좀 보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 신규 설치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비적으로 사실 이게 10개가 아니고 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6, 7개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설치할 거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서 개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10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래도 어디 설치할 거는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요, 5개하고 3개할 거면 이것 또 뭐 그냥 맘대로 멀쩡한 것도 뜯어서 다시 하는데 그런 게 한두 번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표지 이 예산을 미리 세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세워 주니까 자꾸 딴 짓들을 한다고...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1억에 해야 될 것도 1억5,000 해놓고 설계변경 5,000만원 다 해주고 이것도 10개 해서 5,000만원 할 데 있습니다. 해놓고 할 데도 없는데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도로표지판 설치비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사고도 났었잖아 한번 그래 갖고 언론에 두드려 맞고 뭐 우리가 특위조성해서 조사 다해 갖고 문제가 엄청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도로표지판을 이번에 여기에다가 도로표지판 설치 10개소했으면 10개소가 어딘지는 여기서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주지...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몇 수백 개가 있는데 또 돌발적인 문제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거는 세워놓은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할 건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문화체육사업소 하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현장을 검증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예결에서 충분히 또 논의가 우리가 되겠지만 도대체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장까지 갔다왔다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도로표지판도 10개소면 어디 어디냐 그래서 그게 진짜 갈아야 될 거는 예산 주는 거고 거기 가봐서 갈아야 될 게 아니고 좀 더 써야 될 거면 예산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밝히기 좀 어려운 게 변명이 아닙니다. 몇 수백 개 되는데 여기에 대한 1년 유지관리차원에서도 예산을 5,000만원...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도로표지판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는 갈아야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해서 목록을 쫙 만들어서 의회에서 이게 어디 할 거냐 그럼 딱 펴들고 여기 여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를 할 데는 많은데 10개만 그냥 뭐 그럼 뭐 어디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돈 달라고 집에서 그러면 엄마가 확인도 안 하고 돈주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에 남용되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결위 때는 어디 어디인지 해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풍물시장 재포장은 뭐예요, 어디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위치가 풍물시장 앞에 도로이기 때문에 풍물시장 얘기가 들어갔는데 그 앞에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겁니다.
○ 황보경위원 앞에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거 뭐 왜 포장을 해야 돼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거기...
○ 황보경위원 노점상들이 쫙 앉아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거기 포장을 어떻게 해요, 노점상들이 쫙 앉아 있는데...
○ 건설과장 박덕기 앉아 있더라도...
○ 황보경위원 도로가 망가졌어요, 거기가...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거기 덧씌우기 들어간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망가졌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가봐도 되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시내도로 유지보수 4억은 뭐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은 시내 소파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보수할 데가 어디 어디인지는 몰라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뭐 사실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는데 매년 그 정도는 저게 되어야지만 시가지 전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지 어떤 어디 어디에 씌워서 한 적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위에 보세요. 행구로 확포장 반곡 뭐 하나로 클럽에서 어디까지 쫙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따로 또 유지보수해서 4억 또 해놓으면 이것도 쓸 데 없으면 어디 딴 데 쓸 거 아니야 이 예산 다 치우기 위해서 또 뭐 다른 문제거리를 만들 거 아니냐 이거야...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도로보수에 쓰는 겁니다. 시가지 도로가 몇 백 킬로미터인데 1년에 매년 유지보수 안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20억은 뭐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 저희 시비 195억 부담하는 그 부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3.8키로 안에 보상해줘야 될 데가 20억이 돼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전체가 199억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한 게 52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143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실 지금 좀 부담의 금액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읍면지역은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동지역은 우리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랬을 때에 이거 지금 길이가 3.7㎞라고 했잖아요, 3.7㎞ 안에 동지역 보상할 게 얼마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전체 동지역입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동지역에 보상할 게 저희들...
○ 황보경위원 다 이게 동지역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20억이면 된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143억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20억을 부담하더라도 앞으로 123억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도 감사원 감사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뭐 이거 중복투자기 때문에 예산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박덕기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간 사항이고 이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 문제로 지적이 된 거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는 예산이 다 내려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대체우회도로는 이상 없이...
○ 건설과장 박덕기 이 구간은 사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보상해결을 못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감리비가 2개인데요, 개봉교하고 안창대교인데 안창대교는 그때 우리가 조사 나갔던 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안창대교인가...
○ 건설과장 박덕기 먼저 나가신 거는 호저 장현교 안 나가셨습니까?
○ 우종완위원 장현교지 장현교...
○ 황보경위원 그 두 군데 대해서 감리비 세운 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 부분은 교량은 장현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 법상에...
○ 황보경위원 그거예요, 그럼 설계는 다 끝나고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끝났고 그건 공사추진하는데 감리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위에 개봉교도 그래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건 가설해 놓은 거를 다시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가설한 거 그거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것도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5억 섰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몇 페이지...
○ 황보경위원 609페이지... 이건 놔두세요.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종완위원 604쪽에요, 6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모래살포기가 있는데 3개 면에 시범운영 더블캡용 더블캡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 어디 3개면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눈이 좀 많이 오는 신림, 귀래 지역하고 문막읍 세 군데를 시범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 3개 지역에 지금 더블캡이 면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해당 면에 이 차량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살포기 부착비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살포기 구입해서 부착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런데 지금 산악지대인 신림과 귀래와 어디라 그러셨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문막은 문막하고 세 군데...
○ 우종완위원 그럼 난코스로 하려면 지정도 있고 호저도 있고 부론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산악지대에 굴곡이 심한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굴곡이 심한 쪽으로 가다가 방향은 평지로 바뀌었습니까, 한 군데는 원래 이건 굴곡이 심해서 사고도 위험성이 많은 지역인 도로가 바로 잡아지지가 않고 굴곡이 심한 지역에 시범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문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종완위원 편도 2차선이나 글쎄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해요, 본의원이...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편도 2차선의 산악코스의 굴곡이 심한 곳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런데 선정을 이렇게 여기다 장소는 안 적었지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횡성 있을 때는 각읍면에...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3개 면에 시범을 할 것이 아니라 한 2개 면이나 처음에 시범이라 그랬죠?
○ 건설과장 박덕기 시범입니다.
○ 우종완위원 시범은 축소시킬 수도 있죠? 한 군데 해보고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꼭 3개 면을 갖다가 시범을 하는 거보다 3개 면에 시범을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각읍면에 앞으로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 우종완위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이지 않습니까? 시범...
시범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해서 극히 다른 저거면 모를까 한 군데만 시범을 해봐도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괜히 기종만 잔뜩 갖다가 한꺼번에 부착시켜 가지고 실패작으로 돌아가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 사용한 데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이거 사용하는 거 살포기라고... 이거 더블캡에다 모래 싣고 근로자들이나 뭐 해 가지고 삽으로 다 뿌리고 이러던 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살포기를 한번 한 군데 시범해 보고선에 그게 효율적으로 됐을 때 확대시킬 때 타당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농촌 소규모 민원해소사업해 갖고 608페이지하고 609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비하고 해놨는데 과장님 이거 자세히 아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 김기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김기훈위원 기획과장님 좀 잠깐 얘기 좀 하게 불러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그래요. 그럼 기획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 김기훈위원 촛불장학탑 이전 이거는 뭐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지금 구룡사 들어가는 학곡리에 과거에 촛불장학회탑이 있습니다. 그게 구룡사로 관광오는 차량들의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막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옮기는 이전비하고 거기에 현재 소공원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면적이 약 600평이 됩니다. 600평에 대한 포장복구비하고 그게 계산이 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쭉 연결해서 하시는데 양여금사업하고 지금 1회 단일 한번씩 계산한 거하고 지금 1식 하는 거는 전부 1회성으로 도로가 완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박덕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김기훈위원 지금 지역개발에서 하는 시설비에서 하는 이 도로가 농촌도로가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한번으로 끝나는 거냐...
○ 건설과장 박덕기 농어촌도로 말씀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 김기훈위원 전부다 계속사업을 1식씩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배정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1식으로 들어간 거는...
○ 김기훈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도 준비하시라 그랬죠, 지금 시설비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 얼마가 투자되고 언제 끝나고 그거를 정확히 짚어서 하나 하나 넘어가 주세요. 지금 담당 지역의 의원님들는 잘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여기에 저희들 건설과 소관만 80개 이상이 됩니다. 그걸 하나 하나 설명을...
○ 김기훈위원 여기 몇 개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게 80개 현장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을 얘기해서 대충 대충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얼마가 더 들어가고 그거만... 지금 현장에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사실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기획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질의하신다는 거 안 해도 돼요?
○ 김기훈위원 예,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599쪽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운영 이것이 뭡니까,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자전거사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건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이경식위원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위원보다 거기에 회원들이 많고...
○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인데 한번 지원하는 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이게 한 4, 5년간 계속 지원해 온 사항입니다.
○ 이경식위원 매년 1회씩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목적으로 보조를 주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인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5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869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가 도시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459쪽에요. 학술용역비라고 있죠,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게 통상적으로 GIS사업이라는 것이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치지도라 그래 가지고 일반 지금처럼 수작업이라든지 기계작업을 해서 도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수치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 수치지도에다가 상수도 하수도가 지금 현재 입력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도로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전력 이게 전부다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입력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현재 이거 그럼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61쪽에 우산공단내 도로개설했는데 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아산업에서 강변도로...
○ 신관영위원 그건 공단이 아니지 공단 밖이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게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기아산업에서...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이제 저거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방 쪽으로...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공단이라고 그래서 난 그 안에 어디를 개설하는 거라고...
○ 도시과장 조경식 위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466쪽을 보면요, 읍면동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100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읍면동에서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가지고 위원회 때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런데 안 들어온 게 상당히 많고 절반의 수준에 미쳐서 조사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긴 100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들어온 거보다도 내년도에 신규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우종완위원 이거 100등에 들어온 거는 각 읍면동을 현지를 잘 확인해서 분배해서 낙후지역 없이 좀 되게 해주시고 가로등 유지보수가 그 바로 밑에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가로등 유지보수는 이거 뭐 지금 고장난 거가 조사가 이뤄진 거 30등입니, 예상 30등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고장이 날 거를 예상해서 30등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그저 금방 한 밑에 보면 불량 인도블럭 불량 도로경계석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교체하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교체하는 겁니다.
○ 신종락위원 이거는 현장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이거는 지금 어디 망가진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신종락위원 예산인데 왜냐하면 항상 뭐 좋은 인도블럭 걷고 또 다시 깔고 이런다고 말이 많잖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블럭이 내려앉아서 깨졌다든지 경계석이 동파되든지 이렇게 차의 충격을 받아서 깨진 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1개 2개씩 이렇게 그런 거 교체하는 겁니다.
○ 신종락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라도 원주시내 이렇게 걷고 다시하는 거는 없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거는 이 예산이 아니고 한다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460쪽에 문막읍 소도읍 개발계획 학술용역비 1억5,000 이게 학술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소도읍이 지금 원주 시내중에서 문막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으로 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그래서 소도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국비라든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억5,000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 황보경위원 뭘 학술용역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실지는 용역비죠,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 이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문막읍내 지역에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어떤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느 도로는 어떻게 개설하고 어느 시설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개발순위라든지 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런 게 수립이 안 됐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 안 됐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게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행자부 장관 승인도 안 받았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소도읍 지정은 행자부장관 승인됐는데 개발계획은 아직 용역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승인 안 받은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하는데 무슨 3억씩 들어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3억 정도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제 그건 입찰을 봐야 되죠.
○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 1억5,000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1억5,000 하려고 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1억5,000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용역비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 품샘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럼 문막읍 도시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다 닦아놓고 다 소방도로 해놓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대로 뭐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에 도시계획 수립된 범위내에서 어느 것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돈 3억이면 도로 하나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아니 아무리 소도읍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3억씩 갖다 바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순 용역비 아니에요, 이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소도읍으로 행자부에서 그게 되면서 국비지원 받는 거는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소도읍으로 지정받아서 소도읍개발사업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행자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개발계획도 수립안 하고 그럼 행자부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그러니까 소도읍 지정은 개발계획 수립없이 지정 받는 거는 개발 계획없이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도읍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래 이런 용역발주할 때 3억씩 줬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거의 그렇게 줬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사업이라서 많이 주고 어느 사업은 적게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런 용역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그냥 수억원씩 들어가고 이게 뭐 길하나 닦는데 밑에 보면 2억5,000 이 정도도 갖고도 닦는데 3억원씩 용역비에다 이렇게 갖다 바르면 되겠어요, 이거...
용역하는 거 뭐 3억원씩 들어가...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기술처라든지 건교부에서 만든 품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품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시에 이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해 놓은 거 있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통상 얼마 들어갔어요? 원주시 계획하는 거...
○ 도시과장 조경식 원주시 전체로 하는 거는 지금 한 10억 정도로 투자되어서 하고 있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적인 재정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4억 5억 정도 좀 작은 거는 1억이나 2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변경 그런 거는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도 가능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 행정자치부에 되어 갖고 개발계획이 올라갔다 그럼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 도시과장 조경식 50% 지원됩니다.
○ 황보경위원 얼마에, 50%...
○ 도시과장 조경식 총 사업비의 50%입니다.
○ 황보경위원 총 사업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총 예상되는 소요사업비가 50%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아직 계상되지는 않았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개발계획을 수립해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100억이라면 50억 지원받는 거고 200억이라면 100억 지원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밑에 시설비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요, 이게 지금 현지 다 조사해 갖고 이 계상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현지조사한 거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 계속사업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 현지 계상해서 설계 다 끝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설계가 안 끝난 게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설계 안 끝난 게 어떤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설계 안 끝난 것이 부론면 사무소 앞 도로개설...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다음에 단구동 6통 안전택시옆 도로개설...
○ 황보경위원 이것도 미개설...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다음에 우산동 공단내 도로개설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
○ 황보경위원 그거 4개 빼고 다른 거는 다 설계가 된 겁니다. 나중에 다 확인할테니까 차질없게 하세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46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 및 인도턱 낮추기가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이거 다 지금 어느 장소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골목길 소로 환경개선사업 밑에 소규모생활 불편 및 민원해소 사업 밑에 도시동 소규모 민원 해소 사업해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요, 이게 결국은 보면 부기만 바꿔놨지 전수 그거가 그거 갖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맥락이...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에 7억이 서 있는 거나 소규모 생활 불편 및 민원해소 사업에 5억이 서 있는 거나 골목길 소로 환경개선사업에 1억에는 따지고 보면 한 데다 붙은 거 아니냐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우종완위원 이거 증액이 액수가 상당한데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5억이 선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해소 사업은 옛날의 시장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은 옛날에 동장이 포괄사업비 집행하던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부기를 바꿔놓지 않게 되면 어느 게 어느 예산인지 모르니까 명칭은 비슷한데...
○ 우종완위원 명칭은 비슷한데요,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해 가지고 그거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면 얼마씩 배정되는 거예요, 이게...
○ 도시과장 조경식 5,000만원씩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시장 현안사업비 없습니까,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없습니까? 이게 그 뜻입니까, 그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건설과에도 5억이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10억 또 도시동 소규모 민원사업 7억 이건 뭐 어차피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와꾸를 다룰 때 저희가 다루겠지만 이거는 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신청한 거 아니죠, 도시과장님이... 이건 그렇게 신청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획과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획과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니까 여기서 따로 부르지 않고 거기서 다룰게요, 그런줄 알고 계시고 보안등 문제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어떻게요, 그때 읍면동 지역에 예산을 다 분배해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예산 절감시키겠다고 해서 그 때 김수동 과장님이 생활민원과장으로 계실 때 다 이거 취합해서 갖고 갖는데 이거 어떻게 읍면동 지역에 나눠줄 생각 없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지휘부 결심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황의원님한테 자료를 못 드렸는데 보고드리는 대로 바로 황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게 보안등을 나눠주게 되면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 신청 등수에 따른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인구기준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이 많은 지역은 또 보안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방법은 생각이 되는데...
○ 황보경위원 그럼 총 보안등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 도시과장 조경식 보안등 신설하는 거는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황보경위원 더는 없고...
○ 도시과장 조경식 나머지는 유지보수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뭐 이거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로 나눠주고 또 1회추경에 또 올라오면 또 그거대로 나머진 나눠주고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설치 주체 같은 거는 보고드린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 예전처럼 그냥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 진짜 민원이 접수되는대로 그거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하고의 밀착하고 파악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안등처럼 좋은 게 없어요. 보안등 하나 때문에 읍면동에서 못해주고 시에다가 올리고 결재받고 아주 불편하다고 그게...
○ 도시과장 조경식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동감하는데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이 읍면동에서 직접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읍면동간에 어느 읍면은 뭐 세 집이 사는데도 설치가 되는데 다섯 집이 사는데도 설치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전하고 폐전처리 관계 있다가 없어졌을 때 폐전처리 관계 또 읍면동에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설계라든지 설치의 타당성 같은 거 그것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토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 황보경위원 이거를 제가 이거 뭐 실질적인 내용의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거를 시에다가 다 줘놓으니까 전기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활민원계에...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걸 읍면동 지역까지 다 관장하게 하면 이 양반한테 너무 많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등을 한 군데서 다 취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위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에다 주면 깨끗하잖아요, 한 사람이 갖고서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고 주시라고 그게 도시과장님도 더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저야 뭐 개인적으로 편하죠.
○ 황보경위원 좋습니다. 괜히 갖고 있어봤자 골만 아파요. 골만...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나중에 감사에 지적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결위까지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도로 가드레일이 3,500만원 섰거든요, 이 가드레일이라는 거는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부터 도시과장님까지 구체적으로 가드레일은 앞으로 안 하겠다 했는데 왜 예산이 3,500만원씩 섰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만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원일로라든지 평원로에 있는 가드레일도 지금 설치된 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10년도 넘고 해서... 지금 부식되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때 이걸 좀 다뤘어야 되는데 안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 얘기인데 지금 행구로 확포장공사하는 데 있죠, 거기 우측에 보니까 가드레일을 다 갖다 설치해놨는데 왜 그래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게 행구동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 쪽에가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논바닥인데 거기다 대고 좍 해놨더라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옹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인도를 걸어가다가 논 쪽으로 떨어질까 봐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겁니다.
○ 황보경위원 건설과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가드레일인데도 건설과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건 공사 시공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가드레일은 안 하겠다고 말이야 일부 읍면지역에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해주는 양반들이 그런 데다가 막 갖다 다 깔아놨어 가드레일 장사 돈 벌어줄일 있습니까? 거기가 뭐가 필요해서 거기다 갖다 쭉 해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인도하고 농경지하고 높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경우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말로야 다 그러죠. 사고위험이 있다 그러지... 없어서 거기다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절대 웬만한 데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은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가드레일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올해 거죠, 올해 공사죠?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 도시과장 조경식 행구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황보경위원 형평에 안 맞는 짓을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되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 관계가 현장을 나가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고 야단이 났었는데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해줘야 아니다 라는 거를 판단해서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감사 때 지적이 되니까 해달라는데 그때까지 그냥 가고 안 되니까 그렇게 저거 된 거예요. 읍면동으로 이걸 배출했을 때는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거기가 현장 가보고 즉석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리성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니까 선배의원님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외에 굉장히 많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에 1경간이라는 게 몇 미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경간이 한쪽 기둥하고 한쪽 기둥하고 사이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 위원장 박도식 1.5미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거는 1미터 20일 수도 있고 1미터 넘을 수도 있고 스테인리스냐 강판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경간이...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에 그 위에 불량 도로경계석인가 이것도 공사비 포함이죠?
○ 도시과장 조경식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에 대해서 민원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 도시과장 조경식 옛날에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런데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서 민원들이 계속 생기는 데가 많은데 이게 그런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주민 숙원사업 그런 포괄사업 개념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에 그 위에 환경개선사업은 또 뭡니까, 그건 뭐 환경이 더 들어가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시가지내에 도로중에서 골목길 소방도로중에서 파손이 심하게 된 데를 조사하니까 1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부분씩 심한 데부터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하여튼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심의를 잘 거쳐서 주민의 의견은 바로 바로 취합이 되어야 돼요. 한 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저히 손이 달려서 안 돼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의원님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설치 주체는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4페이지요. 단계지구외 2개 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 도시과장 조경식 먼저번에도 검찰하고 행정기관 합동단속해서 용도변경 단속하고 한 사항하고 결부되는 사업인데요, 단구택지하고 단계택지 그 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법상 사업이 준공된 이후 10년이 되기 전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10년차가 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당초에 택지개발하는 용도지구 지정이 안 되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용도지구라든지 용도지정은 다 결정이 됐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단계택지 이외에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토지를 좀 규제도 하고 완화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층수도 제한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법이 '93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 게... 그래서 '93년도에 생겼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바로 사업착수와 동시에라든지 하라고 명시된 게 아니고 10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뤄오다가 10년 주기로 법상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하는 거고 지금하는 사업은 뭐 봉화산택지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452쪽에요, 시설부대비에서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게 신림 성남지구하고 지정에 안창 능촌지구 있습니다.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0.72%해서 50%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내년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업확정이 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 연말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456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를 4개소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해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당초에 7개소를 하려고 예산계상했는데 4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에 7개소에는 소초면사무소 앞에 하고 부론3거리, 귀래면사무소 앞, 봉평교 앞에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상공회의소 건너편하고 강변도로 끝에 이렇게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7개 그럼 나머지 계상 안 된 데 세 군데는 어디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7개 중에서 4개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7개 중에서 시급한 장소부터 하려고 합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게시대가 현재 있는데 사실 불법광고 자꾸 붙이는 이유가 게시대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7개를 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4개만 계상을 해서 이게 좀 문제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우선 시내동부터 교통이 빈번한 데라든지 광고효과가 있는데 불법으로 많이 부착하는 장소 소위 강변도로나 서원대로변 이런 쪽에부터 우선...
○ 김기훈위원 이거 하나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도식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우리 김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에 게시대 있죠, 읍면동에 나가 있는 거하고 시중에 있는 거하고 몇 개 정도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가 현수막 게시대가 39개소가 있고요. 벽보 게시판이 96개해서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 조경일위원 지금 그게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는 안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조경일위원 없는 데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39개소 중에서 동지역에 23개가 있고요. 읍면지역에 16개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주로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위원 지금 없는 읍면동사무소에 없는 데가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조경일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아주 매스컴에서 기사 쓸거리가 없으면 불법광고물 아니면 현수막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문제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읍면동 없는 지역 읍면동사무소에다가도 1개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무슨 각종 행사라든지 또한 자생조직회에서 걸고자하면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또한 여기서 관인을 찍어다가 지역행사인데 도심지에 갖다 걸 수도 없는 거고 지역행사 예를 들면 그래서 읍면동에 이건 필히 하나씩 있어야 될 이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도 항의성 글이 게재되고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제 시내동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를 빼고 14개소가 설치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서 말고 동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이 6개소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가 될 거 같고 그 나머지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위원 그 게시대가 읍면동에 사무소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게시대 문제는 시급한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좀 해주셔 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이런 거를 좀 집행부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 올렸다 빠진 그걸 한번 올려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452페이지 아까 우종완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 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시설 예년에 늘 예산 때나 감사 때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이번에 신청한 마을이 2개 마을뿐이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장기웅위원 더 많은 좀 마을을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받는데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고가 올라온 게 2개 지구 밖에 없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 하수처리시설들이 갖춰지고 하기 때문에 오염된 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수질측정해서 총량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원주시 전체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수치가 넘어서면... 그러니까 이런 마을별로 취락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기가 참 어렵다면 이런 시설이라도 갖춰서 바로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적극 좀 홍보를 하셔서라도 이런 사후지역이 좀더 확충이 되어서 하천에 바로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과년도 체납금이 7,800 나왔는데 전년도 거하고 해서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전년도 거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연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97년도 말부터 이게 아시다시피 전부다 영세민들만 입주해 있고 옛날부터 이게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았는데 '97년도말부터 IMF관리체제하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체 얼마나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는 1억1,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징수도 하고 강제경매에 들어갔습니다만 올해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명이 있어서 350만원짜리를 강제경매를 해서 체납금을 해소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도 사실은 국민주택융자금 받은 분들의 사정을 보면 사실 딱합니다. 그래서 고액으로 체납된 거만 강력하게 경매절차를 거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참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입주보증금은 없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단계은행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단계은행아파트 입주보증금이 232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거를 초과해서 못내는 분들도 많겠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못 내시는 분은 계속 못내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계속 못 내는데 연체가 2년 내지 3년되는 분들도 있고 매달 조금씩 그래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체되는 그런 그게 없고 옛날에 과년도에 밀렸던 거를 내다보니까 새년도 게 연체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입주보증금이 한도가 넘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보증금선에서 절대 넘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담당분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더 좀 독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 또 왜 그러냐면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많은데 그 순번 기다리는데 이 분들은 물론 잘 되어서 나가는 분들한테만 지금 그런 공간을 다시 임대를 하는데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서 있다면 관리상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택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체납자가 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지적과는 일반 세출회계 467페이지부터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469쪽에요, 새주소 부여관리시스템 백업용이 있고 CD가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새주소부여사업 관리 및 안내시스템 서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위에 또 476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시스템 구축 지적과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여기 새주소부여사업 백업용 CD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각 2만종 정도되는 자료에 대한 그거를 서버에다가 자료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백업을 CD에다 받아 가지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안내시스템 구축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거는 안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요. 안내를 한다면 이거 탑재를 해야 되니까요.
○ 우종완위원 그걸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안내시스템은 저희가 정보통신부에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입을 해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밥을 짓기 위해서 하나의 밥솥을 저희가 산다라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472페이지 학술용역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조경일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개발비용 원가확인용역 개발부담금 산정 10건 이렇게 됐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이 내용은 저희가 학술용역비하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개발토지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하고 또 개발착수시점에 대한 토지감정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는 50% 현재는 25%를 징수를 하는 겁니다. 개발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환수하는 이거를 업자가 이거를 저희 좀 기본투자비를 면제받으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이거를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저희가 공제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거기서 평가를 받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 조경일위원 이거는 자체에서 못하는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이거는 자체에서 원가용역을 지침에도 외부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평균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5, 60만원 정도 평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건 정도 했습니다.
○ 조경일위원 이건 그러면 단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용역 나가는 거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고 민원인들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지금 저희가 부담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4,500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 조경일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부담금은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발부담금을 물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조경일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금년도에 27건했습니다. 27건인데 대개 집단지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 조경일위원 개인은 아니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습니다.
○ 조경일위원 27건 밖에 안 되나...
○ 지적과장 박기준 올해 27건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게 도시계획 구역외에서는 1,650㎡이상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50㎡이상 개발하는 할 때...
○ 조경일위원 그러니까 개인할 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황보경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예산에 편성이 되면 아마 회계과로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지적민원실이 상당히 비좁거든요, 민원인들이 정말 들어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편히 앉아서 쉴 장소도 부족하고 또 한꺼번에 몰릴 때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늘렸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오네...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지적과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저희 지적과인데요, 민원실이 지금 앉을 때도 마땅치도 않고 공무원들도 의자도 제대로 돌리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회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증축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그런 거를 좀 올리세요. 다른 거 보면 정말 많은데 그거 좀 올리세요. 올려서 한두 칸만 넓혀서도 그 공간이 들어가 보면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민원인들와서 떼려고 기다리다보면 담배에 뭐 막 아이들 업고 오는 사람들에 치여 갖고 말이에요, 민원서류 떼어주는 사람 일용직이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일용직입니다.
○ 황보경위원 한 사람만 뗍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아닙니다. 앞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 황보경위원 다 일용직이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 황보경위원 몇 사람이에요. 그럼...
○ 지적과장 박기준 공익하고 같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저희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저희 실제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0명이고 공익 포함해서 31명으로 지금 현재 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일용직하고 공익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주소 이 사업하고 기존 민원 발급하는 업무까지도 해서 현인원이 사실 엄청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부서는 뭐 그냥 있는 거 쓴다 그래도 민원부서만큼은 좀 하세요. 1회추경이라도 좀 더 얘기를 해서 그거 좀 두 칸 정도 늘리고요, 거기 보면 말이야 직원들도 드나드는데 보면 책상에 치여 갖고 드나들지도 못해요. 그러다 서류는 쌓아놨지 서류 뭐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 중요한 서류들을... 좀 하세요. 저도 가서 지적을 자꾸 하는데 좀 하시고 민원인들 좀 와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춰주시고 그래서 그 과장실도 들어가려면 어디 꼭 동굴 들어가는 거 같아 딴 과는 안 그런데 가보면 그냥 그거 뭡니까 민원인들 보기도 창피스럽게 1회추경에는 국장님 좀 협의하셔서 조치 좀 해주세요. 민원실이 시민들이 주로 드나들고 제일 많이 드나드는 덴데 예산을 그런 데 투여를 해야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거 들어오면 의회에서 100% 도와드린다고 100% 그런 거 갖고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좀 꼭 하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374쪽에서 376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우종완위원 375쪽에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해서 1억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모터가 타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교체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로가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사업 또 물탱크가 샌다거나 했을 때 보상사업 이런 데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게 1억이면 충분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충분합니다.
○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하수가 57개소인가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우종완위원 57개소인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전년도에도 한 1억 범위에서...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76쪽에 하단에 전출금 이게 광역상수도 우리 시에서 저수탱크시설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부담해야 할 배관시설에 대한 예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비는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이렇게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20억은 저희 배관 수도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각읍면동으로 관을 연결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읍면동에 문막읍 지역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문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권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웅위원 55쪽에요,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있는데 이 누수율이 지금 현재 원주시가 얼마나 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누수율이 16.8%가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거 전부 누수탐사 탐지를 전부 용역을 줘서 탐사를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누수 탐사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누수탐사반을 설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 누수탐사반장하고 반원3명을 일용직 300일 일용직 3명을 행자부에 지금 티오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티오가 나면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 반을 편성해서 누수탐사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용역비는 티오만 배정되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용역비 3,000만원 세워놓은 거는 저희가 처음에 누수탐사반이 발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범적으로 일부 부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같이 투입을 해서 어떠한 노하우도 축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노후급수관 교체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누수율에 비해서...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노후관 급수관 예산은 저희가 별도 한 11억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리고요. 69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12억 계산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장기웅위원 감가상각비가 지금 12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 12억은 정확하게 결산작업이 끝나야 나오게 되겠습니다. 개략으로 일단 구성한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글쎄 개략으로 했는데 이제껏 적립해 놓은 게 얼마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적립해 놓은 거는 지금 30...
○ 장기웅위원 그 동안 뭐 계속 적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적립금이 34억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별도로 회계로 관리하고 있나요, 예산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거는 별도 장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하수도요금 위탁징수 수수료가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도식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사업용 고지서를 저희가 통합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송부하도록 고지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사업업무를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지업무를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8,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 이상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 813페이지에서부터 814페이지 943페이지, 959페이지에서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없죠?
없으시면,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818페이지에 학술용역비요, 지방공기업 전환 이거 뭐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건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을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 모든 하수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자산평가용역이라든가 그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를 해서 전체의 자산을 평가한 이후에 2004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김기훈위원 자산평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상에는 자산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든가 자산의 이원자산을 계산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산평가를 해서 그 시점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건 꼭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야 되나...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공인회계사나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해야지 일반인들이 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 김기훈위원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평가가 안 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금년에 내년예산으로 얼마나 요구됐죠, 1억7,000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흥업은 10억 계산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거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업이 15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지보상하고 들어가면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장기웅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서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금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규모가 작으니까 일찍 끝날 거로 봐지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어차피 총액 발주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발주만 하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산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총액으로 환경부에서 기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0억이든지 1억이든지 발주를 하면 계속 사업으로 끝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사업이 하나 하나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820페이지에요, 시내 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우종완위원 이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겁니까, 아니면 기 어디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민원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민원계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맨홀인상작업이라든가 맨홀 보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이상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