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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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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일 시 : 2002년12월3일(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공보담당관 이윤희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은 문서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아실 겁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첫번째 행복원주 배부에 따른 재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원주는 총 몇 부를 발간합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행복원주는 현재 매월 1회씩 발행하여 5만7,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배부 방법을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산출을 비용 단독주택과 1부는 170원 아파트는 40원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읍면동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월 490만원 정도해서 현재 4,895만원이 기 배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시 사역 인부는 읍면동에서 고용하는 것이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 사역 인부임이 배부한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리장을 배부를 시켜서 이 돈을 별도로 활용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셨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현재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 지침을 주기를 지역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용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것이 뜻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장 이장을 시켜서 배부를 하고 인부 사역은 그냥 만드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해보셨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엔 부당 170원 동에는 100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1일 고용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배부에 따라서 인부임이 차이가 납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연간 5,800만원을 행복원주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읍면동 단위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서 자금을 적게 줄인다든지 활용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원래는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리반 조직을 통해서 돌리던 것을 리통장협의회에서 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읍면동에 배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했고 그 동안 이 방법이 시행이 되어 오면서 특별히 나타났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에 그 당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돌리겠다는 이 금액을 받고 또는 다른 대안으로 있는 데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해당 읍면동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5,800만원이면 막대한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까지 세워서 사역을 들여서 배부를 합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배부가 안 되고 방치하게 되면 예산만 남용되는 격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잘 염두에 두시고 배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5층 이하는 전가구에 배부를 하고 있고 아파트 6층 이상은 35%를 배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5만7,000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단관택지나 구곡택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는 배부를 하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5만7,000부가 있는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5만7,000부를 작년까지는 9만2,000부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발행 부수가 많고 해서 5만7,000부면 현재는 전체 가구에 6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가 한 단지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그때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매년 1회씩 조정하는 것으로 금년 12월에 조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5층 이하 아파트 사시는 분은 전 가구에 배부를 하고 6층 이상 아파트는 35%를 배부를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6층 이상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는 원주시민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나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5층 이하 이런 데는 각 세대별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시 고용한 인부가 하는데 누구네 집을 빼놓고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6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함을 제작을 해서 놓았습니다. 읽기 싫은 분은 안 가져가도 되고 읽고 싶은 분은 가져가서 6층 이상 아파트만 자율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5층이나 6층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비용 산출도 5층은 50원이고 6층은 40원이라면 5층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그 앞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산출 근거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그래서 5층 이상은 사실상 1, 2층은 돌릴 수가 있지만 5층까지 나누어주게 되니까 6층 이하의 차이점은 둬야 되겠다고 해서 10원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조남현위원 아파트는 6층이든 5층이든 앞에 놓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산출 근거가 비용이 잘못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장학성위원님이 했지만 리통반장들이 배부하다 읍면동에 일시 사역인부한테서 하는데 리통장이 배부하는 것보다 일시 사역인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데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현재 리통장들이 돌리는 것을 리통장들이 반대를 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것인데 현재까지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고려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장학성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런 것을 돌리겠다고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해당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남현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리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반대해서 못한 데도 있고 해요. 돌렸을 때하고 일시 사역인부를 둬서 돌리는 그때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왜냐 하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계장님들도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통장님들 열 분한테 물어보았어요, 원주시보가 행복원주로 바뀐 것 행복원주를 아느냐 했더니 행복원주가 뭐냐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리통장이 돌릴 때가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때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때가 더 주민 홍보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본 것이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저희들도 리통장들이 돌려준다면 사실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관리하기가 좋기는 리통장들이 돌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리통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리통장들이 돌리겠다고 하면 리통장들이 돌릴 수가 있고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일치가 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남현위원 리통장들에게 왜 반대를 하는지 설득을 해보셨나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현재 리통장들이 물론 면 단위의 리장님들 하고 동 단위의 동장님들 하고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리통장님들이 리통장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잔무가 많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리통장들이 실지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대가를 바라는 시기가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일에도 돈이 들어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을 하려면 몇 십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잔무가 많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 없이 10만원씩 주니까 몇 십대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말씀을 정확한 근거로 하셔야지 자꾸만 틀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니까 행복원주가 원주시보가 96년도 1월에 원주시정일보로 반상회에 내려고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일선 민선시장일 때 김기열 시장님 때 한 것이고 2선일 때 한상철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니까 98년도 7월1일에 원주시보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3선에 김기열 시장님이 되니까 2002년8월1일에 행복원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너무 과잉 충성을 하려고 이렇게 바꾸어 가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들이 서로 선거 운동 때 앙금 때문에 바꾼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시정신문이 96년도에 처음 창간될 때 시정신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다시 원주시보로 했다가 이번에 행복원주지로 변경했는데 변경한 이유는 특별히 다른 뜻이 없고 처음 창간호를 만들 때 매달 반상회보를 자치행정과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상회보에 결국 나가는 돈이면 작은 신문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창간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2년도 8월1일자로 100호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하면서 저희가 신문에 여러 가지 바꾸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신문이 중앙지나 다르고 시정 소식을 알기는 생활정보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혀서 주부 명예 기자도 모집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사평론 만화도 그려놓고 해서...

조남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그런 개인적인 얘기만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원주시정에서 원주시보에서 행복원주로 바뀐 이유가 시장님이 선거운동 앙금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밑에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해서 진급을 하려고 바꾼 것인지...

○ 공보담당관 이윤희 시장님이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은 절대 아니고요, 8월1일자로 100호가 발행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한번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공보담당관실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의견 조율이 돼서 행복한 친근감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좋을 것 같다고 결재를 하셔서 했습니다.

조남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님들한테 엷 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근거 없이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10명한테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봐도 한국일보 조선일보 다 신문은 일보가 들어가고 행복원주하면 제목은 좋아요. 책 제목 같으니까 멋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조상의 얼을 살리자고 해서 원천석 선생이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 시장님 김기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존경하는 선배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어른이 계시면 그 사람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같이 있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원주에 지청장이나 지원장이 오면 강릉이나 춘천은 가서 그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하고 원주는 몇 명을 가서 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부터 선배 시장님을 존경하고 이런 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원주시보 하나를 이름을 바꾸어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이 탄생했다 그런 분이 있었을 때 이게 원주도 자연적으로 위계 질서가 있으면서 그 분을 보았을 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고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장님부터 공무원이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장님들이 전 시장님을 존경을 하고 업적을 이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전수 바꾸어서 신문 하나까지 바꾼다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고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행복원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과장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맞는 건데 날짜를 보면 바뀌었을 때 바로 사소한 것까지 정말 원주에서 정말 선배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시장님들이 전 시장님을 존경해야 다음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을 존경해서 그 사업을 이어 가면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바뀌었을 때 정말 원주가 제대로 위치가 서겠느냐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 하실 때 시장님이 설사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시고 건의를 했을 때 이게 뭔가 원주가 발전하는 피부로 느낀 행복한 원주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시정활동 하시는데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4페이지 원주시 홍보위원이 각 읍면동에 1명씩이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현재 25명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과거에는 우리 남자 위원님들이 100%를 차지했는데 2001년도부터 갑자기 여자가 10명이면 40%네요, 우리 위원회 전체 수에 이렇게 갑자기 여자 위원을 많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도 있고 여성위원을 30% 정도씩 하라는 지침도 있고 저희는 홍보위원을 선정을 할 때 해당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남자 위원이 있을 때 임기는 1년씩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남자위원이 있을 때 여자 위원이 48%를 차지했는데 홍보효과가 과거보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위원들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지난번 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남녀 비율을 적의 맞추어 가야 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공보담당관님은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갑자기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변화하면서 도움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큰 도움도 안 되면서 갑자기 여성 위원이 많아지는 게 저는 의문이고 월 수당이 2만6,000원씩인가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2만5,000원입니다.

오세환위원 통장으로 넣어주죠, 각 읍면동에서 활동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특별히 활동 실적을 계상할 수가 없이 특별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보고를 안 받아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뭐를 홍보를 해달라는 문서라도 보냅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홍보를 할 내용의 자료를 드립니다. 일정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하라고 하고 특별히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게 있으면 문서를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저는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 요원들 연수도 있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 효과를 못 거두려면 그 홍보요원을 꼭 존치를 해야 되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저희가 홍보위원회에 관한 근거는 훈령 95년도 12월18일 훈령 57호로부터 그 동안 관리를 해왔고 현재 홍보위원 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은 수치로 사실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얼마큼 이 분들을 활용을 잘 했다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에 어느 한 부분만큼 그래도 홍보활동을 한 것만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 분들이 홍보를 전혀 안 한다는 뜻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이왕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많지 않은 월 수당이라도 주니까 원주시 전체의 사업이나 적극적으로 PR을 해서 원주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데까지는 알려주는 게 홍보요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 질의를 안 했는데 좋은 제도는 계속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잔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행복원주를 돌리는 것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리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각 가정에 배부가 잘 되고 담당관님이 이통장협의회할 때 가서 이런 어려움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라도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좋은 제도는 제도로 유지가 되어야지 몇몇 사람이 이것 귀찮아 못한다면 그게 전체 의견은 아닐 겁니다. 아까 기피를 한다고 했는데 조위원님도 통장이 몇 십대일 경쟁률이 있다고 하고 이장도 주던 것도 안 받고도 이장 본다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한두 사람이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일 추진이 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지 배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행복원주지 배부에 따른 건인데 읍면 지역에는 170원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 단독주택은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도 농촌 지역을 겸비한 동에는 읍면 지역과 똑같이 부락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데도 100원을 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거리 개념을 두고 산정을 한 건데요, 사실상 동 지역은 가깝다는 개념으로 보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봉산동이나 반곡관설동 이런 농촌 지역이 있는 데는 사실 면 지역이나 같은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은 동지역, 읍면은 읍면지역으로 두 가지만 구분을 했던 겁니다.

이동팔위원 제 생각인데요, 사실상 아파트 지역은 한번에 뭉텅이로 놔주면 끝나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데는 사실 가격이 싸도 품이 안 들고 쉬운데 상대적으로 농촌 자연부락 단위는 집집이 다 다녀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그 아파트 지역에서 여기에서 얼마 줄여서 그런 지역에 더 읍면과 같은 금액으로 해주면 어떤가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이미 1년 동안을 시행을 해오면서 사실 별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것을 깎아서 농촌 지역에 더 금액을 올려서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옛날엔 이해 관계가 조금 있어도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요즘은 내 밥그릇에 있는 것 하나만 띠어 가면 전 난리가 나는 사회적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정도 시행이 됐던 것을 지금 하기가 어렵고요, 다시 한번 농촌 지역에서 동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시내는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농촌 지역에는 집집이 배부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제가 가구별로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대신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배부 여부를...

이동팔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농촌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LCD 전광판 말씀이죠, 월 100만원씩은 지하상가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여기 100만원씩 1,200만원이 있는데 시설비가 아니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섰어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시설은 소유 자체가 원주투데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시설비는 안 들고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우리가 돈을 준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시민의 날 사항이나 행정정보 행사 안내 등을 방영을 한다고 했는데 방영 횟수가 1일 240회 이상 방영을 한다고 내 놓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방영을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광고하는 것을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문구를 만들어서 자동 시스템으로 하루에 30초씩 240회가 돌아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1일 240회 방영하는 것을 담당관님이 이것을 체크를 하는지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이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기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투데이에 저희가 요구한 문구를 그 대로 나가는 것을 한번씩 확인을 해서 영상물 뜬 것을 컬러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계 장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방영을 하는 것인지 잘못 보겠어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하상가 4거리에 있는 것을 보면 원주치악산 큰송이버섯 나가고 다음에 상업광고 나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 행복광고 쓰레기종량제를 합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용료를 연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 효과가 상당히 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한지 담당관님은 해보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 지하상가 4거리는 원주의 중심부이고 거기서 늘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행정 광고가 나가는데 사실상 원주시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구의 내용이 매달 시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업무를 거의 뉴스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뉴스와 비슷하게 나가니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잘 홍보를 해서 시정에 많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잘 체크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담당님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그 동안 노고가 크신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성위원님 질문과 관련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LCD 전광판 운영에 있어서 색상의 단조로움과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정홍보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색에 관한 것은 직접 운영을 하는 원주투데이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예산이 원주투데이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원주시의 예산을 공보담당관님이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와 타협해서 한다면 답변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행복원주에 대한 시각은 전에 조남현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행 내용은 지난 민선2기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된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행복원주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모니터링을 최근에는 못했고요, 지난 2001년12월에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원주시정 신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69명이든가요, 했는데 원주시정 신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72.6%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그런 것이고 현재까지 못해 보았는데 저희가 금년 내로 시민들에게 원주시정 신문이 그 동안에 어떤 시정에 홍보 효과를 가져왔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금년에 계획을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예산도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모니터링을 하셔서 과연 시민들의 몇 퍼센트가 시정신문을 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주안해서 보고 있는지 편집 방향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행복원주에 대한 편집 방향을 결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보 형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막연하게 신문은 발행하겠다는 사고는 안 되고 지금 원주시정을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행복원주 발행하고 시정방송을 하고 인터넷 홍보하고 전광판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예산을 배분을 잘 하셔서 누수 없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정방송도 자세하게 하셔서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읍면동별 교부하는 내역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교부를 해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현재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동에서는 통장들이 협의하에 리통장들이 돌리면서 리통장협의회 회비로 잡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공공근로 형식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 동이 몇 개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사실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교부금만 배부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확인을 안 해보신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배부하고 사역 인부를 집행하고 하는 것을 읍면동에게 위임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관여를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박대암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어느 동에서는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어떤 동에는 청장년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부하는 단체나 방법에 따라서 배부가 정확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는 교부 금액만 줄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한준수위원 지금 보면 원주시 읍면동만 배부 방법이 나왔는데 타 지역에는 몇 부나 나가고 있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게 출향인사한테 77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출향인사 주소록을 보면 매년 바뀌는데 반송률이 어느 정도 돼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약간은 일부는 있습니다. 770부를 보내면 15부 정도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주소파악을 다시 해서 보냅니다.

한준수위원 원주시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 원주시민도 중요하지만 출향인사들 주소를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전혀 없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계속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출향 인사들은 아는 대로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사실 원주에 사는 시민들은 시정의 홍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덜 갖습니다.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일수록 원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보가 행복 원주로 바뀌었지만 오기는 와도 그런데 타지역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옛날에 강원도민일보를 보내주고 그런 신문은 원주기사가 많이 안 나니까 투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 보내줘 보니까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 것을 적극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지 배달하는 게 과거에는 리통장 반장님들이 보수 문제로 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충분한 보수를 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농촌 지역에는 노인정에 1개 리에 하나씩 다 있는데 사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노인네들한테 걷기를 해서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노인들한테 담배 값이라도 지급하게 해서 리별로 노인분들한테 운동 겸 건강 관리를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다만 얼마라도 노인정 위주로 해서 농촌 지역에 배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을 하나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제가 끝난 다음에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네들이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또 공공기관에서 모든 시설 안에서는 노인네들이 우선적으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적당히 동 지역에는 낮 일거리를 다소 얼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 담배 값이라도 하게 노인네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건의 사항을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홍보 강화책의 일환으로 시도 경계지역 표지판에 원주에 특색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새로운 안내판의 제작 설치의 필요성이 일각에서는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접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저희가 시도 경계지역 표시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을 시의 이미지와 그리고 시 특산물을 알리는 광고판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왜 제가 이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삼이 많이 재배되어 지는 지역이나 특색있는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차량에까지 그림을 그리고 문구를 적어서 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타지역에 가보면 관광지 주변뿐만 아니라 일반 요식업소 숙박업소 위락시설 등의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관광지 관광상품 지역 농특산물 이런 것을 망라한 관광 안내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주와 횡성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원주는 전혀 이 부분이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서 해당 업소나 지역에 게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정 홍보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감사담당관 원민식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의원님들께 별지로 배부를 하여 드렸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1,200여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를 관장하고 관찰하고 시정하고 관리하는데 노고가 크신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공직자 기강 해이로 공직사회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처벌 위주의 행정이 아닌 예방차원의 행정 대책의 강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어학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등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감사, 도감사, 자체감사에서 감봉인란에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품위유지를 갖추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정남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님께서는 복무와 관련해서 감사 그 동안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2001년도에는 저희가 총 4개 감사원 국무총리실 저희 자체에서 약 21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2002년도에도 저희 감사원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자체에서 16개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방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학연수 지원을 위해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관내 학원에 위탁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는 바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조치 또는 주의 훈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서 신상필벌은 분명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사건이 터진 것이 보도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속 대책에 따른 어떤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 복부 기강 확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해서 엄격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신 교육을 통한 예방 차원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분명하게 주문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현장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의 지연 안전사고 발생 부실공사 유발 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란 반증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대한 감독 공무원도 물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발생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관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주민의 불편이나 공사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우산동 상지대학교 진입로 공사가 지난 8월1일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하고 업자에게 엄하게 개선책을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 이 공사를 발주할 때 업자 선정에 의해서 철저한 기준과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는 업자 선정에 충분한 기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다음은 세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단관 구곡지구 신흥택지 조성 지구내에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주는 앞으로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서 신흥 택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뿐더러 문제는 이 도시계획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걸림돌은 사법적 판단 여하에 따라서 부과하고 하지 않는 다소간의 애매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전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지 업무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동안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단관지구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수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특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금이나 필요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명년에는 특별 조사를 한번 관계 부서와 해서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네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원주에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책이 아주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의 생활 체육환경 시설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집 근처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이 필연적인데 이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네체육시설 관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감사실에서 자체 시책으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7월에 걸쳐서 16개소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지금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8월에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2003년도에 개선을 하도록 그 결과를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원일프라자 소송 패소사건과 관련하여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준용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추진계획 수립시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거쳐서 예산의 확보 방안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유효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법 집행이 원칙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사안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일프라자와 관련돼서 패소 2심에서 패소 원인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나왔다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유중의 하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는 의회의 의결 취득 시기를 건물이 완성된 시점 그때로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2심에서는 그렇지 않고 사전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고문 변호사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의견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고 이유로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의 절차의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끼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의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출석을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직원은 교통과장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연락해서 대기하도록 연락을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감사담당관실 전체에서 질의해도 되나요?

○ 위원장 류화규 예.

1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현재 집단민원 발생 내역 및 사유, 그 중에 일련번호 25하고 27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이 김승수 씨인데 김승수 씨가 답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무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제가 총괄적인 것은 답변을 하고 이게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인데 김승수란 사람은 산림공원과 직원입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일련번호 25에 흥업 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업 석재가 허가를 낼 때 몇 년 계약을 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아시는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 위원장 류화규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산림공원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병무위원 김승수 씨를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 할 때 질의하죠” 하는 위원 있음)

이병무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산림공원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직 안 나오셨죠, 오시기 전에 관내 기계식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기간이 8월12일부터 9월6일까지 1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에 기계식주차장이 85개소라고 하셨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점검반은 구성을 어떻게 하셨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와 관련부서가 같이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조사담당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나갔어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만 나갔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해당 부서와 같이 나갔습니다.

박대암위원 정확하게요, 교통행정과 몇 명...

○ 감사담당관 원민식 교통행정과 1명 나갔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3명하고요.

박대암위원 전체 4명이네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전체 3명입니다.

박대암위원 감사담당관실 2명, 교통행정과 1명...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85개소를 전체를 다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부분조사를 했는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전체를 다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점검 내용을 보면 기능유지 여부 다음에 설치기준 적정여부 전기검사 등 사후 관리실태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점검을 안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사용여부도 같이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여기보면 기계식주차장 사용불가가 27건, 주차장 폐쇄 등으로 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17건이에요, 전체가 44건이란 말이에요, 전체 85개소중에서 44건이 결국 사용을 못하고 있다 불가란 판정을 내린 건데 51.7%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감사조치 사항을 보면 시정만 4건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50% 이상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 사항이 너무 미미하고 사후 관리라든지 미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이 기계식 주차장이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가 뭔지 어떤 개선 방안이 가능한지 해서 저희가 일제 해당 과하고 해서 정책의 대안도 마련하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결과 근본적으로 사용주의 문제도 있지만 기계식주차장 자체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야지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돼서 나중에 저희가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별도 건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자체에서 가능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든지 미작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과에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에 저희가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제도상의 문제이건 법적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결국엔 기계식주차장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준공 검사가 필한 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점검만 하고 문제점만 내세운 것만 해서 제도상의 개선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건축주는 나름대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느라고 돈만 소요가 되고 사용도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건물의 주차 문제도 계속적으로 주차 문제가 확대가 되어가고 행정조치가 지금 보면 감사까지 올해 조치 내용들이 있었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만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나중에 보고를 안 받았어요, 8·9월에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당연히 보고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죠,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해당 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제면 감사를 대비해서 파악하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대비해서라기보다 저희가 감사 관련해서 공문 지시한 것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여기보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 4건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냥 시정만 있더라고요, 처리 내용에 보면 말이죠 민원 조치한 내용들이 시정 4건만 있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기계식 주차장 사용불가가 27건,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폐쇄 등으로 주차장 기능이 미유지된 게 18건인데 그것만해도 44건인데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4건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후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준공검사 필한 다음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점검만 했다 뿐이지 행정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 소홀이죠, 태만이고 말씀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조치 지시한 게 4건이 아니고 사용불가 27건 또 다음에 폐쇄 17건 다음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 15건 검사 미필증 30건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소관 부서별로 조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일부 지금 들어왔고요, 건축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당시에는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아니 관내 기계식주차장 이용실태 점검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조치도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실태 점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12월 되도록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태만이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한테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에 지금 도시과...

박대암위원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실태를 보고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얘기를 해보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시정명령한 게 45건을 저희가 했는데 자진 처리 완료한 게 26건, 자주식 변경계획이 4건 현재 처리중인 게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10월23일 현재 문막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했고 명륜동 윤향섭외 1인에 대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이창락 주차장내 불법 건축물 등에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내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10월23일 현재 시정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대부분 시정명령만 한 상태이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중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 위원장 류화규 교통행정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갑자기 교통행정과장님을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시켜서 죄송하고요, 지금 원주시에 관내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결국에는 이게 감사담당관실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도상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낭비 문제만 있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8월12일부터 9월6일까지 19일간 관내 기계식주차장 실태를 점검을 하셨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명, 감사담당관실에서 2명이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사용 여부나 또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 조치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조치한 내용들을 보면 시정 명령을 45건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에서 처리 완료가 26건 자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4건 다음에 처리중인 게 11건으로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대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시정명령 45건을 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 내용중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 불가한 것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기 검사를 미비한 사례도 나와있고 검사도 미필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이죠, 조치는 시정 명령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대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원주시 기계식 주차장 85건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지금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45건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조치를 해서 시정이 됐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정 명령을 하기는 했는데 미 이행한 업체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쉽게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은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기한이 소요되는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3월말까지 기한을 둬서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 처벌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주차장법 19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게 가장 중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이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행정처벌해서 고발을 해야죠, 주차장법 2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4월까지 이행이 안 되는 44개에 한해서 44개중에서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시정된 곳은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의 적은 인원 가지고 원주시 기계식 주차장을 일일이 매일 가서 시정 명령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이용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안 되는 업체에 한해서는 방금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 명령 내지 고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원주시 자체적으로 아니면 조례상으로 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내적인 문제도 사실 해당 부서간에 이 업무가 한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가 앞으로 건설도시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아마 이런 일이 더 원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행정과와 건축과하고의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설도시국으로 교통행정과가 편입이 되면 이런 것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정명령 45건중에서 처리 완료 26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나가보면 작동이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가능합니다.

박대암위원 반 정도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반 정도는 이행을 못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지금 퍼센트는 건축과에서 알겠죠, 준공검사되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정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원주시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전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통 부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가급적 억제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허가날 때 부설주차장 위주로 해줘야 되고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앞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를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허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박대암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장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돼요,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건축법상에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단은 법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고 사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기한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허가 담당에서 교통행정과로 사전에 적법 타당성을 의뢰를 하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건축허가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것에 적법하면 건축허가 처리해 주고 있고 사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조남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건축허가 했을 때 기계식 주차장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건축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 허가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어떻게 의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건축허가가 났다면 현재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 시행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규칙에 위반이나 적법한 절차면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준공 검사가 나면 저희들한테 기계식 주차장에 건축허가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아는 것과 과장님 정 반대의 대답을 하시는데 자주식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계식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내가 집을 지을 때 기계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건축담당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이 교통행정과에 미리 의뢰를 해서 하지 주차장이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건축직이 맞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틀리게 하신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계는 예를 들어 대형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 방문의 처리에 의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적인 작은 건축물을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일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일일이 건축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허가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남현위원 그게 내용 자체가 이게 건축허가가 박대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식 행위인데 건축물 지을 때 주차장을 몇 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없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맞지 않은데 건축허가를 내는 게 잘못된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니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법이나 그것에 적합하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사실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업무가 업무 분장이 뚜렷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현재 경제진흥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으로 이번에 편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남현위원 그것은 건축 담당한테 물어보았는데 얘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2002년 8월에 합동 점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했는데 그 전에는 지도 점검을 하나도 안 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조남현위원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85건중에서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게 13건은 철거나 폐쇄가 되고 72건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사용 불가가 44건이에요, 그러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24개고 그러면 3분의 2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아까도 박대암위원님한테 강력히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도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3분의 2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사실 기계식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을 받기 위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에 사용 관계 단계택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교통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행정이란 것이 꼭 처벌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처럼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일제 점검을 해보았는데 72건중에서 여기에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24건이에요, 44건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무 유기 아니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한 게 44%가 운영이 안 되고 여기 보면 미사용이고 사용 불가예요. 사용불가가 27, 미사용이 14, 사용기피 4 그것 빼고도 사용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7건하고 17건하면 44건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직무태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설사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런 건의도 한번 안 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감사부서에서는 사실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사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감사부서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일제 점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감사실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합동으로 원주시 전체에 있는 점검 차원에서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년에 한번씩은 했습니다.

조남현위원 1년 한번 한 게 과장님 자꾸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72건중에서 운영된 게 24건이에요, 사용불가 되지도 않는 게 27건이고 미사용이 17건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한 게 아니죠, 안 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박대암위원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번에 시정 조치된 것 사용하고 있냐 했더니 사용됐다고 하는데 자꾸 위증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아침에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명륜1동에 있는 것 275-8 여기보면 처리내역에서 이행을 다 했다고 했어요. 정상유지 전기장치도 켜놓지도 않고 있었어요, 아침에 갔다 왔는데 과장님이 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뭘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위증이 아니고 저도 담당자한테 복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이 나갔을 때 전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지금은 전원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같이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4시간 운영을 해야지 주차난 해소가 되는 것이지 허가를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옆에는 골목은 매일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지도 점검을 했을 때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주차장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검했으면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1건이라도 이게 몇 년부터 기계식 주차장이 되었냐 하면 95년 전에 44건부터 2002년도까지 왔는데 처벌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지도 점검했다는 내용이 받아지는 것이지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조남현 위원님이 그것을 요구를 하시면 우리 감사 부서에서 합동 단속한 그 이전 것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그것 형식적으로 한 것말고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셨으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 게 있는지 그런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저희들이 고발조치 한 것은 없고요, 행정조치 사항으로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시정명령은 허가민원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아까 보니까 답변을 틀리게 하시더구만 여기보면 처리건을 받아서 건축과나 도시 교통과 다 처리는 했다고 하더라고 26건을 했는데 26건을 정말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본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실 줄 알고 나가보았는데 사용도 안 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까지 보니까 비용납부 계획은 없으면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비용납부 계획해서 4건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자주식 주차장 변경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3월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찾아갈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자진 철거 폐쇄가 13건이 있죠, 그것은 대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대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인근 지역에 부설 주차장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납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85건중에서 72건은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합동 점검을 했는데 13건은 아주 없어졌어요, 13건은 대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대체를 하고 주차장비를 시에 납부를 해야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다 부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차장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이 할 수가 없었는데 원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 되고 쓸모가 없는 것은 시에서 가급적 철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비용납부나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했다고 하니까 13건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조치한 사항을 끝나면 내용을 갖다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처음에 기계식 주차장을 내가 보았을 때 사실 문제가 있다 여기 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자주식으로 노면에 주차하는 것은 건축과 소속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속이에요. 그런데 점검을 했다 했는데 점검을 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사용 불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를 관리 지휘 감독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는 저한테 부여진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만 충실히 했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충실히 한 게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계가 뚜렷한 사무 분장사무에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다 이것은 건축과의 업무다라고 명시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점검하기 이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계택지가 문제가 생기면 단계택지를 일제히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도 있고요,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를 과장님 자꾸만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가 허가 내주는 데 가서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보내는 서류를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과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그게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면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자꾸만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답변해 보세요. 제가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가서 과장님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할까 거기 의뢰한 것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 게 정 반대잖아요. 자기 업무 파악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할 때 정확하게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렇고 내가 이것 한가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은 사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민원 처리 때문에 과장님을 한번 갔을 때 내가 직제 개편을 우리가 엊그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과장님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당당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된다는 겨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왔을 때 법적으로 맞지만 공익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원상태를 지킨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직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의 하자가 없으면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현위원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보았을 때 항상 여러 주민이 원치 않으면 해주면 안 된다 법적으로 맞지만 여태까지 그 소신이 변치 않았나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은 난 과장님 같으신 분이 사무관한다는 게 자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왜냐 하면 이 주차장법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열심히 했으면 이 행복원주가 말로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계식 주차장을 했을 때 소방도로에 몇 수십대를 거기에 했을 때 소방도로에 주차난 해소도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변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변치 않았다고 하는데 굳이 왜 직제 개편을 하는지 하여튼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과장님이 너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틀린 것도 있는데 항상 자기가 맞는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류화규 아니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시 행정에 사전 사고 예방과 행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도 아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감봉이 한 분이 있고 주의가 네 분인데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인 당숙직 근무이탈, 음주, 품위 손상 이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연휴 복무 당직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오세환위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을 보면 훈계 주의 그전에는 훈계도 몇 번 받으면 엄한 벌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훈계를 몇 번 받아도 법이 개정이 돼서 아무 조치 사항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도 도 감사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한두 사람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도 감사는 주로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실수라든지 과오로 인해서 저희가 엄하게 하는 것은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도 감사보다는 자체 감사가...

오세환위원 업무량이 폭주해서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도 있지만 이런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게 욕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엄히 다스려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59만2,000원을 전부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 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현장 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일시 사역 인부임을 저희가 예상을 세우는 것은 어떤 현장 감사시에 일용인부 사역이 필요할 때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설쪽 에는 현장 감사도 해야지 이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로 사무행정만 감사해서 지적했다는 결과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매년 저희가 현장 일용인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년 동안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명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같은 동료직원을 적발해서 처벌조치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지 알지만 우리 행정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바로 잡을 일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시청사부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 건립 추진상황은 현안대책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왔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이동팔위원 잘 아시다시피 재정법 30조 3항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당초 후보지 세 곳은 물론 추후에 선정된 만대지구가 포함된 네 곳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사실 의뢰를 90일 동안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에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 감사담당관 원민식 타당성 조사 후보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법이 개정된 이유는 공공의 청사라든지 과연 어떤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지 위해서 청사 신축이 타당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어떤 후보지를 놓고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사 건립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면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결정지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기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당초에 재정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원주시는 통합시청사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거쳤거든요,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정법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미 그때 재정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이미 거친 사항이지만 부득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이미 한 것은 3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이동팔위원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두 곳으로 압축되기 전에 네 곳이든지 세 곳이든지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압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 중에서 제일 난 곳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대책기획단에서 이끄는 대로 끌려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두 곳으로 압축해 놓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한다면 사후약방문이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의원님, 이것은 어느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원주시 행정수요에 의해서 과연 청사 건축이 과연 가능하냐 필요하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팔위원 후보지 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이동팔위원 전에는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과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건축이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원주시청 건축 신축이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겠죠.

이동팔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내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했더니 전년도 3년전에 한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도로 이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법이 지금 3년전에 했던 것은 투융자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투융자 심사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이동팔위원 사실 그렇다면 원주시민 전체가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인데 타당성 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 5,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시청사를 신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냐 현재로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새로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동팔위원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이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부지에 관한 건이 아니고 실제 지어야 되는 여건이다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준수위원님...

한준수위원 계속할 거면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실까지 끝나고 하나요?

○ 위원장 류화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예, 저도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거칠 때까지도 만대지구란 것이 전혀 없었고 그 전에도 만대지구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던 지역이 갑자기 다크호스로 등장을 해서 1순위로 올라오고 포복산이 2위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시중 여론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시청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만대지구는 그 배경이 뭐냐 그렇다고 지휘자가 시장의 의견이 따라 준 게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주공에 의한 로비설이 또 있습니다. 주공이 시청사가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원활하게 택지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시청사 부지도 2만평 확보가 어렵다 보면 주공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이번에 1, 2지구를 가지고 의회에는 의견청취안만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의원들은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공청회 때 감사담당관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두 건을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을 못 봐준다면 독단의 조치로 시민의 투표를 거치겠다 그 말을 기억을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한준수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지금 의원들간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로 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1안 2안이 다 못 마땅하다 이렇게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만대지구, 포복산 이러다 보면 이동팔위원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말에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타당성을 예전에 한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과연 시민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용역 기구에만 물어보았지 시민들한테 지금 시기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 지금이 필요하냐 아니면 5년 후가 좋으냐 그러면 5년 후에 짓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있고 지금 짓는 사람은 5년 후에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보다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5년 후나 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는 것은 5년후가 되면 정지뜰에서는 8,000평을 공짜로 줄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기고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최우선 책이 여기 밖에 없다 저쪽 지역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동부우회도로가 5년후에 완공이 되면 원형으로 원주시를 둘렀을 때 다른 좋은 지역도 분명히 미래를 볼 지역이 나오는데 만대골하면 골짜기니까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주공에서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놓으면 전혀 개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공영개발을 해서 할 부지는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미래를 보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지금은 우리는 재정 분담을 공유재산 매각 156억 시청사 부지 280억 세계잉여금 240억 그리고 나머지 행자부에서 160억 이렇게 830억을 계산했는데 거기서 가능한 것은 세계잉여금 60억씩 4년 그리고 행자부에서 할 수 있는 돈 빼고는 다 요망 사항인 것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3년 동안 지금 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청사부지를 정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삽을 뜨려고 덤빌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3년간 5년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당장 내일부터 파기 시작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세계잉여금도 60억씩 비축을 해나가고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작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삽을 뜨기 시작하면 2년 후면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2년 후에 결정하면 더 좋은 지역도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정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만대지구가 들어 온 배경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만대지구가 어떤 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시민공청회나 모든 것에 없었는데 갑자기 한달 사이에 만대지구가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건립은 공청회 때 시장님께서 우리가 현재 기존 후보지외에도 추가 후보지가 있을 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주택 택지개발을 위한 협의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그 시점까지 어느 지역은 부동산투기나 등등 여러 가지 잡음이 지역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중심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주택공사에서 시에 협의가 왔을 때 보니까 만대지구가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보류하고 현지를 구체적으로 답사하고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추가 된 것입니다. 거기는 단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여유 부지는 없습니다. 개발 효과는 없는데 단 중심성 투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 할 수가 있다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에서 그 쪽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바로 시기를 당기다 보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이미 작전설도 있고 로비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공에서 와서 협의차 보니까 여기가 어떻겠냐 보니까 시장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직원들보고 괜찮은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란 것이 시의원 6명 부의장 나머지 국과장 7, 나머지 4명이면 하면 그러면 장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면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 그리고 교수 몇 분들한테 전화해서 ‘거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다 되거든요. 너무 시기적으로 당기다 보니까 만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 과거에도 1년 전에도 시청사의 필요성 5년 전에도 시청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5년전부터 시청사 건립 기금을 10억을 해놓는 것도 없고 1,000만원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계속 시청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5년 7년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기금 1원도 없이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시기를 늦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일 걱정은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 지금 청취안으로 올렸는데 청취안에서 ‘양지구가 타당하지 않다.’로 가부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민투표로 가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호지별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후보지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어떤 특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준수위원 우리가 의견 청취를 올렸을 때 ‘지금 1안 2안을 이게 좋다. 이게 좋다.’로 안 가고 ‘두 가지 안이 다 부적합하다.’ 가부를 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 시민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 사항도 의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하든 다시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든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될 것 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결로 나더라도 다시 시청사를 선정하는 것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시민투표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어차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이동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한준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 바톤이 넘어가면 이미 설정된 추진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추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당연직 위원이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쉽게 재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의 얘기가 추진위원회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의원이 일곱인데 5명은 서부지역 의원들이고 둘은 동부지역 의원들이다 그리고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전부 위촉하는 위원들은 시장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애당초 추진위원회가 잘못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팔위원 귀동냥도 못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항간에 많이 듣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의장단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의장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보니까 의원들 선정도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사건립추진위원님들이 어떤 시장님이나 다른 분이 주문에 의해서 바꾸신다든지 할 분들이라고는 물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간에는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데는 로비활동을 한 것 같은데 나나 박한희위원님은 로비를 하나도 안 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심지어 저쪽 동부지역 의원님들은 단체 회의하는데 불려가서 된통 꾸지람을...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은 정확한 자료없이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얘기를 들은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한 쪽에만 치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의견청취 때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 우리가 위치 선정이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바로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위치 선정만 해놓고 어차피 첫 삽을 뜨려면 2, 3년 이상은 걸리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규모 우리가 830억중에는 차입비가 있고 건축비용 제 소견으로는 대개 50만 도시를 위한 최대한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최소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최소로 지어야 되는데 50만 언젠가 될거야 그러니까 50만을 위해서 지어야 돼 지금 입장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50만 도시가 된다고 청사가 커질 이유가 없거든요, 50만 넘으면 다시 구청도 생기고 하면 다시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본청을 지금 춘천도 50만을 대비한 충주도 50만, 제천은 30만, 전부 50만을 기본 목표로 삼고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것인데 사실은 30만 도시가 제일 적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규모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몇층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누차 공청회나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규모는 저희가 제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규모는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 의해서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규모를...

한준수위원 과거에 너무 방대하게 짓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몇 십만 도시는 어떤 식으로 지어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지침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도 액수로 보았을 때 커 보이거든요, 액수를 줄이면서도 최소로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의원회관도 짓고 하면 다 좋죠, 그러나 재정분담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시기는 바로...

○ 감사담당관 원민식 위치가 확정이되면 물론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치만 확정이 되면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착수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 순 건축기간만 3년6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렇다면 전임 때는 왜 못하셨죠,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못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한준수위원 그게 공무원 그대로고 시민 그대로고 재정 그대로고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빠른 진전을 보인다는 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데 의원님 우리 원주시가 빠른 것 같지만요, 다른...

한준수위원 그것은 다른 집 사정이고요, 왜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6개월 사이에 금방 내일이라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모태가 됐느냐 이거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위치가 결정이 되더라도 착수과정 준비과정을 거치려면 그렇게 바로 착공이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예,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시청사 짓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기계식주차장 이런 것은 결과받은 것도 모르시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청사 짓는 것은 짓는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시정조치를 보니까 10월15일에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마지막이 3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안 되면 법적으로 고발을 했는지 이게 직무태만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자를 징계를 하고 해야지 감사담당관실에 위상이 서지 않을까 말로만 감사담당관이지 그런 것을 못했을 때 자기 위상을 찾지 못한다는 거니까 하여튼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꼭 사후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결과를 점검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감사담당관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문제로 두 장소가 됐지만 감사담당관님 보셨지만 이게 155건 정도가 인터넷에서 200건이 됩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멋지게 시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이고 의원님들의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청사 짓는 건 좋은 사실인데 시민들한테 땅투기 별 사항이 집중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원인이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건축과 교통과에 서로 업무 분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건축과로 해야 하는지 교통행정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업무 분담을 미루어서 좀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기계식 주차장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답변해서 책임 추궁을 해주시고 지금도 직무태만이든지 의무를 성실히 안 할 때 파면감입니다. 지금 서로 업무 분장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건축과가 아니다, 교통과는 교통과가 아니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미루어서 어느 과에서 지도 감독을 못했는지 명확하게 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가지 시청사 투융자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의무적입니다. 거기에 타당성 재정 전문분야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조사 내용에 포함이 된 것이 위치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기본 설계 적정성, 사업 기간의 적정성, 투자재원 분석, 건축이용 건축관리 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거기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만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시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내서 의회 추진위에서 해야 되는데 1원짜리도 안 내놓고 이제 와서 추진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830억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지 전문 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자료도 안 나온 다음에 임의적으로 지금 장소도 한군데 누락이 되었다가 지금 나온 게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장소도 인정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주문을 하니까 명확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선서자인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허가민원과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저희 허가민원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허가민원 업무에 늘 노고가 크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신청후에 미수령 건수가 연간 약 1,5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급 관리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발생 건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그 대안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와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연간 처리 창구에서 제증명 등 직결 처리된 민원은 약 155만 여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감사자료에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전화 팩스민원은 허가민원과에서 약 10만4,000건 읍면동 민원실에서 84만3,000여건 합해서 94만7,000여 건이 전화나 팩스민원 신청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미수령 건수가 읍면동 민원실과 저희 허가민원과 민원실에서 미수령 건수는 94만 7,000여건 중에 1,470여건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미수령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예산 심의 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팩스민원 도착 알림 장치를 이동통신 등에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팩스 민원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소화 대책은 현재 2년 전부터 저희가 원주시의 시책으로 증명민원 가정 배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이 그 동안에 발급된 민원을 지역에 출장나갈 때 가정에 배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의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급된 민원을 안 찾아가는 민원은 이미 인증기에서 수수료를 납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안 찾아갔다고 해서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근거는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그 민원을 신청했거나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미수령 건수가 최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지침 등 연구 검토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남교위원 예, 다음 두번째 질의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급격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형 토지 공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자연 상태를 고려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서 토지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으로 구분한 방안이 매우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주변 지역에서 도시형 토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려면 농촌지역을 포함한 도농통합시의 전 지역과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편입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남교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하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도 있고 새로운 도시 계획을 입안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하나에 의해서 각각 개별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남교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 질문에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난개발 방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행구동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카페촌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개발 후계획이에요. 앞으로 모든 허가민원은 선 계획후 후 개발원칙을 가져야 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히 원주는 청정 지역이 아닙니까? 자연 환경의 훼손을 최대한 예방하는 개발 방식이 적극 요망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방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도시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에 관한 겁니다. 도시가 양적인 팽창 단계를 벗어나면 질적 성장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후진국에서는 단순한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선진국은 조망권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와 산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주도 보면 아파트촌이 대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획일적입니다. 녹지확보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냥곽처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지을 뿐이지 환경은 전부 고려한 사례가 원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주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엄격한 도시설계 지침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고 어떤 건물의 높이나 색채, 외관, 규모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환경, 건축 등 규제를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기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허가민원과를 담당을 하시면서 건설과 건축과 등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개념의 주택은 현재 건축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20세대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미관지구나 이런 지역들은 관련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적용을 할 때 건축법이나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건축조례에 의해서 고도를 제한하거나 조망권 일조권 등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허가 신청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러한 난개발로 환경과 비조화로운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구현으로 앞으로 국민은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서 가장 변화를 크게 얻게 될 이들이 공무원입니다. 그 동안 자신의 업무만 처리해 온 공무원들은 인터넷으로 여러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습득 교육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시스템 구성을 위한 예산 회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이 문제가 언급된 바가 없어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본위원이 예산안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정부 방침이 이러한데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입니다. 현재 이 업무를 당장에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지금 소위 G4C(government for citizen)이란 용어를 붙여서 정부전자 민원 단일창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로 2년여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10월부터 마지막 단계인 400여종의 민원을 각 정부부처에서 민원실에서 각각 추진해 왔던 민원을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시켜서 대국민 서비스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단계는 정확히 393종의 민원을 한꺼번에 부처별로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입력을 해서 현재 민원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그 동안에 수차례 상급기관 교육은 물론 우리 시의 자체 교육을 통해서 각부서에 이 민원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게 각각의 ID번호가 부여가 됐고 또 각 개인별로 인증서가 정부로부터 부여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각 부처에 부서에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창구를 이미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마는 전자 정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오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고 다만 시스템을 적절히 원활히 잘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우리 하천변에서 음식숙박업을 하려면 200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내주고 2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보호구역에서 직경 거리 10㎞까지는 하천에서 500미터가 거리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죠, 그런데 지금 지정면 지역에 보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 적용을 잘못해서 허가를 안 내준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안 내주다가 어떤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지역은.... 문제는 허가가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내주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싼값에 팔렸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재산상 손실을 보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특별히 어느 지점인지를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법에서는 하천으로부터 4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주신 지역을 감안을 한다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의 거리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의 거리가 각각 다릅니다. 또 상수원보호지역 용역거리 10㎞ 이내까지도 이것도 얼마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으리란 예측은 갑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법 적용을 잘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어느 지역이냐 하면 지정면 가곡리에 있습니다. 하천을 금년도 전반기까지 그 지역에 허가를 안 내주었어요. 거기 실개천이 있는데 그것을 하천으로 본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법에서 규정한 하천에 들지 않아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안 내주었거든요, 그리고 40미터란 것이 시조례로 해놓았는데 상위법인 환경법에서 200미터로 강화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를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숙박시설로 하느냐 용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하천의 유격 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달리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의 의견을 물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지정면 가곡 지역의 건축민원에 관한 건은 1999년도에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농지나 관련 허가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허가 나간 것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적용해서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당시의 법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그 부분을 지금 허가만 나갔다 아직 안 지은 것도 많이 있어요. 새로 음식업 허가가 식당허가가 안 나는데 그 지역은 하천에서 500미터가 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안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다 해서 내주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어느 부서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냐 이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민원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우선 민원에 대한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시설에 음식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이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합당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경묵위원 그 뒤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을 하시기에 힘들었을 겁니다. 관련 담당분들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은 하천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안 내주다가 몇 개월 전부터 다시 허가가 날수 있는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 동안에 어느 부서에서 그 법 적용을 잘못했냐 이거죠, 도시과에서 잘 ...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경묵위원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관련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농지전용에 대해서...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양해를 해주신다면 잘잘못의 여부 혹시 또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검토 같은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경위와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에도 재산 손실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허가를 내려고 시에 몇 번 왔어도 허가를 안 내주었다 이겁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허가가 나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헐값에 팔았고 허가가 나가면 식당으로 허가를 내서 자기네가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식당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땅값이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안 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을 그 법이 적용이 될 때부터 허가를 안 냈다 이거거든요. 한 2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 지역내 음식 및 숙박시설을 상당히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이 전국민들을 집단민원에 휩싸이게 만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에 음식숙박 시설들을 제한을 강하게 했다가 얼마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제한적으로 숙박 시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못해주고 최근에는 나간 지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경묵위원 요즘에 개정된 것과 관련이 없이 그 법을 그 지역을 적용을 잘못한 거거든요. 상위법이 바뀌고 하는 과정을 다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100미터로 올라온 것에 의해서 40미터로 만들어준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환경법이 바뀌어서 하천변에서 음식숙박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천에서 200미터입니다. 강화가 됐죠,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10㎞까지는 그 구역 내에는 500미터로 적용을 받고 그 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하천 하천으로 법에 하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용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그런 하천으로 보는 법에 적용을 안 받는데 임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그 부분을 그 법에서 적용을 해서 안 내주었다 이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민원 내용을 제가 소상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만약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 행위를 못하게 했더라면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은 꼭 그랬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서류를 정밀 분석을 해서 경위를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만일 법 적용을 잘못했더라면 책임이 있는 것이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쟁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설사 공직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맞죠.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적용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단 땅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지 인근에 법에서 정한 하천, 구거, 상수도 주변, 인근 지역에 공익적 피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민원 사항을 제가 내용을 분석을 해서...

원경묵위원 그 법에서 하자가 없어서 안 내주었다든 게 맞는데 요즘에 와서 그 지역을 다시 허가 지역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 동안 못 내주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가곡 지역 숙박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경묵위원 예, 가곡지역 뿐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원주시 전체 그런 것이...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제 판단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허가 처리를 불가 또는 반려로 처리를 했더라면 반드시 역민원이 발생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원경묵위원 그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되는 것을 그 동안에 잘못 적용했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 건축 허가를 함에 특히 준농림 지역에 숙박 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엄격히 제한 또는 완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음식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에 합당해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에 공식적인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은 분석을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조례와 법률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해주시고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허가민원과장님은 원경묵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 택지 개발로 해서 인허가는 거기서 전부 하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에서는 산림담당 6급 1명이 저희 과에 와서 저희 과 소속으로 산림형질 변경 허가처리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처리를 하게 되면 허가 당시는 착공일자 준공일자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사업 기간을 명시를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오세환위원 사업 기간을 연장이 가능이 한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가능합니다.

오세환위원 무제한인가요, 기간이 있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연장의 타당성 자금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사정을 판단을 해서 산림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연장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게 인허가 낼 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연장을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장기간 해줌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우기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가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2차 연장은 없고 1차에 한해서 연장인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2차에까지 가능합니다.

오세환위원 너무 연장을 오래 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었으면 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금번 8월7일 집중호우 때도 주변에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를 맞게 되면 그것은 불가항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변의 토사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장을 엄격히 제한을 하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오세환위원 1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1년 2년이 가도 마무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고 민원인으로서 허가민원과에 많이 가보았지만 과장님이 행정직이라 허가민원과에 공장이나 건축 여러 계장님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계셔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환원이 되고 각부서로 원위치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계장님들을 다 리더십이 있으셔서 지휘 감독을 잘하셔서 아무 일 없이 허가민원과를 잘 하시고 먼저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옛날에 무실동 지역을 예로 들면 새마을 도로를 3미터로 포장을 놓았습니다. 시에서 그래놓고 농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가 4미터가 안 되어 안 내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옆에 길을 4미터를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새마을 포장을 하면서 시가 수용한 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반장이나 통장들 도장을 찍어서 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어서 여러 번 쫓아다니고 하다 요즘은 안 된다고 하다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그때도 건축담당과 한참 제가 입씨름을 했는데요 무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뭔지 확실히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면 허가를 해주었으면 별탈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지역을 걱정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주시는 그런 일이 특별히 채위원님과 저희 사무실과 관련돼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느라고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둘로 구분을 합니다마는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로 구분을 합니다. 비법정 도로는 지금 말씀주신 새마을도로 건축법에서 사실상의 도로라고 합니다마는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3미터 폭을 접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에서 최소한 4미터 법을 유지해야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조그만 2, 3미터에도 건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소하고자 사실상의 도로라 하면 과거에 새마을도로 그리고 고가나 하천을 포장해서 쓰는 도로는 소유주가 도로에 편입된 땅의 소유주가 개인입니다. 법정 도로는 도로로 명시가 돼서 무슨 행위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비법정도로인 사실상의 통로는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3미터의 도로는 건축법에서 4미터 도로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4미터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1미터 내지는 2미터 확보해서 도로를 쓰도록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폭은 4미터이기 때문에 3미터 도로는 건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병두위원 그게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요즘에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도로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시에서 넓혀주든지...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원칙은 도시계획도로내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부담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선은 만들어져 있으되 도로가 안 만들어진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이 도로를 포장을 해서 쓰도록 하고 그 도로를 시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에서 최소한의 4미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미터 도로에서 건축허가는 현행법상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농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연접된 도로폭이 4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면 3미터 도로에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지금 도시계획 지역 외의 준농림 지역 등에서는 3미터 도로도 사실상의 도로도 간주를 해서 건축신고 내지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4미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이윤희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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