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1일(토)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외에 지역특화 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외에 지역특화 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이며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은 기금을 원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원주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한하도록 하고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은 최고 3,000만원 이하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총 사업비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각 사업별 융자한도액 및 담보조건은 지역특화 사업소득사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연대보증인 1인 및 1인 또는 보증보험 및 물적담보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5,000만원까지며 연대보증인 3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및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시 지원자금은 농업인은 1,000만원 이거는 담보조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재해에 관한 사항을 전담 공무원이 현지 확인해서 신용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은 3,000만원까지며 연대보증인 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와 그 융자금을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상환 기일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10월21일부터 2002년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11조조 2항에 보면 저희가 타자 미스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때에는에 부위원장 글자가 빠졌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정부지원정책 외에 지역특화 소득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3조는 기금설치의 목적과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조성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주시에 설치된 11개 기금중 노인복지기금, 재난대책기금 등 8개의 기금의 경우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의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에 설치된 원주시 체육진흥기금외 열 개의 기금은 적립총액은 79억6,100만원이며 200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야 할 예산은 14억4,w00만원에 달하여 본기금 신설과 기금적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발생될 경우 16억원이 추가소요되어 20억4,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현재 우리 농촌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또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WTO재협상결과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갈수록 감소해 가고 있는 반면 농가당 평균 부채는 '99년말 1,853만원에서 2001년말 2,560만원으로 707만원이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지연 이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제반현실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의 경우 기금과 관련한 용도 운영관리 등 지방재정법 110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 내지 18조의 경우 본기금의 융자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기금은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주기 위한 융자성 기금이므로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지침 등을 통하여 융자의 기준과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지원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는 물론 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것보다는 융자업무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 상위법령에 의한 기금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위원님...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10인으로 결정된 위원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 사항은 4쪽 하단 8조 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 원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 원주연합회장, 여성농업인 연합회장, 원주시생활개선회장으로 해서 10명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 민영섭위원 그러면 농협지부장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희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작목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성이 있다거나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할 작목이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대상자에 대한 사업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영섭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3,000만원 영농법인 같은 데는 5,000만원인데 농협에 관련된 분이 하나가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사항은 융자 절차 관련되는 금융 관련되는 거는 금융기관하고 대행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신용도 조사라든가 융자지원 또는 상환 이러한 담보제공과 관련되는 거는 농협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요새 지상보도에 보니까 농민단체인가 그 총무가 죽었죠?
○ 농정과장 변상은 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 하시던 신준진 씨가...
○ 박한희위원 신문지상 보도를 보니까 농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살을 수가 없어서 자살한 거로 지상보도에 나왔던데 이게 맞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정확한 사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농업인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농업과장님이 그런 거쯤은 좀 알아놔 두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율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아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융자지원은 그 동안에 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 사람네들 지원금이 3%의 이자예요,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받는 거는 5%선에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자를 3%를 받는 거로 조례안에 명시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 기금 잘 운용해야 돼요. 물론 농민들한테 지금 이거는 우리가 2대 때 의회부터 이거를 하려다 못했는데 좋은 생각인데 이 기금이 이제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잘못하다 보면 지금 농협에 단위농협의 이자가 8%인가 11%인가 이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알기는 농업종합자금은 5% 일반대출자금은 8% 선으로 해서 하는데...
○ 박한희위원 8% 정도 돼죠, 그래서 이런 농업경영에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선별 문제가 서로 동네에서 말이 있을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농가부채가 뭐 좀 하다 못해 채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저거를 한다는 사람은 농가부채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진짜 벼농사만 지금 나가서 그냥 아무 것도 특화작물 안 하는 사람은 빚이 없고 특화작물하는 사람은 빚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왜냐 하면 특화작물을 관계관청에서 좋다고 시켜서 이런 융자나 이런 거 줘 가지고 했는데 그게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빚만 남은 거단 말이에요. 이 지금 죽은 사람도 영농후계자로 출발해서 그런 돈을 여기서 해서 받아서 사업에 실패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목숨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경영을 해서 싼 이자라고 해서 내다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빚만 짊어진단 얘기에요. 이거 잘 기금관리 잘 해서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되면 영농법인이나 이런 개인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리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왜 몰려드냐 3부 이자하고 5부 이자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걸 받아서 그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된단 얘기에요. 그랬을 때 선별을 신규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과거에 하던 사람을 계속사업을 하는 거를 도와 주느냐 이게 엄청난 논란거리란 얘기에요. 우리가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조례하면 내년부터 풀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조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2006년도 정도 되어야지만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될 거 같고 그 때부터 일부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잘 관리하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나요, 과거의 농촌지도자를...
○ 농정과장 변상은 농업경영인은 농어민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저희 관내에 그 사람들한테 융자 내지 보조 나간 게 있죠? 보조는 그렇다치고 융자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융자를 내주는 거로 5,000만원...
○ 신관영위원 회수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그건 농정과 소관이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자금 집행을 할 때는 농어민 후계자 자금으로 받았는데 보통 개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5%자금을 하는데 현재까지 농업인 후계자 자금은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한 8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반 이상은 완전히 다 갚은 상태에서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미수된 내용이 있잖아요, 결손대상도 있고... 결손 처리해야 될 대상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건 결손처리가 되지 않고...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인 후계자가 포기가 되면...
○ 신관영위원 아니 포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또 감사식으로 캐고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농업과거에 후계자들이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 받아서 시내에 집 짓고 차 사고 이래 가지고 부도내 가지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또 미수실적이 있다고요, 농촌사회과에서 안 들어왔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러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조례안에... 융자 관계가...
○ 농정과장 변상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 신관영위원 전체농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여기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받은 거는 5%이고 여기 주는 거는 3% 그렇게 2%씩 차이가 나게 해주면 농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 신관영위원 대단한 거예요, 2% 차이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격심사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작목이라든가 부채현황 같은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 신관영위원 먼저 후계자들 줄 때는 그런 심사없이 줬나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융자해주고 그랬는데도 결론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부실이 될 지는 모르는 거거든 본인도... 본인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융자해 갈 당시와 운영과정에서 그건 차이가 많거든 그때도 그랬어요. 후계자 심사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선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전례를 보더라도 이거를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농민들에게 부채만 더 안겨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이자가 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문제는 대상 작목이라든가 대상농가에 대한 부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농촌실정이 과연 앞으로 전망이 밝으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전망이 밝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중국의 농산물이 몰려들어오는 바람에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암만 서류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융자받은 사람이 운영하다가 망가지는 거까지는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전문위원이 지적을 바로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찬성 쪽으로 전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대로 여태까지 된 것이 여태까지 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회과에서 한 실적 이런 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정과장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계신 센터소장님은 다 같은 관할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대조해서 한번 심사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또 현재 나가있는 후계자들의 상환문제 그 사람들은 5% 이자를 받고 여기는 2%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2% 3% 차이가... 지금 시중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싼 이자를 찾아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막 돌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농민들도 이거로 인해서 싼 이자다 하는 생각만 해 가지고 잘못 융자받았다가는 부채만 떠 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두번째로 이것도 하나의 자금인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게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일반행정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준 거니까 시에서 관리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측면과 금융기관에다 위임을 해서 딱 주면 관리하는 방법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관리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융자받은 당사자들도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져가는 입장과 시에서 가져가는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이거는 융자 관련되는 절차라든가 대출 상환 신용도 이런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증보험이 물적 담보는 뭡니까, 부동산으로 담보를 받겠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부동산 담보...
○ 신관영위원 보증보험은 이제 여기 보증보험회사에서 받는다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잘 좀 분석을 해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일 위원님...
농어민들한테 참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고 또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신관영의원님께서 모든 거를 도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좀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0억이라면 어마 어마한 금액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한번 돌아가 보면 한 원주시 농민들한테 쪼개보면 500만원씩 안 될까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기금은 안 움직이고...
○ 조경일위원 아니 글쎄...
○ 농정과장 변상은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 조경일위원 이자만 가지고 하실 거죠, 그런데 지금 농협이라든지 우리 제2금융권이라든지 지금 보증인 제도가 전수 없어졌거든요. 보증인제도가... 왜냐 하면 이 농어민들이 농업소득이 많게 되면 또한 특수성 때문에 많게 되면 가리기가 쉬운데 지금 못가려 가지고 엇보를 서 가지고 보증인이 차주가 하나가 망가지면 보증인이 연쇄적으로 도산해서 마을이 망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또한 담보 대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연구 검토 좀 해보셨나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 농정과장 변상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연대보증인 관련되어 가지고 농가가 엇보를 서 가지고 어떤 때는 같이 서로 손해를 보고 갚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연대보증인이라든가 보증보험 물적 담보 세 가지 유형을 담보조건에 한 거는 누군가가 선택할 때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보증보험 관계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 연대보증인 관계에서 농가가 선택을 할 때 세 가지 중에 자기가 유리한 담보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이라든가 연대보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의 폭을 넓혀 놓은 사항으로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고 판단을 해본 사항이고 특히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에 사례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연대보증인 문제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도 그렇게 했고 또 보증보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물적 담보가 있으면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 대상자한테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 조경일위원 집행부에서는 농민들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대보증인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야반도주하는 이런 농어민들이 대부분 보면 차주가 있는 반면에 야반도주에 대상되는 분들은 보증을 서신 분들이거든요. 어마 어마한 채무를 떠 안고 또한 농업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집단부락으로 살다보니까 서로 친하기 때문에 ‘나도 좀 서줘,’ 그러면 서줘요. 가진 거는 없지만 그리고 또 ‘나도 좀 서줘,’ 이러면 또 서요. 그리고 다음에 돈 쓸 때 ‘내가 서줬으니 너도 좀 서줘라,’ 이래서 한 사람이 도산을 하게 되면 연쇄도산이 되어서 동네가 다 망가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다른 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보다도 이런 거를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이 농업인들을 보호하자고 또 이거 잘 살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 연대보증인은 정부차원에서도 없애는 거를 왜 또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만 하고 있는가 다른 데 예를 좀 드시긴 드시지만 다른 데 특히 하는 데는 그런 거를 잘 못봤는데 정부에서 이거 지금 없애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거 뒤져 가는 사항이 아닌가 지금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이 농업인이라는 게 소득이 높으면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꿔다가 갚기도 쉬워요. 그러나 농업이라는 거는 한번 망가지면 갚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편의를 봐주다 보면 모든 분들이 이런 망가질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구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조경일위원 이건 다른 지역에 어디가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이게 지금 이 관계서류를 누가 만드셨죠, 이게 만드신 분들이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신 분들이...
○ 농정과장 변상은 담당하고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 조경일위원 이게 지금 농업협동조합 계통이라든지 일반 시중 금융계통에 대출 여수신에 대한 관계법을 전혀 읽어 보시지도 않고 만드셨네요, 이걸 보니까 이거 지금 보완 수정... 전수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으로 농어민한테 대출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법이 이거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조례로 제정이 되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 조경일위원 또 만드는 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따로...
○ 조경일위원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만드실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뭐 그냥 개략적인 거만 만들지 세부적인 것은...
○ 농정과장 변상은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 조경일위원 이게 조금 더 보완을 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한푼 꿔주더라도 아주 세세하게 명목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달라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저도 농어민단체장으로서 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이게 아주 관리를 잘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돈 100% 떼어먹어도 되겠는데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시행규칙을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농가편의를 제공하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시간을 좀더 가지고 이거 보완을 완전히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염려스러워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장님, 이거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이건 지금 아무 것도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선 장기웅위원님 얘기를 한번 더 듣고 그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의원이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융자 개시연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신다 그랬죠?
○ 농정과장 변상은 2006년도에 시작됩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시면 13조2항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당해 총 사업비에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융자한도액은 당해 총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농가가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다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기금의 대출 전체 조성된 기금중에 대출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되는 겁니까, 기금이 2006년도에 만약에 조성이 됐다면 그 때까지 40억이 조성됐다 이런 얘기죠, 40억이 조성이 됐다면 기금 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대출은 저희가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총 발생된 이자 가용자원에서 80% 선까지를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 농정과장 변상은 기금은 그대로 적립을 시켜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대출할 계획인데 그 이자 발생된 거의 80%를 지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장기웅위원 이 기금은 대출을 안 해주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장기웅위원 그럼 기금은 은행이나 뭐 이런데 그냥 예치시켜 놓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 갖고 농민들한테 그거로 대출을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2012년가면 약 27억1,8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된 가용자원이 발생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자원 가지고 활용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가용재원이 만약에 27억이 조성됐다 이런 얘기에요, 12년도에 그러면 그 때에 대출금액은 그 27억을 다 대출해주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27억이라는 제가 드린 말씀은 쭉 이자가 발생되어서 내려오면 대출 나가고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27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 장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27억이라는 가용재원 가지고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물론 대출해 나가 있는 농가들이 상환을 못해서 또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출재원이 27억이 다 대출되어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되면 매년 또 들어오는 기금...
○ 장기웅위원 또 들어오는 기금도 있을 거고...
○ 농정과장 변상은 기금도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해가 발생 시에는 연장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재해가 나왔을 때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어떤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비를 대출할 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해가 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 장기웅위원 지원해 줘야 얼마 해줍니까, 뭐 지금도 작년에 수해났을 때 끽해야 종자값이나 일부 대주고 그렇게 해준 건데 그런 부분의 문제도 함께 걱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계산하면 예비비 성격의 어떤 그런 특별재해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을 20%면 20%고 또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 장기웅위원 또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다보면 농가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이 결여가 됩니다. 이런 부분 문제도 같이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농가에 사실 자금들 중에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이 거의 50%를 초과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사업후에 그 성과나 저거를 볼 거 같으면 농민들이 의욕이 좀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자기 돈들이 좀 더 많이 투자가 돼줘야 어떤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 퍼센트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죠. 당해 사업비의 90% 정도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아까도 조의원님이나 신의원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실패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고 또 전면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금이 사실 너무 많은 부분이 점하다 보면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하는 얘기죠. 이 퍼센트를 당해 사업비의 퍼센트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으셨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의원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게 이 조례를 좀더 검토해보고 이걸 다음에 안을 한번 심의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 문제도 같이 좀 다음 수정해서 내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 질문 하셨어요?
○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문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하고 조경일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농촌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적어도 다른 타 금융회사보다 2%, 3%가 적게 이율이 책정됐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혜택은 정말 농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너무 미약해요. 이걸 지금 법이라고 만들어 갖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농민들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빚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6%에 쓰고 있다 이거예요. 7%에 쓰고있다 여기서 3% 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이거 빼서 그거 갚으려고 들지 이거 갖고 쓰려고 드는 사람은 없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놔야지 무조건 뭐 주겠다 그런 짓은 누가 못해요. 퍼주는 일은 누구는 못하느냐 이거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빚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로비해서 그거 갚으려고 하지 이거 꺼내다가 작목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더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있어요. 부시장하고 농촌사회과장 무슨 뭐 농촌과장 다 하면 뭐 자기네들끼리 다 오케이만하면 주는 건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한두 분이 거기도 끼어서 이게 정말 적정하게 이뤄... 왜냐 하면 이게 시비 아닙니까, 시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다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좀 뭐가 형평에 맞게 해갖고 와야 의회에서 ‘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이거 보면 엉터리에요. 엉터리... 우리 재정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이게 누구 돈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이런 거를 섣불리 위원회 구성부터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무 것도 없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몇 퍼센트 줍니다. 그런 짓은 누군 못하느냐 이거예요. 농촌을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규정을 좀 잘못 만들었고 이런 거 보완하세요. 그리고 위원회도 보완하고 절대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아주 보시고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받으러 다닐 거예요. 거기서... 과장님 받으러 다닐 거예요, 보다 더 확실한 규제안을 마련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타 금융권보다 우리가 몇 퍼센트를 적게 우리가 대출을 준다는 자체가 우리 시는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주는 대신 보다 더 자금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와 방안을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조경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융자대상 및 융자이율, 총 사업비의 융자한도액이 과다함과 아울러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조경일위원으로부터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경일위원께서 제출한 부결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1시11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정 과 장변상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