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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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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3일(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2.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2.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써는 한국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조성된 토지문학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토지문학공원을 원주시 단구동 1620-5번지에 두도록 함이며, 문학공원전시실의 자료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전시실 소장품의 보관 진열 수리 모사 및 복원 문학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문학공원의 업무를 정함입니다.

문학공원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1월1일 설날 하루 추석 하루 등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도록 하고, 문학공원 조성 취지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 및 문학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문학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인 2002년10월18일부터 2002년11월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주시 단구동 1620-5번지에 소재한 토지문학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5조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조성된 토지문학공원의 위치 업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토지문학공원의 시설관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본시설의 특성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공원내의 관리동 2층 전시실이나 옛집 1층의 박경리 선생의 생활용품전시설의 경우 전시품이나 소장품이 미비한 실정임에도 2001년도의 경우 5,365명, 2002년도 6월말 현재 1만484명이 탐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시실의 소장품과 시설의 확충과 함께 공원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원주권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답사코스로 개발함과 아울러 본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관리직 2명과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어 2001년의 경우 시설관리비에 1,750만원과 인건비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시에는 인건비에서 많은 절감이 예상되므로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분담능력 전문성과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토지문학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민간단체한테 위탁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대상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겠다고 하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매지리에 있는 토지문학관 그쪽하고 우리 원주시 예총 산하에 있는 문인협회 그런 데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기웅위원 저쪽 관리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어떤 조건 제시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의사만 표시했지 저희들이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원주시사무조례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위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박경리 선생 같은 큰 인물들이 우리 원주에 와서 거주하면서 이와 같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부분 또 원주를 외지에 많이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헌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 분이 원주시 문인들하고의 교류라고 할까 원주시 문인들의 문학의 발전에 일부분을 좀 기여를 해주고 같이 동참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는 독전적인 그런 어떤 자세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원주시 문인들하고의 쉽게 얘기하면 원주시 문학하고 그 분하고의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을 거로 저희는 봅니다. 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공원의 관리문제도 그런 면에 참작을 하셔서 같은 저거면 원주시의 문인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그 분들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공원으로써의 매개역할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원이나 또는 그런 박경리 선생 같은 분들이 오심으로써 결국 원주시의 문학도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중앙문단하고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사실 그 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박경리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리부분 문제도 그렇게 염두에 좀 두시고 단체한테 위탁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원주시 문학과 중앙문단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상호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가 공원관리자를 선정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적극 장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훈위원님...

지금 위탁조례안을 보니까 사실 문인 쪽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물론 뭐 좋은 위탁을 주면 발전적인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공원을 가보면 전시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 먼저 보관을 좀 해서 그 다음에 뭐 위탁문제라든가 또 지금 그 토지문학공원을 조성하면서 박경리 씨 하고 조금 문제점이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시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박경리씨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토지문학공원을 발전시켜야지 현재에 지금 토지문학공원 쪽에 박경리 씨가 한번도 안 오십니다. 그래 갖고는 되질 않는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 지금 사실 이 토지문학공원을 조성해 놓은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지금 1년에 오는 관광객이 1만여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아주 진짜 실망들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먼저 보완해 놓고 그 다음에 차후대책으로 위탁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또 이런 것이 이뤄져야지 지금 형편없이 해놓고 이건 위탁만 줘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 좀 보완을 해주셔 가지고 박경리 씨도 문학관에 오셔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분 요구도 좀 들어주고 또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다 원주 오시는 문인들이 다 매지리 쪽으로 다 가십니다. 여기 한번도 안 들려요.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여기 들렀다 가셔야 되거든요. 원주가... 그런데 매지리 쪽으로 다 가신다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좀 고쳐달라는 거는 고쳐주고 또 그분은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꾸며달라는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원하는 거를 좀 해줘요. 해주고 그런 취지에서 그 분이 이쪽에 자주오시면 공원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김기훈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9년도에 토지문학공원을 인계받으면서 박경리 선생을 공식적으로 세 번 정도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수시로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시회할 수 있는 작품을 얻어낸 것이 토지문학공원 현황 뒤쪽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이거도 저희들이 사실 먼저 계시던 부시장님이라든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토지문학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작품을 기증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당신께서는 자기 현재 생존해 계시니까 아직도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자기가 작품이라든가 유품을 계속 기증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박경리 선생께서 제일 토지문학공원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 계실 때 굉장히 소박하게 생활도하고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돌 같은 거로 조그맣게 담을 쌓아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밖에 가다 보면 돌담이 좀 높아 가지고 좀 위화감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대리석으로 평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거기서 학생들이 놀기도 하고 작품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대리석 자체가 자기 있을 때는 없던 거고 대리석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로 생각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집이라든가 그 주변에 등이 일본 어떠한 요정식의 등이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한 서너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 산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거를 치울 예산을 했더니 1억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때만해도 하자보수기간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이 찾아오신 분들 주민을 일일이 만나 주신다 그러면 당신의 어떠한 작품 생활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긴다 나도 원주시민들한테 같이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같이 문학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만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작품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다 그런 말씀 듣고 토지문화관에 그 대신에 지금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은 외지인이라든가 원주시민들이 와서 어떤 세미나라든가 문학 활동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장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토지문학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 부록

(10시19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치악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 기금 설치를 하였으나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지원 범위를 문화 예술 전반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기금의 명칭을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기금목표액을 증액하는 한편 기금의 사용 용도를 문화 예술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제명을 원주시치악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도록 하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2007년까지 연장하여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문화 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육 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의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문화 예술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기금을 이용한 문화 예술분야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 예술발전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 입법예고기간인 2002년10월18일부터 2002년11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9월10일 조례 제36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현행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변경하여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증액함과 아울러 치악문화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 예술분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중 기금의 조성에 있어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토록 하던 것을 5년 연장하여 2007년까지 50억원을 출연토록 하며 기금의 용도를 치악문화제의 민속행사와 예술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한하던 것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 예술분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원주문화원을 비롯한 6개의 문화단체와 한국예총, 민예총 산하에 19개의 예술단체가 있으며 축제위원회 향토사연구회 등 36개의 문화 예술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과 함께 문화 예술부분은 다른 사회부문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므로 IMF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중심의 생활시간 배분으로 문화 예술의 향유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의 저변확충과 지원확대로 공연예술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수준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확산을 위하여는 기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 예술부분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사업관리기금으로써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많은 기금이 조성됨은 물론 기금의 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는 조성된 기금의 수입으로 문화 예술분야의 행사와 지역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크게 역점을 두되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위원님...

민영섭위원 나항에 위원회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러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해서 20인인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악문화예술제위원장, 원주문화원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국장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 가지고 1항서부터 3항까지는 현재와 같고 기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4항부터 6항까지는 지금과 같습니다.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기금설치 문제가 비단 여기서만 아니고 농촌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기금조성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첫번째 보면 특히 이 예술단체는 상당히 광범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제시한대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수혜를 봐야 될 단체인데 이 50억원을 출연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매년 50억원이 아니라 2007년까지 5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그래 가지고 그 이자로 이걸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수도 그렇고 시에서 시비 가지고 조성하는 기금에 이 의회가 전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말고는 의원님들을 포함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그건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번 기술센터 기금조성 문제 때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순수한 시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의회에서 의견은 전혀 접어두고 집행부 일방적인 구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운영방법이 여기는 또 제시가 안 됐어요. 지난번 기술센터는 운영 과목까지 제시했다가 지적을 당한 바가 있는데 이 기금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다 위탁할 겁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현재 현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관영위원 그 예치 기관은 당연히 그런데 누가 관리할 거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관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할 거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 현재 조례 11조에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은 경제진흥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신관영위원 아니 기금은 다 그래요, 기술센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농민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이거든 단지 부서만 달랐다 뿐이지 그런데 근본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도 50억원을 조성하는 취지는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시에서 시비 지출하듯이 무슨 출납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한다 이자 가지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기금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부서에 어떤 축제라든가 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을 위촉하시면 같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대부분이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위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당연직이라고 해봐야 공무원하고 시의원들하고 몇몇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거의가 여기 이제 산하단체 장급들 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전부 위촉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가 문화원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다 의원님들 한두 분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도 위원님들을 늘려서라도 이 기금이 적재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를 별도로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들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방향이 좋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은 심의하시겠죠, 무슨 어디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되지만 그 이전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기술센터에서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 조례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뭐 기술센터 조례안하고 큰 차이가 없어 단 금액만 차이가 나지 구성 요건이라든가 위원회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 다 비슷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이 재정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도 쉽지 않았고 근자에 와서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각종 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또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자에 와서 조성을 하는데 그 기금 자체가 시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 기금의 종류가 10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저희 원주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다만 이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금관리를 유효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슨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원주시 집행부가 그 자체 비단 이 예술진흥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까지도 총괄해서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앞으로 기금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또 챙겨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기금이 문화 예술단체에 일방적인 의사로 이게 쓰여질 경우에 그럼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심의위원회 그 자체를 종전에 치악제위원회에다 위임하던 경우하고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다방면에서 위원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된 그런 조례로 바뀌지 않나 이런 점에서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제는 좀 여유 있는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해주고 또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우리가 쏠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금 운용에 정말 효율성 있는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9개 단체 36개 단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시행규칙에 다 나오겠죠. 다 나오겠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원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편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모에 따라서 심사규모라든가 뭐 이런 거 따라서 이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말이 없겠지만 이 자금 관계는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뒷잡음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게 이 자금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위원회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관리 운용에 좀더 효율성 있는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우리가 어제 기술지원센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부결된 건이 하나 있어요. 기금 때문에... 좀더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글쎄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이 내용을 좀더 연구하셔서 차질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여기에 4조1항을 보면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문화 예술활동의 축제행사에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범위가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문화예술제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 이 민예총이나 예총 같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는 단체에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고 그럼 이 기금에서 나가게 됩니까, 이 기금도 나가고 그쪽에서도 나가고 이중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정액단체에 의한 나가는 거는 별도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문화 예술단체의 축제라든가 그런 거는 이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이 기금의 이자로 충당해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큰 단체든 자그마한 단체가 어떤 축제행사를 하겠다고 만약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사업이 이중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일단은 그렇죠.

우종완위원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의 투명성을 양옆으로 벌려놔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이쪽 일반회계에서도 갖다 쓸 수 있고 확대 방안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 단체가 한 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덩어리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그러면 그 모순점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이대로 통과됐을 때는 어느 한 단체가 일반회계에서도 갖다 쓰고 이 기금도 갖다 쓰고 확대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우종완위원 아니 사업계획만 바꾸면 계획성만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게 들어가면 돈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지만 어떠한 단체별로 금액의 상한선이라든가 어떤 그것도 다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원이 되면 당해연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제재 방법도...

우종완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원주시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대략 따지는 게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36개 단체에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 현재에서는 각종 축제의 관계 네 가지하고 문화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 예총하고 문화원이라든가 이거 빼고는...

우종완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다 받는다 여기 50억 출연해서 그쪽 기금은 그쪽 기금대로 나가고 여기서 또 나가고 말이야 이게 뭔가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종완위원 줄이는 의도는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설치를 운영할 당시에 시에서 나가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각 단체에 나가 있는 거를 없애고 이 기금에서 50억에 대한 이익금 나오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줘야지 그건 그거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그럼 문을 열어 놓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액보조로 해서운영비를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거와 별개이고요, 원주의 문화 예술진흥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치악제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치악제 내에는 다른 분야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 예술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치악제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쓰도록 그 조례를 만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통제가 어려워서 앞으로 이 기금을 설치해 놓으면 그런 정부에서 정액보조해 주는 운영비를 제외한 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가 오히려 종전보다 더 쉬워집니다.

우종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럼 지금 여느 36개 단체에 지원해준 거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봤을 때 어떠한 지역의 문화 예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늘 이런 자리에서 중복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예술 분야가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제가 하소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 예술발전은 어느 가시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문화 예술분야가...

우종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문화 예술이라는 거는 광범위해요. 여러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어느 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뚜렷하게 효과 나온 거 있습니까, 여기 나오기에는 조사하고 연구활동하고 뭐 개보수하고 건립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연구하고 조사한 게 무슨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50억이 다 채워지면 그 때 본격적으로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죠. 지금은 기금조성하는데...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고 물론 사전에서 좋은 용어를 찾아 가지고 여기다가 기금설치에 좋은 문구만 갖다 나열해 놨는데 이건 백과사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황보경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내가 그 중간에 보충 질문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신의원님 말씀 우종완의원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봐서는 중요한 거는 이 기금 자체를 만약에 해줬을 때 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세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그 위원회에 우리 신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라는 거는 이 돈을 쓰기 위한 위원회인데 그 심사하고 걸러주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이 이 부분을 심사를 해줘야 분명하게 심사를 하죠. 거기 당사자들 말하자면 그 부분의 다 팀장들인데 그 사람 들어오면 다 나눠먹기 식이라고 이번엔 우리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갖고 간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의원님이 지금 심도있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우종완의원은 또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본예산부터... 또 필요하면 1회추경 2회추경을 통해서 상당한 문화 예술 쪽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설치 개정조례안을 갖추면서 기 지원되었던 일반회계로 지원됐던 부분은 이 기금이 활성화되어서 나갈 때 이 기금 속에서 지원이 나갈 때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뭐 삭제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뭐 안 준다거나 어떠한 그런 내용도 여기에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사숙고하시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기금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사실 뭐 정말 이 도시가 발전하고 자꾸 세대가 바뀌고 교체되고 하는 관계에서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문화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그 취향에 맞는 문화 예술을 선택해 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으로 봤을 때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걱정은 바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 마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좀 정회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원주시치악문화제기금설 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예술제의 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50억을 증액 및 연장함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 현행 조례안에 미비점이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이 요구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김기훈 간사로부터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원에서 부산광역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비가 요구되는 현행 규정중 수도급수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공사비 선납에 대한 규정으로 상수도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비 선납금 미납사유서를 제출시에는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 흡수장 이하의 장치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이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장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수도사용자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세번째 급수사용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수도사용자는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개선하며, 네번째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수도관리상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개선하고, 다섯번째 정수처분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은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어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10월22일부터 2002년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2월21일 조례 제50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수도급수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제2항은 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상수도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지정기일내 공사비 선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사비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16조는 시장이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설계시공을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가의 자율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은 수도의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39조 제1항은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도관리상 이상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로 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1조 제1항 제11호는 시장은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도 감사원에서 부산광역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추진실태 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원하는 것으로 현행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신청을 하고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1회 연장이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내 신청자가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거로 봤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그 기간만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자율적으로 하여도 된다는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어떤 장치인가 하면 고층건물에서 저희가 지하 저수조가 있고 옥상에 옥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 저수조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옥탑에 올라가는 송수펌프 그러한 가압시설을 종전에는 수도대행자 공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했는데 실제 이거는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괜히 이걸 불편하게 규제했다 해서 그것을 삭제를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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